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9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결산 총액은 2,795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90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203억8,600만원에 156억 1,700만원이 증액된 3,360억 300만원으로 이중 3,167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3,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8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55억 8,000만원으로 3,16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600만원으로 3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7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 책자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54억 2,400만원으로 740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사업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2억 800만원, 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금 1억 1,100만원,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비 1억 7,600만원 그리고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비 6억 500만원 등이며 이 사업은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78억 500만원으로 1,33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122억 4,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사업비 95억 1,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공공형 실버주택 규모 축소로 인한 국비반납금 및 이자 27억 3,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로식당운영비에 3억 3,800만원 그리고 기초연금 3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3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2,100만원과 장애인연금 2억 300만원, 생계급여 2억 4,200만원, 주거급여 1억 2,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75억 3,900만원으로 845억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80만원은 아동성장발달측정기구 조달구입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지원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1억 7,400만원은 전자상품권사업기간이 당초 2020년 12월까지 2021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10억 1,700만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억 7,4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300만원으로 1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취소됨에 따른 500만원과 탄소포인트 가입 인센티브 지급 4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2,500만원으로 22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청소차량주차장 설치공사비에 6,8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 1,8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결산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복지지원과 세입결산 내역 현액은 688억 3,857만 8,000원이며 688억 4,419만 9,37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충자료 책자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54억 2,436만 3,600원으로 이중 740억 4,081만원 2,601원은 지출하고 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7,355만 999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감사합니다.
3페이지 중간부 지역사회복지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납골당 안치료 등에 필요한 경비로 662만원을 지출하고, 행려사망자 발생 감소로 23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수당 등으로 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5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호봉 차액,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4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 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7-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6억 2,1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563만원은 배정인원 88명 대비 월평균 80명 정도가 근무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연·공가 사용 활성화로 평균 근무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쪽 301-12 기타보상금은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80명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1,1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29만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1인당 교육비가 줄어들어 절감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 국민 대상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4명 인건비, 홍보물 인쇄·장비임차·공카드 발행 등 사무관리비, 중구민 9만 3,394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616억 3,3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02만원은 5부제 운영 등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모집하지 않았고 선불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3억 3,40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931만원은 사무국장 및 코디네이터 입·퇴사로 인한 근로공백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2,744만원은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공사 후 남은 불용액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95만원은 자원봉사센터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 시 기존 사무용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 전화 설치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 위만 등으로 20억 3,7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1,135만원은 고령 유공자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활동 사업에 7,9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73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보훈복지회관 운영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374만원은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74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물품 후원에 따른 예산절감액 620만원과 물품구입 시 계약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2,009만원은 수행기관 공개모집, 협약체결 등 사업준비 절차로 인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3개월분 불용액입니다.
9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결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9만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35만원은 직장에서 유급휴가비 수령자 등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사후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중간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부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642가구에 지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원은 신청자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394건 있었고 소득감소 증빙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보다 신청이 다소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이었으나 당초 신청기간 종료인 10월 말 전국 신청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정부에서는 소득 감소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결과 우리 구는 목표 2,499가구 대비 2,036가구가 신청하여 9억 9,5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율이 저조한 사유는 저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소득기준 완화 후에도 구비서류 증빙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복사업 등으로 신청자 중 394가구가 제외되는 등 최종 집행잔액이 만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추진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소득감소 기준 및 중복사업 완화, 증빙서류 간소화 등으로 목표 3,000가구 대비 3,672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잔액, 불용액으로 1억 6,058만원 남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유를 여쭈니까 중복 대상이 된 대상자를 직원이 제대로 필터링을 못했다고,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당초에 시에 요구할 시점이 8월에 당초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유공자의 인원으로 요청을 하고 결산정도, 그다음 이렇게 보면 작년도 12월 말에 유공자 숫자를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감소율을 생각해서 고령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해야 하는데 기준에는 전년도 8월 경의 수치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세영 위원 2019회계연도 있죠?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제가 다 메모를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불용액 부분을 고령 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1억 1,13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과다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전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처럼 여기갔다, 저기갔다하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보면 지적을 하고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서, 이 정도 불용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닥 개선이 없는 사항인데.
과연 그러면 2020회계연도에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고령 대상자 사망·전출로 인한 것인지 그 외에 국장님 전임 업무할 때 그런 부분, 제가 메모해놓은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인원의 차이가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 전년도 8월∼9월 그 당시 작업할 때 수치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시점의 시기하고 그 차이 부분이 발생하는데 결국 고령자분들 사망하시고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복이나 그런 게 아니고, 숫자가 차이가 나면 그 당시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 올해 8월 말이나 9월 말 현재의 유공자 수치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을 건데, 그리고 내년에 집행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연세가 높으니까 물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사망자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처럼 50명 분을 줄여서 당초예산 편성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과정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노세영 위원 미국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임 국회의원들이 국회가서 제일 놀라는게 숫자 세다가 어지간한 것은 1천억, 1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써야 할 곳은 많고 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마다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불용액이 남기게 되면 써야 될 부분에 못쓰게 되거든요.
국장님, 나중에도 지적을 할 텐데 복지환경국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물품구입비만원 남기고 어떻게 딱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데, 1억 6,000, 1억1,000,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만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2020회계연도에 대상자 중에 사망 전출한 것, 아시겠죠?
하고 그 금액도 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하면 사망전출 부분하고 지금 나와 있는 1억 1,135만원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명 같기는 합니다만, 매년 유공자, 6.25, 월남전 참전분들 1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2019년도에는 아마 그 차액이 예산액과 집행한 부분을 역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명 더 넘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는 1,051명 예산에 980명 집행이 돼서 71명의 인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2019년도는 아마 조금 더 많이 발생했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서 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훈안보단체 명절 위문 2,370만원 있죠?
정확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보훈안보단체의 단체별로 회원 수에 따라 전체 예산편성된 게 100% 다 지원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인원에 따라서 수치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별로 대상자 명단을 받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각 단체별로 하고 현금으로 줍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단체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는 각 단체를 통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왜 논란의 여지가 있냐하면 회원 중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훈단체의 단체장들이 모든 회원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 회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번제로 골고루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급을 제대로 확인을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중구뿐만 아니라 시 관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집행 할 것 아닙니까?
명절이 돌아오고 나면 지급방식을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누구는 지급을 받고 못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거든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내는 어떻게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시 차원에서도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동을 통해서 지난해 지원받으셨던 분들, 못 받으셨던 분들 안내를 해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안내방식이요.
TV나 현수막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문자로 보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난해는 제가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전 세대에 가구당 1장씩 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직접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접 배부를 했네요.
몰라서 못한 사람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주소가 여기 있는데 살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는 재난지원금신청방식이나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통장님을 통해서 가구마다 안내를 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각 동에 오면 입구에서부터 구비서류, 보통 보면 처음에 오실 때 서류를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도우미도움 주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께 직접 작성을 해 주시기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작성하는 방법은 옆에서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본인이 작성 못 하시는 분들은.
○신성봉 위원 증빙서류가 간소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25% 준 것을 본인이 세무사나 가서 일일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분들이 그런 서류를 준비 못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인데 너무 많다,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감소 부분, 증빙서류를 본인이 다 안가지고 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간소화가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신성봉 위원 너무 복잡하고 몰라서 못하시고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에 비해서 신청자가 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용액이 남은 게 혹시 어렵거나 증빙서류를 만들지 못했거나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이런 신청자가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1억 6,000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거나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이 그 당시 1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을 잘 집행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불용액 %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답변에서 위기가구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서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처음에는 정부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5% 이상 소득감소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같은 경우 6억원 이하,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전제에서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는데 25% 이상 감소된 것을 본인의 입증이 어렵다보니까 신청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희망….
○권태호 위원 신청할 때부터 잘못 산출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아뇨, 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몇%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금년도에는 6월 4일까지 올해는 3,4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6월 25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수요조사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산을 보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66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216억 9,614만원에서 1,216억 7,71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37만원으로 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678만원은 민간보조금 및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979만원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과징금이며 과태료 8,694만원은 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 외 수입은 14억 4,071만원은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201억 1,500만원은 기초연금 지급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입니다.
2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6억 1,510만원에서 4억 8,96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540만원으로 과년도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체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1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478억 500만원에서 1,33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122억 4,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6,2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먼저 1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7-10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인 2,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7-11 경로식당 운영은 8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저소득 어르신 대체식 제공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 2,6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장기입원 등 도시락 배달 정지기간으로 인한 집행잔액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급 301-01 기초연금은 655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651억 3,3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자 발생과 평균연금액 감소 등으로 3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01 경로당 양곡지원은 경로당 신규 등록에 대비하여 90개소 기준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내 식사제한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07-11 노인일자리사업비는 8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수행기관 사업비 및 참여자 인건비로 7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2월부터 5월까지, 8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되어 3억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시설비는 계속비로 79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실버주택부지 분할 지적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집행하고 79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계속비로 11억 9,3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이월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계속비로 6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비는 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 종사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8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및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호봉차이로 잔액 2,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3,6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잔액 5,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도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2,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5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 및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미이용으로 집행잔액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성인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301-01 성인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91명에 대한 지원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평균 이용자수 감소로 집행잔액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사업 운영비 307-05은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의 목욕욕구 해소를 위한 전용목욕탕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이후 목욕탕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6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01-01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12명에 대한 지원으로 3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급인원의 급여액 변동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집행잔액 2억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301-01은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2,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지원 301-01은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결근 및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참여자의 방학기간 미참여로 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307-05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기간동안 잔액 5,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 생계급여 301-01 생계급여는 15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지급 인원은 소폭 증가하여 15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주거급여는 8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급인원 변동으로 79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3월 입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00만원 등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노인장애인과 결산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배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기준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식사기준액은 경로식당 운영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3,500원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이 안 하면서 4,000원으로 했는데 식사양이 부족해서 대체식으로.
○노세영 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기준액.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산편성은 3,500원입니다.
○노세영 위원 3,500원으로 했는데 경로식당과 비교해서 4,500원이 됐다가 5,000원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고 이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당초예산은 3,500으로 편성했었는데 대체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500원씩 상향을 해서 4,000으로 했었고요.
○노세영 위원 2020회계연도는 얼마가 기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산편성은 3,500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급식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3,500원이 충분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체식으로 2월 24일부터 하다보니까 4,000원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햇반이라든가 소고기곰탕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5,000원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4,000원으로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3,500원이 됐다가 4,000원이 됐다가 기준이 왔다갔다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잡았다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에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 사업할 때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저희가 기본 대체식 금액을, 식사배달사업을 3,500원으로 할 것인지 4,000원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하고요.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노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해당 부서에서 기준액을 어느 정도는 터무니없이 지난해 와 다르게는 아니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니에요.
처음 예산은 3,500원을 받았었는데, 전체 중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500원을 더 해서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세영 위원 2019회계연도 제가 메모한 기준을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예산액이 1억 5,448만 5,000원, 불용액이 2,406만 9,560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의회에서 이런 거 불용남긴다고 칭찬받겠나, 이런 부분 조금 제도개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500원으로 했다가 4,000원으로 대체식을 하고 이러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2020회계연도는 불용액이 1,684만 7,450원인데 예산액 자체가 감이 됐어요.
1억 2,650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개선한 결과가 없지 않냐, 우리가 이제 그 타성에 젖어서 예산잡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배달정지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지난해에 제가 주문한 것은 이런 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가계상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락이나 식사가 500원, 1000원이 크거든요.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를 전체 식사배달사업에서 30%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경비로 나가는 예산인데 그 외에 후라이팬이나 식사배달 도시락 등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돈을 줄이면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 계산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가 있으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2019회계연도랑2020회계연도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 방금말씀하신 대상자 장기입원자로 인한 배달 정지 있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방금 말씀하신 기준금액을 보면 불용액을 추산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을, 행감은 지적사항이 나가면 개선,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국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회계연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선이 없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과별로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고 결산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대상자가 될 것으로 했으나 실제로 이렇게….
그게 환경미화과에도 있거든요.
엄청 했다가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향후 지적을 할게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로당운영을 거의 못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150일 정도 운영하고 2월 24일부터 쉬었다가 중간에 또 오픈했다가 2단계로 올라가면 쉬고 해서요.
○문희성 위원 총 운영한 날짜가 150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54일간 운영했고 7월부터 8월까지 30일 운영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52일 운영을 해서 총 137일 운영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307 해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그대로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집행이 됐는데 경로당 운영을 안 했는데 집행이 왜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불용액은 510만원해서 있는데 분기별로 경로당운영비 지출하고 용도가 바뀌면 그다음 해에 4분기까지 정산하고 나서 그다음해에 집행잔액을 1월에 정산을 받는데 반납액을 경로당운영비 9,900만원을 반납을 받았고요.
경로당난방비 1,900만원, 냉방비 1,100만원해서 총 1억 3,000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이 결산서 상에는 4분기까지 집행이 다 되면 불용액이 없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2021년 1월에 1억 3,000만원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세입처리 다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납 받은 내역이 경로당에서 운영일수 빼고 정확히 정산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정산 다 하고 1억 3,000 반납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4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한 날짜만큼은 비용지출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1, 2 , 3, 4분기 집행을 다 해서 1월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기별로는 한번씩 체크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체크합니다.
분기별로 정산받습니다.
○문희성 위원 경로당별로 어르신 많은 개소, 적은 데소, 정산이 잘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정산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있죠?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경로당 운영횟수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88개 경로당을 중구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기존에 정규직으로 상시 고용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로당이 중간중간 쉰다고 해도 경로당 시설을 계속 내버려둘 수 없고 하니까 경로당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연다고 표지를 붙이고 닫으면 닫는다고 표지를 붙이고 계속 관리하시는 분이라서 인건비는.
○문희성 위원 400만원은 왜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시비가 내려올 때 기본금이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과장 7호봉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과장 5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해달라고 해서 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호봉은 시에서 내려주면 집행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문희성 위원 올해도 이렇게 들어 왔어요?
반납해야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일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이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복지원비 사업 있죠?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올해 경로당 양복지원 2,876만 5,000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2월 24일부터 경로당 폐쇄를 해서 처음 1.5단계 시작할 때부터 경로당취식은 금지한다고 문구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일체의 취식은 안 됩니다.
과자 드시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다 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월 24일부터 대체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400명∼1,600명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소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400명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대상으로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찌됐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산서를 받고 있지만 관계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해야 한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권태호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정산 관련된 내용인데, 세부 정산자료를 제출해주셨던데 적혀져있는 것은 장애인연금 변경내시 37억, 확정내시가 3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죠?
국비 70%, 시비 30%, 1억은 반납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하고 나와 있는 세출결산 내역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계장님 아니면 제 자리 오셔서, 37억이 맞습니까, 36억이 맞습니까?
잔여액, 불용액이 남아있는 사유는 여기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미지급으로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장애인연금, 수요조사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장애인연금수령을 그대로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초과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존의 1인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초과자가 되면 30만원에다가 부과급여까지 2만원∼7만원 정도 되는데 다 받습니다.
이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부과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부과급여 7만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자는 4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에 장애인연금 받던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다보면 기초연금수령자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 수요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최소한 되고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 폐쇄되면서 운영비를 계획대로 지출 못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아서 싱크대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반납을 하시든 아니면 최소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경로식당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요.
싱크대는 교체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는 이런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싱크대는 시설비에서 다 해드리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갈아야 되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관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비를 경로당이 폐쇄돼서 운영을 못하다보니 그것을 아껴서 싱크대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는 우리도 싱크대 교체를 하려고 모았는데 안 된다고 했다하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경로당이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됐을 때 기 지급됐던 운영비, 지출기준을 정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근거를 찾아야 혼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원칙은 운영비 중에 싱크대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운영비가 집행됐는데 돈은 있는데 수리라든가 물품을 사고 싶어하는 회장님들로 해서 해당 부서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회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그 구에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운영비가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서 이번에 여유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 다음에 복귀됐을 때도 기존의 그런 부분에 쓰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도 있지만 저희는 기준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집행이 됐어요, 반납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파악도 안 하시고 여부를 정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말씀은 기준과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하시면서 기준에 따르면 불용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싱크대는 이미 집행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불용액 편성된 것하고 다르잖아요?
불용액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 가능한 품목을 정해서 구청에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어르신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사고 싶어질 때도 시기에 맞게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정해서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코로나19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문제되어 왔던 2,800억 그 횡령입니까?
공금 유용입니까?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번에 위원님께 유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유용입니까?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작년에 환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반납이 다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 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20년 9월부터 고지서를 해서 10∼12월 사이에 환수를 다 받았고요.
○신성봉 위원 환수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환수받은 것은 당해예산은 당해예산으로 세입처리되고 2019년도 일부 있던 금액은 2019년 세입처리가 다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우리 결산하는 게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집행내용을 결산하는 것이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20년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행감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일은 언제 발생했어요?
언론을 통해서밖에 모르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유용은 2019년도 3·4분기하고 2020년도 1·2분기까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유용한 돈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총 금액은….
○신성봉 위원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느냐고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돈이 집행됐으면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되는 것인데 유용된 돈은 돈을 줬는데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앞의 것은 지나갔다치더라도 횡령인지 유용인지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반납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9년도에는 세입처리를 하고 2020년도 1·2분기 1,7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은 2020년도 예산으로 바로 반납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세요.
회계법상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20년도 예산으로 바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납받은 것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안 하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노인지원계장 김상일 노인지원계장 김상일입니다.
당해연도 예산반납은 예산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은 세입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고 작년도에 발생한 것은 예산으로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회계가 기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 실제로 1,900만원 정도가 집행과정에서.
○노인지원계장 김상일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돼서
○신성봉 위원 오류라고 하면 안 되죠.
○노인지원계장 김상일 반납 다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경로식당이 운영되었습니까?
○노인지원계장 김상일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소득층 식사배달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1,900만원치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배달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까 말씀드린 1분기부터.
○신성봉 위원 분기얘기하지 마시고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어려운 분들께 배달했으니까 1,900만원 유용했으니까 결국은 부실한 급식이 배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20년도 예산으로 반납을 받아서 포함시켜서 집행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 밝혀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작년 7∼8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희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집행은 반납을 받았고 환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실급식 부분은 저희도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납이 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반영이 다 되었다고….
○신성봉 위원 1월∼6월 사이에 1,700만원 정도 공금을 횡령한 것 같은데 횡령의 사실을 7∼8월 정도에 아셨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7∼8월 조사해서 9월에 고지서 납부를 보내고 10월∼12월 사이에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총 2,700만원이기는 하지만 그 분이 2020년 3월에 1,000만원은 미리 자진반납을 했고요.
○신성봉 위원 그 분은 무슨 그 분입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 환수를 10∼12월 사이에 다 했고요.
○신성봉 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것아니에요.
결산할 때 할 말은 아니지만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의회보고 때 그 사람이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고 후속조치는 저희가.
○신성봉 위원 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고 우리 구에서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그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처음 조사를 할 때 원래는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 하시는 총무님이 유용하셨는데 회장님이 총무님을 고발하셨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고발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같은 조사 건으로는 다시 고발은 못 한다고 2020년도 당시에는 고발을 못 했었고 지금은 따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자신 없어서 그러시는지 못 들으라고 살살 말씀하시는지 왜 그래요?
법원에서 200만원 부과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뭐 한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단체는 저희가 배제하고 다른 단체로 선임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배제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실내공기 석면측정 불용액 없이 잘 처리하셨는데 측정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2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장애인보호작업장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가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개소에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6개소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도 휴관하고 그랬습니다.
그 비용하고 긴급돌봄 실시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미집행되고, 해설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임용으로 변경해서 호봉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합주간보호센터는 시설자 호봉승급일이 3월에서 10월로 조정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평화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1명이 호봉 차이로 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직원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있고 중간중간 전체 주간보호센터 운영한다고 했지만 전체 운영이 안 되고 긴급돌봄으로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줄어듭니다.
전체 인원이 오는게 아니고 70% 정도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종사자 시간외수당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알고 싶은 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주간보호센터가 모자라서 집에 계신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사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주간보호센터 6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 새롭게 하시고 싶다고 전화오시는 분들도 한번 있고 한데 현재 중구 안에 6개소가 있는데 이용자들 수급이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간보호를 받아야 될 중구민이 인원 수 대비, 주간보호시설 정원대비 맞다는 얘기예요?
갈 데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다 차지를 않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다 차고 정원을 못 채우는 점도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원을 못 채운다는 말은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채운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케어를 못 하는 데는.
○신성봉 위원 결정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인가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과장님 말씀은 정원 대비 못 채우는 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한두 군데는 못 채우는 곳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현황 파악으로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군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데는 자리가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용 못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이용하시고 싶은데 못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발굴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주간보호센터 인허가 정원 자료하고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멀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인원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못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단순하게 호봉차이로 불용액이 생긴다, 특히나 어려울 텐데, 2억 2,6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기 전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이 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남기면 좋은데 복지사업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남는다고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공사하면서 남은 불용액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복지시스템이 잘못되거나 해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9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25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5,000만원이며 4,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720만원이 증액된 22억 3,2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55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기금수입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2억 7,53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그 외 수입에 4,880만원, 민간융자
금 회수 수입 150만원, 예치금 회수액 22억 2,4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2억 7,53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0만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87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8,17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노인항공대회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으로 처리하였으며 3억 5,04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결산검토 의견서에서 전년도와 같이 매우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다방면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금으로 묶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1.9%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용률이 1.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적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 사용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일부 분할해서 복합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1층, 2층 말고 3층에 자활센터건립하기 위해서 거기 예산을 사회복지기금을 17억 정도 예치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기금으로 저축된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자활센터 건립이 되면 그중의 50%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금 예치된 17억 중에 절반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사실 혁신도시 실버주택 부지에 하기로 했었지만 1층, 2층 말고 자활센터 부지가.
○권태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환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기금 안에 자활, 노인계정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에.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에 사실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를 건립하는 데 사용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률이 낮다보니까 기금으로 활용하는 예산은 많이 없고 항공대회 편성했다가 취소하고 이외에도 경로행사라든가 구비로 해서 일반회계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기금을 계속 잔존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결산의견을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성액 대비율로 해서 저조하다고 의견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노인장애인과장 | 김미정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환경미화과장 | 유경달 |
노인지원계장 | 김상일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