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징수결정액은 754억 9,900만원으로 755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환급액 2,400만원은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급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560만원은 민간보조금 및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1,3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8건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건에 대한 것으로 미수납액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건에 대한 것으로 그 외 수입 5억 4,400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보조금 등으로 2월 말 정산한 반납금 및 환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738억 5,400만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0∼2세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이며 내부거래 10억 8,000만원은 결식아동에게 토·일 공휴일 급식 지원사업비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다음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박향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 33페이지 하단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지원은 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호봉차액 및 시설입소자 현원이 정원 기준에 미충족되어 1억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센터휴관 및 하반기가족통합교육사업 미실시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차액 발생으로 3,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 울산다봄행복센터 건립공사비는 지역사회활성화사업으로 6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2,000만원은 위탁아동 중 대학진학신입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학비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억 300만원은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매칭금 최대 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나 가입대상자의 적립금은 평균 3만원 정도로 그에 따른 차액발생과 매칭아동 대상 수가 적어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3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출산 등 출생아 수 감소로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아동급식카드비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 등으로 증액편성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우선 집행하여 1억 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1억 7,400만원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수급가정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 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연장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 지원을 지급하고자 20억 5,6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나 저출산 등으로 아동수가 감소하여 2,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301-01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양육 부모의 객관적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아 86개월 미만 아동가정에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5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만 0∼5세 미만 아동 수 감소로 10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단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페지 및 행정처분 등 공공형어린이집 취소로 운영비가 미집행되어 2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상단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 19개소의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3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직원중도퇴사 등 변동으로 미집행되어 7,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307-05 민간위탁금 대체교사 운영비는 교육교사 공백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으로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육교사 자진중도퇴직 등으로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각 20억 3,800만원과 2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직원 퇴직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상자 변동과 당초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7억 7,700만원이 증액요구되어 각각 3,700만원과 1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직원 입·퇴사에 따른 변동 등으로 3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 307-05민간위탁금 육아종합센터 운영비는 보육환경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구육아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6억 4,10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운영요원 입·퇴사로 인해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금은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만 11개월 이하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이하는 15만원,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기준3,092명분을 반영하여 57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1월 3,079명에서 2020년 12월 2,731명으로 348명이 감소하는 등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로 실제 예산편성 대비 592명이 감소한 월 평균 2,500명의 46억 3,80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어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등 예산편성 시 현장의 변동상황이 추경 등 수시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 아동수당의 변동사항과 추계를 시와 조율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자료 42페이지 상단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노세영 위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이 아니라도 다니다가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슈퍼라든지 타겟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50만원이 적발하면 1인당으로 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집행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면 2020회계연도에 몇 건이 신고돼서 포상금이 나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건 당으로 칩니다.
○노세영 위원 건 당 10만원이니까 5건이 나간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종료되고 나면 추가 예산확보로 안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신고된 유해환경에 대해서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상반기에 분기별로 하고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보다 선도, 지도의 목적으로 해서 술·담배 판매를 하지 말라고 활동을 13개동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환경미화과에 뭐가 있냐하면 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예산액이 200만원 그리고 2020회계연도에 지출액이 151만원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4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예산액 50, 지급 50, 불용률 0으로 계속 해마다 되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에 약간의 이해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건당 차별없이 10만원이라서 5건을 했는데 5건이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여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여가부 쪽에 지역제한을 두면 편성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했는데 전국적으로 상반기되기 전에 다 끝이 나고 제가 청소년계장하면서도 보니까 저희도 안 맞다고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아시는 분은 새해 시작 하자마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끼리 실무진들이 듣기로는 이것을 목적으로 전국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노세영 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50만원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205페이지죠?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문화지원 수 관련해서 목표를 19년에는 1만 3,000, 2020년도에는 6,300 그리고 성폭력상담 건수 및 피해자 지원 이게 2019년도에는 1,000, 2019년도에는 1,400 목표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한부모가족 지원 수 같은 경우는 모자복지법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목표를 100건 정도 더 잡아서 생각보다 청소년한부모도 지원이 늘어났고 조모 가정과 같이 살고 있는 가정도 늘어났고 해서 목표치대비보다는 25%가 초과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성과달성지표 때문에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성과지표를 많이 보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목표 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회원 가입하는 숫자랑 이런 것을 조율했을 때 일정기간 늘어나는 때는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건수도 많아 성폭력상담이 지금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성폭력피해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폭력상담소랑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은 위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목표선정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목표 대비 달성성과를 봤을 때 한부모가족지원 수가 1,600 잡아서 1,958, 그러면 2020년의 목표치는 이 수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적이 2,000 정도 되면 2,000 전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잡는 것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수도 이게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이 2019년도에는 거의 100∼ 102% 달성했는데 2020년에는 반 정도 밖에 안 잡는다는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업무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하나만 봐도.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성과와 지표 할 때 전체 성과지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 경에 모니터링 심의회에서 점검을 할 때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비해서 목표구분을 조정하라는, 부서별로 재검토하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코로나19를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접촉이 줄어드니까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실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저희가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실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공무원도 점점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화청소년시설 등 문화참여활동 인원수는 그러면 2019년도에 2020년 목표를 잡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시대인데 1만 7,000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당초에 잡은 숫자가 아니고 2020년 4월경에 조정이 된 숫자입니다.
○문희성 위원 목표 숫자가 조정이 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2020년도 것은요.
2021년도도 끝날 것으로 감안해서 잡았는데 아마 지난 주인가 점검을 해서 회의를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하나의 보고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조정됐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성과지표가 최종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에는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건지 중간에 조정을 한 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최종성과지표를 통해 점검할 때 안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확정이 집계되면 자료가 정리가 되는데 확정된 자료가 이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앙으로 보고를 하셔야죠.
모든 자치단체가 그럴 것 같으면, 엉뚱한 자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모든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건의하세요.
엉터리 보고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러한 상황발생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게 표현이 되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유를 좀 더 표현을 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시스템이 그러면 그대로 표현을 하세요.
따로 표현하시는 부분에다가 언제언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할 수밖에 없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따로 표현을 해야지 시스템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보고서밖에 안 됩니다.
성과보고가 엉망이라는 거죠.
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표현을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가 시스템을 못 바꾼다 하면 작년 최초 목표로 목표 대비 실적 그대로 표시하시고 기타부분에다가 실제 집행액에 따른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목표를 조정, 급격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왜 차이나게 잡았는지를 사유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표치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결산할 때도 보면 당초예산도 코로나19 반영 전으로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듯이 이렇게 되면 성과율,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당초부터 목표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유로써 표기하는 게 표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 안 했으면 중간에 조정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아무도 몰랐을 거잖아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를.
국장님, 성과보고서를 매년 만드는 사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무엇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달성을 했는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추진한 사안들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금을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권태호 위원 많은 자료를 활용하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지를 읽으면 성과보고서를 만든 사유는 성과의 중점을 두는 것이 부서의 평가, 인사평가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일부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위원님의 질의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가 낮아질 수도 있죠.
여성가족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 부서가 성과가 나오도록만 만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기록인데 다 알아야죠.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 매년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가 늘 바뀌다 보면 또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반복되는 행정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성과지표를 잘 잡았는지 잘 못 잡았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에 가정위탁 아동학습보조비 사업 있죠?
전체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1,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초등학생이 6명이고 중학생이 4명이고 고등학생이 8명입니다, 맞습니까?
초등 1인당 10만원, 중학생은 12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1,70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때문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 당초계획은 초등 6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8명해서 했는데 가정위탁아동이 연령도래로 만료되는 아동도 있고 타 구로 전출하는 가정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아동 수는 전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적합자에게 선정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을 늘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6명, 중간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몇 명 더 잡아놓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모자를 때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가정위탁이 이제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으로 가거나 하면 그쪽 구·군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래서 저희들처럼 당초에는 초등학생 6명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에서 변경내시로 해서 조율을 해주는,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사가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학원에 가면 보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원치 않거나 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 있고 해서 이용자가 줄어드는 거죠.
○권태호 위원 2명 정도라고 나와 있죠?
집행내역서 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정도’라는 표현이 행정에서 왜 나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편성할 때는 10만원으로 초등학생 상한을 잡지만 실제적으로 학원비가 적게 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7만원, 10만원 차등할 수는 없거든요.
월 평균으로 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2명이면 2명이지 2명 ‘정도’라고 하는 표현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괄호 안에 보면 월 평균이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으로 상한가를 잡았을 때.
○권태호 위원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안 한 학생들이 있고 자의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도 많고 집행도 다 했었어요.
열심히 일하신 부분도 느껴집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왜 많이 남았을까, 지출보다 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위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한테 학원증명을 하면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권태호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성가족과장 박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또 회계관리지 않습니까?
회무적으로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인건비미지원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
국공립, 법인, 공공형 빼고 미지원시설수가 몇 개인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114개소에서 지원되는 곳이 19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19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미지원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하다보니까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할 거예요.
구 관내에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법인, 공공형 이런 것 빼고 미지원시설 숫자가 몇 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현재 기준으로 하면 114개소에서 19개소를 빼면 95개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보육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처우개선비가 담임교사처우개선비가 있고 12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월 12만원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0세·장애아반 교사도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장기근속수당 2만 5,000원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 다 기준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요.
95개소에 담임교사가 몇 명이고, 5만원 지원받는 대상, 2만 5,000원 지원받는 대상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최근에 폐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당초에 담임교사 740명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된 것은 583명으로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지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작년 연말에 127개소 대비해서 11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개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13개 줄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해야 할 보육시설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보육교직원 대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만 보면 중구의 보육시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담임선생님도 하다가 그만 두고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3억 넘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보육시설이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시다, 맞잖아요?
3억 얼마가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미지원 보육시설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단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보육교사 출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135개에서 127개소로 8개소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13개소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출생아동수가 없다 보니까 영아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문을 닫을 줄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이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보육시설이 그냥 장사하다 문 닫았다 열었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쉽게 폐소하고 개설할 문제는 아니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원이 되어야 되겠고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안영미 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2,7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3억 2,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중간부 과태료는 위생업소 위반 80건에 대하여 2,45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21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건 230만원이나 2건은 올 3월에 수납하여 현재 5건 160만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10억 7,900만원은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7,600만원은 지출하였고 1,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감사합니다.
먼저 56페이지 중간 야생동물 보호 301-12 기타보상금 139만 9,750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감소와 멧돼지 도심출현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01-01 사무관리비 69만 2,91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후변화 직원교육 미실시 및 캠페인 축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이 취소되어 발생한 불용액이며 바로 아래 301-12 기타보상금 204만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진단컨설팅이 있어 대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기관에 사업명 축소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2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460만 2,000원은 울산광역시 탄소포인트의 지급단가 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58페이지 상단 악취, 시료, 자동채취 장치설치는 국가산업단지 인근 악취 민원발생 지역에 원격제어로 실용 자동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은 우리 구 내황배수장 옥상에 1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환경위생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57페이지 기타보상금301-12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는 국비 50%, 시비 50%인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의 지역 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실천하는 감축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증감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단가 기준을 1포인트를 1.5에서 1원으로 조정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변경된 단가기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4,829세대 4,738만 7,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460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은 물론 국‧시비이긴 하지만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도 미실시로, 그냥 불용액으로 되겠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2020회계연도도 지출액 0원, 아마 2021회계연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이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타보상금에 각종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이 있어요.
포상금도 앞선 과처럼 한도액이 정해서 내려오고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특정 분들에 의해서 새해시작과 동시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시스템인지.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환경지도계장 문지영입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포상금과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일반인, 시민들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폐수가 무단방류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지는 배출가스를 뿜고 가는 차량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가 1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배출가스 신고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신고했을 때 위반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환경오염 행위를 감지를 했다는 취지에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과태료300만원 건이라면 그것에 준한 비율로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안에서 잔액이 있을 때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은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가는 경우나 거기에 민간인이 함께 같이 가서 감시하자는 제도인데,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루에 5만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늘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안남기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방금 계장님 설명하고는 다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단속에 소액이 24만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0원입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0원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신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 74만원 편성을 했다가 2020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124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전체 124만원 이거든요.
거기 예산이 100만원인 것을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아직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는 전국적인 추세고 신고자도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을 안 시키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조금씩 수요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포상금이 국장님 말씀대로 증액이 되는 족족 0원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여성가족과와는 달리 우리 구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대체로 2020년도에 소진됐던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아마 결산추경에 15만원을 감했거든요.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몇 십 만원 정도 남겨놓고 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는 거죠.
○노세영 위원 제가 몇 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왜 계속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합동단속실비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다 소진이 되다가 2018년도는 민관합동 단속액이 왜 이렇게 지출액이 0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계장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환경지도계장 문지영입니다.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은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노세영 위원 그것은 설명을 다 들었는데.
○환경지도계장 문지영 시에서 미세먼지감시단이라고 전체적으로 뽑아서 구에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민간인이고 중구에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감시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시에서 어차피 그분들의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민관합동단속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61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서비스 정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라든가 숙박에서 국가정원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하고 찾는 분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1,8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먼저 외식숙박 관광홍보물 안내도를 400만원 제작했고, 소문난 맛집해서 최근에 위원님들 방에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 맛집 책자 그것을 1,050만원 그리고 먹거리 단지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회 메뉴 개발과 상차림 교육을 했습니다.
요리학원 강사를 모시고 기본적인 개발 200만원과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 150만원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숙박시설이 국가정원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밴드로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위생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위생행정계장 이정래입니다.
숙박업소는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없고 성남동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관내 우수 숙박업소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영업주하고 서로 연계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우수 숙박업소에다 연계를 해 주면 숙박업소에서는 식당에서 연계해준 손님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이 된 거예요?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아직까지는 아닌데 숙박 영업주들이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머문다는 그런 기여차원이니까 우리도 같이 개인적으로는 할인을 안 해 주지만 먹거리 단지는 영업주가 소개해 주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홍보책자는요?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홍보책자는 인생맛집이라고 업소가 있는데 맛집을 소개하는 맛집 책자 제작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은요?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도 민간인도 추천을 받고 개별업소에 방문해서 평가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누가 합니까?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위생과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맛집을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우리 관내에 있는 맛집을 누가 어느 집에 가자고 하면 막상 맛집을 알더라도 잘 모르니까 맛집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맛집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맛집은 우리 구에서 예산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장사 잘 되거든요.
중구 전체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잘되는 데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맛집 선정 해버리면 안 된 데는 거친 표현으로 망해버리라는 소리입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등록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열심히 하는데 굳이 관에서 맛집을 선정해서 선정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 맛집에 선정 안 된 분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맛집이라고 하면 본인이 선전하거나 요즘은 먹어보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하거든요.
굳이 관에서 선정까지 해 준다고 하면 선정 안 된 식당은 어떻게 하죠?
그것 고민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앉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관광안내소라든가 역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때 외부인들이 보고 쉽게 찾도록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주민들한테도 동별로 10권 정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곳은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영세식당을 위해서 입식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고 매출이 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외지인들 예를 들어서 먹거리 단지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병영 막창골목이라든지 전체 블록을 소개해야지 특정 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거나 여행방문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숙박을 봅니다.
숙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이 시책사업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첫째로 본인부터 생각을 해보죠.
다른 도시로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잡는게 숙박업소를 검색해서 잡아두고 그 주변에 맛집을 찾아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결산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을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낮고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을 잘 하고 반납도 잘했겠죠.
불용률이 그래서 낮은 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57쪽에 보면 저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판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0만원이 왜 안 됐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행사를 할 수 없어서 견학 부분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저희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것 전액 구비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국·시비 사업이다보니까 처음에 총액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권태호 위원 제가 구비로 착각했네요, 이해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사안은 없지만 중구 홈페이지에 가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막창골목, 문화의거리 해서 맛과 관련된 것, 숙박업소 관련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다 실려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4,390만원이고 지출은 5,24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50만원이 감액된 3억 4,050만원입니다.
254페이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 및 25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기금수입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261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3억 9,290만원으로 공금예금이자와 과징금 수입 3,64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3억 4,9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3억 9,290만원으로 중간부 601 예치금이 3억 4,050만원,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 식품안전관리지원사업 201-02 일반운영비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가입비 등 1,080만원, 268페이지 상단부 301 일반보전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7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외식업소 조리점 및 도우미사업 1,500만원, 하단부 기타지출로 과징금 시 귀속분 1,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2019결산에 따른 회수금으로 2,47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제과점 영업주 신기술교육비 1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울산 웰빙라이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원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 귀속분 85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반갑습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3억 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7억 500만원, 수납액은 117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출결산 보충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보충자료 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20년도 전체 예산현액은 231억 2,500만원으로 226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4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별 3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감사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930만원으로 청소전방지휘소 전기수도 도시가스요금과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관리비로 64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하단부 405-01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030만원 중 쓰레기통 구입과 성안동 통합청소전방지휘소 이전 물품구입으로 1,4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7-05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38억 7,300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연간 위탁 계약금으로 3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5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예산현액 5억 500만원 중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로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단부 청소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200만원 중 청소차량 솔구입과 검사수수료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는 계속비 이월액 11억 3,523만 1,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2억 6,500만원으로 토목 전기·통신 조경 구조물 등 공사비로 11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 405-01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470만원 중 주차장 관리시설 책상, 의자, 휴게테이블 등 부대시설비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미화원관리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는 환경미화원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예산현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외여행이 통제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309-01 공사 공단 전출금은 예산현액 1억 2,200만원 중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비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0억 7,800만원 중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7,1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하단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35억 8,500만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폐기물 처리비로 33억 6,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2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현액 34억 9,000만원 중 환경미화원 35명의 보수와 수당, 각종 보험료 부담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3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환경미화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7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처리 관련 민간위탁금 2억 1,8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세부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주로 sbk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sbk가 내부수리를 하거나 반입이 곤란할 때 비상으로 민간시설반입 사업으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잔액 1,859만 1,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한 4대 보험금 정산 공제 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잔액 1억 8,710만 9,000원은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전년도 대비 2만 217t으로 예상하였으나 음식물류종량기 RFID 설치 및 재활용 홍보 컨설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년대비 평균 5% 정도 감소한 1만 8,055t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민간시설반입 잔액 1,320만원으로 광역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상시 대비한 민간처리시설입니다만 작년에는 거의 이용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으로서 2년간 수많은 예산, 결산 저희 질의를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예측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길래 해마다 개선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출액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 이 부분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제가 과별로 아마 지난 3년간 이렇게 지적하는 것 바로 가까이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만 여쭈는 건데 미화과 세출결산내역 69쪽에 청소차량주차장 집기류 구입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노세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책상, 의자, 휴게테이블 등을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사무집기류는 대략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출비율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가 채 안 돼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집기류를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공간활용 때문에 대폭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까지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게 처음에 관리사무실 5건 정도를 당초 설계에 넣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휴게실로 쓰던 2평 남짓되는 사무실을 대여,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걸 옮겨서 사용하다보니까 집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여기서 예전에 환경센터에 청소전방지휘소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재사용하다보니까 에어컨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절약도 하고 공간도 축소되고 집기 구입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지금 162만 8,000원 집기류를 했을 때 쓰시는 분들의 불평은 없나요?
에어컨 같은 것도 노후화되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직까지 불편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충분히, 제가 아직 현장에서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점검 당시에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밀고 당길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의자하고 책상, 주차관제시스템에 필요한 것하고 음료수 먹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두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두 평 남짓.
○노세영 위원 나중에 한번 실제 이용을 6개월 정도 두고 보시고 하시고 너무 공간이 협소함에 따른 그런 불편은 없는지.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실질적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필요성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기차를 주차하고 청소차량을 이동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 지체할 것이 없고 급하면 화장실 이용하거나 차나 잠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활용공간입니다.
직무를 보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환경공무직하고 미화원하고 어떨 때 사용을 달리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산서 표현상 부기가 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2021년도 단쳬협약에는 환경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화원에서 공무직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때는 공무직되어 있고 어떤 때는 미화원으로 되어있어서 용어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올해 예산서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42년 동안 열정적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점 정말 고생하셨고 환경미화과장으로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중구청을 떠나더라도 중구와 저희들의 인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2년 6개월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인사위원회에 가게 됐습니다.
갑질이라는 허명 아래 이런 조직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1년 안타까울 정도로 조금 마음이 비통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들이, 후임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제가 미루고 간 이런 좋은 점들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중구민이 무단투기는 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무단투기자는 해결 못한다고 했습니다.
“해봐라, 돌아서면 또 반복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위가 깨끗하면 못 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예산이 크니까 직원이 관리를 못해서 돈이 새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쳐야 합니다.
1회 추경 때 2억 2,700만원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더 손볼 게 있습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고 직원들이 상처받았다면 보듬고 품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환경미화과장 | 유경달 |
환경지도계장 | 문지영 |
위생행정계장 | 이정래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