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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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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409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72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66억 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5억 9,9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492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436억원 43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579억 5,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30억 5,300만원으로 이월액 512억2,400만원, 불용액 18억 2,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400만원으로 이월액 9억 3,900만원, 불용액 39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 361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106억 9,200만원, 이월액 252억 3,400만원, 불용액 2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억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 2억 6,4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46억 7,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풍수해 보험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의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취소된 방사능 방재훈련 등 각종 교육, 훈련의 국·시비 반납액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 114억 6,500만원, 이월액 12억 9,100만원, 불용액 10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개설사업 12억 3,200만원, 도로 유지·보수는 5,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반납액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6억원으로 지출액 87억원 3,200만원, 이월액 204억 5,100만원, 불용액 4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 9억 2,7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11억 7,3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7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관산학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 등 중앙동·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설비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및 재정비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900만원으로 지출액 12억 600만원, 불용액 4,3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12억 2,700만원, 이월액 2억 9,200만원, 불용액 5,5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빈집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00만원으로 지출액102억 7,300만원, 이월액 39억 5,500만원, 불용액 7,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14억 5,0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17억 8,200만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5억 9,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등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1,600만원, 불용액 200만원으로 관외출장여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 56억 9,500만원, 이월액 9억 3,900만원, 불용액 39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7억 9,200만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1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결산서 7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94억 9,6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민간보조금 이자수입과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7건에 대한 납부액 등입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3억원은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사업비로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며 74페이지 하단 자치국 특별조정교부금 1,900만원은 울산광역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안전골목 CCTV 설치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89억 6,600만원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재해 예방사업, 민방위 시책 사업 등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880만원은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입니다.

다음 결산서 16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세출결산내역서 79페이지 상단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61억 5,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6억 9,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억 3,400만원, 불용액은 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79페이지 재해 사전예방사업의 407-01 시설비 중 재난 예·경보 시설의 설치비 3억원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설치후보자못해서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80페이지 하단부 방사능 재난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방사능방재훈련비 3,200만원은 코로나19로 합동훈련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그간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우정동 소재 공동주택 1개소가 인증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여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장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으로 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의 307-06 보험금은 관내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1,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상했던 가입자 수보다 적고 보험사의 태풍 등 재난피해 보상실적 및 청구액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보험제도를 알리고 적극 전개하였으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 주민이 자가대처할 수 있어 재난지원금보다 더욱 실효성이 큰 재난관리 제도인만큼 앞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편성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10억 6,000만원은 공사비로 7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400만원은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올해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관급자재 구입비, 공사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선금급 등으로 각각 32억 3,400만원, 13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401-01 시설비는 지난해 6월부터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역은 올해 6월 완료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 추천 전문가의 현장방문결과 지구지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2022년도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관련부처도 지속 방문하여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통신공공운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전화 901대 및 통합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1억 7 ,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통합문자전송시스템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되어 사용실적이 57% 정도로 감소되어 사용료집행이 적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통합운영관리 201-01 공공운영비는 CCTV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1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이 완료된 CCTV 전용회선 재약정 할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과 301-12 기타보상금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취소된 민방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집행교육비와 강사수당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간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계획보다 적게 되어 발생한 잔액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으로 업무를 살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있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홍보도 하고 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출액이 당초예산액 대비 22%인 것 같아요.

비단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과다계상도 있고, 필터링을 잘못했다 이런 답변을 부서마다 하시는데 그 예산만 모아도 엄청난 액수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본 위원이 결산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서들이 있고 해서 향후에는 행감 때 자료를 더 준비해서 임기도 저희가 끝나가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있고 매칭이든 뭐든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면 적시에 다른 예산이 잡히지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4,7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과장님, 지난해 1,3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근데 또 풍수해 보험사업에 2021년도는 시·구비 500, 500해서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뭘 근거로 잡으신 건지요?

우리가 얼핏 보면 너무 축소를 한 것 아닌가 5,000만원 가까이를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2020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작년 시점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결산을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다집행된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보조사업이지만요.

시하고 의논해서 같은 비율로 5개 구·군에 동시에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인데, 상반기 시작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는 않고 어려운 계층의 분들은 어찌 보면 100% 다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이외의 금액은 약정상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동을 통해서도 하니까 결국은 시장상인들이 차바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는 시장상인들을 독려해서 우선 가입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질의하신 요지는 예산을 적절하게 맞춰 편성해서 남기는 게 없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 1·2분기가 지났는데 시비, 구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부족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산사용액이 22%밖에 안 되지만 1,300만원을 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는 더 될 테고 이것도 알려질 텐데 갑자기 5,000만원이 줄어서 당초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나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니까 너무 또 축소를 한 것 아닌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금액적으로는 그렇고 분석적으로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2017년도에 가입자가 2,401명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2,250명, 2019년도에 이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3,700명 올렸고 2020년도는 3,945명까지 홍보를 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가입자를 늘이면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는 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 결산을 통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기를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들이 대부분 이월액들이 많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권태호 위원 그나마 내황배수장 공사는 올 1월에 준공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다보면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런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보면 이월액들 명시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어떤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시간소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문제도 결산의 효용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안전도시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어떤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소송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차질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때 이후에 건축물이 gs마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용역을 마쳤다는 보고를 드렸고 철거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철거되면 다음 것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소송대비를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패소를 하고 다시 그런 기간들이 많이 걸렸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gs마트 있는 자리 철거공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신성봉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현장에는 매일 감독하러 나갑니다.

신성봉 위원 누가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7급 주무관하고 공사감독 진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문제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신성봉 위원 철거작업을 하면 인근 아파트에 밀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철거공사를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하는 방송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일단 주변의 소음이나 분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리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감독은 아니라서 바로 확인해서 회의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녹음을 다해 왔거든요.

굉장히 굉음입니다.

아파트가 5m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최소한에, 철거공사를 하면 인근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방송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해서 소음이 발생하니 죄송하지만 놀라지 마시라고, 애기가 잘 수도 있고 임산부가 거주할 수 있고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안전도시하면서 무슨 안전도시입니까?

두 번째, 아파트에 가림막을 쳐놓고 굴삭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주의 붕괴사고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는 작업방식이 맞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 벽인데 거리가 있고 gs마트 건물이 있고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굴삭기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림막이 버틸 수 있습니까?

문제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고가 안 나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런 방식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 호스를 굴삭기 앞에만 뿌리고 있고 이쪽에 집게로 하는 데는 아예 물도 안 뿌리고 있었다고 세 가지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적해 주신 세 가지 부분 회의종료되고 현장에 가서 시정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파묻기식으로 하니까 문제생기는 것 아니에요?

공사 다 끝났는데 무슨 시정을 합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난 86페이지 방사능 방재훈련비 3,2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방재훈련을 이 예산 범위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3,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호소 훈련입니다.

신성봉 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런 훈련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호소가 몇 개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 하나를 해 두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사능 방재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코로나19든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방사능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문제제기하시는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있으니 거기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부서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여타 훈련들을 부득이, 만나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고 취소된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충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 인력이 여기에 몰입하다보니까 인력 부족한 부분이 중앙에서 보류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방사능 방재 관련 재난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수시로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안전총괄과 직원들께서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코로나19 방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도 있고 다른 곳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의 준비성이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예산 편성해 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훈련 못해서 불용한다, 이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게 발생하면 긴급하게 다른 매뉴얼을 개발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매뉴얼 개발과 숙지가 되어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사능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다가 다 죽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사능 유출되면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당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매뉴얼 부분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용처리 할 문제는 아니고 계획된 부분대로 집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까 기억못한 부분의 답변을 마무리하면 훈련을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연합훈련이다 보니까 타기관도 연계돼서 동원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작년에 아마….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원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 핑계 댈 것은 아니고요.

불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내진성능평가 인증비 지원이 이런 이유로 1차 추경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정동에서 이걸 준비를 하다가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증심사에 따른 보완자료가 있었는데 준비과정이나 절차, 내용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5개 구·군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편성이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국·시비 매칭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동일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세영 위원 타 구·군에 지원해서 받아서 내진성능평가한 사례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내려가서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혔는데 한건도 없어서 준비하다가 말았다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 자료하고 타 구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요즘도 계속 아침마다 회의를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8시 30분마다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상황훈련을 못한 게 많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각종 행사나 훈련 등 많이 취소되어 연기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를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훈련 관련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재난대응훈련 파트에 현장중심 재난능력강화 부분이 있고 사전예방시스템, 사전예방활동, 단위사업 명칭이 혼돈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2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난대응훈련추진 실적이 2019년도도 작년에도 10, 이 부분에는 중구가 현실에 맞는 훈련실적을 10회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훈련은 배제되어 있는데 그 훈련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간단히 설명드리면 254쪽에 성과보고서 정책목표에 나오는 재난대응훈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성과분석 두 번째 네모에 보면 재난훈련실적,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물론 자연재난은 국가에 시·구·군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눈이 오고 울산에 눈이 안 와도 동시에 재난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0회 정도 계획해서 훈련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것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양수기 훈련 등 그런 것 잘못되면 태화강이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훈련도 얼마 전에 했고 그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기록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방사능 방재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카운트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모든 사업이 다 담기지는 않고 정책사업 목표대로 부기가, 사회재난은 여기 안 들어가고 자연재난만 여기에.

문희성 위원 훈련파트에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각 사업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국가적인 훈련도,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훈련도 한 군데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대단위 훈련인데 그 부분도 작년에 결국은 가을에 와서 중지된 사례로 기억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준비한 규모의 훈련을 서면만 받고 최종 마무리된 사업이거든요.

안전훈련이라는 타이틀로 모든 것에 두고 시행하는 전국훈련입니다.

올해도 아직까지는 작년처럼 시행일정이 내려왔다가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질의하신 부분 모든 부분 한 데 담아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4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5억 6,1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25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5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11억 8,8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5억 1,500만원으로 제설장비 임차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사업, 태풍피해 응급복구, 코로나19 대응 등 사업비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구 금고예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비보조금 11억 8,800만원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폭염저감소 설치를 위한 구비매칭비 편성, 기금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76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결산심사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9년도 국가재난사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한 것 41.1%에 비해 2020년도 대비 76.6%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정립은 법정의무사항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권태호 위원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 보통세액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 회계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액 규모가 최저 적립액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2020년도 총 사용액은 지금 여러 가지 지출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2021년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올해는 지난 달에 추경을 있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재난이 계속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가다 보니까 지출요인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적극 공감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5억을 증액해 주셔서 적립금 행안부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겨우 면했지만 기획실에 이것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앞으로 자연재난 발생할 우려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확보하자고 해서 10억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원이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인 5억만 확보해서 충족시키고 있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가을에 여름에 태풍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느냐 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재난지원금문제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권태호 위원 지금 지난해에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자연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다되어 있는데 자연재난은 부족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구두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된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 회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이 부분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족을 안 할 수가 없고 확보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렸듯이 단 올해 지원금 관련 때문에 적립한 것을 폐지하고 했던 것이지 매년 이것을 어기면 행안부에서 패널티가 오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숙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6,0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22억 8,700만원으로 미수납액 1,1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11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00만원은 도로점·사용료 등 체납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등 보조금이 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 예산액은 72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65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현액은 137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1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0억 1,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일숙 먼저 결산내역서 93쪽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305-01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 1,1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4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 전기, 통신 요금 등으로 10억 6,400만원 중 10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9억 8,400만원 중 공사 및 관급자재 선급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8억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사실비 정산 및 환수 등으로 실 집행잔액인 9억 6,200만원을 상반기 중에 반납예정입니다.

다음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22억 4,900만원 중 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1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동 111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9,200만원 중 공사비 등으로 1억 7,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6억 500만원 중 보상금 및 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5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401-01 시설비 13억 9,100만원 중 보상비 및 공사비 선금 등으로 9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300만원은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진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는 제설작업에 동원된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로 400만원 중 3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 남았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중 도로보수용 장비 수리비 등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으며 공공요금 3,100만원 중 2,900만원을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관내도로정비공사 6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5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00만원을 혁신시제품 계약체결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교부된 2,000만원 중 공사비 지출로 1,800만원 집행,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백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8,600만원 중 3억 8,300을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성안동 청구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4,800만원 중 1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병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9,700만원 중 용역 및 공사비로 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긴급 도로복구 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5억원 중 공사비로 4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7쪽 자전거사업 운영입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7,500만원 중 2억 6,6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100만원 중 오수펌프 전기요금 등으로 1,9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8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하천 긴급유지보수 장비 임차 300만원 중 1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며 하천둔치 차량 견인비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1,300만원 중 동천둔치 이동식 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집행, 입찰잔액으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1-01 시설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원 중 하천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1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700만원이 남았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원 중 9,500만원을 집행, 약사천 하상정비공사 4억 3,3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500만원과 6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1단계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공사 9,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8,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 600만원 중 우편료 지급 등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307-05 민간위탁금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재정지원 6,3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처리수수료 지급으로 1,7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이 100만원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9,800만원 중 9,4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위원 있죠?

2020회계연도에 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들마다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어디 위원일지 잘 모를 정도로, 결재가 올라오면 내가 위원이구나 하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49만원이 올라왔어요.

올해는 이것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박일숙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2월 17일 연말에 서면심의를 개최했고 지역활성화는 매년 12월 말에 1회 정도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는 12월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건설과장 박일숙 네.

노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해서 대부분 수당이 7만원×인원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가운데 자유토론식으로 건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모로 본 위원이 그때 선임 과장님들께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해서 하도급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7분밖에 안 되니까 대면회의를 하는 게 어떨까, 건의도 현장에서 나는 애로사항들 청취를 하고, 다른 부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러 해서 돈을 이만큼 쓸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안 어려운 업종이 없지만 지역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통을 호소하고 벼랑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 정도 인원 같으면 회의는 가능하니까 직접 대면하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불용을, 저희가 물론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을 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결산을 마무리 짓는 2020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를 하고 있는데 94쪽에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용사유로 사업취소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불용사유가 사업취소라고 명시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사업취소돼서 불용한 사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사업취소로 불용이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결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지출내역이 뭡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전체 저희 예산 중에 실제 집행한 것은 실집행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선금이라든지 공사비 선금, 측량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환수 받을 것은 환수조치를 했었고 실제 집행한 것은 3,800만원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취소로 인해서, 물론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3,8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사례가 결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비통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국장님, 제가 추경에 본 위원이 그때 건설과, 도시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20여가구의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법의 통제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인데 도시계획지정이 된 도로 부분 해제는 어떻게 되어 싶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실효기간 도래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일단 취소가 된 걸로 결정은 났지만 추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향후에 도로개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과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지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제할 부분은 빠르게 해제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이게 20년 가까이 됐죠?

17년인가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행정에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사업 취소가 돼서 불용되는 사례를 제 기억으로는 처음 겪어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행정을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드리고 그 속에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지만 취소로 결정을 내린 것도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상비 부족 분으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 집행부의 소통부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법에 예산편성 권한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고친다는 문제지만 주민기반시설도 실제로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편성했다가 의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면 부결시키고 소통 없이 올리다보니까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날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논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로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사업대상지 내에 풀이 6,540만 6,000어치만 자라고 안 자랍니까?

불용액이 0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매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보통 세 차례 정도를 베고.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부족하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기간제라든지 활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기간제랑 공공근로로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네.

신성봉 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일숙 해마다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다운동 삼호교부터 척화천까지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게, 국가정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시에 당당히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국가정원을 넓히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용액이 0이라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도로 풀베기고, 하천은 지방, 국가하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곡동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개설하고 나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평가를 못했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혀 효과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유효공간이 남았죠?

○건설과장 박일숙 건물 옆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줬습니다.

신성봉 위원 점용료는요?

○건설과장 박일숙 점용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되고 있어서 그 금액은 정학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간은요?

○건설과장 박일숙 1년마다 갱신을 하다보니까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이 길을 넓히는데 있어서 사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96페이지 불법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인건비고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제하고 공익이 있습니다.

두 명이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일부 바로 치울 수 있는 것은 소유자를 만나 설득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고 계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도 적치하시는 분들은 정식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문보내도 안 했을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박일숙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사례는 없고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응해주시고 계십니다.

신성봉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일숙 말씀을 해 주시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시장 돌하고 물통하고 계속 갖다두잖아요.

몇 년째 발생되는 민원이고 도로가 자기 것 아니잖아요?

특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 들어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자기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주차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놔둔다?

굉장히 이기주의고 그런 것은 행정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사진찍어서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점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새로운 점용허가 시 중구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 노점관리등에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행위금지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관련기준에 따라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도로법 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도로점용허가증 성별추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고, 구민의견을 듣고자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나면 전수조사를 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올 초부터 계속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저소득 부분이 개정되면 중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거죠?

전수조사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점용허가 우선대상자가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일숙 갱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 노점하시는 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노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조항입니다.

기존의 갱신은 그대로 가고 새롭게 내줄 때.

신성봉 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실태조사를 해보면 기존에 안 하는 구간이 종종 조금씩 있어서 새롭게 내줄 때는 고려하고 적용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기존에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을 중구에 거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그 자리가 비거나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 허가가 나갈 때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거죠?

○건설과장 박일숙 종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 저소득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종전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제4조5항에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 저소득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구 지역이 아니고 전 지역에 해당하다보니까 저희가 중구 지역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정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그다음 순위는 누구죠?

○건설과장 박일숙 순위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점상 신청을 하면

○건설과장 박일숙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배정기준과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배정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순서대로 받다보니까 보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은.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로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상가임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있을 때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신청하면 바로 내줍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대에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대부분 노점이 상가 앞에는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대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신성봉 위원 기준을 물어본 건데.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 얘기는 저소득층 우선, 상가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없으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데 앞에 다른 노점상이 와서 장사하면 분쟁이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든지 와서 가로 막고 장사를 했을 때 기준이 없으면 분쟁이 안 생기나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자리 넘기고 팔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 분쟁이 안 생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개정 내용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중구에 사시는 거주자 저소득층 기준이 있겠죠?

점용허가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앞에 기존 상가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건축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신청한다고 해서 무한으로 당연히 나오는 허가는 아니고, 가급적 운영 중인 노점 중에서 말하자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신성봉 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가급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사업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 않죠.

그 사람이 과거에는 저소득층이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둔다?

그것도 기준도 맞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이 “나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이것은 중구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일숙 무조건 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조정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조정하는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결로 조정을 합니까?

과장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고, 민원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까지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이지 못한 게 최소한의 운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전결인지 구청장 전결인지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전결이라고 합시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고 판단기준이 달라지고 점용허가대상자가 달라지고 하면 그 사업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데 이상한 논리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심의·토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준이 필요하죠.

원칙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모든 case by case를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조례에 담을 수 없으면 최소한 원인규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성봉 위원 답변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점용허가권자가 조정한다,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한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기준대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상가를 하고 하니까 우선권을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조례에 근거해서 분쟁이 생길 수 없도록 의견을 모아서 최소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허가권자가 생길 때마다 바뀐다는 말씀은 좀.

신성봉 위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아니, 과장이 전결을 하든 국장이 전결을 하든 부서의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결재를 받아서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담당자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노점허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신성봉 위원 필요하잖아요.

조례에 근거하는 운영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점용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최소한 규정도 없이 부서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든가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조례는 상세하게 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운영규칙이나 내규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신성봉 위원 그런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 이것만 바꿔놓고.

○건설과장 박일숙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부분은 상인회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넣었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이라든지 개정된 부분도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규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인회가 잘 하는 데도 많지만 충분히 의견을 모으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면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대로 객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 위임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만드십시오.

규정도 없이 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규정을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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