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홍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2020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은 100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0억 8,8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00억 8,100만원이며 환급액은 200만원, 미수납액은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세출결산내역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5쪽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166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9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95억 9,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204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1,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이월 및 불용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준홍 감사합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에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취소되어 1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2억 4,5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6쪽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우리 구 면적의 약 48.3%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 중구 도시발전방향 수립용역의 용역비로 예산현액 9,300만원 중 7,3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황암길 650m를 폭 5m∼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원이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0억 3,700만원 중 토지보상 및 공사비 선금지급 등 1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동 133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이며 2018년∼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3,700만원 중 공사비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옹벽면정리 등 도로개설사업지 주변환경정비공사비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동 122번지 일원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0억원 중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7,900만원로서 집행하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입니다.
2014년 어련공원 법면 긴급복구 공사 시 설치한 석축이 사유지 경게를 침범하여 토지보상 및 석축 안전보강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보상비로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석축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 1,7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1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입니다.
학성동 일원의 도시생활개선을 위해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4,000만원이며 2022년까지 국‧시비 및 전환사업보전금 70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0억 2,900만원 중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20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국·시비 7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1,300만원 중 보상비, 설계용역비 및 인건비 등 1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공사비 등 26 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0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및 반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등 예산현액 1억 5,300만원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선금지급 등 6,9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약잔액 등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1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광역시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200만원이며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4억 8,200만원 중 보상비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내황마을 거점공간 조성 공사비 및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사업비 1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울산 중구로다 강소경제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 2016∼2021년까지 6년간 국·시비 13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2,400만원이며 청년 CEO 창업몰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6억 300만원 중 옥상공간 활성화사업, 청년 CEO 창업몰 공사 준공금 등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골목사랑방 조성 등 시설공사비 12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창조거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 9,800만원이며 도심형 문화공간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9,700만원 중 토지보상비 등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성남나이트데이 및 도심형 문화공간 조성비 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심보행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2,800만원이며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조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51억 3,900만원 중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준공금 등 3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태화강 플레이존 및 중앙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비 등 48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민관산학협력 도심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며 도시재생 어울림공간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1,500만원 중 청년 CEO 쇼핑몰 위탁운영비 등 1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미운영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등 1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민제안공모사업 시설비 등 1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쪽 군계일학 학성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2021년까지 4년간 국·시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이며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등 4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66억 6,000만원 중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공사비 선금 등 1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동백시니어센터 조성공사비 등 52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원이며 도시재생기반구축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7,000만원 중 도시재생프로그램 사업비 등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충을 기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과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2021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이며 세부사업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2020년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4건 중 9건이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들 등 활성화 계획 상의 시설사업과 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개회사업 미추진하였습니다.
재편성한 예산은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실생활에 연계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학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7월까지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으로 학성동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방금 학성동 말씀하셨는데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공모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2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이번에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6월 10일까지가 접수고 7월 4일에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떤지요?
몇 건이 생활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접수가 되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작년에 불용돼서 못 한 것을 지난번 상임위에서 1회 추경에서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6월 4일까지 공모기간으로 설정해서 접수된 결과 총 15팀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제안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인 생활환경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2개 팀이 지원을 했고 공동체 활성화는 13개 팀이 현재 접수된 상태로 이번주 안에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2차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해서 심사해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도 주민제안공모로 환경개선사업만 아이디어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거기도 2건이 접수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으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13개 팀이 어쨌든 접수를 했다니까 위원회 꾸려서 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겠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예상이 되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2개 팀밖에 없으면 또 불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준홍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달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설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정원을 꾸민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1개라 할지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진 가능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해서 하나도 지원 못할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들어온 것으로 보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5개 계가 있고 업무량이 방대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6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을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중구는 도시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자체의 다른 구·군에 비해서 거의 50%가 넘게 많은 것은 사실인데 성안동, 장현동, 다운동까지 넓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근래에 성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장현동에 환경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주차장 있죠?
그쪽에 보면 성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성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잘 아시다시피 관내 안에 B-05 재개발 사업이 되면서 상당량의 성토가 발생이 되고 불법적으로 일부 차량들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성토가 벌어지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몇 건 적발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요건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된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돌아볼 때 첫 인지를 하고 지켜봤는데 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적시적으로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다 사용하신 만큼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불법 성토 적발했다고 하는 게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3건입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죠?
○도시과장 김준홍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안동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근린공원 쪽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무지근린공원 쪽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신성봉 위원 아니, 가능한데 거기서 세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도로에 완전히 덤프트럭이 들어갔다가 성토하면서 도로를 완전히 뻘로 만든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불법성토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네.
○신성봉 위원 50cm 이상은 토목설계 안 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허가를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허가 받고 한 부분은 몇 군데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토목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목설계하면 얼마까지 성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의 성격을 띤다든지 해서 주변의 지역여건을 보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높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린공원에 나중에 우수기에는 그게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번지수는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구청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 도시과 관련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서장들께서 그 밑에 직원들이 실명까지 거론되고 하는데 조치 안 합니까?
어떤 사유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조치라든지 지적을 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 11일 금요일부터 앞에서 시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학성동 469블록이라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구한 그런 민원이 되겠는데, 현재 행정절차상 동의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특례법상 개발자 여건검토라든지 동의서 사안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고, 그 보완을 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 건축주택과에다가 질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요청해서 회신이 6월 28일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회신을 해야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빨리 이것을 안 해주냐 하시고 있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저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직접 뵙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차피 인·허가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분명한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저분들한테 회신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방에도 6명 정도 찾아왔어요.
“왜 이따구 식으로 행정하는데 의회에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한 분이 따지다시피 큰 목소리로 하기에 “저하고 싸우러오셨냐, 뭐하자는 말씀이냐고, 정확하게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통화했을 때는 계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본 위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재개발됐을 때 평가해서 알려주고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관련규정에 동의서가 그냥 동의가 아니라 증빙서류가 있는데 첨부를 안 하신 거죠.
○신성봉 위원 증빙서류가 뭡니까?
동의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왜 중요하냐면.
○신성봉 위원 중요한 것은 다 알아요.
뭐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하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종전자산추정가액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첨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첨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준홍 2015년 9월 1일 이후로 법 개정이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동의서 받아서 했는데.
○신성봉 위원 동의서만 받아와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없애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B-04, B-05 민원이 많았던 경우가 애시당초 이런 부분 법적 요건을 명확히 동의를 한 사람 말고 동의를 하지 않은 반대 급부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계속적으로 B-04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가처분 취소소송까지 끝도 안 난 상태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요건 갖추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는 상태입니다.
80%를 겨우 넘은 상태에서 나머지 20%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꾸 주장하고 있고 왜 안 해주냐고 하는.
○신성봉 위원 그래서 권 위원도 노력하고 계신데 질의하는 핵심 중 하나가 관련 부지 내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주체가 무궁화신탁회사가 메인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의사는 사실상 파악하지 못했는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빙서류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봉 위원 6월 28일 답변이 빨리 나와야 되고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탁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내용을 가지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시행해서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근거서류를 첨부를 안 하고 쉽게 받으려고 한 건지,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여겨지고요.
공론화시켜서 공청회를 하든 정확하게 사업부지내에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청 앞에 매일 판 들고 나오고 직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데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만히 놔둘 문제는 아니다, 계속 구청에서 늘 잘못을 한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보면 담당공무원이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뭘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회신 나오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가 우리 구 최초입니다.
이 건이 최초고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유형이 많은데, 저희도 면밀히 따져보고, 절차는 유사합니다.
시나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시과 주무계장님들이 대부분 예산확보에 대한, 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산 5,0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207-01 공항고도제한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선금지급하고 올해 1억 9,500만원 해서 이월해서 용역기간이 올해 7월까지입니다.
완료 후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재작년에 의회에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권태호 위원 담당주무관께서도 시로 발령이 나셨고,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권태호 위원 예산확보 해놓고 작년 연말까지 11월까지 용역완료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예산이 이월된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발주가 작년 7월에 되다 보니까 절대 용역기간 자체 1년으로 봤을 때 7월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시에서 오셨으니까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울산시에서 공항고도 제한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시에서는 관련부서의 업무를 안 했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 북구청에서도 소재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별도로 관련 용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시에서 중구로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중구에서 편성 할 당시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하면서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논의와 판단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항이 7개 있습니다.
그런 도시마다 다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법에 의해서, 소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겠다고 늘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은 아직인데, 과장님 연구용역 결과물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7월에 나옵니다.
○권태호 위원 7월에 나오고 나서는 뭐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대외활동,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지자체와 협력대응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고도제한 가지고 울산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중구에서 들고가서 울산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웃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국토부에 계시는 분이, 회계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올해 다 지출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니까요.
○권태호 위원 7월에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80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5,338만원입니다.
이중 15억 4,6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63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3,43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수입은 버스승강장 광고사용료 수입금으로 예산현액은 780만원으로 24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30% 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으로 2억 1,15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23-01 과징금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1,58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23-05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검사지연,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로 예산현액은 2억 3,160만원으로 7억 1,09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7,663만원을 수납하고 4억 3,43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8,25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81페이지 521-01 시비보조금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등 3억 1,75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안 20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9,895만원입니다.
이중 140억 2,30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2억 7,11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6억 4,81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옥교공영주차장 부지내 한전 전력설비 공유재산 점용료 307만원 세입처리하였으며 214-02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으로 30억 9,993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울산시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50%,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30% 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으로 6억 1,081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로 3,477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22-02 일반부담금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으로 234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23-05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로 17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4,049만원을 수납하고 3억 8,85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4-06 그 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으로 7,416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4페이지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이월된 수입으로 39억 3,03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6,689만원을 수납하고 32억 5,96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등 13억 9,21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22억 9,690만원,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7,665만원을 각각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서 12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4,902만원입니다.
이중 12억 5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사업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신옥범 내역서 1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50만원과 개선사업비 1,453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서 12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02는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불용액 1,454만원은 보조사업비 반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 9,895만원 중 56억 9,503만원을 집행하고 9억 3,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억 6,5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35억 3,751만원은 예비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 불용액 130만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차량의 유류비, 수리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전출금 309-01 공영주차장 운영에 불용액 8,452만원은 인건비 등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잔액 반납금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불용액 1,316만원은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시설개선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불용액 2억 7,834만원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801-01 예비비는 35억 3,751만원 편성 후 지출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309-01 전출금 불용액 2,727만원은 인건비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잔액 반납금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액 127만원은 내집주차장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866만원은 노후된 불법주정차 CCTV 성능개선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66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04만원은 우편요금 및 체납징수 프로그램 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907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교통과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8회계연도에는 4,000만원을 다 지출해서 불용액이 아예 없고 2019회계연도에는 1,800여만원을 써서 1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혹시 2021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정비 및 보수에 똑같이 1,000만원이 올라가있거든요.
2020회계연도에 지출액이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보조금이 6월에 교부되었고 사업이 지금까지 구간이 넓고 사업양이 방대해서 12월 28일 준공이 됐거든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7,000만원 정도 서둘러 포함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1,000만원정도 남았고 시비가 1,4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돈을 절약하려고 구비는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64쪽에 보면 시설비에 다운동 주차장 사업에 불용액이 2억 7,80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다운동 사업비가 전체37억 500만원에서 34억 2,665만 450원이 나갔고 2억 7,834만 9,050원이 남았거든요.
계속비 이월사업은 우리가 결산때 반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현액으로만 관리해야지 이렇게 반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6억 7,000만원은 그 당시 때 부족하다고 올린 예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여덟 집을 다 정비를 했었는데 50억에서 45억원 해서 다시 또 두 집이 반대해서 여섯 집은 철거를 하고.
○권태호 위원 산출 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해서 여섯 집만 철거를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36면 설치했고요.
○권태호 위원 이러한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올해 교통과에 여러 가지 불용액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네요?
2020년도 세출결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16.67%인데 올해는 37.4% 가까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는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해서 그대로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쨌든 불용액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출근거를 잘 잡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164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10억 편성 할 때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교부금을 받아서 주차환경개선사업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인도, 보도블록이 너무 좁고 그래서 당초에 2m된 것을 50cm 늘려서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 주변에 교통시설물하고 설치를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 2·3·4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설개선에 1억 1,690만 1,000원을 집행했고 태화강 국가정원교 하부 무인시스템 4,631만 9,000, 태화강 둔치 6·7 주차장 실시설계 2,968만원, 태화강 둔치 6·7 주차장 조성을 위한 수급실태조사 용역 2,821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888만 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5월까지 국가정원 명정초등학교 일원에 1억 8,7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서 1억 5,000 그것을 변경승인을 시에 받아서 성남둔치에 보도블럭이 파손돼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전체 10억 중에 4억2,080만 9,790원이 집행됐고 5억 7,190만 7,21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1억 5,000원이 나갈 거고 명정초에서 태화루까지 도로개설 74면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8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4억 정도가 남는데 남은 것은 시에 반납하라고 공문이 와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안 줘서 못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예산도 반납을 하는 것은 결산에 문제가 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을 준비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고요.
국가정원 주차장 무료화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명정초에서 태화루까지는요.
○신성봉 위원 무료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성봉 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2014∼18년도까지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고 50 대 50으로 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2019년도 3월에 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인건비·운영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반납을 하다보니까 9,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의 단위에서 무료화시키는 결정했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코로나19도 있고.
○신성봉 위원 코로나19하고 상관없고요, 자꾸 코로나19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인근주택에서 국가정원길에서 주차를 적게 했는데 무료화하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인근의 주차장이 1,000면이 넘게 있고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해서 4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무료화 시켰을 때 분명하시는 분들이나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물론 장기주차로 인해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주차를 많이 하지만, 무료화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서도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료화하니까 다들 좋아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한국 사람은 무료로 하면 양귀비도 먹는다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인근에서 좋아합니까?
과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럼 여러 가지 논란과 정리 속에서 축구장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싸게 무인시스템까지 설치해서 돈을 받습니까?
방문객들도 좋아하고 주민도 좋아하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노상주차장 밑에 하천면에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삼호교부터 해서.
○신성봉 위원 하루종일 말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는 돈을 받습니다.
월대 4만원 정도 해서.
○신성봉 위원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지방자치하자면서요, 청장님이.
맞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86면을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무료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 유료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것을 충분히 전문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묻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하고 밀착된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원 안 해주니까 무료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료화하다보니 적자가 생기니까 충분히 시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안을 만들지 아니하고 무료화를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행정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주민들 여론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무료화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부터는 노상 무인시스템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인시스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정원 방문객들, 인근 주민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아하던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원들이 행정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무료화시켰으면 무인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자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무료화해서 좋아하는 주민들은 다 좋아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인시스템을 만들어서 돈 받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행정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 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15억 9,000만원 감사됐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기간제들도,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고생했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반환금도 줘야 하고.
○신성봉 위원 중요한 것은.
○교통과장 신옥범 관리하고 적자까지 보면서까지 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합니까?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성봉 위원 내년에는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 시간대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월·화·수 빼고 목·금·토·일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은 주민들 상대로 실험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책을 한 개 만들더라도 유료화하다가 문제생기니까 무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주민들 상대로 실험합니까?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뭘 봤냐하면,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청장님도 오셨고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와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불특정 소수가 특정구역을 점용을 해서 4∼5시간 하루종일 점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무료주차니, 음식 시켜놓고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정원이 국가정원 기능을 다 못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단속한다고 시민단체가 경고등 들고 와서,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 주민이 물어봅니다.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그런데 왜 청장님이 특정사람을 시켜서 돈 지원 안 해준다고 시장님한테 따지라고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는 겁니까?”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행정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그 관련된 인근들하고 전부 다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물론 어떻게 완벽하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 그때 다르게 하고,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근 출근하시는 분들도 하루종일 대놓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원 방문했던 사람들 좋아합니까?
외부방문객 하루종일 차 대놓고 관람합니까?
가족이 왔으면 1시간 짧게 와서 보시고 가시면 다른 분도 오시고 다른 분들 시장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국가정원 경제도 살리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루종일 공짜로 대면 좋아합니까?
과장님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감정적으로 행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협의하셔서 안 만드시고 예산편성 하시고 하기 전에는 물론 의회에서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충분히 소통을 해 주세요.
소통하자면서요, 뭡니까 이거?
○교통과장 신옥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신성봉 위원 저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 객관성과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무료했다가 유료했다가 뭐합니까?
안 되니까 시스템 작동했다가 뭐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70 대 50 하자고 해도 자기들 못 하겠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무료화하라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속 무료화를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무료화할지 안 할지는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도 적자나면서까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관광객들도 조금만 가면 1,000면 넘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하면 시하고 구하고 감정싸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죄가 있나요?
시하고 문제는 알아서 공무원들끼리 해결해야 하실 것 아닙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주민들이 피해를 볼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논란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을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죄송합니다.
양쪽에 국가정원길을 주차장을 시에서는 폐쇄할 계획이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어떤 것이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자동차과태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장위반법 과태료, 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자동차검사지원, 과징금위반, 택시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칙금, 주정차위반,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화물과징금 등 이렇게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30% 높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목표가 있는 것보다는 30%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수행에 상단부에 현년도 부과액 6억 1,300, 징수 2억 2,400, 징수율 36%, 과년도 체납 38억 7,600만원, 징수율 6억 7,100만원, 징수율 17% 과년도 2019년도 말합니까?
현년도가 2020년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2020년입니다.
○문희성 위원 과년도는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 전년도입니다.
○문희성 위원 징수율 17%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에 현년도는 받기 쉬운데 최대한으로 전 직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하고 징수하고 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집행부에서 나름 30% 잡았다고 하면 과년도가 이전까지 17%라고 하면 절반에 가깝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현년도 것은 우리가 징수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2과로 갑니다.
○문희성 위원 집행부 전 직원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30% 목표치를 상회를 해야 과년도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태료 징수율 부과금액이 114억 3,896만 4,968원이고 징수금액은 71억 4,502만 5,629원이고 체납금액이 42억 8,993만 9,339원입니다.
징수율은 62.5%입니다.
현년도 것은 갖고 있고 과년도 것은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년도 목표치를 올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코로나19도 있고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체납민원도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전화가 옵니다.
욕을 하고 어제도 한 사람 와서 한 시간 가까이 소리지르고 3만 2,000원 뜯겼다고 일을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요.
○문희성 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가 잘 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77.5% 정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17억 2,899만 6,149원을 부과해서 13억 4,048만 6,11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3억 8,851만 36원이라 75.3%를 최대한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업무 70%는 체납세 받는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받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결산서 안 세입결산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예산액 10억 5,300, 징수결정액 15억 4,000, 맨 오른쪽에 미수납액 3,400, 223-05 과태료 예산액 2억 3,100, 징수결정액 7억 1,000만원, 미수납액 4억 3,400, 이게 징수율 30% 목표치 잡은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이게 징수결정액이 7억 1,000 얼마고.
○문희성 위원 예산을 과소추계로 잡았잖아요.
목표치 30% 비중 맞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미수납액이 7억 1,000중에 4억 3,000 그래서 목표치 30%를 잡다보니까 과소추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년도 징수율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연도 목표치를 올리시라는 얘깁니다.
세입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최대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체납세 받으러다닌다고 사무실에 없습니다.
90%까지 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과계획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표달성과정 방법에 효율적 납부를 위한 시스템 운영, 홍보를 통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목표치를 올리세요.
과소추계하지 마시고, 과년도 과징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전체 과징금 납부받아야 될 과태료가 100% 중에 17%라고 하면 나머지 83% 어디 가서 회수할 겁니까?
과소추계하지 마시고 징수율 목표치를 더 올리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66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단속원들 4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 가능한데 제가 2018, 2019회계연도에 비해서 2020회계연도의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출액이 1,852만 5,260원 해서 불용액이 866만 2,740원 이렇게 남았는데 과다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공무직 인사이동도 있어 가지고 다른 데 1명이 전출가고.
○노세영 위원 올해는 몇 분이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4명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또 이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지 않았나하는데 근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똑같은 2,810만원이라는 4대 보험료가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분이 됐는데 똑같이 이정도 금액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남을 것 같으면 결산 때 반납을.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교통과는 남는 금액이 억대가 넘고 천만원대가 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모아보니까 거액이 되더라고요.
모든 국가예산이나 자치단체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2018, 2019, 2020회계연도를 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근데 다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액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추후에는 한번 보시고 전출이 나시고 과다하게 남을 게 예상되면 당초예산 때 조정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대로라면 저희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산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남을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반납하고 결산 때는 안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노세영 위원 선진행정의 기준이 효율성 아닙니까?
잡았다가 반납하고 또 필터링이 안 돼서 중복자가 있었다는 게 각 과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도시과장 | 김준홍 |
교통과장 | 신옥범 |
건축과장 | 김용필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