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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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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9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2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772억 2,11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77억 8,081만 9,607원입니다.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6 기타 이자수입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조금 이자로 1,770원을 수납하였고, 224-06 그 외 수입은 정부합동평가 우수재정인센티브 9,000만원 등 11건으로 1억 2,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이후 소송 회수비용 4건 1,059만 3,000과 도시관리공단 금융이자 및 기타수입 반납금 2,080만 3,000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은 1억 5,46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01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11-03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산세 세수 증가에 따라 당초 내시보다 5억 2,813만 1,000원이 증가한 155억 9,013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619억 3,700만원 수납하였으며,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업체 조사 및 사회 조사 사업비로 4,90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서를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 1만원 단위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그럼 세출 결산내역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100만원이며 예비비 22억 9,4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85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 15억 6,000만원은 지출하고 69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대부분 예비비로써 예비비 잔액 69억 5,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우리 실 사업비 불용액은 2,900만원이며 대부분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단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134만원은 직원업무수첩 제작,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자작 등 계약 후 잔액이며 운영수당 142만원은 12월 개최예정이던 정책자문단분과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부득이 미개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소송업무수행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1,017만원은 법률고문변호사 수상 소송위임 착수금, 소송위임 승소 사례금, 패소 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집행잔액 중 924만원은 환매권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정책개발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불용액 159만원은 정책개발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책자 발간 후 집행잔액과 공략이행평가단 참석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일반수용비 불용액 221만원은 조사원 20명에 대한 수당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6페이지 하단 구 의정홍보활동 일반수용비 불용액 547만원은 통신사 정보이용시스템 구축, 주간 구정뉴스 제작, 뉴스 저장물 이용시스템 사용 등의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서 일반수용비 불용액 118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및 투자심사 자료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운영수당 불용액 315만원은 12월 개최예정이던 주민참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으로 9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예비비 22억 9,500만원은 사용 승인하고 지출하여 나머지 잔액 69억 5,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송업무수행 중에 승소 포상 사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승소 사례금요?

안영호 위원 승소 포상.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승소 포상 사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아마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안영호 위원 이건 변호사 통하지 하고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선임 없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참 훌륭한 제도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사기앙양 차원 부분도 고려해서 승소 포상금을 조금 인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많이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화물차 이런 것 소송하고 교통과도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공무원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승소한 사례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환경위생업이라든지 주로 교통 이런 특정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변호사님들이….

안영호 위원 잘 몰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를 파악하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종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포상금을 변호사 소송비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끔 절반이라도 책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양소 좋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것 해야 돼요.

5페이지에 정책개발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826만원, 지출액이 666만원, 불용액이 159만 2,000원인데 행감자료 보면 그때 11월 당시, 기준이 10월 말까지다, 그죠? 사무관리비 7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 미집행 사유에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안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사무감사 그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보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다보면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실장님이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이때 예산액이 896만원이에요.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130만원이에요. 잔액이 765만원이에요. 80%가 남았다, 그죠? 그래서 “왜 80%가 남았냐?”라고 하니, “추경 9월에 있었을 때 반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남겨놨냐?”라고 하니 실장님께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남아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불용이 0, 예산액도 0. 이때는 왜 위원회 미개최로 사무관리비가 80%나 남았다고 대답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당시까지는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안영호 위원 아니, 책자 발간이 아니라 “이거는 왜 765만원, 80%의 예산이 남았냐?”라고 질의를 하니 실장님께서 “위원회 미개최로 수당 지급이 안 됐다. 11월, 12월에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이 나가면 집행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여기 인구정책위원회밖에 없잖아요. 예산도 여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추경에 반납해놓으니. 그때 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아마 주민참여예산 수당이라든지 수용비하고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11월, 12월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안영호 위원 이거 3차 추경에 인구정책위원회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3차 추경 때 인구정책위원회 반납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수용비로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은….

안영호 위원 3차 추경에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있는데요? 70만원 3차 추경에 삭감됐는데요? 기정액 70만원에 삭감 70만원. 자료 보고 있어요? 있네요, 여기에.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계속 오해니 착각을 했니 하지 말고요. 3차 추경에 삭감된 것 맞아요.

회의는 들어가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5페이지 정책개발추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저희들 3회 추경에 70만원 삭감한 거는 구정기획 현안업무추진 쪽에서 70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라고 70만원 목을 딱 적어놨는데. 정책개발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액 70, 예산액 0, 70만원 삭감했잖아요. 삭감됐어요. 자꾸 뒤에 물어보고 할 것 없어요. 삭감된 것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더 안 봐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감 때 왜 딴 소리를 했냐는 거예요. 위원회 수당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0만원 잔액 남았는데 “이게 위원회 11월, 12월 개최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수용비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안영호 위원 위원회 예산이 제일 적은데요, 7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냐고 여쭙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대표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부분은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겠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202 여비 보세요. 기획실 특성상 각 정책, 시책 여러 가지 사업별로 국내 또는 국외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해서 여비가 많이 책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비를 보면 기본여비가 있잖아요. 그죠? 부서별로 공통별로 공통여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정 부서는 사업별로 따로 또 여비가 책정돼서 부서간의 형평성이 안 맞다. 어떤 부서는 기본 국내여비밖에 없고 또 어떤 부서는 사업별로 5개, 6개, 7개, 여비가 또 기본여비에서 많게는 7∼8개가 더 있어요. 실장님, 부서 간에 형평성이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일단 관내 여비는 부서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내출장 부분이라든지 각 계에서 업무단위별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여력을 보면서 조정을 하긴 하지만 사업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는 없어요? 여기는 거의 밖에 나가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관내출장 여비는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여비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대외적인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사업별로 목적에 의한 출장비를 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는 여비가 국내여비 따로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사업편성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아마 타 부서의 건 제가 전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환경위생이라든지 관내 보수교육이라든지 기타 외부로 중앙출장이라든지 있는 경우에….

안영호 위원 그 여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기본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니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비 필요하면 여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일례로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위생과 4개 중 하나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지만 노인장애인과 봐봐요. 관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 전부 장애인복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현장 지도·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들과 이쪽 과 공무원들은 여비가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도 천편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똑같이 하지 말고 부서 특성상, 지금 여성가족과 공무원들 죽어나잖아요. 어린이집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전수조사 다 하잖아요. 작년부터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특성상 관내여비든 국내여비든 차등 이런 걸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진단하지 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아까 우리 관내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타 부서에는 관내여비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기본경비 내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 아마 관내 현황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관내여비로 다 소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현업부서, 즉 출장이 잦은 부서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라는 말씀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부서의 실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실태를 조사해보고.

안영호 위원 그럼 2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이야기는 뭐예요?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부터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 두 바퀴 돌았어요, 두 바퀴. 두 바퀴 돌고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지난 일은 치우고 이번에는 그거를 진단, 조사를 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추진에 국내여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안이 540에 집행잔액이 540이에요. 이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비를 못 썼겠네요?”라고 하니 “9월 추경에 반납을 일부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1,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결국은 우수시책 벤치마킹 53만원 이것만 썼네요. 이거 3차 결산추경 때 반납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할 것 왜 계속 쥐고 있었어요? 결국 10%도 못 쓸 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회의를 하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한다고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7페이지 봐봐요. 구 의정홍보활동에 303 포상금 구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원 다 지출이 됐어요. 이거 혹시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시상금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를 말씀드리면 최우수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우수 혁신교육과, 장려가 일자리기업과, 동도 있습니다. 동은 우정동 최우수, 학성동이 우수, 장려가 중앙동 이런 식으로 해서 최우수 8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혁신교육과, 일자릭기업과, 동은 우정동, 학성동, 중앙동.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내용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평가기준을 연초에 시달해서 주요언론보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기고문 형태로 작성해서 낸다든지 그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안영호 위원 혹시 이런 실적들은 어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정량평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내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심사가 제대로 되는 건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주민의 여론조사까지 반영하면 좀 더 우수하게 홍보효과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정량평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출된 횟수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집행부에서 심사를 할 때 과연 공정하게 하는가, 이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공정의 문제.

두 번째는 그냥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특별한 기준이 없는 문제.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행감 때 주민제안, 공무원제안 이거 심의·심사하는 것 보니까,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리도 개선하려고….

안영호 위원 개선만 자꾸 하려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하고 개선되어야지 무조건 문제 지적이 되면 반성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개선. ‘앞으로 잘 할게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반성이 수반되어야만 올바른 개선안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별히 구정홍보 우수부서 여기에 제가 그걸 여쭈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심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모든 평가 부분은 연초에 평가계획하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평가하는 데서 이런 항목으로 평가하겠다고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그 결과 체크리스트로 평가해야 평가받는 사람들도 이의제기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한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모든 평가에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성과보고서 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사실 기획실에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예산집행이 잘못됐거나 특별히 그런 건 많이 없어요.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의 선임부서잖아요. 선임부서고 기획실에서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획실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힘도 있고요.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고 또 인사에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은 승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혜택이라면 혜택일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앞에 것 했던 것이고요.

지금 성과계획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보면, 작성요령은 다 읽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 부분도….

안영호 위원 실장님, 행자부에서 나오는 작성요령지침.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안영호 위원 예전에 언제 읽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하고, 너무 깊이 있게 읽지는 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들 다 읽어보셨어요? 참 무례하지만 혹시 읽어보신 분, 정독을 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거의 3년째 이 문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우리 기획실조차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 중구청 모든 부서에 성과보고서 작성 공문을 하달할 수가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작년에 교육 한 번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작년에….

안영호 위원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면교육은 실시하지 못했고 공문 시달로 갈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책도 안 읽어보는데 공문만 보고 이거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연구보고서 수준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자료 올라오는 부분하고,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 초에 2020년 예산 편성 당시는 기획실 업무는 안 봤지만 그당시 제가 맡았던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작년 행정사무심사 할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2021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달리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많은 부서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담당계장하고 협의한 후에 많이 개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부분에 성과평가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책을 안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시험을 쳐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 이 책을 기본교과서를 보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아무리 회의를 해서 개선점이 나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 담당직원하고 계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한 부분은 개선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도 다들 안 읽어봤어요. 기획실에도 계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읽어봤는데, 실장님도 가물가물하시고요. 각 부서에 읽었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성과보고서 계속 지적하니까 ‘너희 똑바로 해라’ 공문 한 장 내리고 이게 끝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공문 한 장 내렸다고 들어오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 문서를 오는 대로 다 편집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문서를 나름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선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작성하는 요령을 모르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안영호 위원 이게 된 지가 4년, 5년차에요. 올해 5년차인 걸요? 2016년도인가 만들어졌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부터 지적했냐하면 2019년 6월 결산 때부터 2019년 6월 결산,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예산, 2020년 6월 결산,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결산 그리고 본회의 때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이와 관련해서 두 번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성과보고서, 계획서 작성요령 공무원 시험 치듯이 담당자들 시험을 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하든지 소그룹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개선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렸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2016년 성과보고서와 계획서 만들라고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런 거를 차라리 용역을 줘라. 일반 공무원들 중에 성과지표, 일반 사람들 중에 지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래서 이상한 용역 주려하지 말고 이런 것 용역을 주는 거예요. 원인분석은 어떤 경우에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지, 성과분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015년도 제정되고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가운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돼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관련된 심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거를 인식시켜드린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1년에 두 번씩 6번. 그리고 본회의에서 2번. 여러 번 이걸로 지적했는데도, 저는 작년에 교육도 하고 뭔가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나….

안영호 위원 작년 연초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니요, 이 계획성과서는 올해에, 2021년도는….

안영호 위원 제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계획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부족한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든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을 공부했거나 이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로 팀을 꾸려서 이거를 완성도를 높인다든지, 그분들이 결과물 만들어내면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혜택 개인별로 줄 수 있는 부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면 용역주면 간단해요. 딴 건 용역 잘 주시잖아요. 용역 한 번 주면 끝날 일을 3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2019년도에도 처음 지적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어진 지 초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성도 높은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초창기부터 잡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의 민감도가 떨어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도,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협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시죠.

안영호 위원 끝낼게요.

지금 성과보고서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적해봐야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성과보고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면 되는데 성과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단위사업으로써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이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활동에 생활SOC사업 선정에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종합복지타운 건립 국비 18억을 확보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로써 성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거기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된 걸 보면 ‘중구청의 향후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향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상운영비 및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실버주택사업을 제고하거나 또는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검사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선 권고사항에서 권고가 되었듯이 지금 80호를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구민 행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성과니까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검사의견서에 공공실버주택 건립 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건하고는 장소는 같은 부지에 잔여부지에 별도로 확보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언급하신 공공실버주택 건립 건과는 좀 다른 건으로.

○위원장 강혜경 별다른 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별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여기에서 권고사항은 처음에 150호에서 160호로 확대하다가 또 다시 80호로 축소했는데 이것이 중구 재정상 앞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개선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SOC사업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건은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다보니 기존에 잔여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다가 복합생활SOC 사업으로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단위사업을 별도로 따와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공실버주택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거기에도….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경비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 후속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번에 회계과에서 올리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및 체육회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부결한 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필요한 사항들이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명세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수립되지 않아서 부결이 났었는데 이게 그러한 관리공단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 예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정기분해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통상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반했을 때 일련의 계획들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취득 계획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때는 향후계획은 토지매입이 포인트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의 하나의 시설 청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도시관리공단의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만약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복합시설, 그러니까 공공청사의 기능으로 본다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게 합리적일 것이고요. 그거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부서 조정 부분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에서 그 부지를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부결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다급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아주 소박한 질문 하나만 드리면 24쪽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자문단 개최율이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에서 ‘계획횟수분의 개최횟수’인데, 성과라고 하면 개최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정책차문단의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이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면 여기에 성과지표로써는 개최율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앞서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잘못됐던 부분이라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내년 건수하고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개최건수만 가지고 하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횟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 실적도 달성 못했을뿐더러 내용적으로 단순히 개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구정 반영 건수하고 제안 건수 비율을 가지고 지표를 삼자고 해서 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54호로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안) 2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1건 22억 9,466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9,449만 9,088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6만 2,91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12건의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3건으로 조류 인플레인자 항원 검출에 따른 가금류 수매 도태를 위하여 3,7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과는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신설과 부서 재배치, 태풍 피해로 인한 청사 복구비용으로 8,91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1건은 전 구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 부담분으로 14억 4,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기금과 태풍 차바 피해 학산동,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4억 5,020만 7,08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건으로 환매권 및 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과 파손된 배수로 덮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2억 7,60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전 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한글도시 추진 및 아동학대 대응체제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신규 행정수요 적극 대응 등 행정환경에 부흥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한글도시계 신설에 따라 조례 제7조2항 주민자치국 분장사무에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혁신교육과 내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분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혁신교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한글도시 추진 및 아동학대 대응 체제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신규 행정수요 적극 대응 등 행정환경에 부흥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원수를 668명에서 685명으로 1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1명에서 667명으로 16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총계를 668명에서 685명으로 일반직 665명을 682명으로, 6급 이하 614명에서 63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 등 쉬운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한글도시추진계를 만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계를 만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진작 추진됐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쉬움이 남고, 하여튼 이 업무는 잘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것도 계가 따로 생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전담계가 신설됩니다.

안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가 만들어지면 대응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하고 어떤 게 분리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교육정책계에서 주로 혁신교육하고 평생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부분은 사실 평생학습관에서 주를 이루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계에서 바깥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총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중심의 교육계 그다음에 혁신교육계 이런 식으로 계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안영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되는데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굳이 불필요한, 불필요하기 보다는 업무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진단을 잘하셔서 신설이 있으면 폐쇄도 있고,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상·하반기 조직진단 할 때 폐지되는 업무 리스트도 해당부서에서 다 받고 있는데 폐지되는 업무의 비중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오셨을 때부터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정원이 지금 7대 들어와서 계속 네 번째 증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상·하반기 조직진단 하면서 네 번 이루어졌습니다.

박채연 위원 증원할 때마다 조직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정원을 산출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증원할 때마다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본적으로 조직진단이 수반돼야 이 정원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증원의 하나의 요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책사무나 법정사무들이 신설됐을 때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 인원을 받을 수도 있고 줄여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업무하는 것 옆에 적어놓은 걸 보면 ‘당면업무 추진인력, 행정지원과’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고도제한 완화 업무추진 강화 및 당면업무 추진’ 이런 경우, 이 뒤에도 그렇던데 원래 하고 있는 업무를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상적으로 할 때 보면 개별적으로 그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총 나열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연간 몇 시간 정도를 그 일을 하는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리스트를 적고 하루에 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이다면 0.5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무일수를 곱해서 쭉쭉 하다보면 1인당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1 정도 되어야 자기 몫이고 1이 초과되면 업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의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물론 담당자들이 조금 부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조직계에서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적정하다.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매 상·하반기에 하다보면 자료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업무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숫자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증원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면업무라고 간략하게 설명자료에 넣었던 부분은 인사 부분에 행정자치과 부분은 사실 예전 같으면 그 인원으로, 신규인력은 시에서 보내줘 그런 식으로 배치하다가, 최근에는 강화되고 있는 게 임기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제를 그때 그때 모집공고 내다보면 그 업무량만 해도 상당히….

박채연 위원 직원들은 아무래도 본인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나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단을 다 한다고 해도,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박채연 위원 특별한 성과가 지금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속 중앙부처와….

박채연 위원 중앙부처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서까지 하면서 저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업무 가지고, 사실 고도제한이라는 하나의 업무만 가지고 업무분석을 해보면 하루에 8시간씩 고도제한만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대표적인 업무를 하나 표시했을 뿐이고, 도시과에 조직을 봤을 때 시설직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특별하게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인원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시설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박채연 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나름 개인별 시간외 사항도 체크를 해봅니다. 정말 직원들이 그 부서에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외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외 적은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조금 적다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채연 위원 그런 사소한 업무, 사소하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업무량이 많아서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새로 생기는 계가 있어서 충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증원을 많이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박채연 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도 물론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다른 구보다 재정이 약하기도 하고, 제가 재정을 물으니까 재정은 걱정없다고 말씀하시대요. 인건비에 대한 재정은 걱정이 없다고, 그런데 맨날 우리가 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먼저 수반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써 네 번을 증원하면서 증원이 너무 많이 돼서 현재로써 이 증원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저희 구만 인원이 올라갔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는 사실 대동소위합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타 구·군의 여건을 봐도 이렇게 증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업무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자치과라든지 소통과라든지 다양한 파트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했으니까, 어린이집을 하면서 서류냐 이런 게 매년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다고 사람을 충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진단도 하지만 그게 너무 완화해서 자꾸 충원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내부적인 검토자료들을 보면 이것 외에도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채연 위원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충원을 계속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충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무원 숫자가 때로는 대민서비스 질과 연결 짓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강조하자는 건 아니고 직무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최소 1.3명 정도 되는데 1명을 추가로 하자. 1.5명 정도 되는데 과부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옆에 한 사람이 1.5명 정도의 분량을 쥐고 있더라도 옆에 사람이 1.2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럴 때 1명을 정도 증원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회사 같으면 업무량 많다고 사람 충원해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충원한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도시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6급 임기제 1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황진찬 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보시던 분이 일자리창출실이 도시과로 넘어가면서 이분이 2월에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현재 6월 아닙니까? 도시재생에서는 업무의 공백이 4개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집을 정규직으로 해서 토목 7급으로 해가지고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이 우리 중구가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백 4개월 생길 동안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가 옮겨지면서 공백까지도 있었는데 이때는 업무공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기존에 도시재생 파트도 조금 있었고, 일자리창출실하고 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황진찬, 앞에 임기제로 계시던 분이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을 주로 포인트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의원면직을 하다보니 내부적으로 같은 임기제분들이 대신 업무를 커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공무원 증원이라는 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증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도 도시재생은 제대로 업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구동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앞전의 담당자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황진찬 씨가 왔었죠. 하다가 그만 두고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아마 우리 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례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와도 제때 집행을 못한다든가 그럴 정도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백이 4개월 정도 된다면 그때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됐었는데도 전혀 없었다는 그것도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누가 대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수행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운영해서 7급 1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조직진단을 한다면 현장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그리고 중구가 낙후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과가 바로 건설과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는 치수계라든가 토목계통도 그렇고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할 때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1명 할 때 1명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의 민원 제기해서 통화하는 곳도 건설과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는 과도 건설과가 상당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일손이 어디에서 인력 수급을 해줘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부서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충원을 안 해도 된다면 그 부서의 업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몇 개월 공백을 두고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보자면 그 부서 증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시급하다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 조직진단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민원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서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 계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분리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그 업무의 강도나 양에 따라서 가미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실장님,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을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자기 일하는 사람 아니면 표현하자면 노는 사람, 보통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조직론에 보면 8 대 2 원칙이라는 논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확실하게 몇 %라고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 조직도 일반론에 따르면 그 정도는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글쎄요.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일반론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부분에 중구청 공무원들 유형을 제가 감히 나눠봤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본인 맡은바 임무 그 이상 열심히 하시는 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 부분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분들, 나머지는 일 안 하시는 분, 덜 하시겠죠.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일을 좀 덜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도 듣고 제보 아닌 제보도 받고 해서 일을 덜하신 분들 유형이 네 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유형은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아주 잘 하신다는 분이죠. 일은 안 하면서 아침에 부서장 커피를 타준다든지 같이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때 되면 선물을 와이셔츠를 사준다든지, 일은 안 해도 별 터치를 안 받는 이런 유형. 두 번째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위직급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유형, 지금도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살펴보세요. 본인 일을 하위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원래 일을, 이분은 어디 부서를 보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들이 잘 안 받으려 하죠. 이런 분들은 원래 안 한다고 이제는 놔둬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다른 공무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더 하시는 이런 유형. 네 번째 유형은 무시무시한 집단을 이루는 직렬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분들 과장님들도 잘 못 건드리더라고요. 시끄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 중구청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 각종 공무원이 하는 제보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네 유형으로 나눠요.

혹시 실장님, 물론 총무과 인사계에서 주로 많이 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조직진단도 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위 20% 정도가 이런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가정입니다. 혹시나 우리 조직에는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다보면 실제 조직의 정원 부분은 인적요소까지 고려한다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단위업무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종종 업무의 과부하가 실제 인력배치 후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런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원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조금 동문서답 같은데요.

이런 네 가지 유형에 첫 번째 유형인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인사이동이나 승인할 때 표시가 나요. 요새 항간에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요. 누구 승진시켜 주려고 그런다. 벌써 승진할 사람들이 정해져있다. 의도적으로 흘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뜬 소문이 있어요. 국장은 누가 한다, 과장은 누가 한다, 어디 부서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인사철에 한번쯤은.

안영호 위원 소문이니까 이걸로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있다, 소문이. 요새 가짜 뉴스도 많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행감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실적을 냈다, 못냈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안 났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파악 가능한 일이고요.

본인 일을 하위직들한테 계속 넘기는 사람들 이거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힘도 없는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보면 아마 인사계나 이런 데는 파악을 못하면 총무과 무능이고, 그죠?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 일 안 하는 사람들 당연히 파악될 거고 다 알잖아요. 집단, 무서운 분들 이분들도 파악이 되잖아요.

이런 유형들은 과감하게, 이거는 분명히 명분이 있는 일이에요.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명분 없이 쳐내는 일, 징계를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명확한 명분이 있을 때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 유형만 찾아내도 우리 인력이 충분히, 앞에 계를 새로 신설해도 여기서 감당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봐집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 할 때 자체적으로 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첫 번째 구청에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 첫 번째 프로세스가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이죠,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자체 조직진단한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가 한번 걸러준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나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영한다 안 한다 기준이 뭔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 조직 운영하는 걸 봤을 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수요가 상당한 부분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증원 부분을 고려합니다.

아까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원 대비 업무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과부하면 일단 후보대상에 올려서 아까 이야기한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쪽에는 상당한 업무부하가 많다고 판단될 때 증원하는 것으로 안을 수립합니다.

안영호 위원 객관화된 지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문서로 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제 본회의 때 이상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구두로 많이 하시던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엇 말씀이죠?

안영호 위원 말로. 말로 의견수렴도 했다하고 말로, 문서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제 말씀은 동의 부분에 구두로 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실장님, 여기 어느 부서 하위직원 실장님한테 “이거 동의할래, 안 할래?” 와서 물어보라고 하면 “동의 못합니다.”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저는 기준 잣대를, 자꾸 이거 할 때 문서로 해야 된다, 이거 할 때는 말로 해야 된다는 기준 잣대가 없어요. 일례로 조직진단이, 제가 늘 수차례 이것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을 줘서, 아주 훌륭한 기관들 많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객관화된 자료, 지표가 나오죠. 진단이 되죠.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하면 “인원이 남아요.” 하는 데 30년 근무하면서 본 적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체 조직진단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 중에 “우리 인원이 많아요, 일이 널널해요.” 하는 부서 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원이 많다는 부서는 없죠.

안영호 위원 없잖아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부서가 “우리는 일이 많아요.” 인력 1명 필요해도 10명 필요하고 20명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체 조직진단을 검토할 때조차도, 우리 중구청이 해봐야 얼마나 큽니까? 조그마한 지방에 구 단위조직인데, 가장 기초지자체인데 여기서 인간관계가 작용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간관계가지고 조직진단 한다고 말씀하기가….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거 보면, 총무과 보세요, 행정지원과.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계, 인사단체계, 정보관리계 이게 과로써 세 가지 계를 가지고 과 정도에 대한 업무인가요? 실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관리계는 행정지원하고는 좀 별도의 조직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보관리가 정보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안영호 위원 이 계는 안전관리과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니, 굳이 행정지원과에 없어도 상관 없어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지원과 보면 행정지원계, 인사계 2개 계인데 과에서 과연 업무를 볼 정도의 업무량인가.

회계과 한번 봐봐요. 경리계, 계약계, 재산관리계. 1개 보다가 2개로 경리계와 재산관리계로 계를 나눴잖아요. 이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직진단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업무가 한 과에서 할 정도의, 과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의 업무인가, 계약계 실컷 해봐야 타이어 10만원짜리 40만원, 50만원 끊어와도 결재 다 해 주고 걸러지지도 않고 부정계약해서 부정당업체 부서에서 계약해달라고 올려도 그것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계약해서 집행해버리는데 그게 걸러지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우선에 조직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직진단도 자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외부 객관화된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할 일은 일 안 하시는 공무원들 네 가지 유형,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파악은 다 하시잖아요.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안 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악의적인 분들은 강제 명예퇴직 시키는 기사도 났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잘하시는 분들은 특별승진도 주고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게 인사계에 할 이야기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말씀할 거고요.

저는 계가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확한 조직진단 없이 아까 네 가지 유형 공무원들 찾지도 않고 있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증원 관련 안건을 보면서 전국의 지자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구랑 인구가 비슷한 여러 구를 보다가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 우리 구랑 인구가 비슷한 22만 몇 천 명으로 비슷합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를 보니까 1,295명, 서울 중구 같은 경우 인구 15만에 공무원 수가 1,251명. 용산구 같은 경우에 1인당 주민 수가 177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몇 명인지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주민 수가 321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정규모에서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구는 공무원이 많은가 살펴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 5,000억 정도고 우리가 4,400억 정도여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2배로 많아요.

좀 전에 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 수와 재정규모,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 일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1인당 주민을 응대하는 주민 수도 적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 이후 울산이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울산의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구의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여건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전에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의 한계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업무 자체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와서 깜짝 놀란 게 의원입법 하는 사전예고하는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예전에 제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는 종이문서로 해서 간혹 내려왔던 것이 법령 개정 하나하나마다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한 내용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 실정에도 맞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년 민선8기 쯤에 진단을 한번,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부에 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지 그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표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과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렇게 정원을 자꾸 늘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과를 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증원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의견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결국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찬성 3명과 반대 2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뭘 항변하는 지는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정말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열심히 성과를 내셔서 이런 논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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