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국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95억 3,300만원으로 1,797억 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 총액은 1,706억 8,300만원이고 환급액은 2억 6,9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200만원, 미수납액은 8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73억 500만원이며 이 중 238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4,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 책자 13페이지 일자리기업과는 예산 현액 111억 1,700만원 중 98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000만원, 우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 현액 86억 1,100만원 중에서 7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비로 3억 3,000만원,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1억 8,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5,400만원,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으로 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의 공사구간 조정 및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7,100만원,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공사의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태풍 발생에 따른 포장재 신청량 감소에 따른 과수원예 육성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9,100만원과 학교 우유 보조급식 집행잔액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 63억 5,400만원 중에서 5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공운영비 관내여비 등 잔액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청사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관외여비 잔액으로 인한 계약지출 관리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6,400만원 중에서 7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잔액으로 효율적인 세정운영사업 집행잔액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5,700만원 중에서 5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3만원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노란책자 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3억 6,003만 8,000원으로 93억 6,29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억 6,2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환급액 9,578만 5,000원은 51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6,907만 2,000원, 청년 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집행잔액 683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987만 5,000원은 과 교부된 보조금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1만 7,000원은 216-06 기타이자수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자수입 8,000원과 224-06 그 외 수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일리지 반납액 8,000원을 올해 1월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2020회계연도 결산 보충차료 세출결산내역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10억 1,76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98억 1,22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53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10억원은 작년 2020년 8월에 교부된 국비 5억원에 대한 대형투자비로 구비 5억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계속비로 이월한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구비 5억과 3월에 국비 5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7월까지 전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제작·설치해서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억 534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중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4만 7,000원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및 청년 CEO 창업몰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잔액입니다.
13페이지 하단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385만원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94만 4,000원은 강소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만 1,000원은 우천 시나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기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단 일자리창출 회의 및 워크숍 참석 202-01 국내여비 163만 4,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워크숍이나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예비사회기업 인건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000만 9,000원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5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1개 기업도 자격조건 부적합으로 사업신청을 자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93만 2,000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기업이 없었으며 기존 참여기업도 자체 근로자 추가고용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5만 2,000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개척을 위한 시내버스 광고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만 9,000원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46만 4,000원과, 18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6만 2,000원은 우천 시나 코로나19 자가격리,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198만 4,000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3만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2만 9,000원은 이웃만들기 사업 중에 1개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사업을 하반기에 1회 미실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기업과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제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과달성한 게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에 비해서 일자리기업과 과달성한 게 많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특별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1,200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부분에는 그 부분 덕을 봤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생각해도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 이 부분이 너무….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작년에는 20년도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21년이고요. 작년에는 이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20년도는 260이 인원이죠, 목표가? 재정 일자리 수.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일 앞에 거요?
○박채연 위원 아니요, 45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45페이지.
실적에는 인원수입니다.
○박채연 위원 인원수 260명 했는데 1,391명이 왔잖아요. 거의 3배가 왔는데 올해 21년도에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위원님, 위에 것 구직 알선자가 워크넷에 들어오는 게 2,908명이고요.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재정일자리 수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 재정일자리 수. 그 말씀 맞습니다. 422명은 2019년도에 코로나에 따른….
○박채연 위원 20년도에 260명해서 들어온 게 1,391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목표 잡을 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이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코로나 본격적으로 2∼3월.
○박채연 위원 아무리 코로나 전이라고 해도 계속 일자리는 부족했었는데 대부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목표치가 너무 차이나는 것 같아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재정지원 일자리 수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위에 구직 알선자 수는 안 그래도 목표를 똑같이 잡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닌데 목표치를 조금 더 잡을 걸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서 적게 잡아서 162%가 나왔다고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목표치를 일자리기업과에서 낮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현실에 맞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었고 이웃만들기 사업에 4개소에서 300만원, 마을 만들기 2개소 사업에 각각 9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72만 9,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만들기 4개소 사업 중에 1개소 사업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유형이 어떤 거였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다 받아간 데서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전부 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반도 못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한 개 단체가 다운동에 다운소통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나눔장터라든지 화훼체험, 어린이 과학체험이라고 체험사업을 하시겠다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했는데 하반기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170몇 만원을 도저히 실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한테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건데,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이 사업 자체를 대면으로 체험을 안 하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깝게 남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다른 곳에도 거의 대면이 많았어요.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대면을 안 하고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6개 중에서 5개는 전부 다 사업 실시를 했었는데 1개소에서는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다른 5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간에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중간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해서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받은 예산이니까 공동체사업에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3페이지 볼게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죠, 작년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13페이지.
○안영호 위원 공고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현재 5개 구·군이 CCTV관제센터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고 위원회 개최를 못한 상태라서 남은 거고 현재 5개 구·군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자들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정규직화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제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관제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는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에는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화 해야 될 대상은 그 8명밖에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제센터밖에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다른 부문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2017년도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4명은 언론에 나오는, 네 분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안영호 위원 그건 교육청 이야기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우리는 여덟 분.
○안영호 위원 거기는 정규직화 하기로 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저희도 그런 기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협의회 참석수당인데 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실 협의회가 이제까지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구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구성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 열릴 사안이 없다고 해야 되나, 바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3차 추경 때 98만원 삭감했잖아요, 작년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때만 해도 그쪽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12월 연내에 정규직화 해달라는 말이 계속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1회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논의들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논의는 실제 실·과 저희 구·군의 담당부서 계장으로 한 실무부서가 있고, 또 5개 구·군 담당부서에 담당계장들이 하는 실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근로자들하고도 계속 만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문가협의회는 개최되지 않고 각 구·군 실무자 회의만 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엔 구성만 했습니다. 올해 개최해야 되겠죠.
○안영호 위원 향후 계획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5개 구·군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기본방침은 올해는 전환하는 쪽으로 하고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음 주에 직접 방문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영호 위원 방식이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 방식을 따로 공정하게 정할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르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그런 안을 잡는 건 협의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다 돼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올해 1월부터 새로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전환 시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법 시행 이전, 이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전환 시에 기존에 CCTV관제센터에 일하셨던 분이나 대상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구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데 다른 구·군에 다른 사정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보시면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턴 지원사업. 첫 번째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집행은 누가 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직접 하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게 결산이라서 작년에는 대상기업을 먼저 선정하죠. 사실 작년에는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을 자기들한테 선정된 10개 기업이 1명씩 자기들이 채용하고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월급주고 나서 주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게 신규채용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하고요. 신규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그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또 새로운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하고 내보냈다가 그 다음해에 신청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회적기업 인턴 지원사업은 집행기관이 누구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거는 작년 사업이, 올해는 없는 사업이라 제가 안 해서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달라서.
○안영호 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인턴 지원사업이나 정부 코로나 관련해서 내나 다 같은 사업이에요. 기업체에서 고용인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데 전국적으로 적발이 많이 됐더라고요. 가족을 채용해서 일을 실제로 하지 않고, 가족 친구 채용했다고 보조금은 받고 실제로 채용은 하지 않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는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점검을 해봤냐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안영호 위원 코로나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자리정책계에서 청년담당자가 자주 나갑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도 확인하고요. 제가 오고는 기본적으로 점검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가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가서 출근부라든지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걸 다 확인하죠.
○안영호 위원 그건 실적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점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점검자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월급, 출근부 이런 것 다해서 돈 주고 난….
○안영호 위원 출근부야 제가 해도 1년 치 10분만 해도 다 적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점검한 실적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제출 좀, 이 두 부분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턴 지원사업.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리고 걱정하는 그 부분은 위원님도 힌트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배정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3개 업체는 별도로 했는데, 우리가 직접 뽑아주니까 가족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볼게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하고 특화사업인데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 원래 계획은,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시에 가서 박람회처럼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마두희축제나 기타 축제 때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제품도 판매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개최를 못하니까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적기업하고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홍보비에다 반영해달라고 해서 버스 안에 영상으로 하는 광고하고 버스 외부에 부착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예산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둘 다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뭐에 썼어요? 행사운영비에 버스광고비 썼고 위에 사무관리비는 뭐에 썼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산책정을 201-01로 해서.
○안영호 위원 이 사업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목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201-03이 아까 말씀한 판로개척 버스고요.
예산이 잘못 적혔나….
201-01은 홍보물 만들었습니다. 홍보물 만드는 걸 했는데, 부기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고 편성목이 일반운영비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인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순서가 그래 보여서 그런데 500만원은 201-01 밑에 부분이 홍보물입니다. 제목은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500만원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해서 했던 걸로, 500만원 현액 나오는 이게 홍보물 만드는 거고요. 위에 부분에….
○안영호 위원 홍보물 만든 게 아니고 버스광고비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니요, 위에 겁니다. 위에 줄에 보시면 자치단체특화사업 1,500에서 지출액 1,394만 8,000원 이 부분이 아까 버스광고료입니다. 지금 불용액 남은 건 버스에 시내버스 광고했던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500만원 다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밑에는 홍보물 제작.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조금 헷갈리게 적혀 있네요.
○안영호 위원 19페이지 봐봐요.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인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따로 뭐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산서에 있는 건 1억 7,400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혁신도시 활성화가 정책사업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혁신도시 활성화는 실제로 올해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저희들이 실제로 혁신도시발전협의회 그 예산 외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 작년에는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을 해서 활성화 해보겠다고 1억 7,400만원이 편성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때 설명드렸겠지만 몇 가지 사업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시에서 갖고 온 사업이 있죠.
이건 작년 거라서 일단 빛거리 조성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가 길쭉해요. 최고 단점 중에 단점인데 길쭉하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가면 7km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6.8km.
○안영호 위원 왕복 14km돼요.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끝에서 끝까지 참 잘돼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책로, 조깅로 이거 거의 다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뭘 하냐면 중간 중간 ‘몇m 지점이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 그리고 이름이야 정하면 되겠죠. 혁신도시 둘레길 같은 건 아니겠지만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포토존이나 예쁜 벤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끝에서 끝까지 한 바퀴 빙 돌면 14km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리고 집도 요새는 참 예쁘게 많이 지어놨어요. 이건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고 부서별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표지판 같은 건 서로 의논해서 도로부서하고 해보고요.
저희들이 빛 거리 예산으로는 빛 거리 하기도 벅차서 딴 거 하기가 그래서 포토존이나 벤치 이런 부분은 현재로는 없지만 혁신도시를 발전하는 단계에서 의논해보고 예산을 해당부서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볼게요.
아까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5페이지 볼게요.
말씀드리면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구직 알선자 수 같은 경우 달성률이 162%인데 어째 2019년 달성성과하고 2020년 달성성과하고 똑같을 수가 있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예산목표가 1,800이면 실적이 2,900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성과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달성이 될 수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연유로 목표가 1,800인데 실적이 2,900이나 나왔을까요? 그것도 20년, 19년 똑같이?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과에 일자리지원센터가 1층 민원실이 있습니다. 실적은 실제적으로 워크넷에 실제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실적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처음에 목표 잡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전임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거나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20년도는 올해 공교롭게 실제로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당시로. 실제로 올해도 워크넷 상으로 구직 알선한 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2,908명 똑같았습니다. 단지 목표를 잡을 때 2,000명이나 2,500명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영호 위원 2020년도에는 그것도 문제지만 2019년도 구직자 알선 수인데 목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이게 한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실적은 말 그대로 전산 상으로 나오는 숫자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니요, 저는 생각보다, 밑에 정직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 2019년도는 성과를 고양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2020년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목표를 하향으로 잡았지만 실적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안영호 위원 목표도 문제는 맞아요. 19년도 162%나 초과달성했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19년도 162% 초과달성했으면 20년도 계획은 적어도 10∼20% 정도는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지 않은 것 그건 문제 맞아요. 그건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가 목표, 실적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실적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더 얘기해가지고 안 되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실적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안영호 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밑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수 19년도, 20년도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만큼 늘어나는 게 맞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작년에는 기준에 따라 들락날락해서 다른데 33개까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전부 다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 누적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누적인가 보죠. 인증 취소되거나 만기돼서 안 하거나, 앞에 했다가 2년차고 3년차고 이러니까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자료 낼 당시에 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누적이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누적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언뜻하면 이게 신규인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새로 지정을 받고 하니까.
○안영호 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을 거고 예비사회적 타이틀 뗀 데가 있을 거고, 이거 다 합친 거죠? 합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때 당시로 합친 건 맞죠.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로 2019년도는 25개 있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누적인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19년도 실적을 보면 34개잖아요. 그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34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20년도는 계획에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목표는 30개였고.
○안영호 위원 작년에 34개가 누적으로 잡혀있었으면 20년도에는 최소 34개부터 시작해야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곳도 있고 만기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누적이라는 개념도 맞고, 다 신규는 아니지만 실적이 34개였다고 해서 이 업체가 그대로 가고 여기서 추가로 6개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안정적으로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25개를 잡았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은 1년 지나고 나니까 34개가 됐지만.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금,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1년에 몇 개 해라, 몇 개 해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안 되죠. 우리가 인증하는 게 아닌데,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신규만 잡는 걸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그건 제가 답을 내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목표를 현실성 있게 올해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적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기록해야 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안정권으로 잡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19년 실적이 34개인데 20년 계획목표가 30개, 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19년도 250명 잡았으면 실적이 422명이면 168% 달성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년에는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봐봐요. 혁신도시 조성 정책사업 목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솔직히 달랑 이거 한 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실 시 업무다 보니까, 처음 만들었던 업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2020년도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장 좋긴 좋은데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힘드니 언론보도 횟수나 홈페이지에 좋은 글 많이 올라와 있데요, 혁신도시 빛 거리 예쁘다고요. 그런 거나.
그리고 이것 봐봐요. 원인분석 봐봐요.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운영 미달성했는데 코로나로 연기 및 취소.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었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맞습니다. 처음하다 보니 잘 못살펴 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매번 느끼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이 사회적경제만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결재하실 때, 이거 다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올라오는 대로, 대부분 다 그래요. 올라오는 대로 결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한 게 그건데….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34억 8,250만 1,000원으로 34억 9,68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환급액 1,846만 5,000원은 기금 학생승마 체험지원 99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200만원 및 학생승마체험 652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126만 7,000원은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21만 3,000원 및 축산법 위반 105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34억 9,556만 1,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서 23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65억 9,207만 7,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액 21억 1,970만 4,000원을 포함한 86억 1,17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73억 5,0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6억 4,3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83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6페이지 하단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410-01 시설비 3억 3,067만 2,000원은 영하 기온에서 누수 및 내구성 검사가 불가하여 동절기 설치로 인한 품질저하를 예방코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27페이지 상단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추경사업 401-01 시설비 1억 8,527만 2,000원은 6월 4일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성립전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후 공사비는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401-01 시설비 5,359만 9,000원은 성동마을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9월 2회 추경에서 추가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에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7,381만 1,000원은 2020년 9월 2회 추경에 특교세 1억,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6억 1,832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 목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먼저 23페이지 하단 울산큰애기 야시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94만 5,000원은 야시장 환경정비 용역, 낙찰 차액 및 소모품 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25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시설지원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209만 7,000원은 전통시장 내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유지보수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지원 401-01 시설비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 210만원은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25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된 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및 공중화장실 보수 401-01 시설비 1,024만 8,000원은 공사시행 후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 성남프라자 오배수 시설 보수 401-01 시설비 286만 6,000원은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 상단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401-01 시설비 7,188만 7,000원은 공사구간 조정 및 공사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 중간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3,936만 4,000원은 구비 부족에 따라 우정시장 및 선우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잔액 활용 후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 하단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 401-01 시설비 368만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 하단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401-01 시설비 1억 5,599만 2,000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 태화종합시장 지장설로 정비 401-01 시설비 3,957만원은 학성새벽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의 변경으로 태화종합시장 지장선로 정비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 상단 성남프라자 안전패키지 추경사업 401-01 시설비 2,967만 1,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검사 시 정산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 상단 이차보전금 307-08 민간이전비 549만 3,000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19년 융자분 및 2020년 융자분 정산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 과수원예 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보조 3,807만 1,000원은 수확기 강풍을 동반한 연이은 태풍 발생으로 과수 등 농작물 작황이 저조하여 농가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1페이지 하단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764만 2,000원은 수확기 태풍피해 발생으로 수출용 배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단 학교급식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170만 6,000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급식 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상단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402-02 민간경상사업보조 587만 2,000원은 GAP 농산물 인증 기준 충족 농가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하단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201-01 사무관리비 273만 4,000원은 동물등록제 시행 강화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하단 유기동물 응급처치비 및 사체 처리비 201-01 사무관리비 352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유동인구 감소로 응급처지가 필요한 유기동물 신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 상단 유기 유실동물 구조보호비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 107만원은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 중간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146만 7,000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6페이지 중간 학교 우유급식 보조급식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258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 및 우유급식 미실시 등으로 인해 우유 공급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6페이지 중간 축산차량 GAP 단말기 상시 전용공급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08만원은 기존 GPS기계 설치로 축산공사 신규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페이지 중간 국내여비 202-01 여비 127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 및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자료정비가 너무 잘돼서 질문을 드릴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자료 주고 나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셨거든요. 직원들의 노고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31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당초예산이 3,296만 2,000원인데 지출은 531만 9,270원이 지출되고 불용이 2,764만 2,73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태풍 피해 때문에 낙과가 발생해서 배 수출이 저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표준물류비의 15% 이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5%가 올해 보니까 531만 9,270원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업량은 기존 당초예산에는 여섯 농가가 하고 있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3만 2,400kg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3만 2,400kg를 수출했을 때, 물론 이게 과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혹시 판매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 구에서 작년에 판매했던 건 미국과 베트남에 배 수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출 촉진자금에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여섯 농가 수출량은 3만 2,400kg 정도입니다.
농가에 전체적인 총괄 정도의 수출액은 얼마 정도인가 확인해보니까 원래 5kg당 지급하는 게 계약농가에 배 공급을 하게 되면 5kg당 1만 3,500원 정도고, kg당으로 환산하면 2,700원 정도입니다. 포장박스 10kg 정도 포장했을 때는 2만 7,000원 정도이고 kg당 가격에 총 평균을 해서 3만 2,400t을 계산해보면 8,748만원 정도 여섯 농가가 가져간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조금 더 가져가고, 물량에 따라서 kg당, 전체는 8,7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를 조금 옮겨서 2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과수원의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9,535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727만 8,828원 되어 있고 불용액이 3,8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건 수출에 대한 물류비의 15%가 예산이 3,290만원 정도 약 3,3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과수원예 육성사업에 보면 9,5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보면 배 농가 흑성병해서 7,085만원이고 포장재 지원에도 8,7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8만 5,036매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나눠보니 포장재 하나 당 1,029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원예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2개를 합해보면 실질적으로 1억 3,0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딸기나 부추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실질적으로 배 여섯 농가가 배를 수출하는 게 최대로 많이 수출하면 8,748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금액을 보조금 합산금액과 이걸 봤을 때는 조금 큰 차이가 나지 않는가, 물론 부추와 딸기 여기는 수확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되는지 그것까지도 안다면 보조금과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판매하는 판매수입과 별반 많은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것도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농가들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딸기하고 부추에 대한 판매금액도 제가 알고는 싶습니다.
물론 지원은 해줘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출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딸기하고 부추 하는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과수원의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딸기하고 부추 이렇게 3개를 전체 사업량으로 해서, 원래 과수원예는 흑성병 공동방제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방제 약품이기 때문에 90% 이상 다 썼고요, 90∼95% 정도 썼고요.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태풍이 큰 게, 딱 배가 맛이 있을 시기에 낙과 피해를 입다보니까 수확이 줄어든 건 맞고 전체 사업량이 1만 3,500, 매수로 봤을 때 658매 정도 해서 포장재 지원 예산을 했었는데 이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고 구비가 3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추가 주로 우리 구에서는 부추 작목반도 있고 배 작목반도 있지만 부추 부분이 포장재 양을 차지하는 건 10배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900이 다 배에 간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어쨌든 작년에는 태풍 피해로 줄어든 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다 못쓴 건 맞고 부추나 딸기도 우리 구의 특산품처럼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심하게 올해 신경을 쓰고 올해는 태풍이 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게 자연재해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서 뭘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배를 정상적으로 예산액만큼 수출했을 때 수출금액 나왔었고 딸기하고 부추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정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수입이 많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4배 정도 이상의 수입을 창출해야만 농사를 짓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보조금은 태풍이 오지 않았을 때 수출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수입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두 차례 지나가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 과수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피해농가 재해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배 농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섯 가구가 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개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게….
○이명녀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는, 잠깐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 단감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보험료에 보조금 90% 정도 지원해주고 국비로는 50%, 시비, 구비가 각각 20%하고 자부담은 10% 해서 넣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같은 경우 6,160만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90% 정도고 10% 정도니까 본인들은 610만원 정도 해서 보조하고 있고, 만약 이럴 경우에 낙과하면 조사 나와서 피해 입은 만큼 해서 재해보험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건수별로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보면 2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 많이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낙찰차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계를 나오면, 만약에 양무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올해 경우에 8억 8,000만원을 처음에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자부담이 5%가 있기 때문에 5%에 대한 4,400만원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시장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시장조사하고 견적하고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에 공모신청을 가서 설명해서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8억 8,000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양무시스템으로 봤을 때 한 데가 신정시장도 있고 전국적으로 30몇 군 데 시장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적용했는데 낙찰자가 87점, 저희들은 80몇%가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니까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박채연 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기존에 와서 시장 형태를 봤을 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한 개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데 교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몇 개가 최대물량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 있고 물 펌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건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억의 예산 설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를 보면 약간의 요율에 따라 이런 부분이 1,400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박채연 위원 예상은 그냥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견적을 뽑아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견적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견적 몇 군 데 비교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에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쪽 설계 받은 것만 가지는 게 아니고 특허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제품을 선정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상인회하고 넣는 조건 자체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입찰을 특허협약하거나 할 때 조금 저렴한 것 그리고 상인회도 만족할 수 있는 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기존보다는 설계 풀로 했을 때보다, 자기들이 견적을 넣었을 때보다 적게 나와서 8억 정도, 10% 정도 적게 설계됐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절차에 의하다 보니까 1억 5,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0% 정도 더 예산을 잡는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리가 없는 한 기존에 몇 군데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는데 상인회와 관련된 전통시장에 있는 부분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그 견적을 받고 요청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깎아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된 걸로.
○박채연 위원 항상 그 정도 금액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농업기반시설 이런 예산 1년에 7,000,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으면 다른 걸 더 못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전체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박채연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돈이 잡혀있는 거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양무 같은 걸로 해서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려서 쓸 수 쓰면 좋은데 그 사업 외에는 그대로 다 반납되고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80%하게 되면 10% 정도는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구비는 있죠. 구비는 그 비율만큼 다시 불용이 되고 국비나 시비는 비율만큼 올려 보내고 자부담 5%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최대한 잔액이 적게 나오게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3페이지 볼까요. 작년에 야시장 개장 일수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일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안영호 위원 대충 %로 보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체의 80% 정도, 2단계 하면서 자체적으로 9시까지 있었을 때 하반기 9월, 10월은, 저희들이 하반기 10월, 11월쯤 돼서 2단계, 12월에 명령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많이….
○안영호 위원 그러면 10월 전에는 계속 열렸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했습니다. 매출은 적었지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열렸고, 10월부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행정명령 2단계가 된 게 12월 5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야시장 환경관리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 정도 하니까 충분하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11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더 늘리고 해서, 깎였는데 시간도 조정하고 해서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11개소예요, 야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줄어서 10개소입니다.
○안영호 위원 10개소.
올 연말에 종합적으로 상인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방향이 꼭 폐쇄가 아닐 수도 있고 폐쇄일 수도 있고 여러 다각도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년이 끝나는 지점이 10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그다음해 2월까지, 3월까지 계약을 항상 했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만 계약을 해서 본인들도 그런 움직임 자체는 알고 있고요.
완전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환경정비라든지 먹고 하는 야시장 음식 먹는 정도는 정리하고 일반 상가에 노점 허가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26페이지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관련해서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소송요?
○안영호 위원 그 업체에서 소송이 취하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소송은 시설지원과에서 그쪽으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안영호 위원 다 이관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인들은 그런 의혹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관련으로 해서 감사를 시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에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와서 서류를 가져가서 다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현재로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일단 경찰이 와서 서류를 다 가져가서 전수로 다 조사했었는데, 조사했는데도 아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2페이지 볼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몇 페이지요?
○안영호 위원 3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이 7억 2,300이고 지출액이 6억 3,100, 불용액이 9,100만원이에요. 불용사유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당초에는 180일 기준으로 예산계획을 합니다. 5개 구·군 전부 다 180일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 급식일이 88일 정도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중간에 시에서 처음에는 전체를 6억 지출액처럼 6억 3,129만 3,290원을 저희들한테 해줬는데, 앞에 세입에 보시면 저희들이 반납을 5월하고 9월에, 원래 시비를 내려주고 연말 가서 그다음에 정산하는데 중간에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1억 4,8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일에 해당하는 전체 사용한 거는 4억 8,200이고 9,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계획이 7억 2,000에.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7억 2,300이었는데.
○안영호 위원 당초계획이 180일이고 실제 급식 일수가 88일, 그러면 40% 정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통계목 자체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식품비 지원이잖아요, 식품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식품비 205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하고 해서 지원하는데 88일이니까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고 당초에 1억 5,000을 다시 반납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는 88일을 하게 되었고 205원×2만 2,381명해서 금액은 4억 8,270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내려왔다가 줄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 자체를 6억 3,000으로, 7억 2,000이 아니라 6억 3,000 정도로 보시고 거기에 1억 5,000은 교부가 안 되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반납 1억 5,000정도가 지출액 6억 3,000에 포함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억 8,000정도 집행했습니다.
세입 앞에 반납한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180일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비.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야 하루 일하든 월급은 나가야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명 한 끼 당 계산하는 게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게 205원을 지원합니다.
○안영호 위원 계획이 180일이고 실 급식일수가 88일. 당초계획보다 4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 대비 불용액이 9,100만원만 있으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억 4,858만 7,000원이 먼저 반납된 내역은 지출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4억 8,200이 실제로 돈이 나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7억 2,000 대비 4억 8,000이 나갔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비례해서 나는 것 아닌가요, 일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일수보다는 사람 숫자, 명 당, 한 끼 당 205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앞에 좀 더 맛있는 게 나갔는가요? 비싼 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식품비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게, 205원은 기본이고요.
○안영호 위원 우리 구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계산을 해보면 당초계획보다 180일 중에 88일로 약 40%만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약 40%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60%는 불용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 함월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아예 등교를 안 해서 급식이, 88일이 평균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는 88일 이하로 됐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109일 정도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평균 약 88일이고 그 비율로 하면 안 되고 ‘사람 숫자×205원×88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건 4억 8,200이 나갔고 1억 5,000은 섞여서 지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예산에도 있지만 전통시장 아케이드 수리비가 해마다 2억씩 나가는데 실제로 수리를 해도 대부분 수리비용을 보면 누수예요. 누수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고치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자리에 또 새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여러 군데 다시 한번 해보든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업체는 다양하게 회계과에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그걸 체크해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체크를 아마 작년….
○안영호 위원 A, B, C 3개 업체가 있으면 한번 민원이 들어온 곳에 그 다음에 이 업체는,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 업체가 했으면 재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재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하자복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통계를 내서 3개 업체 중에 한 개는 뺀다던지 좀 더 기술력이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항상 시장에 가면 같은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중앙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복집 있는 쪽에 비가 샌다고 해서 거기 수리하고 나니까 약한 부분 줄로 타고 가서 꼼장어집으로 해서 다시 비가 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누수를 이쪽은 잡았는데 이쪽이 약한 부분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은 “왜 수리를 했는데 비가 새느냐”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규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누수에 대한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인데도 3월 비올 때도 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보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위원장 강혜경 성과보고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57페이지 볼까요. 정책사업목표가 경제진흥과에 3개에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책사업이 얼만큼 달성됐는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하나로 한 묶음으로 연동이 돼요. 그런데 보면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그리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부합하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62페이지 정책사업목표의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로 에너지 안정적 공급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석유류 지도·점검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단위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예산으로 울산형 태양광은 20개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국가의 예산으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찌됐든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단위사업들이 국가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우리 자체 사업이든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농업생산기반 구축 및 지원 강화. 단위사업하고 어떤 게 어떤 거하고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농촌생활 안정 이 단위사업은 성과지표가 어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친환경 농업지원은 GAP농가 안전검사비라든지.
○안영호 위원 아니, 성과지표. 단위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정책사업목표가 얼만큼 달성됐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친환경 농업육성 같은 경우 친환경 학교에 급식지원비가 성과지표 지원으로 해서 학교 수를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축산경영 안정.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축산경영 안정 성과지표는 모든 축산 관련 농가에서 혜택 받았던 사항들을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양봉농가 지원했던거라든지 이런 농가에 농가 수를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전체적으로 개념이 다들 안 서 있는 거예요.
행정안정부 작성지침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놓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되면 부서에서 안 된다고 기획실에 다시 이야기해서 기획실에서 이거를 연구용역을 줄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하라 하니까 단위부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예산 관련은 전부 다 계획이 있고 추진계획 목표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는….
○안영호 위원 그런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틀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내용도 안 맞아요. 57페이지 봐봐요. 작성방법이나 이런 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57페이지 성과지표 봐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와 사업 추진 실적 19년도 목표가 8개고 실적이 13건이에요. 달성률이 162%. 우리가 상식적으로 19년도에 162% 달성했으면 2020년도 계획 목표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돼요. 하향조정 된 이유가 특별한 한시적인 사업이라든지 특정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그 당해에만 많이 들어가던지 이런 이유가 아니면 3년치 정도 평균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0%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성과분석에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30% 초과하거나 미달성했으면 왜 30%나 많이 됐느냐, 아니면 왜 성과가 미달성이 됐느냐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준실적도. 그런데 이거는 어째 실적이 2019년도에 167% 해서 20년도 목표는 조금 늘어났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그래서 2021년에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2021년에 보시면 사업완료 건수를 대개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5% 정도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고 실적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거라서 다시….
○안영호 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5% 이상 임금 인상하듯이 일률적으로 5% 인상 이런 게 아니라 개별단위사업별로 예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작년에 올해 계획을 잡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낮춰 잡는 거고요. 내년에는 예측이 코로나, 예를 들어 학교급식 관련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학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러면 상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61페이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게 2020년 7월에 과가 분리됐는데 그당시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있어서 이 단위사업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그대로 갔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6페이지도 마찬가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과 분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태양광 이거 봐봐요. 신재생에너지 설치실적 측정산식을 보면 목표분의 설치실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9년 목표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9년에는 이 목표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가 %에요, 개소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개소입니다.
앞에 성과지표단위가 개소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단독주택형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고 실적이 20개로 했고요. 2019년에는 167개의 목표를 잡은 이유가 그때는 미니태양광으로 해서 예전에 실적을 달성 못한….
○안영호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64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9년 200%, 20년 200%.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당초에는 초등학교 21개를 목표로 잡았다가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 42개로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2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목표가 조금….
○안영호 위원 올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는, 잠깐만요.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42개로 해서 학교 수를 변경했습니다. 그전에는 목표를 2020년에 이 목표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연말에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유로는 보완해서 저희들도 42개소로 해서, 42개소 다 지원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올해 성과보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50호 및 제1755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 및 판로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 적용대상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구 의회, 도시관리공단 등이며,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과, 안 제6조 정보제공 및 안 제7조 우선구매 조항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다는 제정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유통상업발전법 개정으로 상점가의 정의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상점가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2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농어민 지역매장 운영자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규정, 안 제41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 안 제42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사유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괄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중구청하고 중구청 산하 기관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중구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해봐야 홈플러스가 제일 큰 기업 정도. 중구의 가장 장점이 정부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중구 지역 우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예시인데, 제 의견인데 ‘제 몇조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호.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이 정도 문구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그런 협조요청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거조항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둬야 나중에 여러 가지 생길 문제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갑질이라든지 강매라든지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 어떤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저희들 울산 2021년도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다른 타 시·구·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울산에 있는 내용으로 공공기관과 저희 출연기관, 지금은 출연기관은 없지만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구 산하에 있는 위주로 했고요. 혁신도시가 많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적용대상으로 있는 넣기는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 부산 같은 경우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라 해서 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통과되고 다음에 이런 글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고 다시 추가를 하든지, 지금 바로 넣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회계과장 | 조삼근 |
세무1과장 | 김광욱 |
세무2과장 | 조옥임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