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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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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2.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페이지 회계과 세입 결산입니다. 회계과 2020회계연도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2,269만원이고 환급액은 4,14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6,5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5,738만원입니다.

세부 세외수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면 211-01 공유재산 임대료는 7,754만원, 211-08 기타사용료는 중구컨벤션 대관료로 19만원, 214-02 주차요금 수입은 청사부설주차장 이용수입으로 4,340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 2,332만원, 216-06 기타 이자수입은 701만원을 수납하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로 공유재산 임대료 5,307만원 미수납이었으나 납부기한 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071만원, 223-03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계약지연 배상금으로 741만원, 224-01 불용품 매각은 공용차량 매각으로 1,611만원, 224-06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으로 4,96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431만원이 미수납이었으나 납부기한 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43페이지 상단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회계과 2020년도 총 예산 현액은 63억 5,466만원이며 이 중 53억 9,098만원을 지출하고 9억 5,094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27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지출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92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대면 개최 건수 감소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 1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회계 관련 교육 등 관외출장여비 4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및 출장 감소에 따라 1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 4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002만원을 집행하고 13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품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옴비드시스템 이용료와 전자태그 등 물품 관련 시스템 소모품 구입으로 118만원을 집행하고 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 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 201-01 공공운영비는 청사 관리 공공요금,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청사 소수리,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정비 등 7억 9,447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1,723만원 중 33억 6,629만원을 집행하고 9억 5,0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건축공사 28억 4,158만원, 전기공사 2억 2,914만원, 통신공사 1억 2,040만원, 소방공사 9,574만원 등이며, 401-01 시설비 잔액 8억 9,027만원, 401-02 감리비 잔액 5,045만원, 401-03 시설부대비 잔액 1,02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309-01 공사·공단 전출금은 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884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액 27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3,359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1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안)에 보면 5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5,300 정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못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작년 연말에 우리가 부과하면 6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작년 12월 28일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납부기한이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월 26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 이월액을 금년도에 납부한 거죠.

박채연 위원 올해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 부정사용이나 이렇게 됐을 때 환수하면 이건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죠?

○회계과장 조삼근 환수라 하면 어떤 환수를?

아, 감사 같은 걸 해서?

안영호 위원 예, 감사 결과.

○회계과장 조삼근 그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갈 건데.

안영호 위원 우리 회계과에 잡히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아니요, 그건 감사, 주민소통과에 환급되는 과목에 넣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과목은 기억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 예전에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분리가 돼서 행정지원과, 회계과 이렇게 두 과 체제로 가는데 저는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사실 회계과에 재산관리계, 경리계, 계약계 세 계가 있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거를 한 파트, 한 계에서 맡는 거를 경리계하고 재산관리계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재무계에서 계약계, 경리계로.

안영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걸 과로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실제로 회계과가 다 분리되면서 복사기 전체 일괄 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차량 이것도 정리가 잘돼가고 있는 것 같고, 물품 관리 이것도 재물조사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회계과장 조삼근 지난 번 행감 때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50만원까지 소모품 관계 조례 개정하고 규칙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일제 재물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물품 현황이, 기존에는 작년에 정기 재물조사를 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더 챙겨보겠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아마 행감 하기 전에 조사가 다 완료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역할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 이어갈게요.

43페이지 볼게요. 계약지출관리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다, 그죠?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따로 몇 회 정도 열렸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작년에 총 4회 했는데 대면으로 했던 게 2회 했고 서면으로 2회 했습니다. 여기에 지출부는 대면으로 2회 했던 부분의 지출부입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4회, 2회는 서면, 2회는 실제 대면회의가 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총 수당이 210만원인데 지출이 98만원이에요. 그래서 2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계약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저희들이 봐서 우리가 대면심의 했던 거를 보면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설계공모 계약 체결방법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인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안 맞다고 판단했고요, 코로나지만.

그다음에 하나 더 대면을 했던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계약방법하고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 계약방법 이 2건만 하고 나머지는 입찰등급 하향심의라든지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추가심의 이런 단순한 것들은 서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여기도 운영수당이 공유재산심의 운영수당이에요. 여기는 예산이 168만원 중에 32만원, 한 번 정도 했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한 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7회로 되어 있는데 여섯 번은 서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거 있죠? 부정당업자 담당부서에서도 담당공무원도 걸러내지 못하고 담당계장, 과장도 결재하면서 걸러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장치가 있었어요. 회계과에서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부정당업자가 한 곳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 두세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곳이 부정당업자임에도 여러 걸러질 수 있는 단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러지고 버젓이 구청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3차, 4차적으로 걸러지고 이게 안 걸러지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보면 부정당업자다, 아니다 여부가 기록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부정당업자라 하는 건 위반사항까지,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사항이 있으면 부정당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을 올려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부정당 제재를 받은 걸 거기에 부정당 제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제대로 확인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정당업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부정당, 앞에 금전적이든 어떤 이유든 우리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이 업체하고는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징계인 거잖아요. “너희하고는 5년 동안 우리하고 거래 없어. 이런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당업자가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할 게 있고, 이런 건 대면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44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얼렁뚱땅, 이번에 약사동 공공청사부지 하면서도 서면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조례상 구성되도록 한 이유는 최소한의, 여기서 다 걸러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 더 점검하고 더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서면으로 하지. 그래서 예산은 전부 다 70%씩, 60%씩 다 남았잖아요.

특히나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혜경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는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면심의와 서면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와 발생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으로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회의참석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대면위원회여야만 지급이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위원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비대면심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같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비대면일 경우라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잡아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4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관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 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피복비 운전원들 168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옷이죠?

○회계과장 조삼근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기사들 잠바 하나 정도 사는.

안영호 위원 이게 근무복이냐고요. 민방위복처럼 국장님, 과장님 입고 계신 근무복처럼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복 같은 형태로 있는 통일된 잠바 같은 것 있잖아요. 산불잠바 혹시 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입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구입해놓고, 그것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이 근무복 같은 피복이 같은 종류의 옷을 구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입한 사진하고 회계서류 있죠? 구입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운전원들이 근무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교통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근무복 실제로 맞춰서 안 입고 다니는 문제. 근무복 예산 들여 안 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냥 개인 사복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도 개인 사복을 샀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됐고요. 하여튼 이거는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이에요, 피복비 이거는?

○회계과장 조삼근 6명인데 5명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명 내지 6명.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산불조심 외부 근무하는 분들 봐봐요. 피복비 1인당 6만원씩 되어 있어요, 6만원씩. 4만원, 6만원. 실제로 그런 분들 파카 두꺼운 거 몇 십만원짜리 사줘야죠. 여기 5명이면 1명이 30만원 넘네요. 산불조심은 4만원짜리, 6만원짜리 옷 입혀서 산에 보내고, 실제적으로 운전은 따뜻하게 히터 틀고 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요. 그게 편하다, 안 편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부 근무하는 분들은 피복비를 좀 더 높여서 진짜 방한이 될 수 있도록, 6만원 사 입혀서 산에 보내면 얼마나 덜덜 떨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부서 계약이 올라오면 다시 점검해보세요. 실제 근무복이 맞는지 사복인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요.

45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유지관리 401 시설 및 부대비 이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추경에 반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 이게 12억 예산에 11억 9,990만원, 잔액이 6만 4,000원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계획이 되죠?

그리고 밑에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 철거공사 그리고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그리고 의회 옥상 방수공사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됐죠?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조삼근 입찰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입찰이면 통상적으로 10% 정도 남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딱 맞게 되죠, 입찰을 했는데?

○회계과장 조삼근 청사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 이거는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예산 현액이. 여기에 실제 들어간 금액은 8,020만 2,820원이 실제 들어갔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하 기계실하고 중앙관제실하고 환경정비 하는데 3,900만원 정도 예산을, 안에 내부적으로 집행잔액 부기변경 결재를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집행했고요.

중앙집중식 냉·난방 철거는 3,500만원 예산에 실제 들어간 건 4,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서 통합관제시스템 여기서 7,000만원의 실 집행액이 6,300만원 정도 했는데 남은 집행잔액 600만원 정도를 집중식 냉·난방 설치철거 이쪽으로 부기 변경해서 집행을 했고, 청사비상발전기 배기관 추가설치 이거는 1,500만원에 1,400만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94만원 정도는 태풍 와서 그쪽에 청사 예비비 활용할 때 전기공사에 약간 모자라서 태풍 청사 복구 예비비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건 작년에 결산 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부기 변경 사항 부분은 담당 국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라 해서 국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이용, 전용이 아니고 부기 변경으로.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에서 세부 부기라서, 사실 우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보는 단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문을 그렇게 부서에 다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청사 비상발전기 이건 안 여쭤봤는데.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건 안 여쭤봤는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안에 항목에 들어있는데.

안영호 위원 의회 옥상 방수공사.

○회계과장 조삼근 청사 복구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의회 방수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의회 방수공사는 수의계약입니다. 제일 먼저 방수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수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수철거가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방수작업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한 거예요, 철거 각각 한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각각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각각 다르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건 긴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업체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됐고, 지금 스팀보일러 여기서 돈이 안 남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여기에 57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거를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치철거 부족분에 메꿔 넣습니다. 그것도 다 부기변경해서.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계약 당시에 약 10% 정도.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여기에….

안영호 위원 청사도 그렇고 통합주차관제시스템도 그렇고 스팀보일러 하면 적어도 1,200은 남아있어야 되고 냉·난방 철거공사도 350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고 통합주차관제시스템도 700만원 정도 남아있어야 되고.

○회계과장 조삼근 금액은 제가 전체 보여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청사 비상발전기, 의회 방수공사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세 개는 나머지 계약할 때 안 남았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 스팀보일러는 1억 2,000만원 중에 실제 집행했던 건 8,020만 2,820원이고 여기서 남은 금액 집행잔액 활용을 다시 잔액 활용하는 국장 결재를 받아서 기계실 및 중앙관제실 환경정비에 3,916만 1,790원 여기에 본관 옥상 난간 외 설치 465만 6,000원, 보일러 누수배관 보수에….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청사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공사에 스팀보일러 교체했는데 8,000만원 들었고 나머지 지하기계실 수리하는데 3,900 정도 들었다.

○회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스팀보일러 교체할 때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이것도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삼근 계약금액까지는 안 뽑았는데, 하여튼 보수금액이 8,000만원, 계약금액은 별도로 서류를 뽑아 와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계약금액은 약 9,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8,000만원 들었으면?

○회계과장 조삼근 도급공사가 1,690만원 되고 관급자제가 6,300만원 정도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럼 8,000만원 다 들었네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모든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약 10% 정도 금액이 남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다 남잖아요. 89%하고 86%하고 90%하고.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제 말은 그 금액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계약 시에 스팀보일러 계약을 9,000만원에 했는데 9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8,000만원으로 스팀보일러 깔았다 그러면 900만원하고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하기기실 했는데 입찰하니까 얼마였다, 얼마 남았다. 10% 5,000만원이나 1,000만원 남았다. 아니면 스팀보일러 계약을 해서 1,000만원이 남아서 나머지 돈하고 합쳐서 지하기계실 같이 수리했다. 이렇게 돼야 소명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스팀보일러 교체공사 계약금액하고 실 집행 계약을 증액한 건지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거 자료를 줘보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스팀보일러하고 냉·난방설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이거 세 개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부기명 변경을 했으면 결재 서류하고, 이건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과에서 회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서인데 이게 명확치 않으면 일반 부서에서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일반 부서에 이런 거를 지적할 수 있고 회계과에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박채연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결정 징수액이 1억 361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총 수납액은 9,768만원 정도가 되고 환급액이 2,013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7,754만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5,300만원인데 그중에서 환급액 2,000만원은 어떻게 발생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환급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재산 중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 소상공인들 환급해주듯이 그런 데 해당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환급이 총….

이명녀 위원 2,000만원 정도 환급됐거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억 2,772만 6,000원 정도가 총 수납액인데 그 중에 환급액이 440만 7,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환급은 어떤 부분인지,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나 소득세 이 부분은 아니죠?

○회계과장 조삼근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하고 각 부서 보면 일상경비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통장에 있는 이자 두 개를 엎쳐서 10억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환급 있죠, 환급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을 때 잘못 잡혀가지고 과목 정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은 겁니다.

이명녀 위원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돈이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과목 변경하려면 그 돈을 빼서 다른 과목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 플러스되어 있냐면 밑에 기타이자수입에 보이시죠?

이명녀 위원 예.

○회계과장 조삼근 700….

이명녀 위원 실제 수납액 700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거라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쪽에 가야 될 금액인데, 공공이자수입의 과목변경인데 과목이 안 맞으니까 이쪽 과목에 있는 거를 빼서 저쪽 과목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입·세출현금 이자가 1년 상·하반기 2번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을 우리가 기타이자수입에 넣어야 될 돈인데.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잘못 넣어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바로 밑에 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조삼근 그러니까 440만원은 713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죠?

금액 자체는 똑같지만, 어디로 넣으나 금액 자체는 환급액이니까 똑같은데 기재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환급액이 440만 7,520원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환급액으로 기재돼서, 기재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으로 들려지는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40만원 공공이자 이 과목에 잘못 기재를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이자수입에 달라하면 과목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수납액에 잡혀있는 거를 빼내거든요. 440만원 빼내고 기타이자수입에는 정정을 해줘야 돼요. 이 자료는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거는 쉽게 설명하자면 기재착오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기재착오보다 수입 들어간 걸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과목선정을 잘못한 거죠.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과목선정을 잘못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기재착오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억 4,500만원이고 수납 총액이 4,000만원인데 이거는 계약기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완납금액이 차기 연도로 이월돼서 미수납액이 1억 4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조삼근 1억 400만원 그 이야기죠?

이명녀 위원 예, 미수납액.

○회계과장 조삼근 작년 연말에 동동에 땅을 하나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분이 분할로 납부하는 바람에, 12월 30일에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금년도 3월 2일까진데 납부한 건 올해 1월 27일에 납부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거는 납부기간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다보니 올해 1월에 완납을 했지만 자료상으로 미수납액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모든 숫자를 관리하잖아요. 금액 예산 자체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잘못 기입돼서 다른 부분에 기입된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아까 순간 제가 착각했는데 이게 결산이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미수납액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미수납액은 올해 1월에, 작년 연말에 부과하고, 부과기한이 60일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까지 넘어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일부를 금년에 받는 거죠.

박채연 위원 일부를 받았고 아직 미수납액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연말 돼서 작년 결산으로 보면 미수납액이고.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죠.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수납한 거는 미수납으로 적히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결산 상으로는 미수납액 5,300 그대로고 올해 들어와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죠.

박채연 위원 아직 얼마 정도 남았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지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다 받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착오예요, 미수납액이에요?

○회계과장 조삼근 어떤 거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착오다 그런데.

○회계과장 조삼근 어떤 거 이야기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아까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

○회계과장 조삼근 어느 위원님 질문?

안영호 위원 예산상의 착오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게 착오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착오가 아니고 부서에서 입금할 때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입금한 게 잘못 들어왔어요. 과목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과목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안 맞으니까 다시 바르게 한 거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미수납액으로 잡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아니죠. 환급해서 원래의 그 과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원래 과목으로 다시 넣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회계과가 융통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성과보고서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71페이지 봐요. 정책사업목표가 ‘건전한 재무행정실천’ 한 꼭지가 있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두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에.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되잖아요. 단위사업이 얼마만큼 잘됐는지 어떤 일을 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했는지, 건전한 재무행정실천을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중에 큰 꼭지 하나 건전한 재무행정실천이 성과지표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관리운영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강화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노후 설비교체 및 청사 시설개선, 공유재산 현황지도 제작으로 재산관리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이게 성과지표죠? 이 3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전한 재무행정실천은 성과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했는데 건데.

○회계과장 조삼근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회계과 재무계, 재산관리계, 정보관리통신계 이렇게 있었는데 조직개편해서 통신계하고 정보관리계가 떨어져 나갔고, 그때 이 보고서 3개를 작성했는데 현안사업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재무계에서 큰 현안사항이 없으니까 제목만 넣어놓고 내용은 안 들어갔고 재산관리 쪽만 작성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는 단위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단위사업 회계 관리, 단위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단위사업 청사 관리 세 꼭지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단위사업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고, 단위사업 안에 회계 관리했으면 ‘뭐를 했고, 회계사고가 올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해서 안 쓰던 걸 찾아냈다’, ‘부정당업자를 우리가 찾아서 얼마만큼 걸러냈다’, ‘철저한 계약심의로 예산절감 얼마 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위사업 중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우리 재산 관리, 재정 건전성 강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 엉터리인 거예요. 19년도 보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계획량이 100%, 실적이 100%, 달성률 100%, 20년도도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 전체 회의해서 용역을 주든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요.

하여튼 이거 엉터리예요, 완전. 이게 그대로 책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 다 볼 건데 얼마나 웃겠습니까? 회계과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바꿀 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 계획서 만들 때는, 올해 성과보고서 내년에 작성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중요한 게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이때 정확하게 바꿔놓지 않으면 또 내년에 성과보고서 나올 때 고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잘 해서 내년에 이런 자료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서를 철저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결산서안 249페이지 기금결산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과 225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조성액은 2,973만 2,000원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 회수 2,973만 2,000원과 예금이자 24만원을 포함한 2,997만 2,000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7호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이잖아요. 기금 존속여부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525억 3,6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36억 6,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531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입니다.

세입결산 자료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지방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461억 5,100만원, 징수결정액은 472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6억 9,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2%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28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8%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024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6,457만 2,000원 중 7억 681만 4,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5만 7,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3,821만 5,000원 중 고지서 우편 발송비,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하고 265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35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으며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의 167만 4,3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2,290만 1,000원 중 시세고지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고, 고지서 구입에 2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1,896만원 중 구세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고 고지서 구입에 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액 2억 124만 9,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고 기간제 보수에 48만 2,4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정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납부고지서 제작 및 구입, 지방세 부과를 위한 소모품 구입, 급량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지방세 반송고지서, 바코드 스캐너, 프린트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으로 집행하였으며 10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927만 6,000 중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만 6,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354만 9,000원 중 세무1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관내출장여비 등 12만 8,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원이 전부 다 세금을 받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가 세입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미수납 잔액이 5억 3,200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있고 주민세하고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환급해 주는 부분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5억 3,200인데 그중에서 환급해 주는 부분들 등록면허세에 2,227만원 정도고 주민세 175만원, 재산세 1,76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재산세를 보면 불납 결손액이 288만원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에 대한 부분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하고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착오로 세금이 잘못 됐을 때, 저희들이 많이 받았을 경우에 환급해 주는 금액이고요.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억 3,200만원인데 그중에 등록면허세가 1,400만원, 주민세가 800만원, 재산세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납세 태만입니다. 그게 4억 4,000만원 정도로 가장 크고 이런 부분을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운영해오고 야간에도 수납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성실납세자 선정 등을 통해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줄여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해 주신 부분이 재산세 288만 3,710원 이게 결손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세무2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무2과에서 바로 불납결손액 처리가 288만 3,710원이 있는데 이 재산세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광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소위 부동산 공매나 경매 진행 중일 때 재산세가 부과되면 해당요구 종료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는 저희가 배당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경매로 체납처분 되어서 평가부족으로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금액이 결손처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세무2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1과에 기재되어 있지 세무2과에는 전혀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결산서 상에서는 우리 책자에 있어도 이 부분은 세무2과입니다.

결손처분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착오로 해서 세금이 더 부과돼서 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착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정신고를 주민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환급액에서 퍼센티지가 우리 쪽에서 잘못 고지를 한 경우와 주민이 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발생합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행정이 착오부과 한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전체 보면 환급금 사유 가운데 8,100만원 정도의 환급금 중에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것은 22만원 정도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납세자에 대한, 물론 세무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납세자가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을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고가 잘못된다면 우리 쪽 신고가 같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세무서에 신고할 때부터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79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에 보면 시세 징수실적에 목표가 19년도에 달성한 목표보다는 더 많이 잡던지 비슷하게 잡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홈플러스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갑자기 증가했고요.

박채연 위원 홈플러스 매각.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매각함으로써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재개발지역에 물건이, 매매 물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설정 할 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이 높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20년도 목표를 잡았으면 또 그렇게 비한 거에 비하면 실적률은 엄청 더 많거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실적률이 엄청 더 많다고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예측치 못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높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20년도 성과목표를 낮게 잡은 건?

○세무1과장 김광욱 아니고요, 높았던 걸 낮게 잡은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계해서 잡았는데….

박채연 위원 19년도 목표보다 더 낮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낮았습니다. 낮은 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망을 했을 때 낮게 잡았을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예상을 해서 목표를 잡는 건데 19년도에 잡은 것보다 좀 더 많이 잡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 경우에는 다른 시세 세입목표를 작성할 때 자료나 이런 부분이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박채연 위원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왜 낮게 잡았는지 사유가, 궁금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성과보고서가 계속 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2020년도 목표를 봤을 때는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상 외 실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목표는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시세는 주로 목표달성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인 경리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박채연 위원 그럼 목표율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시세 같은 경우 시에서.

박채연 위원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뭔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중구 관련 현황이라든지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개발여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중구에 건축허가….

박채연 위원 시에서 책정해도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죠.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최대한 잘 잡을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 시에서 내려와서 목표액을 잡았다고 했는데 132%로 초과 달성하셨으니까, 130% 이상이 되면 원인분석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성과분석 부분에 132%에 대한 원인분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할 경우에 원인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파악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나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세 관련해서 목표치를 잡을 때 적어도 최근 3년 간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전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하면 그다음 연도 목표를 잡을 때는 적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 초과 달성됐다 하면 적어도 전년도 목표 이상은 올해 목표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시한다는데 시에서 목표치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분석도 없이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2017년도에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통과됐고 18년, 19년 거치면서 20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개발 일반분양을 한다고 누구나 다 예상했거든요. 그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홈플러스 매각 얘기도 한두 달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언론보도 됐는데 그런 것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전년도 초과 달성됐는데도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더 낮게 잡힌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잡을 때 정확한 분석 없이 대충 때려 넣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건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시세 자기들이 넣지 우리보다 내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목표치 설정 다 해놓으면.

그리고 아까 원인분석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과분석에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쭉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할 때 작성요령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정책사업목표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인데 개별주택가격 실정하고 단위사업 보면,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부과, 구세 부과, 단위사업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세정운영지원 이런 단위사업들이 성과지표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위사업을 성과에 따라서 지방세 자주재원이 확충이라는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됐느냐, 초과했느냐, 미달했느냐, 부족하면 더 부족한 단위사업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비단 세무1과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라서 기획실 실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잘한다고 했으니 거기 같이 해서 부서원들도, 계장님들도, 최소한 계장님, 과장님들은 행안부 작성요령 정도는 읽으셔야지 밑에 계원들한테 뭔가 가르쳐줄 것 아니에요. 결재가 올라오면 똑바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가 할 줄 모르는데 밑에서 서류 결재가 올라오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장만 찍어주지 마시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한 개 더 있어요.

결산서 51페이지.

○세무1과장 김광욱 결산서 51페이지.

안영호 위원 지방세정운영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세무1과장 김광욱 결산서 51페이지는….

안영호 위원 51페이지 보충자료.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죠?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습니다, 구세.

안영호 위원 52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구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에 위원수당 이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구세가 지방세고.

안영호 위원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기 위원수당 49만원 예산 이건 부동산공시 관련 위원회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앞에 위원수당은, 51페이지 이거는 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기부심사위원회.

○세무1과장 김광욱 그다음에 구세 관련은 지방세심사심의위원회고요.

안영호 위원 이거 봐봐요. 작년 행감자료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순서대로 할게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1번.

○세무1과장 김광욱 있는 건 작년 12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전년도 자료가 11월 1일부터 자료가 나가거든요. 그건 12월에 개최한 기부심사위원회.

안영호 위원 행감 때 거는 그 전년도, 다시 말하면 19년도 12월에 운영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는 그 자료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때는 서면으로 했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을 하나도 안 썼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2020년도에 사유발생이,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12월에 서면으로 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예 안 했다. 기부심사 할 사유가 발생 안 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원인이 없어서 안 했고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안영호 위원 다음 52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볼게요. 여기는 예산이 42만원이고 지출이 42만원이면 1번 정도 했네요?

○세무1과장 김광욱 1번하고 나머지는 잔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반납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 보면 운영실적 2번인데 이건 언제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것도 19년 연말에.

안영호 위원 19년 12월에 2번 한 거예요? 11월, 12월에.

○세무1과장 김광욱 2020년도에 1번하고 2019년도에 그것도 12월에 2019년 12월에 개최 1번하고 2020년도 초에 1번하고 그래서 2번입니다.

안영호 위원 19년 12월에 1번하고, 2020년.

○세무1과장 김광욱 초에.

안영호 위원 10월에 이전에 1번 더 하셔서 2번이다.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회당 42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민간인인데 15명인데 42만원이면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건 다 대면으로 한 사항이죠. 감사자료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도대체 42만원이면….

1회하면 7만원 정도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2019년 12월에 한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하고 예산과목 회계가 다르죠.

안영호 위원 수당은, 회계예산은….

○세무1과장 김광욱 회계연도가 달라서.

안영호 위원 연도가 달라서 1번만 한 거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이건 1번 한 거고.

○세무1과장 김광욱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 지으면 이게….

안영호 위원 실적은 전년도 것 하고 같이 하면….

○세무1과장 김광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회당 42만원.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당시에 민간인 6명이 참석해서 수당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6명이 참석해서 7만원씩 42만원. 이거는 20년도 거네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죠. 결산서 상은 2020년도고 위원님 보고 계신 행감자료는 2019년 12월 자료가 행감자료에 나가니까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1번 해서 42만원이 나간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아, 올해는 안 했죠. 2020년에 1번.

안영호 위원 이 42만원이 이 42만원이에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죠, 2020년 초에 한 번 개최.

안영호 위원 했던 42만원이 결산서에 있는 42만원이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진짜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부동산 공시 관련 가격공시위원회인데 이것도 1번 열렸네요, 2020년도에?

○세무1과장 김광욱 예, 2020년도에 1번 개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가 없으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세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나 표준주택가격결정, 개별주택가결정, 이의신청 가격심의 이건 아주 구민들한테 민감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해에 1번 열면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주로 이의신청이 개별주택가격이나 그런 경우기 때문에 우리가 공지를 하고 이의신청 받는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접수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열람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공지내고 그 기간 내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참 민감한 내용인데.

○세무1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중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무원 개인 판단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적으로 싸우다보면 어떤 말을 해도 민원인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보면 위원 수가 18명이에요.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열다섯 분인데 민간인 6명이 오고 공무원 3명 왔다 치더라도 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 정원은 18명이에요. 위원회가 개최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영호 위원 위원 수가 18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원 참석자가 6명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3명인데 여기 다 참석했다 치더라도 9명밖에 안 돼요. 과반이 안 되는데 성원이 돼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성원된다고 합니다.

위원회에 18명 있는데 규정에 보면 위원회 개최할 때는 9명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규정을 자세히 못봤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18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번 개최할 때 9명만 참석하는 걸로, 9명만 참석해서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무1과장 김광욱 세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절차 중에 여러 명의 위원이 뽑혀있고, 특히나 계약심사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 줄 세워놓고 그중에 5명만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18명 있으면 거기서 과반 참석, 의사정족수 과반 참석해서?

○세무1과장 김광욱 이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이 정원이 18명인데, 정족 수가 18명인데.

○세무1과장 김광욱 위원회 개최할 때는 9명 참석해서 개최하는 걸로 규정에.

안영호 위원 규정이 된다고 하면 18명 중에 무작위로 9명을 뽑든지 이런 식으로?

○세무1과장 김광욱 그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위원장 강혜경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광욱 담당계장이 답할 수 있으면….

○구세계장 이금복 안녕하십니까, 구세계장 이금복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9명 이상이, 전부 열여덟 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회의 때마다 바뀝니다. 민간위원이 총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부위원장하고 민간위원 합쳐서 총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에 국장님하고 세무1·2과장님하고 당연직이고, 열다섯 분은 민간위원 위탁한 위원 중에서 회의할 때마다 민간위원님 계속 중복해서, 그분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앞에 하신 분들은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참석 안 하신 분 여섯 분 해서 아홉 분 정도 참석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타에 보면 내부위원 세 분, 민간위원 세 분, 여섯 분해서 수당 24만원 나간 거고 작년 2월에 한 거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코로나 심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민간위원 그때 안 하신 분들 여섯 분, 내부위원 국장님, 과장님 3명해서 그렇습니다. 9명 참석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9명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세계장 이금복 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부과가 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1년에 1번 부과됩니다.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목별로.

안영호 위원 시기도 종류가 지방세 종류가?

○세무1과장 김광욱 지방세 종류가 많이 있죠.

안영호 위원 전부 한 번에 부과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부과되고, 재산세는 7월, 9월에 1기분, 2기분 부과되고,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취등록세는 취득세로 수시로 발생할 때, 보유 관련 지방세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취득하고 등록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각각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의신청은 들어올 때마다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이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부과됐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착오나 잘못 부과됐거나 이런 명확한 거야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 각각 지방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기도 다른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려서 다 정리가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신청도 되어 있지만 이의신청은 조세심판원 쪽에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에서 이의신청 자료를 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처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사항보다는 다른 조사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 이런 부분, 이의신청했을 때 그때 하고 세금이 많다 적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세심판원 쪽에서 하고 시에다가 시세 같은 경우 시에 주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조세심판원 일이 많겠네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걸러줄 수 있는 건 걸러주고 해야, 조세심판원도 일이 넘쳐나면 세밀하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광욱 시세가 대부분 이의신청이 많은데, 취득세 관련 때문에 주로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집행하고.

안영호 위원 시세야 시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거고.

○세무1과장 김광욱 구세에서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세는 이의신청이 많이 없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2021년 6월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1시5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생을 통한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율은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입 100%,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 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입 100%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이번 감면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71호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세무2과 세입 예산액은 23억 7,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6,001만 5,131원으로 예산액 대비 2억 8,401만 5,131원 증가로 수납액 비율은 112%입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8,695만 8,270원, 세외수입은 1억 9,705만 6,861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 수수료 수입은 발급건수 증가로 예산액 대비 474만 6,89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로 관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수 증가에 따른 징수촉탁 수수료 명목의 그 외 수입이 1,310만 1,1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결과로 예산액 대비 1억 7,920만 8,86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 3,000만원은 2019년도 광역시 세정평가 시상금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총 예산액 5억 5,736만 9,000원 중 5억 5,436만 4,67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4,3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0.5%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57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액 1억 1,889만 4,000원 중 1억 1,841만 5,940원 지출, 잔액은 47만 8,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외출장 여비와 세무수당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예산액 6,533만원 중 6,532만 9,992원 지출, 집행잔액은 8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압류재산 공매 행정비입니다.

보충자료 58쪽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입니다. 예산액 8,347만 8,000원 중 8,215만 3,910원 지출, 집행잔액은 132만 4,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외거주 체납자조사 출장여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지원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 중 2,993만 5,560원 지출, 집행잔액 6만 4,440원으로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지방세 민원응대를 위한 모니터 및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보충자료 59페이지 체납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예산액 1억 1,913만 5,000원 중 1억 1,913만 4,800원 지출,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보충자료 6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217만 4,000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8,216만 6,590원 지출, 잔액은 7,41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832만 5,000원 중 5,719만 5,000원 지출, 집행잔액은 113만원입니다. 집항잔액의 목별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응대가 제한됨에 따라 출장횟수 감소로 여비 미집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시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액은 3만 3,000원이며 2019년 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로 3만 2,880원 지출, 집행잔액은 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올해도 당초계획 대비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분야별 업무를 꼼꼼히 챙겨 지방세수를 확충함으로써 중구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입니다. 2019년도 목표가 지금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50억인가요? 그리고 실적이 240억 그리고 달성률 96%입니다.

2020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전년도에 19년도의 목표가 250억에서 실적이 240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보면 실적이 목표 자체가 전년도보다 20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실적성과를 냈던 것보다도 10억이나 줄어들어서 230억 해놓고 실적을 보니 240, 8억 4,100만원해서 108%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무1과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잡힌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5월에도 4월에는 법인소득세, 5월에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접수 받고 신청 받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 약 160억을 부과해서 당해 달에 들어온 것만 하면 95%, 153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코로나19로 법인이나 개인들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따르면 약간 징수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낮춰서 잡은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은 초과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108%로 초과 달성하게 된 내용인데, 정확하게 세입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수치를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19년도에 실적이 240억이었으면 2020년도 초에 예산을 잡을 때 230억을 잡았다. 2020년도 예산을 언제 잡습니까? 2019년도에 잡지 않습니까, 그죠? 말쯤에.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세무2과장 조옥임 2019년도에 잡은 예산이긴 한데….

이명녀 위원 코로나 말씀을 하시면 코로나가 올 것을 예견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원인분석을 해놓은 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낮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방소득세는 매년 108%, 110% 이상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향후 예산성과보고서를 잡을 때는 성과지표에 정량지표 측정가능성과 결과중심 지표와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목표가 있고 실적이 나왔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 실적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목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기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전년도 성과실적보다 낮다는 건, 10억이나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 봤더니, 사실 코로나가 유독 지방소득세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게 밑에 보면 주민세 균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장은 이런 데 다 관여돼서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게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91페이지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도 세무1과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목표를 보면 48억인데 실적은 49억 4,200이고 20년도에는 49억 1,800이고 실적이 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2%의 성과가 났는데 이 부분은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체납되었던 걸 사실 거둬들이는 것도 코로나기 때문에 좀 더 적게 거둬들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실적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는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목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1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액의 목표액 대비해서 시에서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가 37%, 올해는 이월체납액의 38% 그리고 결손 같은 경우는 20%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0% 정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측정이 가능한 부분은 정량평가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진단할 것이고 결과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며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새롭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성과보고서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89페이지 볼게요.

○세무2과장 조옥임 몇 페이지요?

안영호 위원 89페이지.

과장님, 성과보고서 작성요령을 읽어보셨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행정안전부 예규 읽어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읽어봤는데 내용이 안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사업목표가 정해지면….

○세무2과장 조옥임 단위사업이 정해지는 거죠.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하잖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얼마만큼 성과냈는지, 미흡했는지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지방세소득 징수실적, 주민세 징수실적으로 유형별·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구 세입 확충. 이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세무2과장 조옥임 유형별·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구 세입 확충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사업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세금 세목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대책이라든지 결손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이 업무 성과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명녀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듯이 성과지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고민해서, 다시 진단해서 좀 더 실현 가능한 그리고 누가 봐도, 밖에서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측정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뚜렷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 뭔가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계장님, 과장님은 작성요령을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머지 글도 많고 뭐도 많은데 굳이 줄줄이 쭉 채울 필요 없어요. 원인분석도 막 갖다놓는 게 아니고 목표치 대비 30% 초과 달성했거나 미달성했거나, 30%가 기준이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작성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질의 계속해도 되게 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성과보고서에 대한 추가 질의는 끝났죠? 더 계속 하실 겁니까? 성과보고서에 관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럼 좀 이따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54페이지에 결산서(안) 5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무슨 미수납액인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어디 말씀인가요?

박채연 위원 결산서(안) 54페이지. 결산서요. 보충자료 말고 54페이지.

○세무2과장 조옥임 54페이지요?

박채연 위원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뭐에 대한 미수납인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미수납액이 나오게 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박채연 위원 아니, 세외수입 안에 미수납액이.

○세무2과장 조옥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나오게 된 게 산출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그다음에 결손해서 나오는 게 미수납액이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관련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가장 큰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 과태료, 지적재조사 관련 과태료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미수납액이, 몇 년 밀린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조옥임 미수납이 될 때는 시기가 미도래돼서 부과하고 납기 내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수납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성과보고서 9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여기는 100%, 거의 20만원까지는 100%가 거의 달성됐는데 이 세외수입이랑 다른 건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95페이지요?

박채연 위원 95페이지 성과보고서.

○세무2과장 조옥임 여기서는, 단위사업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해서 이게 거의 100%가 달성이 된 거잖아요. 다 됐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서, 이 세외수입이랑 이 세외수입랑 다른 건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을 잡는 기준이 지방세는 지방세 세외수입 기준이 다르거든요. 세외수입은 20%, 이월체납 20%를 잡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에 처음에 결산서(안)에 있는 내역에는 시기가 미도래한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단위사업에 나타나있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 세외수입이랑 여기 결산서(안)에 있는 거랑 다른 거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거는 틀린 겁니다.

박채연 위원 다른 거예요?

아무튼 미수납액 날짜 도래가 안 돼서,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일부.

박채연 위원 다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날짜 보면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7억.

박채연 위원 7억.

○세무2과장 조옥임 조금 넘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미수납액이네요, 밀린 것.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기타 다른 것들 포함된 거죠.

박채연 위원 그렇게 쳐도 미수납액이 정말 많거든요. 미수납액이 조금씩 줄어가게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2과장 조옥임 세외수입 같은 경우 압류를 하고 물건 매각 같은 것 공매를 해도 법상 최고 후순위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앞번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5개 구·군에서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이번 5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체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갔어요, 어느정도인지. 지방세는 5월 기준 저희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고 세외수입은 울주군 다음으로 달리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꼼꼼하게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1등을 하셨다니까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각 부서에서 지방세 부과나 세수확보를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었는데 보면 전문적인 부서로, 과로 만들면 기존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있던 이런 부분보다 과가 만들어졌을 때 좀 더 나은 세입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평가야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서 전체 인건비부터 전체 총 비용과 과가 만들어짐으로써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 세금 확보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세금 안 내는 분들 부서가 만들어져서 좀 더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세수확보를 하는 건 일반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기존 부서가 없을 때랑 큰 차이가 없으면 부서의 존립에 대한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존립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급적이고, 물론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징수기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위원님, 저희들 통합기동팀이 이번에 신설되고 나서 가처분 본안소송이라든지 근저당 말소 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결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청운조합건설이나 인산병원 관련된 큰 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하고 세분화되었을 때 비교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지방세수 알리미 책자를 만들면서 구정홍보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효과도 누리면서 주민들에게 구정홍보까지 함께 병행하면서 추진하면서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되새겨 듣고 그 부분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어갈게요.

58페이지 볼게요.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에 일반운영비에요. 201-01 사무관리비 맨 아래 것 체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전화료. 전화료라 하면 휴대폰요금을 이야기합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대예요?

○세무2과장 조옥임 4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4대. 그러면 요금제는 4대면?

○세무2과장 조옥임 당초에 6대에서 현재는 4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각각 영치하시는 분들?

○세무2과장 조옥임 지금 전문기간제가 두 분이 매일 0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야간에는 몇 분 나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야간에는 3명씩 조를 지어서 3명∼4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은 다른 기능이 따로 있나요?

○세무2과장 조옥임 차에는 차가 지나가면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입니다.’ 이렇게 불러내는데 휴대폰은, 예를 들면 내려서 긴급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경우에 활용하는 거죠. 개인폰으로 하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요.

안영호 위원 이 전화기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사진을 찍으면 ‘체납차량입니다’ 이런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 전화 걸고 받고 하는 전화기인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체납조회도 되고요.

안영호 위원 체납조회도 되고.

○세무2과장 조옥임 눌러보면 홍길동이 체납이 몇 건에 얼마가 있는지 조회가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조옥임 차, 150만원’ 이렇게 뜹니까, 번호 누르면?

○세무2과장 조옥임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까지 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전화 걸고 받는 전화기면 실제로 4대에 380만원 연간 하면 크게 많다 적다, 적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그 기능만 있다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말기 기능이 있다 하니.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있습니다.

체납차량이라고 불러내면 이분이 바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영치를 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체납이 되어야만 떼기 때문에 그거를 조회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차도 이거 있죠, 카메라?

○세무2과장 조옥임 불러내는 카메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찍히면 뭐라 뭐라 하죠?

○세무2과장 조옥임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건 개인 전화기로 하면 협박이 많이 오겠네요.

59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지원 자산취득비에 체납세 민원응대 컴퓨터 모니터 구입했는데 몇 대 했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모니터, 직원들.

안영호 위원 직원들 모니터예요, 아니면?

○세무2과장 조옥임 직원들 일 하는데 한 대 보통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민원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해서 한 대씩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18대 구입해서, 지방세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1명 당 모니터가 2개씩 있어서 일반업무하는 데, 체납업무 하는 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인들이 보는 모니터가 아니죠, 이거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분들.

○세무2과장 조옥임 직원들이 책상에 2개 세우는.

안영호 위원 뭔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제정·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항목 삭제 등의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국가보훈처 요구사항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추구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외에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 보험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구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 개별법령 제·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호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변경·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향후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시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을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의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타 시·도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어렵고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확인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보법 등 상위법령 적용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1항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법제심사,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평가와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주민세의 종류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종에서 개인,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세의 종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세무2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17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출석하셔서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게 오늘로써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36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항상 넉넉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회계과장조삼근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조옥임
구세계장이금복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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