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0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국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5억 4,634만원이며 이 중 122억 9,84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93억 5,847만원이며 이 중 718억 1,702만원을 지출하였고 158억 9,0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929만원을 반납하였고 15억 9,19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4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95억 4,466만원 중에서 392억 3,29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36만원을 반납하였으며 3억 83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표창패 제작구입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주민소통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06억 8,953만원 중에서 100억 9,570만원을 지출하고 8,987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3,61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6,7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 이전 이사비와 신축 청사 물품구입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동 인력 운영비의 인건비 집행잔액,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단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148억 3,948만원 중에서 100억 9,298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771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59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억 2,5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동학관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 잔액, 함월루 해맞이 행사 취소, 중구문화원 건립 시설비 잔액, 울산큰애기 집 근무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혁신교육과는 예산현액 226억 3,557만원 중에서 108억 221만원을 지출하고 113억 2,263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382만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9,69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우정도서관 조성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연기되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중부도서관 이전건립과 중구야구장 조성사업,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지구사업, 중구수영장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16억 4,922만원 중에서 15억 9,313만원을 지출하고 5,6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 조정금 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 할 게 있는데 자료요구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영호 위원님의 자료요구 요청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자료 63페이지 기록관운영 지출원인행위부하고, 65페이지 전문공무원 육성 지출원인행위부, 전문공무원 육성은 전문공무원 육성, 공무원 사기진작, 퇴직예정자 지원,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에서 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하고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시작하는 걸로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영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잘 이해 못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63페이지 기록관운영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201, 202, 308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다음에….
○안영호 위원 6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65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단위사업, 그죠? 육성 지원에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 그다음 장 공무원 등 사기진작, 그다음 장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까지입니까, 아니면?
○안영호 위원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투명한 인사행정. 그러면 전부 답니다, 그죠?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것.
○안영호 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 이것도 전체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것도 전체고.
6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전체 다다, 그죠? 이거 세 가지죠?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분량이 많이 될 걸로 아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프린트 출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찍어서 찾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자료 출력자하고 명확하게 그대로 나오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자료는 있는 그대로 출력해야 됩니다. 바뀌고 이런 건 안 되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자료 오는 대로, 자료가 늦게 오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 전에 제안설명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349만 8,000원이며 2억 1,36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224-06 그 외 수입으로 정보시스템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정산금과 국민연금, 대여학자금의 기관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세입 중 환금액 1,006만 5,000원은 2020 당해연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과오납금으로 세출예산 반납금을 세입 처리한 것으로 세출예산 반납을 위해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4,466만 4,000원이며 이 중 392억 3,2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1,168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 불용액 중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감사합니다.
먼저 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록관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 179만원은 우편발송 및 반송 수수료로 3,82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지원 여비에 국내여비 불용액 186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견학 및 행사 취소로 35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987만원도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축소 등으로 6,96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당직실 등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75만원은 당직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일·숙직비 등의 1억 23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공무원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액 1,227만원은 코로나19로 신규 공무원 능력향상교육의 미실시와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비 감소로 1억 74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부분 여비 중에 공무원 교육여비 불용액 973만원은 직원들의 교육 참석에 따른 교육여비 등에 3,69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034만원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등이 축소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표창패 제작수요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하여 2,06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불용액 1,503만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12억 5,23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민간 지원의 연금 지급금 불용액 372만원은 재난부조금 및 사망 조의금 지급액 1억 3,08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퇴직예정자 등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162만원은 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퇴임행사 등에 51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13만원은 임명장 제작, 임기제공무원 면접수당 지급 등에 5,32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에 인건비 중 보수 불용액 8,391만원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11억 5,123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직 보수 불용액 5,277만원도 청경 및 임기제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2억 6,27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9페이지 상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2,315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금 등의 보수로 10억 1,38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불용액 185만원은 직원 및 청경의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9억 4,930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불용액 5,419만원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으로 13억 6,65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력비의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 불용액 306만원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보수로 2,22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 총괄에 업무추진비 중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불용액 369만원은 직원 격려, 기념품 구입 등으로 8,83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1페이지 상단 부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불용액 282만원은 부서별 MT경비 등으로 2,20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2페이지 상단 부분 기본경비 행정지원과의 국내여비 불용액 203만원은 직원 및 실무수습원 출장여비 4,07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원 사기향상 및 맞춤형 인재육성입니다. 보시면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육성 직원 역량강화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목표액이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400해서 100% 나왔었고 그리고 2020년도 목표가 300명에 331명해서 110%라는 프로티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왜 2020년도에 목표를 300명밖에 잡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 부분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코로나가 나옴으로 인해서 경각심에 때문에 상당히 취소나, 처음에 연기되었다가 결국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다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축소로 잡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퍼센티지를 놓고 본다면 2019년도에 100% 달성했는데 2020년도 성과에 보면 110%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인원으로 봐서는 400명이고 331명이면 전년 대비 83%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만 봤을 때는 전년도 2020년보다 더 많은 직원이 받은 듯한 이런 모양새가 사실 성과로써는 지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지만 기존에 2019년도 목표가 있었으면 그 목표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331명이다, 400명에 331명이다. 그리고 퍼센티지는 전년도에는 100%였지만 올해는 83% 해서 17%가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금액도 아니고 인원이거든요. 실제로 19년도에 400명이 100%인데 2020년에 331명 110%가 나온다는 건 맞지 않는 듯한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더라도, 당연히 코로나가 있으면 교육 받는 인원도, 이수하는 인원도 적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정상적인 목표치를 잡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목표치가 줄어든 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늘어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전년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향상됐다는 걸 보여주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잡을 때 기준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축소할거라 예견을 했는데 실제로 퍼센티지를 보면 25% 정도 감했거든요. 작년 대비 75% 했는데 이게 지금도 지나고 보니까 실적이 110%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찔리긴 찔립니다. 25%를 너무 많이 하향조정한 게 아닌가, 모양새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듯한 모양새기 때문에 목표기준치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 관련 추가 질의 있으면.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육성지원 역량강화 교육인데 목표가 2020년 300명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은 언제 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산 짤 때 그때 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19년도 말에 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성과계획서 예산 짤 때 한 번 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후에 수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정을 해도 2020년 1월경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늦어도 2020년 1월에는 수정돼서 확정이 되는,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9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나라에 발생한 거는 2020년 1월 말이고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는 통상적으로 2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성시기하고 코로나하고 전혀 하등 상관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성과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수시로 예산편성부터 1회 추경, 추경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추경할 때도 수시로 변화를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를 준 걸로 기억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당시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잡혔죠. 당초계획 아니고.
○안영호 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 행안부 지침 읽어보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옛날에 예산계장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옛날에 말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어제아래 기획실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 출력해서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이후에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던가요, 없게 되어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체 그림만 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목표는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할 때마다 목표 수정할 수 있다?
그 뒤에 계장님, 자꾸 쪽지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혜경 계장님, 발언권드릴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한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성과하고 예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라고.
○안영호 위원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이 잘못된 거네요.
기획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수정하라는 하달된 공문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출석 요구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안과 계획서가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삭감되면.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지적됐는데 첫 번째는 퍼센티지로 달성목표와 실적을 해버리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달성률 퍼센티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했는데 예산과 집행액으로 이걸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됐다고 확인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게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결과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적하신 게 그대로거든요. 다시 재차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선해서 2021년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위원님 마음에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했다 하는 건.
○안영호 위원 그거 제가 봤어요. 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렇습니까, 저희 머리로써는….
○안영호 위원 나중이고, 이 성과보고서에 집중하세요.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로 계속 뭐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 또 뭐라 하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고 이 질의에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예산과 집행 퍼센티지로 이게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잡았을 때는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방안을 내야 되는지 고민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자꾸 다른 말씀 하지마시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잘 됐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집행액과 예산액을 가지고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결산은 왜 해요? 예산집행이 다 됐으면 다 잘된 거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행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쓰였는지? 지금 당장 지출 집행현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용 아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기록관운영에 꽃 수반을 왜 사요? 기록관운영에 청사 안내데스크 아크릴을 왜 사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기록관운영에 울산큰애기 배지를 왜 구입했을까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목 간의 변경을, 지난번에도 아마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목 간의 부기상 변경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이나, 안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부구청장 전결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 요금 지급, 꽃 수반, 화분, 주민등록증 후납 요금, 목 간 전용 관련했던 내부문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다.
덕분에챌린지 현수막 제작을 기록관운영에서 왜 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 제출 다 해야 시작이 돼요.
기록관운영에 마스크 구입했어요? 기록관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걸, 일단은 기록관운영의 취지나 용도에 맞도록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용비 성격인데 이게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하든지 결재를 통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걸로, 거의 다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별로 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애기 배지가 목 간 전용이에요? 목 간 변경인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대체적으로 수용비 성격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왜 써요? 그게 목 간 전용이에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거 예산이 필요한데 모자라니까 이런 걸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수용비 성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물론 용도별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별로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걸 공문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의회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할 거예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 답변이 그겁니다.
○안영호 위원 해도 상관없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절차대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안영호 위원 국장님, 그거 기억나세요? 입화산 호화별장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그죠? 출처가 없었다, 그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이런 식으로 지출된 거예요. 총무과의 예산으로 그 테이블을 산 거예요, 가죽의자하고. 국장님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내용들이 문서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사항….
○안영호 위원 가죽의자 하나 60만원 10개, 테이블 1,000만원 이런 데서 다 빼 쓴 거잖아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 부분. 그렇게 특별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는, 의결을 왜 할까요? 저희는 기록관 운영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물론 그렇게 통과시킨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잡지 않은 것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돈은 필요한데 추경 때까지 기다리기는 곤란하고 해서 그와 최대한 유사한 사항의 수용비를 통해서 조금 집행….
○안영호 위원 기록관 운영하고 큰애기 배지하고 어떻게 유사, 저는 유사성을 못 찾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관 운영의 일반수용비, 쉽게 이야기하면 배지도 수용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보고 일부 조금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집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입화산 호화별장 테이블도 수용비 성격으로 산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맞나요?
일단 위원장님,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오전 내용 이어서 질의할게요.
성과보고서 계속 할게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예산액과 집행액 이것만 보고 정책사업목표가 달성이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지표 설정 할 때 각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목적사업대로 집행이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를 그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적을 세웠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측정산식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산식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예산액분의 집행액.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은 얼마고….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 다르게 하지마시고, 예산액분의 집행액, 예산집행액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냐, 알 수 없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액 대비 목표가 100, 실적이 96, 달성률 96% 해서 다 잘됐다는 말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단순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다했다 해서 정책사업목표가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책사업목표 달성됐다, 안 됐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책정된 예산과 집행, 예산이 잘 수립됐는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집행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지 전체 예산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거 봐봐요. 2020년 지출 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25건 중에 8건이 예산 외로 계획된 대로 안 쓰였는데요? 첫 페이지만 봐도요. 그런데 무슨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됐는지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책사업목표가 직원 사기향상 및 맞춤형 인재육성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들을 통해서 이 정책사업목표가 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실현이 됐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행정지원인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잘됐는지 측정산식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측정산식이 맞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과 집행 이것만을 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알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일부 어느 정도.
○안영호 위원 아니, 알 수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단답형으로 자꾸 요구하시니까.
○안영호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안 쓰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부예요? 25개 중에 8개가 다른 데 쓰였는데!
첫 페이지만 그래요. 뒤에는 더 있어요. 첫 페이지만 봤을 때 25건 중에 8건 정도 예산이 이용되고 전용돼 있는데 그게 일부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게 이용, 전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게 부적정하게 쓰였다고 보면 지적하시는 건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이용, 전용 개념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이용이 뭘 이용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산….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이용과 전용 모르세요?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다르게 쓰는 거를 이용이라 하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요금 지급이 기록관 운영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그거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습득한 거를….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마시고 기록관 운영에 이 비용이 습득 주민등록증 반납 우편요금이, 반납요금이 기록관 운영 정책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기록관운영 공공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관하고 습득, 말을 자꾸 다르게 하지마시고 기록관 운영에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요금 지급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안영호 위원 그냥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요금 일반등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습득 주민등록증이 기록관 사무관리비로 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관 사무관리비 속에 하나의 공공운영비 안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세금고지서, 기타 고지서라든지 고지서를 보내고 수취자가 안 받았을 때 반송되는 요금까지 기록관 운영 공공요금 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기록관 공공 우편비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때까지 기록관운영에….
○안영호 위원 이때까지 했는 게 아니고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맞다.
그리고 꽃 수반 구입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꽃 수반 구입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 집행은 잘못한 거지만 직원들 생일잔치나 할 때, 직원들 생일잔치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을 그렇게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으로 예산을 써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썼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안영호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해요, 마음대로 쓸 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부득이하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너희가 왜 상관이냐 우리가 돈 쓰는데’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의 예산심의하고 이거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데?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기록관 운영 경비 안에 혹시 구청 전체의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쪽은 아니고, 과태료나 자동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기록관 안의 공공운영은 문서발송하는 우편, 등기 보내는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수령해서 해당 실·과에서 수령해서 가고 거기에 내는 비용은 저희들이 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구청 전체의 우편요금은 습득 주민등록증 반송이든 뭐든 구청에서 관할하는 특별회계 외에 전부 다 우편료는 기록관운영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실·과에 편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적인 건 문서가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편물, 그다음에 외부로 보내야 되는 우편물 이 비용은 공공운영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거기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어디에 편성되어 있든 쓰는 건 우리 마음이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사·심의된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변명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정회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애매한 건 말 안 하겠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질의가 잘못됐으면 그건 아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너무 무리수 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각 부서의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 책정한 거는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는 기록물 단위사업에서 이것도 쓰고 울산큰애기 배지도 사고 마스크도 사고 덕분에챌린지 현수막도 제작하고 감사장 물품 구입도 하고 꽃 수반 사고 화분 사고 이렇게 마음대로 쓸 거 문제없다는 거 뭐 하러 의회 예산심의를 해요? 심의를 왜 받아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변명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기록물 관리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시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상적으로 단순 예로 사회복지기관에 예산 잘못 썼다. 어떻게 하죠? 지도점검 나가면?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게 수용비 성격이 대체적으로 전 부서에 동일한데 행정지원과에서 전 부서의 일들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전 부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거를 여유가 있는 기록물 관리 예산에 남은 예산을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 자체로 보고 기록물 관리 용도에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물 용도에 딱 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관 운영하라고 예산 해마다 편성하니까 기록관 운영은 하지 않고 계속 딴 거를 계속 쓰잖아요, 그죠?
한 가지 예로 기록관에 항원항습기 유지관리가 해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있던데 이거 계속 안 썼잖아요. 작년에도 안 썼잖아요. 작년에 제가 자료 봤는데 없던데요. 그런데 썼다고 되어 있고, 19년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계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지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딴 데 써놓고 항원항습기 유지관리비 썼다. 작년에도 이렇게 기록됐었잖아요.
작년 우리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부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올해 것 말고 작년 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게 작년 건데요.
○안영호 위원 19년도 거요.
○위원장 강혜경 안 위원님, 2019년도 게 필요한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일단 자료 오면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록관운영 관련 지출원인행위부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에 노사 관계 정립에 예산액이 2019년도에는 3,399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냉·난방비 구비해서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235만원인데 1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삭감됐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삭감된 것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20년 것 말씀하시죠? 아마 돈 남은 거 결산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쓰고 남은 것 반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박채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당초예산부터 190만원 편성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직, 이것까지 합친 것 같습니다. 235만원 말씀하시죠?
○박채연 위원 여비까지 다해서 235만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여기서 여비는 포함이 안 됐네요.
○박채연 위원 포함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여비는 깠습니다. 3회 추경 때 45만원 반납시키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그래서 그때 수정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45만원 집행사유가 없어서 3회 추경 때 45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45만원 줄어들어 19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그때그때마다 수정해버리니까 예산서하고도 안 맞고요.
그 옆에 보면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도 2020년도 결산에는 4,500만원인데 1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년도 예산은 그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에 다 쓰셨어요. 금액이 배나 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9년도 것까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 당시의 예산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채연 위원 2019년도는 결산을 보고 4,500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9년도 예산서를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20년도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냐고요. 19년도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보습니다. 19년도 예산서 확인하고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그만큼 배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혜경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개선계획 개선사항에 하계휴양시설 및 직원 동호회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직원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이 승인해주셔서 기존보다 배로 직원 동호회 수가 늘고 회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별로 기준을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활동하라고.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직원 동호회나 이런 직원 사기앙양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020년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통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 그 예산을 사용하고 연말쯤이나 10월 이쯤 되면 예산이 어떻게 소진될 것인가 예측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서의 예산을 쓰더라도 그때 가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꽃 수반 구입, 화분 구입 일자가 2020년 1월 17일, 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걸 그렇게 해주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시작단계인데.
그렇다면 이미 예산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걸 생각하고 세운건지,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에도 맞지 않고 타 부서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줬다고 말하기에도 웃기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렇다면 현재 이 수용비 및 수수료를 쓰는 부서의 예산은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서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집행하고 부족했기에 화분 구입해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구입이거든요. 뒷면에도 60만원 이상의 금액이 9월에도 있는데, 그렇다면 초부터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건 납득되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런 경우에는 타 부서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연초 되면 청장님실부터 해서 국장님실, 부구청장님 화분을, 민원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화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교체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화분 교체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청사 안에 청사 복도나 이런 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청장님실이나 각 국장실, 부구청장님 이쪽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에 전부 다 비품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쓰는데, 그래 쓰이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기록관 운영에서 이러한 비용들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 품계목 어디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출이 나가야 되는 게 정확하게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러려면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구정 전반적인 지원 해서 수용비를 넉넉하게 잡아 놓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걸 잡는 건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없고 쓸려고 만들어도 의회 의원님께 제출한다고 해도 어디에 쓸 줄도 모르는 걸 승인해달라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이명녀 위원 그럼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관례적이라기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수용비 여유가 있는 쪽에서 부득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작년도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해온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영호 위원 작년도 그렇게 1년 내내 쓴 건데 우편요금이 예측이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우편요금이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편요금이 평균 한 달에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송요금이 20만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매달 들어가는 우편료가 특수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하게 발송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민원이 많거나 행정의 변화에 따라 요금이 항상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결산처분 때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2차 추경 때라든지 ‘지금까지 이만큼 나갔는데 앞으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더 필요할 것이다’. 모자라면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면 결국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반송 우편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송우편을 받아보면 똑같은 게 중복돼서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반송되어 왔는데 우리가 4월에 또 보냈는데 같은 데 반송되어 왔는데 체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해서 같은 반송 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반송료가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발생한다는 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반송료를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록관 운영 사업에 주민등록증 등기우편 반송료 이게 1년 내내 이 비용을 쓰고 있는 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매월 몇십 건씩 나오는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면 뭐가 예측 가능한 예산인지, 다른 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화분 구입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화분 넣어 준다는데 구청장님실이고 어디고 화분이 넘쳐나서 놓을 자리도 없는데 무슨 화분을 구청장실에 넣어주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구에 대한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을 O, X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O, X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습득 주민등록증 관련 예산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렇다 한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니죠, 그 말씀을 말한 게 아니고 아까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공공요금에 관한 예산은 기록관운영의 세부사업 안에 넣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왜 기록관에 넣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기록관운영 안에 왜 구청 전체 공공요금을 넣어놨냐?’인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공공요금만 해서 세부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에 달랑 공공요금 있는 세부사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게 왜 세부사업으로?
○안영호 위원 공공요금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민원실이나 주민소통과에서 공공요금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공공요금 다 편성 잡혀 있잖아요. 그게 예산편성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택도 없이 기록관운영 하라고 예산을 심의의결해서 해놨더니 예산에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꽃 수반도 사고 뭘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변명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하기 싫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말씀하면 다 끊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자꾸 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과장님 대답하지마시고, 국장님 주민등록증 우편요금이 기록관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저도 조금 답변하기가, 처음 기록물 관리라는 순수한 목적에 이 부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든 행정지원과에서 나오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쓸 만한 단위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록관운영에 넣어놨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를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기록물 관리라는 목적에 맞느냐 부분에 해서는 부기가 일부 잘못된 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예측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요금 지급, 등기우편 반송료 기록관하고 상관없는 이게 예측 가능한가요, 예측 불가능한가요?
국장님, 이게 예측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쓰다 보면 모자라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초에 이런 거를 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느냐, 안 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기가 좀….
○안영호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습득 주민등록증 이 업무가 왜 행정지원과에 있는지 이것도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왜 이 예산을 기록관 운영하는 예산에서 썼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화분을 2020년 1월 20일에 98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화분 구입했는데 구청장실, 국장실 이렇게 다 갔다는 거죠? 그거 내역 줘보세요. 어떤 품목을 구입해서 구청장실에 들어갔는지, 부구청장실에 들어갔는지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강혜경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분이 어디로 갔는지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후생관하고.
○위원장 강혜경 상세한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는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의 자료검토 등 더 시간이 필요해서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18일 금요일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18일 금요일 10시로 변경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고요.
나머지 자료는 금요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구청 앞에 연일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에 보면 도시과 공무원 두 분 실명이 그대로 적혀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파악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들 실명이, 내용상 잘했다,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을지 안 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거에 앞서서 공무원들 실명이 저렇게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든 법적조치 할 것 있으면 법적조치하고 공무원 잘못됐으면 공무원 나가서 사과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많이 호텔 좋은 거 잡는 이게 사기진작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공무원들, 이거는 사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든 오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어쨌든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지원과 또는 주민자치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 5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과 2020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억 8,567만원으로 2억 11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2만원은 환급하고 미수납액은 135만원입니다.
223-05 환급액 34만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세입과목 입력오류로 환급 정리하였으며, 521-01 시비보조금 1,018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였습니다.
224-06 미수납액 135만원은 2019년도 시종합감사 시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분 세수조치에 따른 세입으로 현재 미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1억 9,9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서 7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953만원이며 이 중 10억 9,570만원은 지출하고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8,9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396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감사합니다.
75페이지 중간 통반장 활동보상 301-05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4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단 고객만족 행정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모범통장 및 민간단체유공 표창패 구입비 등으로 1,8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9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주민등록업무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등으로 4,4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상단 국내여비는 주민등록담당자 교육 등의 관외여비로 온라인 교육에 따른 집행잔액 1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동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2억 4,048만원을 지출하고 우정동 신청사 준공지연에 따른 이사비 등으로 1,7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등의 집행잔액 65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과금 등으로 2억 2,7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동 종무식 행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산액 전액인 1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상단 동 청사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 유지보수비 등으로 4,390만원을 지출하고 동별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6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7,322만원은 지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집행잔액 2,6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12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159만원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는 태화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 워크숍 행사비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3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병영2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지원금 등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400만원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은 병영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간사 보상금으로 3,16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4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울산 중구회협의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비는 평화통일공감 강연회 사업비로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산액 전액인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활민원처리반 5명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581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6만원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동 행정운영비 101-01 보수는 동 직원 기본급 및 수당으로 60억 9,1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18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2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9만원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동 운영 사무관리비와 직원 특근 급식비로 1억 2,1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로 2억 7,5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2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3-01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6,9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하단 청렴감사관 행정운영경비 201-02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1,0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보시면 가로기 게양 추진에 대해서 2019년도 성과와 2020년도가 있습니다. 목표가 2019년도에 20에 실적 20해서 달성률 100% 나와 있고 그 옆에 2020년도 보시겠습니다. 목표가 18에 실적이 2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2를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달성이 20이면 퍼센티지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거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18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원래는 18그루 실적을 내는 걸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비예산으로 용역업체에서 하다가 19회로 했습니다. 20회로 잘못 기록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19회로 했고요.
달성률은 100%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이상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초 작성이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거 작성이 잘못된 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제가 미쳐 못챙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사업 추진도 보시면 지난해 목표가 11건에 실적이 13건 해서 100% 해놓고, 그 옆에 올해 것 2020년도 보면 11건에 11건해서 100% 해놨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2019년도를 기재해놓은 것 목표하고 실적을 보시고 달성률을 보시면….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달성할 수 있는 행사를 취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를 추경 때 수정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19년도 것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그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목적 11에 실적 13, 달성률 100% 이것도 여기서 보니까 가로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달성 성과 착오가 있고,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도 마찬가지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달성률은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퍼센티지가 다 착오가 있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담당자 선에서는 100% 이상을 적어도 목표가 100%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적어서….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책사 성과보고서는 일관성이 없는 게 되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보고서 자체가 전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담당자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 제가 결재를 할 때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소통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주민소통과에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타 부서 모두 잘못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 검토를 해주시고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019년도 결산이 969만 9,000원인데 2020년 예산이 1,8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
○박채연 위원 19년도랑 20년도랑 차이가 많이,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딱 배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당초에는 500으로 되어 있다가 2020년도는 500만원 더 추가된, 더 늘어난 거고.
○박채연 위원 회비가 오른 겁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회비가 올랐고 중구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300만원이 또 추가됐고.
○박채연 위원 울산에서 개최돼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작년 11월에 저희 구가 개최순서가 돼서 개최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건 교체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나봐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예산이 배로 많이 늘어나서 여쭤봤고요.
아까 결산서(안)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세출결산서?
○박채연 위원 결산서(안).
○위원장 강혜경 보충질의 먼저 하고 나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112페이지 보면 방금 박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 여기 예산은 여비가 다 포함된 거죠? 여비가 포함됐네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포함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1,530, 그죠?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여비가 빠지니 이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부서 간에.
○박채연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삭감돼서.
○안영호 위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여비가 빠지고 어떤 부서는 주 사업만 비용을 넣고 기타 비용은 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부서마다 다른 건가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한 내용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여비를 불가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걸 예측해서 아마 추경 때 감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전체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 기준이 다 똑같아야 돼요. 넣으면 다 넣고 안 넣으면 안 넣고요. 부서마다 달라버리면, 이게 어느 부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 판단은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아야 돼요, 각 부서에서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작성방법이나 기준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부서마다 바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결산서(안)에 56페이지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수납액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몇 페이지죠?
○박채연 위원 결산서(안).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56페이지요?
○박채연 위원 56페이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어느 부분?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135만 8,000원 내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예.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건 2019년도, 2015년도에 공사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시 감사를….
○박채연 위원 어떤 공사인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사업 관련해서 특정 종합감사는 아니고 특정분야 감사에서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안 써야 되는 135만 8,000원 안전관리비 집행된 걸로 해서 환수조치가 감사결과가 나와서.
○박채연 위원 환수가 안 돼서 미수납으로 된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그때 3건이 적발됐는데 다른 업체는 다 냈었고 한 업체가 아직까지 안 내고 있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현재까지도 안 내고 있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소통과에서 미수납액이 몇 년 있으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원래는 넘어가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더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그 내용들을 세무과에서 다 파악하니까 힘드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 독촉해야 되고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소통과에 미수납액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111페이지 볼게요. 성과보고서,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과 더불어서 지표,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 간의 명칭 문제, 이런 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건지 교육을 할 건지 이거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부서원들이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정독하셔야 돼요. 주민소통과는 그나마 수정이 조금 된 상태예요.
하나만 보면 111페이지 밑에 보면 원인분석이 있어요. 원인분석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달성 30%, 미달성 30% 시에 원인분석을 하는 거고 20% 정도 초과, 어느 정도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하거나 하면 원인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원인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사업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게 하나의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부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114페이지도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정책사업목표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이용 인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하고 어느 상관이 있는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올해부터는 내용을 바꿔서 이거는 지난번에 지표까지는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했고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실적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실적….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나.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2021년도 거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116페이지는 박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119페이지 보세요. 주민에게 신뢰 주는 청렴 중구 구현. 이게 감사계에 관한 정책사업이다,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감사 몇 번 했다. 이것도 실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몇 번 했다보다도,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책추진 이거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감사를 하고 매년 특정감사, 종합감사 12번 했는데 적발 징계건수가 줄어들었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게 청렴중구 구현에, 계속해서 줄어들면 청렴중구가 되는 게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봐보시고요.
122페이지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구현 이게 척척기동대 사업인 것 같은데, 맞네요. 접수 건수분의 민원처리 건수 이건 당연히 100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연말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얼마 만큼인지 주민만족도 측정으로 바꾸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2∼3년 운영하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민원접수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0건이면 2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다 확대했잖아요, 전 구민으로. 그러면 수혜대상자 늘어났다 이게 성과가 될 수 있고, 민원처리 건수가 작년에 1,000건인데 올해는 확대했으니까 1,200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세출결산내역 보충자료 76페이지에요. 먼저 고객만족 행정 추진, 전출입세대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500만원, 불용액이 89만 8,000원. 이 사업 참 전출 가신 분들이 글도 남기고, 저도 지인이 몇 분 연락이 왔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들었고요.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이 사업 관련해서 민원지적과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이 사업 참 훌륭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수고했다.”하니까 민원지적과장님이 모른 척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따지시고, 하여튼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회의가 개최가 안 됐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작년에 행감 책자 보면 2-18페이지에요. 안 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미개최 현황,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2월 개최예정. 왜 개최 안 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올해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여기 미개최 사유에 ‘12월 개최 예정’ 적혀있는데 무슨 올해예요? 행감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해서 개최가 안 됐으니까 “12월에 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딱히 언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안영호 위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건데, 그 조례 제가 알고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내년도 것 해야 되고 올해 했던 것 평가도 해야 되고, 그죠? 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잘 진행됐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왜 안 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하단부에 주민등록업무인데 아까 행정지원과 사업 중에 이리저리 말들이 많았는데 습득 주민등록증 보내면 중구청으로 오잖아요. 우편 관련을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죠, 구청에 우편 오는 것.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 과에서 습득증에 대한 우편료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 민원이 오는 민원서류 같은 걸 등기로 보내야 될 때는 행정지원과로 보내고 기타 자체 고유 업무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우편료를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업무라서 그 업무는 주민소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민원지적과든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건 한번.
○안영호 위원 괜히 남의 과 일해서 아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곤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비 있죠? 202-01 국내여비 반틈이 아니라 이 만큼 많이 남았는데 빨리 이거를, 작년에 추경을 3번이나 했는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동하고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과 거는 최대한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전 동 13개 동 취합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결산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에도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안 쓸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77페이지 맨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월정액 있죠? 과에서 일괄 집행하나요, 동에 각각의 비용을 내려서 집행하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일상경비로 동에 내려주고, 시스템이 캡스가 있고 삼성에스원이 있고 동마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동 자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복사기도 일괄로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경비시스템도 일괄 계약하면 어느 정도 비용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전체라기보다는 동은 동대로 각 단위사업소마다 다 있잖아요. 이걸 조금 나눠서 중소규모 업체도 입찰될 수 있도록, 큰 데는 큰 데대로,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마다 3개 달린 데, 2개 달린 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일반 아파트에도 인터넷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 들어온다. 각 집마다 또 달라요. 어떤 데는 티비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고 1대 있는 집이 있어서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2개는 얼마, 이거는 단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사기도 예산 절감 상당히 많이 됐어요. 복사기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에요. 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커넥트 구입 이게 계획이 돼서 한 것 아닌가요? 계획이 돼서 어느 동에 몇 개 설치 계획을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왜 예산이 거의 40%, 50%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설치비가 동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설치 목표대로 설치는 다됐는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전 동에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됐는데 예산이 남은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중국산을 쓴 게 아닌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기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금액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과하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척척중구기동대 관리에 보면 생활민원처리반 홍보물 등 제작에서 550만원, 홍보물은 주로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번에 전 세대 확대가, 작년 10월에 전 세대 확대되면서 아파트별로 홍보전단지, 현수막, 홍보물품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붙이는 스티커까지 대량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피복비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조끼.
○위원장 강혜경 조끼.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조끼를 몇 벌 정도 구입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여섯 벌하고 청장님 것하고 일곱 벌.
○위원장 강혜경 일곱 벌에 120만원?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 피복비에 신발 안전화까지 포함이 돼서 상반기에 여섯 분, 하반기에 여섯 분 나눠서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전화 가격까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신발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작년 7월에 전 세대를 확대한 후에 거의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작년 10월쯤.
○위원장 강혜경 10월이에요?
건수도 많이 늘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왜 이 이야기냐면 여기 보니까 피복비나 급량비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대로 확대하고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홍보물 제작비에서 550만원이 들어갔는데 척척기동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7대 들어와서 그러한 만족도라든지 성과를 취합해서 그걸 한번 언론에 ‘척척기동대가 중구 주민들을 만족시킨 주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꼭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전 세대 확대하는데 550만원 들어간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한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니까 그걸 보고 주민들이 더 많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아니면 구청 홍보실 들어오면 알림판 같은 게 있잖아요. 여태껏 했던 활동내역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보니까 586만 2,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4대보험, 가족수당 부분들이 월별로 조금씩 차액이 생겨서, 또 6개월마다 사람을 교체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혜경 가족구성이 다르다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당초편성을 할 때는 표준안대로 했다가 6개월마다 사람이 바뀌고 하면 가족수당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아까 앞선 부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앞에 집회하는 분들 공무원 실명 거론된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이 부분들이 지난 2월처럼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꼭 좀 써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 환수 부분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될 거고요. 아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월처럼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정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할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제1751호, 1762호, 1763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구민권익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제2장3조에서 10조까지는 구민권익보호관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구민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장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방법과 구민권익보호관 운영 사항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국민권익보호관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52조입니다.
참고로 구민권익보호관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정한 지방 옴부즈만의 우리 구 고유 한글 용어입니다.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에서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 맞춰 우리 구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개방성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 연령기준을 선거권 연령기준에 맞춰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자격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 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을 공개모집에서 주민자치회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개모집 70%,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 추전 3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안 제18조제1항 간사 선임을 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동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 참여를 위해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을 조례에 반영토록 개선의견이 있어 제25조제3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22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2건의 의견제출서를 받았습니다. 2건의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등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불명확한 단어 및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원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현행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입니다.
참고로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른다는 개선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1호, 1762호, 1763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7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구민권익보호관은 조례 참 훌륭한 조례예요.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5조 임기 및 신분 보장에 3항1호를 보면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그 의사에 반해서 해촉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 것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호 보세요. ‘심신장애,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해서 회촉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에 보면 고용 부분에 직접 차별에 해당돼요, 이 부분이. 장애하고 직무수행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게 차별적 용어라서 이거를, 하여튼 품위손상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맞고 지체장애인이 여기,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탔다고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치매라든지 정신적인 장애를 생각하고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검토해서.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 장애만 한정해서 넣어버리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또 차별적 요소가 돼요. 그래서 질병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장애인 같은 경우 권익보호관을 할 수 없게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로 금지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성별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받잖아요. 이것도 하나 있으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거는 검도를 해봐야 되고 성별영향평가 받듯이 장애 관련 영향평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보면 조례에 장애자, 등급, 지금 등급제가 폐지됐잖아요. 1·2·3급, 4·5·6급,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문제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실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연령기준 하향조정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연령을 내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조례안이 있거든요. 거게 맞춰서.
○박채연 위원 조례안에 만 18세로 되어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거기에 맞춰서 공개모집하는 비율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 연령기준이 18세 이상 하향되면서 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하면 자치회 자체가 동의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낮에 주로 하는 거고,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인데 아이들이 학교 가있는 시간인데 굳이 연령을 변경해서 하는, 선거연령에 맞춘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 내용들 전체가 주민자치회 행안부 표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그 안에 18세 하향조정하게 된 이유를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서 지역을, 어느 정도 활동해야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이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고3인데 가질 연령대가 아닌데 굳이 변경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행안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밑에 공개모집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바꾼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100% 공개모집을, 태화동을 시범동으로 해봤는데 너무 전문성이 결여되고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리더도 되고.
○박채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자체가 공개모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다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자치회 전체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30%면, 보통 50명을 하는 거죠? 50명 모집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30%면 15명인데 15명이면 그분들만 운영해도 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랑 똑같이 돌아가지 않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건 시범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거론된 거에 대해서 전국에, 이것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60%에서 80%까지 공개모집 추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 경기도 쪽은 전부 다 40%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태화동은 최대한 주민들 위주로 해보자 해서 100%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렇게 30%로 해보고 관 주도가 된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조정해서, 시범으로 한다는 이유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합니다.
○박채연 위원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한 개 동씩 늘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 조례를 맞추고 바꿔서 점점, 그래서 병영2동은 주민자치위원 50% 들어와서 하는 걸로 태화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래도 자치위원회랑 자치회랑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사람이 달라진다기보다 어떤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든 기존 자치위원이 오든 공동체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치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일반 주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자치회 자체가 주민들이 직접 모든 걸 할 수 있게 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나 똑같이 관에서 다 개입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조례만 자꾸 변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치회랑 자치위원회랑 다르다는 걸 운영을, 주민들 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회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태화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율이 조금 높아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한 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더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30%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자치위원회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를 주민자치회 회원 또는 해당 동 주민으로 확대했는데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 회원이어야 주민자치회 돌아가는 내용이라든지 잘 파악하고 간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회원이 아니어도 해당 동에 거주하면 그런 사람을 간사로 뽑을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태화동 같은 경우 50명 속에서 간사를 뽑다보니까 범위가 좁다보니까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잘 영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 전체 중에서 자치회 일하실 분을 뽑아서 반드시 간사로 뽑혀 선정된 분을 자치회에 영입을 하는 걸로, 자치회 소속을 전제 하에 주민을 뽑도록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간사를 먼저 뽑고 그 간사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렇죠.
○위원장 강혜경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범위가 확대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일 할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이 폭넓은 거죠.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모집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게 아까 공개모집….
○위원장 강혜경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30% 범위 내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공개모집을 70%로 해서 공개모집을 70%로 두는 거고요.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전문성 있는 분을 뽑기 위해서 개편하는 거다. 개정하는 거다는 이야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주민소통과장 | 장태선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