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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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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혁신교육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혁신교육과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억 2,70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 3,265만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29억 3,359만원이며 이 중 환급액이 1억 9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환급액 93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큐빅광장 소매점과 고복수음악관 2층 임대로 인하분이며, 보조금 환급액 1억원은 마두희축제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세출 결산은 결산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3억 9,31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4억 4,633만원을 더한 148억 3,94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억 9,29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7,77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더한 불용액은 2억 6,877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감사합니다.

92쪽 하단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830만원은 공연차량에 음향관리시스템 운영비 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94쪽 상단에 중구문화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불용액 200만원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답사 미실시이며, 민간행사사업 보조 불용액 3,000만원은 2021년 함월루 해맞이행사 취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98쪽 하단에 중구문화원 건립에서 시설비 불용액 1억 7,403만원은 건축비 잔액이고 감리비 불용액 546만원은 감리계약 차액이며 공사추진 부대비 불용액 31만원은 중구문화원 이전 개원식 계약 차액입니다.

99쪽 중간 부분에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명시이월 1억 7,400만원은 시설비를 3회 추경 편성 후 이월한 것으로 중구문화원 진입공간 바닥정비와 구태화성원에 전시 및 공연공간 조성을 위해 앞에서 설명드린 중구문화원 건립 시설비 잔액을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거래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에서 계속비 이월액 18억 7,366만원은 시설비 전액을 이월한 것으로 현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102쪽 하단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블용액 200만원은 소쿠리 프로젝트 월별 체험비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불용액 150만원은 전문요리사의 납상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계약 차액입니다.

106쪽 상단에 울산큰애기 하우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841만원은 지난해 3월부터 울산큰애기집 및 이팔청춘 사진관 통합운영으로 근무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재 관리에서 명시이월 8,700만원은 시설비 전액을 이월한 것으로 최제우 유허지와 최현배 생가 위 지붕 및 담장 긴급보수 시비보조금 및 작년 11월에 교부되어 3회 추경 편성 후 이월하였고, 현재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외솔 생가 초가지붕은 계약의뢰 중으로 8월까지 지붕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08쪽 중간 부분에 울산왜성 보수 정비 시설비 2억 7,236만원과 감리비 25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본환 북문지 2구간 성벽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본환 북문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병영성 문화재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04만원은 병영성 관리원 인부임 잔액입니다.

109쪽 중간 부분에 병영성 복원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11만원, 연구용역비 1,761만원, 시설비 5억 2,46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서문지 잔여구간을 발견하였고 올해는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계획으로 현재는 문화지청에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외솔기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불용액 361만원은 외솔기념관 시설관리 인건비 잔액입니다.

131쪽 동학관 조성에서 시설비 14억 8,303만원 감리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조성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전시설계, 제안공모 중으로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연차량 유지보수비해서 925만원 예산인데 지출이 다 됐거든요. 이게 차량 유지보수비인데 딱 떨어지게 다 지출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92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랩핑을 다시 했습니다. 외부디자인.

박채연 위원 외부디자인, 그러면 다른 수리비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외부만 그냥?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1,000만원 편성해서 하고 잔액은 추경에 반납해서.

박채연 위원 저는 차량 수리비나 이런 것 같으면 딱 떨어지기 어려울 건데 딱 떨어졌길래,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에 보면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비 안 있습니까? 복원 정비사업비는 연도로 해마다 계속 이월되고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물론 1, 2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서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을 시급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되도록이면 사업 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용역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월은 안 되도록, 그래서 다음연도 하면서 여기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주변에 재산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모든 시설이나 모든 생활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집행했으면 내려오면 당연히 이월되겠지만 되도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에 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과장님 병영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나 정책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영성이 사업이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더디게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서문 잔여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도중에 문화재위원의 자문이라든가 설계를 마치고, 다른 공사와 다르게 문화재청 설계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중에 보완요청이 내려오면 1달까지 소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복해서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 예산이 2000년대부터 쭉 보면 해마다 30억, 50억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2015년도 이때부터는 예산이 2억, 3억 이렇게만 쭉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전에 예산이 많이 내려올 때는 복원되어 있는 북문지로부터 동문지까지, 북문지부터 서문지까지 성벽 정비구간이 빠르게 이어지다보니 예산이 설계된 후에 공사비가 계속 달아서 내려와서 조금 많이 내려왔고요. 그 정비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성문복원 쪽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고증용역, 설계용역 이런 것들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당초계획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문을 하려다가 항공법에 제한돼서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졌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원인이 성벽 복원에서 성문 쪽으로 변경돼서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게 되면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공사비가 내려와서, 사실 용역비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공사비가 같이 내려와야지 예산이 확 내려오는데 공사 진행까지 안 가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 진행까지 안 가게 된 원인이 중구청 때문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용역이 더디게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이 더디게 진행됐어요, 용역을 잘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용역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문지 같은 경우에도 항공법에 저촉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추진하다가 사실 중단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잘못한 거예요. 고도제한 걸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전문 공무원들만 몰랐을까요, 그죠?

저는 문화관광과 보면 너무 답답해요. 무조건적인 외부용역을 주고 외부 전문인력에 기대고만 있다는 거예요. 외솔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학예사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학예사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병영성도 마찬가지, 다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온 데서 다 베껴서 표절해오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용역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해야 일이 제대로 되죠.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용역 줘놓고 용역이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니, 우리 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큰애기 캐릭터 이걸로만 가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못하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공부를 다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134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8,500이었는데 지출이 8,46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어련당을 이용한 고객수는 보면 2,235명입니다. 수입을 보니 4,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물론 이거는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한 50% 이상이 적은 편인데, 사실 어련당에 대해서 이용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어련당에 최근에라도 언제 밤에 가보신 적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최근에는 저녁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낮에는 가봤는데 밤에는 가본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련당을 찾기가, 물론 네비 찍고 다들 가니까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저곳에 한옥 체험할 수 있는 어련당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밤에 가면 어렵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둡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3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2일 동안 숙박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틀에 걸쳐 갔다 왔는데 2층을 이용했었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어둡고 주차를 하고나서 들어가는 입구도 어둡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불도 전혀 없어요. 주위가 환하다면 사실상 밝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계단도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번 가신 분들은 어두워도 괜찮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너무 어두우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계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주차장을 우리 어련당 이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 주차장을 다른 분들도, 주위에 계신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앞에 주차장은 공식적으로 어련당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어련당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없다 보니 주차를 하신 분이 주차를 했는데 차를 빼라고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와서 어련당 주차장인 줄 알고 같은 공간 내에 있으니, 그것도 전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오신 분들은 내가 숙박을 하기 위해서 왔고 어련당주차장 같아서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서 차를 빼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시는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들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련당 주차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밝혀서, 그리고 어련당이라는, 우리가 큰길에서 오면 뒤쪽을 보고 있거든요. 앞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쪽이 큰 길인데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가 어떤 공간인지 표시가 나지 않으니, 한옥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표시가 전혀 안 돼요. 그런 데 야간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자체를 많이 들이지는 말고라도 한옥 뒤에라도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주차 문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걸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현장 확인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할게요. 127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목표가 주민 중심의 참여형 축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고, 성과지표를 보면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측정산식은 행사개최 횟수 2019년 달성성과, 2020년 달성성과 이게 진실한 숫자인가요, 목표와 실적?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73회하고 50회 이게 줄어든 건 오색문화아트가 많이 줄면서 감축이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50회나 60회 나오는 건 행사 예년에 개최했던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숫자가 진실하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61회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61회 20년에 잡은 건 오색문화아트 버스킹 하고 하는 거를 50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개최, 울산 동헌 금요마당 개최, 전통공예박람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61회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당초에 성과계획서 작성하면서 전년도, 전전년도 달성목표성과를 쭉 기록하죠.

올해 거는 백번 양보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전전연도, 전연도 사업목표와 실적이 책이 발간될 때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가 최종 19년 목표가 바뀌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저는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 이거를 본인 임의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함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봐요. 127페이지 19년 달성성과 목표가 73, 실적이 73이죠?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보면 19년도 목표가 73, 실적이 97 되어 있어요. 20년도 것 보면 목표는 50, 실적은 58, 여기는 61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이게 작성 논리상 보면 이거는 오기가 아닌데요?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가 지난 달성성과인데 이게 책자가 나올 때마다 바뀌면 왜 그럴까요, 과장님? 단순 오기는 아니죠?

국장님, 이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안영호 위원 제가 읽어준 그대로예요. 자료 확인할 것 없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매년 숫자가 왔다갔다한다, 이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아니, 올해 게 바뀐 게 아니고 작년 지난 건 19년도 것 목표, 실적, 20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21년도 책자 계획서가 나왔는데 전전연도, 전연도 목표, 실적 쭉쭉 적혀있는데.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계획에 따른 목표 숫자가 틀리다 이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예를 들면 작년에 공무원 100명 뽑았어요. 100이라는 숫자를 기록해놨어요. “해마다 공무원 몇 명 뽑나?”했는데 “올해 자료 보자” 하면 작년에 100명해서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올해는 9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성과계획이나 성과실적은 어쨌든 예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때도 변경을 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지표라는 게 자체적으로 기획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변경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결산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00억이 남았다. 그런데 21년도 자료에는 30억밖에 안 남았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것도 올해 것도 아니고 재작년 것 19년도 것, 그게 가능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숫자적으로 봐서는….

안영호 위원 우리가 기록 논리상 보면 오기가 아닌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올해 성과계획서하고 결산계획서하고 숫자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여기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올해 것 있죠? 올해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정책사업목표에 주민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있죠? 여기에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여기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목표와 실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기록과 실제 2019년도, 20년도 보면 달성성과에 19년 목표, 실적, 20년 목표, 실적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여기 봐봐요. 이게 막 임의대로 작성하니까 저희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못 느끼겠어요. 실컷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해서 예산을 잘 쓰도록 했는데 정작 쓰는 건 딴 데다 써놓고 결산서에는 거기에 썼다고 기록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바보잖아요, 바보. 완전 우리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안 써놓고 썼다고 결산서에 기록해놓으면 저희가 세부내역 자료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일일이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의회를 아예 집행부에서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료요청도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 자료 이런 거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성과지표예요. 20년 달성 성과목표가 50개고 실적이 61개인데 달성률이 122%예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일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판단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122%가 아닌데. 지금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맨 밑에 봐봐요. 문화시설기반 확충인데 행사개최 횟수 측정산식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 부분은 음악창작소가 지어지면서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횟수로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잘못돼서 2021년은 시설 부분이라서 이용자 수로 수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1년도 것은 21년도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프로그램 수로 한 건….

안영호 위원 내년 예결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올해 책자 발간될 거잖아요. 외부에 공개가 되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시설기반확충을 하는데 측정을 행사개최 횟수로 해놓으면 초등학생이 봐도 웃기지 않겠어요? 개 1명, 개 2명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봐봐요. 134쪽 봐봐요.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구축인데 이거 다 그렇다, 그죠? 관광홍보관 빼고 이팔청춘, 한옥, 큰애기 하우스 이거 전부 다 측정산식이 예산이에요.

특히 한옥체험시설 운영 봐봐요. 세입 예산 사용료 수입×100, 측정산식은 세입 예산액분의 사용료 수입인데 19년, 20년 목표액은 2,500만원, 4,00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식에는 비율로 해놓고 목표에는 금액으로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수정한다고 했는데 앞에 100%, 100% 하니까 눈으로 보기 힘들다 해서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앞에 산식에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봐봐요. 한옥체험시설 오른쪽에 보면 원인분석이 있어요. 중간에 성과분석에 원인분석 뭐 해놨어요? 원인분석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광기반 확충,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해설사 축소운영 및 이팔청춘 마을공방 프로그램 변경운영’.

이거는 원인분석이 될 수 있어요. 관광시설 관리, 큰애기 하우스, 이팔청춘 사진관, 어련당 등 관광시설 운영 만전 이거하고 원인분석하고 무슨, 그러니까 제목이 있으면 제목하고 맞게끔 내용 기술이 되어야지. 그리고 원인분석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침은 기준 말씀하시는 건 따로 읽어봤고요.

안영호 위원 행안부에서 예규 내려온 거 있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 정도 되지도 않아요. 그걸 왜 한 번도 안 읽어보나요?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쳐요? 본인이 모르는데 결재가 올라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큰일입니다.

뒤에는 그냥 말 안 할게요.

성과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보충자료 104페이지 아까 어련당 나왔을 때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어련당 관련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아 105페이지네요. 전기요금을 보면 600만원이잖아요. 10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기요금을 보면 600만원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혹시 잔액을 반납했나 해서,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전기요금이 50만원으로 정액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기요금이 정확히 매달 50만원씩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매달 얼마가 나왔는지 그 내역을 알지 못하면 이게 얼마가 남아서 얼마가 반납되었는지, 불용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보충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거의 다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과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공공요금 안에 유지보수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 할 걸 같이 사용해서 잔액에 맞게 보수할 부분을 보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전기요금이 연간 600만원이지만, 예를 들면 53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65만원 거기에 딱 맞춰서 보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01-01 공공운영비가 전체 2,462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 연료비, 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에서 딱 맞게는, 인터넷요금은 딱 168만원 쓰고 전기요금을 딱 600만원 쓰고 이렇게는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비 쪽에서 유연하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련당 관련 세부내역 있으면 그거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혜경 어련당 관련 운영 전체 관련 세부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방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찾아가는 행복드림문화음악회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큐빅광장 운영 여기도 공공운영비 문자 발송, 인터넷, 전기·수도 예산 1,200, 지출 1,200, 불용액 0, 유지관리 및 수선비 0, 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이거는 남아있어요.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 및 수선비 딱 100, 불용액 0 그리고 음악창작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인터넷, 전기, 상하수도 이것도 996만원 중에 지출 996만원, 불용액 0, 시설장비 유지비 330에 0, 고복수음악 공공요금 전기 35만원, 불용액 0.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팔청춘 마찬가지고요. 630만원 예산 중에 불용액 0, 이건 수선유지비도 없는데, 이팔청춘은 수선유지비도 없는데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수도, 전기, 전화 등 630만원, 지출 630만원, 불용액 0 이건 어째서 이럴까요? 그렇다고 3차 추경에 반납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장 할 때 예산 사용하고 사업별로 잔액이 1,000원 이하는 절삭해서 반납을 안 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 했고요. 제가 봐도 그거는 이체수수료나 고지서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10원 단위일건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몇 원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몇 원은 절삭, 최소 10원 단위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 절삭, 10만원 이하 절삭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절삭은 원단위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원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원까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보다가 한옥체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떨어졌을까?

이거는 전부 다 그래요. 공공운영비 전체 있죠? 201-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다 줘 봐요, 지출원인.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거 봐봐요. 우리가 자료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92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마이너스 14만원이 왜 생겼는지, 추경에 삭감도 안 한 것 같은데 14만원이 뭔지, 그 밑에 플러스 14만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증감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예산 통계목을 서로 변경한 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용차량운영을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잘못해서 변경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목적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성이라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예산계에 협의해서 한 겁니다.

박채연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아서 변경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사무비로 잘못 잡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박채연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인데, 이거는 변경사용.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예산 외 변경사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찾아가는 행복드림문화음악회 세목 간 변경 그리고 중구문화원 37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이것도 통계목 변경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액 변경사용은 세목 간에 가능하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들은 결재가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결재 받아서 예산계에 자료가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세목 간에 100% 예상을 다 할 수 없으니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할 때는 정책사업관 변경 이런 부분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하나만 더, 20년도에는 문화관광에는 예산의 이용, 전용이 몇 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가 기억하는 건 근대역사문화관 사업비를 일부 왜성과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비로.

안영호 위원 크게 말하세요. 안 들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근대역사관 사업비를 울산왜성이나 청소차량 주차장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소차량?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주차장.

안영호 위원 주차장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근대역사문화관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그게 근대역사관 조성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시비를 몇 년까지 써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울산왜성 정비사업이랑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넘겨서 사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청소차량, 에코주차장이죠, 약사동? 성안동인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약사동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진짜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은데, 문화관광 건 아니다, 그죠?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91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문화의거리 활성화 201 여비 불용액이 50%예요. 작년 행감자료 보면 11월, 12월 예산 사용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썼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대로인데요?

예측을 어떻게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측을 잘 못해서.

안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못 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일부는 남겨둘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50% 불용액이, 그것도 10월, 회계연도 2개월 남겨놓고 50% 남으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는 반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93페이지 울산 마두희축제가 작년에 개최되지 않았는데 지출액이 5,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저희가 마두희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 걸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체험했던 분이 용역자료 수집이나 이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보조도 코로나로 처음에 채용돼서 조금 이따 이게 문제가 되면서 한두 달은 채용을 했었습니다. 마두희가 5월에 예정되다보니 1월부터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두희 줄 제작비도 일부 나가고요. 줄 제작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줄 제작한 건 결국 다 제작해서 중구문화원 새로 짓는 곳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마두희축제 할 때 행정인력 2명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 일자리 두 개의 성격은 뭐예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마두희축제 준비단계부터 마치고 정산단계까지 저희가 채용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1명은 저희가 계약을 취소했고 1명은 마두희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자료수집으로 고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약간 ‘변칙적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르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특정 행사를 하면 일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일을 하는데 행사가 종료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 이 2개의 일자리는 마두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인 일자리로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닙니다, 할 때 몇 개월 간 기간으로 채용하지 쭉 연간 채용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몇 개월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마두희가 보통 5월이 되면 1월부터 정산 때까지니까 끝나고 한 달 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략 짐작으로….

안영호 위원 짐작으로 대답하시면서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가 직접 마두희행사 개최를 아직 안 해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연말까지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정산 시기까지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채용 유지도 같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문화원, 있죠? 하단부 93페이지에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죠. 맨 아래 시특법 이게 뭐예요?

국장님, 시특법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시설물안전특별법.

안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원하고 외솔기념관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개.

외솔기념관에는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010년 개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정기안전점검. 시특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언제 하셨어요? 기준이 다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언제 했는지….

안영호 위원 기준이 다 있고 기준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축과에서 게시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몰랐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특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상건물을 정기안전점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어요. 아마 재작년일 거예요. 2019년도 정리를 쭉 다 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정리를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담당부서,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도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전체 공통적인 사항 같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든 의회운영위에서 지적되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되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편의상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기구를 나눠놨는데 이거는 편의상 나눈 거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해당부서 각각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단오한마당 있죠? 단오맞이 한마당, 작년에 단오맞이 행사를 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베란다음악회로, 찾아가는 음악회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파트별.

안영호 위원 이게 그때 지역문화예술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경제활동이 안 되니 이 사업으로, 맞아요.

예산서, 결산서 부기하는 부분이 사실상 단오맞이 한마당 4,500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기억을 하는 분들은 베란다음악회로 좋은 취지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단오맞이 한마당을 한 것처럼 보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여튼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따로 완전히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산을 할 때 의회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반론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추경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수십 개의 부서, 동, 사업소 모든 사업들을 다 알 수 없으니 각 부서별로 큰 거 ‘단오맞이 한마당이 아니라 베란다음악회로 바뀌었다.’ 기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통계목에 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봐 주세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홍보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울산큰애기 홍보사업에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온라인, 오프라인 큰애기 홍보사업인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다 지출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홍보사업이고 어느 정도, 온라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오프라인에 얼마, 온라인에 얼마를….

온라인이 7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사업 같은 경우? 직접 홍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온라인에 올리기 위한 활동을 큰애기가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 안에서 각종 홍보사업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거기서 7,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된다 그 말이죠, 70%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01-03에 중구사전답사 여행 지원에 2,000만원 지출되었는데 누구에게 2,000만원을 지출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에 3번 운영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대학생기자단 20명, 관계자 포함해서 22명 초청해서 사전답사여행을 했고, 한국스마트관광협회 관계자하고 회원 20명 초청해서 사전답사여행을 진행했고, 부산권에 외국인유학생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서 12명 사전답사여행 3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행사진행비로 2,000만원을 지출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분들을 초청해서 중구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관광지를.

○위원장 강혜경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다 지원해서.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해서 1,200만원.

효과는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렇게 해서, 특히 부산권 외국인유학생 담당 대학 초청해서는 연계해서 학생이 부산 1개 학교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 구에 와서 저희가 안내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303에 포상금이 있는데 지역 공공캐릭터 대상 평가 우승포상금 해서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집행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 직원한테 온누리상품권.

○위원장 강혜경 전 직원한테요? 온누리상품권 얼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온누리상품권 1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1만원씩 해서 전 직원한테 포상금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온누리상품권으로는 7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300만원은 저희 관광우수지역 견학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견학은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가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주도 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주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101페이지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서 401-01 시설비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쉼터설치를 했는데 1억 예산이 들었네요. 쉼터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테마여행 10선은 동해안 해파랑길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중구 같은 경우 해파랑길이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동천 자전거연습장 이어지는 걷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전거연습장 두 군데 옆에 하고 중간지점 옥교동 있는 지점에 쉼터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설비가 1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울산큰애기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4,500만원인데 혹시 몇 편이었죠? 유튜브가 작년에 4,5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에 25편이 올라갔습니다.

이명녀 위원 25편인데 조회수는, 각각 25편에 대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건 어떻게 나왔고 제일 적게 나온 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제일 많이 나온 건 작년 건 1만 8,000까지 올라갔고 적게 나온 건 2∼3,000정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우리가 울산큰애기에 대해서 홍보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상제작이라든가 포크송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예산 투입대비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바로 뭐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시에서도 중구 큰애기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고 작년 연말에 시에서도 공동 홍보협약을 맺고 시 청사에도 큰애기 조형물을 시에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게 저희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해서 큰애기를 계속 키워나간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큰애기 관련해서 상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매도 사실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취합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큰애기 상품 관련해서 의회에 오시는 방문객들 드리려고 봤어요. 봤더니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게 단가가 높은데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 판매가 되는지, 단가가 그만큼 높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단가가 높은 건 아무래도 대량생산이 아니고 큰애기를 넣어 소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량생산해서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거고요.

판매수입은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3,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3,000만원 조금 더 나오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수익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04페이지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어련당이죠?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 요금이 168만원. 인터넷이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어련당 홈페이지….

안영호 위원 인터넷 요금 168만원, 105페이지 맨 위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인터넷 연결하는데 PC는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별도로 방마다 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안영호 위원 인터넷 요금이 168만원이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인터넷 회선을 여러 대 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회선을 하나를 쓰는데 168만원이 나오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회선이 여러 개인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인데 정액제로 나갈 것 같은데, 정산할 때….

안영호 위원 인터넷 요금이 1년에 회선 1개 쓰는데 168만원 나오면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일단 좀 이따 자료 오면 보면 되고요.

○위원장 강혜경 지금 자료가 곧 온다고 하니까 정회하고 자료 보고나서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95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육성에 문화거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작년 20년도에 몇 회 개최됐었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번 개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 2회 개최됐다고 되어 있고, 이게 연말에 보통 개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문화의거리에 문화예술업종이 들어와서 임대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해당되는 업종이 맞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20년도에는 1회 개최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번.

안영호 위원 2번, 2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96페이지에 서덕출공원 한번 볼게요, 서덕출전시관. 일반운영비에 서덕출전시관 120만원 이게 뭐죠? 무인방범인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해서 방범비.

안영호 위원 무인방범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냉온수기 임차료 96만원 이거는 몇 대죠? 1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거기가 3개 층인데 2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개.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래 97페이지에 음악창작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복사기 임차료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사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오전에 어련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처음에 어련당을 건립했을 때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서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없느냐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지금 어련당에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오전부터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2명만 채용해서 저녁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밤 시간 근무가 필요해서.

김기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예전에는 할 때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자유롭게 시간 개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들면서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근무를 안 하게 되면 화장실 개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실까지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들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시행만 잘되면 오후부터 개방을 하더라도 문에 보일 수 있는 ‘화장실 개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된다’ 지금도 일부 안내문을 써놨는데 잘 안보이고 화장실 개방을 특이하게 안내문 크게 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께서 밤에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 어둡다, 불빛이 어둡다 등 있는데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쯤, 어련당 한옥체험관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보충자료 111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84만원 책정 예산이고 지출이 59만 9,490원해서 불용액이 24만 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서 경관조명은 어디에 경관조명을 한 내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재작년인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들어가는 입구에 황토벽 담장을 해놓은 거기에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초가 들어가는 그 밑에 약간 정원 같이 조성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경관조명이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 봤는데, 제가 밤에 가끔 가도 불이 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59만 9,490원은 얼마 정도 사용해서 이 사용요금이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켜진 걸 못 봤거든요. 물론 제가 안 켜진 날만 가서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켜져 있는지, 켜져 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녁 늦게까지 켜져 있었는데 어느 날 담당계장이 현장을 가보니 사람은 전혀 없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낭비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녁에 사람이 없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빨리 소등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겨울에만 빨리 소등하고, 그럼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은 관리자가 근무를 6시까지 하거든요. 근무시간 이후에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저녁 늦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어서,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저녁에는 끄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올해는 껐는데 2020회계연도에는 이게 계속 켜져 있어서 59만 9,000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올해 저녁에 가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켜져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저녁에는 껐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올해는 전기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도 일반요금은 나올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적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나면 경관조명이잖아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시설을 했을 테고 시설을 했으면 그 목적에 따라 시설을 했기 때문에 조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상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유허지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에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필요한 만큼 조명을 해줘야 수운 최제우 유허지가 시작되는 입구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찾는 사람도 불시에 올 수 있는 법이고요.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 자체를 없애는 게 맞고 필요해서 설치를 했다면 조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간은 조정을 하더라도 꼭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경관조명의 목적은 아닐 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내세워야 될 곳은 그만큼의 관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동학관 공사가 마무리 돼서 개관되면 운영하고,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더 끄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주신 자료를 제대로 다 못 보긴 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관광시설일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십리대숲 은하수길에 저희가 열린관광지 해서 일부 조성해놓은 게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전기요금이 나가게 되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박채연 위원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관광시설 일반에도 대나무 생태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10월까지 있고 11월은 반구정 관리 여기에 있고 12월은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에도 올해거든요. 별도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다른 시설의 조금 남는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왜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중간에 시설이 됐더라도 추경에 잡았어야 됐는데 추경에 미처 못 잡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전기요금을 체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산을 할 때 이런 걸 빼고 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반구정은 제가 아까 봤는데 보충자료에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만 되어 있던데 여기는 보니까 전화요금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화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이 아니고,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구정에는 전화가 따로 없어서 전화요금이 없는데 이건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왜 올라갔는데요? 화재감지용 전화요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화재감지용 전화요금. 통신비용식으로 나가야….

박채연 위원 통신비용이 따로 안 돼 있어서 여기서 지급된 건가요? 관리에서 뺀다고 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공공운영비 성격이라서.

박채연 위원 일단 이런 것도 예산서랑 실제로 쓴 돈 내역이랑 달라서 비교해보는 것도 내용이 많아서 다 못 봤는데 많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금액 같은 경우 잔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된 건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확인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련당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간 168만원 해서 책정되어 있었데 168만원 전액 사용했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남아서 다른 보수로 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통계목에서 인터넷요금으로 잡혀있고 인터넷요금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9만 1,020원으로 정액제예요. 109만 2,240원이라는 정확한 요금이 나옵니다. 통계목에서 이렇게 인터넷요금이라고 예산편성하실 때 109만 2,240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면 그걸 통계목으로 하나 잡아서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도 좀 더 정확하게 전년도 자료도 참고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어련당 관련해서 작년에 어련당에 숙박하신 고객이 벽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건 잘 해결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해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민원제기는 없고 다 정리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합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공공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하고 합쳐서, 제세공과금하고 합쳐서 있어서 그렇긴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합계를 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 0원으로 딱 떨어지는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다 못해봤는데 왜 그런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제 계산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기별로 전기요금 따로, 상하수도 요금 따로, 인터넷요금 따로 할 때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하는 잔액이 딱 0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인데 저희도 계산해보면 일치가 100%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출력할 때 이게 총 공공요금 제세라고 하면 201-02 전체가 통합해서 이 목적에 맞는 공공요금에 쓴 게 ‘0’이다 보니까 기타 부기는 예산액과 같이 정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간만 있으면 합계를 내보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상 상으로는 통계목별로 되어 있어서 전산 상으로는….

안영호 위원 이거 어차피 엑셀파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정리되어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한 겁니다. 따로 엑셀로 정리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상.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 상 202-02 이 내용을 엑셀로 변환이 가능할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마 작성한 분 서무 보시는 분이나.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산담당자.

안영호 위원 예산담당자 이 분이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잘 썼네, 잘 못 썼네 이게 아니라 여느 다른 타 부서하고는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방식이 다른 건지 입력방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대로 한 건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마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안영호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에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요금이 다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잡혔다. 불용액이 0원. 이렇게 다 써도 뭐라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기요금에서 조금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상하수도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통합해서 0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도적으로 그걸 0으로 정리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르면 목간 전용으로 하든지 당겨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0을 맞춘 거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결산을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0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딱 맞게끔, 공공운영비 한 사업뿐만 아니라 10개 중에 7∼8개가 이러니, 한두 개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딱 맞게끔 썼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과의 대부분 공공요금은 시설에 있는 공공요금이잖아요. 함월루면 함월루, 반구정이면 반구정 시설로 운영하다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작은 소수리가 필요한 건 금방 급하지 않는 건 유지하다가 연말에 공공요금이 남게 되면 그 금액 안에서 그런 걸 변기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카드지출을 금액에 맞게 해서 0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게 있어요. 함월루 투광등 전면 커버 설치 150만원, 어련당 입간판 컨버터 교체 45만원, 어련당 내 큰애기포토존 수선 150만원 이런 것도 딱딱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끊긴다니까요.

저희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예산결산을 의도적으로 0으로 만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출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어련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조명 보수 건의해서 47만 9,630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맞춰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아마 예산이 더 나왔을 건데 저희가 카드로 맞춰서 결제를….

안영호 위원 덜 나왔을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보통은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니까 조금 싸게 해 주십시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 하고 각 사업별로 확인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뭔가 해명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떠나서 뭔가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 이거는 제가 회계과장 잠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표기방법이 전 부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수용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장하고 기획실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저도 참여하든지 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각 부서마다 똑같은 내용 갖고 하는 게 시간도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조금 전에 수운 최제우 유허지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그땐 제가 계산을 다 못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요금을 5개월분 나왔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 56만 9,300원이 여기 자료에는 전기요금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책자에는 전기요금이 59만 9,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 190원이 더 기재되어 있어서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에서 전기요금을 다른 데서 쭉 다 넘겨봐도 그게 없어요. 이 자료와 보충자료의 전기요금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바로 뽑았다고 하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보충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이라서 어느 쪽을 더 신뢰해서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장님이 전 부서 다 해서 검토하시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료와 이 보충자료의 내역도 파악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나무 생태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각각 다른 데서 다 출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트오브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액은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시설일반에서도 출금되었고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서도 출금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왜, 이팔청춘 마을공방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아트오브제 전기요금이 출금될 수 없는 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관광코스개발 해서 출금됐어요. 3개에 걸쳐서 출금됐는데 금액이 적다면 한 곳에서 한다하지만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별도 예산을 잡아야지, 이팔청춘 마을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요금이 잡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했던 것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필요한 시설에 예산편성 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팔청춘 마을공방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잡혀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가서 잡아야지 그렇게 잡는 건, 그렇게 지출하는 건 전혀 맞지 않죠.

계산 다 해보면 다 걸쳐서 했을 때 토탈이 맞는 거지 따로 했을 때는 토탈이 전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합산해가지고 하면 결론은 맞겠지만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합산하지 않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계산이 맞지 않거든요. 0이 나올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부기별로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앞에 연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전산 입력을 할 때 그 앞의 연도 거를 보고 입력하는 게 관례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을 때도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팔청춘 마을공방이나 아트오브제는 작년에….

이명녀 위원 그거를 빼더라도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신규로 새로 만들어진 시설을 다 말씀하셔서 신규로 중간에 만들어진 시설일 때 이런 문제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신규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죠. 그 예산편성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온다는 건 그게 더 말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데서 남는 걸로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규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추가로 다른 부분도 태화서원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지금 그것도 다 큐빅광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짜실 때 그런 걸 세세히 다 살펴봐서 목을 따로 하든지 제목을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제 지출된 내역과 결산서 상의 지출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통계목별로는 맞는데 부기별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결산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할 때는 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데 결산에서도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 지출내역, 결산서 안 맞는 거예요. 규정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한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왜 하고 결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차 사라고 예산 심의했는데 오락실 가서 오락해버리고, 구기업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지말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행정지원과도 그대로고, 작년에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제 방에 오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해서.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부기 부분은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잘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웅성웅성, 차량 문제 지적하니까 차량 수리비하고 타이어 교체비용 부정 저지른 것 같다고 문제 제기하면 ‘관용차 타지마라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털고 갑시다. 잘못된 거는 딱 털고 잘못된 사람,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이 고쳐질 것 같아요. 저희도 논의를 따로 할 건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문제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든 따로 그 부분은 논의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해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시정하겠다, 잘못됐다고 하지만 시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정작용 기능 자체가 아예 상실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페이지 혁신교과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 혁신교육과 세입 예산은 총 85억 4,70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5억 7,054만 2,145원이며 수납 총액은 85억 7,355만 7,923원, 환급액은 301만 5,888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5억 7,054만 2,035원이며 미수납액은 11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십리대밭 축구장, 중구수영장 등 대형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6,988만 1,5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6-06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 등 보조금 정산이자로 40만 1,905원을 수납하고 110원 미수납되었니다. 미수납액은 12월 31일 부과하여 당일 납부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정산처리되어 미수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24-06 그 외 수입은 평생학습관 및 체육시설의 수강료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총 3억 3,178만 1,459원을 수납했고 301만 5,888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 2,876만 5,571원입니다. 환급액은 회계과목 경정을 위해 발생한 사항으로 실제 환급은 없었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3억원은 우정도서관 조성비이며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중구야구장 조성비입니다.

다음 61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 6,682만 2,000원은 문화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1,372만 2,000원과 교육부 소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등 5,310만원입니다.

511-02 국가균병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19억 6,700만원이며, 511-03 기금 15억 846만 4,000원은 문화체육부 소관 중구야구장 조성비 11억 7,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3억 3,846만 4,000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 2,220만 7,000원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9억 8,350만원, 평생교육사업 5,41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2억 6,714만 7,000원, 중구야구장 조성 7억 3,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비 3억, 코로나19 휴업 권고업종 지원 2억 4,240만원 등입니다.

712-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혁신교육지구사업 2억,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3억, 진로직업체험센터 1억 700만원 등 총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감사합니다.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서 1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혁신교육과 2020년도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226억 3,557만 1,034원입니다. 이 중 108억 221만 5,044원을 지출하고 2억 3,500만원 명시이월, 1억 2,600만 3,830원 사고이월, 109억 6,102만 2,844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82만 1,760원과 집행잔액 4억 9,690만 6,29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8,073만 6,200원은 코로나19로 혁신교육사업 규모 축소 및 혁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강사 양성과정 집행잔액 9만 9,800원, 창작댄스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 집행잔액 240만 8,200원, 혁신교육지원센터 청소년실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전액 2,0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1,163만 2,000원, 중학생 창업 및 역사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659만 6,200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 부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1,985만원은 신규마을교육협회 발굴 집행잔액 160만원, 학부모 사업발굴 간담회 집행잔액 1,825만원으로 코로나19로 모임제한으로 인하여 축소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200만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금으로 마을교육협의회 구성을 당초 7개로 계획했으나 구성된 6개 마을교육협의회 지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경비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불용액 4,020만원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지원비로 코로나19로 학교 외부 체험활동 중단으로 미실시에 따른 전액 반납액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 학습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579만원은 평생학습기관과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정산결과 발생한 반납액입니다.

122페이지 중간 성인문예교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242만 2,300원은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찾아가는 경로당 문예교실 운영이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 평생학습관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664만 6,900원은 평생학습관 휴관 및 운영축소에 따른 정규강좌 축소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우리서로 마을학교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217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공용공간 폐쇄로 프로그램 중단이 되어 매니저 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401-01시설비 47억 3,807만 4,394원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등 1억 3,8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억 9,957만 5,394만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생활문화센터 401-01 시설비 6억 중 기본계획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및 설계공모 조달수수료 등 2,510만 2,980원을 지출하고 5억 7,489만 7,020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 약숫골도서관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54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운영 축소에 발생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집행잔액 331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23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 작은도서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765만 470원은 도서관 임시휴관 등으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561만 5,000원은 도서관 휴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권역별 가까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64만 5,000원과 독서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197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우정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조성공사 401-01 시설비 2억 8,900만원 중 설계용역비, 전기공사비, 건축공사 선금 등으로 1억 2,118만 8,9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1억 3,160만 3,830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하였으며 3,620만 7,27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0년 8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우정도서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000만원과 405-02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조성공사 준공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개관준비를 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4,915만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실 각 432만원 반납액과 배드민턴교실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미집행액 4,051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생활체육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은 체육인의 밤 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389만 4,940원은 장애인배드민턴팀 실업팀 급여 및 전지훈련 여비, 선전 장려금 등 실업팀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700만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혁신중구 테니스대회 보조금 300만원과 어르신 여성테니스대회 보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448만원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유지관리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억 3,889만 8,000원 중 6억 2,454만 10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1,435만 7,990원은 도시관리공단의 대형 체육시설 6개소 위탁운영 전출금을 정산한 잔액입니다.

133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 3억 20만원 중 2억 4,999만 1,2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5,020만 8,710원은 제초작업 집행잔액 20만 8,710원과 학성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으로 시 생태정원과에서 올해 7월 중 화장실 설치가 예정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에서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되었으며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6억 6,184만 9,74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20년에 함월구민운동장 우레탄트랙 바닥 교체, 성안생활체육공원 바닥 및 조명탑 교체, 다목적구장 조명탑 교체,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95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 201-01 공공운영비 불용액 1,274만 5,040원은 시설물 공제회 보험비 정산잔액 323만 4,000원, 전기요금 정산잔액 530만 4,030원, 수도요금 정산잔액 407만 5,010원,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비 계약잔액 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 부분 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462만 5,550원은 전기요금 정산잔액 907만 5,540원, 시설물 공제보험비 정산잔액 229만 1,300원, 수도요금 정산잔액 315만 710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비 계약잔액 10만 8,000원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233만 9,500원은 대관 수처리제어 판넬 제작 등 필수장비 정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 야외물놀이장 운영 309-01 공사공단전출금 1억 3,997만 2,000원 중 1억 3,521만 3,8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75만 8,110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야외물놀이장 5개소 위탁운영전출금 정산잔액 반납금입니다.

바로 아래 중구수영장 운영 309-01 공사공단전출금 13억 5,348만 8,000원 중 12억 6,835만 8,0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512만 9,930원은 기간제근로자 및 수영강사 강사료 절감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정산반납금입니다.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68억 2,548만 6,000원 중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4,893만 5,570원을 지출하고 54억 7,655만 430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중구축구장 조성 401-01 시설비 3억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중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이 2억 1,731만 2,000원인데 지출을 2억 918만 8,000원 지출하고 812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잔액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중간 결산서(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반기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런 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휴관하는 것도 있었고 11월, 12월은 실질적으로 강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의 반납액입니다.

김기환 위원 평생학습관이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입니까, 18년도부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016년에 11월 16일에 개관해서.

김기환 위원 16년도부터 개관했습니까?

현재 오랫동안 1층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층은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하고 있고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초에 1층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1층을, 당초계획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은 학습관을 한다, 교육장을 한다, 그런 게 당초계획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당초계획은 학습관 일부로 사용하는 건 아니었고 카페나 이런 식으로 임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카페나 임대를 못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016년 11월인가 12월 경에 옆에 주차장하는 소유주가 경계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김기환 위원 그래서 옆에 인접해있는 부지에 학습관이 인근 부지를 침입했다는 분쟁이 있어서 1층에는 당초계획대로 카페 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있다는 거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김기환 위원 그렇게 되면 2016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분쟁 해결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몇 차례 소유주랑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소유주가 원하는 거랑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도 11월 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현장도 가보고 지적사항도 했고 그러한 중에 시정내용을 학습관 증·개축 리모델링 시에 부지측량을 해야 하며, 리모델링 시에 부지측량을 하면 이 부지가 옆에 인접부지를 침입했다, 안 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적기준점 불부합지역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와 계속 분쟁하면서 공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18년 11월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거든요. 지적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었냐면, 제가 드린 자료에도 우리에게 답변 온 겁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사유지 점유 부분을 매도할 의사가 없어,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만나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 민원해결은 하지도 않고요.

최근에 과장님하고 몇 번 저하고 만나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그 당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그때 추진계획은 점유 부분 매입 1안, 150㎡ 침범면적 이건 어떻게 해서 150㎡ 침범면적이라고 과에서 이렇게 명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침범했다. 그렇게 되면 과에서 분명히 이거는 우리 구에서 15㎡를 침범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불부합지역이라서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게 없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몇 번 만나서 보니까 예전에 토지소유주가 여기에 측량한 성과도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측량을 안 해봤으면 15㎡라는 게 안 나왔다 말입니다. 측량을 해봤다고 하는 측량성과도를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측량성과도를 민원지적과에 이야기해서 측량성과도를 보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부지에 대해서 측량성과도 자료 제출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고, 그 안에 다른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한 측량성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 자료가 오면 평생학습관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평생학습관 밑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보면 사고이월 1억 2,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우정도서관 조성을 하면서 안에 실내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면서 계약은 된 상태인데 공사가 그다음 연도, 올해까지 연장되면서 계약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계약이 된 상태인데 지출은 못한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하시던데 저희는 여기서 듣기만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과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게 너무 심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게 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달라지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괜히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쉬는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런 것 가지고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정은 없더라도,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게 잘못된 건 맞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서식을 통일되게 해보고 싶다는 의도로 해서 사견을 쉬는 시간에 이야기드린 거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올해 하나도 안 달라져서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건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표현이 좀 그랬으면,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박채연 위원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과마다 다 이야기하고 너무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고.

박채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마다 다 하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쉬는 시간이라서 제 사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박채연 위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국장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는데 아까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얼굴 맞대고 맨날 보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또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를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출결산내역 보충자료 117페이지 볼게요. 그나마 지금 혁신교육과가 불용사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여비에 혁신교육 사업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액 불용됐는데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됐다. 대신에 울주군을 방문했다.’ 이 뜻이 맞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뒤에도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는 사유를 명쾌하게 적어놔서, 수고하셨고요.

혁신교육과 특성상 민간이전이나 교육전입금이나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전출금이든 민간이전이든 결정되면 초에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타 기관에 전출을 하든 이전을 하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이러면 반납을 연말에 아니면 결산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보조금이 나가면 전부 다 집행한 후에 12월에 정산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부를 받았지만 조금 나아지는 걸 보고 사업을 재개하려다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안 돼서 12월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보조금은 준 데는 거의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프로센스는 12월에 사업마감,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10월에 마감, 11월에 마감, 12월에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2월 말쯤 되면 가내시 아닌 가내시처럼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보면 이게 원칙이라 치고 중간에 사업이 아예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 예산을 중간에 반납을 받든지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 기관에 아니면 타 기관에서 우리 중구청에 요청하면 가능은 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 갔기 때문에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게 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끝까지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급식 전출 같은 경우에도 명수×일수해서 전출금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학교를 아예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렸다 그러면 5,000만원은 어쨌든 못 쓰는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중간에 정산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중간에 정산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건 아니고 공단이나 전출금 간 건 중간에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는 받는데 학교나 다른 기관에 간 거는 이 사업을 이 기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서 반납하라는 건 안 되고 연말이나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회계상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혁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별 전입금이든 민간이전 이런 예산이 많은데, 특히 작년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부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 드렸던 말씀이고요.

하나도 못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인문예교육 이거부터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좀 그래요.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33페이지 봐봐요. 동천야외물놀이장과 다음 페이지 다전야외물놀이장, 성안물놀이장, 우정공원물놀이장 성격이 다른데 다전하고 동천만 먼저 볼게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동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이 안 됐죠. 동천뿐만 아니라 다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동천 전기요금이 예산액 1,800에 지출이 1,620만원 거의 60% 정도 지출이 됐고 다전도 마찬가지고요. 다전은 50% 전기요금 1,800인데 900만원 정도. 기본료가 있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기본계약금액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전기가 몇 ㎾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동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30㎾로 해서 기본요금이 80만 800원 정도로 매달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가고 다전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데 90㎾를 계약해서.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90.

안영호 위원 90.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해서 기본요금이 55만 4,400원이 기본요금으로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둘 다 기본요금이 나갔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수도요금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은 이것도 기본요금이,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수영장 물을 한 방울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도 기본요금이 동천은 7만 4,000원 기본요금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7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4,000원, 다전은 4만 3,000원.

안영호 위원 다전은 4만 3,000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동천 보면 기본료 7만 4,000원, 10개월 하면 74만원, 80만원. 거의 600만원 썼는데요? 이거 물이 새는 것 아닌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새는 건 아니고 조금 많이 나가는 달은 10월 이런 시기에, 그때는 태풍 와가지고 복구 작업한다고 물을 많이 썼던 경우가 있었고요.

안영호 위원 태풍 청소하는 것 말고는 80만원 기본요금인데 40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은 어디 갔어요? 태풍 불어서 청소한다고 100만원 뺀다고 치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이 월별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10만원에서 25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에.

안영호 위원 기본료 외에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기본료 외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천에 안에 화장실은 못 쓰잖아요. 바깥에 화장실은 푸세식이잖아요, 이동식.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물이 새네요. 아니에요? 물이 새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안 그래도 보니까 다전은 거의 기본요금보다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 동천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도요금이 물을 안 쓰는데 기본료 이상 약간의 10∼20% 더 나오는 건 이해를 한다 쳐도 50%면 물이 어디 새는데요.

그리고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찾아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도 안 쓰는데 기본요금의 몇 배입니까? 몇 십 배 나오는데요? 동천강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찾아보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안물놀이장 봐봐요. 성안물놀이장은 전기요금이 0 그리고 수도요금은 300만원 중에 반 정도 썼어요. 이건 전기요금 기본요금 없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성안은 기본요금이 1만 8,000원, 전기요금은 15만 4,000원.

안영호 위원 기본요금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5㎾를 계약해서 기본요금이 월 15만 4,000원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100만원 어디갔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00만원은 비상전화 하는, 화장실에 비상벨 전화하는 것 그게 전기요금에서, 별도로 부기가 없어서 전기요금에서 나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장실 비상벨.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비상전화하는 것.

안영호 위원 그게 100만원 정도 나갔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그냥 보면 전기요금만 쓴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요금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요?

안영호 위원 기본.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은 1만 8,000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1만 8,000원.

100만원 어디 갔어요? 300만원 중에 160만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출액이 133만원 나가고 불용을 했는데, 160만원 불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네요.

복산물놀이장 전기요금 기본료가 규모가 작으니 20만원 이건 맞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건 기본요금은 2만 4,640원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2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만 4,640원.

안영호 위원 2만 4,640원. 그런데 20만원 지출됐는데 퉁쳤어요? 깎은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깎은 건 아닌데.

안영호 위원 10만원 정도 깎은 것 같은데요? 10만원 어디서 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기본요금이 2만 4,640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달마다 나간 게 1만 4,000원씩 나가고 조금 많이 나가면 2만 8,000원씩 3만 1,000원 정도 나갔거든요. 기본요금이 1만 4,000원 정도인데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요금 1만 4,000원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안 썼을 때 전부 다 1만 4,000원씩.

안영호 위원 다른 데 당겨쓴 건 아니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당겨쓰진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20만원 딱 맞게 쓴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거는 요금 나오는 대로 지출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전기세 20만원 딱 맞게 어떻게 쓰죠? 공공운영비 섞어 쓴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우정물놀이장 운영은 아예 예산이 없는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우정물놀이장 운영은 이거는 공원이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공원이거든요. 공원이라서 평상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7, 8월 물놀이장 운영할 때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그때만.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안 썼으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본료도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한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래서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수영장은 알겠고요.

중구수영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수영강사들 수업이 거의 반 이상 줄어서 반 이상 준만큼 수익도 반 이상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구수영장 현장활동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보존되는 게 있나요, 그 이후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은 사안이라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규직으로 할 건지, 지금 프리랜서거든요. 계약해서 특정 기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영강좌를 늘렸다던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영강좌를 늘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수용인원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좌를 늘리더라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하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다른 구하고 상의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중구수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계속 있습니까, 안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가 급식하는 일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1년 치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년 치 학생 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교육청 부담률, 시 부담률, 우리 구 부담률이 있는데 10%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초등은 처음부터 협약을 맺을 때 우리 구에서는 2억을 급식비로 주겠다고 해서 그 협약이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2억만 주고 있는 상태고, 그건 구·군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10%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억을 주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3억인가 이 정도만 주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0% 금액을 맞춰서 달라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초등은 2억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무상급식 지원을 보니까 9억 865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20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일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약정한 9억 얼마를 매년 교육청에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지금 12월까지 학교 학기가 있기 때문에 12월 회기 안에는 우리가 정산을 못 받고 올해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 정산 반납액이 15억 1,614만 550원을 정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15억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억 5,161만 4,550원 정산을 받아서 반납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당초예산에도 어쨌든 9억 86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똑같이 지출이 그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2021년도에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니까 혁신교육과 같은 경우 대면교육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이라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36페이지 보면 802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자 반납되어서 반납한 121만 2,290원이 있는데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자가 지금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는 전년도 걸 바로 그 다음해 연말에 반납하고 결산되고 하는데 혹시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2018년도 거를 이때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사업예산이 국비사업이나 이런 게 되면 중앙에서 정산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정산이 보통 2018년도 거는 2019년도에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중앙 자체에서 정산을 이쯤 돼서 올해 오면 거기 맞춰서 이자를 정산하게 돼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이 많다 보니 한해 거쳐서 했다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런 건이 다수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수 발생 안 합니다.

이명녀 위원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다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것 같으면 2019년 그렇게 이자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보충자료 135페이지 보면 야구장 조성에서 54억 7,600만원 이월금이 있는데 지금 야구장 조성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토지수용까지 갔는데 수용재결 기간이 6월 27일까지라서 그 이후에는 공사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거든요. 완료되면 계약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채연 위원 착공은 몇 월 정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빠르면 7월 정도.

박채연 위원 7월 정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계약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서.

박채연 위원 완공은 몇 월 정도로 예상합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12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축구장 조성은 3억이 이월금인데 설계비인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용역비거든요. 용역비를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는 금액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아직 용역단계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축구장은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완공될 때까지 사고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볼게요. 성과보고서 첫 번째 149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혁신교육도시 조성이 있는데 2020년 달성성과 목표가 33개, 실적이 47개, 달성률이 140%. 그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서 원인분석을 했어요. 혁신교육 프로그램 참여 건수가 목표대비 실적이 140%다. 40% 왜 초과달성 했냐가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분석 내용 보면 ‘혁신프로그램 참여 건수,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이게 말이 맞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원인분석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목표대비 40%가 달성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야지 동문서답 해놓은 거고요.

152페이지 보세요. 정책사업목표가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 내실화. 여기는 원인분석이 굳이 필요 없는데 원인분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 내실화가 정책사업목표인데, 혁신교육과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기본 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큰 정책사업목표가 있으면 이 정책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이 있어요. 그 단위사업들 중에 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일 하부 단위, 이 프로그램이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돼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모이면 단위사업에 목표, 성과가 되는 거고 또 단위사업들 간에 성과들이 모여서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내실화가 잘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확인하는, 일렬로 쭉 해서 서로 부합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 기반확충하고 운영내실화인데 독서문화행사 참여 실적 이런 게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도서관 공공도서관 활성화 단위사업은 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단위사업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위사업이.

안영호 위원 단위사업 수는 적을 수도 있어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단위사업을 하기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 그리고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이게 하나로 맞아야지 정책사업목표가 설정한 대로 충실히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15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중구 조성인데 이것도 원인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데 원인분석이 되어 있고 참여율, 보수, 체육시설설치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거는 올해는 건수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지표도 올해 바꿨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성과지표는 약간 바뀌긴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위에 건 생활체육시설 월 평균 참여인원으로, 두 번째는 공공 동네 체육시설 개선 및 수리실적을 건수로 해서 지표를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나왔는데 또 2021년도 성과보고서가 지금보다야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보고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서 외부에 공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직까지 50%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주든지.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뭘 노력해서 다 맞추기는, 어떻게 보면 맞추는 게 전문분야거든요.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년 동안 지적이 없었고 하니까 그냥 책자만 자꾸 발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요.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이게 다 일치되어야 돼요. 근데 다 제 각각이에요.

하여튼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제발 행안부 예규 작성요령을 충실히 다시 한번 보고, 이거는 한번 어디서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100점 받고 다 서울대학교 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아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측량성과도가 왔는데, 과장님 측량성과도를 보면 거의 경계선입니까, 침범했습니까? 성과도를 봤을 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약간 넘어간 것….

김기환 위원 약간 침범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김기환 위원 그당시에 침범했다는 성과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른다. 얼마나 침범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성과도를 보면 일반인들은 몇 평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사 사무실 가면 몇 평 하는 게 대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성측량성과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경계선인 줄 알고 잘 안 보입니다. 눈이 되게 밝은 사람은 몰라도, 돋보기로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니, 이거하고 이거는 뭐냐하면 이 도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확대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 도면이 똑같은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게 어떤 도면입니까?

김기환 위원 이 도면은 과장님 몇 번 봤을 건데, 하도 많이 봐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 도면은 확대한 게 아니고 그 도면 자체는 저희들이 성과측량을 받을 때 받은 적이 없는 도면입니다.

김기환 위원 없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A지점에서 측량했다. 불부합지역은 여기서 A지점에서 측량하면 경계선에 접해 있다 해서 다시 B 이쪽에서 측량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쪽에서 측량했을 때는, B지점에서 측량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도면이 크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침범했다고 하는 게. ‘600을 침범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5평이다, 3평이다, 2평이다 대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그 당시 과장님이 보고할 때 침입, 침범면적 15㎡ 나온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이렇게 나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경계 물렸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한 평을 침범했다. 건물 자체가 물렸는데, 아까 그림 준 거 1번 참고하시면 여기 건물이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사진 거기 있네요.

과장님, 첫 번째 보시면 돌출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더 침범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뒷장 넘겨 두 번째 보면, 뒷장 A로 보면 돌출접이식 출입문으로 여기로 출입문을 만들라 했단 말입니다, 건축설계를. 남의 땅에 출입문을 만들어라고. 이걸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그 뒷장에 세 번째 장에 보면 평생학습관 간판 붙인 이것도 전부 돌출됐단 말입니다.

모든 법은 누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는 일반 상식에 준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사인 간에 침범했다고 증명해서 가져오면 ‘원상복구 해라’ 하면 바로 침범한 건물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구에서 일반인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민간인보다 더 빨리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조치도 안 하고요.

2018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19년도, 20년도 2년 넘게 있다가, 근 2년 6개월 있다가 얼마 전 6월 2일에 정식으로 구청장님한테 진정서를 냈단 말입니다. 중구의회도 진정서를 내고 6월 2일에 진정서를 내니까 바로 6월 10일에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6월 10일에 답변이 온 건 좋은데 답변 내용이 ‘2018년 11월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 온 내용이 뭐냐면 ‘정확한 불부합지역의 측량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민원인이 동의해서 민원인 부지에서 다시 측량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측량해서 성과도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벌써 우리 구에서 답변을 15㎡ 정도 침범했다고 시인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상복구입니까?’, ‘건물을 한 쪽을 다 뜯어라’ 하든지 ‘돌출된 것만 뜯어라’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해야 되는데 측량을 다시 하자는데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엄연히 전부 나와 있는데요.

과연 사인 간의, 서로 민간인들끼리 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당장 원상복구 조치가 나올 건데, 그래서 사유주는 하도 화가 나서 다투기도 싫고 중구에서 태어나서 중구에 살고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 구하고 왈가왈부한 게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사용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만 해줬으면 좋겠다. 원상복구 하는 이것도 민원인이 저거 뜯고 이거 뜯어라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부 측량성도 판단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거 뜯어서 이렇게 원상복구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더 해라.’ 이렇게 오가고 해결하는 게 안 맞겠나.

그동안에 자꾸 반복된 2018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얼마 전 5월에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서너 번 오가고 했는데, 아까도 6월 2일에 민원인이 진정서를 넣으니까 바로 6월 10일에 거꾸로 하든 옳게 하든 답변이 바로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이야기하고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루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과가 없는 것 같으면 측량을 하지만 여기에서 ‘새롭게 측량하는 걸 우리가 동의를 한다. 민원인이 동의를 해라’에 동의를 하면 모든 측량에 나는 따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민원인은 “측량이 다 있는데 이대로 나오면 되는데 엉뚱하게 해서 측량이 엉뚱하게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 못한다. 구청에서 알아서 측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원상복구를 해달라”.

그리고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1평, 2평은 무조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상태를 보더라고 이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부 보면 여기는 건물현황측량을 한 거거든요. 얼마 정도 침범했는지 그게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빨간선이 있는데 육안으로 봐도 옆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측량성과도를 보면 넘어간 걸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면적을 어느 정도 침범했는지 그거는 이걸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밑에 비고란에 보면 이건 ‘단지 경계침범을 했나 안 했나, 그 경계선에 대한 결과고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하는 원상복구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량이 있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침범을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측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큰 도면 있죠. 이 도면을 민원인이 갖고 계시는데 측량성과도에 첨부되는 서류도 아니고 이건 나간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적공사에서는. 여기는 정확하게 B면에서 보면 600m가 침범해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측량결과부를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침범을 했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오시고 진정서도 내셔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려면 옆에 소유주분 동의, 위임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한 거고요.

김기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확한 측량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정확한 측량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환 위원 일반인도 조금 아는 사람들 면적 몇 평하는 게 도로 나오던데요? 건축사 사무실 가면 몇 평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건축사 사무실에 면적이 있고 그거를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김기환 위원 먼저 건축과 사무실 가면 하는데 민원지적과장님한테 가서 민원지적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우리는 지적측량에 따라서 우리가 침범을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주든지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김기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몇 평을 침범했다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은 추진계획은 ‘15㎡ 침범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때까지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전부 “우리가 침범했다. 잘못했다.”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는 침범한 거 모르겠다, 측량 안 해봐서.” 다 측량해봤는데 말이 됩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 거기 대해서 잠깐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봐주세요.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고 김기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저희는 얼마나 침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으로써 점유 부분 매입을 1안 했을 때 ‘15㎡를 매입한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침범면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치사항으로써 향후계획에 그렇게 침범했다고 면적이 15㎡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를 침범했다고 기술했는데 이 근거가 있어야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이 답변을 할 때 혁신교육과에서 임의로 15㎡를 침범면적이라고 기술하지는 않겠죠.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을 진데 아마 민원인께서는 굳이 또 다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였으니까 2019년도에 1안이나 2안에 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안도 2안도 추진된 상황을 저희들은 확인한 바 없고 들은 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건 전혀 아무런 액션도 없었다고 하는 민원인의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향후계획에 1안, 2안이 나와 있고 점유 부분을 매입한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이고 결과가 처리되지 않은 거죠? 그 동안에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저희들도 답변에 보니까 15㎡ 기록되어 있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찾아보니까 행감 할 때 답변에 보면 소유자분이 ‘15㎡ 정도 침범했다’ 주장하셔서, 추정치죠. ‘만일 매입할 경우에 이 정도 침범면적이 되니까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소유자가 원하는 건 원상복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습관이다 보니까 원상복구는 아무래도 나중의 최종 문제고 우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도의사가 없으시고 원상복구만 요구하시니까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이 민원인은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공에서는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공공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침범을 하고, 특히 파사드 같은 것 보면 돌출로 해서 입면, 돌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중이지만 침범을 많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때 당시 오브제 파사드 사업으로 했는데 할 수 없는 곳에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낭비사례가 되건 어쨌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고요. 그것을 전부 다 침범한 것을 침범한 면적만큼 땅을 매입하고 침범한 부분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무리가 있다면 이 토지소유자하고 구청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민원인 주장대로 우리 집행부 의견 따로 해서 계속 그렇게 갈등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매도해서 다른 곳에 평생학습관을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곳에 평생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문제고, 이건 예를 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주에게 침범당한 만큼 그것을 구입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안 같은 경우에 2018년도 답변을 보니까 ‘15㎡만 매입하면 우리가 건물용도변경을 위한 건폐율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도변경 가능한 면적 63㎡를 매입해야 된다.’고 답변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듯이 15㎡는 안 되고 63㎡는 되면 여기에 이 2안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는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매도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그만큼….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우리가 침범한 부분의 면적을 저희 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그거는 팔진 않겠다고 원상복구만 요구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강혜경 원상복구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원상복구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도면 상에는 침범이 아니라고 보고 공사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원상복구를 해드리려 해고 정확한 측량면적이 어느 정도 침범해서 원상복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측량만 있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앞에 2016년도에 한 거는 정확한 면적 산정이 안 돼서 나왔기 때문 재산정을 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매입하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제 만났는데 재측량은 “앞에 측량이 있는데 왜 재측량을 하냐?”고 거부하셔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어제 민원인하고 만났을 때 “2016년도의 지적측량은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곤란하다. 면적 때문에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측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건 지적공사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민원인이 와서, 지금 보면 도면 큰 게 2장 있거든요. 이거 보면 면적이 침범한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로 하면 되지 왜 재측량이 필요하냐는데 이건 저희 쪽에서 나간 자료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도 내 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는 자료거든요. 민원인 말만 믿고 신뢰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재측량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측량을 요구해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원상복구든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하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지금 이렇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고 들어봐도 처음 듣는 분들은 모든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맞는 줄 압니다.

저는 하도 여러 번 들어봤기에, 여기에 측량성과도 나온 이 자체가,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침범되어 있습니다. 이 평수가 바로 그 평수인데, 측량해도 그대로입니다. 내부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저거를 유출을 못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크게 확대해놓은 거고, 여기는 측량을 하면 A지점에서 측량, 이쪽을 측량해서 어느 게 맞다해야 되는 게 측량 기준입니다. 한 쪽만 측량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양쪽을 합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 쪽에 측량, 저쪽에 정확히 해놓은 건데, 과장님이 측량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 동의를 하면 잘못돼도 인정하는 거고 그럴까 싶어서 민원인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민원인한테 민원인은 5평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우리는 4평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4평 인정하는 겁니다. 1평이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거든요. 내 땅이 104평 같으면 4평으로 인정하면 100평이 남아 있고 5명이라 인정하면 99평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평수가 많이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4평수가 있단 말입니다. 2평 해도 4평수는 있고 4평 해도 4평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1평이라도, 1cm라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때까지 전부 국장님, 과장님을 계속 잘못했다 하고, 감사자료 쓸 때 과장님 이름 막 씁니까? 아니거든요, 감사 최종결론 내릴 때.

그리고 이런 걸 과장님이 여기서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측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최소한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봤으면 오늘 여기에서는 새삼스럽게 “특별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에 가서 지적과에 가서 협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최종결론을 민원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괜히 행정 소비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회의 때마다 매 이런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혼자 전결 맡으면 무조건 “난 이거 아닙니다. 내 직을 걸고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과장님도 여기 다 근무하고 앞에 국장님도 다 계시고 이상찬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6월 2일에 진정 내니까 6월 10일에 바로 왔다 안 합니까? 2년 늦게 동안 안 온 걸. 한 번 더 의논을, 1평이 들어갔든 1평이 안 들어가는 건물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거라도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까지 감사 때 갔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가니까 외벽 해놓은 게 그당시에도 침범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전부 결재 전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공공건물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 집이 늦게 됐으면 몰라도 아니거든요. 와서 증·개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옆에 있는 지주가 “공사하지 마시오. 공사하면 우리가 법적조치 할 거다.” 아무 것도 못하고 계획된 대로 1층 사용도 못하고 이때까지 방치하는 건 얼마나 우리 구에서 잘못된 일입니까? 여기서 행정소송을 하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이거 보면 평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평수 안 나온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평수 나옵니다. 1평이든 2평이든 평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내놨습니까, 아닌 거를. 자기 땅 평수 어디 안 가거든요. 여기 가도 그 평수, 저기 가도 그 평수 나옵니다. 자기 땅 평수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민원인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줘도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덜 서운할 건데 무조건 그렇게만 하시니, 과장님 새롭게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 혁신교육지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평생학습관에서도 중구민을 위한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하루 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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