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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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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나. 보건과

다. 건강관리과

라. 문화의전당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나. 보건과

다. 건강관리과

라. 문화의전당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255만원으로 17억 2,838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수납액은 4억 8,1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6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23-01 3,773만원은 분납 중에 있는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 미수납액으로써 현재 기준 2,7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이번 달 말까지 전액 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224-06 12억 875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수납으로 2020년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반구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미수납액 7억 4,615만원과 지난연도 사업인 반구1·2지구, 복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미수납액 4억 6,260만원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통하여 미수납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4,922만원이며 이 중 15억 9,313만원을 지출하고 5,6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민원지적과 불용액 중 4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141페이지 상단 부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 85만원은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 3,89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 불용액 94만원은 본청과 동 인감업무 배상 공제회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유기관리비 등 2,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11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위원회 수당으로 2,87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불용액 5,122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반구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이 그 당시 수정기간 미도래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144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 41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필지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로 45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 부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임부임으로 8,47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상단 부분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불용액 56만원은 민원지적과 직원의 관내출장여비 5,28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수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논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민원지적과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하게 돼서 괜히 민원지적과장님이 긴장을 하셨을까봐, 전혀 긴장 안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입니다. 설명은 과장님께서 잠시 해주셨는데 62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2억 4,649만 1,000원 정도 되고 그 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3,773만 2,720원이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이 과징금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장기미등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시가에 따라서 과징금이 다르겠지만 3,773만 2,000원 정도가 되려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건수가 서너 건 정도, 건수는 4건입니다. 4건인데 다 수납했고 일부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으로 받고 있거든요. 6월 30일 마지막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납이 되는 건들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 중에 최고 많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4건이 평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다 틀립니다.

법인회사인데 건수가 1건이 아니고 2건이다 보니까 3,400.

이명녀 위원 한 법인에서 3,400 정도 되나요? 두 건으로 해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두 건으로 해서 그것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큰 건수가 2건이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보통 몇 천만원 정도.

이명녀 위원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67페이지 보시면 19년도 성과보고서하고 봤을 때 19년도는 보니까 부동산 관련 법률위반 과태로 부과가 4건에 15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2건에 5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는 2건으로 조금 큰데 이건 어떤 걸로 해가지고,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실거래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만약 위반되면 부과가 되는 게 거래금액하고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건은 실제로 증여로 1건인데 매매로 허위로 신고를 한 건인데 세무서에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들입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도 2019년도는 50개소에 3건이었는데 이번에는 75개소에 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적게 받았지만 지도점검을 75개소 더 많이 했다는 거고 그중에 행정처분은 2건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지도점검을 50개소를 하고 3건이 행정처분을 받은 거고 2020년도는 75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2건이 적발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25개소가 차이 나는데 이 차이가 난 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해마다 다르게 하는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저희들 중개업소는 현재 기준으로 370개 정도 됩니다. 이걸 한해에 다 점검할 수 없는 없고 그래서 매년 50개에서 70, 80개 정도 기준을 잡아서, 올해 점검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점검을 안 한 업소로 하다 보니까, 개수는 그 차이지 현재 전체 중개업소는 350∼370개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개수가 이것보다 많은데 로테이션으로 하는지 아니면 50개에서 75개로 해서 25개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건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92억 7,461만 6,000원으로 91억 7,91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135만원, 환급액 783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91억 7,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161억 5,392만 6,000원으로 144억 7,654만 3,600원을 지출하고 7억 4,170만 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건과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1,838만원, 통합건강검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3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는 생물테러 초등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1억원은 미집행 또는 지정철회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후 3억 1,148만 650원은 접종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김형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7,38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3억 9,26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예방접종 수수료, 환자진료 수수료, 검사 수수료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억 2,899만 5,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899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으로 더욱 더 철저한 감염병 확산예방체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38만 3,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16만 9,000원이며, 87페이지 중간 과태료는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로 예산현액은 2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4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금연사업 중단입니다.

이어서 그 외 수입은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6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국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33억 4,1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세출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9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76억 8,67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66억 8,672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4,587만 7,000원은 2020년 12월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교부되어 명시이월 처리되었고 1억 5,416만 4,000원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9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33만 7,000원은 피복비, 행정업무용 프린트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91만 1,000원은 관용차량 유류비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중간 지역보건의료 업무지원 국내여비 131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 6,000원은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날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누수와 미세먼지, 단열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청사를 총 사업비 8억 1,700만원으로 고성능 창호와 실내 공기질을 제어하는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5억 7,230만 7,000원과 시비 1억 2,263만 7,000원이 20년 12월에 국·시비 보조금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 210만 1,000원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은 집행잔액이며, 152페이지 상단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위탁교육비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간혹 의료기술, 보건직 공무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34만 9,000원은 차량유류비 집행잔액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25만 8,000원은 치매안심센터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240만원 편성하였으나 공공후견인과 치매어르신 관계인이 진행을 거부하여 후견심판청구를 취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1,082만 1,000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만 9,000원은 금연클리닉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1,838만 9,000원, 공공운영비 298만 5,00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금연사업 중단에 따른 금연 성공자 기념품 부품 발송료와 차량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156페이지 하단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관리 홍보와 교육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대응으로 사업 중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762만 5,00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구강관리 치과 재료와 기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실 운영 사무관리비 146만 5,000원은 구강보건교육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며 건강정신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53만 4,000원은 건강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15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3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3,836만 4,00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교육 홍보자료 제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59페이지∼162페이지 인력운영비 2,084만원은 인사운영에 따른 휴직과 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 368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해서 이게 명시이월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기로는 공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철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작년에 7월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가 12월에 확정내시 돼서 불가피하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어서 2021년 일반회계로 명시이월 처리된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현재 사전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청사 기존에 누수되고 노후화 된 이중창호를 전부 다 철거하고 최신형 프레임과 고성능 이중창호를 설치완료한 단계고 청사 출입구라든지 측면 출입구에 고강도 프레임을 설치한 최신형의 이중창호를 출입구마다 다 설치됐고요. 기존에 누수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약간 정비하고 한글계단을 울산시 최초로 디자인해서 보건소에 접목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입니다.

박채연 위원 한글계단이라면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중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도 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려고 공유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더 다른 특수시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기 때문에 건강계단을 한글화하고 접목해서 한글계단을 최초로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건소 환경이 엄청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 지원해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수당에서 지출 안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안 해서 그런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정신건강위원회는 정신건강질환자가 생기면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을 하게 됩니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최초 2주간은 진단을 위한 응급입원을 하거든요. 응급입원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입원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장의 단독적인 의사결정보다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보고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보고 심의해서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어도 그런 건이 안 생기면 예산집행이 안 될 수도 있나 보네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입원이 되면 2주간의 치료와 3개월간의 기본적인 행정입원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퇴원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충자료 하단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버스광고비 해서 예산 1,000만원이고 지출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버스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버스광고는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80 대 20으로 지방비 20% 부담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법, 버스광고, 시내버스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을버스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O, X 퀴즈를 해서 맞추는 사람은 사은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비대면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버스광고를 한다면 마을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에서 버스내부 광고인지 아니면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광고인지, 그리고 차량은 마을버스가 몇 대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중부경찰서를 경유하는 버스를 타보시게 되면 중부경찰서를 경유하는 버스 중에 98대를 타시게 되면 ‘다음 정거장은 중부경찰서입니다.’ 멘트가 나오고 중구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말로 설명드리는 멘트가 나옵니다. 거기 98개에 들어가는 광고비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마을지정버스 성안동에, 거기에 보면 차량 옆에 부착했습니다. 그거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카카오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버스에서 하는 건 결론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구두로 알려주는 그런?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알려 주는.

이명녀 위원 어디 있다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

○보건소장 황병훈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치매 관련된 내용이 섞여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버스광고비 이렇게 나오면 외부에 부착을 하는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스크린을 통해서 한다든지 내부 부착하는 광고물로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98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성안동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안동에 있는 지정버스 5대는 측면에 홍보물이 부착된 거고, 우리 보건소를 지나가는, 중부경찰서를 지나가는 대중버스 98대에 대해서는 치매에 관련된 멘트가 나오면서 위치까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홍보를 할 때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안동처럼 마을버스 외벽에다가, 측면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한다면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때,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고 지나가버리는 것도 좋겠지만 측면광고가, 사실 비용은 측면광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건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부기별로 보면 약간의 불용액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불용액이 없고 전부 다 0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다 사용한 겁니까?

○보건과장 김형철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도 2월부터 있어서 전 직원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회 결산추경에 다 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조정을 했었어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전부 0니까 항목에 따라서는 몇 백원이라도 불용액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강 임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20 총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75만원으로 57억 8,652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금 783만원을 환급처리하고 미수납액 135만원은 과징금으로 다음 해로 이월하여 올 1월에 수납하고 정리함에 따라 57억 9,300만원을 착오 없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0결산보충자료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20년 총 세출 예산 불용액 5억 8,753만원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용 교육 및 훈련 지원 불용액 1,0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물테러 모의훈련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 발생입니다.

그 아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71만 640원은 2020년 관내 등록된 감염인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9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역학보조원 임부임 126만 2,090원은 20년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2명에 대한 임금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방역사업지원 보건소 방역임부임 700만 4,827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4명에 대한 임금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170페이지 하단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1억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신청기관에 신청 기준여건 미충족으로 인해 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전액 밥납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내여비 불용액 260만 5,8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담당자 필수교육 10회 중 집합교육을 2회만 실시하고 연중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2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329만 2,88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20년 신청자는 400명이었으며 19년 541명 대비 73.9% 수준입니다.

17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불용액 1,683만 5,210원은 출생아 및 미숙아 수 감소로 발생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996명으로 19년 1,183명 대비 81.9%입니다.

아래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73만 2,000원은 건강보험적용 청력검사 후 정밀검사 또는 보청기가 필요 시 지원하는 국비 보조 지원으로 지출사유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민간위탁금 불용액 1,690만 1,890원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역시 임산부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734만 4,200원 역시 임산부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31만 4,140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 필요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으로 10명 검사 지원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7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억 1,148만 650원은 어린이 17종 예방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보조금 과다교부 및 어린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211만 110원은 예방접종사업 추진 중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인한 약품 미구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비순응 결핵관리인 임부임 불용액 2,589만 68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에 따라 당초 3명 채용 예정에서 2명으로 축소 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입원명령자 지원 1,247만 3,000원은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58만 8,780원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라 대상자의 검진취소 등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 불용액 173만 8,27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 관련 대응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깊게 저도 보건소 관련해서는 자료를 안 봤어요. 잠잠해지면 서로 지적할 부분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170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1억 국비죠?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1억 그대로 불용액인데 어떻게 진행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이 국비지원 100% 사업으로 1억이 내려왔는데 동강병원이 처음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기본조건이 동선이 분리된다거나 인력이 구성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강병원을 점검한 결과 동선 분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고 예산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기네들도 취소 할 의견을 주셨고,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안영호 위원 최초에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최초에 동강병원이 하겠다고.

안영호 위원 아니면 정부 정책사업으로 다 내려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아닙니다, 동강병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전국 각 보건소에 1억 내지 2억씩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중구는 1억이 배정됐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이 동강병원밖에 없어서 동강병원에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연초에는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시설과 인력기준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동강병원이 나중에 취소를 해서 남게 된 겁니다.

지금 21년도에 또 3억이 내려옵니다, 세 군데를 지정하라고.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강병원은 호흡기 내과가 있는데 다시 호흡기 클리닉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병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 상반기쯤 될 겁니다. 이 시점쯤 될 겁니다. 21년도 것 내려오는 게 3억이 내시된 게 지금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 보면 3차 추경에 1억이 국비로 잡혀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3차 추경 전에 내시되었고 성립전으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3차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게 아니고 최소 3차 추경, 작년 12월에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 이 시점쯤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소한 2차 추경이 여름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9월 이후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명시이월을 하든 어떻게 하든….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사업기한이 연 내였고 명시이월은 안 되고.

○보건소장 황병훈 12월 안에 소모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업이 왜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작년에 1억,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하냐면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황사부터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보건소장 황병훈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일반 환자하고 섞일 것 같아서 호흡기 클리닉을 별도로 마련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아마 민간병원에서는 1억가지고 인력과 시설, 장비를 하라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상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었으면 했는데.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보건소 역량이 다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고유의 기본업무, 사무는 힘드시더라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요구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조차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건 또 있어요. 지금 보건소 안에 내부적으로도 일도 많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신경이 전부 다 날카로운 상황에 굳이 청사 공사까지 지금 시기에 같이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신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거는 원래 작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12월에 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거 코로나 이후로 돼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코로나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외부사람들하고 안에 일하는데 공사 철근이 왔다갔다 하고 뭐가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인력은 또 배치돼야 될 것이고.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 안 하면 바로 하늘의 별이 보이거나 비를 맞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게 조금 아쉽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그나마 많이, 어제오늘 긴급한 사안이 많이 터졌지만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노하우도 쌓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접종도 단계가 안정화단계가 됐잖아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다른 업무도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단결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안영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7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영유아 검진이 1회에서 8회까지 추진되는데 영유아 검진에서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 발달장애가 있는지 한 번 더 심층으로 검사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면 지원비가 나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병원 기관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걸로 치면 예산도 적고 불용액이 거의 반 이상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일단 병원에서 제일 처음 검사를 할 때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검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애가 좀 더 정밀공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 다시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숫자가 얼만큼 될지 추산은 하지만 해마다 조금 줄기도 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작년에 10명 지원을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10명 지원했는데.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 장애가 발생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데 불용액이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1차 검진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이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 보내야 된다고 계속 공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잔액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박채연 위원 생각보다 원인이 있다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그렇죠.

○보건소장 황병훈 이 사업은 태어나면 선천정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 풍진기형검사 이렇게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 검진기관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2차 정밀검진으로 대부분 다 의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숫자 문제는 저희가 뭐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황병훈 보건소장님, 임명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이 보건소에 공사 관련해서 저도 그리 자주 다니지만 항상 안전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안전이나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코로나가 중구는 한 명도 발생 안 했고 오늘도 한 명도 발생 안 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중구가 제일 많아서, 한 명도 발생 안 할 때 많을 때마다 뿌듯하고 항상 보건소 수고한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자부심과 직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 고생한다고 전하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 되겠나 보는데 그건 차차하고, 아무튼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201에 일반운영비인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비와 안심학교 교육강사비는 지출이 되었고 예방부모교육 강사수당은 없는데 대상이, 우선 안심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안심학교는 해마다 연초에 안심학교를 원하는 곳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자기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물론 그 속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심학교는 1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10개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10개하고 유치원도 있고요.

○위원장 강혜경 10개가 있고 그 10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10개 학교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시비하고 구비가 50, 50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찾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위원장 강혜경 그런가요? 교육강사비 보니까 224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10개 학교에 이 정도면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역사업 지원해서 인건비가 불용으로 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예산을 봤더니 2018년도에 결산이 방역사업 지원에 3억 5,8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결산이 3억 8,400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결산이 3억 5,800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결산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3억 5,800, 3억 5,800으로 두 개 다 3억 5,800이거든요. 똑같은 금액인데 2018년도하고 2020년도가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3억 8,400 그래서 2,500 이상을 더 지출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사업 지원에 오히려 그 전해보다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서 실제로 이 예산가지고도 저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170페이지 보면, 물론 감염병 확산 대응해서 여기에 다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예산 2억 9,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면 방역사업 지원, 결론은 감염병 확산 대응하고 2개 한다면 금액은 6억 5,000 정도 되거든요. 하필 기존에 방역사업 지원 금액이 불용비 인건비가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어떤 사유로 남았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는데 방역임부임 700만원 남은 부분은 특교세로 감염병 대응으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특교세부터 먼저 교부해서 임부임을 지급하고 구비를 세이브해서 남겨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2억 9,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사용하고 방역사업 지원에서 인건비는 구비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인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문제 제기할 건 전혀 없는데 제가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2018년, 19년, 20년을 비교했을 때 18년, 19년이 오히려 2,500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이 코로나가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이 줄어들면서, 거기에다가 불용도 생겨서 이유가 어떤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불용을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잘 들었고 정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건강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단 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91페이지입니다. 2020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억 1,4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7,524만 5,390원, 실제 수납액 1억 7,232만 1,870원입니다. 환급액 2,248만 9,680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117만 5,620원과 대관 취소 및 문화강좌 중단기간 발생 등에 따른 환급액 2,131만 4,060원이며 미수납액 292만 3,520원은 납기 미도래로 다음 해로 이월하여 올해 1월 납부기간 내에 착오 없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안) 19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억 6,481만 7,000원에서 21억 3,876만 9,140원을 집행하고 1억 2,604만 7,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먼저 결산내역서 185페이지 기획공연은 9,4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7,583만 4,800원을 사용하고 행사운영비 201-03에서 코로나19로 12월에 예정된 어린이명작무대 고추장떡볶이 공연 취소에 따라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60만 3,200원을 포함 총 1,860만 3,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85페이지 하단 특별공연은 3,0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6만 1,000원을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에 예정된 웅산에 해피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연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201-03에서 2,6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86페이지 상설공연은 4,1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2,835만 6,800원을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 예정된 아츠홀릭판 이희문컴퍼니의 공연 취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1-01 및 행사운영비 201-03에서 1,281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제작공연은 4,574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4,023만 9,880원을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 예정되었던 공연 조윤범의 렉쳐콘서트 차이코프스키편이 공연 취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1-01 및 행사운영비 201-03에서 550만 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87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은 1억 5,1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3,517만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 301-01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을학기 58개 강좌를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단함에 따라서 강사료 1,66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191페이지, 결산내역서 187페이지 하단 문화예술기능 유지관리는 5억 5,009만 9,000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억 4,595만 1,24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에서 코로나19로 기획 및 대관공연 취소에 따른 하우스매니저와 문화센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및 34명의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근무일수 감소 및 공연장 근로수당 집행잔액 400만 8,210원과 사무관리비 201-01 등에서 집행잔액 13만 9,550원을 포함 총 414만 7,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89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는 4억 5,7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로 4억 5,228만 1,23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201-02에서 문화의전당 청사 청소용역 연간 계약금액 1억 3,168만 7,740원 중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한 3명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에 사후정산한 금액 506만 6,050원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6만 4,720원을 포함하여 총 513만 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8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7억 8,735만 2,000원을 편성해서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에서 7억 5,285만 1,160원을 집행하고 보수 101-01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집행잔액 465만 4,800원, 기타직보수 101-02 임기제공무원 보수에서 기획담당자가 2020년 6월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8월 새로운 담당자가 신규임용되면서 기존직원과 신규직원 간 연봉 차액으로 1,278만 9,330원 그리고 조명감독이 임기만료 후 재임용되면서 급여차액 발생 및 호봉승급 등에 대비하여 편성되었던 처우개선비 등에서 565만 6,830원, 코로나19로 임기제공무원 휴일, 초과,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1,062만 7,820원을 포함하여 총 2,907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 보수 101-03에서 무기계약직 2020 임금협상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임금 소급분을 12월 지출 후 55만 7,910원, 집행잔액 포함 인력운영비에서 총 3,450만 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91페이지 기본경비는 4,894만 6,000원을 편성하여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4,738만 4,75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201-04에서 4만 3,580원, 국내여비 202-01에서 직원 관내출장비 142만원, 특정업무경비 204-03 등에서 9만 7,670원 포함하여 총 157만 1,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중구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불용액 없이 다 지출하셨는데 이 내역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중구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혜경 302-01 예술단원 운영비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운영에 164만원, 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1,144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144만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여성합창단원 같은 경우 연습수당이 나간 겁니다.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반주자 예산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중간중간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그게 1월부터 진행됐던 것도 아니라 중간중간 나간 비용이 일부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나간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간 내역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위원장 강혜경 함월실버합창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있네요. 이것 역시도 중간중간에 나가고 나머지 집행잔액?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심포니 같은 경우도 합창단보다 조금 여유로운 부분, 관악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합창단마다 또는 예술단마다 성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풀어준 부분도 있어서 연습이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 상단 부분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긴 하지만 일부 금액이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작년 결산추경 때 대부분 반납해서 불용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용이 힘들 것 같다는 예산은 즉시 이렇게 반납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 잠깐 볼게요. 36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 성과지표, 그나마 타 부서에 비해서 부합성은 맞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우리가 표라는 건 알기 쉽고 최대한 단순화시킨 게 표에요. 표만 봤을 때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공연개최 계획이 얼만큼인지, 실적이 얼마인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올해 21년도 성과계획서도 형태가 이거와 똑같아요. 측정산식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표에 연간 계최계획이 100건이다, 100.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60건 됐으면 60. 달성률 퍼센티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원인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공연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목표가 95%인데 실적이 65%라서 달성률을 보니 68%가 됐다. 그래서 원인분석 미달성 사유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취소’ 그래서 그 내용 ‘기획공연이 14건 중에 1건 됐고 강좌 중단이 언제부터 언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단지 측정산식 이거만 수정하면 어느 정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연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는 최초 개최계획은 43건이었고 공연실적은 28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65%고 달성률 같은 경우 목표 대비 68%고 국비공모사업은 신청건수가 애초에 4건이었고 4건 다 선정됐기 때문에 100% 달성이 됐고요. 울산은 예술대학 수강신청 참여도 같은 경우는 정원 수 대비 수강신청 인원이 얼마나 모집돼서 운영됐느냐를 갖고 보는 건데 이거를 분기로 나눠서 최대 3기를 했는데 개설 안 되는 과목들을 제외하고 개설되는 과목 중에 정원수 대비 수강생 모집수기 때문에 이거는 4,815명이 정원수라면 4,067명이 수강신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달성률은 88%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비공모사업 유치실적 이게 엄청 훌륭한 지표예요. 사실 모든 부서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20년도 보면 국비공모사업 목표가 계획이 4건, 실적이 4건 그러면 100%인데, 105%?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 국비사업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수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고 그 모든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목표가 95%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이 105라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표를 100%로 맞추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국비공모사업 유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욋일인 거예요. 우리 고유업무에서 더 추가적인 일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특히 몇몇 부서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보건소장황병훈
민원지적과장김형철
보건과장김형철
건강관리과장임명준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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