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8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결산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충자료를 만드는 것, 보충자료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지급명령내용과 서로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각 과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의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이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의회라는 것은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다른 구·군에는 없는 우리 구에서만 만드는 것인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국장님의 사과를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순수한 뜻으로 이야기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의회에서 이런 의회기구에서 우리가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인 일들을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드린 것 같은데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내용을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 의회를 신뢰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사과 이야기는 없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니에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제가 옆에서 들어서 그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그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저는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으니까, 위원장님은 마주보고 이야기하시지만 옆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본인이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다르게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책까지 흔들면서 이런 거 우리 만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의원들이 너무하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야기한 날도 국장님은 그런 말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그 말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없으시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사견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흔히 업무를 하다보면 잘된 것, 못된 것이 있지만 말을 열 마디하면 한 마디 실수가 생기고 백 마디하면 열 마디 실수가 생기니까, 말을 한번 뱉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면서 잘못됐으면 개별적으로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고 다시 하고,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직원들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못된 것 서로가 이해하고 화도 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고 화합된 분위기로써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인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회의에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상찬 국장님 말씀 일단 잘 들었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할게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결산을 통해서 예산계획이 잘못 집행되거나 잘못 계획이 수립되거나 했을 때 향후에 잘못을 시정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국장님은 세출결산안 이 자료만 보고 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걸 보고 잘 모릅니다.
○안영호 위원 잘 알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기록물 관련 돈을 예산에서 3,200을 예산에 심의됐다. 지출액이 3,200이다. 이 돈이 어디에 기록물에 쓰였는지 다른 데 쓰였는지 알 수가 없죠.
국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7,027만 5,000원 예산액, 지출액이 6억 1,905만 3,770원에 썼는데 이거 어디 썼는지 알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 자료를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치매관리 조호물품 보건소에서 1억 1,377만 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1,377만원의 지출액이고 불용액이 0이에요. 조호물품 뭐 샀는지, 무슨 물품을 얼마나, 가격은 적정했는지, 치매노인들을 위한 조호물품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지 않습니까?
금연행동 강화물품 2,000만원 예산에 1,479만 1,300원을 사용했는데 불용액이 529만원이에요. 금연행동 강화물품을 샀는지 흡연강화 물품을 샀는지 이 자료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국장님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적정하게 바르게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출 관련 세부내역서를 요구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잘 쓰였으면 의원들이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문제가 크다면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징계를 하든 향후 앞으로 개선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서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고 이 자료에 따라서 문제가 발견돼서 문제를 지적하니, 그것도 여성 의원들한테 쉬는 시간에 책자를 흔들면서 “앞으로 이런 책자 안 만들겠다.” 이게 국장으로서 의회에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가요? 국장님 마음대로 이 책자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구청장이에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언제 흔들고 그 정도로 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보신 분,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흔들고 집어던졌습니까?
○안영호 위원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흔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서식이 이러니까, 쉬는 시간 아니라도 “내용에 보면 전 부서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총대를 메고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불러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한번 쉬는 시간에 사견이라 하면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받아들이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 의원님은 위협을 느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흔들었다고 했지 던졌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자료만 보고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게 의원들이 위법한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위법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단지 심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중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개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을 100% 못 믿겠는 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지적됐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예산 전용, 이용 그리고 목적 외 사용하지마라는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개선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개선하겠다.”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됐는데. 그때 그 공문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가 아니고 별개가 아니잖아요. 전 부서에 공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똑같은 행위들이 반복되는 게 개선이 된 건가요? 국장님은 그때 그 공문 못 보셨어요? 그때 19년도, 20년도 몰랐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벌써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공문 하달되고 전체 직원들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이야 완벽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의 답변을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저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100%….
○안영호 위원 2년 전에도 다 개선한다, 작년에도 개선한다.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냐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노력하겠다고, 이게 100%라는 게 있습니까? 올해보다 더 잘 해보겠다고….
○안영호 위원 100%가 아니라 한 페이지 에 29건, 지금 여러 페이진데 한 페이지만 봐도 29건 지출 중에 기록관 운영에는 9건밖에 없어요. 20건은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된 건가요?
지금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첫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할 때는 엄청나게 개선됐어요. 똑같은 공문 하달되고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은 이럴까요?
일단 저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만 믿어져요, 반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허위답변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허위답변하다가 답변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고 나서는 하나같이 다 오해였다, 실수였다. 여러 번 반복돼서 그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과장님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국장님조차도 이번에 3일 전에 행정지원과 할 때 똑같잖아요. “예산의 이용, 전용, 목적 외 사용이 있냐?” 제가 질의를 하니 국장님이 “목 간 변경을 지난번에도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목 간의 부기상 변경에 대해서 국장 전결로 했다. 부구청장 전결을 통해서 시행됐다.”라고 해서 제가 “그 결재문서를 가지고 와라.” 저한테 문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착각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내부문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처럼 알게 되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 모든 자료,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하는 모든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실수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일은 집행부든 의원이든 실수 할 수 있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반면에 잘못된 지적 같으면 그건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끝까지 싸워야죠.
그래서 의회가 생기고 난 이례로 계속 화제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그날 하루만 버티자.’ 누구나 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말자.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실천되고 해야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속이고 그때만 모면해서는 어떻게 중구발전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국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전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상단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집행잔액이 3,931만 7,000원인데, 사기진작에서 결산서 125페이지 상단 위에서 두 번째요.
집행잔액이 3,931만 8,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하지만 보충자료 이거죠?
○김기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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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진작에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공무원들 표창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490개 정도 표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도 축소되고 위축되고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포상, 정부뿐만 아니고 시, 구청장 표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489개 예상했는데 실제로 표창은 241개밖에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지출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돈이 2,100만원 정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직원들 상 당하면 저희들이 350만원 가량 부조금이 나갑니다. 연금공단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언제, 누가 죽을지 몰라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는데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명분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디서 상 당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표창 관계나 이런 등에 집행이 안 되면 연말이나 동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협의해서 직원들 마스크라도 공급한다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기가 침체될수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러면 공무원들은 개별모임이나 4인도 안 합니다. 특별한 모임 같으면 4인도 하지만 개별모임이나 2인도 안 하고 그렇게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 마디라도 직원들에게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듯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잘된 일은 그냥 넘어가고 조금 못 된 일이 있으면 자꾸 그게 연상되기도 한데 모든 업무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다시 수정하고 잘된 건 잘된 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분위기가 이래서 질의하기가 뭐하네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64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지원 이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몇 개를 보면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코로나19 이렇게 쭉쭉 적혀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산 297만원 중에 지출액이 229만 4,600원, 불용액이 4만 5,400원으로 불용액이 1.5%예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 코로나19’ 과장님 이게 불용사유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호 위원 쭉쭉 다 있어서 몇 페이지가 없어요.
예산이 300만원 중에 295만원을 썼거든요. 불용액 5만원 정도 남았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1.5%예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코로나19’ 이게 불용사유가 맞아요, 아니면 집행잔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집행잔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일반적으로 다들 이야기하는 게, 한영필 과장님도 그렇고 이상찬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기획실과 총무과 여기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그래서 환경미화과나 이런 나머지 몇몇 기피부서 이런 데보다 인사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다면 총무과나 기획실 혜택을 보는 곳들은 이런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이게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모든 부서가 어디서든 환경미화과든 위생과든 세무과든 이런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 본인들에게도 인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름처럼 투명한 인사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거면 다 고치고, 당초목표만 고칠 것이 아니라 측정산식도 같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그리고 성과보고는 전체적으로 봤지만 문화의전당을 제외하고는, 문화의전당도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문화의전당 이외에는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같이 비교해봐도 외부로 나갈 수준의 문서는 아니에요. 당장 용역을 못준다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컨설팅을 받아도 돼요, 연구용역이 아니라도.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과 측정산식 이런 건 공무원 역할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당장의 연구용역이 힘들다면 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서 용어도 바로 잡고 정책사업목표도 이 용어가 맞는지, 이 단위사업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지, 측정산식과 다 일관성이 있는지, 부합성이 있는지. 그분들은 직업 자체가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컨설팅이라도 받아 봐요.
저도 해마다 지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문서들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 이상찬 국장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211억 5,000이네요. 거기에서 8,39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수직에 보면 청경 및 임기제 해가지고 5,2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무기계약직 보면 2,315만 9,000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토탈 불용액을 보면 1억 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69페이지 연금부담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에 보면 5,41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인건비가 1억 5,000정도 불용됐는데 연금부담금에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5,400이 불용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보험공단에서 얼마 내라고 계속 통지가 오는데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늦어지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잡았는데 작년 결산해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5,000만원이나 많이 남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급여하고 4대보험 퍼센티지 요율을 생각한다면 급여가 불용이 1억 5,000 남았는데 실제로 건강보험료에서 5,400이 불용이 남는다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한 거거든요. 사실 불용이 전혀 안 남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 대비 요율을 따진다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근사치에 가깝도록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며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곧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성과보고서 지표가 미흡한 부분, 목표설정이 잘못된 부분 등은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예산은 당초 우리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예외적인 사용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결산안 심의결과가 곧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활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며 이 결과가 행정의 수혜자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관련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