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21일(월)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8.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영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복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안 2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1건 22억 9,46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2억 9,449만 9,088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6만 2,91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3건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검출에 따른 가금류 도태를 위하여 3,7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계과는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신설과 부서 재배치, 태풍피해로 인한 청사피해 복구 등으로 8,91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1건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부담분으로 14억 4,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태풍 차바 피해 학산동,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위해 4억 5,020만 7,08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건으로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과 파손된 배수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7,60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위원장 안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6호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기금총괄설명 그리고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현액 5,889억 6,3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03억 6,267만원이고 지출액은 4,818억 9,651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84억 6,61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2억 6,361만원, 사고이월 14억 7,408만원, 계속비 이월 762억 7,766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64억 5,97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79억 4,8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96억 184만원이고 지출액은 3,758억 317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37억 9,86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억 7,172만원, 사고이월 14억 7,408만원, 계속비 이월 761억 3,066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4억 3,85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8,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괄 예산현액 110억 1,5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6,083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 9,33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억 6,74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7억 9,188만원, 계속비 이월 1억 4,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1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 7,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1,6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97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9,83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38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76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9,8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억 7,113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 9,10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5억 7,612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7억 6,188만원, 계속비이월 1억 4,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1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억 3,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완료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045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90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2,897만원,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41억 3,698만원입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422억 8,647만원이며 총 부채는 128억 5,843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294억 2,804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은 4,799억 8,917만원이며 총비용은 4,540억 3,772만원입니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운영차액은 259억 5,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이번 결산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변경사용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출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예산집행 시 목적 외 사용내용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2020회계연도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지출집행 내용 검토결과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지적하였던 부분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예산을 목적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징계나 시정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출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순조롭게 고쳐나가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는 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를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되는 지를 살펴보는 숙려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혁신도시 빛거리 할 때 3개 부서에서 예산을 모아서 예산자체가 없었던 걸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도 위원님들, 감사 때 지적은 제가 했지만 충분히 잘못된 거라면 같이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저는 동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 빛거리 한 자체는 했다 할지라도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사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결산을 하면서 이것과 혁신도시 빛거리 예산 잘못쓴 걸 자체를 비교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징계조치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위원회 위원 5명 중 전원 참석으로 표결결과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감사 등을 통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논란을 만드느냐라고도 하십니다.
의회의 결산심의는 당초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의는 이미 써버린 예산을 어쩔거냐라는 인식으로 심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심의를 통해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 결산심의의 고유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일부 행감결산 하루만 잘 넘기자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아주 작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의원들의 이유 있는 문제 지적에 반성과 개선보다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부하직원에게 책임전가, 문제축소, 왜곡하는 것이 부서장의 능력처럼 비춰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를 보고 후배 공무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번을 계기로 국·과장들의 반성과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행감 때부터 이번 결산까지 기록물 관리가 문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록물은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난 10년 동안 부서장이 담당자의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기록물 관리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게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고 이번 결산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또한 담당자의 의지보다는 부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부서장과 조직의 책임임에도 힘없는 직원이 모든 책임을 껴안는 듯하여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로 인해 마음고생하신 이 직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징계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만 참자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 중구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안영호김기환강혜경박경흠이명녀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양경숙 |
○출석공무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