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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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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7월8일(목)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견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견학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견학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견학의 신청 및 허가와 견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안내직원의 의무 및 기념품 등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견학의 기록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원처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민원접수와 이를 위한 온라인 구민소통방의 운영의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민원처리의 예외와 민원처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민원처리 기간과 결과 통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의안번호 제177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희성김기환이명녀박경흠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혜경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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