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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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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7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 발령된 한영필입니다.

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7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등 안 제11조∼12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제공 및 홍보 등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가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제17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부모의 채무가 되물림되어서 청소년들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영호 의원님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에 고문변호사는 그 업무범위가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중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들이 쉽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집행부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는 사실 없었고,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양쪽이 사망을 하였거나 한쪽이 친권자를 포기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가정위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설은 시설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국선변호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연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 제정 검토를 하셨을 것아닙니까?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잖아요.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안 의원이 얘기했듯이 고문변호사를 영역을 넓힌다든지, 국선변호사를 소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물려받을 상속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오면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국선변호사 소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구청의 자문변호사가 자문의 영역을 넓혀서 변호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후견인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절차를 지원하고 후견인이 지정돼서 저희가 2차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후견인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성인이 되면 후견인이 필요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미성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해 줍니다.

신성봉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영역을 확대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한영필 국장님 진급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복지환경국으로 오셨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대상자가 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친인척이 있다면 알아봐주고 할 것인데, 아이들이 1명의 청소년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생긴다면 정말 힘들 상황이 될 것인데 이런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췌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안 한다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뿌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학교 교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이고 학교라든지 관련시설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늘 바뀌어서 모르시겠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미화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소통과에서 환경미화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발맞춰서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기본원칙, 안 제6조∼제7조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조사 등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는 국내외 기관등과의 협력,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21년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자연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기에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 조례내용은 질의할 내용이 없고 조례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필요합니까?

수반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올해까지는 수반되는 게 없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지역자활센터에서 남구하고 동구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파악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지방자치정부법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냥 통과시키고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조례를 검토하셨다면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할 텐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쯤 기초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부결될 일은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 현재는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의원(2인)
안영호이명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여성가족과장박 향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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