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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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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7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무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연기 질식 방지를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와 관련예산지원과 화재예방 및 대피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 제4조는 교육지원, 안 제5조∼제6조까지는 홍보 및 예산지원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행하는 조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장소에 조례에 근거해서 비치하도록 권장밖에 못하잖아요?

비치를 안 하면 이 조례가 소용이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미리 의회에서 검토하라고 와서 검토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 발의하신 부의장님도 만나서 제정이 되면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공감을 했지만 예산문제가 구의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지적하신 부분, 조례가 생기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민의 안전문제 같으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근거해서 권고, 비치해야 할 기관은 몇 개소정도 봅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비치를 권장할 만한 장소 몇 개소 정도로 보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연간 비용추계를 하면서 의무설치구역은 중구청과 13개 동이고 문화의전당은 설치완료가 되어 있고 2,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구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의무설치구역입니다.

관련되는 의료법이든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2,1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실제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국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조례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를 위해 단독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작업의 안전 유의와 중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1항은 시행에 대한 규정이고 제2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는 소집수당 단가 및 지급 등 소집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 신설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22조는 재해보상금청구,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대표자에 관한 급여지급 방법, 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 규정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은 단장, 부단장, 간사 등은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5조에 의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4조 있잖아요.

범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9페이지 별표2를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m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신성봉 위원 보도가 없으면 1m 라는 것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이 1m 구간인데 다 도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했을 때, 외국은 처벌조항이 있지만 저희는 검토를 했지만 여론도 있고 그것까지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과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관할도로는 구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 건축주나 점유자가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묻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우리나라 공감대는 권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집 앞의 제빙은 본인이 처리하고 같이 노력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책무로 보거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처벌조항은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제설제빙도구를 비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마찬가지로 그것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설·제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설·제빙 기구도 주지 않고 비치하라고 하고 내 집 앞 1m를 쓸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각 집마다 주요 도로, 제설장비를 지급하면 그냥 지급하면 선심성 행위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권고하는 측면에서 기구를 제공하고 그 대신 같이 쓸자고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강제성을 줘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제나 처벌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근거법규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하여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실제적으로 방금하는 그런 부분이 과거 2006년도에 처음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을 담아놨던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신성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법이나 법상강제조항이 아니고 처벌을 못한다는 것 이잖아요.

여기 보면 제설·제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처벌을 못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내 집 앞에 위험물은 내가 제거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제빙·제설기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없던 것은 아니고요.

법과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을 각각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재적소 장소에 기구보급을 중구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비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합쳐져 있던 것을 세분화시킨다는 것으로 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통과되고 지방자치정부가 맞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도로는 관할청에서 하는 게 맞고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치우자 그렇게 권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설장비정도는 비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치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들어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배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상황을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구에 없나요, 이 조례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도로 없었던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노세영
○불출석의원(1인)
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안전총괄과장최정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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