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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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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7월9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및 세무1과 소관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 업무와 해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고문변호사 위촉, 임기, 업무와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본어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변호사법이며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기존 상위법이었던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본식 표현의 순화와 함께 부적절한 단어 및 문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5조 등에서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정하였고,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사항을 안 제2장의 제목과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13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 기능과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과 용도 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의 중복을 피하고자 기존 조례 제5조제4항제17조, 제21조∼제23조 등의 조문에 대한 삭제 조치와 함께 여러 조문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일본식 표현, 부적절한 단어 및 문장 등을 적합한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고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앞서 개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소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의장님께서 조례를 공포할 경우 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조례규칙 공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일본어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치법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1호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여태까지 복지환경국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맡은 바 책무뿐만 아니라 중구 발전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감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인 세무1과 김광욱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성실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산추첨방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방법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세무1과장김광욱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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