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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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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7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제 제17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정 이유와 같으며, 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과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상과 개인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기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안 제5조는 교육위원 및 면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한 경우 그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대상, 일시, 장소, 내용, 방법, 비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장소 및 대여, 교육 교재, 교육 통지서 송부,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교육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3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상위법 조문명시로 법 개정 시 조례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계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의원
문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행정지원과장김미정
문화관광과장김계화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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