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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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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1일(수)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14시0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저희 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69만원 증액된 20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7억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9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의원연구 동아리인 마을재생연구회 활동제약에 따라 연구용역기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2,788만원 증액된 10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1 보수는 직원 인사이동 및 변동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단가 증액에 따른 2,695만원을 증액하였고, 204-02 직급보조비는 93만원을 증액 편성, 증액사유는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보다 81만원 증액된 8,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와 204-03 특정업무경비는 증원 인력분 51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97페이지에 인건비가 2,700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인건비는 기본급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조정됐습니다. 조정분에 대해서 4, 5급 각 직급별로 조정분 포함해서, 또 저희 인력이 지난 6월 말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6개월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증원된 인력이 휴직했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휴직했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휴직이 되더라도 일단 예산서상에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서상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자마자 휴직을 해버리니….

어차피 일은 있을 거고 꼭 필요에 의해서 증이 된 거고,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배치가 됐는데, 인사요청을 우리가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인사 요청은 하는데 개개인에 대해서 신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인사발령 받은 사람들의 개개인 사정도 하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안할 수 없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근무를 하고 신상에 변동이 있거나 하면, 오자마자 가버리면.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그전부터 조금 그런 부분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추천 안 했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추천은 저희가 10명 추천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개개인에 대해서 YES or NO 확답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사전에 의사계장이 오실 분들 다 통화해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절차를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인사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는 할 수 없고 직원들 부서라든지 발령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7급 오신 분들 보면 연수가 다 비슷해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그런 부분도….

안영호 위원 부서에 원래 이렇게 배치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저희도 추천할 때 일단 본청으로 가는 직원도 있고 간다는 의사를 비치는 직원도 있고.

안영호 위원 가고 오고 말고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연차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지금 다 고만고만하던데.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그렇게 대개 비슷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

안영호 위원 속속들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사요청을 하고, 안 그래도 의회가 인사에서도 조금 소외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인사에 있어서 소외된 의회에서 연차가 비슷해져버리면 여기 누가 오려 하겠습니까? 더 안 오려고 하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 나름의 메리트는….

안영호 위원 두 가지 개선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사요청 내지는 추천할 때 같은 급수에 안배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번처럼 오자마자 가버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발령받은 지 며칠 만에 신상에 변동이 이렇게 잘 있진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안영호 위원 인사 추천을 하실 때 이런 것 안배하고 오실 분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의회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꼭 좀 이거는 다시 챙겨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석 상태로 계속 가진 않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직원 결원 상태로 그대로 가느냐고요?

며칠 전에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본청에도 결원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방자치법 중에 의회가 내년되면 조직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면밀하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가 기정액 395만 5,000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보통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전액 삭감이 급여성에서는 거의 없는데 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처우개선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여기 처우개선비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두었다가 전체 인상분이 예산 편성된 금액을 충당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예산이 충당돼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395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한 줄로 처우개선비해서 당초예산에는 395만 5,000원 그리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전액 삭감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집행부에서는 급여의 0.9%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줄로 처우개선비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거는 당초예산이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책자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한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질문도 나오지 않는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희성김기환이명녀박경흠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혜경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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