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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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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기존의 중구 조례 중에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세대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1인 가구가 있고 반면에 안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장례문화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사회적 고독사라는 게 안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의 분들인지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종전의 조례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조례’를 관리하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의견을 종합했는데 종전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신설하는 조례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하는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 가구 정책 조례도 있지만 그것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안이고, 안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초점을 맞춰서 제정한 조례이고 저희들도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 의견 중에 제2조 정의에서 제2조5호 무연고 사망에 대한 부분들, 당초에 조례 초안에는 5호의 사망자를 말하며 여기까지였는데 저희들 의견을 더 추가한 것은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무연고자들에 대한 폭을 넓혔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는 지인도 혼자 살고 있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연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8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8조9호에 당초 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빼고 공영이든 민영이든 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6조의 실태조사를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기준은 잡혀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1인 가구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예산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렇게 된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고독사가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할 텐데 바로 시행해야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추계 혹시 해놓으셨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체적으로 해놓았다기보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개별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고 나면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울산지구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봉사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대비 및 보호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며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변함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의 날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7항에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5조∼8조까지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도 했었는데 정의 관련해서 당시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조금 생각차이가 있던데, 정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단, 울산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하고 하는데 하부조직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적십자사 중구협의회에 소속된 22개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484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을 말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대한적십자사는 법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적십자사는 법령에 의해서.

신성봉 위원 사는 법령에 되어있고 적십자사 봉사회는 법령에 의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법령에 의해서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까지는 법령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국적으로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조례는 시·도 조례로 되어 있고 광역단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군·구 기초 단위에는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봉사회가 조례가 없으면 목적달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못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고유의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봉사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그런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서로 손잡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이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적십자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적십자사는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봉사회는 적십자 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적십자 회비가 여기로 지원되는 것은….

신성봉 위원 봉사회는 회비를 더 주거나….

예산 지원하는 범위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봉사회는 적십자 회비나 그런 걸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들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회칙에 의해서 회비를 부담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적십자사하고 구분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보조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하 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예산 협조를 요청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근거조항이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신성봉 위원 의무조항은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대한적십자사는 법령에 의해서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하부조직에 봉사단체 혹은 동네별, 구 별로 구호활동이나 재난 위기 상황 때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조례를 근거로 봉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하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대한적십자회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니까 좋은 게 좋다고 제정만 할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산하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고 활동을 하는데 실제 자비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건 도저히 구비가 지원 안 되면, 구 집행부 대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수행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인적 자원은 있는데 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적십자봉사회는.

신성봉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하기보다 봉사회에 예산지원해서 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금년도나 작년 또는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 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들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돌보는 사업들, 동구도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하는 정책, 북구같은 경우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미정됐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장애인들 하는 행사, 울주군은 사랑의 효 잔치 이런 사업들, 적십자 봉사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남구가 700, 동구 500, 북구는 300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회가 예산만 지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지원 안 해도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이탈주민 행사에 봉사회 인력을 동원해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은 그런 부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10명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잡으셨는데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연도별로 쭉 수치의 흐름을 추계한 수치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6.25나 월남전 참전 용사 오래되신 분들은 사망자수가 많은 대신에 전상자, 군몰, 군경, 전상자 등 신규로 전입오고 늘어나는 수치가 현재 보면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전체 인원 증가분을 전제로 잡으셨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10시4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5억 2,600만원 증액된 2,292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288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739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73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1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6,900만원 증액된 208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67억 6,900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3,800만원 증액된 271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분 21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 사업비로 48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 상단 한시 생계지원사업비 16억 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500만원 증액된 1,329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편성 등으로 13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2억 2,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7,000만원 증액된 1,495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14억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는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52시간 교대 인력 증원으로 1억 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부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675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에 복지여성국 소관, 국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6억 6,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4,000만원 증액한 789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6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하단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 증액된 16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세부사업별 감액·증액편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진이 어려워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에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신규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번호간판을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억 2,600만원 증액한 58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7,8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원 감액한 158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자치단체 등 이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7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설비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 6,700만원을 2021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CCTV 설치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00만원 증액된 4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비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복지환경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8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9억 5,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 24억원, 한시생계지원 16억 5,000만원 등 50억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병영삼일사 보수공사 등 17억 6,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3,860만원이 증액된 271억 6,17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장례비 및 납골당 안치료 3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구비부담분 21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419억원은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도래 보훈처 신규등록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현충시설인 병영삼일사의 노후된 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3,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 등 긴급지원 세대가 증가하여 11억 8,000만원 증액 및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긴급지원주택 관리비 1,200만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217페이지 중간부에 별도의 단위사업을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가구별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4차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국비로 16억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201-01 공공운영비는 통합조사 현장업무추진 휴대폰 사용료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울산 전체가 지금, 특히 중구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구민들이 두려워하고 걱정도 많고 생활의 활력소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1억 9,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중구 전체에 지원되는 돈은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원대상이 지난 6월 말 현재 인구의, 우리 구 같은 경우 87.87% 전체 17만 5,848명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평균 지급대상이 88% 정도 제외자가 12% 정도인데 우리 구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봐집니다.

권태호 위원 1인당 가구 25만원씩 가구별 지원규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21억을 편성했는데 이 돈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민들에게 가는 겁니까?

구 부담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민 개개인한테 가는 순수한 구비부담금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봤을 때 기획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당시에 21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논의 과정에 기획실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은 시기의 문제였지 얘기가 나름대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 비축을 해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배분에서도 국비 80%, 구비 20%인데 시하고 구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가지고도 논의를 하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 부담이 전국 광역시에 비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러 가지 구·군도 있을 것이고 지원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열악한 도시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국비 전액으로 왜 할 수 없는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고, 재난지원금이 얘기가 나올 초기 단계부터 국가 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회의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한 게 있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재난 시 필요한 예산도 참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억이라는 중구 재원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열악하지 않나하는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에 부담을 주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들고 지방에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 물론 과장님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병영 보수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는 보수가 마무리되었고, 주변에 조경공사하고 나무 벌채하고 철거하고 폐목처리하고 거기에 식재하고 잔디깎기나 조경 부분에 총 들어가는 게 1,500정도였고 대문 자체를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기둥하고 칠도 다시 했고 바닥이나 석재 부서진 부분 보수를 했고 계단도 했고 담당 전체에 미장하면서 도색도 다시 했고요.

화장실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오수관로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00만원을.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329억 3,900만원으로 기정액 1,313억 2,400만원보다 16억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77억 6,4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등 14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963억 7,600만원보다 13억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325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323억 3,6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14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95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1,464억 3,900만원보다 30억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먼저 노인복지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27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관리 401-01 공공실버주택 공사비 부족분 14억원을 추가편성하였고 228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228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수혜금은 코로나19 사망 유가족의 장례비 지원으로 적기집행을 위해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로당 시설 관리201-01 우정 및 우정부녀경로당 준공식 및 감정평가 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401-01 경로당 개보수는 반구정 경로당과 다전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2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07-10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는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되어 주 52시간 교대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307-05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9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 장애인 생활보장301-01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 1,300만원 증액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기초지급과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000만원과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23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301-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 봉투사업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500만원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1-0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에 지급코자 성립전예산으로 11억을 편성, 지급완료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2억 7,300만원 증액된 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사업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희망키움통장은 1,800만원 감액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2는 6억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6,3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6,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307-11 의료 및 급여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및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1억 6,700만원보다 6,3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179억 200만원에서 공사비 부족예산 88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를 227억 2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준공기한도 당초2022년 9월에서 2023년 4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비 75억 4,000만원, 수행기관으로 예산을 받아서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고 하반기는 9월 7일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도‧점검 계획을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 2개소, 중구지회,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 지도·점검 사항이 참여자 선발하고 참여자 활동여부,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보조금 재정 여부, 점검자가 두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저희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두 분이 점검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인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기관은 5개 기관이지만 13개 동을 제외하면 복지관하고 중구니시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보조사업비로 분기별로 정산할 때 같이 점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하기에 그렇게 빠듯하다면 빠듯하지만 이분들이 한번 시행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참여자 활동 확인여부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기관에서 면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지도‧점검하는 착안 사항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동네나 아침에 월, 수, 금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보통 아침에 3시간 일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문희성 위원 참여활동 확인 여부를 동에서 할지 안 할지 확인하시는 동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할까, 아니면 어르신들 주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쓰레기라든지 동네 골목 구석에 다니면서 청소를 잘 안 하세요.

다른 데 있는 쓰레기봉투를 자기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만연돼 있어요.

그러면 미화과에서 직원이 투입돼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고정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 깨끗할 수 있는데 월, 수, 금 3번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니어클럽 포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버타운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되어 있고, 공사비가 당초 2016년도 계획했었는데 국비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그렇지만 사업이 변경에 의해서 또다시 축소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과 건축자재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비가 약 48억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실질적으로 2016년 공모 당선이 되고 세월이 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당초 179억이라는 계획은 공모 당시의 사업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감안하면 공사비가 48억이 늘었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가 당선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업을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가 과욕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80호로 공모를 신청했다가 이왕하는 것 좀 더 크게 해서 160호로 결국 늘렸지만 재정여건상 160호라는 것을 도저히 건립할 수도 없고, 건립하고 나서도 관리비를 정말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참고삼아 반성할 여지가 있고 사업비48억 증액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크긴 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장이 된다면 점점 더 사업비는 늘고 그럴 거거든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책임보다 연속성과 일괄성,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앞에 어떤 분이 계셨든 간에, 늘 행감을 통해서도 매년 지적해 왔던 상황이고 오늘 또다시 변명이 되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또다시 변경이나 연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권태호 위원 공직자들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영전해 오셨지만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 장기적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지방자치법 일괄 개정안이 됐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를 조정해서 아예 당초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집행부가 바뀌면 늦어지고 안 할 수도 있으니, 예산낭비고 빠른 시일 내에 국세, 지방세가 6 대 4 정도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228페이지 우정 경로당 준공식비용 300만원 내역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우정경로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성봉 위원 모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우정동 기존281-30번지 일원하고 281-52번지에 우정경로당과 우정부녀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 부지가 우정동 주택조합에 부지가 편입됨으로 인해 대체로 사업조합 측에서 저희에게 건립을 해주는 그런 건인데요.

이번에 7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거든요.

새해 입주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준공식을 해서 입주된 것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용의 폭을 넓히고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에 준공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79-26번지 일원에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뒤편입니다.

새로 신설이 됐지만 주택가 안쪽에 경로당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준공식 아직 안 했나요?

개원식도 아직 안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아직 이사만 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박경흠 위원장님하고 지역구인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소통, 소통하면서 모르고 예산 올라오니까 집행부는 늘 의회와 소통한다면서 우리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7월에 완공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감정평가비용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감정평가는 저희가 양여나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당연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안건을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재산을 주고받은 양여를 받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양쪽에 가액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공받는 시설과 직·간접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신성봉 위원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얼마에 매각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020년도, 202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가 ㎡당 79만 5,400원이었고 저희가 받는 279-26번지는 ㎡당 99만 7,900원이거든요.

공시지가 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지가로 단가가 높고 20만원 정도 규모면에 있어서도 제공하는 부지 면적이 396㎡거든요.

저희가 받는 것은 438㎡를 받아서 공시지가도 높고 면적도 크고 해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이롭다고 제시를 했는데 감정영향평가를 해서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을 7월에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공유재산 매각 아닙니까?

맞바꿀 제도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양여하고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양여하면 금액을 정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기부받는 것은 얼마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나요?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속기록에 다 남는데 보고가 잘못되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가 잘못됐는데요.

주택조합하고 중구청하고 작년에 협약을 하면서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슨 협약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탁상감정가에 양여·양수에 의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 심의나 의결은 다 필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

신성봉 위원 언제 심의했고 언제 제출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잘못 들으면 맞바꾸기로 했다는 건데.

의원 중에서도 공유재산 심의 위원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은 2021년 7월 2일에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양여,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주택개발에 들어가는 땅 우리가 제공해야 할 땅은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심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자 감정평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심의만 거치면 끝입니까?

절차를 묻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없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다 되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나 그런 자료없이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면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전후사정을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회계과인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보고를 해 주셔야 심의·의결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작다고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주민의 혈세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추계는 어떻게 잡은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평가해주는 업체에 얼마 정도 드는지 구두상 물어보고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준공식 비용을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준공식 지출비용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기자재,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을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10년, 11년 전에 준공식 이런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음향부대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기공식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비용을 예산편성해서 진행이 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라 하드부분에 무대와 음향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19 확산이 울산 중구가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 준공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집행한다면 어디에 절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준공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필요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을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주택조합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건이라서 공사를 절감해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준공식 비용을 예산에 올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준공식 할 수 있을지 없을 지도, 간략하게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공공시설이잖아요?

양여하고 기부채납 받는 것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아무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66억3,700만원보다 9억 3,000만원 증액된 675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규편성과 3∼5세 보육료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등 6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39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전입금 1억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78억 9,000만원보다 10억 4,080만원 증액된 78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및 감액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박향 감사합니다.

먼저 243페이지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회추경 시 1,8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5월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 742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및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비로 7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6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근로자의 날 교사 당직수당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어 6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 변경내시에 따라 구·군 전체 각 3,000만원씩 일괄 감액하고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별 원격수업 실시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해 관내 1,100여명을 대상으로 1인 1식 5,500원 한도 방학 중 중식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해 1억 4,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편성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2021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현원 2명 증원으로 기본 초과근무수당 625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하단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정산이 7월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다양한 가족세대가 어우러진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더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의원
안영호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여성가족과장박 향
환경위생과장김경미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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