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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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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6일(월) 13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13시3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앞서 우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8억 9,000만원, 특별회계 137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8억 2,0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총 36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72억 3,000만원, 특별회계 137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4억 7,000만원보다 34억 9,000만원 증액된 총 60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 증액된 33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와 폭염대책비 1억 4,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8억 6,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폭염대책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4,50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1억 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37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성동 60-1번지 일원도로개설사업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6억 6,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96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에 6억 300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 6,700만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84억 3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134억 2,300만원입니다.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와 버스승강장 설치에 9,7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만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가 확정되어 국·시비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원 감액 편성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7,900만원이 증액된 60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16억 5,0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1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조성 및 시설 및 유지관리 1억 3,3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1억, 숲길 조성관리 8,800만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2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 6,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시비보조금 1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와 폭염대책 사업에 특교금과 시비보조금 1억 4,6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8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사전예방 사업의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예방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손선풍기를 취약계층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도심지 열선효과 완화를 위해 도로변 물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2,100만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학성로, 성남동 일원에 스마트 그늘막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우정동, 장현동, 약사동에 고정형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시설물 안전상태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설물 383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재해응급복구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 보건소, 문화의전당,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비치함 및 마스크 구입비 2,100만원을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 비용 및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소모품 구입을 감염병 대응비용 및 방역 물품 구입 등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장비 기반 강화입니다.

노후인터넷 방송시스템 교체는 4월 20일 준공하였으며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전광판 설치도 4월 20일 준공하였으며 1월 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운영관리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지역회의를 통한 6개소에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시비보조금1억 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 실·과에 흩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직접 해결함으로써 기존 관 주도에서 주민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근거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기본경비는 지난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으로 저희 과 감원 1명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91쪽에 시 교부금이 내려와서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저감시설 설치라든지, 성립전예산이 집행이 다 됐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집행완료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에서 교부금이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확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6월 30일이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완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폭염대책비사업인.

권태호 위원 2,100만원 설치완료가 언제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학성공원 앞에 하고 8월 23일에 됐습니다.

기존 그늘막인데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해서 거기를 스마트로 바꾸고 일부 수요가 있던 부분에 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늦었다, 6월 30일 확정되고 난 후에 구청에 언제 내려온 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여름이라는 폭염에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름이 다 간 8월 말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어느 하나 의원도 반대한 의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과다가 있다고 핑계를 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질의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질의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신속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당초에 계획이 잡혀져있다면 충분히 4월, 5월에 초여름에도 보면 밤낮 기온차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6월 30일에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내려온 것이 아니죠.

설치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예산은 성립전예산이지만 정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82쪽에 보면 재난지원 대응 체계 구축인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함에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충분히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의전당, 몇 군데라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15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예산이, 현재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울산은 처음입니다.

조례에 있는 곳도 저희가 처음인데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구도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못했고 저희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어서.

권태호 위원 방연마스크가 당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긴급한 사안이나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사업비가 끝난 사업들은 예산반납을 할 수 있는, 다음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당초에는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최근에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 시설물 안전점검 내용하고 조치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9,300만원 가까이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3종 시설물 조사한 용역비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점검하고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따로 있고 281페이지 하단에 3종 시설물 지정.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요구를 했고 관내에 총 시설물이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하면 383개소가 됩니다.

분야별, 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많은데 부서별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고 추정결과가 나온 부분은 대부분 양호내지는 주의, 관찰까지는 관련이 없는데 지정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시정, 검토를 위해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실태조사는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하라는 조치도 해야 하고, 지금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이 안내, 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이 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했는지 점검 결과가 어떤지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공동주택 있었고 유형물로 하면 일부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노인휴양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기타 건축물, 의료시설물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문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태화시장뿐만 아니라 학성동도 많이 잠겼고 권태호 위원도 물 속에서 구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수해를 가중시킨 원인을 어떻게 점검하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첫째는 화진 1길∼7길까지 과거에 80년도에 조성할 때 만들어졌던 20년, 30년 빈도의 우수관거, 측구 그게 전혀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시간당 60mm 와 버리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태화시장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보십시오.

제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다 막혀있습니다.

점검을 왜 안 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서면질의도 할 텐데,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수측구도 기존에 설계한 대로 막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로 막아버리니까 침수를 가중시켰다, 점검을 왜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태화시장 침수 부분은 좀 더 심의 있게 시와 협의해서 계속 조사, 분석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배수로에 구멍이라든지 점검을 더 철저히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특보나 사전에 기상청에 대비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날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전에 상인들도 일부협조도 하고 했지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국장님.

배수로에 고무판을 안 치워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막은 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시∼3시 사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밑에 우수박스, 관거에는 일부 여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박경흠 위원장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우수받이에 쓰레기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보십시오.

화진 1길∼7길까지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왜 예산편성을 하거나 구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요청해서 왜 그런 걸 5년 동안 정비를 안 했냐는 거죠.

우수관로를 통해서 태화시장에 있는 내려가야 될 물이 제 기능을 못해서 한꺼번에 침수되는 게 왔다는 거죠.

그런 거를 파악 안 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가보시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조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실제 유곡로 우수박스에 들어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퇴적물은 많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들과는 생각이 다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유곡로에 우수박스가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사진도 찍어두고 CCTV 분석을 해두었는데 이미 태화시장 안에 유곡천 자체가 이미 상류에서부터 만관이 되어서 전 구간에 역류가 되다 보니까 노면으로, 제일 낮은 태화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침투가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차바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피해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표에 있는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침수가 된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상류에도 저희 사진 찍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유곡천 자체가 복개가 돼서 만관의 상태가 돼서 상류에서부터 전부 만관이었습니다.

낮은 부분부터도 보면 1시 7분부터 CCTV 분석한 것에 의하면 만관이 돼서 그런 현상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래서 5년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곡천의 물을 태화시장에 오는 것을 차단해서 고지배수터널을 뚫어가지고 배수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분산시켜서 배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피해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서 배수장을 만드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보실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나 보상문제도 있고.

신성봉 위원 아니, 소송 1차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가 지지는 않았는데요.

신성봉 위원 1차진 것 아닙니까?

2차에서 승소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상인들이 시하고 울주군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제기해서.

신성봉 위원 아뇨, GS마트에 배수펌프를 짓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GS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하지마라고 한 거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5년 동안 공사를 빨리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피해 본 주민에 대해서 보상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재해복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차바 때도 마찬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면 복구지원비가 있고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해서 전체나 반파가 되면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활동, 상업근무는 복구지원이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구호기금을 통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택이 아니고는 복구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몰라서, 논쟁하고 싶은 건 아닌데 5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농, 축, 특산인데 상가만 빠져있다는 겁니다.

법률개정에 대한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5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법 개정 요청을 하신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에 의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 취지상 현재도 그렇고.

신성봉 위원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난법에 상가만 빠졌잖아요.

농지, 주택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법 개정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이번 피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못 해줘서 안타깝다,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상가라 하더라도 복구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와 건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왜 안 바뀝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입법 취지를 유추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개인의 주거형 건물이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일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상점이 보상이 안 되는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도 건의도 하고 시에서 중앙정부에 개정이라든지 검토해달라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제가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국장님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린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십 년 동안 상습침수지역이 계속 여러 가지 학계에 대한 결과물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는 어떤 것이 정말 주민들에 대한 안전총괄과나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 안전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들어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가를 국장님 같은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습침수구역에서 재산피해도 받고 보상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새치 쪽에는 허리까지 들어오고 안방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매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거죠.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5년 전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풍 차바 때도 성금을 해서 보상금도 만들었어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수조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답변해 드릴게 없어요.

그분들을 대변하는 게 저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늘 우리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노력을 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계속 질의합니다.

태화시장에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피해접수된 것을 행안부에 보고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총 182건입니다.

신고자가 접수할 때 금액 적은 것은 19억 5,2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피해신고하라고 어디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행정적으로 13개동에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피해상황과 금액을 접수하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접수하라고 통보가 가고, 공공시설에는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가 갑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시장 주민들은 통보를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은 태화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인들 중에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신 분은 ‘이번 오마이스 태풍 재난피해 신고 관련하여 안내문자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이번 오마이스 태풍으로 입은 피해접수는 나중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만 접수를 하십시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렇게 문자가 오고 내가 피해를 봤지만 대출할 여유가 안 되고 하니까 접수를 못한 분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자를 받고 차이가 생기는데 182건 19억 5,200만원 이렇게 접수를 하면 지금 재난법에도 50억 이상 되야만 지원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파악조차도 엉터리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냐고요, 제 얘기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날 계셨지 않습니까?

3시인가 시장 오시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장하고 상인들한테 욕 들을 때, 시장님은 그럴 때 태화시장은 피해가 전혀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오셨던데 허위보고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치우는 걸 보여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 복지센터 통해서 접수하라고 했다는데 상인들은 대출받은 사람만 신고하라고 이런 문자가 와요, 고객지원센터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6시에 쓰레기 치우고 있는데 그분 말씀은 본인이 시 기획실장한테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고함치고 욕하고 청장이 새벽에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욕을 하고 주장을 하셨던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때는 태풍온다고 하면 나와서 난리더만 그날은 왜 아무것도 안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피해금액 다시 조사하십시오.

이런 문자 받고 나는 대출 안 해서 신고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19억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35억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금액 다시 접수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침수되고 나면 태화시장은 미안하지만 가게 같은 데는 물하고 씻어내면 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앗간 같은 데는 전기모터가 잠겨버리면 다 갈아야 돼요, 식육점 같은 데도 다 갈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원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풍수해보험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야 될게 시설물? 장비? 이것은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나 풍수해 보험이나 중앙에서 지원되어 나오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시를 통해서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말에 예산 삭감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상인들 만나보니까 이분들도 부담이 한 달에 2∼3만도 부담이 되는지 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장상인회 대표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담당자 1명 지정해놓고 상인회 가서 삽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신성봉 위원 가서 살면 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수해 보험에 장비 같은 부분을 세분화시켜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비나 장비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는 시설물하고 장비도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현상인데 죄송하지만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험을 잘 보시라고요.

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험을 들 때 보험 자체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할 용의가 있고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민원인에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약관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성봉 위원 민원인한테 잘 설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데 자꾸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피해보상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약관개정에 대한 요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인 제가 설득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보험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가입자가 하는 건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지원은 차바 이후 계속적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개인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70%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30% 자부담을 한 달에 얼마 안 되지만 1년에 모으면 제법 부담이 되니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상가대책회의에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시에서도 건의 수용을 해서 70% 지원을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을 시비로 해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최대 92%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하겠지만 구민들을 만나실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시라고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었으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약관은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민원인 보내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에게 설명 잘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인 보내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산 근린공원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에 텃밭을 가꾸고 하다가 풍수시에 유실이 돼서 토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사유지의 점유자 책임입니까?

구의 책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개인 관리소홀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토지의 주인도 책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구 책임이지만 사유시설이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인근주택이나 농경지에 유실피해가 왔다면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지주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일숙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1억 8,0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 증액된 37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1-02 공유재산사용료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임대료 인하에 따라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12-09 기타사용료인 자전거대여소 자전거대여료 수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에 따라 9,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5,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9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LED 전기등 교체 및 계약전력 변경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동 60-1번지 도로개설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지난 4월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로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약사천, 남외교, 해오름교경관조명이 준공되어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하반기 전기요금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복산2동 단장1길∼3길 전면재포장, 우정초등학교 일원 보행로 설치, 태화동 신기9길 1-21 도로포장, 태화강전망대 정비 등 4개 사업에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입니다.

2021년도 자전거 보험 계약 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700만원을 약사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공사에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태화동 하수도 측구 개·보수 사업으로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비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부서 정원 변경으로 인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화동 하수도 측구 개·보수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태화시장 안에 경성아파트 뒤쪽에 보도 73m 구간입니다.

거기 콘크리트 측구가 있어서 주민참여형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정동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보수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장님도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진1길과 7길 사이에 과거에 택지조성해서 집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졌던, 도로개설했던 우수측거가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서면질의도 할 텐데, 혹시 왜 안되는지요?

○건설과장 박일숙 작년에도 문희성 위원님도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병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래된 측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시급한 데가 태화시장 침수 가중시키는데 어느 정도 %를 차지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노면수가 엄청난데 우수측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야 그물들이 갈 건데 다 막혀있으니까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태화시장에 들어와서 침수를 가중시켰다고 보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것은 도시과에 한번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과에 문의를 해 볼게요.

본 위원 기억에 시에서 아마 태화시장인근에 우수측구하고 제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빗물이 우수가 도로로 내려와서 한꺼번에 몰렸었거든요.

침수 가중시키는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기능이 필요 없으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기억에 시에서 40몇 억인가 편성해서 그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몇 분이 반대를 해서 반납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서면질의할 건데 정확하게 답변주십시오.

제가 도시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 구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태풍 때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새치 쪽에도 사실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속기록에 남길 수도 없고 다가오는 행감이나 내년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과장님께서 현장을 갔을 때 많지도 않은 태풍 차바 시간당 강우량이 시간당 104mm였는데 이번 강우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시간당 60∼70mm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 골목 쪽에는 집 안쪽까지 다 물이 찼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매년 단 한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영전해오시면 그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그러한 모습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입니다.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모든 데이터, 근거자료, 용역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용역을 다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 이번 폭우 때도 그렇고 도로 침수되는 구역이 태화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도 건의를 해봤었는데 여의치가 못했고 상습침수구역 단계 설정을 하면서 새치 지역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나와 있던 보고서 사항에 있는 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자료를 저희들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치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새로운 인사이동이 생길 것이고 또다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거나 연장되어서 그 뒤에도 약간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날 또한 오수관로가 분수처럼 역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침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수관로가 역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말 빨리 잡아야 됩니다.

현장에 처음부터 물이 역류되는 부분들을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감 때 사용을 하겠죠.

예산심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원되는 부분들도 태화시장 피해가 사실 크지만, 새치쪽은 단 한 사람의 지원도 없어요.

주민들이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허리까지 물이 들어온 집은 안방 안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청소 한번 도배 한번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그런지

밤새면서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태화시장에 구청장이 가있으니까 그쪽에 전부 다 가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새치 쪽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춘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4억 2,936만 6,000원보다 2,660만원 감액된 84억 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울산큰애기상점가 미입점, 코로나19 기 지원 등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료 2,6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30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138억 2,239만 8,000원보다 3억 9,943만 4,000원이 감액된 134억 2,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성안 가대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 공사는 이예로와 달빛로의 교통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 650m를 현행 5m에서 15m로 합포장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변경 등에 따른 절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반구 1동 마을 일원에 신규도시재생뉴딜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사업발굴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 이내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불필요한 중복방지를 위해 관련예산 1억 7,95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6쪽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비와 공모사업의 국·시비 사업을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사무관리비 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먼저 301쪽에 세입파트입니다.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가 2,66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원인이 아까 미입점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류춘기 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특별히 들어와서 수익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권태호 위원 입점하신 분들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소수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전임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괄성있게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로 가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이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네.

권태호 위원 미입점된다고 방치하면 도시흉물밖에 안 됩니다.

관공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던 건물들이 도시를 어둡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류춘기 네,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하고 보는데 예산반납하는 사례가 많네요.

반납은 나쁘지 않습니다.

긴급한 곳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2억 2,000만원 정도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류춘기 공사를 하다보면 기존 설계할 때는 도로상에 포장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 밑에 있는 구조물하고 깨는 걸로 설계된 부분이 있는데 성토가 그 부분이 안 깨내고 존치해도 도로시설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존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를 당초에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잘못 잡은 것은 아니고 그때는 전부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검토를 해 보니까 존치를 하고 성토를 해서 해도 안전하다고 해서.

권태호 위원 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왜 그런 것들을 검토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과장님께서 영전해 오셔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에 행사운영비 있죠?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류춘기 이것은 앞에.

권태호 위원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그렇지는 않고요.

권태호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류춘기 통으로 작성되있던 부분이 국·시·구 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죠?

○도시과장 류춘기 지구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밀집되어 있거나.

○도시과장 류춘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보면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많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공시설이 노후해요.

재난 관련된 시설로 주로 보면 우수측구라든지 그런 게 보면 몇 십 년 전에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지정이 돼서 노후 공공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류춘기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또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라서요.

신성봉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류춘기 중복투자라서 다시 기존측구라든지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중복투자라서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지정이 되고 난 후 개별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안 되는 걸 여쭤보시는 거죠?

신성봉 위원 아뇨, 우정동 전체.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 건설업자나 시행사나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지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형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고 주거환경지구이라는 것은 주거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라서.

신성봉 위원 상시로 새로 지을 수는 없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 철거하고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주변의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를 재개발 형태로 가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재개발예정지구라든지 그런 형태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진 1길에서 7길 사이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지구로 지정이 되면 집을 주민들이 사고팔고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서명해서 반대해서 반납되다시피 됐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수측구하고 전혀 정비를 못 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몇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동해버리면 어려움이 있겠다싶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령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후에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재개발형태의 주택을 못 짓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러 사람들이 시나 구에서 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해서 왜곡된 정보를 주장하다보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성봉 위원 네,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별도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뒤에 주택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3종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같은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60에 200입니다.

신성봉 위원 200 같으면 통상적으로 층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성봉 위원 대략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건폐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바닥면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성봉 위원 공식적으로 추경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지정되어 버리면 재개발돼서 길 못 찾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시나 구에서 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게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20%로 한다 치면 10층까지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60%를 한다고 하면 3층이나 4층인 거죠.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형철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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