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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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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7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보건소 보건과장에서 교통과로 발령받은 김형철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저를 중책을 맡겨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9,458만 8,000원 대비 1억 2,900만원 증액된 10억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시비보조금 6,2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6,581만 7,000원 대비 1억 3,885만 6,000원 증액된 총 12억 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9,849만원 증액된 2억 9,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버스 승강장과 온열의자 전기요금으로 1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편의시설 업무관련 관외여비는 코로나19 예방대책 추진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반구 1동과 우정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비 6,700만원과 태화동 버스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과 316페이지 상단 자체사업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당초 보조사업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6만 6,000원은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35억 6,336만 3,000원 대비 1억 6,660만원이 증액된 137억 2,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 6,660만원 확정 내시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6,336만 3,000원 대비 1억 6,660만원이 증액된 137억 2,99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버스승강장이 109개가 관내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버스승강장은 211개소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211개소, 그러면 9월에 승강장에 노후의자에 대해서 도색작업을 하실 거죠?

○교통과장 김형철 상반기에 200개소 정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9월에 109개 대상으로 월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하반기에 의자 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버스정류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색작업이잖아요.

○교통과장 김형철 예, 노후의자 도색작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보통 보면 전신주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담벼락에 있는 정류장도 있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둘기 배설물이 버스승강장에 많이 떨어지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구 관내 전체에 버스승강장 점검을 하시고 가을에 접어들면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는 보호해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물질이라든지 부착물을 정비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몇 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1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민원제기를 안 하죠.

과태료 대상차량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나중에 폭주하면 결국은 주차장 확보까지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는 지주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노면 주차장 있잖아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철 태화강 국가정원은 태화루에서 명정촌까지, 명정촌에서 신삼호교까지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화루에서 명정촌까지는 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명정촌에서 신삼호교까지는 구 공영주차장으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운영 면에서 적자가 누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명정촌에서 신삼호교까지는 구 공영주차장으로 무인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1구간은 무료로 2구간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국가정원 구간에 대해서 적자가 누적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관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손실된 부분만큼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곧 입법예고가 되는데 시행은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적자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전이 되지 않겠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 때 시범적으로 한동안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유료를 할 때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예상 안 했는지, 현재 과장님이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현재 적자가 있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적자폭이 줄어들 때까지 유료로 다시 바꾼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난치냐고 할 겁니다, 장난.

공식회의에서 쓸 표현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주민들의 정서는 이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하십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구간 무료를 하다보니까 제가 매일 나가서 봤어요.

어떤 차량은 하루종일 대놓습니다.

인근에 집이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화강 국가정원 찾은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유료주차를 해야 적자형태를 어떤 형태로 메꾸고 그나마 차를 편하게 대놓고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대고 그러는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차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하고 감정싸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축구장쪽 공사했잖아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신성봉 위원 근데 왜 운영을 안 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형철 지금 그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형철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신성봉 위원 축구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곳 말고.

주민들이 왜 운영 안 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교통과장 김형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만든 건데 아직까지는 운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시에서 직영으로 만들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예로, 이명주 계장님이 잘 아실 텐데 주차장 만들잖아요?

국가정원 몇 길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5산 10길입니다.

신성봉 위원 맞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인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고를 만들고 이예로가 개통되고 나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완성이 되고 나면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는 종건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폭 그다음에 나무 수경 종류 이런 것은 우리 구 의견이 저는 100%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공사하고 인도하면 끝입니다.

수경을 잘못해서 낙엽이 떨어지면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들, 차가 과속을 했을 때 줄여달라는 모든 것은 우리 구 거잖아요.

공사는 시 종건에서 하지만 우리 구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구가 오만 민원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전해 오셔서 상임위 처음 출석하신 거죠.

김형철 과장님께서는 중구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직원들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 격려를 하고 중구 전반적인 교통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련된 얘기보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 노면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중구 소재되어 있는,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주시고 교통문화 홍보나 예방 차원은 교통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가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3조의3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신성봉 위원 최근에 개인이동형장치 때문에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박경흠 위원장님이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보는데 전동킥보드 우리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교통과장 김형철 중구 관내에 설치된 공유형 킥보드는 약 350대 정도가 3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알파카에서 3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라이너스에서 120대, 스윙대에서 200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인업체죠?

○교통과장 김형철 개인자유업종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재는 없고 조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자유업종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는 시에서 하죠?

그것도 자유업종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전동과 관련된 것은 자유업종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로부터 시나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특히 전동킥보드는 보면 길에 도로에 엎어져있고 한 장소를 정해서 안하느냐,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주민이 많은데 주민들은 다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지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유업종이지만 앞으로 이게 정확한 규제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안전사고, 며칠 전에도 제 지인 같은 경우 주차장에 서 있는데 그냥 킥보드가 와서 충돌이 돼서 8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자유업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안전도구라든지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업체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유업종이지만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 12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은 5월 13일부터 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운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무면허일 때, 그다음에 어린이가 운전했을 때 약물이나 과로로 인한 사고일 때 전부 다 운전자에게 제재를 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업체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전자 면허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는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자동차 운전하고 킥보드하는 것은 천지차이인데,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니, 킥보드 운전하는 것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게 천지차이인데 자동차와 원동기가 포함이 다 되면 웬만한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킥보드가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형철 네.

신성봉 위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통장이라든지 통해서 자유업종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없는 법적인 거라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싶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용필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반기에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1,000만원을 반납하고 한글도시를 알릴 수 있는 한글도시중구 글자간판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같은 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추가 요청으로 미선정 단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한글도시 중구 간판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중구가 한글도시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함월드림게이트 옆에 울산 경찰청 올라가는 전통 담장 설치되어 있는 곳 옆에 한글도시 중구라고 해서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이미지는 북부순환도로, 야간에 삼호교에서 중구쪽으로 오는 좌측에 보면 혁신도시 중구 그런 이미지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에 기정액이 3,3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217만 2,000원을 쓰고 결국 1,082만 8,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집행 비율이 32.81%가 나와요.

근데 1,082만 8,000원을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한글도시 중구 간판설치 LED 조명에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라는 책이 교수님 세 분이 공저를 하셨는데 목적외사용 편에 보면 다섯째, 여섯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 미집행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는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용필 함월드림게이트 당초예산에 3,300만원 편성했는데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약간 과다편성일 수 있지만 중구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1,100만원이 남았고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굳이 반납을 하고 신규편성을 안 하더라도 같은 과목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규칙에 맞춰한다고 반납하고 신규편성을 올린 사례입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이게 물론 건축과에는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도시과에 도시재생한다고 병영에 집행된 부분을 현장을 한번 갔어요.

바닥에 기역, 니은, 디귿 울퉁불퉁하게 이 작업을 해놓고 차를 몰고 가신 분들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한글이 목숨’이라고 최현배 선생님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의회 새로운 기념품에도 보면 ‘한글이 목숨’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사실 우리 구에 제일 신시가지처럼 붐비는 그곳에 LED등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시급합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간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시급하게 추가하고 또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만드는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 얼마 전에 한글도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요소에 저희가 기존에 병영성 올라가는데 동영상 부분도 있고, 눈에 튀게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아무래도 중구가 한글도시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한글도시를 선포를 했다는 말이에요.

함월드림게이트 거기에 우리말이 있나요?

그다음에 그 뒤의 과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도 키즈 레포츠 체험존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거랑 중구에 뭘 하냐하면 르네상스 프로젝트, 학성새벽시장 가니까 양무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LED등으로 함월드림게이트 옆에 한글도시 중구, 그래놓고 ‘한글이 목숨이다’ 이런 부분이 난센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제대로 뭘 고쳐나가면서 하면 되는데 당장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놓고 한글도시도 선포해버리고, 무슨 도시가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21만명 이것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구 이름을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성곽도시, 문화관광도시, 한글도시, 르네상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덜컥 이렇게 LED등을 설치를 해 놓고 나머지 보면 한글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도 한글도시 선포이후에 공문서나 이런 부분에서 한글순화해서 외래어를 쓰지 않고 한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적한 대로 예산의 목적외사용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글도시라는 LED 설치라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에도 우리말 쓰는 것, 의회도 힘을 보태서 여러 가지 순화를 한 다음에 LED등을 설치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김용필 지금도 100%는 안 되겠지만 한글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글도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외래어와 한글의 악순환의 연속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빨리 직·간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중구가 한글도시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산은 절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집행 미집행된 잔액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 산출근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해봐야될 것이고, 그것을 반납을 했다면 추경에 반납하는 건 바람직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한 가지 더, 또 말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사업이 긴급을 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글도시 담당과가 어딥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간판해서 건축과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이 사업부서와 연관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도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전문도시입니까?

많은 논란 끝에 조직개편 할 때, 도시 만들겠다고 계까지 설치해 놓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미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논의는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러운 게 혁신도시, 정원도시, 성곽도시, 문화관광, 한글도시 했다가 종합적으로 의논을 좀 안 합니까?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를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갈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도대체가 혼란스러워서요.

각 부서별로 알아서 이름을 정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7,900만원이 증액된 60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과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8,4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4,500만원을 시비보조금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공원등 차단기, 램프,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다운동 아름다운 동행길 조성사업에 8,400만원, 약사동 약사제당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는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재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GB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약사천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방지 206-01 재료비는 숲길에 조성된 보행매트 등 보수를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숲길조성관리 401-01 시설비는 먼지떨이기 교체를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고 함월산 등산로 일원에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럽고 기 설치된 보행매트 훼손이 심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노면 보호를 위하여 보행매트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휴양림 별뜨락 운영에 따라 전자지불 대행 수수료, 침구세탁비 등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양림 별뜨락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냉장고 등 비품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401-01 시설비는 입화산일원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2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구비 6억 5,000만원, 23억원이 증액된 총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도 우리 구 공원, 녹지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캠핑장 사전예약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사전예약제입니다.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자동으로 추첨해서 그다음 달 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전예약되면 결제는 미리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확정이 되고 나서 3일간의 결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결제를 하면 이용을 할 수 있고 안 하면 자동취소가 돼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단말기 구입기가 있어서 사용이 확정되고 나서 결재를 하러오는지, 현장에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등산로 훼손된다라든지 보행매트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건강을 챙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결제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된 것은 3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것을 오늘 취소로 하면 현장에 가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 가져온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량제봉투도 카드결제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어서 참살이숲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성봉 위원 종량제봉투는 아무튼 본인들이 사용한 것은 가져가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두고 가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재활용품은 수거하는 데가 있어서 음식물도 넣고 쓰레기도 넣고 해서 함에다 넣어두고 갑니다.

자기들이 치우는 것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고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단말기가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장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기존 관내 야영장과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것이며, 지역민에 대한 산림복지 및 휴양기회를 제공하고 울산광역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을 겸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용어의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휴양림과 캠핑장에 대한 적용범위 및 명칭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운영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이행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시설사용료와 감면에 적용하는 사용료 면제 및 100분의 50 경감, 100분의 30 경감, 100분의 20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예약 및 예약금의 반환, 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및 12조는 사용자 수칙 및 사용제한, 퇴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및 14조는 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수입금의 납입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및 16조는 수익금의 납입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차상위 계층, 임산부,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시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및 야영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본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캠핑장 관련해서 감면 혜택을 준 적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지금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는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황방산 휴양림이나 그런 데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 감면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거법규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감면규정을 보시면 유공자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형태는 시에서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해 내려오고 있고 전국에 비슷한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구 30% 타 구는 20%, 다른 시는 같은 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법적인 근거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해도 문제가 없었고 조례에 구체화시키겠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각각 개별법에 있어서 조례로 안 정한 것이고 지금은 정해져있어서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알아보기 쉽게 명시를 풀어서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기존의 감면규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시행령,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행령 각각 개별법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령에 정해져있는데 주변에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면서 나열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가능은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없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캠핑장이나 휴양림이나 조성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늦게 지정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조례에 보면 30% 감면을 구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해놓은 것이지 사실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2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0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교통과장김형철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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