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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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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과

나. 주민소통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과

나. 주민소통과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6억 9,058만 9,000원보다 20억 5,517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4,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17억 7,995만 1,000원보다 14억 2,848만 9,000원 증액된 831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153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총 예산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공모사업 성립 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원 증액된 3,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50만 9,000원이 감액된 415억 9,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회의 취소 등으로 자료 발간이 감소하여 1,300만원 감액, 단장마루 유지관리 및 직원 환경개선을 위해 875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53만원이 감액된 6억 4,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집합교육 취소 및 재택교육 증가로 기정액 대비 5,930만원이 감액된 21억 3,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부분 스마트전자구정 구현입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원 증액된 9억 4,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17만 5,000원 증액 편성, 158페이지는 기본경비는 4,0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 총 예산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40만원 증액된 4억 1,396만원입니다.

169페이지 주민소통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928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7,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40만원이 증액된 8억 3,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397만 2,000원이 증액된 3,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부분 동 기본경비입니다. 동 직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총 예산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자 등 이자수입과 금요문화마당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등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8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5,17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7만원이 증액된 56억 6,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한글도시계가 생기고 한글전문인력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급량비, 관외여비, 관내여비 등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4억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28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6,6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2021 대한민국 정원사업 박람회 참가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된 4억 5,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함월루 방부제 도포 및 목재 수지처리 공사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된 2억 1,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동학관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4억 4,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중구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무인경비용역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230만원 증액된 1억 4,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448만 4,000원 증액 편성,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보존지출입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각종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편성으로 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 세입 총 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도서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495만 2,000원 증액된 108억 9,176만 1,000원입니다.

191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199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전액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570만원이 감액된 23억 4,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지역정보센터의 사무관리비 등 감액과 국·시비 공모선정에 따른 성립전 편성, 성인발달장애인 기초문예 교재시작비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57만 7,000원이 감액, 6억 3,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국·시비 대응 투자비로 중부도서관 건립과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위한 성럽전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 증액,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5,777만원이 감액된 12억 6,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실외체육관 기본계획 등 용역비 신규편성, 마을교부세 사업 성립전 편성, 중구야구장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증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물놀이장 및 중구수영장의 공공운영비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등 기정액 대비 7억 6,591만 2,000원이 감액 54억 3,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201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5만원이 감액된 17억 4,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09만 1,000원 감액된 1억 4,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1,0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행정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 증액된 3,210만 7,000원입니다. 항목으로는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16억 8,586만 5,000원 대비 9,150만 9,000원 감액된 415억 9,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53만원 감액된 6억 4,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록관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회의 취소 등으로 자료발간이 감소하여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당직실 등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 근무 일수 증가로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관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장마루 유지관리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775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953만원 감액된 21억 3,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공무원 육성의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울산대학교 등 관내 교육기관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등 관외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취소 및 재택교육 증가에 따라 5,9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스마트전자구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원 증액된 9억 4,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309-01 공사·공단 경산전출금은 행안부 주관 2021년 비대면 민원서비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기정액 대비 17만 5,000원 증액된 1억 3,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조정 및 관내여비 미집행분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62만 4,000원 감액된 8,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 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한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무상교육 대상을 제외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중 장학금 신청 횟수는 통장의 자녀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중 장학금액은 현행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없이 학기별 50만원, 연 10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2020-247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0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공납금은 전액을 지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공납금은 내지 않고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액 지급할 때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한 분기 41만원 정도, 연간 164만원.

이명녀 위원 연간 164만원.

그러면 1년만 지급한 건가요, 3년 내내 지급한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3년 내 횟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지급했잖아요. 164만원해서 3년 동안 지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이 넘어가는 장학금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상교육이 돼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지만 지금 보면 대학교 장학금을 1년 해서 학기별로 두 학기잖아요. 1, 2학기인데 50만원씩 하면 연간 100만원이 되거든요. 이걸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4년 내 지급한다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이건 1년.

이명녀 위원 1년만. 그렇다면 우리 통장님들이 체감하는 장학금 지급 자체가, 그전에는 500만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보냈다면 3학년까지 하니까 500만원 정도 지급 받았다면, 지금은 물론 무상교육이지만 대학교를 보냈을 경우 100만원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아울러 뒷면 9조4항에 보면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건데 지급을 못 받는다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원 받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장학금이 직장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우선 뒷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어떤 지자체에서 대학교까지 지원되고 있고 어떤 데는 고등학교만 되어 있고 이런 형평성 부분 때문에 많은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중·고등학교에 제안한 게 147개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왔고 대학교까지 확대한 지방자치단체도 73개 정도 되어 왔습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국민권익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해서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단지 통상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거를 대학생까지 확대는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을 때 왜 연간 100만원을 잡았냐면 자치구에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인천하고 대전하고 울산 동구가 먼저 조례 개정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을 학기별 100만원 하는 곳,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 학기별 100만원 합니다. 어떤 데는 연간 150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재정적인 여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통장이 임용 당시에 학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학년 당 17명 정도 자녀가 대학생으로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평균 17명이라고 보고 금액을 늘렸을 때 횟수 제안도 풀면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금액을 적용하면서 추후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정여건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 인근 동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더 올려서 하면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우리가 동구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울산시 간 구·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9조1항4호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원 받는 경우’ 이거는 권익위원회 권고안 제3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자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급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권고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항 같은 경우를 적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현재 17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선이 조금 모호한 경우도 있다 보니 사실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잘못 알고 계신 통장님들 같은 경우 대학교 학자금을 학기 단위해서 50만원씩 1년은 받을 수 있다, 1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공지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말씀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학교밖에 조회가 안 될 겁니다. 뒤에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해당 학교에 반드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거든요. 다른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그건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신청할 때 허위가 되면 환수도 같이 할 수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을 학기당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잡았다지만 그것보다 초과한 예산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인원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에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사실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잖아요. 젊은 통장님들 영입을 위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저희들도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따라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통장님들이 해당 동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13개 동 통장님들 모두가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가 조금 더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억 1,396만원으로 기정액 2억 4,956만원보다 1억 6,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이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산1동 복숭아나무 식재사업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구2동 노후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 등 3개동 11개 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22억 7,0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144만 7,000원보다 1억 6,9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동 주민자치사업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206-01 재료비에 복산1동 복숭아나무 식재 사업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에 반구2동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비로 2,000만원, 성안동에 성안옛길을 정비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성안옛길쉼터 정비 등 6건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입니다. 병영2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동시장 내 환경개선을 위해 병영로 정원길 기반시설 조성 등 4건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납부를 위해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2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동 직원의 증원이 4명 증가되어 201-01 기본사무관리비 50만 4,000원과 203-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 5,000원하여 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7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공익신고자 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돼죠?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산정은 환수금액의 30%.

안영호 위원 건수가 다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앞으로도 더 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행정지원과장김미정
주민소통과장조삼근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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