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1.10.1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10월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권태호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10월 1일자로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1건입니다.

이명녀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8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화동 상습 침수지역 우수측구 관련 서면질문서는 9월 27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10월 7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27일 2021 중구전통공예한마당, 9월 28일 상일상회 개관식, 9월 29일 중구야구장 건립 공사 기공식, 10월 2일 제1회 중구 혁신교육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1시09분)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구청사 내의 개방형 업무공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구청사 내의 사무공간은 개방형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방형 사무실은 1960년대 초에 독일의 ‘퀵보너’라는 경영자문회사가 각 부서 간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벽을 없애서 부서간의 교환, 접촉을 원활히 하면 작업 능률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팀별, 부서별 공동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상하조직에 따른 면적의 격차를 없애줌으로써 보다 평등한 공간 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구획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이런 개방형 사무실 배치를 채용할 경우, 첫 째, 방역에 취약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칸막이나 벽면이 없는 대공간 사무실은 방역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염려가 많습니다. 단 1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본청 500여명의 공무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구청 업무가 마비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직원 신변 보호에도 취약합니다. 얼마 전 복지지원과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사무실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및 업무정보에 취약합니다. 사무실 출입 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업무 중인 직원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 등이 노출되거나 업무상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낮아 업무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른 과의 민원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통과공간이 되어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섯째, 업무 연관성이 없는 개방형 배치가 오히려 원활한 업무 효율과 커뮤니케이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공간 없이 공간을 절약하여, 즉 본래의 개방형 사무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부서간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있지만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가 대공간에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부서별 업무 독립성이 커서 수평적 개방은 비효율을 넘어 업무능률을 악화시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내용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안전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칸막이 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즉, 민원부서나 계획 관계 부서, 상담 등이 필요한 부서는 시각적 개방형으로 하되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부서는 폐쇄형으로 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에 벽을 허물어내고 개방형으로 만든 구청 내부 전체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시선과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나 키 큰 가구를 설치하여 보호·격리된 영역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2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보다 나은 대 구민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구민들 역시 편안하고 안전하게 구청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이 제안이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검토되어 건강한 중구청,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권태호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노세영 의원, 이명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시1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