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중 긴급히 돌아갔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건축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중구는 구도심으로 낙후된 건물로 인해 도시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장 환경의 위험한 재해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환경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게 울산에서는 최초로 제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울산은 최초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본에 가봤을 때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었는데, 공사현장에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들 거기서 건설현장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건설부지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도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천막으로 굉장히 단정하고 청결하게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도 경관상에 있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도시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도시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밖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도로에 나와 있거나 간혹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규모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펜스를 치지만,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소규모는 대부분 다 보면 영소한 업체이기 때문에 근린부지가 협소하고 철근이라든지 건축자재를 도로노면에다가, 원래 원칙은 건설과에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의 공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불법으로 많이 점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도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단속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충분히 건설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용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중지)
이명녀 의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아니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해서 한 시간이지만 과장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 선출직 위원들이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인해서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명절 때 고생많으셨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권태호 위원 선출직 의원들이 명절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라든지 현수막이 있는데,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총 우리가 74개소가 게시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77개소가 있고 저단형이 26개 나머지는 일반형입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옥외광고협회, 중구지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게시대에 박태완구청장께서 명절인사를 다 게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날짜가 약 15일간 게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그 일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부분은 제가 파악을….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4∼15일 정도 게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 서명에 보면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그 날짜에는 박태완 구청장께서 게시대에 명절인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제가 5월인가 6월쯤에 신청을 해서 예약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없고 행자위에서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옥외광고협의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출인데 현수막 게시하게 되면 구청행정에서 행자위쪽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아마….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혹시 사후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어떤, 개인적인 명절인사를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도 게시대마다 전 지역에 다 달았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여러 의정활동하면서 단체장께서 그런 식으로 게시대에 하면서 부속실에서는 또 다른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위원장이 명절인사나 지역현안 보고를 하는 것 가지고 현수막을 다 철거를 지시했다, 부속실이 지시한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그 관계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정협의라든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공무원을 질타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부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문제,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게시대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몇 달을 굉장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게시대를 좀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왔는데 이게 어느 특정, 구청장께서 혼자서 게시대에, 횡단보도 건너편 그것도 두 군데에 다 해놨어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부속실에서 명절 전에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담당인 건축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명절 전에 출근은 해야 하고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시대 이용이 맞다고 하면 예산집행 비용은 본인의 사비로 쓰는 게 아닌 예산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에 할 얘기는 아니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국장님께도 이러한 얘기로, 행감 때 옥외광고협의회 관련된 분들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야 할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련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풍성한 추석 보내십시오’ 해서 울산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 것하고, 구청장 자기 이름을 걸고 지정게시대를 자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이고 했다면 이것은 형법 356조의 업무상배임죄예요.
일반배임죄보다 가중처벌이 된다고요.
논란이 되면 추후에 자기 사비를 낼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분명히 게시대를 이용할 때는 비용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구민의 세금으로 했다?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던 사실만을 두고 권태호 위원님이 조사를 하고 저는 방금 알았지만 수많은 현수막을 거는데 자기의 비용으로 안 했다면 업무상배임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중구청장님 단체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한 것인지는 청장님 개인자격으로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투입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게시대에 한다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라서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설치된 장소가 아닌데 설치가 된 불법현수막은 꼭 추석명절이 아니라도 늘상 철거에 따른 시기의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추석이라서 철거를 하라고 하기보다도 계속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경관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출직들의 문제다, 내년의 선거가 있으니까 불법현수막도 문제고 공직자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사업비로 집행됐다고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설마 이 돈이 지불이 안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내용에는 게시대에 이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참 명시가 안 되어 있을까, 명절지나고 받은 자료인데, 나와야 할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서류를 봤어요.
절차는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할지라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할 때는 본인이 다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법적 문제를 있고 없고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러한 명절 현수막인사를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맞겠죠.
그러나 사업비를 부서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위에 국장님이나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전 그래서 조직개편을 많이 해서 아직도 부서이름이 혼동돼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문제라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중구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8월 20일 도시재생활성화 고시한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나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S/W 프로그램 사업의 중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세부사업 중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의 주차장 추가 조성,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사업’ 사업규모 축소, ‘안전한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 대상지 조정, ‘그린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 확대,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보행환경 정비 시행방법 변경 및 가로경관 정비 삭제,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 대상지 위치 변경 등 세부사업간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 1∼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6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한 후 9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3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7년 8월 23일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23년 9월 목표로 2,625세대의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은 정비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울산교회 관련 종교시설 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종교시설 용지로 통합 사용하여 토지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시 나오는 의견을 포함하여 입안할 예정이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고시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823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 정홍용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계장 정홍용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은 군계일학 학성이라는 명칭으로 울산 학성동 가구거리 일원에 14만 5,000㎡에 2018∼2021년까지인 사업을 2018∼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사업비는 자체지방비 12억과 민간부담금 1,700만원을 반영한 12억 7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700만원을 반영한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8월 20일 활성화계획 고시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1년 3월 동백시니어센터를 준공 및 운영하여 2021년 9월 현재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등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활성화 사업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9월 3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성동 커뮤니티 키움센터 추진일정과 명칭변경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학성동 커뮤니티 키움센터는 금년 10월 27일 준공예정이며 추가 주차장 부지를 위해 10월 추가 부지 매입 후 2022년 6월 조성예정입니다.
사업명칭 및 건물 명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보행환경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로등 보행환경 관련 경찰서 협의결과 차로폭 축소에 따른 무단횡단 방지대책 수립 요구가 있어서 노상 주차장 운영에 따른 교통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학성 가구거리 내 교통정체 발생으로 차로 폭이 조정됨에 따라 녹지대 조성계획이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구거리 공사 관련 영업피해 최소 방안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후 사업시공자 선정될 경우 주민과 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 구상도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기존 구상도와 오른쪽 편에 있는 변경구상도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학성동 커뮤니티 키움센터 주차장 부지가 추가 매입되는 부분이 있으며, 두 번째로 안전한 학교가는 길 보행사업에서 옥성초등학교 왼쪽 편에 있는 대상지를 사업구역 내 북쪽편으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학성나무학교 부지가 동백 학남경로당 위치로 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은 총괄 사업비 관련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2억 6,700만원으로 변경되었지만 마중물 사업비는 변경없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 증가, 지자체 사업비 편성, 주차장 추가 조성, 일단은 사업기간 연장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동백시니어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부지 공제에 따른 건물 연면적이 감소된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밖에 있는 구역을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증가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사업물량 증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비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입니다.
가로경관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부담 상승으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삭제되고 보행환경 정비사업만 시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 및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가구거리 내 활력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학성 나무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당초 저희가 선정했던 대상 사업지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안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프로그램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기간 연장과 운영비를 커뮤니티 키움센터, 동백시니어센터 운영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변경사항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근린주거 사업의 학성동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53-1번지 외 두 필지 1,684㎡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153-19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지면적이 174.9hb 증가된 1,859.3㎡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1,410㎡에서 연면적 1,55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에서 54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1억원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도시재생기반 구축사업과 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사안입니다.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원에서 1억원 감소된 14억원으로 시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건축부지 도로공제에 따른 건축물 면적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에 첨가한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성 초등학교 서쪽 편에 사업구역 밖의 구간을 삭제하고 옥성 초등학교 뒤쪽편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고 사업물량이 660m에서 840m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과다열 주택 12호를 대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규모는 26호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비 규모가 당초 4억원에서 2억 6,400만원으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민간부담금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5억원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가구거리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정비사업은 자부담으로 인하여 금액 삭제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추진계획은 기존 4차로의 폭을 3m로 축소하여 네 개 차로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및 2021년 교통영향조사 결과 1개 차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거리 삼거리와 학성공원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하고 가구거리 내에는 두 개 차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학성가구거리 내 숍인숍 사업을 위한 10개소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부담 부담으로 인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성가구거리 내 활력센터를 조성하여 가구거리를 찾는 고객 분들의 적격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입니다.
학성동 152-15번지 외 두 필지 1,044㎡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학성동 131-2번지 외 여섯 필지로 총 부지 면적 1,540㎡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3억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는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시니어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거버넌스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억원이었으나 커뮤니티 키움센터, 동백 시니어센터 2억원을 통합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이 부족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성 주민동력형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의 마을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백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울산 동백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6월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사항으로 현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당초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의원 |
이명녀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도시과장 | 류춘기 |
건축과장 | 김용필 |
도시재생계장 | 정홍용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