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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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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및 세무1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문서로’로 일부 개정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개정내용이 법적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이 내용이 거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청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 맞습니다.

줄이는데 이게 ‘기간을 줄이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아니냐’고 저희들도 처음에 개념이 헷갈려서 그랬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어차피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걸 거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긺으로 소송을 가는 기간들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소송까지 가려면 180일 이내 해야 되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축시켜서 빨리 의견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의사결정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상충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민원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받거나 거부를 받으면 민원인 같은 경우 법적절차나 행정절차 이런 자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민원 권익보호가 되는지, 어차피 행정소송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관련된 건 사실 자치법규 상위법이라고,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한 개념에 의해서 상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60일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과연 민원인 입장에서 권익보호가 맞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하면 60일이든 90일이든 180일이든 처리기간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죠.

안영호 위원 며칠이죠? 10일인가요? 근무일로부터 10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0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굳이 행정소송 180일하고 큰 상충이 안 되는데요. 현행 180일 이내라 해도 150일 정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럼 160일째 되는 날 답변서 받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보통 소송까지 가려면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빨리 진행하면 다음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민원인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한 ‘처리불가’ 민원 회신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대응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조인이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눈높이를 이 문구대로 하면 법조인 기준에 맞춰 놓은 거예요, 민원인 기준에 맞춘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따진다고 될 건 아닌데 저는 이게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180일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제가 설명에 조금 착각했는데, 행정심판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가는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이 180일이면, 행정심판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의신청 하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놓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행정심판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안영호 위원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줄일 게 아니라 90일이라든지 180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상위법 개정이라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구청장에게 이걸 하는 걸 60일 이내로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이 기간을 줄여서 이의신청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 처리기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의신청 이 부분만 나오는데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다 염두에 둔다면 그 기간하고 이의신청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어떤 조례에 이의신청해도 안 되면 행정심판을 가고 하는데, 만약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다면 행정소송 관련된 법규에 맞춰줘야….

박채연 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아니고 민간사무 위탁 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어차피 행정행위에 따른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한다면 행정심판을 간다든지 사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인 김광욱 세무1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어 내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재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2년도 출연금은 566만 2,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세무1과장김광욱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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