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혁신교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및 14조입니다.
참고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일본어식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재직기간별로 부여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통합해서 재직 10년 이상 총 60일로 확대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7, 제7조의11입니다.
참고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취사항을 신설할 것으로 개선의견으로 제안되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회복과 지원에 대한 사항이 중복됨으로써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1호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구청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직장 어린집의 설치,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직장 어린집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와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보육서비스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중구청 어린이집으로 단장골길 1에 위치하며 규모는 1층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1층 사무실 8.6㎡, 보육실 66.08㎡, 조리실 6.4㎡, 교구실 4.4㎡ 등이 있으며, 현재 원장 1명을 포함해 보육 종사자 6명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1억 7,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하고 11월에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21호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지방행정동우회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박채연 위원 퇴직공무원 단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퇴직공무원 모임입니다.
○박채연 위원 퇴직공무원 단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지원하는 건 거의 봉사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단체인데, 동우회 자체 친목단체인데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공무원 현직에 계실 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셨고, 퇴직하신 분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범위에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박채연 위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례안에 그냥 만든 거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목단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친목단체이긴 한데 행정동우회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텐데, 신청내용에 보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주로 사업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친목으로 보시면 친목단체는 맞기는 맞지만 공무원 근 30년∼40년 재직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사 해서 보조를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봉사하는 건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에 본인이 가입해서 봉사하시면 되지 친목단체에 우리 세금을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이분이 구민 복리증진이나 공익봉사활동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냐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 안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기간제 일자리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행정동우회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구청에 와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안내 사업도 하게 될 것이고 동네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이나 법무 관련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이분들이 민원실에 상주하면서 민원봉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평생, 사실 주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퇴직해서 그 친목단체에 지원까지 해줘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친목단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본인 돈으로 회비를 별도로 내고요.
○박채연 위원 그렇게 안 하는 봉사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다 몸만 가서 봉사하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회원 회비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은, 만약 동천에 청소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소요물품 같은 장비 같은 걸….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일반 친목단체들도 봉사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일반 친목단체도 범주에 들어오는 단체는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박채연 위원 일반 친목단체는 그렇게 안 해주죠, 다 봉사단체지. 사회복지 봉사단체지 일반 친목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이분들의 노하우를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2014년도에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와 지원 규정을 삭제하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우리는 그게 안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행정동우회 보조금을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200만원 지원했었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지적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조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에 법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능력치를 저희들이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일반 민간단체를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지금까지 없고 다른 단체 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하고 공익봉사활동하고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인정했을 때 세 가지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이 서류에 대해서 완벽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빼앗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의 성향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사업도 있을 거고 작은 사업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 보조금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 커트라인을 정해놓지 않았고요. 행정동우회에서 자기네들이, 여기 보시면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이 있고 구민 복리증진이나 공익봉사활동 사업내용은 계획서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사해서 적정하게 지원할 예정이지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을 지원할 때는 보통 적게는 50만원짜리도 있어요.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퇴사했을 때 여기에 보조금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조금 단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각 분야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 어디 한 곳에 한 분씩 동마다 소속돼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민간단체에는 주민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내기도 그렇고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 분들이 각 동마다 몇 분씩 해서 파트별로 한 분씩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행정동우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예전에는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 그분들도 좋은데 사람들 모임이 친목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분들은 기존에 보조금 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기네들끼리 회비 내는 선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친목이라는 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거고요.
아까 보조금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신청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사업계힉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한선을 얼마를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잘 들어왔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정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체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민간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존 조직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얼마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서 서류 잘 못하는 건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봉사로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면 이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행정 경험치를 가지고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요청하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우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친목으로 끝나는 듯한 표현도 될 수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친목이 그 안에 목적으로 들어가는 듯한 내용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 모여가지고 친목단체는 그대로 하고 도움 줄 때는 각 동별로 민간단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사실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의 규모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지급하는지 그건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면 다른 사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계획서를 잘 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했던 금액이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공무원 분들이고 해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무한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만 신청할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한선이 얼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도 같은 공무원들이 낸 거라서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그런데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분들이 단체에서 신청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얼마간 일부 삭감을 하고 삭감된 자료가지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 가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은 된다고, 저희들이 완결 짓는 게 아니거든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했을 때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사업의 규모는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앞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같은 민간단체끼리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성,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구청 입구에 노하우를 가진 퇴직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몇 층 누구한테 가라” 세무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세무 상담하시는 분.
○안영호 위원 민원인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어차피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거기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회복지계 보면 퇴직공무원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영역에 사업들을 다 따내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적정하게 심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보육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0명이에요. 현원 10명이 된 지가 제법, 계속 이런 상태라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 10명이 있고 보육 종사자가 여섯 분 계세요. 그중에 보육교사가 두 분이고 원장 한 분인데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보면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되어 있는데 중구청 어린이집 보면 만 1세가 7명이에요. 이거 몇 반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만 1세 7명하고 만 2세반 운영돼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2명이라고 하셨는데 보육교사 2명하고, 보조교사라고 해서 국비 지원받는 교사 한 분 계시고, 야간 7시 반까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1세가 7명이잖아요.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만 1세가 5명인데 이러면 두 반이 돼야 하잖아요. 총 세 반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세 반인데 보육교사가 2명이다?
○박채연 위원 추가 고용 2명이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2명 더 할 수 있다.
원장은 뭐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원장님은 전체 총괄하시고.
○안영호 위원 10명인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원장님은 전체 총괄하시고 보육교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사항 정비 계획에 따라 감면대상, 보훈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하고 구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위탁금 경감 방안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위약금 부담 경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알기 쉽게 감면 높은 순으로 정비하고, 특히 100분의 50 경감 규정에는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를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세부적으로 감면대상과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제9조는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제1항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4일에서 1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토록 개정하여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기준일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개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되는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약금부담 관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일주일이든 며칠 전이든 취소를 하면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이용객들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만드는 거라서요.
이게 상위법이나 권익위에서 결정한 부분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박탈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당일 날짜에 추가, 대기 추가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취소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3일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반납하는 이런 조항은 날짜별로 위약금 무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급하게 취소하면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따로 대기자명단 예약관리가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일단 신청하고 안 된 부분은 그 사항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청합니다.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보시고 비어있으면 기차표 예매하듯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용객이 계속 예약 취소되나 안 되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접종하듯이 비는 날 알림을 알린다든지, “예약취소 된 부분을 하루든 이틀이든 상관없다. 당일도 괜찮다. 우리가 이용할게 연락만 줘”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이분들이 계속 예약 취소되나 안 되나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 이런 알림시스템 많이 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알림시스템은 만일에 혹시 그날 비면 연락을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 시스템 자체에서.
○안영호 위원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구축이라 해봐야 거창한 게 아니라 따로 예약을 받아놓고, 코로나 예약했다가 취소되는 경우 바로 당일에 전화 와서 “바로 올 수 있냐?” 하잖아요. 이걸 사람 수기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1일에 취소됐는데 1일에 대기가 10명, 20명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명이라서 우리가 역으로 이용객들한테 전화해서 “되나?”, “된다”, “안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거기도 1순위, 2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년에 예약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약 취소되면 대기수요, 대기예약을 걸어놓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게끔, 이분들도 안 한다고 하면 2순위한테 넘어가는 거고 2순위한테 해서 더 이상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날 비워놓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약시스템 다시 구축한다고 하니 반영시켜 주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행정자치과장 | 김미정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