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8일(수)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채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채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상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62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81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41억 9,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38억 7,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4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14억 7,800만원보다 208억 9,900만원이 증액된 4,62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6억 6,900만원이 증액된 4,481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증감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료 수입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16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1,9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31억 6,200만원 등 43억 8,100만원이 증액된 25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9억 4,400만원이 증액된 67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14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64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25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 4억 4,000만원, 중구야구장 조성 3억원, 학성동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조성사업비 2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10억6,700만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분 21억 9,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 7,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8억 2,300만원, 한시생계지원 16억 5,000만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14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1억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0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5,2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시비지원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1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에 대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도시과 예산심의 할 때 국비를 반납하고 구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되지 아니했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 전에 오셔서 왜 국비를 반납했는지 사유를 설명요청드렸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비심사한 것은 예결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못됐거나 아니면 상임위 심의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해서 논의하고 건드리는 것이지,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국비를 반납하고 구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으면 시스템이 되면 전화로 하든지 그런 방식을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국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먼저 성실한 사전설명이나 답변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계일학 학성 즐거운 주민생활만들기 사업 중에 전체 사업이 306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어떤 증감변동 총액은 없습니다.
그 안에 부기별로 도시재생대학사업, 주민동력형성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비율로 조정을 하고 하다보니, 주민제안공모사업은 6,848만 5,000원 구비가 감액이 되고 그 금액 그대로 도시재생대학사업과 주민동력형성사업에 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말씀하냐하면 주민제안공모사업 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집행이 되면 바로 정산 없이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 비율로 맞춰놓고 나머지 사업들을 결과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은 갖추어져있는데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국비나 시비를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이용비, 전기, 수도 요금, 인건비 이런 것들은 국비나 시비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별로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제안공모사업은 구비를 감액하고 그 금액 그대로 도시재생대학사업과 주민동력형성사업에 구비를 증액 편성한 그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사전이 설명을 제대로 안 되고 성의있게 답변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설명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출장을 가서 연락이 안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명감사드리고 상황이 생기신 것 같고 이해가 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전문위원실 협조를 받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신성봉 위원님은 민원이 있으셔서.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전화는 받았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이유는 없고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고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돼요.
중구의회 의원 열한 분이 계시지만 동네 경로당을 지으면 큰 행사입니다.
지역구 의원께서는 모르시고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다른 데로 규모에 따라서 의회는 보고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통 부재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으나 자료도 안 왔고, 물론 백신접종 관련해서 날짜보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상세설명도 부재했습니다.
우정 경로당 개소식하는데 예산 없어도 돼요?
행사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지적하신대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이 없으면 개소식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소식은 되어야 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반드시 꼭 좀 필요합니다.
○문희성 위원 누차 의회와 소통의 부재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추경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점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자료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을 물으셔서 설명하러 갔었는데.
○문희성 위원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사전에 먼저 하다보니까, 그 당시 질의하신 신성봉 위원님께만 간 걸로….
○신성봉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죠.
저 혼자 심사합니까?
○문희성 위원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다.
의회가 감정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통, 소통하면서 작년에 심의를 하면서 아무리 10억 이하 취득 가액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10억 이하는 알아서 다 해버리고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법령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와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자칫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못 찾았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경로당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알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300만원 준공식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정 경로당 감정평가 비용은 왜 지금 편성했어요?
뭐 감정하는 거예요?
원래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받고 무상양여, 폐지, 기부채납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심의결과로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보완 안 하면 어찌될지 모르는데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됐고, 그런 상태에서 왜 행사비용까지 같이 올리냐고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행정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경로당은 이미 받았습니다.
단지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경로당 그쪽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도폐지를 하고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서 기준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없이 심의해놓고 심의과정에서 제기받으니까 그 뒤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긴다고요.
맞잖아요.
특혜라고 하면 답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페이지 질의입니다.
준공식이 언제로 예상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정확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날은 못 잡았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안에, 저희들 마음은 빨리 어르신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보통 우리가 신축을 하면 공사업체에서 이러한 준공식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개·보수 비용에 산정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업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거든요.
그쪽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경우라서 그것하고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비용이 없으면 준공식을 못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네, 거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공유재산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최소한의 감정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근거 없이 그냥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서 심의하다가 문제제기를 받은 거잖아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무상양여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가 안 끝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쓰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그게 감정평가하는 것은 새로 지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무상양여를 하고 대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양여는 아직 행정절차가 덜 끝났죠.
○신성봉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별도의 건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세출예산서 보면 32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한글도시 중구 글자간판 설치비가 1,082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혹시 설명이 부족했는지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80만원 자체가 원래 드림게이트조형물 공사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고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당장시급한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한글간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중구의 이미지 제고 라든지 혁신도시 주변 입구에 경관디자인 측면에서 좋은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면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당장 시행을 해야 할 만큼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이미지 제고 차원에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중구에서 한글역사문화특구로 지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 한 마리가 구정물을 일으킨다 이런 등 속담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든지 간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자체가 필요없는 사업이 원칙에 준하지 않지만 중구가 염원하는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을 바라고 있는, 지정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넘어오기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다시 하고 비록 삭감되도 괜찮지만 이렇게 예산이 예산서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당초예산도 어렵지만 추경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예산을 다시 받아서 부활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최소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복건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나갔지만 설명하는 게 기본인데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역사문화특구 지정이 긴박한 상황인데 비록 필요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글, 역사문화 특구 관련이면 옹호하고 잘 되길 빌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문희성 위원님도 집행부와 소통얘기를 하셨는데 소통 100번해도 1번 못 되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이 중구에서 가장 크고 준비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 아니라도 예산을 전부 우리가 편성했으면 어떻게든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설명을 잘 드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한글특구를 만드는데 고춧가루 뿌리려고 예산심의한 적 없고요.
우물 안에 구정물 일으키려고 예산편성한 적 없습니다.
동료위원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급하면 다른 항목으로 충분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서 보면 되겠지만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에서 남은 이게 그대로 한글간판설치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잘 맞춰집니까?
이런 선례가 남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줄인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예산 과다편성을 해서 하고 싶은 사업으로 계속 되어버리면 의회에서 뭐 합니까?
바로 안 잡으면, 그런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바로 잡으려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 한글문화도시 특구를 만들려고 하면 함월드림게이트인가 이게 한글입니까?
이것 지적도 됐고요, 분명히.
누가 봐도 언밸런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글특구를 만들고 싶으면 당초예산에 키즈 레포츠 체험, 드림게이트, 공공시설물도 외래어가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해서 간판을 교체할 수 있는 당초예산을 잡아서 한글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고춧가루 뿌리지 않습니다.
잘 되려고 하는데 왜 고춧가루 뿌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150만원도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안락한 주민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48분)
○위원장 박채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채연문희성강혜경신성봉김기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양경숙 |
○출석공무원 |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