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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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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일(수)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0시0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환 부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목별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 저희 국 2022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5,856만원보다 5억 2,424만원 증액된 25억 8,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2만원 증액된 7억 4,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 의회비 중 205-04 의원국외여비는 코로나19 일상을 대비하여 해외연수 및 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3,750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205-01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205-02, 03, 05, 06, 07, 08, 10, 11은 동결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3만원 감액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중간 의정운영지원입니다. 의정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5,728만원 증액된 3억 5,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101-02 시간선택임기제 보수와 806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의회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804페이지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101-02 기타직보수는 부속실 비서 시간선택임기제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5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537만원 증액된 5,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8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06페이지 중간 401-01 시설비는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록표 결제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전자의회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인사권 독립 관련 증원된 인력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의회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원 인력의 사무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대비 5,306만원을 증액한 1억 2,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2,960만원을 증액한 6,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2,200만원과 제7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비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0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누리집 정비를 위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346만원 증액한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은 전년도 대비 1,740만원 증액된 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2-03 국외업무여비 1,6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국제교류추진 의원 여비 재편성에 따라 수행직원 여비와 상임위 국외연수 재편성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입니다.

다음 807페이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973만원 증액된 12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1 보수는 증원 인력 1명 인건비와 봉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5,780만원 증액된 9억 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하단 101-02 기타직보수는 일반임기제 봉급 상승분과 정잭전문인력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1억 835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424만원 증액된 1억 7,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09페이지 204-02 직급보조비는 3명의 증원 인력 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68만원 증액된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82만원을 감액한 8,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현실화하여 전년 대비 432만원을 감액한 3,648만원을 편성하고, 204-03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증원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되어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지원 및 의정활동보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성과계획서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정책사업이 설정되면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정책사업 이거는 단위사업들을 전체 아우르는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위사업 이름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니 정책사업 목표가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인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단위사업들 내용은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당장 의회에 전문위원실, 의사계, 의정계 구분이 될 건데 여기서 각각의 역할을 단위사업으로 한두 개씩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단위사업으로는 어떤 계는 그냥 성과계획서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의사계, 의정계 구분을, 우리 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서 구분을 안 해도 부서의 역할, 여기서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으로 녹여 넣어야 돼요.

이건 안이라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수정은 현재 상태로는 입력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정은 불가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전문요원하고 의정계가 새로 신설되니까 신설된 부서에 한해서 수정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입법활성화 지원 이게 단위사업 중에 깊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의안 제출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나 지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애매해요. 의회사무국의 역할인지 의원들 역할인 건지 이걸 구분 짓고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내에 전문위원실도 같이 포함되니까 의정지원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더 분리가 될지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위원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안부에서 지침이 언제쯤 내려오죠?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언제 내려오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급하게 내려올 때는 며칠 상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은 시에서도 그러고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법 개정이나 이런 걸 앞두고 갑갑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조직 변동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시 경유해서 또는 다른 구·군하고 긴밀하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805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 보면 의회 근조기 구입이 있습니다. 의회 근조기 같은 경우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의회 근조기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아니요, 근조기가 있고 그 밑에 리본이 있어서 대가 바뀌거나 의장님 명함이 바뀌면 그 리본을 교체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게 리본 교체 비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아니요, 근조기가 여러 개 나가있는데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수선한다는 개념으로,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유한 근조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정확하게는, 10∼12개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조기는 장례식장 큰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구민들 중에서 상을 당했을 때 근조기를 말씀드려야만 할 수 있는 건지, 통장님이라든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을 당하고 알렸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 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우선 감지돼서 의회기라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의장님이 근조를 필요로 할 시에는 나가고, 주민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장님 통해서나 요청하시면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장님들도 가장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들도 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서 조사가 있을 때, 그래도 그 기간 안에 중구의회에서 의장님이 근조기를 하나 전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병원에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직접 전달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셔서, 현재 10개 이상이 있다고 하니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본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금액 꼭 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총액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30만원 3개 해놓으면 사실상 봤을 때는 계산이 조금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조금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근조기가 나가 있는 병원 장례식장 확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사용지침도 같이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희성김기환이명녀박경흠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혜경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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