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조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억 9,200만원이 증액된2,254억 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51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억 2,600만원이 증액된 2,597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593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15억원, 노인 인구 수 증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 68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청소차 구입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1,000만원이 증가된 68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2억 6,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억 6,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18개 사업에 37억 4,5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사업비로 21억 9,7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9억 1,0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2억 9,600만원, 지역사회안전망구축 운영에 44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등 40개 사업에 1,129억 5,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에 1억 4,700만원, 기금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의 기초연금 등 83개 사업에 3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1,552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반 조성사업에 932억 1,2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5억 7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205억 6,6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35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400만원이 감액된 666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에 1,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0∼2세 보육료 등 42개 사업에 371억 9,500만원, 기금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4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아동수당 등 125개 사업에 251억 1,6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758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복지 증진에 106억 6,400만원, 위기아동 보호지원에 7억 1,5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9억 7,200만원, 보육 지원에 474억 2,300만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증진에 15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700만원 증액된 16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개 사업에 2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원, 기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000만원 증액된 23억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11억 4,6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2억 1,2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에 1억 8,300만원, 안전한 환경위생환경 조성사업으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56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11건에 55억 7,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의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등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100만원 증액된 158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환경 관리에 59억 9,600만원, 폐기물자원화에 67억 6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1억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이며 823페이지 세출예산도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개 사업으로 8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852페이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복합SOC사업으로 민간지원비로 10억원을 확보하여 2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1,000만원이 증액된 68억 8,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22억 3,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6,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지원국 소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 활성화사업 6,500만원과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울산형 긴급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3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2022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억 9,516만원이 증액된 101억 1,159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지경제국 주요 사업 및 자원관리 현황판 및 책자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740만원은 e-그린 우편 우편요금 및 재해구호물자 통합시스템 단말기 사용료로 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무연고사망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분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으로 전년도보다 928만원이 증액된 8억 5,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지하 1층∼3층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2층과 3층 복도에 핸드레일 설치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회복지사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24만원이 증액된 1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2,978만원이 증액된 6억 6,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푸드뱅크 사업 등이며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1,601만원이 증액된 4억 3,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국가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안보단체 명절 위문,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26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금 증액 때문입니다.
423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중구 보훈안보단체의 행사비 등으로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금 예산과목을 301-01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860만원이 감액된 8,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상단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9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인 단체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3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중구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18만원이 감액된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구금고 장학사업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3개동의 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3월 말에 휴직자 복직으로 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개월분 인건비 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중장년층 고독사 맞춤형 사업관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 등이며 인쇄·제작 관련 예산과목 조정으로 전년도보다 335만원이 감액된 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5개 구·군 합동으로 개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우리 구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행사경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여비,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는 2023∼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영유아발달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3,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억 7,148만원이 증액된 16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지원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임시 거처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임시인력 배치 및 운영비 등으로 대상가구 감소로 전년도보다 825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2억 231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3∼2026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이며 시행 전년도인 2022년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에는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취업 등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전문기관 용역에 따른 객관적인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조사연구기관과 계획수립추진단이 협업하여 계획의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선정으로 우리 구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4년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매년 전국적으로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보면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 용역은 어디 기관에다 의뢰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금 수립되어 있는 용역은 입찰해서 창원에 했고, 보통 울산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용역기관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지난번에 입찰할 때 창원 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용역의 목적으로 용역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지수요에 대해서 전수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계획도 수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용역을 하는 예산이 저희도 어떤 기준을, 추계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체 5,000만원의 산출한 내역들은 책임연구원 인건비 부분이 1,800 정도, 사회보장조사 표본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이 2,100만원, 나머지는 보고서 인쇄하고 교통비, 통신비, 회의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42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능보강 이전에 설명하시기에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누수가 있어서 방수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함월복지관 같이 만들어지고 해서 연결통로도 여러 개있고 보훈단체가 있을 때는 여기계시다가 저기로 가시고 이렇게 함께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방수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입니다.
지난 여름되기 전입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함월노인복지관에 올해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행감에 지적이 됐잖아요?
예산을 올렸다가 1,300만원이 남으니까 2층, 3층에 방풍실을 만들어서 그걸로 썼다는 말이에요.
혹시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고 건물이 다른 게 아니니까 함월복지관도 누수가 있으면 여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꼭 이쪽 건물에 있다고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세영 위원 근데 지난해 노인장애인과에서 누수가 있다고 받아서 올해 진행을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종합복지관도 누수가 조금씩 생길 때 그때그때 복지관에 운영비를 가지고 소규모 운영비를 가지고 수립하면서.
○노세영 위원 그것은 함월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서가 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함께 해 버리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수공사든 추가 시설공사든 함께 하면 단가도 훨씬 좋게 할 수 있고 쉽지 않습니까?
“여기 한다고 하더만 여기도 한다고 하네, 같이 하지 왜 이러노.”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나간 일이기는 한데 거기는 돈이 또 남았어요
여기는 방수한다면서 1,500만원을 한다네요?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협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면 2020년인데 올해 할 때 다 같이 했으면 벌써 지금 깔끔하게 하고 단가도 절약하고 1,300만원 남아서 어디 썼다고 지적도 안 받고 좋았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이 지은 건물이, 보고를 못 받아서 괜찮다가 올해 그런 보고를 처음 받았다면 내년에 하는 게 맞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월노인복지관도 대대적으로 방수공사를 했다가 1,307만 3,000원 남아서, 그 논란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방풍실에 돈을 다 썼고 내년에 방수공사를 해야 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서로 건물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함월도 생길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박상진 의사 추모식 관련해서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쯤 추모식을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울산시 전체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모사업회하고 의논된 게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300만원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시에서도 전체 행사를 같이 해서 규모를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시하고 서로 같이 의논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훈등급 상향 관련해서도 관계자들 얘기나 언론을 보면 서명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여자도 적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모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모사업을 크게 확대시키고 서훈상향 조정도 연계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데는 더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향 피우고 끝내는 단순한 행사를 이제는 다시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421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 301-08 전액 구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사업이 내년 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권태호 위원 그전에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저희 부서로 왔었고요.
내년부터는 세무과에 지방소비세로 그쪽으로 잡힙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부에서 예산은 지원하는데 구비로 잡힙니다.
○권태호 위원 그전에는 늘 국비에서 세입을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전환이 돼서 이 사업을 예산집행을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세무과 세입으로.
○권태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비였는데 의회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설명도 없었어요.
전환사업이라는 설명만 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내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자활계정과 노인복지개정, 2개의 개정으로 운용하는 기금을 2022년도부터는 노인복지개정을 폐지하고 자활개정만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중 ‘저소득층 및 노인의 자립기관 조성과 복지증진’을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로’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로’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4조의 노인복지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에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4조, 제15조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없앴으며 2021년도 10월 5일∼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계정조례에 대한 일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은데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35호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조례가 중구 자활기금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의안번호 1835호 9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계정기금 항목은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5항에 보시면 똑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공고는 제대로 나갔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공고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안번호 1835호 개정조례안을 올리실 때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4항, 5항 둘 다 삭제를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개정조례안 보시면 4항 및 5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명의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오타입니까, 논의 자체를 못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입법을 제대로 했는데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 수정된 게 아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논의는 제대로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발송할 때, 기획실에 안을 제출할 때 수정본을 보내야 하는데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44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3만 400만원보다 170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1,13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2억 4,300만원 보다 179억 4,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관련 7개 사업에 98억 2,200만원, 438페이지 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 13개 사업에 22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97억 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관리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복지부 소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5,800만원 고용노동부 소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1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억 5,900만원 보다 8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관련 33개 사업에 182억 5,100만원, 440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관련 33개 사업에 102억 6,200만원, 441페이지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자활센터 운영비 등 생활보장지원 관련 15개 사업에 1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창조국 소관 주거급여 사업비 등으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52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4억 5,300만원 보다 147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연례 반복적 사업 및 법령에 의한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구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44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선배시민대학 운영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6,200만원 증액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옥탑부 누수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중구소재 운영시설 1개소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2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 인구수 증가와 2022년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68억 2,900만원 증액된 79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에 따라 13억 8,100만원 증액된 1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44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2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중 301-12 기타보상금 1억 5,000만원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비로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억 3,800만원은 경로식당 11개소의 운영비 8억 30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경로식당 개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과 405-01 경로식당 물품구입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9,500만원 증가된 2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405-01 경로당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후된 에어컨 교체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 401-01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454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 추진 201-03 장애인 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의 자립 및 역량개발을 위해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 직업재할시설 운영비 증액 4억 4,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2억 5,700만원 우리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증액 1억 9,400만원 등 10억 1,800만원 증액된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노후건물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사업은 신청자 증가와 수혜자 증가로 4,700만원 증가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월평균 지급액 증가로 2억 2,600만원 증액된 3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적장애인협회 부모교육 등 5개 사업에 1,800만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중구지부 및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46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0억 5,500만원 증액된 2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3페이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임차급여 최대금액 상향조정으로 17억 9,700만원 증액된 10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및 건립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 일자리확대에 따라 참여자 및 임금단가 증가로 4억원 증액된 2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저축계좌 12개 청년내일저축계좌 4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6,3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11-01 국고보조금 2억 8,800만원은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등 7,2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요양비 등 6개 사업으로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6,300만원으로 5,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824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100만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인당 매월 6,000원을 적립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 2억 1,300만원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60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급여, 수당, 보험료 등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1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페이지 세부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장애인 단체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중구지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자체 사무실이 없어 사업추진 및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유효공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구 난곡1길 27에 위치한 태화경로당 3층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무상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이 경로당 부속 회의실로 적립된 사무공간에 대한 기본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의 독립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도 및 배수라인 설치, 싱크대설치 등 기본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부득이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446페이지 401-01 중구노인복지관 시설 옥탑부 누수, 전년도에 4,260만 8,000원에서 2,060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구노인복지관 누수작업을 했거든요.
옥탑부라 해서 맨 꼭대기층에 일부 누수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올해 추가로 누수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옥탑부에 정원을 건설하면서 모든 옥상에 정원 건설할 때는 기본방수를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2,200이 들어갈 부분이 있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기본방수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테두리 부분으로 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틈으로 자꾸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때 아마 노인복지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언제 지었느냐, 방수공사 하자보수가 언제냐 그 자료를 받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러면 4,260만 8,000원에서 지금 2,000만원 감액을 했고 2,20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4,260만 8,000원은 지금 나와있는 옥탑부 누수 잡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방수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그때 당시에는 옥탑부 아랫층에 현재로 3층 윗단을 방수를 한 거고, 옥탑부는 작년에 했던 그 부분의 위층 꼭대기층으로 그쪽 부분을 위한 방수비용이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4,260만 8,000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라인 상으로 누수되는 그걸로 그때 잡았다가 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200을 편성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노세영 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때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예산 4,260만원은 중구노인복지관 부분은 1,000만원이고 함월노인복지관이 3,200만원이라서 합계 4,200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차 때 함월복지관이 남아서 방풍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올린 2,200만원은 함월 아니고 중구노인복지관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200이 3층 마치고 옥탑부에 기본방수를 했는데 아까 틈으로 추가로 있다는 그것만 위한 것인지 여쭤봤어요.
3층은 마쳤고 2,200이 그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옥탑부에서 흘러내리는 그 틈새에 물배수로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물배수 트랙도 설치하고 틈으로 스며든 물이 있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노세영 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2,200이 기본방수를 마쳤던 옥탑부에 라인으로 물이 새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배수로도 하고 해서 2,200이 잡혔다 이 말이죠?
한번 자료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게 중구노인복지관 방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언제 준공됐는데 또 방수공사 하냐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도 받고 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일단 여기에는 중구노인복지관 시설 옥탑부 누수라 돼 있는데 2,200만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방수가 끝난 옥탑 라인 틈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그것도 잡고 배수로가 3층에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없고 그걸 잡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작년에 한 옥탑부 누수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경사업으로 인해서 한 부분이 1,000만원이 들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올리는 건 이 위에 건물이 아니고 단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윗단에 누수가 돼서 그쪽을 공사를….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누수 때문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를 한대요.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냐고 하니까 작년 2020년에 받았대요.
그러면 할 때 함월복지관하고 같이 했으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로 단가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로 시설이 정지가 돼 있을 때 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들 방학할 때 공사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의 건물로 인식하는 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2020년도에 누수되는 걸 알았으면 땜빵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올해 같이 해서 하면 되지 한 군데는 1,300만원이 남아서 방풍실을 설치해서 이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올릴 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있다가 방금 출장복명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부서에서 이 공사를 마치기, 아까 또 추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누수가 있다 이게 시설마다 다 똑같습니다.
땜빵 운영비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몇 천 만원의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이거 언제 요청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확인해본 결과 2020년 2차 추경에 누수 관련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함월노인복지관이 중구노인복지관에 비해 시급성이 너무 급해서 그 돈을 함월에 먼저 투입을 한 상태였고요.
노인복지관은 그쪽에서도 누수가 조금 새는 데가 있고, 정말로 많이 새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도 하는 사업은 맨 꼭대기 옥탑부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거든요.
약간 미루려면 미룰 수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미뤘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사진을 보면 옥탑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 같아요.
얼핏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정원할 때 저희가 가보니까, 그러면 함월노인복지관 시설방수공사로 1,932만 7,000원이 들었는데 옥탑부 누수에 2,200이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노세영 위원 견적을 받아도 함월노인복지관도 1,307만 3,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견적을 잘못 받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행해졌던 함월노인복지관 시설방수공사가 몇 층에서 몇 층까지 방수였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함월의 경우는 맨 꼭대기층 옥상로에 방수공사를 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정원에 갔을 때 추가건물, 가정집 같으면 무슨 물탱크실 비슷한 그 건물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노세영 위원 그거 하는데 견적을 하니까 2,220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과장님, 이거 결산할 때 잔액이 없겠네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잔액은 없습니다.
호 단위로 100만원 이하 올해 사업비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2,200을 해서 그 다음에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7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보다 우리는 4년 있었어요.
함월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시설보강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 때문에 중구주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년 이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건물진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 번에 다 끝내세요.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지하까지 계단을 타고, 옥상에서 시작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정원 만든다고 공사를 했어요.
지금 옥탑이 문제예요.
군데군데 이러한 요소가 생길 때마다 하지 마시고 오래됐으면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건물진단을 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분관까지도 신경을 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다시 해 보세요.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매년 도대체 민원은 끊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힘들어하고 예산 올리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힘들어하시고 매년 지적하는 저희들도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방수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함월복지관이든 중구노인복지관이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방수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당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하자보수기간이 분야별로 다른데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2년 후에 물새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업자, 건설업자한테 보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개인주택이나 개인건물을 보통 짓고 나면 20몇 년씩, 십몇 년씩 지나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 기술에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관 공사만 이렇게, 함월복지관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 건립됐는지 물어봅시다, 몇 년도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함월은 2015년.
○신성봉 위원 6년 조금 지났는데 노세영 부의장님이 계속 지적했던, 계속 누수공사하고 계속 예산 바뀌고 참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구에 다른 부서에 인력 부족한데 시설지원과가 왜 필요한지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일 많을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데, 시설지원과가 왜 필요한지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다시 문희성 위원님과 똑같은데, 예산 삭감하고 전체 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1페이지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하고 하는 사업이 다릅니까, 구성원이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같은 단체 표기를 이중으로 했네요.
같은 단체입니다.
○신성봉 위원 같은 단체예요?
정확하게 자료보고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같은 단체 맞습니다.
복지가 밑에는 표기가 됐고 위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태화경로당 2층에 사무실 마련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3층에.
○신성봉 위원 3층에 마련했고, 밑에 보면 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질의를 했을 때 최소한 수리 때문에 했고, 그러면 그동안의 지적장애인 부모교육은 100만원씩 계속 나갔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690은 매년 나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이거는 나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명칭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비슷한 단체가 2개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부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에 칸에는 부모교육 표기할 때는 복지자가 길다 보니까 복지자를 빼고 지적장애인협회 부모교육이라 표기가 됐고요.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가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가 있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확인해야, 자칫 잘못하면 단체가 분리가 돼 있으면 관에서 합쳐서 더 큰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실질적 지적장애인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혹시 단체가 2개인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465∼466쪽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권태호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이 생겼기 때문이 기존에 있던 대상자가 바뀐다든지 이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를 중구청에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이거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요.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국ㆍ시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턱없이 삭감됐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사업이 정부에서 희망저축과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명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키움통장사업은 일몰제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요.
뒤에….
○권태호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 기존에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은 것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대상자가 없어지면 이 사업 자체도 없어지고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9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845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6년 11월 20일부터 재정운용하고 있었으나 중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예치금 변경 등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2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1억 1,3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3,8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23억 4,6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5,600만원 감액된 23억 4,600만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 및 교육, 명절 위로비 등 1,9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5,000만원 예치금 19억 700만원 등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기반 조성으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에 당초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8페이지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3억 4,8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영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846호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6년 11월 20일부터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00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8,1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3,3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19억 8,9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1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200만원 감액된 19억 8,900만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 및 교육 명절위로비 등 2,1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1억원 예치금 18억 5,500만원 등 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9페이지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와 환경위생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노인장애인과장 | 고수옥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환경위생과장 | 김경미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