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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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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3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환경위생과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환경위생과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전체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400만원 감액된 66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1,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0∼2세 보육료 등 42개 사업 371억 9,500만원,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34개 사업 34억 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아동수당 등 125개 사업 251억 1,6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900만원 감액된 75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박향 감사합니다.

484쪽 상단 아이돌봄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위드코로나 이용아동 증가 대비 전년도보다 1,100만원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수당, 교육비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된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07-05 민간위탁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올해 11월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다문화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단 및 488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등 지원, 307-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가계지원비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 증액된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중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도모를 위한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상단 성폭력 상담소 운영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상단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출산가정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으로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493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307-05 민간위탁금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18억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 침대를 대여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사업입니다.

495쪽 중간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학원비, 대학등록비 지원은 기존 드림스타트계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신설된 아동보호계로 이관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지원은 기존 드림스타트계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장애인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지원을 위해 기존 드림스타트계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신설된 아동보호계로 이관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497쪽 상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으로 기존 드림스타트계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신설된 아동보호계로 이관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498쪽 상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하단 및 501쪽 상단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월 500원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상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입니다.

502쪽 하단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은 0세에서 만 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보육아동수가 300여명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43억 300만원이 감액된 17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상단 3∼5세 보육료 307-05민간위탁금은 누리과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3∼5세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아동수가 250여명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억 4,800만원이 감액된 8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반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상아동이 570여명이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액된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영유아수당,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아수당으로 22 억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04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401-01 시설비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은 전년도 2개소의 확충계획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8억 8,3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505쪽 상단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과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4,800만원 감액한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평균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어린이집 감소로 3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평가인증 재인증 횟수가 많거나 오래된 어린이집 대상 재지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06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개소 감소로 800만원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 증가로 공공형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700만원 증액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정부지원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교직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9,500만원 증액된 4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07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대체교사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대체교사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되어 전년도보다 1억 6,300만원 증액된 5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수당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 교직원 수당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및 처우개선비 등 지원대상 감보수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 감액된 16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08쪽 상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 종사자의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상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사업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는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과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물품구입비로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24시간 아이돌봄 돌봄교사 인건비, 운영비, 원장 책임수당 지원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권리증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비로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9,400만원 증액된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510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서 1개소 폐업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 감액한 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종사자 수당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 토요운영 미실시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에서 대상시설이 2개소로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11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지역아동센터 수요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교사와 단시간교사 유형변경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 감액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지원으로 2022년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어 전년도보다 2억 6,700만원 증액된 12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12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급식비 지원 단가가 기존 5,500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5억 1,500만원 증액된 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4,8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취약계층 돌봄시설 방역물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 과 소관 복지시설 소독제 지원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15쪽 하단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하단 및 516쪽 상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보수는 여성가족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 등 지원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다양한 가족·세대가 어우러진 행복을 더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카드행복이용권을 카드포인트로 1회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억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아동생애 초기에 필요한 출산물품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유흥업소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고 이용권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7-11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침대를 구매하고 싶으나 사용기간이 짧고 구매비용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침대구매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올 12월 1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2022년 당초예산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중구 거주 출산가정에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아형 침대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향후 출산가정 대상으로 조사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사업범위가 늘었는데 구비사업 중의 하나인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 저도 이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관련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학성가구거리조합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문희성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객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지금은 고려아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문희성 위원 편백나무로 만들었던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문희성 위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영아형 편백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침대 10대를 1차로 하고 있고 예산확보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20대 정도 더 추가를 하면 30대 정도로 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중간에 이용자들 수요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고려아연 같은 기업체에서도 후원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다보니까 일반가정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산부인과라든지 의원 쪽에 홍보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동에도 해서 이용자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말을 안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몰라서 안 했다는 말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중구청에서는 신혼부부,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 중구에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팜플렛이나 알림장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모범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예산들이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삭감되는 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육아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지원 정책에 대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5개 구·군이 첫째, 둘째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구·군 단위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걱정을 안 하는 추세지만 동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산인구가 적기 때문에 매년 3.5%, 올해 같은 경우는 3.6%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작은 것부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안들을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침대도 그런 편의를 보고 우리 구가 뭐라도 줄 수 있으면 드리게 되면 그나마 중구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울주군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통비나 유류비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자체별로 늘 차이가 나는 , 여러 가지 보훈단체 또한 예전에 늘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곤 했었습니다.

울산시는 동일하게 하고 싶겠지만 구·군장들이 예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더 자기 기초단체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도 조금은 거기 맞춰가기에는 경쟁이 된다는 것도 사실 과다한 복지 또한 증세없이도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같이 함께 평준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중구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이런 의견들이 의회에서 나왔다고 울산시와 부서장님도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504페이지에 신규어린이집기자재 구입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서특성상 국·시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부분도 있을 텐데 신규 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향 기존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노세영 위원 대상지가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1개소에 2,000만원을 기자재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리모델링비 말고요?

장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신규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대상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기자재비는 401-01에 있는 리모델링과는 과목이 다르고 03은 책상, 교재 이런 것들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리모델링비로 1개소에 이 금액을 주고 그와는 별개로 기자재 구입비로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각 어린이집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을 채우지를 못한대요.

물론 여기에 교재, 교구비용이 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 힘든 상황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기자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지원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장비, 용품구입비 신규로 해서 사전으로 40∼70만원 정도.

노세영 위원 이게 작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가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을 거대하게 막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유치원들이 애들은 자꾸 줄잖아요.

오늘도 보고하시면서 저출산으로 영아감소로 얼마가 감액되고 그러시는데 국공립은 많이 지어요, 어린이집도.

애들은 줄어드는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늘고 거기에 가는 것 투자는 엄청 해줘요.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늘고 국공립이 늘면 좋은데 새로 개소했다고 하면 거액이 들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대로 더더욱 더 낡게 보이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맡길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국공립은 계속 계획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2023년도에.

노세영 위원 애들은 줄어드는데, 약사동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 해야죠.

기존에 낡은 시설이나 거기도 기자재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시비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금액이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물론 내용이 다르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를 리모델링할 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서 국공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장기 임대방식이 되든 매각방식이 되든, 본 의원 질의내용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보건부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 그런 사전조사하는 것 없이 1개소 정해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했고 민간 2개소 추천한 것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없었고 공동주택에서 희망하는 곳이 1곳이 있어서요.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 2개소 신청해서 선정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시설미비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올릴 때는 점수가 최저점에서 만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왔을 때 교사 인건비 부분이 다운돼서 그런 부분이 감점이 생겨서 못 했습니다.

원장님이 그 사이에 평가를 저희가 1차갔을 때 기준에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올해는 아무튼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죠?

2022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신청을 받았죠?

신청하는 곳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 조건들이 많이 힘듭니다.

면적이라든지 규모, 교사 부분, 원장님 역량이라든지 항목들이 많아서 충족을 못해서 사실 계획을 신청하기가 힘들죠.

육종을 통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해도 그런 조건들이 충족하기가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만족하는 곳이 잘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도 점수가 안 됐고요.

신성봉 위원 지역현실에 맞게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과 울산 상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민간은 변경이 어려우니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이후에는 국공립전환기준을 지방에 맞는 모델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민간은 아이들 보육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국공립시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기준에 맞게 짓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기 생각 위주로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리고 전문가라고하는 교수 양반들이 다는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학문적인 연구를 가지고 들이밀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지방분권도 하고 지방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민간 같은 경우에 90명 넘어가는 어린이집은 굳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이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보육하는 게 시설이 크다고 잘 보육되고 작다고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간에서 전환시키되 규모를 가지고 전문가의 잣대를 들이대버리면 실제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육정책위원회 하잖아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린이집, 민간, 공공형, 열린교실, 국공립전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공립을 한 곳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병영 근처에 하면 병영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을 안배를 하고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직장어린이집은 공무원 가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총무과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직원들 복지로 해서 하고 있고 지도‧점검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도‧점검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저희가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할 때 급식점검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라든지 기본적인 일반 어린이집처럼 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거죠?

분리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 사업이라기 보다 구청이나 동의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안 하면 공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관리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의무사항입니다.

법이 강화가 돼서.

신성봉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된 것을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신성봉 위원 보건복지부가 미쳤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향 보건복지부가 미쳤다기보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직원들 복지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직원들 복지를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정책위원회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이 23명 정원 아닙니까?

현재 10명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 보육 아동 수가 68명쯤은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은 10명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직장어린이집은 휴식시간해서 모유 수유하는 공무원이나 애들 젖 먹이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정책목적과 다르면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복지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대신 바우처식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시설도 부족한데 차도 늘 다니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의무때문에 해서 23명 정원에 10명 보육하고 1년에 1억 7,000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 정책위를 한다고 하니까 행자위 같으면 무조건 문제제기를 하겠는데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향 일단 저희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런 내용은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정책인데 뭘 심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런 내용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하고 국공립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위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구역별로.

신성봉 위원 그것만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것은 심의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직장어린이집은 심의라는 게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 대비 인원도 적고 이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하고 소통을 해서 효율적으로 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 실제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어린이집을 원하는지 가장 가까운 데를 원하는지를 이제는 한번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유형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시비 똑같고, 다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관련된 거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는 다르지만 근무기록도 가져와봐라, 퇴근기록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시고 하시던데, 다른 국공립, 민간 마찬가지로 정원이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데 이것밖에 안 다닌다고 하지만 다 똑같아요.

안 보내시는 분들은 안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도 안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부득이 가까이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너무 예산 대비 정원 미달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구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얼만데 몇 명 다니고 있고 그 안에 교사들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렇게 보지 말고 모든 게 다 같은 상황에서 예산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판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행자위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가져오라마라, 매도한 적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노세영 위원 관점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봉 위원 저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상임위, 다른 동료위원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를 심도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세영 위원 심도있게 봐서 매도를 하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출근부를 가져오라고 마니.

노세영 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관이 없는 문제죠.

노세영 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5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3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4,100만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비 8억 1,7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등 12개 사업비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총 23억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52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용품 구입 등에 730만원, 301-12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된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취득비 야간에 멧돼지 등 포획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 감액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비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950만원을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지급실적 감소에 따라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등 4개 부서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급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과에 친환경 청소차 1대 구매 보급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비 보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 십리대숲 상인회 등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서 9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입니다.

405-01 진동측정기 구입 등으로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 관리입니다.

공항공사 지원비율 7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공항공사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401-01 시설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급여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기능이 상실된 하천감시초소 교체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지원 등에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533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2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에 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작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3 행사운영비에 미용업영업자 신기술교육비 40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 변경에 따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최우수업소 물품 지원비에 5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음식거리 육성관리입니다.

세부사업명에 기존 태화동 국가정원 외식·숙박서비스 정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태화동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입간판·번호간판 정비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401-01 병영막창거리 맛집 이정표 설치에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2 공공운영비 위생업소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580만원, 301-12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야별 지도단속 활동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관리 수거비 65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중구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0페이지 신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이 있었고 해당 건수가 없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혹시 촬영기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노세영 위원 그 점검은 어떤 주기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분기별로….

노세영 위원 10만원씩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2021년 올해 상반기 때 공룡발자국 공원 6개소를, 공중화장실이 37개가 있는데 올해 7월에 6개소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이냐하면 밑에 하단에 화장실이 있으면 밑에 보면 공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막거나 위에 부분 설치를 안심스크린에 유액 같은 것을 발라놓게 되면 그게 이제 카메라가 휴대폰이라든지 띠띠띠 소리가 납니다.

그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세영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하면 관내 공중화장실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노세영 위원 점검은 점검대로 분기별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다른 카메라를, 이게 오래되면 설치한 게 지워지거나 누군가가 와서 떼버리거나 해서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면서 설치도 하고 그렇게.

노세영 위원 이렇게 설치된 안심스크린은 추후에 시설보강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금액은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노세영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 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를 보면 일반 공중화장실을 하는 게 아니고 클럽이나 주점처럼 그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점검을 해서도 안 나왔고 설치를 했다가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시설 하자보수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혹시 제 생각은 오히려 우리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불법촬영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핀트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면 좋죠, 좋은데, 신규로 1,000만원 들여서 한다길래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스마트화장실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자료를 찾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많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지저분해지는 부분도 있고 비품들이 떨어져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1개소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장 어떤 개인의 사생활침해라고 할까요, 우선시되지 않나, 작년에 조례제정도 되다 보니 이슈화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카메라가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 챙겨볼 부분이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입식식탁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내에 주점이나 자료에 나와있는, 우려 되는 것을 얼마해서 하면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더라도 추후에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병영막창거리 이정표 설치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병영막창거리 같은 경우에는 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막창은 1995년도에 대구 원조막창이라는 집이 처음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막창거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최초로 막창거리 특화거리가 됐습니다.

병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구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보니 그와 더불어서 역사와 볼거리, 먹거리를 다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스무 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주민의 경기라든지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광도 더될 수 있게 누구나 찾아와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영에 걸맞은 캐릭터, 상표 이런 것들을 노면에 230m 정도 되는데다가 캐릭터로 색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 과만 해서는 관광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정원 조성이라든지 각 과와 협력해서 하고자 정책회의를 지난 7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구 병영에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곽남상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문희성 위원 잘못하면 막창골목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변 정비를 하실 때 곽남상가까지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두루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설치할 때는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529페이지 도로 비산먼지 저감 청소차량,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과 구입하고자 하는 청소차량의 기능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도로 비산먼지 저감 청소차량은 환경미화과인데, 편성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28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를 4대 보급하는 것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구입비하고는 우리가 탄소저감을 위해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과가 환경부에서 돈이 지원이 되는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차 구입은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는 내연인데 구입하는 엔진동력은 전기, 수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천연가스입니다.

신성봉 위원 넘어가서 비산먼지 저감장치가 따로 부착이 되었습니까?

기관만 바뀌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흡입력이라든지 필터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게 단장공원도 계속,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거든요.

송풍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처분 했습니까?

어디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환경미화과에도 행감 때 얘기를 해 주셔서 해당 과에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공문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능이나 필터가 강화된 것이네요.

한 가지만 더, 하천감시처소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행감 때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주신 곳 인근인데 내황배수장 바로 옆에 하천 처소가 하나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내구연한이 사실 9년인데 십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삭아서 내려앉고 처지고 있어서 감시처소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창고역할도 어렵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바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시처소에서 뭐해요?

근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사회복무요원 2명이 하천처소를 감시활동 할 때 거기서 약간 쉰다든지 하는.

신성봉 위원 몇 시까지 해요?

사무실로 출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사무실로 출근해서 배치라기보다 10시 정도 되면 인근으로 가서 두루두루 돌고 있거든요.

거기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삭아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어서 사무실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약사천, 동천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일지를 기록한다든지 감시장비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순찰을 한번 하고 나면 사무실에서 쉬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안 맞겠나, 하천보호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면 컨테이너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명정천하고는 거리가 엄청난데, 약사천, 동천 갔다가 굳이 제가 볼 때는 에어컨도 없고 열악할 것 같은데 쉬었다가 복귀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감시처소가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약품이라든지 방제약품을 보관하거든요.

그것을 사무실에다가 둘 수 없으니까 설치를 하고 장시간 근무는 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순찰을 하는 잠깐 쉬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신성봉 위원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흡착제라든지 부착제 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컨테이너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사실 보기 싫잖아요, 하려면 시설을 제대로 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물어본 거예요.

제대로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제가 동장을 해 봐서 거기가 뚝이거든요.

건설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컨테이너처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시4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3∼4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166만 9,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 5,352만 4,000원, 지출계획 5,106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4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6∼4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47페이지 수입액 합계는 전년도보다 438만 8,000원 감액된 4억 519만 3,000원입니다.

4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102만 4,000원, 과징금 수입 4,500만원, 시보조금 750만원, 예치금 회수는 3억 5,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8∼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50페이지 지출의 합계는 전년도보다 438만 8,000원 감액된 4억 519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8페이지 예치금으로 3억 5,413만 3,000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지작 등의 사무관리비 556만원, 49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150만원, 테마별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500만원, 울산 웰빙라이프축제 참여업소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으로 시비 75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음식점 60개소에 조리장 정리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 기타지출입니다.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과징금 수입의 40%를 시 귀속분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여성가족과장박 향
환경위생과장김경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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