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7일(화)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및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594쪽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절골마을 일원 도로확장 공사 등 8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 4,800만원이 증액된 64억 6,6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일숙 감사합니다.

먼저 597쪽 도로 관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305-01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5,000만원, 부당이득반환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201-02 공공운영비로 관내 가로등 7,745등, 보안등 5,039등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에는 보상비 등 국비 8억 1,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공사는 국비 9,000만원, 구비 매칭사업비 1,000만원, 길촌마을∼다운2 공공주택지구 도로 확장공사 국비 1억 3,500만원, 구비 1,500만원, 성동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 국비와 구비 각 2,500만원, 황암1길 진입로 확장공사 국비 4,500만원, 구비 500만원, 내약사마을 일원 도로 확장공사 국비와 구비 각 2,500만원, 내약사마을∼우정혁신지구 도로 확장공사 국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원, 성동1길 도로 확장공사에 국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긴급도로 복구 및 시설물 보수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도로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8,600만원, 206-01 재료비로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 401-01 시설비로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성안동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4,500만원, 구역전시장 보도블럭 교체공사 1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관내도로 정비공사 4억원,

긴급도로복구공사 5억원, 성안동 890번지 일원 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보수·보강에 3억원 약사천 산책로 야간경관조명 조성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관리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노상적치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2 공공운영비에 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가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4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입화산 산악자전거 대회 행사지원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9-01에 자전거 사업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편성액은 전년과 동일한 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2 공공운영비로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토실 펌프시설 전기사용료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605쪽 307-05 민간위탁금에 동천둔치 이동식 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300만원을 401-01 시설비에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원, 성동천 일원 제방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 동천강변 산책로 정비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사업은 태화강 둔치관리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천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내 광장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하수도 복구비에 1억원, 하수도 정비 및 개수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주민참여사업인 산전1길 노후 콘크리트 측구 개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은 새치지구 등 상습침수지역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재정지원금 등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처리수수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쪽 401-01 시설비는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 조성 사업비 5,00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동천 제방겸용도로는 울산시에서 201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개통된 도로로 동천과 약사천 합류부 교량 좌우측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비가 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평상이나 돗자리를 사용 하절기에 이용하고 있고 본 위치는 동천과 약사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교량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과 하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당초예산에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607쪽 401-01 시설비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2,000만원 증액사유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에는 8개 시설물이 진단 및 점검 시기가 도래하여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무주골 복개구조물 외 6개소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2∼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좀전에 설명하신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설계비 편성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2022년 추경에 설계를 보고 액수를 잡아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구상된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

○건설과장 박일숙 개략적으로 구상된 안은 없고 교량 하부에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공터로 되어 있고 아파트 옆은 대나무만 일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일부 바닥정비라든지 벤치라든지 야간의 경관을 조성하는 형태로 꾸며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5,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설계용역이 나오면 이대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설계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조성을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시설비까지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보통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정지하도 있잖아요?

화장실 위탁관리비 600만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저희들이 우정이나 성남지하도가 종전에는 민방위시설로 관리하다가 2014년도에 해제되면서 시설물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초는 그 밑에 보면 상가에서 점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셨는데 최근에 우정지하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청소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규편성을 했고 성남지하도는 상가주민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아직 까지 요구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우정지하도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가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가 전부 다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부지라서 변상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로부지가 돼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네요, 점용료도 아니고.

○건설과장 박일숙 최초부터 변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렇죠?

○건설과장 박일숙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보면 한참 오래된 사안인데 그것을 내무부 시설부터 해서 철거하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로이니까 도로점용료도 아니고….

○건설과장 박일숙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몇 개소 영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일숙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숫자는 아직까지 기억이….

신성봉 위원 민원 중의 한 가지가 거기서 계속 술을 마신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보행해서 건너가는 길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것 같고 안 되니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건데 그래서 편하게 지나다녀야 되는데 물건도 밖에 적치되어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변상금만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이 사실은 강제로 철거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변상금 부과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설물 설치는 누가 했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전에 민방위시설 개보수하면서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비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을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행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하거나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니면 물건만 적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업 외 다른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608쪽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분뇨운반수수료는 종전에 분뇨처리장이 여천에서 온산으로 이전되면서 일전에 인상을 한번 했었고, 최근에 작년 5월에 계속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인상요구가 있었고 시에서 이것에 대한 별도용역을 수립하면서 각 구·군마다 현실화를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일부 인상을 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게 분뇨처리 차량도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면서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형업체가 5개인데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체에서도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보니까 현장에서 수거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부 인상을 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2곳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개가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명의는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중구환경하고 이수환경인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도 권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이 조금 나왔는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정화조를 열심히 철거를 해야 하면 전화를 하니까 같은 업체인거예요.

그 업체에서 기다려야 된다, 업무상,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빨리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웃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사실상 조례도 L당 1만 6,950원 정해져있는데 웃돈거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이렇지 서류로만 하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 명을 바지사장 세워서 두 곳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려니까 웃돈은 거래가 되고 조례는 무용지물인상태고 이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규로 다른 업체를 지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 중구 쪽이 수량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명의는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체 제재를 해버리면 분뇨수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올라오면 그걸로만 보니까 현실적으로 급행료를 줬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 피해가 가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안을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602쪽 약사천 산책로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약사천 교량 2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 일부 설치를 했고, 저녁에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교량과 교량 사이 벽면에 야관조명 경관 조성을 해서 약사천 같은 경우에 도심지 중간에 있는 하천이라서 그런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내년에 설계하면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내년에 업체에다가 용역의뢰를 줄 겁니다.

신성봉 위원 조경을 설치할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설계가 나오고 어차피 하는 것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혁신도시에 걸맞은 어떤 조경을 할 것인가 이런 설계가 나오고 설계를 통해서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설계를 하고 나면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조경업체에 주면 자기들 자의대로 설치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일숙 설치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를 먼저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건설과장 박일숙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는 별도 입찰계약으로 가는 거고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그런 의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시설비는 용역비하고 공사 같이 할 수 있어서 분리를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 내 빛거리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안 한 것 같아요.

도시과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빛거리 조성은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연동시켜서,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하고 한 것인지 혁신도시에 맞는 빛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예를 들어 큰애기가 캐릭터 아닙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동백꽃을 형상화시킨다든지 다양한 설계를 하고 구간별로 예를 들면 구민들 소원지를 쓰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꾸민다든지, 예쁘게 꾸민다든지 해서 전문가 의견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컨셉에 따라서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이 동그란 것을 붙여놨던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구간별로 해서.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계를 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주제에 맞게 설계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아마.

신성봉 위원 곡해해 들으시면 안 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그 이후에 조명업체를 통해서 설치업체를 해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당연히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국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약사천도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조경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기회사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조경이 아니고 조명업체.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계를 별도로 따로 해서 발주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당초 설치한 목적은 공룡발자국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병대 처소건 이전협의가 잘 됐습니까?

광역시 본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옮기겠다고 협의는 안 됐고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울산지회나 중구지회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중에 해병대 처소 이전비용까지 포함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울산광역시지회는 이전비 지급대상이고 중구지회는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중에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대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협의가 안 돼서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의결한 의원은 우습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전할 위치를….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해병대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부지야 좋은 데로 정하면 되는 거고.

○건설과장 박일숙 구체적으로 어디 딱 가겠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전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력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후보를 가지고 울산광역시하고 지회에다가 우리 의회에 계시는 김기환 위원님도 해병대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되었는데 일부는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마련된 후보지 중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 해병대 처소 점용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내줄 때도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리 전체를 보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어디에 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됐느냐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에서도 그 정도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협의는 진행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김기환 위원님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치가 몇 개 선정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전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다를 것 아니에요.

이전지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경감 규정을 정비하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됨에 따라 명칭 중 태화강변을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전동차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등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 이용료의 면제를 이용료의 경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으로 안 제6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 6일∼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제183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각 지자체별로 비슷한 류의 전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5조2항에 출발 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이전에는 반환규정이 없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개선대상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그 탑승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안 탄다는데 돈은 돈대로 챙기는지 지자체가.

○건설과장 박일숙 그전에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민간기업들처럼 항상 출발 몇 분 전 탑승철회 시 반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은 안 되는데 넣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용료 경감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분들이 아예 면제였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예전에는 면제를 했는데 이용료는 실질적으로 면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행안부나 국가보훈처에 보면 50%를 경감하라는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면제에서 경감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부 면제되는 사람들도 50%를 내야 하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이용료가 1인당 1,000원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던 병역명문가 예우라든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3대가 현역복무를 다 마친 집안이죠.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가구 수는 적지만 발췌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현역으로 3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가족들 또한 저는 충분히 예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표발의를 한 사례가 있는데 보훈단체들 예산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분들은 없어요.

병역명문가 추가로 했으면 하는데 저는 수정안을 냈으면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하든지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6조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제13호에 있는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12호에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로 대상자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13호에 있는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14호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춘기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학성꿈마루 준공 및 개청식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문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2억 3,070만원이 감액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은 총 5,500만원이며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 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300만원 및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을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2억 3,070만원이 감액된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생활비용보조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학성육성프로젝트 시비 분담금 4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억 5,148만원이 감액된 27억 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예산은 2,617만원으로 도시계획 도면 복사 및 전산출력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심의‧자문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일부사항이 위임되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홍보물 제작비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580만원 및 대외활동을 위한 여비 500만원 등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재개발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피복비 및 시설물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관리사 및 태화저수지 산책로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성동 383-8번지 일원에 골목길정비, 주차장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권으로 인한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93억 3,600만원 중 구비 13억 9,850만원을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기획설계 및 공모 등 설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20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인쇄비, 관외여비 등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태화동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거점공간 운영과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앙동, 학성동에 각각 위치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3,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큰애기상점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908만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836만원, 총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맨발의 청춘길, 구 울산역 급수탑 수원지,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등 조성이 완료된 조시자생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09만원이 증액된 1억 860만원으로 일반직원 17명의 초과근무수당 8,656만원과 임기제 3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청경 1명의 초과근무수당 2,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5만원이 증액된 8,065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총 2,40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여비로 5,2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621페이지 큰애기상점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 재공고를 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상점 입점이 11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비어있습니다.

7개소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중간중간에 입점했다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100% 가동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계속해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안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재공고하게 되면 만실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시죠?

○도시과장 류춘기 지금 보면 상점가로 인해서 약간의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10년 장기계약으로 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의에 의해서 임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계약 공고 내서 계약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노세영 위원 이 상황에서 계속 세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단독으로 해지를 하면 특약조항이 묶여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못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끝나면 당연히 투입된 예산은 이미 종결로 되어있는 거지만 우리 소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방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가 안 나가는 공간이 지금 몇 군데가 되죠?

○도시과장 류춘기 지금 비어있는 곳은 4군데입니다.

권태호 위원 임대료 책정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임대료는 각 입점 층별 면적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돼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임차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료가 부담이 있는가 봐요.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 류춘기 최소 20만원부터 있고 65만원까지….

권태호 위원 65만원이라고 하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임대료 산출근거가 법적으로 감정평가라든지 받아서 책정을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죠?

○도시과장 류춘기 임대료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 임차할 때 440만원 주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임차비 대비해서 받는 임차비를 동일하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별로 분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대차계약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 받아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 세출에, 물론 계획은 세입도 잡아놨지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부서장들이 도시재생사업할 때 문화관광과든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이러한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책을 이끌고 가다보면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세입자들도 입점했다가 다시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많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봤을 때, 노세영 위원께서도 대안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세출만 나간다고 해서 앞에 있던 공무원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책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619쪽 401-01 시설비 태화저수지 산책로가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과장 류춘기 공원하면서 별도로 주민지역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년도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순수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8,000만원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거죠?

○도시과장 류춘기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단이라든지 목재 부분이 많이 썩고 노후화됐거든요.

그다음에 난간도 부식되고 해서 괜찮은 부분은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걸로 하고 부러진 부분은 침목이라든지 데크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산책로 길이가 몇 m입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데크 로드가 207m이고 침목 계단이 46단 파고라 있고 벤치 이렇게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노후시설물 교체 수준인데 보수공사비가 8,000원 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노후가 심하다는 얘기네요?

수시로 보수를 안 하나요?

○도시과장 류춘기 수시로 보수보다는 어차피 목재라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데크 부분에 기름기라든지 빠지면 나중에 부러지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걸 발라 주면 오래가는데 5년 정도 지나면 보수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데크나 이런 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 저수지에 환경적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나요?

○도시과장 류춘기 저수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일 스테인 바르다가 저수지 안으로 떨어진다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 떨어지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저수지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관리공사가 중구 개발제한구역 전체 다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개발제한구역 안에 태화연 저수지 안에 데크도 설치하고 주민지원사업비도 받아서 풍암 저수지 주변에도 산책로 그다음에 최제우 유적지나 다전 삼거리 들어가면 옆에 공터에다 공공공지식으로 해서 공원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풀도 나고 부분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게 오래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연중 풀베기 작업이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편성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류춘기 일단은 1,000만원으로 해보고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경관개선지 관리공사는 과소로 잡았고 태화저수지 산책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너무 과대로 잡은 것 같아요.

1,000만원 가지고 GB 내에 경관개선지 관리공사 터무니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사업비 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공항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춘기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홍보를 위한 전단지라든지 인쇄물, 어깨띠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걸 왜 하죠?

그렇게 하면 고도완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고도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고도완화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주민들이….

권태호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주민들을 선동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하고 결과물 가지고 공무원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의견수렴도 하고….

권태호 위원 그럼 500만원 추진여비는 뭡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우리가 만약에 국토부를 찾아갈 때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받으러 갈 때 공무원들 주민들 동행해서 같이 갑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이거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회하러 갑니까?

주민들이 가는 이유는 뭐죠?

고도완화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도제한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고도제한이 주민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교통비 관련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다 주민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일반 주민도 있고요.

권태호 위원 추진위원장이 지금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그래서 12월 중에 새로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도 지금,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집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부 다 회의수당도 증감이 됐고 추진위원회 여비라 해서 500만원, 다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 한번 갔다 오면 20명이 가는데 1인당 25만원 정도 돈을 지출하시네요?

하루 당일로 갑니까, 1박 2일로 갑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1박 2일로 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가는 건 아니고 확률이 많아서 자주 가게 되면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성화하자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이해, 설득될 수 있도록, 현재 고도제한 완화가 됩니까?

용역해서 결정 났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가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중구가 주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고도완화에 대해서 진행될 세부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장으로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올해 중에 위원장 선출하고자 대외활동 세부계획 수립하고요.

고도제한 완화 교통부 건의 내년에 주민설명회, 주민홍보비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권태호 위원 서명운동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고도제한 완화 저도 원한다니까요.

○도시과장 류춘기 국토부에다가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명운동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알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국제법이니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적어놓고 읽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류춘기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위원님 심정은 알겠는데….

권태호 위원 용역했으면 용역결과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증액시켜서 고도제한 완화 정말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울산광역시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보면 62억 3,000만원 가량이 감액편성 돼 있고 또 세출도 보면 81억 5,100만원 정도 감액편성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깨어나라 성곽도시가 마무리되었고 학성동 군계일학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큰 단위 사업들이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하지만 이월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돼서 본예산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월예산은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이월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어나라 성곽도시하고 군계일학 사업하고 끝나고 나면 도시과에서 다른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그래서 지금 다운동 먹거리단지, 태화동 먹거리단지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다른 사업은요?

○도시과장 류춘기 소규모로 한 사업이라서 사업예산이 크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태화동 먹거리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운동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과 일이 많이 줄겠죠?

○도시과장 류춘기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일이 준 건 아니고 마무리 사업도 있고 해서 일이 준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감액편성이 돼서 계속 새로운 사업발굴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7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처리기한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2에서는 불명확한 서면심의 수당 단가 기준을 하게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2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3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넌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입금 충당이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8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1시4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의안번호 제18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건 중 도로 14건, 주차장 2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21년 현재 기준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 1건으로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및 시설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산4-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로 3-349호선입니다.

최초 결정일은 2011년 7월 28일이며 도로 폭 12m, 연장 898m이고, 소요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및 현황사진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상 2단계로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20개소로 도로 18개소, 주차장 2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3년 이내 2024년까지 집행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8건으로 도로 8건이며 3년 이후 집행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12건으로 도로 10건, 주차장 2건입니다.

시설별 집행계획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류춘기
속기사신채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