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1억 7,700만원이 증액된 2,714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710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86억 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1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69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2억 6,800만원이 증액된 64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행정안전부 소관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사업 성립전편성과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360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성립전편성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2개 사업에 7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7억 200만원 증액된 708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을 위해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74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시비 419억 300만원을 성립전편성 지급하고, 가구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추가소요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및 격리자 증가로 국·시비 포함하여 생활지원비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60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공공실버주택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등 16개 사업에 30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금에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소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및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 2개 사업에 14억 9,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초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과 시비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23개 사업에 6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53억 6,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는 289페이지 하단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공공실버주택 건립은 착공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당초예산 편성액 14억 8,600만원은 감액하고 공사비 부족분 3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공공실버주택 설계공사 금액 과다에 따른 설계변경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301-01 기초연금사업은 노인인구 수 증가 및 기준 확대로 28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07-11은 노인맞춤 돌봄종사자 1,665명에 대해 2021년 한시복리후생비 지급을 위해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93페이지 중단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01-01 장애인연금은 1,2급과 중복 3급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8,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 주거급여 301-01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수 증가로 9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4,800만원이 감액된 638억 1,9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16개 사업에 31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3,600만원 감액한 74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07페이지 중간 여성권익증진, 307-11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08페이지 상단 아이돌봄지원 301-11 사업비는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울산 다봄행복센터 인건비 307-05는 신규설치 지역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미설치로 인하여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309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도 아동양육지급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하여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301-01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물품 지원을 위해 68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으며, 다음 310페이지 하단 0∼2세 보육료 지원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수 감소로 31억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11페이지 상단 301-01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수 감소로 3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 402-03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국비 예산과목 변경과 지방비 예산편성에 따라 국비 5억 6,300만원 예산과목 변경과
지방비 3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31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1 및 405-01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국공립 대상 어린이집이 없어서 4억 4,000만원 전액 감성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6,60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 증가, 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에 따라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과 보육교사 감소로 6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07-10 조리원 인건비, 교사 명절휴가비,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어린이집 폐지에 의한 지원 개소수 감소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기본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과 정원수 조정에 따라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의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2억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200만원을 감액한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가족과 아동보호계 전기차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연보호활동지원의 207-01 연구용역비는 환경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 발생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58억 7,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국 소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는 시비 미편성으로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9,100만원을 감액한 15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318페이지 중간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대행수수료 계약체결 집행잔액으로 1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3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은 대행수수료 계약체결 집행잔액으로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35페이지 복지지원과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종료 후에 정산대금 및 미지급 선불카드 발행비용 집행이 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환경위생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차량 구입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전기차 구매보급사업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합산하여 구입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복지환경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면 성립전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도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게 있나요?
의원님 방에다가 비치를 했다든지.
○전문위원 이경희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하나하나를 의원님들 방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련된 내용 있죠?
코로나19 상생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받으셨나요?
내 방에 이 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봤죠.
과장님, 혹시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혹시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상생지원금 예산교부 될 때 성립전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 즉시 자료제공하고.
○권태호 위원 이번에 새로 나온 추경에 대한 예산들은 제가 확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몇 달 전에 상생지원금 5월부터 드리다가 시간이 상당히 몇 개월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자료를 다 제공해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노인장애인과도 한파대책 취약계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목이 바뀌었는데 관련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삭감하고 증액되는 예산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세부사업만 변경되는 것이고.
○권태호 위원 사업은 바뀌는 게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권태호 위원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하고 장애인연금하고 국·시비인데 성립전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가 온 게 있나요?
○전문위원 이경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태호 위원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제가 직접 설명드린 적은 없고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관련해서 혹시 의회에 자료제출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여성가족과장 박향 이것은 제가 그때 복지건설위원장님부터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드렸습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국장님, 1·2차 추경 때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시점에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심사하기 전에 성립전예산 같은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고를 안 했다, 했다 하는 부분으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점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긴급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여성가족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정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와 제2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872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박향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업무가 많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울산큰애기 맛집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결정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8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큰애기인생 맛집이라고 중구에 59개 업소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시찰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고 그때는 소문난 맛집으로 명칭을 하다가, 2020년도에 울산큰애기 인생 맛집으로 명칭변경을 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정하면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거나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이와 더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강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홍보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도 발생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문희성 위원 2년마다 시출을 통해서 수시로 변경하거나 또는 음식업으로 뭐라 그럴까, 지정기준이 미달된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미달된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든지 들어오는 경우에 점검 가서 위반됐을 경우에 바로 취소합니다.
○문희성 위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때 검토가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러한 기존에 있는 울산큰애기인생맛집으로 지정된 59개 업소를 그대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또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빠져있어서 그래서 수정의견을 내는데 기존에 있는 8조까지는 손대기보다 부칙을 시행일을 조정하고 2조에 경과조치에 따른 사항을 사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동의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문희성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울산큰애기 맛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례운영 전후의 차이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발의하신 목적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관리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혜택이 더 주어진다든지 벌칙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제정이유가 울산큰애기 맛집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음식문화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많이 육성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계속 반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맛집거리 지정해서 간판 세우고 또 무슨 거리해서 세우고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간판 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품음식거리 지정된 곳에 울산큰애기 인생맛집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맛집거리 현수막 크게 세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거리에 조례제정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구체적인 것은….
○신성봉 위원 명품음식거리인데 울산큰애기 맛집에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상당히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왕 조례를 만들면 정확한 지원과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 없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무용지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품음식거리답게, 명품음식거리면 인생맛집이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신성봉 위원 과장님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말씀드리고자 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난 2020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와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테마별로 건의를 조금 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거리는 지역적으로 맞춰서 테마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인생맛집은 여러 중구 안에서 맛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맛이 가장 맛있는 집.
○신성봉 위원 말씀하신 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품음식거리라는 것은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명품음식거리라는 것은 테마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특혜가 있어야 됩니까?
맛집거리라고 하면 다른 데는 맛이 없습니까?
명품은 다른 데는 명품 아니고 보잘 것 없는 음식입니까?
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명품거리 속에 인생맛집 몇 군데 있는지 맛집거리에 몇 개가 있는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없이 큰애기맛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이 발의를 하면, 조례를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면 말 안 해요.
운영하다보니, 조례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워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조례 제정해놓으면 집행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놓고 조례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논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맡기고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정 안 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당장 맛집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도 필요한 거고, 선정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못 담잖아요.
정확하게 담아주셔야 이 조례가 빛이 나는 거고 논쟁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맛집이냐, 아니냐는 소비자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새롭게 오픈한 식당들을 위생과에서 먼저 가고 추천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그 뒤에 다른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맛집추천 받습니다. 의원님들, 직원들 추천해 주세요.”하고 책자도 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은 업을, 그러니까 식당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이 집이 더 맛있네.” 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별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새로 오픈한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식당을 종류별로 해서 띄워주고 소비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사람들 맛이야 다 다른거고, 위생과에서 청결검사하고 그런 거지 여기가 더 맛이 있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과 별개로 힘든 자영업자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보다 더 자영업자들이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뭔가 노출될 수 있도록 식당들이, 소비자들이 평가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블로그가 생기고 되면 그거보고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드릴게요.
○권태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보면 맛집이라든지 이런 집은 잘 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TV도 나오고 있는데 장사하면서 골목음식점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파악해서 폐업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례제정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외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이게 더 양극화를 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하고 있는데 조리장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위생지도를 통해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서 깨끗하게 해주고 신기술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러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상권이 좀더 잘 형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요식업협회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자기들이 집행부 쪽에서 지정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지정심사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강혜경 위원님께서 다 넣어주셧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내놓아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하면, 내용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되는 부분들, 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고려도 해야 하고 심사에 대한 기준도 해야 하고, 이게 오히려 음식점들 간의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열악한 골목식당에는 아무런 지원도 되지 않는 게, 한번 정도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지금 여기 조례제정안에는 구체적인 지정, 평가항목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을 종전에도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다보니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 항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아주 열악한 영세업소들은 맛은 잘 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자본력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고, 자꾸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맛집 지정 안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지정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맛은 정말 있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면 속기록에 기록도 안 되는 데, 답변해 주십시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간판만 붙여놓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간판은 잘 달았다고 하지만 다른 간판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리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중지)
○권태호 위원 정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강혜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는 목적을 보면 충실한 조례이고 중구가 국가정원도 있고 관광한글도시, 많은 분들이 찾을 텐데 중구민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시니까 이것을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5번이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영세자영업자하고 차별되는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목적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심의·의결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목적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관광객들이 맛집 선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동선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5조5호에 보면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큰애기맛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6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5호로 하는 것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 위원님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희성 위원님, 동의안 내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을 시행일은 제1조로 하고 제2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2조로 다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8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의원 |
강혜경이명녀박채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노인장애인과장 | 고수옥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환경위생과장 | 김경미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