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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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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2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현장방문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3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84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립변경 및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10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계획의 총괄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3동으로 총 소요예산은 1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 계획으로 먼저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도심 공동화 및 상권침체 심화,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한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 등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내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2023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실버주택 설계용역 결과 취득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써 변경내용은 연면적은 7,140㎡에서 2,492㎡가 감소된 4,648㎡이며 건축비는 기존 139억 2,300만원에서 34.68% 4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7억 4,700만원이며 토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총 사업비는 227억 2,7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39억 7,900만원이며 건축비는 187억 4,700만원으로 2021년도에 64억원, 2023년도에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약사동 327-6번지와 327-8번지 부지 4,6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 동 규모로 연면적은 4,648㎡이며 시설은 주택 80호 및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도에 건립되어 3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주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인접부지 매입 후 기존 건축물 철거, 신축하는 것으로써 2022년 9월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축 공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6,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2022년도에 12억원, 2023년도에 20억원, 2024년도에 43억 6,3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화합로 340번지 일원에 부지 1160.1㎡에 연면적 1,680㎡의 3층 규모로 1층은 민원실 및 사무공간, 2층은 주민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3층은 복합도서관 및 예비군기동대 등으로 구성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로 취득은 인접부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 2억 1,800만원, 그 외 사업비는 60억 300만원이며 계약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로 토지매입, 일반입찰에 따라 건물 신축 계획입니다.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은 김진희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책자 2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 해소를 위한 향후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3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06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 등 3,038만 3,000원이며 2020년도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7,098만 3,000원입니다. 그동안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내년부터는 신청사 기금수입으로 적립하여 신청사 등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4,000만원, 이자수입 6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3,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전 의안번호 184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43호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공공실버 같이 질의하면 되죠?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거의 5∼6년이 지난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인구라든가 홀로 세대 어르신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에 당초 160호 되어 있던 것을 반으로 80호로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운영비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도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원활하지 않은 과정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80호로 줄일 때 그 당시에 160호에서 2분의 1 정도만 사업비는 계상하다 보니까 차액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사업비 48억 정도 증가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주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또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도 아닌 5∼6년이 지난 상황에서 반납한다면 데미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널티 또한 저희가 기초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광역 단위까지 영향을 미쳐서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설계변경까지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공공실버주택인데 제출할 때부터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몇 군데 신청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신청해서, 또 돼서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건립비용대로 이후에 운영비는, 운영비 계상해놨는데 이게 나중에는 계상한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80호 했다가 100호 했다가 120호 했다가 160호 했다가.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처음에 150호 했다가 160호 했다가 80호로 세 번 바뀌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에 80호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최초에 공모신청 할 때 80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80호 했다가 100호 했다가 150호 갔다가, 이게 수요조사가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80호에서 150호가 되고 160호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결정권자가 아무 근거 없이 “더 늘려라.” 최초에 이걸 하고 싶었으면,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걸 받았으면 애당초 LH에서 지어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욕심내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거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향후 페널티가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걸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만큼 왔는데 어떻게 안 하냐”는데 아직 삽을 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안 하는 게 맞다.

물론 공공실버주택이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지자체 예산 상황으로는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하우스푸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실적면으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대로 이익을 남기고자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명칭에 있는 것처럼 공공실버잖아요. 어르신들의 복지 업무를 위해서 주거 관련 복지업무를 행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삽을 안 떴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벌써 건넜고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벌써 입찰공고가 떴거든요. 올 연말이면 개찰되는 상황이라 지금 와서 자꾸 되돌릴 수 없냐는 생각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말 너무 오랜 시간 이걸 끌어온 불찰도 있지만 이번에 예산도 3차 추경에 거의 다 확보하거든요. 예산심의도 올려놓은 상태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걸 잘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실버주택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좋아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취지가 좋다고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서울에 강남 가면 학군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으니까 누구나 다 서민들도 강남 가서 살 수 있어요? 취지가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다 해야죠. 취지가 다 좋은데 생활시설도 만들고요.

하여튼 이건 여기서 왈가불가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이후에 결정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이후에 짓고 나서 다른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왜 자꾸 억지로 끌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을 짓고 나서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담당과장이 나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할 때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임대료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돈과 예산 일부가 합쳐져서 관리비로 운영되고 저희는 복지관도 있고 해서 관리실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거환경 개선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중에 문제 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회계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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