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0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1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문화의전당

(10시0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 대비 22억 6,324만원 증액된 907억 2,021만원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소송 회수 비용으로 기정액보다 5,853만원 증액된 8,3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02 특별교부세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0억 7,771만원 증액된 24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8억 1,101만원 대비 24억 483만원이 증액된 82억 1,584만원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입니다.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에 202-01 국내여비 145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외교육 및 설명회 등이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개발추진은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전국 원전동맹총회 시 책자 인쇄를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은 회의개최 집행잔액 154만원이며, 201-03 행사운영비 25만원도 정책토크콘서트 개최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에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86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정, 선거 연기 등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감액하였고, 201-01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토지 인도 민사소송 현장감정료는 각자 부담하라는 재판부 결정 등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303-01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200만원 자체 수행 중인 5건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법규 관련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1만원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를 태블릿PC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202-01 국내여비 81만원은 코로나19로 관외교육 및 설명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규제개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8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심의로 개최됨에 따라 위원수당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의회운영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 153만원 감액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만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 미실시에 따른 반납입니다.

같은 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 운영에 202-01 국내여비 90만원은 우수시책 개발, 포럼참석 등 평가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해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에 통계자료 활성화에 201-01 사무관리비 35만원 감액은 통계전자책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보 관리에 구 의정 홍보활동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40만원은 문자 사용료 비용 절감으로 감액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 170만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23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구뉴스 기자단 역량강화행사 미실시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1-02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월례회 7회 미개최로 인한 중구뉴스기자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반납액입니다.

125페이지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서 201-01 사무관리비 213만원 감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작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201-01 국내여비 56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개최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6만원 감액은 예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직업 집행잔액이며, 301-12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201-01 사무관리비 441만원 감액은 126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삭감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24억 9,950만원 증액은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예산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558만원 감액은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24페이지 볼까요. 규제개혁 관리인데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이 안 나갔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개최 안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긴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수당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서면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서면으로 심의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대면위원회가 있고 서면인 비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은 규정상 수당이 지급될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서면심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다른 위원회 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수당이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면으로 하면 보통 작성해서 상황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아 개인에게서 받아오는 식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다른 위원회는 어느 정도 올해 코로나가 있더라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했는데 규제개혁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요.

내년에는 어찌됐든 개최를 꼭 하셔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심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 워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는 건데 서면심의도 참석해서 실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문성에 대한 조금의 사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집행에 지침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거기 규정대로 지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추진 여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5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모바일소식지 발송비가 있습니다. 15원×2,200건해서 12회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75%가 반납됐습니다. 모바일소식지 같은 경우 코로나일 때 더 많이 발송할 수 있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한 달에 2,200건이면 충분히 발송할 수 있는 건수인데도 불구하고 75% 반납했다는 건 계획을 세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발송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문자 사용료를 구청 통합메시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내년 22년 예산에는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모바일소식지가 2,200건이며 사실상 우리 구민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2,200건은 누구한테 발송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보동의를 받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발송하거든요. 무작위로 발송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명녀 위원 22만 구민들 중에서 2,200명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홍보 부족이라든가 모바일로 신청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받지 않았던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수신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홍보 부서에서도 계속 독려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 튼 카톡에 1,700명, 문자로 1,000명 해서 1만 명 인원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모바일소식지가 22만 구민 중에서 2,200건 기준으로 한다는 건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구소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구 소식을 알고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절감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예산 편성해놓고 조금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편성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도 제정했던 부분도 하나의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채널에 고정 구독자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의 당위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당초 카카오톡이나 메일 발송할 것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구청 통합메시지를 이용해서 발송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반영해서 금액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모바일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구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열린 구 의정홍보 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문자를 절약해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문자 보내는 것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발송비가 감액된 이유는 발송비를 통합메시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요.

박채연 위원 홍보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중구뉴스라고 카카오톡 형태로 가고 다른 채널에 올리거든요. 그 메일을 발송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보내는 문자를 절약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그게 매년 몇 회 보내는 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발송 건당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당 얼마인데 통합메시지….

박채연 위원 건수도 매년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매년 건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뉴스를 받겠다고 하신 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니까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수만큼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매월 늘어날 수도 있나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죠.

박채연 위원 지난 20년도에도 3회 추경 때 거의 400만원 가까이 삭감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매년 과하게 잡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삭감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바로바로 반영됐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 22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삭감하신 만큼 항상 예산 잡을 때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비 24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고 실장님 설명도 했는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삭감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편성돼도 안 쓰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예비비를 올리려고 한다기보다 삭감된 부분 예산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3회 추경이라 하더라도 편성하고 기타 잔여예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예비비 관리를 충실히 잘하고 있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는 예비비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나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예산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관리에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정·송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과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5조는 의견 제출방법, 안 제7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인적통계 작성 시 성별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 의견제출인 란에 성별 란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공통 업무의 부서간 업무 조정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계 분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1과 담당계 명칭을 주 부과세목명으로 변경하여 시세계를 취득세계로, 구세계를 재산세계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조정에 따른 주민소통과 주민자치계를 자치행정계로, 생활민원계를 자치사업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건설행정계는 업무전문성 강화에 따라 건설행정계와 가로환경계로 분리하고, 보건과 정신보건계는 업무량 과중에 따라 정신보건계와 치매관리계로 분리,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계는 업무 전문성 강화에 따라 감염병관리계와 감염병대응계로 분리하고, 의사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계를 신설하여 의정계와 의사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부서 간 공통업무의 업무조정 내용으로 기획예산실 예산계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통과 주민자치계의 주민자치회 마을교부세 사업,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정책계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주민소통과 자치사업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신규 행정수요와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 수를 685명에서 694명으로 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673명으로 6명 증원, 의회사무국 정원을 18명에서 21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증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총계를 685명에서 694명으로 일반직 182명을 191명으로, 6급 이하 631에서 64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가 순 증액 1명 있는데 어떤 업무가 증가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회계과는 계약 및 물품 관리 업무 쪽에 상당히 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1명 증원하는 걸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계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 인력은 1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19명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회계과 전체.

안영호 위원 아니, 계약부서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약업무는 정원이 4명 잡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장 포함해서 네 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각 과에서 계약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2차적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계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 다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일상경비라고 소소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건 일상경비 명목으로 각 부서로 집행을 넘겨놓은 상태고 그렇지 않은 상태는 전체 다 계약계에서 계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업무도 주민소통과 감사계에서도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감사업무는 일상경비라든지….

안영호 위원 일상경비는 빼고, 사소한 건 빼고 이야기합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능은 하겠죠.

안영호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 부서에 계약 관련 서무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 담당이 계약 관련해서 담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갔다가 그다음에 부서장 갔다가 회계과로 넘어온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회계업무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회계에 연관은 됩니다. 엄밀하게 계약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건 물가조사 정도 품의를 내려면 물품 구입을 한다, 공사를 한다면 설계를 하든지 견적을 받아서 단가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구입 품의 내지 공사시행 품의를 해당부서에서 내서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보내면 그때부터 그 물품에 아주 적합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딘지,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입찰할 것인지, 조달 요구할 건지는 회계과에서 순수하게 판단하는 거죠.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매를 하기 위한 물품 품의는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 관련해서 업체라든지 입찰 관련해서도 경쟁입찰이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거의 계약만 안 할뿐이지 대부분 다 구색은 갖춰서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당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관련 절차를 해당부서에서 해서 보고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회계과에 통보해서 그걸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 태반을 해당부서에서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다 하면 그건 시장조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계약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관련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만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계약업무를 7급 때 봤습니다만, 물론 단순한 구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급하면 납품할 만한 업체를 먼저 알아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소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경비로 교부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회계과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복잡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공채를 매입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 관련 계약의뢰가 오면 회계과에서 그 물품 가격이 적정한지 다 볼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럼 타이어나 차량 수리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안 걸러진 것 같은데요? 40만원 타이어를 아무리 비싸게 줘도 40∼50만원 주면 갈 수 있는 타이어를 160만원 올려도 결재, 똑같은 물품 A업체 가면 360, B업체 가면 720 이런 게 왜 안 걸러지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원이 논의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꼼꼼하게 다 업체들을, 하여튼 계약 업무는 회계과에 전반적으로 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단가부터 점검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인력이 딸린다든지 했을 때는 해당부서의 긴급한 사항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부정당업자는 회계과에서 왜 안 걸러지죠? 실컷 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했는데 버젓이 부정당업자가 계약되고 사업실행을 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부서, 2차적으로 최종 점검해야 되는 회계과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담당부서의 계장, 과장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담당자는 실수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거를 걸러내라고 계장, 과장 직함을 주고 직책을 주고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부정당업자 못 걸러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징계 받은 건 담당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계장과 과장인데 거기는 쏙 빠져나가고 담당자만 징계를 받고 아주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버리죠.

인원만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마다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회계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성가족과는 필요한 것 맞아요. 환경위생과도 필요한 것 맞아요.

증원하는 인원 중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증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물론 처음에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위생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증가 때문에 부족하다는 도시과라든지, 어떤 업무를 보면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게 저희들이 1∼2년 안에 종료가 될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반영하기 어려웠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까지 갈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부분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반영안 할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기획실 조직팀에서, 건설과 봐 봐요. 그만큼 건설행정, 가로환경계를 없애는 것 재작년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또 새로 만든다고.

이제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건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노점상 단속이나,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울산에서 제일 많은 곳이고 노점상도 제일 많은데 굳이 계를 없애고 담당 1명 주면, 계를 없앤다고 누가 생각했는지 보통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제안한 사람 노점상 담당 앉혀줘요. 상식적으로 일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없앴다가 올해 또 만들었다가. 그래서 조직직단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실장님, 건설과 이해가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없앴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당시 업무도 어느 정도 정리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셔서 그 계를 정리한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노점상 안정화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틀을 잡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고 반성을 해야 될 문제예요. 반성하고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넘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조정 없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사직을 했다. 그럼 그 결원은 전체 정원에 있고 내년에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따로 뽑는 거죠, 그 인원만큼은 이거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명이 필요하다. 올해 사직 3명 해서 결원이 3명 생겼으면 최종 내년에 13명 뽑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도 감안하고요.

안영호 위원 퇴직한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충원계획이라고 인사팀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해서 매년 신규직원들 채용시험도 보는 절차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퇴직자, 증원된 분, 자연감소분, 이게 퇴직하신 분들이겠죠.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민들에 대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게 맞고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가는 것도 맞고 행정업무들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것도 맞고 불 나도 구청, 도둑 맞아도 구청, 잃어버려도 구청.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렇다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 고민들이 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인력 늘리고 결원에 대한 휴직을 왜 하는지, 사직을 왜 하는지, 부서 간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 일 적게 주고, 승진 관련해서도 업무능력보다 다른 요인이 더 작용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가면서 조직진단도 하고 행정기구 개편도 해야 되는데 당장 미봉책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항에서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질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저는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천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거수)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정원 조정 관련해서도 표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황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거수)

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1시4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목적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5년 간 인력을 운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조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조직관계법령에 따른 기구정원운용 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1개과 10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인력계획은 5년간 66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도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과, 다음 페이지 중간 행정 수요변화 예측, 하단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83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되는 인력 6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구계획은 2026년까지 본청에 1개과 7개담당 증가, 보건소 2담당, 의회 1담당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66명 증가, 다음 페이지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증원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으로 2022년도에는 반려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경제진흥과 1명,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회계과 1명, 산업안전보건 업무 및 공무원 노사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노사복지계 신설에 따른 행정지원과 2명,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주민소통과 1명,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문화관광과 1명, 중부도서관 개관 준비 및 중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혁신교육과 4명, 통합조사계 분리에 따른 복지지원과 2명,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1명, 어린이집 점검 및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여성가족과 1명, 대규모 공사장 생활환경 민원 처리에 따른 환경위생과 1명, 노점상 업무 강화를 위한 가로환경계 신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증가에 따른 도시과 1명, 치매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매관리계 신설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따른 보건과 1명, 감염병대응계 신설에 따른 건강관리과 2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위원 의정계 신설 및 정책지원관 인력에 따른 의회사무국 3명 등 총 2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에는 기업 유치 및 지원에 따른 일자리기업과 외 1명, 청사 신축 및 관리를 위한 회계과 1명, 공공데이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과 1명,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문화관광과 2명, 위생업소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환경위생과 1명, 정원시설물 및 마을정원사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 1명, 정책지원관 인력에 따른 의회사무국 3명, 재개발 공사완료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회계과 1명, 자동차세 연납 및 비과세·감면추진을 위한 세무1과, 도서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혁신교육과 6명을 감하고 도서관과 18명을 증원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도시과 1명, 경관개선산업 및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과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5년도에는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취득세 신고에 따라 세무1과 1명, 지방소득세 업무 보강에 따른 세무2과 1명, 자동차 등록업무 이양에 따른 자동차등록계 신설로 교통과 5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과 4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강화를 위한 보건과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혁신도시 등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세무1과 1명, 관광홍보관 및 체계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과 2명, 위생 안전 관리에 따른 환경위생과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쭉 살펴봤는데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인구는 계속 줄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면 인구가 줄면 당연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는 줄지만 왜 행정력은 더 넓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봐 봐요. 공무원 증원하는데 경제진흥과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따른 인력 증원, 회계과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행정지원과 노사복지계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노조가 우리 구청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말씀이시죠?

안영호 위원 인력이 계를 만들 정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현재도 노사 업무를 인사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산업안전 부분이라든지 강화됩니다. 그렇다 보면 세분화되다 보니 계를 만들어서 그쪽 업무를 분활한다는 거죠.

복지 부분도 통·폐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인장애인과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인력 증원, 이건 시설지원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시설지원과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긴 한데 기본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 간의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때쯤에는 어떤 부서들이 생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해놓은 거고요. 예측은 가능한데 사실 당해연도에 가면 디테일하게 조례에 반영할 때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셔야 될 거고 저희들도 또 다른 분야의 업무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 감소되는 게 없는지 분석도 하고요.

기본계획대로 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0년, 20년 후의 일도 아니고 당장 내년, 내후년, 그 후년. 3년 후가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23년 봐 봐요. 증 12명. 회계과 청사 신축, 청사 신축 언제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청사 건립기금 현재 얼마죠? 청사 건립기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돈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얼마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000만원인가, 돈은 1,000만원 단위로….

안영호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청사 어떻게 지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상 계획대로 간다면 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당장 2022년이고 2023년에 1명 늘리면 청사 신축기금 3,000만원 모아놓고 청사 신축 및 관리에 따른 인력 증원 1명이 이해가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회계과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 해봐야 한 해에 하나, 몇 년에 하나잖아요. 이게 업무가 안 쳐지나요?

다음 행정지원과 봐 봐요. 공공데이터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공공데이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운영 계획이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기록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영호 위원 어떤 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록관.

안영호 위원 기록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행정기록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각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의 소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시켰는데 이 공공데이터 부분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반영되어 있다 보니 이 시점에서는 한 사람 증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23년 쯤에 계획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24년 계획,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 증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건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당 부서에서 요구는 업무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 쯤에 다시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당해연도에 가서 재검토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는 반영한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건 용역을 주든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이거 다 어떻게 찾아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공고해서 현재 있는 실태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 결과물만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무1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대부분 위택스 들어가서 자진으로 하지 않나요? 99% 인터넷으로 위택스에서 다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에 따른 인력 증원이 왜 필요해요?

다음 세무2과 봐 봐요. 25년 세무1과 증,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에 따른 인력증원. 자진신고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대신해줘요? 인터넷이 다 자진신고 업무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동차 연납 부분도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추가로 요구 들어온 상태인데, 이 부분도 완곡하게 표현하면 더 많은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이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기본운용계획은 수립했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운영계획보다 조금 더 폭은 더 넓힌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보고서안이고 실제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거는 조례에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분석해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바운더리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4년 도서관과 신설 과가 하나 생기는데 3담당 증 18명인데 도서관과가 신설되면 3개 담당, 그러면 3개 담당에 계가 뭐 뭐가 신설되죠? 계획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획은 도서관정책, 시설 부분하고 약숫골 해서 3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약숫골계가 생긴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은도서관 거점도서관이어서….

안영호 위원 약숫골계가 생긴다고요?

도서관과가 신설되면 3개 담당을 계획했잖아요. 3대 담당이 뭐냐고요. 정책계, 시설계, 약숫골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권역별 일단 도서관계하고….

안영호 위원 도서관과가 생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도서관과가 설치하는데 세부 계 명칭을 잡아놓기로는….

안영호 위원 명칭은 필요 없고 업무 세 가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중부도서관을 총괄하는 계가 하나 있고, 권역별 도서관 그다음에 약숫골.

안영호 위원 실장님, 더 이야기해봐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구는 줄지만 행정수요, 기대치는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업무에 대한 세분화, 전문화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건 맞아요.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선진국을 대비해보면 공무원 수 적은 것 맞아요. 그런데 인력 증원을 하고 과를 만들고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만 보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1년, 2년, 3년, 10년 후의 일도 아니고 당장 내년, 내후년 그 후년의 일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계획안이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집행부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냥 보고.

보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중기기본인력이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검토보다는 그냥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알찬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 계획안이 작년보다 조금 개선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계획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초과해서 실제 조례안이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진실되게 담아보자. 당장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계획보고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어떤 업무들이 더 발생할 거냐는 부분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론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실행단계에서는 조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계속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인력계획을 하고 증원하고 공무원 늘린다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인력 증원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누수가 없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인력들을 좀 더 고급화는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람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치유도 하고 고급화 전략도 펼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오늘 논의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97억 4,891만원보다 6억 283만원이 감액된 91억 4,6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국·시비 확정내시 미반영분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339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 반영분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173억 2,875만원보다 5억 1,958만원이 감액된 168억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 운영에 1,862만원은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774만원, 인력운영비에 6,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2,012만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억원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 3억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검사수수료가 기정액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만 5,000원이거든요. 1억 8,000일 때 검사를 하는데 몇 명을 예산 잡으셨냐면 22만 구민 중에 14만 4,000명 예산을 잡으셨어요. 사실 이 예산 자체 1억 8,000을 논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숫자 14만 4,000명을 잡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숫자를 봤을 때 당초예산에서 너무 많은 검사수수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2만 구민 중에 14만 4,000명이 검사를 하러 온다고 수입을 내서 잡았다는 건 너무 당초부터 무리한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사수수료 받은 건 1,250원에 12명 해가지고 1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차액이 나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라고는 해도 12명하고 14만 4,000명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매년 1월이 되면 지난해 민원실 이용한 민원 건수 통계를 다 냅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명이 아니고 몇 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이용자 수가 14만, 15만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온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14만 명을 중구 인원수에 대해, 12명을 대비하시면 안 되면 여러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중구 인원수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소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상대로 했다면 12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우리 민원실이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이 계산으로 봤을 때는 1,250원 곱하기 12명해야 세입 예산이 1만 5,000원이 나와요.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당초예산하고 세입 총액하고 따졌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병훈 21년도 예산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9년도, 18년도 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42페이지 볼까요.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운영비로 해서 기정액 대비 엄청 많이 썼어요, 비율로 따지면. 282만 1,000원 운영비는 이건데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는 0원, 치매공공후견인 상해보험 가입 0원, 공공후견인이 올해는 전혀 운영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사실 공공후견인은 모집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실적이 들어오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교육을 거칩니다.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임명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지원자도 없었고, 업무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후견운영비는 홍보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활동비하고 상해보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홍보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코로나 관련 대응하는 부서는 주 부서가 건강관리과다,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영호 위원 보건과에서 인력지원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 전체 인원 중에 건강관리과로 몇 명이 지원되죠?

○보건과장 신옥범 23명 중에 7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인원은 역학조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역학조사, 선별검사, 검체이송, 재택치료 관리 거의 코로나 업무에 90% 집중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다 반납인 거예요. 코로나가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 긴급한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유의 기본업무들, 이게 소홀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는 너무 소홀해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확진자나 이런 부분들이 여타 구·군이나 다른 시·도에 대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주된 업무 부서인 건강관리과가 아닌 보건과에서 대부분 예산이 반납되는데 예산 반납은 둘째치고라도 고유의 업무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릴게요.

○보건과장 신옥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산이 우리 보건과에 82억 정도 되는데 7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우리 부서가 4위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을 한다고 최대한 많이 한 겁니다. 전체 예산 중에 거의 85%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의 신속집행 문제가 아니라 쭉 사업을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432페이지에 보건관리사업 이 부분, 정신질환치료비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에 다 반납되는 거예요. 1차, 2차 추경도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보건과에 일곱 분은 아예 건강관리과로?

○보건과장 신옥범 동원 발령 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원 발령은 나 있는 거고, 그러면 열여섯 분이네요? 열여섯 분 중에 역학조사라든지 검체이송이라든지….

○보건과장 신옥범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다 같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이 업무도 하루 종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구에 확진자가 없더라도 타 구에 확진자 동선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있는 날도 많고 없는 날도 있고, 그건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나 업무과중이나 업무의 힘듦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코로나에 주된 부서가 아닌 보건과에서는 고유의 업무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보건과의 직원을 코로나 업무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건수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런데 남구가 제일 많고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보건소 직원 수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력 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 보건과 직원을 코로나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 때문에 집행 못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런 건 없을 겁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적정 업무가 분배되고, 아무래도 인력이 적다보니까 일은 많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분배도 잘하시고 직원들 격려도 하셔서 업무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시2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참석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많이 도움 주셔서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3억 6,200만원에서 3억 2,037만 8,000원 증액된 3억 9,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에서 코로나19로 공연예술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500만원 증 편성하게 된 것은 실효성 없는 온라인공연이 아닌 대면공연 중심으로 지속 운영해온 점과 문화의전당 상설공연 등 꾸준한 브랜드 프로그램 강화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관객과의 신뢰감 형성이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 울산 공공 공연장의 공연예술 관람료 저가정책 탈피를 위한 일부 공연에 관람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코로나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중구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약 1개월 문화센터 중단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29개 강좌 미운영으로 4,700만원 감액과 문화의전당 대관료에서 코로나로 2022년도 상반기 대관신청 저조로 1,00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사용료 수입에서 총 5,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공모사업 공모 3월에 3건 선정에 이어서 10월 추가로 2건이 더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에서 2,43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4억 4,902만 4,000원에서 9,66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공연에서 어린이 명작무대 3건 및 수능콘서트 1건 개최 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 편하였습니다.

제작공연에서 씨네스테이지 12번, 조윤범의 렉처콘서트 6회, 아마도이자람밴드 말로의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개최 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2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지원 사업 공모에 3월에 3건 선정에 이어 10월 추가로 2건이 더 선정되어 국비 2,43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8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한 2기 강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29개 강좌 미운영과 코로나 상황 악화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중구 공공시설 운영 중단기간 중 약 1개월 문화센터 운영 중단으로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4,82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7월에서 9월 기간 중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하여 약 2개월 간 예술단 연습중단으로 인하여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단원연습 지도수당 1,200만원과, 하반기 예정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 30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사업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에도 운영자문위원회 3회 중 2회는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나 1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으로 실시하였고 위원회 미참석 위원 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306만 2,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일반직공무원 보수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차액과 코로나로 인하여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감소로 2,36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기타직보수에서 문화센터 담당직원 퇴직 후 신규임용에 따른 연봉 차액 899만 5,000원과 직급보조비에서 퇴직자와 신규직원 간 직급 차이 및 공백기간 1개월 발생으로 인하여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관내출장 감소로 관내여비 집행잔액 1,30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보건과장신옥범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