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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0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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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2.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자리경제국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853억 8,900만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13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400만원이 증액된 69억 1,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고용노동부 소관 공모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5,2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는 변경내시에 의해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일자리경제국 수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변경내시 등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성장 기반국 소관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100만원이 증액된 92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40페이지 중간 부에 공공 근로사업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 감액은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 공공근로 사업에 추가 부담한 구비분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4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사회적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제로 지원 배정 인력보다 적은 인원으로 신청하여 남은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개발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1년도 제2차 지원사업에 4개 기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신속교부를 위해 7,4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지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민간이전 이차보존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올해 20억원에 대해 12개사에 지난해 이월금 포함 20억 4,000만원 대출이 되었으나 늦게 대출 신청한 기업들의 이자기간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로봇배움터 조성 401-01 시설비는 4차 지식기반 산업이 로봇에 대해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하고 있는 로봇배움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401-01 시설비는 명소와 잠재력이 있는 혁신도시 종가로 일원을 특화하기 위한 빛거리, 빛정원 거리조성 사업비로 시비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위해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 중에 있으며, 13억 5,000만원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201-01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149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3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 성안동 야구장 조성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수입 3,100만원을 증액하고, 중간부 국고보조금 등에 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성립전 예산 편성 및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감액 등 2개 사업에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등 5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5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53페이지 하단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자금, 15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에 각 50만원씩 지원하는 자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다음 낙후 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반구2동 신울산종합시장 일원에 공용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는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방역 안심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통신요금으로 9월에 시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 구비 1,500만원과 시비를 상계·조정 편성하였으며,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 재난구호기금 교부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166건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단부 농작물 재해대책에 307-06 민간이전보험금은 농민들의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보험 가입률이 증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 기본형 공익직불에 301-12 기타보상금은 대상 농가에 지급되는 국비 사업으로 11월에 대상 농가가 확정되어 5,700만원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205개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63페이지 회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1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인하 등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 이자수입은 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 시효재산 매각사유 미발생에 따라 시도비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2,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 말에 부과된 1억원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세무2과 지난연도 수입에 편성됨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회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18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168페이지 401-01 시설비는 청사 기계실 및 창틀 코킹, 중앙동 복합건물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 202-02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기본경비 202-02 국내여비는 세무1과와 세무2과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73페이지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718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세에 등록면허세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조합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등기 증가분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개인사업자 매출 감소 및 법인 실적부진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감소되어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어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만원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3,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83페이지 세무2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0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에 따른 인증기 수입 감소로 수수료 수입에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지난연도 수입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5억 4,800만원으로 국내여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명시이월 예산은 총 7건으로, 먼저 같은 페이지 일자리기업과 로봇배움터 조성 401-01 시설비는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하는 로봇배움터의 실시설계비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하고 설계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401-01 시설비는 혁신도시 종가로 일원을 빛정원 거리 조성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14억이 9월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공사는 내년도 2월경에 착공함에 따라 13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는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비로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1층에 추진하고 있는 낭만브로이 수제맥주 판매장의 시범운영으로 내진공사를 10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5억 2,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난해 12월에 공모 선정된 우정전통시장 77개 점포 등에 화재감지기 및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으로 설치하는 사업비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7월, 10월에 교부되어 12월에 공사 시행 및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지원 401-01은 올 9월 전통시장 3차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비로 제2의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승강기 업체 계약 갱신으로 업체등록이 지연되어 12월에 계약 의뢰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은 반구2동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 9월 사업비가 교부되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인회와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시설지원과에 공사 의뢰하고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정리,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 및 내년도 사업 일부 준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업과에 146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공사에서 예산이, 빛거리 조성 공사 일부는 했는데 모자른 금액입니까, 하고 이 금액입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건 빛정원이라 해서 신규사업이고 기존의 가로수변에 하고 있는 건 빛거리 조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빛거리 점등식을 얼마 전에 했다 아닙니까? 밤에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밤에는 굉장히 좋은데 안 한 것보다 굉장히 좋고, 그래도 낮에는 낮대로의 경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불 오는 것만 달지 말고 낮에는 조화 같은 거라도 빛 발열 없는 것 중간 중간에 해놓으면, 낮에 지나가면 굉장히 이상하단 말입니다. 낮에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뭐야? 왜 나무에 이렇게 되어 었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돈 안 들이고 조화 같은 걸해서 보기에 안 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거리 조성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단점이라든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금 설치한 빛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환 위원 예.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전체를 다 못하다보니까 설치 안 된 부분의 상가 쪽이나 주민들이 아쉬워해서 내년에는 다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년 3월까지 한다 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 내년 3월까지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게 아니고 가로수 나무 조경수에 해놨기 때문에 3월 정도 되면 잎이 나오니까 2월 말 정도까지 하고 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검토해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중에 나면 가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더 어울릴 수 있지 않겠나, 갑자기 없어지면 상가에 불이 확 있다가 없으면 이상하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그런 걸 한번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든지 그런 걸 차차 해보시고요.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너무 단조롭다는 부분도 있고 낮에는 공 같은 게 3개 정도 달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이번에 14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빛거리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시기에는 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 건의해서 빛정원거리 사업비 14억을 받았습니다만 거리 전체 다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점으로 세 군데에 직접화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갈 계획이고요. 꽃 같은 경관, 꽃 조명 부분도 이번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빛거리 조성공사 사업이나 빛거리 전문거리 조성공사 등등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예전에 제주도 가서 보면 도심에 빛을 이용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혁신도시 거리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시가지에 한다든지 외진 데도 차츰차츰 하면 중구 전체가 빛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활력이 안 생기겠나, 그런 계획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세워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청사 내에 히터 켜는 것 때문에 추경 때 좀 따뜻하게 켜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히터 켜는 시간이 변동된 게 있나요? 히터 켜는 시간이 자주 켜준다든지 그런 시간이 변동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히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많이 추우시니까 오전에 2시간 정도하고 오후에도 3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켜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춥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많이 추워진다면 추가로 가동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많이 춥다고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직원들이 많이 춥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특히 북쪽 이쪽 사무실 쪽은 많이 춥다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추우면 몸도 움츠러드니까 근무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켜주든지 조절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직원들이 춥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화박스 삭감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 비용으로 화장실에 싱크대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과일을 씻는다든지 찻잔을 씻는다든지 이런 걸 할 데가 없어서 계속 손 씻는 개수대에 씻어서 그런 부분이 비위생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층별, 방향별 사무실 온도는 별도로 확인해서 직원들이 춥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받아서 위원님 의견대로 세면대 외에 싱크대 공간도 별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회계과 16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보면 매월 7,500만원에 12개월 해서 기정액이 12억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해서 3억이 감액됐거든요. 3억 감액된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전년 대비 6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는 수입이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산해보니까 지금 이자가 1%에서 2%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 세수는 향상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자률이 너무 낮아서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하고는 차이가 3억 정도 생겼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7,500만원 들어온다고 예산을 잡을 때 원금이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최근 3년간 저희 예산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0년도 예산이 1,09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00억원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금종류는 각각 다르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시기별로 긴급하게 세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1년 예탁하는 금액도 있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 관련 141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이 거의 50% 이상 60% 정도 예산 반납됐는데 사유가 뭐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를 비롯해 5개 구·군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상황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1,450억을 지원하는데 1월에 700억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20억을 2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울산시 거를 먼저 받고 저희들 걸 받는데 지원 신청해서 대출하기까지 주민들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시기가 3월에 절반쯤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다 안 돼서 한 번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8월, 9월에 대출이 되다 보니까 대출기간이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대출기간이 1년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1년인데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2월에 접수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2월에 시작인데 시에서 1월에 먼저 하니까 중복지원 안 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내년에는 괜찮지 싶은데, 올해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155페이지 볼까요. 중간 도시농업육성에 공공운영비 도시텃밭 운영 전기요금 예산이 20만원인데 기정이 20만원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6만 4,000원은….

안영호 위원 16만 4,000원은 반납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요? 내년 2020년도 예산은 30만원 잡아놨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30만원 잡아놨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올해 20만원 잡아서 20%도 못쓰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약사동에서 내년에는 성안동 1개소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사항인데.

안영호 위원 그거하고 전기요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전기해봐야 물 공급하는 펌프밖에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기존에는….

안영호 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 예산 책정했는데 20%도 쓰지 못하고 80%를 반납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50%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전기를 따로 추가로 쓸 계획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약사동에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전기를 근처에 있는 민간하고 연결해서 전기요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약사동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성안동에 있는 한 곳을 더 개발하면 그 밑에 물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를 올리는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가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안동 텃밭에 지하수 펌프로 퍼 올렸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성안동 말고 약사동은 집과 연결해서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비용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은 적게 나왔거든요.

안영호 위원 수도요금이 따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하수를 빼서 올려서 했습니다. 펌프 같은 걸로 해서.

안영호 위원 약사동은 지하수예요, 민가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하수를 민간에 연결해서 모터를, 전기를 돌렸습니다. 모터 물통이 있는데 지하수를 빼 올릴 때….

안영호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약사동에 펌프 1개, 성안동에 텃밭 펌프 1개, 2개 전기요금이 올해 3만 6,000원 나온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성안동에 있는 텃밭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대로 사용하고.

안영호 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약사동 거를 성안동 안쪽으로 옮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약사동은 없애고, 약사동은 내년에 안 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두 군데를 합니다. 새로운 곳에.

안영호 위원 약사동에 쓰는 펌프를 새로 옮기는 곳에 갈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갑니다.

안영호 위원 결론적으로 2개잖아요. 그러면 펌프가 더 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면적이 보다 훨씬 넓은, 구획이 더 늘어나거든요. 약사동은 80구역이었는데 옮기는 구역은 130∼140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전기요금이 10만원이 안 되겠는데요? 5만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실 한 군데 더 우정동 뒤에 더 봐서 세 군데를 처음에 봤는데 가서 보니까 올해 임차료나 돈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 거기를 하지….

안영호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세 군데 10만원 정도씩 해서 30만원 잡았고요. 전에 같은 경우 10만원에 2군데 해서 20만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우정동 한 곳은 하니까 어려워져서 내년에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호 위원 세 군데 해도 10만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회 해보고 추산해서 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적습니다만 책정된 예산의 20%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다음연도 예산이 증액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56페이지 볼게요. 반려동물 전용공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신료가 무선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CCTV 설치해서 연결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통신료라 하면 전기선을, 통신선을 연결한 거예요, 무선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통신선을 연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신선을 연결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따로 부과되나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통신료 등’ 해놨는데 가로등도 같이 당겨서 해놨거든요. 그 요금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전기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관리소도 하나 있어서 그 안의 전기도.

안영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회계과장님, 167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20% 정도 집행됐어요. 나머지 80%는 반납됐는데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올해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대면회의는 1회만 하고 나머지 4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공유재산대부료 중에서 50% 감액해 주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영호 위원 내용 말고, 대부. 큰 제목만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서면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받나?

○회계과장 김진희 직접 갑니다.

안영호 위원 현 자료를 드려서 거기서 다시 받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유재산심의회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 후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을 때 방문을 직접 해서 저희가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약사동 부지는 안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 대부, 매각, 매입, 용도변경 구청의 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서면으로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서면으로, 약사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머지 서면으로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공유재산 대부료 돈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대부료를 감액해달라.”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심의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건설과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폐지한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가 되게 많아요? 과중한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서면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업무강도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매우 강하다’, ‘강하다’, ‘보통이다’,

○회계과장 김진희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안영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같은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이 업무 자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유재산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대민업무다 보니까 대민접촉도 많고 그 외에 법령도 검토해야 되고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결코 가벼운 업무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매우 강한지, 강한지, 보통인지, 그럼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분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중기인력계획에 올라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에는 서면 말고 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원 해봐야 10명 안팎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두세 명 들어가실 거고 민간 해봐야 몇 명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경제진흥과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민원처리라든지 보면 예산도 부족하고 사전계획도 없고 되다보면 개인사유지 농로 포장이나 농로 보수 개인사유지가 많거든요. 속히 하는 이야기가 “개인사유지는 할 수 없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꼭 위원들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받으러 간다든지 할 수 있고요. 개인사유지라 안 되면 재래시장은 개인사유지인데 지장물도 설치하고 보수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도로 포장 내지는 이런 걸 하면 개인사유지라서 못한다. 보통 보면 구획정리했는데 소방도로 안쪽을 들어가다 보면 길이 막히면 거기는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전부 포장 다 해놨거든요.

저도 몇 번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계속 안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5년 치 건설과에 개인사유지에 포장했거나 개인사유지에 한 자료를 다 가져와라’ 내지 는 ‘경제진흥과에도 농로 포장한 것 5년 치 다 가져와라’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예전의 행정은 권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공무원들한테 민간인이 말 한 마디 대꾸도 못했거든요. 요즘은 역으로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일러준다. 시장한테 이른다.”하고요. 갈수록 뭔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전 부서의 의식도, 주민들 대하는 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디 거리에 빛거리 조성하고 도로를 그만큼 날려서, 그 동네에서 돈 다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동네는 옛날부터 동네 캄캄해도 그냥 놔두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갈수록 바뀌거든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삼산이 좋다고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를 하면서 해마다 갈수록 조금씩 바뀌니까 예전에 해오던 것 말고 조금 더 다르게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는데 텃밭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텃밭 신청해서 당첨돼서 텃밭 관리하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정도 예산도 지원한다고 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하려고 할 정도의 등등,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락오기 전에 간담회도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든지, 텃밭 같은 데도 텃밭 신청해서 관리하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다달이는 못하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강혜경 보충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앞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인데 농로 같은 경우에 포장 여부에 대한 부분 개인사유지다, 아니다 해서 개인사유지 농로에 우리가 포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통로로 개인사유지임에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거기는 해 주느냐? 힘 쎈 사람이 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로라 하더라도 포장을 해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사유지, 농로개설 내지는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꼭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기준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개인사유지는 현재로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지에 해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은 해 주지 않지만 오래 전에 동의를 얻어서 개설한 것 중에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여기 해 주면 “저 집은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많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수요는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계속 혼란이 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실 사유지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파손되어 있는 경우, 사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파손이 됐을 경우 지금 다시 보수할 때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인사유지라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의 문제라든지, 두 번째는 길로써 도로로써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실제로 다른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저도 참 곤란하거든요.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저는 농로 관련해서는 사유지면 민원 자체를 안 받아요. 어차피 농로가 생기면 개인들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개인사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일체 받지 않아요.

하여튼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 한 건 기존에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예전에 동의를 받아서 시행했던 부분에 파손이 되면 다시 사유지인 부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유지인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불용물품매각 시스템 이용료가 86.9%가 남았습니다. 13만 1,000원을 쓰고 86만 9,000원이 남았는데 불용물품매각 시스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불용물품매각 온비드 시스템 이용료는 저희가 차량을 매각할 때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비드라는 시스템 내에서 공용매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만 1,000원 정도 매각하고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각이 발생하지 않아서 온비드 시스템 이용료 미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 86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매각이 910만원에 대한 수수료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것이 아니고 온비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 했는데 이 수수료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이 불가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차량 매각할 때 시스템에 올려서 되는 건데 당초에는 차량을 조금 더 매각예정이 있었는데 노후공용차 감축 지침에 보면 요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은 매각하지 말고 폐차하는 거에 의하다 보니까 매각하지 않고 일부를 폐차함에 따라서 이게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63페이지에 불용품매각에 910만원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차량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98우1688 차량 1대 매각에 대한 차량 가격입니다. 매각대금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는 온비드에 올리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 차량을 온비드에 올려서 팔아서 910만원의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고….

이명녀 위원 거기에 대한 13만 1,000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기정액이 500입니다. 매각할 때 500을 받겠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910입니다. 세입 410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뒷면 167페이지에 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줄어들었다는 건 매각대금이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매각대금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늘어났습니다. 매각대금은 늘어났고 수수료 부분의 예산은 86.9%가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더 적게 팔았다, 매각이 적었다.” 그 말씀은 맞지 않다는 거죠. 매각수입이 늘어났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차량 4대를 폐차했는데 그중에서 1대를 매각했습니다. 그게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해서 910만원의 세입을 받았고 나머지 3대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폐차하다 보니까 온비드 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적게 들었고.

이명녀 위원 처음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4대 다 매각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3대는 그렇게 매각하지 않고 일반 폐차처리를 하고 1대만 온비스 시스템에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은 40% 이상 예산이 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늘 우리 위원회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김광욱 세무1과장님,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명예로운 퇴임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동안 중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광욱 먼저 공직을 마감하는 데 대해서 인사말씀을 하게 해 주신 강혜경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3년간의 공직에서 26년간 근무한 중구,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앞날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조옥임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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