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시 : 2021년11월23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소득보장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소득기반제공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3,000여명에게 623억 2,3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04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2개소를 위탁 운영하였고 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 4,2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공어르신주택 건립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어르신주택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검토결과 설계공사비의 과다로 재설계를 하였으며 8월 설계경제성 검토를 거쳐 11월에 조달청 원가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12월 공사착공 및 2023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2020년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66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여 22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으로 336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로 9,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을 위해 경로식당 임시 휴관기간 중 대체식을 배부하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11명을 대상으로 주 3회 6일분의 대체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노인 요양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운영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개소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2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안정적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 867명에게 7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및 편익 증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2,912명을 대상으로 38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보조, 환경정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1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장애인 권익대표 3개 단체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31억 5,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민 최저생활보장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23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50명에게 해산 및 장제급여 1억 1,6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60가구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과 기초수급자 1만 866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10억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수요자 중심 자활사업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5,600만원, 14개의 지역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24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립교육 및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2에 88명, 내일키움통장 3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7명, 청년저축계좌사업에 3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4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선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은퇴한 사회지도계층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후배세대와 지역사회를 돌보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자조모임 결성과 정책제안 등을 대응한 활동을 추진하여 그동안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 및 실천하는 노인상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응급생활 대응 심폐소생 교육입니다.
노인들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부소방서와 연계하여 체험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이 연기되어 향후 어르신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우리동네 열린 경로당 운영입니다.
기존 경로당 이용자와 신규 회원간의 융합 및 운영 변화를 위해 관내 경로당 중 5개소를 선정·평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로당 부재로 경로당 정상 운영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3페이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보금자리 찾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사업으로 장기 부적정 입원자 80명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장기입원대상자 중 15명을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재가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집중관리대상자의 건강 관리 능력향상과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시설 7개소 이용자 93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과 연계하여 장애인 문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이용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수준별 맞춤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및 자립과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중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3명을 채용하여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등에게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의욕 고취 등 취업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료지원 활동, 취업지원 서비스 및 사후관리로 중증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부서에 부서장으로 오시면서 복지관 같은 시설 한번 다 돌아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노세영 위원 해당 복지관이나 시설에 직원분들은 과장님들이 오셔서 과장님하고 차 마시고 있다가 가시더라 해서 그 부분도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혹시 이 부분은 개선을 얼른 해드려야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복지관을 여러 번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제가 부임해서 가보니까, 함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식당 이용하실 때에 사회복지관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우천 시나 이동에 불편하시다는 민원도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장소에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복도에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는 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에 에어컨 설치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미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복지관에서는 현행대로 하면 훌륭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함월복지관에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중구복지관은 5층에 올해 방수기능공사를 했지만 아직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함월복지관을 갔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체크를 했어요.
기존에 코로나19 전에는 프로그램실에 거리두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2m를 물론 하다 보면 조금씩 간격은 다 맞출 수 없지만 거리두기를 하다보니까 로비에서 대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찍 올라가서 앉아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죠?
1층에 천정형 냉난방기가 있더라고요.
관계자분들도 그러시고 어르신들도 하시는 말씀이 겨울은 차라리 낫다, 왜냐하니까 문을 닫고 1층을 많이 열어서 훈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1층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가 2층에 올라가니까 오늘 날씨 탓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춥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약하시고 민감하시기도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 곧 해주겠다고 하셨다 이랬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예산에 밀려서 시급한 것은 아니고 또 밀렸대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라는 게 결국 예산의 효율적 확보와 집행입니다.
이번 테마를 그걸로 한번 잡고 각 부서별로 이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할게요.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있어서 올 여름에 정말 힘들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확실히 1층하고 2층은 다르다, 3층도 다르고.
보니까 1층이 따뜻하게 난방이 되니까 여름철은 더하겠죠?
거리두기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의자에 다 모여계세요, 들어가면 의자 있지 않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 2m 거리두기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방역 부분이 우리 구나 시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를 급하게 접종을 시켰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접종했던 그 백신이 항체가 빨리 없어져버려서 급하게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백신을 이렇게 많이 접종을 했는데 돌파감염하고 중증은 더 늘어나지 하는 의문이 초기에 그 부분에서 생겼어요,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냉난방이 안 되어서 1층 로비에 다닥다닥 붙어계신데 예산은 올랐다, 내년에 될 거다 했는데 행감에 와서 여쭤보니까 밀렸어요.
그분들은 그 사실 모르죠?
방금 9시 반에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통보를 안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근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적 집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최대한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안을 인지하고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고,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본 예산에 배제가 됐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세영 위원 지금 생각하신 것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아닙니다.
고려아연이나 정기후원금 들어오는 게 있어서 1차적으로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해드리려고 견적까지 다.
○노세영 위원 견적이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1,300∼1,400.
○노세영 위원 어떤 부분에는 불용액이 억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고려아연의 후원금의 차선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서마다 제대로 예산결산을 못해서 남는 불용액들만 모아도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근데 불과 1,300가지고 이런 위험들을 어르신들께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기왕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들한테도 말씀드리세요, 복지관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꼭 확보해서 얼른 마련해서 어르신들 위험노출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나중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210억 그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의 복지하고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비롯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지회 5군데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문희성 위원 민간형에서 시장형, 취업 알선형 2분야로 해서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죠?
모집시기는 12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문희성 위원 추경사업에 인원 모집하는 것은 8월, 지금 중구시니어클럽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했던 분들이 계속 이렇다고, 탈락하신 분들은 계속 탈락한다는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가끔 동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부분을 들은 적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선발기준에 보면 객관적으로 점수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 최대 구성, 활동역량이 95점인데 나머지 능력은 참여능력이거든요.
했던 사람은 참여능력을 받아서 점수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능력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경력에는 5점 신규배점이 한 번도 일 안 한 사람이 5점을 받아가는 거고 2회, 3회 하게 되면 오히려 배점이 깎입니다.
○문희성 위원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누가 선발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일자리지원,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취업알선형은 우리가 홍보활동,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에 우리 일자리사업이 있으니 많이 배정해달라, 노인 어르신의 일자리를 고용해달라고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업양을 보면 올해 시장형 182명, 취업알선형 100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다 채용이 됐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100명 정도 취업알선을 한 걸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분들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문희성 위원 일반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익형은 65세이상이고 나머지 사회서비스나 시장형, 취업알선은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심려스러운 것은 어르신들이 시장형을 제외하고는 올해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구청 시니어클럽 중구지회에도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건립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국비공모사업 받은 게 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015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5년도에 준비를 했고 2016년도에 공모선정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권태호 위원 지금 2021년도입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해 행감 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부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실천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올 초에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또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공사가 연기되는 것에 대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왜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당초에 80호로 해서 설계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지관 면적을 2,000hb정도로 반영을 했고 지하주차장까지 설계반영을 했고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3년 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축소된 부분은 2020년도에 결정이 돼서 설계를 80호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주택은 80호지만 2,000hb로 잡았습니다.
근데 80호 설계할 때에 복지관 면적도 크고 지하주차장을 반영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지상으로 배치하고 복지관도 최소 면적으로 765hb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중간중간 임시회 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지난해나 올해 변경된 게 설계변경인데 아직 공사착공도 못 들어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일을 안했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부서장으로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해 왔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을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지적이 없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이 몇 번을 변경했습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내년 2022년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변명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매년 지적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공실버주택이 수년이 지나서 여태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최선을 다 해 최대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1차 설계한 것이 과다하게 공사비가 나와서 재설계를 실시해서 8월 30일 경제성 검토까지 마쳤고, 조달청에 통과하고 11월 현재 조달청에 원가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공사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올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차질없이 수행을 해서 2023년 6월에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얼마가 설계비가 추가로 지출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80호를 하면서 5억 5,000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두느냐에 대해 성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을 적정하게 잘 조정했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당초예산을 중간에 무리하게 변경한 사안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변경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죠.
예산확보는 매년 결산을 보면 연간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되는 모습은 못보고 있고 당초에도 올 4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서도 의회에 다 제출하셨어요.
4월에 설계비 과다로 해서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도 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올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았던 상황인데 박태완 청장이 취임하시고 4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진전도 되지 않는 부분은 혹시 전임 구청장의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실천력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데 공직자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공공실버주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 저소득 중위기준을 50%에서 75%까지 확대를 하고 중구형 행복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에 대한 예산은 있느냐 하니까 없으시대요.
언론에는 그렇게 확대를 하고 그분들이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것도 올해 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버주택도 올해 안에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된답니다.
근데 향후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측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공공실버주택이 처음 의원이 되고 2018년부터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지적이 되고 변천사를 다 상세하게 적다보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의뢰가 되고 착공이 이루어지고 준공도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냐하면 지금 공공실버주택추진현황하고 향후 실버주택이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예측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지금 원래알고 있던 추진현황 이것만 받았어요.
과장님, 우여곡절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지만 말씀대로라면 2023년 6월 이렇게 만들어 질 실버주택이 운영을 하면서 할수록 상당한 적자가 예상이 되죠?
심지어 이 부분이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용역은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온갖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여러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큰 용역비가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했어요.
솔직히 과장님도 두려운 부분이 있죠?
어떻게 준공이 된다지만 해마다 늘어날 적자폭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자폭이 해마다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만 하지 아무 자료가 없어요.
이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을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공공실버주택하고 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시설을 짓게 되면 운영비가 향후 들어가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매년 크게는 몇 억씩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현재로서는 수익에 대한 예측은 할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에 160호를 구상할 때에 예측을 해 보니까 1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2억에서 2억 5,000정도가 매년.
○노세영 위원 그때 당시가 2016년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017년도쯤.
○노세영 위원 준공이 되면 2023년이에요.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다들 가파른 물가상승하면 그 예산은 엄청나게 낮은 부분을 2017년이니까 그때 당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몇 억이 실제 2023년에 마냥준공이 되고 실제 운영을 해보면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커버될 수 있는 돈이 아닌 게 적자폭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누적 적자 또한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준공이 된다는 가정 하에 과에서 2017년도에 하고 안 했다니까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서라도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보십시오.
하고 그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적자를 계속 여기서 융통하고 저기서 융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주민의 욕구는 해마다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예산은 늘어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준공을 했다가 적자를 메꾸다가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불만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왜 지었냐는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예상되는 운영비, 적자 폭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혹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실버주택에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장기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고용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민간 쪽으로는….
○신성봉 위원 민간이든 뭐고 구청이든 우체국이든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민간 쪽은 저희가 대기업은 반영이 되어있을 거로 알고 현황파악은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신성봉 위원 크게 말씀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질문자 답변이 무슨 말씀하신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민간의 대기업은 의무고용제라 해서 장애인을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3개소에 73명이 지금 고용되어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기관 쪽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기관 쪽으로 된 데는 자료에 나와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 3개 기업에서 7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A4용지, 자동차 하청으로 조립하는 것, 현수막 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아무튼 소비가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판매가 돼야 생산이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해야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제품 구매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이거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 구에서 1% 이상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 이상 구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질서에 맞게 지원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지원도 당연한 것이고 일하는 기쁨과 일하면서 얻는 소득 이것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면 이게 3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도 품목도 모르고 특히나 실제로 조례도 제정돼 있는데 몇% 구매한 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과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한테 죄송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인 전체한테 죄송하셔야 하고요.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적극적으로 구매해줘야 장애인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스크, 다른 과에서 지적할 텐데 바로 6,000만원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있어요.
그 업체는 오랫동안 해서 굳이 마스크 6,000개 발주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또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마스크 한 것을 보면 80만원 정도 매출, 나머지 6,000만원.
이렇게 편향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무슨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료 받는다고 질문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인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미처 파악을….
○신성봉 위원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서 1% 밖에 구매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하자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우리구청이 1.4%이고 정부에서 1%이상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우선 구매율이 낮은 것은 첫째로 관공서에서 장애용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장애용품 생산품이 별로 없고….
○신성봉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별로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별로 없어서 1.3% 밖에 구매 못한다고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하신다면서요.
그럼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기업가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들이 고용될 것이고, 장애인들이 고용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업계획을 해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정부지원, 시비지원 이것만 갖고 수혜적 혜택 성과만 쭉 나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슨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어디 내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생산해도 관에서조차 사용을 안 해주니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으로 과장님은 실제로 관에서 물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한다, 실제로 또 돈을 벌기보다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에서조차 구매를 안 해주니 어떻게 생산설비를 만들고 투자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복지가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무튼 실제로 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파악하시고 사용하시고 실제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누군가가 투자하게 될 것이고 투자를 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책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해봐야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계속 질의하시죠.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장애인일자리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한 구매율 질문을 하셨는데, 관공서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체험하는 부분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권태호 위원 현재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자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 관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12월에 장애인을 모집하고 있고요.
일반형, 복지형, 행복 이렇게 파트타임제하고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 부서별로는 앉아서 업무보조나 사무보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같은 데에도 장애인일자리를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공서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의무고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의무고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식 공무원을 인사계에서 하는 게 의무고용 인원이고요.
저희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의전당처럼 안내를 하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공서에서도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장애인 고용 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대기자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타부서와도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지난해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개선을 한 결과물을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조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진행해 가면서 장애인 처우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그분들도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많지 않을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다,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일반적인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매년 1년에 한번 12월 모집 전에 전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최대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일자리 부분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좀 더 본 위원이 제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공서에서부터 단순노동까지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울산광역시 중구가 되어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안을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로는 복사지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구매할 품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2가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생산되는 것도 관공서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중구에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최소한 몇 %라도 의무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장애의 정도‧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반려식물 정도는 충분히 가꾸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러면 충분히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를 찾고 동시에 진행해서 고용창출 시키는 사업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구의 관내에만 장애인들 몇 분 계신데 이정도 사업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자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홍보를 하면 충분히 투자할 사람이 있을 거라 보고요.
투자자가 생겼을 때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진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번에 2040 중장기계획발표를 중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중구에서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이 어딥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 중구에서 노인인구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제일 많은 곳이 병영 쪽하고….
○권태호 위원 중앙동하고 학성동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그쪽도 많이 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병영 쪽으로도 많이 계십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을 2040 중장기계획 발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정확하….
○권태호 위원 책자 한번 안 보셨어요?
중장기발전계획 구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 노인복지관이 함월노인복지관하고 남외동에 있는 중구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버타운 내에 계획을 잡고 있죠?
사실은 노인인구의 접근성을 봤을 때 학성동‧중앙동‧복산동 지역이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뭐라 표현하고 싶냐 하면 안방문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모든 통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 어르신들이 안방문화에 젖어있는 노인여가활동보다는 배울 수 있고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여러 차례 의회에서 중구권에 노인복지관 관리가 시급하다 말씀하신 부분에 알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 아시다시피 공공실버주택 내에 복지관을 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재정 여건상 동시에 2개 이상 건립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중앙동 쪽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최소 못 들어도 150∼160억 정도가 있어야 복지관 하나가 건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실버주택이 있는 복지관을 우선 건립하고 차후에 이어서 중구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노인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분은 오래전부터 늘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부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핑계로 사실은 접근성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 쪽에 함월노인복지관이 있고 동쪽으로 보면 남외동에 중구노인복지관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노인인구가 인구집중도로 봤을 때는 학성동‧복산동‧중앙동 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에 있는 내용에서도 필요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듯이 사실은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노인복지관을 필요로 하죠.
무엇이 우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처음 부임하시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것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죠?
인사도 드리고 2회 추경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월노인복지관에 시설 방수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1,300여만원이 남아서 복지관 2층, 3층으로 연결다리가 있는데 이 사진처럼 방풍실 설치를 할 거라고 했는데 맞죠?
복지관분들하고 오늘 아침에 간 김에 이 2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복지관 따로 방풍실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설명이 방수공사 진행을 했는데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문으로 직접 비바람이 내리칠 때 보다는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우수가 훨씬 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설을 보니까 비바람이 많이 친다는 과정 하에 바로 밑에 물이 빠질 수 있는 원래 있던 홈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문에는 우수가 스며들 가능성이 줄어든 건 맞더라고요, 맞죠?
종합해보니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 보면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만약에 설치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시설방수 및 방풍실 설치 이렇게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됐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관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아니,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요구가 있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있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이 연결다리 바로 출입구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복지관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분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일단 놔두고요.
처음에 3,240만원을 방수공사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1,932만 7,000원이 방수공사로 들어가고 1,307만 3,000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죠.
결국 부기변경을 통해서 방풍실 설치에 남은 예산 1,307만 3,000원이 모두 다 사용이 됐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큰 의미로 보면 방풍실 설치도 방수의 의미이거든요.
○노세영 위원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점검을 하면서 전에 2차 추경할 때 모 과에 ○○게이트 하고 남은 비용으로 LED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거야말로 즉흥적인 예산 전용 아니냐.
만약에 정확하게 예산이 어떤 시설에 있어서 설치라든지 보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예상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용 예측을 해서 잔액을 적게 남겨야 되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결산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잖습니까?
어찌 됐든 노인장애인과는 그것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는 걸 막는 사실은 맞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저희는 옥상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노세영 위원 만약에 1,300만원이 안 남았다 치면 방풍실은 미뤄졌거나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못 했겠죠.
○노세영 위원 예산액이 작아서 그렇지 기존에 3,240에서 1,900만원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 40.348%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복지관 내에 방풍실을 설치함으로써 보수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예산의 원칙으로 보면 40%가 넘는 예산이 남게 되고 이게 불용이 되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이렇게 설치하지 해서 전액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나마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넓은 의미로 보니까 오늘도 가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은 연결다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보훈단체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가시고 거의 없는 상황이래요.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이 올 때 분명히 차단효과가 있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광의로 보면 전체에 태풍‧장마‧강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에서 보다 보면 즉흥적이었다, 그러면 이 돈이 안 남았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못 했을 거고, 그러면 기정예산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느냐는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하니까 같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도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허락을 해줄 수 있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돈 남았네 뭐 없나 그때 그거 있더라 그거 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선진 행정이 될 수 없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예산이 남아서 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출입구 위쪽 천장을 보면 누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출입구 위에 천장에 누수를 잡는 방법의 일환으로 방풍실이 같이 연결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누수가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여준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는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또 중구 관내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를 단속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센터가 어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센터는 성안동에 중구지회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 지회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중구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우리 구에서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인?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한 사람.
○신성봉 위원 이분 자격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자격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지원 자격이요?
○신성봉 위원 직책하고 임금체계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시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본래 건축허가가 나갈 때 당연하게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인허가는 기본이고, 지원 자격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기존시설, 용도변경을 하면 당연히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도로라든지 이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관련 과에서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가 운영됐을 때의 효과, 없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원관 자격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점검할 때가 되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대비효과 비교 분석된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분이 계셔서 한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개선책이라든지 확대 정책을 해야 될지.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신성봉 위원 그건 건축허가가 나갈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전체를 다 점검하기에 적발이나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시설이 개‧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장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공무원이 혼자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1개씩 운영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각 구‧군에….
○신성봉 위원 공고를 잘못했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평가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한 분으로 가능한 건지 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리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이분은….
○신성봉 위원 무엇을 시행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확대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평가를 행감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지금 한 분이면 관내에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지도단속에 공무원하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행정감사자료 2-6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센터에서 1년간 157건에 대해 건축허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하고….
○신성봉 위원 이분이 직접 나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직접 나갑니다.
○신성봉 위원 이분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요?
건축사라든지 건축 관련해서 아니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전문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계단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네요, 점자블록이 아니네요, 손잡이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표지가 없네요’ 이런 정도로만 보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전문자격인은 아니고요.
일반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전국적으로 받고서 법에 관련 지침에 의거 지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간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신성봉 위원 기간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2년에 한 번씩 지회에 채용합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공공 실버주택 건립추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균등기회제공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 등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씨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다양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이음입니다.
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5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8,300여명이 다양한 다문화 사업에 참여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에 9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900여명의 직원이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을 비대면으로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육아친화형 중구, 출산부터 돌봄까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812명에게 6억 3,6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구 다봄행복센터 운영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영아용 침대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 나아가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4.2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지원과 청소년 푸른축제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고, 모범청소년과 청소년 유공자 표창, 동아리 경연 등 2,100여명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380여명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보호처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자립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개학기 청소년비행 예방 활동 140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39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문화탐방 및 농촌체험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지도위원 합동조사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맞춤보육입니다.
질 높은 보육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확대 및 관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교육은 물론 찾아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체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 등 분기별 1회 자체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큰잔치는 인형극 공연 등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영하여 4,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토닥토닥 콘서트를 개최하여 250여명이 참석하여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229억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양육수당도 34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우리동네 보육지킴이 육아종합센터입니다.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육아환경조성 도모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억 2,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공연,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또한 비대면 장난감 및 도서를 승차 대여하고 2회에 걸쳐서 비대면 토크 콘서트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부모교육 인문학 특강 및 비대면 공연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육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꿈 출발입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보건, 복지 등 4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131개 협약기관, 31개 후원기관 연계로 아동통합서비스 연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을 이전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협약기관과 구호기관을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 중구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9,700여명에게 아동수당 98억원을 지원하였고 1,200여명의 결식 및 결식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급과 도시락 배달지원을 위해 1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성장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1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같이(가치) 있는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마련을 위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이 행복한 육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구동 강변e편한세상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93.9㎡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였고 11월 30일 개소하여 맞벌이가구 등 초등학생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공간 제공과 부모 자조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자체 이관 및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계를 신설하였고 9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1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아동보호 관련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22개소와 협약체계를 추진하였고 113명의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예방 책임관으로 위촉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후원기관 연계로 지역 라디오 방송 송출 등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고 가정위탁, 입양아동 입양조치,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 공동협의체 아동학대예방 홍보와 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 슬기로운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입니다.
슬기로운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모습을 공유하는 사진 공모전으로 응모작품 95점 중 최종 12점을 선정하여 중구청 1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누리집에 수상작을 전시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슬기로운 아빠 육아생활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가정 내 공동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신축입니다.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선정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사동 327-9번지에 2023년 6월까지 560㎡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계획으로 2020년 11월, 구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 12월 공유재산 심의·의결 원안완료, 2021년 8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완료, 10월 금융산업공익재단 어린이집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11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약을 체결, 2023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아동보호 강화 여러 가지 구축을 살펴보면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높은 유관 기관 업무체계도 구축되어 있고 지원성과도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해놓은 게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잠재되었던 신고 건이 늘어나서 아동학대 건수들이 높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고건수가 줄면 아동학대가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전에는 인식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웃에서도 늘어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전체 아동학대는 추가로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전년도에 아동학대 건이 부모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개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더욱 많이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인이 예를 들어서 교사채용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장의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이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 중에서도 중요하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대표자가 구청장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아니잖아요.
모범을 보여야할 곳에서 전년도에 울산에서 발생해서 보면 관련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 곳이나 발생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겼고 발생신고가 많아서 생겼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셨지만 교사채용 같은 것들 때문에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 공무원이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채용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교사채용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5개소에 14명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나하나 정리를 합시다.
지난해 행감 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없이 원장이 직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친척 부탁하면 들어주고 과거에는 이상한 소문이 날 정도로, 문제제기를 했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학부모 대표도 있고 원장님, 관계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채용이 되면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 퇴직이 보장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노무관계가 있어서 교차로 인사발령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순환보직이 어려워요?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동구도 하다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신성봉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교차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단이 되어야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동구랑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울산어린이집 건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순환보직 건이 있었는데 교사들의 반대도 많았었고 순환보직을 해보니 근무지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신성봉 위원 관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교사들이 전부 다 동구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의 조건을 보고 a어린이집에 채용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 가버리면, 몇 년 동안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구청의 검토결과 위험성이 있고 부담이 크다고 해서 동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험성이 어떤 위험성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동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도 해보니 문제가 발생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초, 중, 고 다들 교직원들이 교차근무를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교직원들은 교육청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보육시설 교직원들도 실제로 교차근무를 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시설에 장기적으로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고 정확하게 이것을 평가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반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는 막연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육하기 위해서 어느 제도가 좋은지를 전문기관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내용을 정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사실 올해는 아동학대 전년도 일어난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원도 생기고 가까운 울산대학이라든지 과학대 교수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제안은 던져놨지만 아직 자기들도.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출산율 저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시설에서, 자료를 보면 거기에 가담한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50%가 넘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사채용도 좀 더 그 원의 복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었고, 순환보직 문제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학술적 근거 없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막연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계약에 의한 원장과 교직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것까지도 새로운 제도로 변형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방식이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안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육시설의 원장들 임무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원을 총괄하지만 일부 중에서는 관을 맡고 있는 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과장이 있듯이 원장도 원의 모든 부분을 보육, 교사 관리라든지 총괄하시는 거죠.
○신성봉 위원 원장님은 겸직 못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담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못 합니다.
○신성봉 위원 실질적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급하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업무시간 출타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틀 꼴 삼일 꼴로 자리를 비웠고 울주군 어린이집 개원식 참여, 거기 중구원장님이 근무시간 내에 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도 봤습니다.
일부는 시 연합회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지만.
○신성봉 위원 임원을 맡든 뭐든 간에, 과거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원을 비우고 이틀, 삼일에 한번 꼴로 밖에 나가셨어요.
보육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없고 교사들도 해이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제가 1월에 와서 원장님들 첫 간담회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도 혼자 하셔야 되고 급식재료도 다 구입하셔야 되고 역할이 많으신데 어쨌든 점심시간, 급·간식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고요.
○신성봉 위원 건의할 문제가 아니고 기준을 세워야죠.
겸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아이들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먹이는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지, 프로그램 진행은 교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장쌤들이 자리를 비워서야 되겠어요?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울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없을 때예요.
이럴 때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급·간식시간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 자리를 많이 비우고 밥 같이 안 먹는다고 밥 억지로 먹이고 아동학대하고 말 안 듣는다고 물 억지로 먹여서 아동학대하고, 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잡무 내지는 밖의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육하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위원님들 추가자료를 훑어봤는데 지난 연도, 과거 연도보다는 개선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아니면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대체교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잡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근무시간 외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을 빼고는 다른 업무를 안 하도록 일과 후에 한다든지 그러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전년도 줄었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으니 줄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원장님들도 의견이 있고 원내에.
○신성봉 위원 원장님 의견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안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업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90%가 안에서 보는 업무가 되어야 되고 밖에서 보는 업무는 장 보거나 통장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범죄조회도 봐야 하고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한두 건 밖에 안 되는 것이고 행사참여, 원 개소식이 주인데, 시장 보는 것은 아이들 하원하고 보는게 맞다고 보고 그게 부담된다면 특별수당을 지급하는지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보육시간에 장 보러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채소나 과일은 전날 사서 냉장고에 두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바로 바로 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련하십시오.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원장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보조를 파견한다든지 아이들 하원 후에 업무를 하는 대신 특별활동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라도 세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사채용 문제는 대책이 마련됐고 업무분장도 지적을 했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유 중에서는 교사 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지금 서울형 보육해서 아동대비 보육 교사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저희들도 교사간담회 할 때도 건의도 있었고, 중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할 것인지 시가 지원을 해 주면 구도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아동학대하지 마라도 있지만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답변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육교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 7 대 1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연령별로 다릅니다.
○신성봉 위원 프로그램별로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강압적으로 하다보니 아동폭력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에서 할 수 없으면 아동숫자를 6 대 1로 한다든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담당 과에서는 시에 말하고 시에서는 중앙에 보고를 해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장애통합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1개 되어 있고, 전담은 열린교실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애전담보육시설은 1군데고.
○여성가족과장 박향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아이가 없고요.
○신성봉 위원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자료를 복지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애통합보육시설 평가를 해본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비장애아동들 통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학술지를 보거나 전문지를 보면 수정을 요하는 행동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행동을 봤을 때 수정을 요하지 않는 행동은 더 빨리 배운다는 내부결과도 있거든요.
통합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장애진단을 가진 아이를 보육하는 시설과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사실 크다 보면 발달지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빨리 가지는 않잖아요.
발달지연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지원 수준에 맞게 하는 전담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합보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가 0세 반에 3명이 있고 그중에 1명이 경계선 아이였다면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가시기를 희망하시겠죠.
보육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도 해 주고 있고 더 상담이 필요할 때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권유를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린전담교실에 원장님과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학부형들은 내 아이들이 발달지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실제 장기적으로는 진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나 학부모를 위해서 빨리 조금 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가 협업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까도 여쭤봤지만 보육아동 대상 중에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실패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 숫자도 보육을 책임지는 과에서 인원 수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원장쌤이나 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계선에 있는 아동 때문에 보육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교사 지원을 1명 더 해서 보육부담을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가 됐다,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것은 아니죠.
현재로는 수사 중이라서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신성봉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동 진단 수, 경계선에 있는 아동 수를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르고 정책을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경계선 아동은 조사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계선을 긋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장 어렵지만, 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저희가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신성봉 위원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보육교사를 추가로 해달라든지 시설을 만들어 달라든지 공론화할 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바우처를 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파악이 될 텐데,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노인장애인과에서 바우처를 하고 있어서 바우처 대상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지난해 이맘때 문제가 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가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방에서 CCTV 전수조사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대응이 없다, 제가 자료로 민원요구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올해 1월 6일 추가 피해신고 후에도 전수조사 미실시하고 이후에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유럽 격언에 진실의 기차는 늦게 도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학대문화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교사가 없었어요.
그분들 현황을 보니까 기가 차요.
점심시간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60세까지 어쩌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난해 각 동네마다 현수막 걸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또 보십시오.
2021년 위로 어깨띠 현수막, 홍보지 현수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력도 다른 부서에는 한 분 모시고 오려고 증원하려고 기획실에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됐다고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6급이 할 일을 7급이 합니다.
학원도 아닌데 가르치다가 할 일 다 본다고 하시는데 아동보호계가 아홉 분이 근무를 하세요.
예산과 인력은 엄청나게 증가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신고조치 현황에 보니까 동원로얄듀크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국공립 처음 여신다고,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거기 학부모 분들하고 주민분들이 계시길래 국공립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시민들은, 어린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한다, 아무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사랑으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7월 26일 이런 일이 또 있거든요.
인력도 많이 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산도 늘려서 과장님 오시고 아동학대라는 게 사후수습 부분에는 굉장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예전에 보니까 녹음기 이런 것도 구매하셨잖아요, 예산에 올리고.
그 난리가 있고 2021년이 끝났는데 사전예방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나십니까?
그 난리 속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도 담당부서 입장에서 안 일어나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이렇게 학대신고가 들어오고 검찰에 송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솔직히 허탈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뛰었는데 민간도 있지만 민간은 민간이라고 하지만 국공립에서 경미하든 안 하든 이름이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켜 보고 육종에 불러서 시켜도 보고 이랬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동 수가 안 맞아서 보육교사가 그 부분인지, 저희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안타깝죠.
민간도 있고 한데 국공립이 붙었다는 그게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관리 소홀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니까 예방부분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후 수습하시기 힘들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노세영 위원 질책은 질책대로 받고 뭐했냐고 말씀도 듣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사전예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더 커지기 전에 조그마할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처럼 원장부터 16명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안타까운 게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누군가가 너무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학대나 학대 가까운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1명이라도 고발을 했으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속된 말로 어떤 조짐이나 낌새있을 때 빨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기소되고 다 되고 난 후에 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질책은 질책대로 받게 되니까 특히 국공립은 특단의 예방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10월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께서 ‘공공청사 부지에 출산장려사업계획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10월 14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각 부서별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도, 어느 부서에서도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다가 여성가족과 부서장님께 관련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소방서 관련돼서 울산시에서 청소년문화회관, 지식산업센터, 119소방센터까지 구민들의 골목 문화의 한계라는, 중구 원도심의 매력 있는 골목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많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마두희 축제를 통해서도 부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현장에서 봤겠지만 넓은 광장이 만일 시민에게, 구민들에게 돌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울산시립미술관 광장을 어떻게 대체로 해서라도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시립미술관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동헌협회에 가서도 광장의 규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박태완 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구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먼저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송철호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언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키포인트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꼭 거기였어야 되느냐, GB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중구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되겠냐는 아쉬움은 표시를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권태호 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저는 절대 반대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제가 표현은 순간적으로 고르지 못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행정적인 행위이고,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님의 소신 있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였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옳고 그르고 하는 어떤 입장은 사실….
○권태호 위원 저는 그 입장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구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이 어떤 선출직이 주민이 선택한 분이 단체장이 되면 그분의 어떤 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표로 뽑혀온 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그분의 어떠한 정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에 저는 ‘시대의 죄인’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은 늘 제가 주장해왔습니다.
광장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정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광장이라는 문화를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원도심 한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웬 말이며 청소년문화회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예를 들어서 진주 촉석루 주변에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중구청에도 진주 출신의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활성화된 진주 촉석루 주변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온다는 게 우리가 도심 속에 어둡게 만들고 있는 시설들이 바로 공유재산 취득했던 공공기관 시설물들입니다.
민간건물 같으면 그런 건물들이 6시 이후로 불이 꺼져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청장께서도 마두희축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임대가 많이 나왔다는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민간 같으면 그렇게 임대가 나와 있는 이런 이유들은 원도심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코로나19 상태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 관공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현재 이러한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것을 중구에 유치해 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중구의 48%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 또한 수도권‧서울 외에는 여러 가지 행복주택사업이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변두리 쪽에 다 지어놨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GB구역은 원도심에서 공공청사 부지와 불과 500m도 채 거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300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를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청사 부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는 1만 평 되는 부지를 울산시에 매각할 당시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땅 부지는 나중에 어떤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께서 가장 힘든 게 부지 확보 아닙니까?
부지 없어서 돈 없어서 좋은 시설물 하나 갖고 오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의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보관했다가, 그 위치에 주변 시설로 따지면 1,000억의 가치가 가는 그런 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인데, 울산시에 그 땅을 매각하더라도 중구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저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매각한 지 얼마 됐다고 불과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그냥 방치하고 아무런 뜻을 밝히지 않은 이상은 결국에 울산광역시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소방서 부지와 똑같이 진행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울산시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시는 동안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부구청장님 관내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로써 통과된 사항이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부구청장에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빨리 출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부구청장님 출석하는 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윤영찬 부구청장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9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께서 10월 14일 언론을 통해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출산장려사업의 계획으로 인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탈울산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청사 부지,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한 가운데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21일 국민의힘 중구의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소방서 부지가 일반적인 울산광역시의 추진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119소방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마두희축제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원도심을 나가보셨겠지만 본 위원은 현장을 보면서 소방서 부지가 광장이 되거나 혹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상설무대와 이동도서관이 있고 그런 시설들을 바라왔는데, 건물을 한번 올려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서에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그래도 정무직 공무원 수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중구의 입장을 본위원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박태완 청장님과 소통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시민들과 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입장이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우선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구 소방서 부지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이번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청사 부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구를 배신하지 않았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혁신도시 공공청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놀란 부분도 사실입니다.
○권태호 위원 몰랐다는 겁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소통이 없었다?
○부구청장 윤영찬 우리하고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하고 중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네요?
○부구청장 윤영찬 중구청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중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청년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시각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약자인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중심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리 부분은 30만㎡ 이하는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풀려고 하면 국토부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주거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중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이 어디가 됐든 노령인구가 많은 중구에 청년들이 다시 유입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시의 입장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닌 타 지역의 행복주택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고 많은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혼부부, 청년들이라 해서 공공주택을 변두리에다 해야 되느냐, 우리 중구의 GB 구역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48%가 GB구역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부지에서 문화의전당 주변까지 가는 직선도로의 500m 채 되지 않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1분이면 되고 걸어서도 5분 내에 갈 수 있는 위치에 GB구역 다 있습니다.
대안 없이 그냥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대안 없이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을 반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부구청장님께서도 상세히 다 보셨죠?
○부구청장 윤영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에 의해서 청사부지에 대해서, 시 입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셨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제가 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행복주택을 그쪽으로 하게 된 부분은 어떤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시기성도 같이 따른다고 봐지고요.
위원님께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48%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48% 중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구에서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정책 발표한 부분에 동의를 한다는 뜻인가요?
○부구청장 윤영찬 동의라기보다는 울산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이라고 정책을 결정했다고 봐지고요.
일정 부분 우리 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예.
○권태호 위원 부구청장님 거기서 심의 같이 하셨죠?
○부구청장 윤영찬 예.
○권태호 위원 청사부지 울산시에 매각하는 당시에 제가 굉장히 우리 구민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국비공모 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의 정책을 해서 갖고 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 게 부지가 없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이 저를 설득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속에 현재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울산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에게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해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게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중구도심이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접근성을 갖고 중구민들 전체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전체 부지의 40∼50%정도만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권태호 위원 부구청장님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실망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방서 감정 문제만하더라도 정말 저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인 게 저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두희축제 때 그 광장을 보면서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는 게, 도심 속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게 공공시설물들입니다.
저는 그 주장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지 자리에, 제가 행복주택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부구청장 윤영찬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윤영찬 부구청장님 평소에 참 존경해왔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구청장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울산시에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공직자로서 사명감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청사부지에 울산시가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중구청의 행정직 수장으로 인해서 사실 소신 있는 의견을 기대를 했습니다.
울산시와 함께 동행을 해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와 똑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울산시에서 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구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부구청장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중구청이 전체적인 간부회의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이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이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주거약자인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지역에서 빨리 주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은 22만 중구민들의 공유재산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행복주택을 짓는 거는 22만 구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불과 500m 가면 울산시 국무회의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확보돼 있는 부지에….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손쉬운 일로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시면 안 되죠.
○부구청장 윤영찬 제가 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히 행복주택 하나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쪽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권태호 위원 부구청장님 그러한 소방서 부지라든지 핵심도시 교동 위치에 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미래지향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 그게 눈 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똑같은 놈이죠.
정치인들이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사는 놈들인데,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끝까지 제가 선출직에 있든 없든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중구의회 한 명의 위원의 이야기지만 이런 의견들은 울산시에 강력하게 주민들을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주택 부지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을 울산시에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청장님께 오늘 대변하시게 되면….
○부구청장 윤영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치적으로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충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위원님 정치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구청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체장들에게 충언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공직자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당연히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청장님과 대변하게 되면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공직자 간부 공무원들하고 의견도 나눠보시고 중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권태호 위원님이 오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청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권태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부탁드린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중구 입장 울산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민들에 대한 입장을 위원이 했다는 걸 반드시 전달해 주십사 당부를 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시에도 그렇고 청장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공공부지 시에 매각한 이후에 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 지역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 거부를 했다던지 반응을 숙이지 않았다던지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부구청장 윤영찬 제가 온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시기 전이라도, 매각 이 후에 구청에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부구청장 윤영찬 제가 온 이후로는 그 이전….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협의도 없으면서 행복주택 짓는 거, 공공시설 합동청사 들어오는 것, 구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 건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청사부지를 예산만 풍부했으면 매각하지 않는 게 바람직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을 했고 매각을 했으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데 시에반영시켜달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에서 된다, 안 된다 답이 나올 것이고 그런 과정도 없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부지를 다른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구청장 윤영찬 행복주택 부지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절반 정도가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절반 정도는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따르면 지방합동청사를 유치하는 걸로….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부지에 이게 반드시 들어와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이후로는 특별하게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매각을 했다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중구 관내에 공공시설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이 됐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에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국비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시의 요청으로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 속에서 여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된 시설들이 나을 것인지 그러면 행복주택은 청년들,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논란이 되고 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 GB를 해제하고 축구장을 짓겠다, 야구장을 짓겠다, 행복주택을 짓겠다, 들어왔을 때 그게 타당하다 심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의회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또 새로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여기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하든 용역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집행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에 시에 매각….
○신성봉 위원 계획에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부구청장 윤영찬 중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 아니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지만 중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시에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없다고 답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까지 왔다 치더라도 향후에 행복주택보다는 실제로 반드시 이 시설이 부지에 와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행복주택을,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을 벌여야하는 것이고, 용역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 발표 이게 맞다, 안 맞다 구체적인 근거도 계획도 없이….
○부구청장 윤영찬 그래서 아까….
○신성봉 위원 맞다, 안 맞다 계속 이거만 논쟁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윤영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정책적인 시각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은 권태호 위원님대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시는 시대로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중구에서는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그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매각한 이후에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지방정부 합동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그래서 답변하실 때 행복주택도 전혀 구청과 협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왔다갔는데 공식석상에서 거론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왜 용역이 필요한 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행선으로 각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주장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이 있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수립돼야 22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유치하려면 국비를 가져와야 할지 시비를 확보해야 할지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분석했을 때 행복주택 보다는 낫겠다, 그럼 행복주택은 없앨 것인가 안 된다, 그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가장 빠르게 가장 조건 좋은 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거 갖고 논란할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도 청장에 보고하겠다, 시에 건의하겠다 이걸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윤영찬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신성봉 위원 내용이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구청장 윤영찬 이야기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이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이 논란이 그래 갖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부구청장 윤영찬 권태호 위원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나 청장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지, 그걸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향이 있었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요지는 뭡니까?
동향 보고를 하러 오신 건지 답변 요지는 없다, 그죠?
○권태호 위원 시의 정책 따르겠다고….
○부구청장 윤영찬 권태호 위원께서….
○신성봉 위원 답변 하셨다,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윤영찬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우리 부서 소관 시설급식점검현황을 봤는데 관내 어린이 64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노세영 위원 비고에 공란이 있고 환경위생과 합동이 있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어떤 룰에 의해서 몇 군데를 가고 순환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환경위생과하고 급식지원센터와 50인 이상인 곳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합동으로 나가고 합니다.
○노세영 위원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50인 이상일 때 환경위생과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으로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합동으로.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고란에 공란인 데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구청 자체 점검.
○노세영 위원 자체는 점검을 몇 분에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기본 점검은 2명.
○노세영 위원 두 분이 나가서 개인위생관리 4항목, 시설설비관리 7항목, 식재료·식단표 4항목, 급식경영관리 2항목, 기타 확인사항 2항목,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노세영 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그때도 우리 부서에서 2명이 가고.
○여성가족과장 박향 합동으로 갈 때는 1명만.
○노세영 위원 그러면 합동을 하면 환경위생과는 몇 명이 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환경위생과도 담당자랑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급식에서 갈 때도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결국은 총 수는 2명인데 1, 1 이렇게 간다, 이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노세영 위원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에서 지난 달 말까지 돼 있는데 64개소 8개소니까 72개소를 계속한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렇죠.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이라는 부분이 젊은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라는 부분도 경찰 가서 무혐의 되는 부분도 있고 검찰로 가서 무혐의 되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나 과장님이나 아이들 키울 때랑은 엄마들의 인식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니까 과연 이 정도가 학대인가 아닌가 고민될 때도 있고 그래요.
급식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입장으로 보면 ‘급식 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엄마들 입장에서는 비위생적 급식이라든지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도 학대예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맞아요.
○노세영 위원 올 4월에 정원이 50명 넘는 어린이집은 환경위생과와 급식관리지원센터 합동으로 간다고 했는데, 울산에 정원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내용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남구 쪽에.
○노세영 위원 제가 건의 비슷하게 드려볼게요.
같은 테마로 본다면 사후 수습이 너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엄마들의 그런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도 자치단체 가면 지적사항 없음, 조리 마스크 미착용 한 번 있죠.
위생복 미착용 나머지 없음, 없음 무표시 제품 사용 없음 이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내부고발 형태로 커뮤니티에 내면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잔반 재사용, 아이들 음식을 여기서 도저히 조리를 해서 안 되는데 했던 경우, 조리를 할 때에 조리기구들이 비위생이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없음, 없음 항목 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도 본의 아니게 구청이 대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급식문제로 나올까봐 저도 두렵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점검을 기간 언제까지 정해놓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요.
계획에 언제 몇 시까지 간다는 아니지만….
○노세영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준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2022년부터는 급식 불시점검 하겠습니다, 외부인사위원들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학부모 중에 관련업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 많거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조리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 가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외부에 조리사 경험이 있다든지 젊은 엄마들 있죠.
한번 동행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막상 이런 일로 언론에 크게 나면 온통 부실이고,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문제 있는 자치단체로 인식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올 한해 예산이 789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1월 그리고 7월에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아동보호계 그리고 청소년계 조직이 개편되고 총 서른두 분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련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된 만큼 사업의 양이라든지 여성가족과 공무원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공모사업을 했던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문희성 위원 열악한 중구 환경상 공모사업을 잘 응해주셔서 실시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신설된 문제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조성하고 굉장히 공모를 잘 해주셔서 우리 중구의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공모사업 신청돼서 11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강변 e편한세상 자료를 봤습니다.
금리센터의 신한금융희망재단으로부터 2,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11월 30일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아파트 공유 공간입니다.
○문희성 위원 아파트 공유 공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공모사업을 하면 최소 5년은 동의를 무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시설을 계속 갈 것인지, 그런데 이제까지 시설 설치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유지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그리고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상에 공모사업 5년에 경과돼도 지속적으로 중구가 1호가 되어서 곳곳에 아이들 방과후 돌봄을 해야 할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희성 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사업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고 이공간은 한 개의 사업으로서 부모들의 자조모임도 하고 아이들 방과후 돌봄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향후 별도로 운영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박향 운영비는 저희들 지원합니다.
○문희성 위원 다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센터를 통해서.
○문희성 위원 센터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문희성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하나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어린이집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 전반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게 갑자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오셔서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맞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육아, 아동 그리고 연계된 여성, 드림스타트가 있으니까 다문화, 언젠가부터 원래 부서 이름이 여성청소년과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게, 업무라는 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늘 이렇게 와요.
미래로 가는 청소년, 계속 미래로 나아가고 있대요.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한 아이, 청소년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이런 아이들.
나머지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기왕 이렇게 됐다면 조직개편을 할 때 혁신교육과에서 프로그램 만들면서 시끄러웠거든요.
그거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만들어서 어떡할 거냐, 그때 이후로는 위원님들도 질의도 없고 제 느낌상 다들 그냥 이게 교과지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보시면 아동 무슨 일 있다 이러면 언론에 나고 챙길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아 관련해서 여성, 다문화, 청소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아무런 새로운 사업도 안 보이고 요점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화석처럼 더 깊이 매장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왕 이럴 거면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는 아동육아 여성청소년에서 여성, 아동에 집중하겠다, 정말 아동학대 부분도 너무 많이 시끄럽고 급식 부분도 그렇고 역량 집중 할 테니까 이 부분 혁신교육과 통폐합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르게 해서 하든지, 끼워놓고 매 한 장씩 있고 하는 것도 없고 4년마다 똑같이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혁신교육지원센터해서 애들, 청소년 불러서 이거 체험 저거 체험한다 그러고, 여기는 여기대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럴 거면 질문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질문 안 하잖아요, 맞죠?
뭐 있어야 질문을 하죠,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심도 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청소년계가 생길 때 제가 처음 청소년 계장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업무가 정말 하려면 끝이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 사업도 부진하고 진로직업센터는 혁신교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은 예산은 급격하게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과에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청소년 복지가 기본법, 활동진흥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이게 여성가족부 업무다 보니까 혁신교육과에 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청소년 업무….
○노세영 위원 제가 혁신교육과에 던져주라는 말이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과로 분과를 하셔도 된다는 거고, 혁신교육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왠지 다 소외된 채로 새로운 사업도 안 보이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조금 저희들도 다른 구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료집 3-70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있잖아요.
정원 대비 정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 100%,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50%로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소로 되어있는데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100% 정원에 충족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100%정도가 아니고 50%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향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34명이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64명이 되어있었거든요.
60명, 지금 34명인데 그리고 만 4세 만 5세 누리과정 아이들은 반을 채울 수가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영아반이라든지 이런 반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마다 조금의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반구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반이 있으니까 그나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파로 인원이 졸업생이 생기고 다시 신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 되면 내년 신학기 대비해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12월 말까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베니어린이집은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베니도 전년도에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49명 됐었거든요.
지금 37명 되어있는데 베니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공간이 1층이 아니다 보니까 베니어린이집 원장께서 한 번씩 고민을 하세요.
저희들도 당장 옮기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정원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3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3층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처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중구에 하나가 있다 보니 그때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복지관 내에 모든 게 이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 3층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성봉 위원 몇 번 지적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기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거는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동되더라도 1층, 2층 할 수 밖에 없고 2층도 못하는데 3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관에서 관련 법령을 어기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도 일정의 고민….
○신성봉 위원 법령을 어기면서 위탁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 결론적으로는 지원은 되는데 보육아동은 결원이 많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 밑에 보면 가온유치원이라고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정원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사실은 민간 가정에 폐원하는데 역할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 공간에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육시설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산율 저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가임 여성들이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볼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유보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유치원 크게 만들어버리고요, 그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국공립 짓는다고 난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는 유보 통합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이유 때문에 지원형태 다르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보육시설을 다닌다고 해서 지원형태 다르고 교사 자격 다르고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이게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드시 유보 통합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공립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면밀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이런 측면에서 국공립 확충계획 수립은 상당히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서울 사정이 다르고 울산에서도 중구 사정이 다르고 남구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말씀하셨다시피 실컷 많은 예산으로 국공립 시설 만들어 놨는데 교육청에서 큰 유치원 지어버리면 아이들 놓고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효율적인 교육보육정책은 출산율 저하에도 심대한 적용을 한다고 봅니다.
지적하면서 넘어가 3-1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생활SOC복합 사업 있잖아요.
업무보고서 3-12페이지 여기에 지금 현재로 정원을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면적 대비하면 120명 되는데….
○신성봉 위원 120명.
○여성가족과장 박향 1차적으로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도 9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출산율도 저하되고 하니 우선은 7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면적 대비 보육아동수 봤을 때는 120명인데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로 봤을 때 90명으로 했다가 현재 70명까지 계획 중이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공간 활용방안은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나머지 공간은 실제적으로 공유 부분,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법상에 있는 면적은 정말 예전에 면적처럼 공간이 아주 좁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서 울산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이래로 SOC사업이 처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현 시점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설계부분에서도 그런 안건이 나와 있어서 여러 부분들을….
○신성봉 위원 그 말씀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아동보육 평수, 그것보다 더 넓게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효율적으로 반이 더 생기게 되면 다른 반을 중구가 계속….
○신성봉 위원 기존 보육시설보다는 더 크게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렇다고 봐야죠, 여유 있게 지으려고요.
○신성봉 위원 여유 없는 공간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래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짓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영유아보육법을 바꿔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법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겠죠.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좁게는 할 수 없지만 넓게 하는 건 법에 벗어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죠?
㎡당 더 작게 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관내에 전문가한테 장애진단 판단을 받은 아동이 몇 명이에요?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향 지금 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게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만큼 복사해서 왜 안 주고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신성봉 위원 타이밍을 놓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심한 장애, 첫 번째 조례법….
○신성봉 위원 열린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열린교실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47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면 유일하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도입시설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7명 정원이죠?
여기도 다 안 찼죠?
98명 중에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장애통합으로도 가고 해서….
○신성봉 위원 아까 장애통합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거는 일반….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대상아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일반 아동하고 같이 보육하는 것은 일반어린이집에서 다 같이 보육을 하는 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거는 장애 전담으로 되는 거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통합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통합….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보육을 하는 시설은 우리 구에 몇 군데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통합은,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원이 몇 개소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향교몬테소리….
○신성봉 위원 한 군데밖에 없던데….
○여성가족과장 박향 거기하고 반구어린이집에서 지금 그거를….
○신성봉 위원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에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통합정원, 장애인 정원.
○여성가족과장 박향 향교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원 20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는 아이가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통합아동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정원이 20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20명인데 현장에 가보니 10명 미만이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통합시설도 10명 미만, 전담시설도 47명 정원에 현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98명의 아동들이 어디 가서 보호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래서 지금 열린교실 어린이집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있거든요.
타 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원이 충족이 안 되고 결원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혹시 이유를 분석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태연학교도 생기고.
○신성봉 위원 태연학교는 아동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아동이 아니고 학생이죠.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대상 아동, 취약층 아동.
○여성가족과장 박향 가정보육도 있을 수 있고, 시설에 다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장애인보육시설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5개 구‧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로는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열린교실 원장님도 박채연 위원님 말씀처럼 SOC사업을 하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열린교실 원장님하고 5개 구‧군 현황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군도 예전에는, 그만큼 아이들이 적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만 미달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구‧군에도 장애전담 열린어린이집이 미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을 만약에 장애전담을 짓게 되면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통합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안을 모으고 있고, 그게 결정이 돼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통합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신성봉 위원 장애인통합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어떤 절차 어떤 의견을 어떤 과정….
○여성가족과장 박향 설계 전에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장애 통합도 있을 건데 한 반에 비장애인아동, 장애아동을 같이 보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같은 시설 내에 반을 따로 편성해서 장애아동반, 비장애아동반 나머지는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야외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될 텐데….
○여성가족과장 박향 설계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만 설계에도….
○신성봉 위원 당연하죠.
그게 어떻기에 따라서 반 규모나 크기도 다를 것이고 화장실도 달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시설도 그렇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SOC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이런 부분 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SOC사업으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장애 전담도 아니고통합도 아니고 비장애인 전담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근에 또 교육청에서 새로 짓는 유치원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로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짓는 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계획된 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아파트에서 짓는 건 지금….
○신성봉 위원 왜 자꾸 이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직 유보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심고심해서 통합이 되든 아니면 장애 전담이 되든 해놓고 나면 또 교육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지어버리면 똑같은 아이들을 두고 이게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도 파악을 하시고, 장애를 진단 받은 아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사실 공론화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확정짓기 쉽지가 않은데 맞벌이 부부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같이 공동생활 속에서 형들 통해서 교육도 받고 활동도 받고 했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노는 건지 못 놀고 있는 건지 문제행동인지 문제행동이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회구조상 심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발달지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판단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이게 장애는 아닌데 발달이 조금 가르쳐 주고 싶다는 부모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아까 민간도 시설이 없어서 아동이 남아돌고 국공립도 아동이 없어서 남아돌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국공립을 지어서 또 남아돌고 그것보다는 경계선에 있는 발달지연 아동들이 와서 편하게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시설 속에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간이 120명에서 남는다고 하기에 이런 센터, 내 아이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검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센터도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사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 원 계획 할 때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있는 국공립도 정원이 안 차고 장애인 전담시설도 인원이 안 차고 남은 공간을 나눠서 120명에서 70명 남은 공간을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치료도 받고 센터도 만들고 그런 통합도 경계선의 아이들을 별도로 부모 동의하에 그런 반도 신설의 다양성을 갖춰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은 그 정도 센터까지는 공간이 지금 유효하지는 않지만….
○신성봉 위원 인원 줄이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원 계획에서 계속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센터는 없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기능을 의뢰를 해서 해주고 있어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신성봉 위원 전체 일반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거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맞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동 시설 대비 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지만 하지마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 번 정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지만 하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반영하라고 해서 개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연령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중복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제가 알기론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제가 한번 해 봐서 알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언어치료, 운동치료, 심리치료 다 같이 받아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미술치료….
○위원장 박경흠 그 시기에 치료를 한꺼번에 같이 받아야지 발달이 빨리 되거든요.
이거를 굳이, 보십시오.
107명이 신청을 했는데 32명밖에 안 되고 56명이 신청을 했는데 19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교육을 남구청에서 받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바우처 센터가 그쪽으로….
○위원장 박경흠 남구청에서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중복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두고 총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여성가족과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인원이 증원되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제재 위주의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일부 선생의 행위이지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 잘한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이 돌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해요.
열악한 조건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결국은 채찍만 가하고 당근은 주지 않은 행위는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을 잘하셔서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제재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그들의 피로도는 아마 극으로 달했을 겁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야 선생님들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맞습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되니까.
○문희성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아이 교육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많이 나가고 수시로 지적받고 해버리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피해가 바로 아이들한테 가면서 학부형한테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 그대로 서류만 보는 이런 지도·점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서류 꾸민다고 실제로 보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나 원장이 서류 꾸민다고 시간 다 뺏겨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화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에 지도·점검에 보면 내용 별 이상없음,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보면 4월 7일에 지도·점검 했을 때는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를 지도·점검 하신지도 없고 7월 26일 서너 달 뒤에 바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송치가 되고 지도 위반사항 내용을 보면 CCTV 관리‧운영 소홀인데 분명히 검찰에 송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 지도점검에서 CCTV 관리 위반 또 지도점검에 지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갔을 때는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랜덤으로 CCTV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 아동학대로 인해서 잘잘못을 볼 때는 CCTV를 보지 않고선 사실은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어느 구간을 무작정 볼 수는 없거든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그 항목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학부형이 신고를 해서 112에 신고가 된 건이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9월 24일에 CCTV 관리위반 내용은 뭐예요?
어떤 관리위반을 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 내용은 태화동 소재 어린이집이 CCTV가 5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머지 4개가 업데이트 일부가 안 돼서 열흘인가 2주인가 그 정도에 녹화가 누락이 된 부분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누락이 계획적으로 아동학대를 숨기기 위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고장난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거는 아니고요.
업체에서 업데이트하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진실인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동학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몇 명의 교사자질 문제,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미안하지만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연합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힘든 걸 알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CCTV로 교사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수 대비 교사 인원수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
학부형들의 다양한 요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임 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방임이 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봤을 때 몇 십 년 전에 만들었던 아동수 대비 보육교사를 조정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이들도 제대로 보고 아동학대도 줄어들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출산율 장려시킨다고 돈 100만원 준다하고, 돈 100만원 받으려고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보한다고 운동본부 만들어서 쓸데없이 선전한다고 아이 낳습니까?
그리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고발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수 대비 교사수 조정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보통합 시기가 왔다.
여기 위원들 다 앉아 계시니까 대선후보들한테도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높여서 유보통합을 반드시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보육정책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구청장 | 윤영찬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노인장애인과장 | 고수옥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속기공무원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