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 2021년11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일반세대에는 20만원,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총 1,064세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2억 2,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공사장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대기환경을 각별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태화강, 척과천 등 5개 하천에 600여명이 33회에 걸쳐서 하천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천변 산책길에 한글품은 꽃밭 조성을 6월에 유채꽃씨 파종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도시에 출몰하는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과 야생동물 퇴치제 등의 배부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함께 만드는 저탄소 녹색환경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 ZERO 학교 운영, 성인대상 탄소중립 비대면교육, 에너지절약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 진단 홍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을 1,992세대에 1,7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계적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하며 올해 2만 3,246대에 13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1만 8,999대에 1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 현재 징수율은 81.7%입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 납부 편의제공과 납부독려 안내,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방중심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 폐수 배출 운영일지 미작성 등 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 감시단을 운영, 감시 활동을 하여 단속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변을 상시 순찰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9개소 중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민원피해 방지를 위한 1일 1회 이상 점검과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공사장에 대하여 2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분기별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울산 최초로 공룡발자국공원 등 6개소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객 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관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안전한 석면 관리 및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석면건축물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비산석면 측정결과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에 용역하고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2013년 대비 430동이 철거 해체되어 64%가 감소되었고 17동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260동만 남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자 1명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도 차질없이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예방 및 구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별부터 확인하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현재까지 85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하였으며 컨설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28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식약처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생등급으로 지정된 업소의 홍보를 위하여 배너 제작 배부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위생업소 역량강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외식업소 60개소에 조리장 정리 도우미 지원, 영세 외식업소 35개소에 입식좌석 지원, 제과점 영업자 99명에게 신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사후 평가와 향토전통음식점 운영·관리 등으로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 지원을 위해 방역안심음식점 지정업소 74개소에 대하여 인증표시지, 수저집, 식기 등의 지원과 누리집을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위생등급 평가로 체계적 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942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2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모범음식점 18개소에 대한 심사 평가 등을 통해 관내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51명을 활용, 점검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식품과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8,549건 점검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식중독 발생 선제적 대응 및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 실시,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점검,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식중독 발생 제로의 효과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1월에 2021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식품위생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열차단 도로 시공 사업입니다.
여름철 특히 표면온도가 높은 공원 탄성포장재에 열차단 도료를 시공하여 바닥의 표면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어린이공원 3곳에 시공하였습니다.
시공 후 온도 비교 결과 평균 10∼20도 정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시공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오감만족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누리집에 관내 특화음식거리, 울산큰애기 인생맛집 등의 정보를 내 손안의 모바일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144개소에 대한 번호간판도 새롭게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인생 맛집 책자와 정부무늬 부채 등을 제작하고 울산 주요 거점마다 배포하여 관내 위생업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지구온난화 대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고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공단 에너지체험관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시설 폐쇄로 연계 교육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교육시 공공기관의 체험관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이 담긴 시정, 건의 말씀 주시면 구민이 건강한 위생문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위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점검 나오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점검과 결과가 반드시 나오고 과태료 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죠.
나름대로 점검기간을 잘 가지고 위생업소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외식업 좌석개선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6개 업소 중 35개소에 대해서 5,200만원 지원사업을 완료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문희성 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은 울산시 전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실한 납부자를 최우선적으로 하죠?
반드시 그건 기본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도 41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문희성 위원 내년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 식품의약품안전과에다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시비 100%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1억 400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58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신청업소 중에 41개소가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충분히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내년 말고 내후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출액도 기준에 포함되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매출액, 면적 등 기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준점수가 있어서 높은 점수로 해서 커트라인을 끊습니다.
○문희성 위원 식당에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손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느냐, 좌식보다는 입식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되는 사업일 때 고려해 주셔야 할 사항이, 매출이 높고 장사가 잘 된다, 면적도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을 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매출 높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70%는 자부담한다는 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한다고 하면 입식문화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보면 안심콜 전화전호 있죠?
안 받은 집이 많습니다.
중구청에 신청하면 번호를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4,700개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 안심콜 제도화를 하고 나서, 잠깐만요.
지원대상이 4,700여개 정도가 되는데 10월 말까지는 1,836개소가 신청을 했고 이미 신청하신 업소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귀찮아서 안 한다든지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712개소 중에서 2,195개가 신청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외식업협회 있죠?
거기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안심콜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심콜 전화번호도 식당에 갔을 경우에 없어요.
체온하는 것도 작동이 안 됐다 하는데 위험한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안심콜을 줘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소음, 분진 관련 민원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우정 리버스 신축 공사에 10차례 소음측정이 있었고 B-05 소음이 8차례, 진동 8차례, 태화강 아이파크 오피스텔이 소음 6차례, 진동이 다운동이 있고 이랬는데 ○○건설에 10월 중순에 장비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우정 리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가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해도 4건의 행정처분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더 처분을 한 상태고 오늘부터 위탁공사장은 5일 동안 공사중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장가서 측정한 점검자료를 한번 보니까 구청에 출근하지 말고 거기 있는게 더 낫겠다고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방금 하신겁니다.
소음, 분진 생활환경 선제적 관리 체감 주거환경개선 기억나시죠, 본인이 하신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노세영 위원 이번에 5월에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시죠?
혹시 검토하시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선제적 관리에 대한 과장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이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되고 있고 주민의 보상부분 때문에 시공사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들은 자기가 주는 금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자로 중구에 제가 와서 계속적으로 하루평균 5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편하고 주민들도 피해가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민원지적과의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 공사장의 경우 비산방음벽을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방법, 그다음에 특정공사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관계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방법, 주말과 공휴일에 작업을 못 하도록 하는 금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관급공사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 시공사, 시설지원과에서도 나가서 설명하고 주관하는 부서도 나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데모하시는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동네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의견도 얘기하고 시공사도 그렇고 주무부서도 그렇고 시설지원과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환기가 서로서로 되잖아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공사를 해야 우리 동네도 발전하는 것은 맞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설명회 들어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공사하다보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으니 감수해야 하는 게 있지 않나하는 말이 퍼지잖아요.
물론 관급공사랑은 다르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위생과 직원도 솔직히 할 짓 아니죠.
조례도 있던데 사실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동네 이층집 짓는 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위생과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정도 규모는 분명히 분란이 일어난다싶은 것은 조례 만들어진 데다가 개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 시공사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그런 소통의 자리를 가져보면 보상 부분도 훨씬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구나’ 그 정도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괴리라고 해야 할까 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처리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는 데는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합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중구청이고 실제로 시설지원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한 부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감의 테마일 수 있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예산, 두 번째는 선제적 예방, 관리, 계속 사후수습에 매몰되다 보니까 늘 중구청은 뭐 하는 데냐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뭐했느냐 이러고 그 밑의 직원들은 우리는 이렇게 매일 나갔다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하는데도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성과는 성과대로 떨어지고 두 쪽의 갈등은 갈등대로 가고 말씀드린 건설사도 엄청 항의했죠?
건설업도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자기들도 원하는 보상 다 해주다가는 자기들도 주저앉습니다.
말이 그렇지 공사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돈 현금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어딨습니까?
지금 공사중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업체도 잘 돼야 중구도 잘 되죠, 주상복합 가야죠.
인구감소 때문에 난리라는데 주상복합가야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자료를 낼 때 자그마한 문구도 조금만 신경을 써야 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자가 잘못 받아쓴 것일 수도 있고 전화로 말을 하다가 뭉뚱그려서 잘못된 것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6월 24일 언론에 중구 관계자는 하니까 위생과 직원일 텐데 소음, 비산먼지 계측 계속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 없는 것 말하는 것 아니니까.
비산먼지는 측정기준도 없잖아요?
측정기기도 없죠?
아시는 분들은 비산먼지를 무슨 계측을 한다고 중구 관계자가 언론에다 얘기했지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이것은 다른 기사내용인데 중구 관계자는 중구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는 이것도 한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도 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라면 뭔가 한번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방역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관리·감독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고 정말 이 위기가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서, 시간제한은 없었지만, 4명 이상 식사를 못 한다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방역체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턱없이 집세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참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해 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많이 없었나보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배경에 울산 같은 경우에 대기관리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올해도 했는데 시에서 국비 60, 시비 40 지원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4억 3,000만원이 감액돼서 오는 바람에 상반기 때만 접수를 받고 하반기는 못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6억 6,000만원 통과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확정내시는 내려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에 20만원지원해주는 것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대신에 4,000세대 이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내려오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행감을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추계를 못 잡았다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울산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에 1회 추경에 환경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2,200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긴급하다,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을 올해 2월에 했고 용역은 지금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했습니다.
원래 11월 중순까지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에 용역에 차질이 생겨서 12월 15일까지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12월 2일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반영해서 다시 환경기본정책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경남지방행정발전 연구원 2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12월 2일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연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줄 알았는데 행감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던 절차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잘 하고 있는데 울산 중구는 B-04 지구가 남아있고 원도심이 있는데 슬레이트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과 질문내용을 다 봤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도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주요 하천오염예방 순찰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배수펌프장이 많잖아요?
표출구는 점검을 어느 정도 한 번씩 하죠?
오폐수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처리가 돼서 강변으로 흘러가는지.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배수펌프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변 소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하수 관리도 모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이라고 하면 동천, 태화강, 유역별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것 중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태화강, 명정천, 척화천, 동천천, 약사천 이렇게.
○신성봉 위원 문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만약에 어떤 폐수라든지 유출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아직 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유입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자리 이동 좀 하겠습니다.
이 하천은 어디죠?
(잠시중지)
이게 태화강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고요,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분석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하천오염 관련해서 이것도 관련부서가 달라서 잘 모른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통시장 있잖아요.
특히 다운시장하고 태화시장에 생선,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위생과에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사실 지난번에도 육류.
○신성봉 위원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생선을 하는 경우에는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수산물을.
○신성봉 위원 아뇨, 그 질문이 아니고 다운시장을 가면 그 자리에서 생선을 처리를 해서 회를 썰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양심있는 사람들은 바구니를 받쳐서 하지만 비늘, 부산물, 피, 이런 오염된 부산물을 우수측구로 바로 흘려보내거든요.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태화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결국은 이물들이 우수측구로 가면 악취가 나고 모기가 발생하고 결국은 태화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들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국가정원 크게 키우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당장 다운장에 가서 식사를 해 보십시오.
점용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 흘려보내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다운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번 장날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군데에 과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수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뇨, 우수측구.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가 만약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다운시장에 가서 노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썰어서 판매하면 가공식품이라서 그런 부분 단속을 하는 거지 음식물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과 업무니까 다 저희가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부서 개편이 있었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과가 협조를 해서.
국장님 왜 계십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용도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해결책을 내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이 과에 얘기하면 저 과에 가라고 하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파악을 해요?
그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민원접수를 하더라도 담당국장은 회의 안 합니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 회의 속에서 그런 것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신성봉 위원 말씀은 밤새도록 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민원인이 전화가 오게 되면 부서에다 연결을 시켜 주는데 이 상황은 위원님께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디냐 하셨기 때문에 하수나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해당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종종 말씀을 드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돼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의 주요 원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점검은 위생과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하천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가 필요하면 과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하십시오.
분명히 현장에 가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수측구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부산물 문제는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태화강 수질오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요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축산 폐수물을 방류시켰다, 농축산계에서 책임집니까?
위생과에서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폐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이것은 폐수오염물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산물이 실제로 강에 내보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이든 조리한 내용이든 강에 갔다 버려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버리는 행위 자체는 무단불법행위로 돼서 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오염물질에는.
○신성봉 위원 오염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오염물질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하수도 관리법에 의해서 치수계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뇨,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오염물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폐수라고 하면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이것은 하수도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위생과에서는 오염물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고.
○환경지도계장 이지영 정확하게 법에 나오는 용어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공공수역이라고 하면 하천 같은 데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나 동물의 사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 일단 다운 시장이나 버렸을 때, 투기했을 때 하수관 말인지 우수관인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 치수팀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의 오염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고 버리는 경우는 강 오염하고는 무관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수측구, 강으로 바로 흘러가는 거기에 버리는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했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지영 오수이기 때문에 하수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으로는 생활하수나 생활오수가 우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해당 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점검하시고 조금 이따가 미화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 법률논쟁을 밤새도록 하실 거면 하시라고요.
강 수질 오염 감시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강으로 직접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수뚜껑을 열고 거기 버리는 것은 강 오염과 상관이 없습니다.
태화시장이나 다운시장도 오수관거에 뚜겅을 열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염시키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확인을 하시면 되는 문제지 법률논쟁 할 문제입니까?
그럼 밤새도록 하자고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생태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현동 저류지 여기에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이 돼서 두꺼비 이동하는데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이동로를 확보했죠?
성체두꺼비의 산란기 때는 황방산에서 저류지로 내려오고, 새끼두꺼비가 서식지에서 다시 황방산으로 5월에 올라가죠?
여기에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시고 가림막도 설치를 해서 두꺼비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차량이동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차량진입을 해버리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막을 하는데 있어서 현수막도 보완을 하시고 산란기하고 서식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하실 때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장현동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주민들은 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생단체도 있고 단합이 잘돼요.
관변단체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주실 겁니다.
두꺼비 서식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생태가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대기오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집이라든지 고기집 외부로 굴뚝이 나와 있잖아요.
주택에 계신 분들은 냄새, 1층에 고기집이 있으면 2층 위로, 이러한 식당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이 고기집이나 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계획은 없고 법이나 지침, 규정상에 반드시 설치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라는 규정은 없다 보니까 사실 지원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도 한번 하고, 우리가 자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전에 중구 관내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 실태 점검을 하셔서 예산요구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자료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4-10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태화시장 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용역을 할 때는 중구 전체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시장 내에는 어디가 전수조사가 됐어요?
자료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을 과장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그것은 자료받은 게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73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30동이 철거가 되고 나머지 260동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학성동, 다운동, 서동, 교동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260동을 전체를 제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 자료를 달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태화전통시장 아닙니까?
5일장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다녀오십니다.
그곳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기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으면 지원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건축주가 방해를 해서 못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집도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아직까지 낡아빠진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은 전통시장으로 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단속이나 아니면 사전의 협의라든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례는 무관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산먼지방지 조례제정 전하고 이후에 단속범위라든지 협의라든지 달라진 게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자체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방음벽에 하도록 권고를 해서 된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조례에 꼭 근거했다기보다는.
○신성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을 때는 무슨 근거가 없어서 권고라든지 자제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묻는 건데 과장님 조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을 만들어 두고 적용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전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제가 조례제정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파악을 못한 상황이어서.
○신성봉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장님.
조례제정 전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령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미비해서 더욱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검토 정도는 우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노세영 위원도 지적을 계속 했지만 중구 관내 철거, 재개발, 재건축 등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방지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제정 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완화시켰는데 근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제개정 해야 하겠다는 것은 지금쯤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 하신 것 같고.
중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의원이 고함질러서 나오라고 하면 또 불려가야 하고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관련된 기간제 채용을 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맞지 않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례제정을 통해서 내용을 넣어서 하든지 담당공무원 몇 명 안 되는데 현장에 가서 욕 듣고 해서 고함듣고 오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현장점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하십시오.
우정동도 그렇고 복산동도 그렇고 향후 몇 년 계속 할텐데 조례 재검토도 해 주시고 인력채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검토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의원들도 많이 민원에 시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4-6 있죠?
여기에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두 번째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되어 있는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노세영 위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우리 구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주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있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전체 개방화장실 개수랑 위생과가 관리주체인 개수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19개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개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개방화장실 전체 19개 중에 1곳을?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관리하는 게 몇 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19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개해서 2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스마트 공중화장실 계획이 있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없음’ 4글자로 왔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올렸겠죠.
3억을 들여서 60호, 올해 또 올리니까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20호, 4억으로 80호를 스마트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갖췄어요, 저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원격제어 시스템 계측이 설치가 되니까 분란이 많았대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청소원들은 청소 왜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했다고 하고, 사람들의 선호지역이 다르다보니까 이용실적이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특정화장실에서 이용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면 청소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시간대에 화장실은 많이 이용하니까 빈번하게 하고, 몇 년이 흐르면 계측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늘려서 화장실을 마련하고, 여기는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한번 통폐합을 해보겠다고 관리가 돼요.
그래서 청소원들도 지문으로 완료했다고 되면 시스템화 되니까 예전에는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청소원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도입이 되면 20개 화장실 말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불편함과 민원, 관리하시는 청소원 분들과 이용자 분들의 오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을 개별로 각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황화장실 하나이고 개방화장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고 개수도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구는 각 개별 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예산도 1대 관리하는데 5∼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설치비용이 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효과 대비 우리 구 입장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다음 과에 제가 할 테니까 시간되시면 안 봐도 되지만 저희가 결코 돈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해 볼게요.
자료신청을 한번 보면 뭘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뭐만 하면 돈 없다고 1,300만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앞선 과도 하시던데, 그것은 모니터링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 말고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시겠죠.
여기는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당연히 됩니다.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려있으니 인근으로 많이 나들이를 가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다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몇 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보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인근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비교,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동반 운영 등 체계적인 가로청소 운영으로 지난 태풍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종량제봉투 420만장을 제작·공급하고 유사품 유통 근절을 위한 공급기간 및 판매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가로청소 관리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를 현재 격일제로 수거하던 음식물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주 5일제로 수거 전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과 종량제봉투 수거업체를 동일 업체로 전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대행업체 실적 평가와 주 5일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5-3페이지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자원순환문화 정착입니다.
폐현수막 마대 제작, 폐형광등, 종이팩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 및 선별업체 지도·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성상별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지구 수명은 늘리고입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등 7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5페이지 쾌적한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부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인 RFID을 세한프리빌 등 11개소에 35대를 설치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6대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시상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수거거부 안내 및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 홍보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한 173건에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7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현장보관 상태와 배출의무 준수여부 등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 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구 에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 운영입니다.
에코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55면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준공하여 대행업체 차량 20대를 이용계약 체결하는 등 청소차량 깨끗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 차량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주차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야간합동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쓰레기 배출 재로화를 위한 주민순회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 불가하여 변경된 사업입니다.
4월부터 13개동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동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여 35건에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배출 방법 홍보 등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 때 환경공무직들 휴일 근무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지금 그때 당시 얘기가 나오고 난 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토요일에 기동수거 6명하고 동물사체처리를 해야 해서 2명해서 토요일 8명을 수당지급을 하고 있고 일요일은 동물사체 처리하는 2명으로 해서 10명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합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정도 인력으로 할 경우 부족하다 아니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적은 인력으로도 커버가능하다고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노사협의도 그렇고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토요일 기동청소가 있고 기사님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오후 시간대는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충분히 운영 가능한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노세영 위원 2020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29조에 보면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며 월 평균 임금은 기본급, 작업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유류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대민활용비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이 조항아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노세영 위원 그래서 밑에 99년 12월 31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월 1일 이후부터 재직 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퇴직을 할 때 이 수당들이 많이 올라가면 퇴직금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겠다 이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해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노세영 위원 정확한 의도를 파악 못 했어요?
부서마다 예산이 몇 푼이 없어서 뭐도 못하고 옆의 구·군에서 하는 것도 못하는 게 많은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환경미화과만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이렇다는 거예요.
2020년에 퇴직하신 ○○○분이 실수령액이 3억 1,117만 8,200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간외근무가 어떤지 보니까 잘 보세요.
12월에 이분이 24시간 시간외 할 때 밑의 분 8시간, 11월에 32시간 하실 때 밑의 분 8시간, 8시간, 0시간, 48시간을 10월에 하실 때 밑의 분들은 적은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 좋게 보려면 끝도 없고 좋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이렇다면 혹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같이 서로 협의를 했든, 그분들하고 시간외나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받기 위해서 몰빵처럼 하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상식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18, 2019, 2020년 아닙니까?
누적된 금액을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퇴직원에게 몰빵한다는 말은 몰랐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매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와서 올해 퇴직하신 세 분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는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미 토요일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없고 현재는 저희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가 된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재정부담하는 것은 추정도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렇죠.
매주 그렇게 해 왔던 관례다보니 퇴직자에게 몰빵이 되었는지도 몰랐지 않을까.
○노세영 위원 자료가 확연히 표가 나는데요, 나와 있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분들은 반장님들이시거든요.
○노세영 위원 다른 분 또 지적을 해야 합니까?
저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도 다른 질의도 있고 그래서 3년치만 했던 거고, 퇴직금이 원래 정상적으로 각종 수당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 됐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이제는 6시간만 하니까, 그것도 또 몰라요, 맞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노세영 위원 예전보다 액수의 차이는 있겠죠.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구민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압니다.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공정, 정의 이렇잖아요.
정의까지 이끌고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퇴직 앞둔 분들에게 수당 몰아주기를 해 가지고 후배들은 나도 좋은 일이네 해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해요.
얼핏 특정 분만 해도 상당한 퇴직금이 산정돼 나갔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13개동 중구 전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올 한 해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쓰레기 운반 체계,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행업체와 4차례 간담회를 하고 3월에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쳤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문희성 위원 현재는 홍보단계에 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문희성 위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13개동으로 나누어서 월·수·금, 화·목·토, 배출일의 혼란, 해당 수거일에 수거가 안 되면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각종 민원이 많았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체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1년간 고민해서 해 주셔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중구민을 위해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제는 과거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종량제봉투 국문밖에 없어서 감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이듬해 2019년 3월에 개선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마음에 영문하고 중국어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수립운반 체계 개선하는 것도 홍보작업을 하잖아요?
6만 매 정도 만드실 예정이죠?
똑같이 하나 더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게 다문화가정은 똑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물에도 외국어 병행표기를 해서 따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오래된 주택가라든지 다문화가정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일반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평일 수거를 한다고 알려야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홍보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마 수거업체의 체계가 바뀜으로써 수거업체에 완전책임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쓰레기도 남아있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과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행정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사실은 그동안 재활용하고 종량제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는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구분이 안 돼서 배출을 하는 주민이 많아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동일업체에서 종량제와 재활용이 동시에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낭비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희성 위원 완전한 책임을 줘버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미화과에 기동팀도 있죠?
그만큼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대형폐기물 의자나 장롱이라든지 무단 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고요.
동에서나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용마대에 하는 것을 수거하는 게 수거팀이라서 업무양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수거체계 개선에 100%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완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미화과에 영전해 오셔서 몇 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었던 사유지 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까지 방치되는 그러한 폐기물들 쓰레기 이런 것들을 악취를 여름철에 몇 년 동안 피해를 보고있었더고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전혀 신경을 못 쓴 부분인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네에 보면 주거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사유지에 보면 집단쓰레기가 투척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좀더 창문을 열지 않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성안동에도 특히 그런 주택가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절차를 밟으려면 사유지 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1차 과태료 30만원 부과기한으로 해서 보냈는데 주거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난 후에 2차 50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3차까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고 3차까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깨끗한 도시라는 열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을 큰애기를 이용해서 어떠한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홍보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시민의식들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과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나대지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미관상 쓰레기가 고여있는 부분을 전수조사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절차를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도시의 깨끗함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강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이 중구가 오래된 원도심, 구도심이지만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지 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데 추가자료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기준이 안 맞다보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용마대 2020년에는 3만 4,700여개를, 이게 작년 2만 개를 제작해서 앞의 것하고 이월된 게 3만 4,700여개다, 올해 것은 2021년 9월 30일 2만 4,000장을 제작 의뢰를 해서 2만 장 제작을 했다, 지금 잔량이 총계가 10월까지 4만 8,675매가 있습니다.
전월보유량이 3만 608매, 사용한 것이 6,663매, 현재 수치를 보면 많이 보관을 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각 동별로도 그렇게 과도 그렇고 공용마대가 잘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드리는 게 개선을 할 소지가 있다, 우리 아침마다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하시는 어르신들 집게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시잖아요.
동에서도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미화과에서도 동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고 노인장애인과에 보시면 전월 보유량이 현재 1만 9,148매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2,765매를 사용했고 잔량이 1만 1,083매, 노인장애인과에서 공용마대를 직접 보관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노인일자리사업이 인원도 많고 해서 빌려주고 예산이 올라가있는 부서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동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관리를 하게 하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작하지 않는 부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 씩 전 실·과·부서에서 오면 그 자료를 받고, 실제 그만큼 남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만큼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문희성 위원 우정동, 태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잔량이 거의 없는데 동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잔량이 몇 장 있는 것을 보고 11월에 500매 요청을 해서 내려간 게 있고요.
잔량에 맞춰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0월 현재 관리현황에 나와있는 마대자루하고 청색, 황색 비닐 혼용입니까?
아니면 주로 청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혼용입니다.
200L가 황색이고 100L, 75L는 같이 쓰이고 75L는 연말에 별도로 제작해서 내려갑니다.
앞으로는 큰 것을 제작하지 않을 거고 75L맞춰서 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자료 주신 것 맨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청색공용마대 100L가 잔량이 3만 7,400매, 200L가 1만 700매, 황색공용마대가 100L 5만 9,600, 200L 1만 1,8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황색은 저희들이 공무직 가로청소하는 데만 쓰고 있어서 저희 과만 쓰고 있는데 올해 100L짜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달 간은 황색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청색공용마대를 대부분 동이나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개인은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각 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사용도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개인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서 밖에 던져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용마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한번 더 강조사항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주택가 있잖아요?
폐지를 수집했다 판매하는 행위를 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에 모으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마 정기적으로 모이면 고물상에 가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집안에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내놓는 것은 강제로 수거하고 단속도 하지만 대문 안의 것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택가에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이면 방법을 찾아야겠다, 겨울철 화재도 취약하고, 대량으로 해버리면 화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기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장생경로당 옆에 우교천 밑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혁신도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폐지를 엄청나게 수집해 놨거든요.
바람에도 휘날리고 화재도 취약하고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개인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구청에서 특별전수조사를 해서 겨울철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 측면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려운 분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공유지를 무단점용을 해서 폐지를 수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분쟁 문제라든지 화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무직 휴일수당 이게 다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적절성에 의해 앞의 부서장께서는 해보니까 굳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휴일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거기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인건비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서장께서 앞의 부서장께서 진단한 내용을 재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앞의 과장이 계실 때는 토요일에 8명을 하는 것 없이 토·일요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제가 와서 새로 한 것은 아니고 노사협의 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동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일을 해서 6명이 차 한 대에 공무직이 두 명이 들어갑니다.
6명은 반드시 토요일에 기사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물사체를 적은 예산으로 위탁을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동안은 당직자가 수거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보니까 공무직 2명을 빼서 사체처리를 해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주말에 10명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토요일 8명에 시간외 2명해서 10명.
○신성봉 위원 무슨 차이예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기동수거, 금요일 오후에 각 동에서 쓰레기 내놓은 공용마대를 토요일 6시부터 수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차 3대에 운전인원 6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의 부서장께서는 왜 필요없다고 진단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마 그때는 기사님들도 토·일요일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낙엽도 있고 비상 시도 있고 토·일요일 이틀을 수거를 안 하면 월요일에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신성봉 위원 결론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시대상황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이 부분 앞의 과장님께서도 정리를 해놓고 가신 상황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조금 더러워도 된다, 심각성을 크게 못 느낀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일을 전원을 시켜야 할 업무의 양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거치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주 10명으로 최종결정을 해놓고 해서 제가 7월에 와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사협의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노에서 옳은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 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 거지 노사협의가 만사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근데 서로 필요해서.
○신성봉 위원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정확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고했을 때 특별반이 조성되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근무조는 그때 그때 바로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앞전에 태풍 때는 왜 투입이 안 됐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기동대하고 공무직 와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뭘 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렇게 침수가 심각한 상태면 35명 공무직 전원 투입이 되지만 이번에는 기동수거팀 6명하고 공무원들, 기사님들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동수거팀은 편성이 되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남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기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전에 큰 비가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잖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수측구를 막은 경우도 있고 여러 곳에서 떠내려오는 폐기물이 그나마 몇 개 있는 우수측구를 막아서 물이 빠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수시키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예보가 되면 미리 조를 편성해서 우수측구에 배치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수 끝나고 나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특별팀이 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예보가 되면 특히 우수측구 주요 지점에 미리 조직적으로 대처가 돼서 떠내려가는 폐기물을 빨리 수거함으로써 우수측구를 막아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나중에 태풍피해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환경공무직이 비상업무가 필요하다하면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니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팀을 구성하셔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몇 분 조를 짜서 주요 지점 우수측구에 내려오는 쓰레기를 바로 수거해서 노면수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침수하고 나서 청소할 때 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후문제이고 그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도 그때 새벽에 같이 했습니다만 몇 개 안 되는 측구를 쓰레기가 막아서 내려가지 못 했거든요.
제때 수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공무직에 감독제도가 있죠?
감독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쓰레기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 순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느 구역이 지저분하다, 요즘은 낙엽이 어디에 쌓여있다고 수시로 순회해서 보고를 하면 현장에 전공무직을 배치해서 청소하라고 지시를 하고 35명에 대한 업무지시와 작업일시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는 것을 하고 있고 업무자체를 감독님이 혼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감독업무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35명 공무직의 노조위원장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노조위원장이 감독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노조위원장도 아닌데 35명을 감독을 어떻게 하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 지역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구역에 확인을 하고 그날 하루 일과를 처리를 했는지 전역을 돌면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지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결재를 맡고요.
○신성봉 위원 동물사체는 본인이 하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기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공무규칙상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임 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개정이 되면 노사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신성봉 위원 현재로써 부서장 권한이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공무직 중에서.
이번에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칙에 보면 부서장 권한이에요.
노사정협의회를 말씀하시기에 이 부분도 다른 뒷말이 안 나오도록 부서장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지난 3월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 보관 및 관리 절차해서 각 동과 환경미화과 접수된 공문 이것 아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때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크게 이슈가 되어서, 근데 모르시면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뒤에 계장님, 혹시 3월 29일에 협조자 접수된 공문 과장님 드릴 수 있습니까?
내용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혀 들은 게 없어서요.
○노세영 위원 공문 오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질의는 아닌데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 7월 1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가 처음 시행이 됩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5,336만 9,000원 예산을 올렸고 2020년에 1억 670만원, 근데 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해요.
1,673만 7,000원 이 자료는 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 4,170만원 그리고 감액을 3,336만원 이렇게 했어요.
다른 해 것 빼고도 계속 이런데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모든 예산이 똑같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새로 도입되는데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실제로 시행을 해서 이 수요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이것 관해서만 보면 이게 심해요.
뭘 근거로 2020년도에 1억 670만원까지 잡았다가 1,67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올해 또 4,170만원을 잡았다가 무려 80% 3,336만원을 감액해요.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감액이 이루어졌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9년 7월 1일 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 2020년도에도 이 정도는 들지 않을까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작은 엄청 했는데 시행하기 전보다 이후에 판매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판매가 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된 매수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올해는 830만원 남겨두고 다 반납을 했는데 830만원도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이 안 된 걸로.
시행초기라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1년 동안 재정운용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긴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면 당초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지 다 잡아놨다가 계속 반납하라고 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만약에 정확하게 못했더라도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면 환경미화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급하게 해야 할 것, 밀려나야 할 것들이 충분히 예산으로 소진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채로 추경을 반납한다고 그 액수도 너무 많고 급기야 아예 전액 반납하고도 남는 금액이 됐어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앞에서 계속 시행을 했으면 3년치 통계라도 낸다면 이 정도는 안 될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제가 왜 이만큼 집행을 못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올해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사업변경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현대 행정이라는 것이 예전에 해왔던 게 쭉 이어져서 예상을 이럴 것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급변하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려운 상황도 펼쳐지는데 이런 부분을 꼭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럼 새로운 사업은 못 합니까?
예전부터 해온 게 아니라서 3년치 자료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예상 못 하잖아요, 새로운 것은 쏟아질 거고 새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반납을 많이 하냐,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3년치 통계가 없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작게 해보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공문을 받으셨을 테니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크게 문제가 됐어요.
물론 시민의식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해오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당 과 예산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방치되다시피 밖에 있다 보니까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꺼내서 재보상, 재보상,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을지 산정이 안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찰이 크게 있었거든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게 저 안쪽까지 가서 가지고 오려니 허리 부담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차량 진입시키기도 힘들고 해당 동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고 진입 자체를 못 하니까 그걸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별탈없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부 수거를 해서 재활용 창고에서 마대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사분들도 이제는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마찰없이 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를 해보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논쟁이 됐던 게 다시 가져가서 보상을 다시 받는 걸로 문제제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가져오면, 도장 하나 파는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서 처리된 것이라고 하면 그럼 논쟁이 없잖아요?
전년도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보상금하고 주는 것은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논쟁이 있어서 미화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신성봉 위원 간단한 건데, 분명히 제안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논쟁이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간단한 것도 시행이 안 되면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논쟁이 안 생길 텐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비대면앱 서비스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2021년 2월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로 앱을 검색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조례를 만들고 조례도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홍보비까지 예산도 잡혀져있고 서비스시행 4월부터 해서 점검 및 평가를 12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당초의 내용들이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을 봤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 2회 추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영전해오신 것은 7월이겠지만 업무는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하려고 했는데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가격변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말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보는 근거자료도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행감하면서 당초에 업무계획을 올려놓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앱을 통해서 젊은 세대라든지 비대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하겠다고 좋은 사업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전혀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았다, 행감 때 관련내용이 전혀 없다, 중간에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7월에 영전해오셨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은 내가 오기 전이라도 모르셨다고 하면,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거죠.
10년 전 부서에 어느 일이 있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누구한테 질의드리겠습니까?
담당부서장께서도 책임도 통감하고 답변도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의 내용이라든지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도 내고 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획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충분히 통보를 해주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행감을 통해서 당초의 자료와 내용이 없어졌다고 하면 무슨 사유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환경공무직 관련,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공용마대 관리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환경위생과 | 김경미 |
환경미화과 | 장태선 |
환경지도계장 | 이지영 |
○속기공무원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