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시 : 2021년11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점은 격려하여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과, 26개 담당으로 정원은 139명이며 현원은 136명입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와 6-3페이지 기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제3종시설물 38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등을 통해 방사능 대응체계 구축,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방재시설 관리,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학성동 355-28번지와 풍암∼길촌마을 도로확장 공사 추진과 도로정비, 긴급도로복구공사, 상습침수구역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통행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70등, 가로등·보안등 교체 100등, 외솔큰길, 남외로, 종가로 등 2개 노선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점상, 도로점용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균형잡힌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황암길 도로확장사업,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산전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B-04,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학성동, 동동, 반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태화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주차난 완화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옥동∼농소 1구간 도로변 거주자우선주차장 73면 조성과 남외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63개소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주인없는 간판 50개소 정비, 아름다운 간판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제공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유지관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보행자 전용도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가로 공공공지 명품길과 성신고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야영물 시설물 정비, 산불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숲가꾸기, 숲길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및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건설공사 16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동학관 건립공사,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공사,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학성행정복지복합시설 건립공사를 준공하였고, 산전만화도서관 시설조성 공사, 어린이역사과학 체험관 조성공사, 중구야구장 조성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적극 대응,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발생요인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등 13개 항목보장에 대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내실있게 실시하여 안전한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지역 방사능 원전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인근 원전의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재물품 확충과 방사능 재난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방사능 방재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시기별 대책기간 운영, 재난유형별 매뉴얼 작성 등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 관리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8개소와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배수장 가동 전담인력 연중 배치 등 완벽한 배수장 가동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를 한 이후 행정소송 등 사업이 지연되었었으나 행정소송의 승소 및 지난 6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GS마트 건물철거를 8월에 완료하였고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일정 터파기, 가시설, 펌프장 설치, 역류방지 수문, 하수관거 개선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을 떨고 있는 태화, 우정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2022년 사업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내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일원 저지대지역의 내수배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사업을 완료하여 반구동 일원의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벨 10대와 CCTV 30대를 설치하였으며 연중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를 통해 안전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인력으로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움직임 있는 CCTV만 선별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민방위 구축입니다.
328게대, 1만 2,000여명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민방위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민방위 역량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비대면교육을 통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뿐만 아니라 민방위 장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7페이지 신규사업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화재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98세대에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 확산됨에 따라서 각종 훈련, 교육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 힘들었지만 재난총괄부서로서 직원들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갖고 지역안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태풍 오마이스 피해사항, 주택이 5군데가 있고 농업분야가 12군데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지급했는지 재난지원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권태호 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23일 태풍 오마이스가 오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태화시장 침수가 또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9월 2일에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단기 대책으로 건물 내 빗물유입 방지, 차수판 설치지원, 자료를 어제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물론 오마이스 이전 2019년, 2020년도에 23가구 47개, 12가구 22개의 차수판이 있는 데에 더해서 태풍 오마이스 이후 추가 설치를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나와있던 유곡저류지 방류량 축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9월까지 조기준공, 이것도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곡저류지 방류장 방류량 축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하는 것 말씀이죠?
○노세영 위원 그럼 제가 주요 질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방금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배수시설정비, 하수관거 준설 이건 또 건설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92%까지 확대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노세영 위원 홍보도 상인회에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 이후로 풍수해보험가입이 늘었나요, 변동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는 했고 상인회 연락은 다 됐고 다만 행정절차 때문에 지난 달과 이번 달에 하는 것으로.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태화시장 유곡로 장비를 한번 보니까 양수기는 그대로고 차수판은 53개가 더 설치되었고 이제 모래주머니는 50개 정도가 약간 늘었어요, 태화시장 광장으로 이동조치 한 게 하나가 있고 GS슈퍼 동쪽 출입구 200개, 새마을금고 모래주머니 이동 및 확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물살이 빠르게 오면서 모든 홍수나 태풍이 마찬가지겠지만 거리에 있던 여러 가지 이물질, 쓰레기들이 밀려오면서 배수구를 다 막아버린 것 때문에 배수로 이물질 제거용 공구가 갈퀴 100개, 삽 35개 등 새로 들어간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LH사장이 저번에 왔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동행하셔서 LH가 관리하는 유곡저류지, 펌프장 건설하는 부분, 태화시장 이렇게 함께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언론 나온대로 사실입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 혹시 유곡저류지 관련해서 LH사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혹시 유곡저류지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셨을 테고, 태화시장 침수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인들도 이런데 안전총괄과 관련 부분도 있고 건설과 관련 부분도 있고 차후에 여쭤볼 텐데 그 당시 유곡저류지 가셔서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물론 거기에 짧은 시간 계시고 같이 이동을 하셨을 텐데 어떤 상황을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가 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노세영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올 사람은 아닌데 국토위 위원님이 계셔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국정감사해서 오신 거고,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고지배수터널이라든지 배수 펌프장 사업과 별개로 LH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 및 건의를 하셨고 LH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일단 자기들 내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방안은 용역 중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장님께서요.
○노세영 위원 유곡저류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그 물들이 계곡물 불어나듯이 태화시장 쪽으로 몰려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침수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유곡저류시설이 총 저류용량은 5,890㎥인데 유효저류용량은 4,500㎥예요.
모든 저류지들이 마찬가지로 총 저류용량하고 유효저류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인분들이나 국토부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유효저류용량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 현장에서 LH사장한테 지적하신 게 있습니까?
그냥 같이 돌아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 용역도 발표는 안 됐지만 결과는 나왔어요.
혹시 국장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의 유곡저류지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LH가 하는 것이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니까 대책을 말하신 게 있냐고요,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할 당시부터 지하저류공간을 만들어서 경계성이나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지하에 큰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일부 많은 호우나 집중태풍이 왔을 때 강우가 내렸을 때 저류를 했다가 시간을 천천히 하면서 방류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저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다니까 검토를 하는 거고, 우리 중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배수장을 건설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별개로 분산해서 고지배수터널도 만들어서 호우에 가구가 분산되어서 방류가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고 용량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여러 분도 말씀을 하신 거고 용역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완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사들이 계획된 대로 지금 우리 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문제된 것들이 많은 시간과 기일이 지나서 최근에 실제 착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처음에 국비, 시비 확보한 것에 구비를 합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겠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밑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보상문제 등으로 지금 예상하기에 국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국·시비로, 구비로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시비 추가를 위해서 우리가 행안부나 시에 방문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공사진행과정에서의 공사금액이라든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행안부에다가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사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행안부나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액이 될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면 다 줍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요청….
○노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와 있는 공사시일도 맞출 수 있고 공사비도 걱정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노세영 위원 무슨 말씀을 하긴요.
제가 볼 때는 공사기일도 지연이 될 수 있고 공사비도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현재 진행되는 공사시점에서는 예산확보라든지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세영 위원 아파트 주민들하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고 시작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예정된 공기에 될지는 저도 걱정은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언급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도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낙관만 하다가 이일이 이렇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금 까지 이러고 있는 이유도,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아시지 안녕하십니까?
전부 낙관만 하다가 소송이 걸리고 지연됐다가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또 보상을 해야 하고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될 거고 기일은 못 맞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간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늘 모든 게 순조로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준공식에 갔어야죠.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방금 말씀하신 현 시점에서의 예산확보라든지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계속해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정대로 될 것이냐는 질문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받는 것이고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이 예정대로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실제 예정된 공사착공 시점보다 늦게 착공된 것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정된 공사시점보다 늦게 착공된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준공기일이 늦어질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도 불 보듯 뻔해보이고 그러면 우리 구비로 감당이 안 되니까 국·시비는 어떻게 다 마련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원한 만큼의 국·시비가 확보가 될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알겠고 LH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1억여원을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지급을 한 내용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펌프장이나 고지배수터널을 준공해서 방수가 있을 때에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 LH에서 유곡저류지를 확장을 해서 용량 자체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중구민이 바라는 입장인데 현재 여건상으로 부지를 확장할 여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렵다고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이런 저런 민원 갈등 등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국·시비가 충분히 확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 LH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유곡저류지가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LH측에서 우리가 고지배수터널 펌프장을 이렇게 준공을 하는데 국·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확보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LH측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직접적으로 LH 관계자에게 요구한 적은 있지만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생각도 합의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추가로 될 상황이 된다면 사회공원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저도 위원님께서 요구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LH측에 물어봤습니다.
예산지원은 곤란하다, 펌프장, 배수터널을 중구청에서 시작한 상황에서 LH가 그곳에 예산을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건 잘 압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차라리 오마이스가 안와서 태화시장이 침수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침수는 또 일어났고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면밀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낙관의 상황이 아니구나, 정말 여러 난감한 상황이 있고 난망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확보했던 국·시비가 공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으로 늘어날 것 같고 행안부나 시가 우리가 원하는 공사비를 충분히 줄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쉽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LH가 유곡저류지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LH가 이번에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급한 것처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LH의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완전 매달려가지고 LH에도 국토부에도 행안부에도 시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한테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번 노력을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또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선 과의 환경위생과 주상복합 짓는 것이랑 민원인의 갈등하고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원인으로 시끄러운 이 아파트도 차바 당시에 참화를 겪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주민들에게 이 공익과 사익, 물론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다면 그 비교가치는 서로 견줄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 부분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제대로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래주머니를 몇 개 갔다놓아도 이것은 다시 태풍이 또 오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연구해본 결과로는 이 부분이 결코 쉬운 진행이 아닐 거고 낙관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의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준공이 되어서 다시는 태화시장이 침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이후에 2017년 10월 27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침수피해종합대책수립 용역절차를 거쳐서 우정지구는 2019년 7월 1일에 정비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태화지구는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인근의 우정지구는 착공을 했는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한 태화지구는 착공을 못 한 사유가 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방금 말씀해 주신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19년 7월 1일 착공이 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동일하게 그 시점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GS리테일 부분의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하는 과정 때문에.
○신성봉 위원 국장님, 보면 1심에는 패소를 했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2심은 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정확하게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1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일단 패소를 했고 2심은 대응을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재판부가 달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1심은 소송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GS마트 자리가 아니면 배수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준비해서 재판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승소를 했을 때는 이후에 1심 말고 항소심에는 다른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사유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그러면 GS마트 자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배수터널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거기는 공유지입니다.
화진7길 소방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공유지기 때문에 인근에 일부 민원들 관련되는 분들 사전에 설득하면 착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주민들께서는 GS마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고지배수터널은 충분히 미리 착공해서 완공을 했으면 오마이스 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추가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고지배수터널도 일부에 사유지가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GS에서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분리결정을 하지 않고 시설규모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데 왜 분리결정을 하지 않았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측이 되었다면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별개로 각각 결정을 했다면 물론 고지배수터널도 그 부분 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했다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일부 아파트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없다면 좀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에서 실패를 한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분리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지배수터널을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분명한 행정의 오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안일하게 두 개 동시에 하면 관례적으로 되겠지라고, GS는 돈 좀 주면 당연히 팔겠지 해서 안일한 대처 때문에 잘못한 거고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걸리고 지연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별도로 왜 각각 하지 않았는지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분리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좋았다는 아쉬움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분리발주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준공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대부분 유곡천에 내려오는 물들, 혁신도시 내려오는 물들은 충분히 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태화강으로 배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만 오면 걱정하는 주민 걱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명백한 행정적 오류라고 지적을 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부분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담당공무원들께서 분리 못 한 이유를 판단한다면 전체 국비지원사업이고 별개의 공사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법령,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게 고지배수터널설치지역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하고 인근 붙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분리발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다른 변명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아무튼 패소, 승소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했는데 당시에 설계할 때 지하에 구조물이나 암반 짓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직접 다 땅을 파보고 설계를 못하니까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측하고 설계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번 뚫으면 정확한 계측이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 당시 설계할 때 예측을 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터미널부분에 기초라든지 매몰되는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새로 발견이 되어서 제거하는 추가 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일반 시민들도 마트가 있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법적으로 지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를 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냥 매몰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당시 때는 자기들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자기들 지하에 어떤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를 철거를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당시 행정이 잘못했다,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철거물은 지하의 주차장이 되든, 정화조 시설이 되든 반드시 철거를 해서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매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면 공사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주민들이십니다.
시공사에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도 태화동 일원 지하에는 엄청난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지금도 설계는 저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계를….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고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었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법변경을 요구하는 자료는 뭡니까?
국장님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11월 10일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다 알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불법콘크리트 건축물이 있는지 암반이 있는지 기본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준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 피해가 확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에 져서 늦어지고 공법 변경한다고 늦어지고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고 마트도 있었고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하고 태화동 일원에는 지하에 엄청난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공사가 일시중단되거나 다시 공법을 변경해서 설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준공이 빨라졌을 것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지질조사를 많이 해서 충분히 예측했다면 공기나 공법선정에 좀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많이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동의합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지질조사가 있잖아요?
지하에 30m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m에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6m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요즘 기술에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공법을 바꿔야 되고 기일이 연장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지질조사는 설계 당시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예측이 됩니다.
건물이 없는 부분만 지질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치밀하지 못 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시공사나 시행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의 주민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최소한의 분진소음의 피해만 주면,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 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를, 협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마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어기고 공사비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못한 것이고 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사, 시행사에서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물을 섞어서 물타기 식으로 섞어서 공사를 지연된다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십시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관에서 저희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민원뿐만 아니라 시장 주변 고층빌딩 아파트도 있었고 한데 태화동, 우정동 동장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그 질문을 계속 돌리면서….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배수터널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배수펌프장이고 지금은 배수터널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배수터널은 입구 쪽에 태화동사무소 말고 반대편 입구 쪽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일부 건축물 철거도 하고 해당 소유자의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하고 공사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준비 중에 있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중인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은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공사를 하려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성봉 위원 어떤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주민들이 덜 불안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고지배수터널과 도로 하부로 해서 관을 묻어서 태화강으로 배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내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이후에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주민들은 내년 장마 때 어떻게 될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고지배수터널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주민들께 미리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빨리 동의를 얻었을 텐데, 사업설명회가 늦게 됐고 왜 고지배수터널이 필요한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을 사전에 했을 때는 주민들은 충분히 동의를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전설명도 늦었고 1년 후에인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담당계장이 계셨고 토목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책임있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결재권자가 와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는 소통이 늦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계장이 토목전문가가 맞아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책임있는 결재권자가 와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당시 때 주민들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다른 경로로라도 설명을 하셨을 건데 그 자리에는 아마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간 부분은.
○신성봉 위원 안 오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결과적으로는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됐죠.
책임있는 분들이 와서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의 질의는 끝났고요.
배수터널 공기를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소송적인 문제, 관련 민원 문제, 태풍이 내년에 또 오면 어쩌나 하는 문제.
저희 올해 태풍올 때도 밤잠 못 이루고 했는데.
○신성봉 위원 걱정을 안 하신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얼마나 걱정하고 수고를 하십니까?
왜 걱정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터널은 굴착방법을 바꾸면 공기를 당길 수 없냐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최선의 공법이고 설계 당시에 관계 전문가들이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중앙의 심사도 받고 절차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양 측면에서 합니까?
한쪽만 굴착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만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강병원 앞의 도로에서 굴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술이 뛰어나서 터널을 뚫더라도 양측면에서 설계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하면 단축할 수 있지 않냐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작업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양쪽공간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기술진들과 감리단과 시공사와 설계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답변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양쪽에서 굴착을 왜 못 하느냐 하면 사실은 태화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작업공간이 안 나와서 태화강변 쪽에서만 굴착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에 충분히 굴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2년 걸릴 것을 1년에 하거나 1년 걸릴 것을 6개월로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행정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쪽 굴착보다 양쪽 굴착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고지배수터널도 그렇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입니다.
주민들은 7∼8월 태풍이 오면 어쩌나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지터널은 양쪽굴착을 해서 6개월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아픈 현실이지만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고민도 하시고 질책도 주셨는데, 대책이 있는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당장 내년도 준비를 해야 하고 오마이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큰 틀은 사망사고 제로화가 대한민국, 행안부 전체의 방침입니다.
물적 피해는 최소화, 단기대책은 안 세울 수가 없는데 오마이스도 184명 정도가 상당한 피해신고 접수를 했지만, 그렇지만 크게 상응하리만큼 보상도 못해드렸고 근거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의장님이나 여러 분의 관심 속에서 LH나 여러 곳에서 보상이 갔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주민들의 분노가 약간은 가라앉은 걸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난 오마이스 가고 나서 찬투가 왔습니다.
찬투가 올 때까지가 단기적인 대비책이었던 것 같은데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린 순간적인 장비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신성봉 위원 모래주머니나 장비는 그렇게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원인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던 그 부분도 위에 있는 유곡저류지 문제 때문에 LH와 관계를 수문이 없던 것을 문을 닫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부분 더 나아가는 부분들은 질의와 개선책을 요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단 혁신도시 저류해서 나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다음 비가 와봐야 아는데 궁극적으로 유곡천으로 물을 가둬서 내려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해소가 안 되니 단기적인 대책은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화시장에서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민관협업을 해서 하지만 관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우선 그 피해있는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협조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태화종합시장 상인회의 협조가 필요해서 구청장님과 상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옮겼습니다.
태화시장 재해방지를 위해서 9월 28일로 기억이 되는데 민관소통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얘기가 나와서 현재 GS마트 공사하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공사 진행 상황도 보고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의견도 듣고 도움도 구하고 동향도 주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차바 이후의 고통을 당장 지금 5년이 넘게 어떻게 했느냐, 야단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든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들을 것은 듣고,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낸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경제진흥과입니까?
지역주민 그리고 태화동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저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이 관계를 의논한 적이 있고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주민소통협의체가 없어서 피해를 가중시킨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태화시장 상인들이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제가 대책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소통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그 대책은 방지대책이 될 수 없어요.
잘못 들으면 질문들이 협조를 안 해서 피해가 가중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게 답이 아니고 주민과의 관계를 설명을 먼저 드렸다는 거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대책이 뭔가 물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도 높여드리겠다, 이런 부분도 약속해서 12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 거고 단기대책으로, 그래야 그분들도 참여하겠다는 말이고,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대비책을 매년 수입을 합니다.
3∼4월부터, 오마이스 끝나고 바로 13개동에 행동매뉴얼을 전부 개정해서 한 거고, 정리한 부분들은 민간소통협의체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복구지원 체계를 현재 기존에 있던 동별로 하는 부분들을 태화시장은 별도로 부구청장님 지시 하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비특보가 뜨면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복구 전 단계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걸로 이래서 저도 밤에 나가서 아침까지 있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방자재를 내황배수장에 보관하고 있으니 전진배치 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전진배치를 했지만 태화동장이 많은 숫자를 요구해서 그 부분도 개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끝으로 방금 질의하시려던 부분입니다.
차수판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 재난기금이 많지 않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시장님과 청장님, 상인들 건의사항에서 차수판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금전적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늦었지만 바로 추진을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당신들은 바쁜 시국에 업체 하나 가지고 하느냐”고 지적하시고 야단도 치셨는데 다시 회계과에 말씀드려서 업체선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로 못 맞추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태풍이 온다면 사실 이것도 대응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술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차수판 신청한 상인들 몇 분입니까?
신청건물 수?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접수현황 자료는 158건입니다.
○신성봉 위원 설치완료 건수는 몇 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57건 설치완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현재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2022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하는지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진 중이지 못하면 사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논쟁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해요, 왜 내 것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요.
○신성봉 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지금 전체 158건 신청된 것 중에 10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 문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업체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치한 업체가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울산 업체로 선정을 해보았는데 말하자면 단가문제라든지 설치경험 부족에 있어서 포기한 상태이고 부산, 경남을 하는 업체가 부구청장님도 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걸로 하고 울산만 영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산을 먼저 해달라고 부탁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 우기 전으로는 설치가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개 업체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신성봉 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거리가 멀면 자기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또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 담당으로 하는 업체를 봐서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화시장 인근 우수측구 하구에 우수관거가 콘그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계획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콘크리트 구조물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비가 오면 노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면수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해서 태화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당초설계 태화강 복개를 할 때 설계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 물어봐도 실제로 있는 우수측구조차 재난이후에 급하게 흉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 재포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있는 우수측구도 막았다, 그러다 보니 우수측구로 빠져야 될 물이 밑에 와서 다 막았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상인회에서도 우수측구 물 빠지는 곳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공을 해 드렸고.
○신성봉 위원 건설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인 개인 반대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 국 소관이니까 일단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때문에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설치해야 하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고 배수구 추가설치 필요가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마이스 당시에 박경흠 위원장님도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배수구도 부족하고 있는 배수구도 쓰레기가 많아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수측구, 주민합의 하에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서 공사중단하고 가버리고 파다 놓았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배수구멍 덮개의 제거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협조하고 했는데 자기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신성봉 위원 없는 부분 만드는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만에 질의를 처음하게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사실 도시에서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도시국이라는 명칭도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면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이나 신성봉 위원이 주민의 안전, 태풍 오마이스 쪽이나 태풍 차바로 인한 주민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약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과 박경흠 위원장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LH에서 저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많은 강우량이 내려왔다면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권태호 위원 물을 보관했다가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저류지의 역할이 있는데 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류지가 LH가 5군데, 3군데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국비를 받아서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권태호 위원 LH에서 함월고 옆에 있는 저류지 시설을 보고 깊이를 좀 더 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도 현장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노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렇지만 주변이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LH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업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LH하고도 다른 부분도 협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태화·우정 쪽에만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게 새치입니다.
제가 한번도 못 봤는데 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비가 내리는 순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지원금대상 현황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반구동, 중앙동 침수지역이 다 있습니다.
말로써 나누어서 피해상황을 드린다고 하면 원도심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구청장 가있으면 태화시장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새치 쪽에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태풍 차바 때는 이 배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은, 건설과 관련 업무죠.
배수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해 왔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 것도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새치 부분의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로 말씀하셔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라도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라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했든 LH에서 와서 구청에서 와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현장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능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너무 좋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폭우나 강수량이 많은 장마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도 재난 관련해서 방대한데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에 13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이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일반그늘막은 설치비까지 250만원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문희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800만원 가까이.
○문희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고장날 확률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두 차례 정도 고장나서 신고 수리한적 있습니다.
바람이 세면 자동으로 꺼지고 오퍼가 되고 스마트하게 일정한 센서들이 꺼지고 하는데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기계고장은 아니었고 작업을 한다고 수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요.
○문희성 위원 성능은 괜찮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산만 된다면 바꿀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문희성 위원 일반 그늘막은 동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펴고 접고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리할 것 신고 들어오면 주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그늘막을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데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동의 공무원들이 어려워해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향후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다 일제히 바꾸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그늘막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 오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 때문에 수동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는 아마 스마트 그늘막도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요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작업소요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나와있는 그늘막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스마트 나오기 전에는 이 그늘막이 대세인데, 주로 여름철에 한철, 그러니까 폭염대책 수립할 때에 대부분 펼치고 걷고 하는데 태풍이나 비가 자주 오면 일이 많아지고 그게 지나가면 한 템포 느려집니다.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 인부로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아니고 직원들이 수고하는 부분은 있는데 한 동에 2, 3개 작게 있는 동은 무리가 없는데 큰 동 태화동, 우정동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기존은 큰 동에는 담당자 한두 명을 더 지정을 해서 일을 덜어줄 방안은 없는지 동장님들하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원도심에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분이 안타깝게 순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화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하더라고요, 건물은 붙어있고 통로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도심은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중구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난 그런 예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소방관이 순직한 일이 생겼지만 설마 그 현장에 주민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시설을 원도심 상업지역이지만 오래된 건물들, 그 당시 때 건축법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타까운 사고가 지나간 상항이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반구동 쪽에서도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성안동에도 있었고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담당공무원이 다쳐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화재 이 부분만 국한해서는 아마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포괄적으로 보면 아마 화재에 대한 이런 인식은 소방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어떤 소방서장님과 청장님과 간담회도 자주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때 그때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데 우선은 주택화재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반응해서 한 게 있고, 관공서도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추경에도 어려운 여건에 해 주셔서 마무리 지은 상황이 있고, 화재발생 동향보고에서 안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보상지원차원보다 이런 부분들은 재난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구호차원에서 주관하는 곳에 협조요청을 해서 안내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큰 사고도 났고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안전점검도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들 염려할까 싶어서요.
○권태호 위원 안전총괄과와 국장님, 건축과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의 상업지구 부분에서는 화재취약적인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제정도 됐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량이 많다, 거기다가 태풍과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사업들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전기, 소방, 건축, 안전분야 합동으로 상업 밀집지역하고 주택밀집지역에 부분적으로 합동, 전기안전공사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드리고 건물주가 해야 할 부분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화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10월까지 1,500만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229대, 감지기 298대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화기가 특정주택은 한 대가 더 설치가 된 겁니까?
298세대에 소화기는 299대에 감지기는 298대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노세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질의는 이게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니 한 집에는 2대가 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299개 돼 있는데 일부 세대에는 소화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지원된 기준은 애당초에 수요조사, 필요조사를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하겠죠.
구에서 나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무조건 2대 다 준 건 아니고 소화기 필요하다 하면 소화기 주고요.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신청 받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단 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소화기와 감지기가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화재취약계층….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네요, 소화기 있는 사람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이번 성남동 화재도 어떤 원인이었냐면 미용실 주방에서 발화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용실의 특수성상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스프레이들에 옮아 붙으니까 이게 터지면서 위층으로까지 간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2019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고요.
조례가 6조예요, 굉장히 간단한 조례인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예방, 지원예산범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서 복지지원과에 보면 중구형 복지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용역을 주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중구형 복지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상승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들어가는 예산이 예측된 게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언제마다 기준을 새롭게 할 겁니까 하도 급변하잖아요, 물가도 급변히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도 바뀌고 전출입도 바뀔 텐데 그래서 몇 년마다 할 기준이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상가와 주택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방 있고 바로 옆에 거주를 하시고, 맞죠?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 때 못 넣은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통시장은 경제진흥과 전통시장계에서 하더라고요.
전통시장을 빼고 우리 구의 도심에 보면 전방 같은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화재도 실제로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주방에서 발화해서 스프레이에 옮겨서 위층으로 간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2019년도 12월 말조례 제정을 했고 2020년도, 사업 시행된 부분이 2021년 이렇게 아는데 그 당시에 취지는 별도로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보다는 화재의 취약한 부분 중에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못하고요.
○노세영 위원 아파트는 소화기랑 감지기가 다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소방서장님이 오셔서 이런 상가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지원해달라고 하시길래, 아시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주택에 한정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소규모 노후상가주택복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딱 이렇게 되면서 더 가능성이 높은 상가주택복합의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용에만 한정지었고 계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범위를, 그런 계층 중에서도 어려운 계층이 상가에 있다는 부분보다는 주택에 거주한 어려운 계층 부분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접촉되거나 안전총괄과의 업무범위 밖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뒤에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계장 김정희 기구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소화기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하고 있는데 확충하는 속도가 늦으니까 취약계층은 저희가 부담하라고,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노후상가주택 이분들 취약계층인데 계장님 하신 말씀은 뭐를 검토하면 된다고요?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발언권 제가 드릴게요.
소속과 성명 밝혀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정책계장 김정희 안전정책계장 김정희입니다.
여기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것은 기부행위랑도 상관이 있으니까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과제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수요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소화가 됐다 싶으면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취약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이쪽이 더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거는 복지와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 조례는 취약계층의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니 위원님은 상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그분들도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 말은 완전 상가 말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주거와 복합이 같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상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취약한 계층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상정으로 주거와 같이 돼 있지만 취약한 부분은 있겠죠.
○노세영 위원 국장님이 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지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만약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소화가 됐다고 싶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국과 함께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 부서 내용은 해당 부서 행정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대상현황 자료를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신건지 질의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풍 차바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던 게 실질적으로 피해는 상가가 더 많이 봤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농경지 주택은 당연히 발생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5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이번에 태화시장 내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침수로 인해서 특히 방앗간 모터, 식육점 같은데 다 수리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금 대상 현황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지난해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이런 부분과 유사해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렸고 추가로 기회가 되면 시 담당자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소상공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재해구호기금, 즉 우리 중구에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방안을 요청을 하고 오마이스 때 조금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발생한 과정에서 했는데 재난지원금 자료제공 한 거 보시죠.
이런 내용을 복구계획에 수립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국비대상지원이 되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되면 시 재난지원금으로 우리한테 보전을 해줍니다.
그 돈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구호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다 지원….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풍 차바 때도 실제로 피해를 본 상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안 돼서 보상을 못 받고 5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차바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피해에….
○신성봉 위원 원인이 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간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관련된 법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법 개정이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성봉 위원 노점상 말고 일단 노점상은 차후에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오마이스 관련해서 태화시장 내에 노점상을 제쳐두고라도 실제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는 상가, 피해보상 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 원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결국에는 법령이 반영 안 됐다는 말은 법령개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는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으니 법령이 문제다, 모든 것을 다 주워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에….
○신성봉 위원 5년 전부터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 개정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정됐는데 아직 심의·의결이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늘 질문하고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앞전에 다른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법령이나 규정이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지만 태풍피해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복구지원 개념이라고 법 취지가 그렇답니다.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복구를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고, 피해를 본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복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로써는 제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피해접수는 하지만 피해입었던, 오마이스 때 피해접수를 하면서 늘 참 안타깝지만 복구대상은 아니라고 상인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자치구의 힘으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피해접수를 받지 말아야겠다, 그죠?
주민들은 당연히 지원받는 걸로 알고 바쁜 와중에 접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계법령이 재검토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복구비용을, 한편으로는 그게 복구비용이거든요.
피해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용은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 못 쓰게 되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전동기 못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조리기구 못 쓰는 경우 이게 다 시설복구인데 이거를 피해보상이 아니고 복구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공론화를 시켜서 5년이 지났는데도 법 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현재 법 개정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방법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지원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예, 그것은 자기들 사회공헌 그런 개념으로 1억을 내서 상인회하고 적십자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법령에 벗어나 있는 지원금, 예를 들어 수재의연금 이런 것들이 지원될 때는 피해규모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접수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사회공헌기금으로 배분기준 규정은 어떻게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적십자와 상인회 협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괄지급은 안 하고 차등을 주는 데 크게는 200만원 가까이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액까지 여쭙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규모 자료 입력된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니까 재난지원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성봉 위원 하도 과가 헷갈리고 다들 미뤄서….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피해접수 자료는 참고하라고 공문으로 접수 받아서 개인 정보 빼고 자료를 드렸고요.
한번 부족해서 우정동까지 포함시켜서 피해접수 받은 상황이 금액은 없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건 친절하게 다 해주고 그다음 국장님 말씀대로….
○신성봉 위원 보세요.
주민들이 뭐를 문제제기 하냐면 상인회에서 문자를 받기로는 ‘피해신고를 할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상제외니까 빼고 받아라’ 실제로 피해를 봐도 풍수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안 했단 말입니다.
정작 풍수보험에는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앞으로 관계법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사회공헌 이거는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그것도 맞고요.
그러면 상인회하고 담당 부서하고 소외되는 피해주민들이 없도록 자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과에서 전혀 관심 없이 신경 안 쓴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피해접수는 피해지원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신성봉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적십자에 접수된 현황을 보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상가 피해접수는 경제진흥과에서 받고 하다 보니 저희들 총괄자료가 있으니 자료요청이 와서 자료제공을 했고요.
접수된 자료 피해규모 지원대상과 관계없이, 그래서 적십자에다 피해접수된 현황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래저래 사정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도 일부 책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려 보낸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 스스로가 피해신고해서 자료만 주고 말았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자료 제출요구를 문자를 잘못 받아서 못한 경우도 있고,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고요.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노점상도 피해를 받고 그럼 관계부서에 가서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불만이 없도록 사회공헌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 노력은 하는 게 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주민들 스스로가 피해접수한 자료만 적십자에 줬다, 그 뒤로는 전혀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십자에서 현장에 온 게 아니고 피해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구에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서 노점상도 피해를 많이 보셨고 몇 십만원씩 그대로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재난지원과에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과 다 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 과장이.
자꾸 서로 미뤄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관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의무사항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하고 저희 관공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LH 하는 사업에 가서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체는 LH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설명한 것은 LH에서 사회공헌기금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왜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요청이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을 그렇게 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뭐라고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신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면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게 연결시키면….
○신성봉 위원 지금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법령에 의해서 할 역할만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결과가….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의무가 뭡니까?
과장님이 정해진 법적근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결과가 벌써 배정이 다 돼서 언론에 나가서 집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다 나간 부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전에 왜 그렇게 관심을 안 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법적의무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 오전 감사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 상인회하고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오전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LH에서도 관계자분이 오셔서 거기 회의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요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산으로 구호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현재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현재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의무가 뭐냐고 하시면 또 아니죠.
그분들 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리는 예를 들어 서 조금 전에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요.
의무가 아니다?
배정된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과장님은 피해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주셨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잖아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의무가 무엇이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LH에서 구호기금을 저희보고 배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적십자를 통해서 배분하라고 하고요.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십자에서 피해금액을 모르니 저희한테 오마이스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분야별로 주택이든 소상공이든 그렇게 자료 요구가 와서,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동에 접수된 거를 확인하는데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걸 모른다고 재난총괄과에 물어보라고 한 거는 어떤 분이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분야별로 주택의 피해는 주택과에서 나와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소상공인들이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요청확인이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규모가 집계가 되어서 전산이 입력된 것이고요.
적십자와 누가 얼마만큼 피해본지 모르니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전산에 입력돼서 집계된 자료를 대한적십자에 제공을 한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적십자에서 잘 몰라서 피해 당사자를 대표성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얼마만큼 하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발언의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거는 접수된 자료들을 그분들이 모르니….
○신성봉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에서 발송되는 문자내용 다르고 피해접수해서, 동에서 발표된 내용이 다르고 그 와중에 피해접수 신고를 못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관련과에 물었을 때 집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피해 집계 누락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법령이라고 하는 과장의 책무와 상관없이 충분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실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과장님 책무라고 보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책무라고 보고요.
또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된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집계는 받되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답변하셨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게 LH공사에서 주겠다고 한 건 뒤에 알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못해서 빠지는 부분은 법과 상관없이 다 우리 구민들이니까 어떻게든 골고루 이중, 삼중으로 받은, 그동안 법 때문에 못 받은 부분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적십자를 주든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자료는 줬고 책무와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장님 왜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상관없다고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었고요.
○신성봉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때 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LH분들이 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니 서류를 바로 줄 수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류를 줬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정동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경계지역인데 일부 우정동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다시 공문을 달라 해서 줬고요.
관할자료 줄 때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의사를 다 반영해서, 그거는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굉장히 감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다 지나간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생각이 먼저 선행 되다보니 제가 그렇게….
○신성봉 위원 감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의무 다 하셨다면서요.
하루아침에 제기됐으면, 태풍 차바 이후에서 지원 관련해서 계속 불만 생기고 공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했으면 최소한 관련 과에서, 경제진흥과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는 다들 노력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지원이 내려오면 법 때문에 못 준,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을 챙겨주는 최소한의 안 정도는, 적십자가 되든 공동모금이 되든 지원한 단체에 최소한 참고자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은 피해자료만 줬다, 그다음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잠시만요.
곽민규 계장님, LH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계장 곽민규 재난관리계장 곽민규입니다.
LH에서 적십자사로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 적십자하고 우리 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적십자사가 울산 본부에서 성안동에도 가서 상인들과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니까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신고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되느냐하고요.
우리는 자료를 드렸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된 사람은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해서 적십자에서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드린 자료 말고도 열네 분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청입니다.
우리는 행안부이고요.
신고세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신고서상 서식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안전총괄과로 전체적으로 피해를 취합해야 하고 관련 부서도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내년도 법 개정 할 때 의견 조율할 테니 의견을 주는 걸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적십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대상자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 주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계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제가 요청한 그런 내용이에요.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이만저만 그동안 태풍 차바 이후에 5년 동안 수차례 잦은 큰 피해를 봤지만 아직 관계법령이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이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의견 제시하는 게 구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집행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민들은 가입하라니까 다 모르고 가입했단 말입니다.
일반 상인들은 풍수보험 가입하면 지원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위원장님 자꾸 이러면, 상인회장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무얼 하는지, 무슨 중간 역할을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행정에 아직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공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청에서 관심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은 계속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우정·태화시장 내에 노점상 등록현황, 상가등록현황, 태풍 오마이스 피해접수 현황, LH 사회공헌기금 지급현황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몇 개 업소로 하든지 김○○이라 하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공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박경흠 위원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걸 들었는데 상인회 회장님은 “전혀 모른다,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셨고요.
또 복지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건지, 재난지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중구에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으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원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행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 더 좋은 사업 방향을 찾는 거고 지나간 일을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최소한 행감인데 근거자료로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럼 행감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한 가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LH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고 그 내용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요청하되 따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판단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 자료까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정·태화시장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태화종합시장에 노점등록수가 304군데거든요.
그다음에 상가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태화시장에 등록된 상가현황은 우리 구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세금 다 받으면서.
그다음에 태화전통시장을 전국적인 전통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했는데 등록된 상가 자료조차 없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화전통시장에 등록된 상가자료, 몇 개 업소 종류, 자료가 우리 구청에 없다?
그럼 무슨 근거로 태화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 질문하기 상당히 곤란한데요.
구청 업무에서는 딱 보니 그래요, 태화시장 보면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건설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고, 다들 부처에서 미루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이거는 이후에 분명히 시정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부터 피해를 봐서 주민들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데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합니다.
상인들과 노점상은 첫째, 문자를 받은 것은 피해금액을 신청해라,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복구할 사람 신청해라 했는데 대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해서 그 문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풍수해보험을 든 사람은 제외하고 피해금액을 얘기하라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풍수 보험을 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집기류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안 거예요.
일반 상인들은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문자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오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러다 보면 없고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면 재난이 발생하고 재난이후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정확하게 매뉴얼과 정확하고 주민통보 할 내용을 정리해서 보십시오.
국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그죠?
주민들 혼란스러워 해요.
상인회에서 받는 문자 다르고 동에서 받는 문자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챙겨야지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보냈는데 앞으로는 피해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예상될 때, 협의를 할 때 피해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접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피해접수가 되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어느 부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3개 부서가 돼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 미안하지만 현장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하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하고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5,000만원 이상 피해 본,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방앗간에 모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업체, 그다음에 제보와 관련해서 전부 다가 물에, 5,000만원 이상 11군데가 어디서 나온 지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산출하기 어려운데, 그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그 피해액을 조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별로 접수가 되면 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 금액이 맞다, 안 맞다는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이 얼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제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논란을 정리하는 것도 구청 책임이기 때문에 법은 없지만 최소한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청구라든지 이거지, 국장님 말씀 들으면 ‘내가 피해봤다.’ 자술서 비슷하게 접수하면 그게 전부 다 피해금액이 되어버리면 이후에 보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후에는 본인들이 최소한 간이영수증이라도 청구되는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고지배수터널이 생기면 침수될 상황이 없겠지만 이후에 중구 내에 실제로 태화·우정시장뿐만 아니라 권태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치 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 정도는 접수받을 때 세금계산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피해접수를 받는 게 나중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 시정할 건 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고 이후에 등록된 상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 어렵고요.
적십자 사이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면 비교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자료가 오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공평하게 집행이 됐는지 주민여론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진행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제가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처신과 표현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불쾌함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질의해 주신 신성봉 위원장님께 감정 섞인 답변을 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 화재취약계층 관련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숙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학성동 학성파크 디아채 주변 6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1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보상금액 불만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후 금년 4월 공사 재개하여 8월 도로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길촌마을 일원에 오수관 신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하였으나 관로 부설구간 도로부지 승낙이 되지 않아 오수관 신설 연장을 축소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3쪽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상습침수구역인 반구동 일원에 우수관로 및 우수박스 84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2년까지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지하매설물 이설 등 공사기간 업무협약을 거쳐서 관로매설 중이며 2022년 3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20m 이상 도로인 외솔큰길 외 4개소에 설치된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LED 등기구 683개 교체, 가로등주 18본 교체 등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밝고 안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7,772개와 보안등 5,004개에 대하여 연간 단가업체 선정 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 50개, 번영로 하부, 함월고 통학로 및 구삼호교 조도개선사업과 고장 등 수리민원 2,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구민안전을 보장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계탑사거리 도로 정비와 유곡로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복산2동 외 1개소에 도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2021년 관내 도로정비는 상하반기 시행, 긴급도로복구, 도로변 풀베기 등은 연말까지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천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 태화강 등 4개 하천에 대한 풀베기를 연 2∼3회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경관을 개선,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관내 하수관로 중 노후 및 파손 관로에 대한 긴급복구 및 준설 오접관 정비, 노후 콘크리트 측구 개보수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10 신규사업으로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풍암∼길촌마을 연결도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이나 폭이 협소하여 6∼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교량 2개소에 대하여 4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시설 노후에 따른 포장손상, 철근 노출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2쪽 약사촌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 226m, 진입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2021년 울산형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10월 보행데크 설치,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개선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건설과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 태화시장 상인회 분들의 면담, 간담회 이후에 건의사항이 있고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구청 건설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인분들이 건의한 겁니다.
상류물길을 명정천 등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유곡천의 배수능력이 강화되면 배수구역지정은 불필요할 거라고 보고한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실제 태화시장 상인회 분들 만나 뵙고 실장님을 그때 당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급류가 와서 이물질, 쓰레기랑 같이 배수구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실장님처럼 긴 세월 태화시장에 계신 분들은 배수구 위치를 알아서 빠르게 뚫었대요.
근데 일반상인 분들 중에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다 잠겨버리니까 당황도 하시고 배수구 위치를 몰라가지고 상인 분들이 위치도 작성, 표시구 부착 말씀을 드렸고 어제 실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구청에서 위치도도 작성이 되었고 표시구 부착도 상인회로 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배수구 주변에 거름막 설치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인회분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배수구 거름망은 배수구가 있만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설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상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고 상인회에서 그 사항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 하에 유보된 상황이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 사항이 있어요.
금번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유곡천 수구박스에 빗물이 가득 차 기존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 상인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배수관로 폭과 비슷한 배수구를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유곡로 및 태화시장 일원의 다수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구 추가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장님 이 보고서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어떤 보고서인지 몰라서, 면담하는 과정에서의 말씀입니까?
○노세영 위원 재난관리과장 최진건 되어 있는 태화시장 상인회 건의 조치 계획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한테는 없는데 시에서 받아서 답변한 사항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오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배수구 추가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물이 빠지는 구멍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세영 위원 이 내용과는 다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를 하라는 말씀이 건의사항이었는데 현재 물리적 공간도 안 나올 뿐더러, 배수펌프장하고 터널이 되면….
○노세영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건설과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또렷히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배수구는 물이 들어가는 구멍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하신 것은 박스는 다 차 있는데 추가로 박스 설치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배수펌프장과 고지배수터널이 우회하는 터널이 만들어지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노세영 위원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시에서 정리한 내용이랑 국장님이 오전에 하셨던 말씀은 배수구 추가설치가 아니고 구멍을 더 설치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화시장 일대에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구를 임의로 어떤 분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상습침수구역이라고 돌아보면 두꺼운 고무판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시 악취가 나면 민원을 제기하시고 악취를 제거하시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파악한 태화시장 일대에 배수구를 임의로 막은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달리 현황은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지하매설물 현황도에 보면 측구 위치는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면 일부는 새로 덮은 구간도 있고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 과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태화시장 안에 측구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위의 블럭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못한 게 과일가게 앞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을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께서 자기 집 앞에는 필요없다고 반대를 계속하시는 바람에 한 개는 설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은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배수구가 어느 과일가게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자기가게에서 필요없다고 막아놓으면 태풍이 엄습을 했을 때 거기에 가야 될, 빠져나가야 될 물이 못 빠져나가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 질의를 그걸 하려고 드리는 얘기지만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내 가게 필요없다고 태화시장 침수가 안 됐으면 그나마 다행일건데 아까 안전총괄과하는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게 필요없다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오셨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노세영 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건설과장 박일숙 추후에라도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연관된 거니까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작업이 1구역, 2구역 1구역이 반구, 남외, 서동, 동동, 성안, 복산, 약사, 북정, 성남, 2구역이 다운, 태화, 유곡, 학산, 옥교, 우정, 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를 다르게 해서 계약을 하죠?
○건설과장 박일숙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 관용준설차가 교체가 되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병영 막창골목 쪽에는 기름들때문에 많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구배는 잘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준설, CCTV 등 여러 가지 한다고 그것은 맞죠?
○건설과장 박일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상습침수구역으로 구분되는 태화시장 일원, 새치, 그다음에 반구동, 다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마이스가 언제 왔죠?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8월 23일에 왔어요.
그럼 하수관로 준설을 한번 봤어요.
태화시장 일원을 계장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8월 23일에 오마이스가 왔어요.
그래서 태화시장 일원에 준설이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중구 유곡동 122-2번지 일원 7월 26일에 한번 있고, 나머지 보시는 이 엄청난 노란색들이 8월 24일에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구민들한테 비난을 안 받고 언론에도 안 맞을 텐데 물론 이것 하수관로 준설 안 됐다고 태화시장 침수 책임이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우리 차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 대략적으로 태풍예보도 있고 다 알잖아요.
8월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8월 24일에 되어 있는 것처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수습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힘들고 저희들도 지적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 펼쳐져요.
구민들이 구청장 시장갔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나간 것도 아시죠?
그분들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물론 안전총괄과에 제가 근본적인 대책 관련된 질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침수구역 딱 세 군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하수관로 준설할 때 8월 24일 태화시장 일원 이 정도로 그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일어난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가피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일 터지니까 몇 번씩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구나”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꼭 좀 새겨들으시고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많죠?
○건설과장 박일숙 네.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노점상실명제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앞서 우리가 근본취지의 조례를 만들고 도로라든지 점용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명제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실명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는 많은 병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병폐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조례로 명시를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 초선 때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노점상실명제로 인해서 어떤 민원도 많이 야기가 돼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장에 매일 나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매일 나갈 수는 없고 기간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라든지 같이 나가서.
○권태호 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노점상하시고 계시는 분들 실명제 확인을 다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작년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일장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는 날 가야 조사가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노점이 해마다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현장하고 조사를.
○권태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실명제가 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제3자에게 매매나 전대를 하게 되면 허가 취소대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재난지원금 또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고 원래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파악을 다하고 계시는지 지난해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실명제로 정확하게 법과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리를 알아봐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 권리금을 받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행정에서 모르는 사안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일숙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기간제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 하나만 바라볼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 차원에서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문제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현재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알아보면 실명제가 정확한 지를 알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간제 분은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 허가 받은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전대를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구가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에 노점상이 많다보니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노점상 근본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민원이 쇄도하는 과인데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1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에 특히 올해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4,478만 3,000원,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점용료 3,442만 7,000원,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혀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는 정기분 점용료가 3월까지 부과가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25%를 감면하면서 6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3개월이 늦었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래서 일부 납부 안 하신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독촉고지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시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업무보고에 불법노점상 있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차량으로 하는 것은 불법주차에 해당되죠?
○건설과장 박일숙 차량노점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종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차량노점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도로 상의 점포는 물건을 적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인들이 민원을 걸 때는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 불법주차로 신고가 되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부터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있죠?
울산광역시민 전체가 다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보험은 5개 구·군 다 함께 가입을 하고 있고 중구나 남구에서 사고가 나는 것 상관없이 거주지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주민이 자전거타고 울주군까지 갔어요, 보험금 청구는 중구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우리 쪽으로 하면 됩니다.
○문희성 위원 보상금 계약금 1억 4,700만원되는 것은 중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습니다.
인구 숫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험은 울산시에서 동일하게 하고 부담금 납부는 각 구·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1억 4,700만원이 현재까지 자료주신 것을 보면 올해는 8,990만원.
○건설과장 박일숙 전체지원은 1억 200이 지급이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2020년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박일숙 해마다 2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보험이 언제 시작됐죠?
○건설과장 박일숙 최초 가입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오전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때 태화시장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분 아시겠지만 태화시장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노면수가 발생했을 때 우수관로에 쉽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태풍 차바 이후에 당장 보기흉한 부분을 처리하다보니까 계속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우수측구, 노면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수측구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노 위원이 잘못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해서 아까 지적하신 과일가게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올 때 가보시면 주변에 우수측구가 없다 보니까 노면수가 다 밑으로 옵니다.
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앞의 가게 물이 구배가 안 맞아서 자기가게로들어온다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구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수측구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라고 했을 때 사장이 동의를 했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떡 가게하고 불러서 세 명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담당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현재 가보면 일부 커팅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밑의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위치에 빠져야 할 노면수가 흘러서 피해보는 상가 주민들이 이게 행정이냐고 합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커팅을 왜 이렇게 했지 합니다.
그러면 아까 노 부의장님이 지적했듯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면 공적 사무도 물러서는 게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우수측구가 혐오시설입니까?
아니잖아요.
혐오시설도 필요하다면 관계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행을 해야죠.
우수측구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시설인데 동의했는데 부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행정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 놓고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행정은 뭘 합니까?
반대하면 못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께는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태화시장 상인회장님과 의논해서 그분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일숙 일단 설득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하십시오.
혐오시설도 아닌 우수측구를 본인들이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자다깨서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서 해서 집행을 안 하면 행정 맞습니까?
다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설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 뒤에 위원님하고도 현장을 나갔고.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합의됐다고 얘기를 드렸고 아침에 전화받고 현장가서 주민하고 싸울 뻔했어요.
“당신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놓고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가서 싸울까요?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청에서 자꾸 과장님 바뀌고 하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태풍 차바는 전국적으로 뉴스속보도 됐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서면질의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태화시장 우수관거에 들어가는 우수측구, 설계조서가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큰 재난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설계대로 빨리 해야 할 문제고, 최소한의 이정도 규모의 밑의 우수관거가 있으면 노면수가 시간당 얼마가 왔을 때 우수측구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조차도 5년 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뚫었었어요.
고맙구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피해주민은 계속 발생하는데 도대체 구청은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집행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화진1, 2, 3길은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 현장검토 결과를 보니까 옆의 우수측구를 보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상당수 부분이 우수관거로 내려가면 바로 태화시장 상가를 침수시키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노점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일전에 초안을 만들어서 9월에 사전에 의견청취를 한번 하고 그 뒤에 구역전상인회라든지 태화시장 상인회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라든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쯤 제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최종내용이 변경이 있다 보니까 최종방침 결재를 받고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제정하고 30일 경과 후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요?
○건설과장 박일숙 제가 올해 노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 부분하고 일전에 제시하신 제재사항이라든지 반영을 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안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인회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선정이라든지 권한 때문에 그랬는데 배제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는 상인회에서 권한을 할 것은 아니고 그것도 상인회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상인회에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큰 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할 일이 많고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선정기준도 없다 보니 단속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특혜라는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 혁신중구가 뭡니까?
낡은 제도와 틀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중구 걸어놓고 기준도 원칙도 없고 하니까 공평하지 못 하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빨리 제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기길 10억 받은 예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일숙 신기길은 예산반납을 했고 취소가 됐습니다.
시에서 학성동 60-1번지 일원에 5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면 10억 받은 것을 반납했고 도로개설 확충은 취소됐고 10억 반납하는 대신 5억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입했고 그렇죠?
저는 문제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예로 개설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희망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예로 개통되면서 다리가 있잖아요?
폭도 좁다보니까 인도가 없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 높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한번 가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반납된 예산이 다시 투여가 되어야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 민원이나 이후에 확대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성동 갔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도로개설이 취소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사라졌고 실제 일부 개통이었지만 하다보니까 안전시설을 해야 할, 인도를 확충해야 할 내용이 많거든요.
가보십시오.
민원이 빗발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은 뭐하느냐가 합니다.
미안하지만 주민들 민원 발생할 내용,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구청에서 검토하셔서 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 아파트 대표회장님께서 조금 건의하신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선 보완을 했고 차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 요청도 하고 저희도 검토할 부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중구가 한글도시를 선포하고 최현배 선생님이나 울산의 한글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음·모음 문자로 보도블록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글도시로써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히 병역 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학성동 일원에 도로포장하고 보도정비 사업 하셨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나와있는 그림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민원, 원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글이 목숨 최현배’ 그리고 최현배 선생님 이름을 맨홀 위에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구가 한글도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이 사업장 말고 타 사업장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본떠서 이 지역도 초등학교도 있어서 한글도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적용을 했는데 그러한 민원이 있다면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 사업은 참 깨끗하게 잘해줘서 감사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현배 선생님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겠죠.
다만 이게 “최현배 선생님 이름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아이들의 교육 정서적으로 맞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위원님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없느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펜스도 많고 벽면도 있고 한글도시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충분히 최현배 선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땅바닥이라도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명품거리라든지 손바닥 같은 경우에 찍어서 하는 동상들처럼 그런 보행하는 길도 아니고 맨홀 위에다 우수가 내려가거나 비가 오거나 차량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에다가 굳이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자 새겨져 있는 디자인을 꼭 새겨서 밟고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주민들이 원성이,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울산큰애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시설 면에서 자리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을, 이 맨홀 뚜껑에 다른 디자인을 한다든지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울산 출신이신 한글 학자 최현배 선생님의 이름까지 밟고 지나가야 한다, 울산큰애기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여론이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 무관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걸 보고 좋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상식을 논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자기 명함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밟고 갈까봐 지나가다가 명함을 줍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명함을 버리고 발로 밟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참 안쓰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함을 주워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중구 한글도시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최현배 선생님의 홍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맨홀 위에다 한다는 생각은, 또 거기다 주민들의 원성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박경흠 위원장도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구청에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앞서 설명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 주민들을 구청에 방문하도록 할까요?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아닙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개선하지 않겠다, 그냥 밀고 나가겠다하는 식으로도 들을 수도 있네요.
저는 누구의 발상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그게 너무 거부 반응이 심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7월 15일 울산이 유적지에서 울산중구 보건소와 복산사거리 인도 900m 구간 점자블록 기사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기사를 못 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사를 못 봤습니까?
국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세영 위원 죄송할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4차선 이상은 시 종건도로관리부 그리고 4차선 미만은 우리 토목계에서 하는데, 이 질문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네요.
점자 블록에는 점형 블록이 있고 선형블록이 있습니다.
점형 블록은 위치 감지를 하는 거고 선형 블록은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온 도로는 당연히 시 소관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인근 광역시에 모 자치단체장은, 물론 우리 보다 광역시가 크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도 훨씬 많고 면적도 많고, 그 많은 자치단체 중에 아무리 시나 경찰청이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게 왜 이렇게 나가도록 그동안 뭐했냐.
차라리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시에다가 교통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심하신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 단 정도만 나와도 그렇게 하신대요.
지금 이거는 거의 반면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신문이 밑에 있고 광고가 있으니까 거의 속된 말로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두 분께서 놓치셨다니까, 제가 어제 이 구간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나 가 봤어요.
근데 관계자 분들, 협회의 시각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마구잡이로 해 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형 블록이 있어야 할 곳에 선형 블록이 있고, 끊겨진 것도 있고 보도블록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 것도 있고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떡 막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희미하게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가로수에 의해서 침범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를 다 감지를 하고 조치를 한다는 건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보시고 우리 과 소관이면 소관대로, 아니면 시 소관이면 종건에다가 말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인데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는 부분, 도중에 없는 부분, 이거는 점형 블록인데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다 닳아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반구 2동 삼성프라자 건너편인데 LG샵하고 과장님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15도로 박아놓고 가 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가 투자한 코인이 슈팅이 나와 가지고 그거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가을이니까 전부 다 흙하고 나뭇잎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죠.
여기 보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여기는 가다가 가로수 때문에 완전히 끊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홀한 관리 때문에 시각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으로 관내를 점검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소관은 소관대로 시에다가 보고할 것은 보고할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 적치물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로계 없어서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지금 조직진단에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걸어야 하는데, 아까 교통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석구석 적치물에다가 노점상, 그다음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의 적치물,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가로계가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행정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가로계를 없애 버리고 다른 계 만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로계를 신설한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내년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비가 돼야 하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신성봉 위원 노상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노상적치물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두 차례 정도 원상복구 공문을 보냅니다.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최근에는 몇 건 부과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회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적치물 양에 따라 다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 최대 50만원인데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적치물 면적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면적에 따라서 최대가 50만원이고 면적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저는 아무리 주민중심 행정이라고 하지만 주민중심 행정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주민중심 행정이지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한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중심 행정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수측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화시장 나가보세요.
상습적으로 아예 갖다 놨습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맞죠?
시정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화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국가정원 방문도 할 텐데 가면 전부 다 적치물이에요.
깡통, 콘크리트 부은 거, 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태화시장을 가면 돌에 걸리고 깡통에 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했던 행정절차를 거치시고 시정이 안 되면 저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중앙동에 구청장 초동조치 때 나온 내용들이고 본 위원도 평소에 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늘 보면 태화시장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뿐이지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습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양반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태화시장보다 먼저 정말 많은 침수가 시작되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고 나중에 태화시장 대부분이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한 계기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의정활동 11년째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부서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변화를 생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늘 해왔는데 결국에는 오늘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그러한 마음가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알아보겠다, 또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 같이 움직여보고 또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조치결과 내용은 답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새치지구를 포함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구역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예산 다 편성 안 됐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편성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실명제 관련, 하수도측구정비공사 관련, 가로계 신설, 상습침수구역 관련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안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안전총괄과장 | 최정문 |
건설과장 | 박일숙 |
도시과장 | 류춘기 |
교통과 | 김형철 |
건축과 | 김용필 |
공원녹지과 | 문병호 |
시설지원과 | 장준익 |
안전정책계장 | 김정희 |
재난관리계장 | 곽민규 |
○속기공무원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