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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6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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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일시 : 2021년11월30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57개소 설치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6개소 설치와 벽보게시판 광고물꽂이 26개소 설치·정비 등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인없는 간판 제거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올 10월에 현지 확인을 하였고 12월 초까지 간판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중구 이미지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8개소와 정비시범구역 9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순찰 등을 통한 365일 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과 기간연장 및 설치기준 안내문을 안내하고 있고 식품·위생 등 타 부서 인허가 시 광고물 경유제 실시로 1,129건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감시체계와 광고물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옥외광고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노후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역 외 상호변경 없는 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올 6월에 48개소에 대하여 지원금 4,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 건립부지에 대하여 19번의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84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올 7월에 빈집소유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쉼터 및 공용주차장으로 12월 초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행정처리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와 우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울산건축사회로부터 건축상담전문가를 추천받아 매주 2회 민원실에서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령을 비롯해 각종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맞춤형 서비스로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확보한 2억은 34개 단지가 신청하여 현지확인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초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소규모 공동주택 13개소를 선정하여 10월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건물소유자에게 안전점검 결과통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공개 이행여부 등 유지관리 실태를 상반기 34개소, 하반기 35개소를 시정조치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교육을 관리법령과 우수관리 실적의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된 함월드림게이트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조형물과 교각 연결 부분 볼트 변형과 철골 연결부위 녹 발생 부분에 대하여 방청처리 등으로 올 5월에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소 지원사업장 중 올해 7개소에 대하여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오네요.

구체적인 내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인없는 간판사업 구체적인 내역도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2020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2021년도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2021년도는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올해는 태풍도 오지 않고 해서….

신성봉 위원 2019년, 2020년도요.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 공동주택 굉장히 업무가 원도심에 있는 중구라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관내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77개가 있죠?

감사자료에 보면 77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이 5개소고 나머지는 저단 포함해서 총 77개 현수막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원을 보면 통상적으로 작년 11월, 12월에 200여건 1월∼10월까지 730건 정도가 민원이 이렇게 매년 있는데 하루에 매일 서너 건씩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 민원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과다할 정도로 제가 보니까 행정여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데, 철거라는 게 2만 4,000여건 정도 돼요.

그만큼 행정소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의 대부분 요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사거리 주요 목에 보행자 및 차량안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화단 이런 데 설치를 해버리면, 근데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민원이 올라온다고 하면 아마 중구민들 또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자게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문희성 위원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니까 보통 중구청에도 LED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문구라든지 현수막을 붙였는데 문구만 넣으면 현수막 내용처럼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게시대인데 77개의 게시대 중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한 칸짜리일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곳에 설치하기는 힘들지만 주요 목에 한두 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4단 이상 되거든요.

현수막 80∼100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게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통상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위치에 게시를 못하다보니 현수막이 난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자게시대를 활용한다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고 저희들도 202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수막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스무몇 시간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게시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한다고 하면 중구청에서 알려야 할 사안도 같이 포함해서 알릴 수도 있고 불법현수막이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고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폐기물도 줄어들 것이고 과거에는 현수막을 걷어서 재활용 마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런 행정적 소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초기비용은 들어가더라도 향후에는 더 큰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문희성 위원 불필요한 행정도 고려를 하시고 불필요한 도시미관도 개선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널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저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부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이게 회의에서 어떤 일로 부결이 됐는지 자세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건축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조건부 가결이나 재심의나.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안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용필 부결이 되어 버리면.

노세영 위원 물론 아예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논쟁이 있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면 대비를 하려면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직원이 녹취를 하고 녹취에 근거를 해서 편집된 것 같은데 맞죠?

왜곡했다는 것은 아니고 녹취에 근거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이것 말고 정리된 회의록 말고 녹음이나 속기 이런 게 있냐고 요청을 했더니만 자료가 없다, 회의록만 제공했던 사실도 맞죠?

다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너무 이렇게 아니라고 되면 빨리 인정할 것은 하고 제가 대안제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업무보고 때 10-7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 정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시에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장은 여건상 힘들다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분들이 이런 상세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퇴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퇴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심의를 해야 하니까 제의한 분은 퇴청해주시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퇴장을 했지만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지만 자기입장에서는 왜곡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쭤보고 다른 구·군에 비슷한 사례도 여쭤보고 건축사한테도 알아보고 했지만 다른 데는 유사한 사례에서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궁금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많이 바꾸었다니까 우리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심의를 접수했는데 1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를 언급할까요?

이분이 5개월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대면심사가 아마 주를 이룰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 열기도 힘드니까 5개월을 기다렸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규모가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대출이율도 변경되고 법규변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고 해서 건축심의접수에서 대기하는 것은 심의를 안 받은 상태로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인근 구, 시에서는 신속처리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었대요.

건수가 몇 건이든 간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법규가 변경이 될 때는 기허가를 받은 상황은 과거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대기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빨리 접수를 했을 때 그다음 날 바로 열라는 말은 아니지만 5개월 기다렸다고 하는 이분은 너무 기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1개월으로 한다, 동구청은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사실 올해 2021년 사업지가 다 보면 어린이집입니다.

주중에는 원생들을 수업을 하니까 주말에 잠깐잠깐해서 현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현재 7곳 중 4건은 완료가 돼서 청구가 들어갔고, 나머지 1건은 미진한 상황인데 아마 사업의 특성상 보면 사업완료가 되면 건물 등기부 등본에 몇 월 며칠에 사업부를 지원받았다고,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부기등기를 하는 기간이 아마 1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사업은 완료됐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비는 집행은 다 완료가능합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국‧시비 내려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중이용업 시설만 가능하다?

1,000hb 미만? 필로티 주차장 구조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 안전도시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화재사고 관련해서 소방관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우리 원도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제안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소방서 관련 업무지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원도심은 여러 가지 오래된 구조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방적으로 피신하기에는 부적절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국장님 매년 소방서하고 중구청,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방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관련 기관과 장기적으로 협조를 받고 협업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해드리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건물주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치하고 알려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현재 사업대상지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일단은 저희가 올해 7개, 2022년 12개 한 게 건축물세움터에 보면 내용이 나온 게 19개인데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보면 해당되는 건축물은 우편물로 발송을 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장에서 영업을 못 하니까 그게 큰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도 안전보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챙겨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기간제가 한 분이 있고 공익이 있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기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청에서 업체에 위탁주는 게 아니고,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기간제는 토, 일, 월 주 3일하고 나머지는 희망근로라든지 하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은요?

○건축과장 김용필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내용이 뭐든 간에 다 불법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신성봉 위원 단속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몇 건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그게 현장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인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옥외광고물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직원이 사실 1월에 오자마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간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었고 얼마 전에 직원이 보충 1명 됐습니다.

지금은 현수막에 대하여 고질적으로 많이 부착이 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누가 붙이든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다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신성봉 위원 이것을 철거하는 기준, 단속하는 기준, 단속반이 보고 기간제가 보고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보고, 이것은 불법인 것 같다, 이건 때면 안 되겠다, 왜?

힘 있는 사람이 붙인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붙이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됐지 않습니까?

태화교에 보면 불법현수막 조치사항 해서 조치내용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도 나와 있는데 시중에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요즘 많은 국민들은 공정성,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는 혁신 중구 아닙니까?

제가 아는 혁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현수막 관련해서도 최근에 논란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 것은 되고 누구 것은 안 되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빼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 안 하시면 밤샙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봉 위원 원칙과 기준대로 법대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정치인, 상업성도 모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 봐주고….

신성봉 위원 일반주민이 오해를 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공원에 가면 아직까지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아직까지.

특정인이라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왜 공정하지 못하느냐고 얘기합니다.

누구 현수막은 한두 달 내내 붙어있고 장사 좀 하려고 붙이면 바로 떼버리고, 그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원칙과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원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현수막을 봐주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붙어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철거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는 주민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누구든지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은 유지관리, 관리감독 책임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철거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김용필 단속권자는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입니다.

정치현수막이든 상업현수막이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나 관리감독자가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수거보상금은 어디에서 주죠?

○건축과장 김용필 중구에 소재하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단지, 찌라시, 작은 현수막, 불법현수막이 포함이 다 됩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 가져오면 보상금 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은 큰 현수막이 아니고 작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규격 이하의 현수막은 주민 누구라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오면 포상을 하고 규격 이상의 현수막은 철거를 해 오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일정 크기 이상의 수거를 해 오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실 수거보상제도 보면 법적으로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전단지라든지 많이 난무하다보니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신성봉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취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못 들으면 어떤 불법광고물은 포상금도 주고 어떤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하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기준이 원칙이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현수막과 불법광고물 때문에 시중에 일고 있는 논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김용필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현수막은 가져오지 않고 나뭇가지를 건다든지 게시대에 거는 그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준공무원이라든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다른 과에서 논란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어떤 분이 가져와서 포상금을 받고 다시 가져가서 다시 또 포상금을 가져간다고 해서 논쟁이 있었고 신고포상제에 포함되는 불법광고물은 내규를 정하든 정해져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이 무슨 기준으로 줍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수거보상제는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 편의상 13개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거업무 자체를 이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떼는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포상금을 주고 해서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기준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방침에 보시면 나뭇가지에 거는 큰 현수막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통상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작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가져올 때는 인정을 해서.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정리하십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기준 정확히 제출해주시고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 현수막은 장당 500원으로 해서 수거하러 오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상제 포함되는 광고물이 어떤 종류인지

○건축과장 김용필 수거보상제에 해당이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도 포함이 되고 배포, 전단지, 스티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 누구라도 철거할 수 있지 않냐고 했는데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수거보상제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대치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그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희망근로나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신성봉 위원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철거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대상이 됩니다.

과장님의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답변 잘못하신 것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통상적으로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그것이라도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현수막 대형 같은 경우는 500원, 소형은 300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불법 철거를 꺼려하는 것은 설치한 당사자가 철거하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툼의 분쟁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시중에 불법처리된 현수막만 수거해가지고 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분들이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사인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철거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치한 당사자가 봤을 때 공무원도 아닌데 당신이 왜 떼느냐 하는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정리합시다.

모든 불법광고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누구든지 철거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불법광고물은 원칙대로 집행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요?

다 철거하는 게 맞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모든 불법광고물은 원칙대로 다 철거하는 게 맞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실여건상 .

신성봉 위원 현실여건이고 뭐고 간에 원칙대로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사실 오늘도 월간보고회를 하다 왔는데 청장님께서도 구·군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답니다.

구·군별로 다른 기준으로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되니 같이 공통된 구·군 안에서는 하는 걸로 하고 업무를 처리하자고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철거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솔직히 실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행정은 공평해야 하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법 개정을 하든조례제정을 하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을 행정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간부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광고물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봐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원칙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 10-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중구로 봐서 이 사업이 아주 모범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죠?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인데, 가장 필요한 주차장을 지역에 한해서 주차민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를 매년 신청한 사람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동에다 알려서 조사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가 사실 빈집정비를 2020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빈집정비가 347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 빈집이라도 수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거 70%, 나머지 안전 철거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47동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철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철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적인 부분으로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4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세금은 재산세만 감면이 되고, 만약에 4년이 끝나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비사업용토지라 해서 양도소득세 10%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철거를 꺼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 관내에 빈집은 많지만 사업을 강행해서 중구민들한테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적인 문제로 많이 원치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세법을 바꿔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혜택을 좀 더 줘야 정비를 할 수요가 나타날 것 같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한도가 8,000만원 한시적으로 돼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8,000만원 정도로, 아마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빈집이 중구뿐만 아니라 소유자 관계 보면 은행에 설정관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건물주로부터 확인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추진이 순조롭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문희성 위원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사업은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른바 폭탄전화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사실 이 시스템을 몰라서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고요.

한번 보면 남구에서 202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니 26% 정도 감소가 됐대요.

동구가 올 2월에 우리처럼 옥외발전기금 가지고 2,500만원을 들여서 도입을 했어요.

장점이 뭐냐니까 초기 도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에 남구가 결과를 내놨지만 감소효과가 좋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것을 보니까 옥외발전기금을 2,8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건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좋은 자치구들에게 뒤처질 수는 있지만 늘 기금 보고하면 기금 쌓아뒀다 뭐하냐, 적극적 집행하라 하면 적극적 집행 하겠습니다, 사실 이자도 굉장히 낮잖아요, 맞죠?

알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남구가 전국 최초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지자체들 보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게 있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기금을 쓰는 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서 제일 먼저 언론보도 내고 결과도 내서 앞서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제거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아마 점차적으로 금액 삭감을 하면서, 사실 올해도 1,000만원인데 7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 해서 20여개소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직접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가 봤을 때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는데 업체를 통해 철거를 하면 돈이 드니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하는 말이 철거를 왜 하느냐,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거지, 철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내년에는 똑같이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금액이 1,000만원도 많지 않나 싶은데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한 번도 안 와서 그랬는데, 막상 태풍이 오게 되면 노후화된 간판이 길거리에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 냐면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는 건물주인의 동의받기 어려운 걸 갖다가 굳이 주민 혈세로 예산 편성해서 철거를 해 주는 문제에서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악용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간판실명제를 하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하면 간판은 자동적으로 철거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물주한테는 태풍 때문에 간판이나 시설물들이 피해를 주면 건물주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주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 가면서 구비로 간판을 철거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다른 지자체들도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다른 지자체는 북구를 제외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법적인 근거는 없죠.

슬럼화된 지역의 건물에 세도 안 나가고 빈 건물이 안 나가면 흉한 미관으로 보이니까 정비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사실은 구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관련된 조례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계속 놔둘 거예요’, 철거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러면 ‘이거 안 할 거니까 떼 줘’하면 떼 줍니까?

간판 철거해 줍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은 관련된 법령‧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유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대상 기준도 정해져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건물 주인의 책무도 정해져 있어야 하고, 동의 안 하고 이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 책임근거도 있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최소한 조례나 근거도 없이 많은 구비를 편성해서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어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주인 없는 간판 제거 사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이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구청이 업체를 선정해서 몇 개의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을 설정해서 몇 개 철거를 할 것인지 현지 확인을 하고 결론이 나면 시행품의를 내서 업체선정 후에 업체에서 철거합니다.

신성봉 위원 업체는 개별 업체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업체는 옥외광고물 중구 지부에 회원들도 있고요.

관내에 옥외간판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거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직접 가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건물 2층 이상 붙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업체 중에 보면 소형 크레인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둔 사업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떼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떼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수의계약을 하고요, 위탁은 둔 사업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 둔 사업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단체 위탁 준 사업이 아니고 주인 없는 간판 심사를 통해서 대상이 정해지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수의계약합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요?

○건축과장 김용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계법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들도 소액금액으로 입찰을 하려는 근거도 없고,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1,000만원씩 많이 들어갔는데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준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울산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은 준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옥외광고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대 77개 유지관리, 안전교육 3개가 위탁돼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인 없는 간판 제거 업무, 태풍 시나 이럴 때 이 사업은 없냐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주인 없는 간판 태풍 올 때 철거하는 거는 중구 지부에 MOU 체결 같은 건 없습니다.

편리상 보면 시청에서 태풍이 온다할 때 공문이 내려오면 현장기동대 해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해서 소관인 중부 지부에서 거기 보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돌려말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해 집행과정에서 법적으로 고발된 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법적으로 고발된 거요?

신성봉 위원 혹시 지금 재판중인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옛날에 건축과에 있는 직원인데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개인직원이, 퇴직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아닙니다, 퇴직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공무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답변이 맞습니까?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사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다 생긴 과정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죠.

개인이 가서 공무가 아닌 사적인 활동을 하다가 법적소송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알고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퇴직한 것도 아니고 현직공무원이고 그걸로 과장님 파악을 못 해가지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답변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깊은 내용까지는 내막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을 하다가 미숙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외부 사법기관 경찰서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가 돼서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한테 불러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공무원의 개인비리입니까?

아니면 전체 업무상의 과실 같으면, 담당 부서장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제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업무적으로….

신성봉 위원 보고가 안 된 개인의 비리냐고요?

개인의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비리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김용필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송대상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소송대상이 울산 중구청장이 아니고요.

건축과에 있다 간 업무 담당자하고 옥외광고 중구 전 지부장,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지부장이 옥외광고협회가 위탁된 게 아니고 개인이 말씀하셨던 철거대상 간판을 정하고 수의계약으로 개인 업체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중구 지부가 위탁준 건 아니고 주인 없는 간판도 업무편의상 장비적인 문제로 보면 울산 중구 지부하고 회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거 과정에서 보면 철거 지급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돼서 건수를 많이 업을 시켰다든지 그게 문제가 돼서 현재 검찰청에, 확정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자꾸 피해가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간판 없는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평소보다 태풍이 와서 간판이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다리차 갖고 있는 업체에서 와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 부탁합니까?

옥외광고협회에 협조요청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도 보면 태풍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면 중구 지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이 과다 요청됐다, 이 말입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일상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제거 사업비가 이런데 집행잔액을 반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집행내역 외에 집행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부풀려서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원래 주인 없는 간판 취지는 슬럼화된 지역에 가서 미임대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붙어 있는 간판을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그중의 일부가 B-05재개발 구역에 이미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이주를 다 하고 슬럼화된 빈 지역에 간판이 붙어있는 걸 갖다가 그런 부분도 주인 없는 간판 실적에 넣어서 다 처분을 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세세한 사항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당공무원이 협의‧동의하에 집행을 했고 그게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결재가 됐고, 구청장님 결재된 건 모르겠지만.

그 사업 잘 했다고 중구청이 상 받은 것도 있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잘 했다고, 혹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그거는 간판 개선 사업이라 하는 걸로 했고요.

주인 없는 간판으로 상을 받은 것은….

신성봉 위원 포괄적으로 전체 정비도 하고 아름다운 간판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 없는 간판 제거 사업이 관련 복지도 없고 조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이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2020년도는 상반기….

신성봉 위원 2022년도.

○건축과장 김용필 올해요?

신성봉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필 올해 1,000만원 중에 700만원 반납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700만원을 감한다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300만원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없어 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수요자도 없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문제는 왜 공무원이 힘들게 법적근거도 없이 편성해서 당연하게 건물주나 설치한 사람이 책임지고 철거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건물 주인 동의 받는데 행정력 낭비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소송, 조사 중이고,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인 동의라든지 주인과 세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나간 세입자와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철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낙하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관련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의회 보고를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시끄러운 사업을 아무 기준도 없이 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없는 간판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낙하가 심히 염려되는 것들은 또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이 사업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주인 없는 간판 사업 시행 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신성봉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계속….

예를 들면 정말 곧 낙하가 될 것 같다, 나중에 책임을 묻더라도 우선 주민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한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런 건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성봉 위원 철거를 누가 한다, 이런 규정이 정해져야 논란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분명히 시행돼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자 LED 현수막 도입, 경관위원회 운영, 주인 없는 간판 불법 현수막 관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 녹지, 산림휴양 및 정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공원관리로 만족도가 높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및 훼손된 공원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40명으로 도시공원 92개소에 풀베기, 수목관리, 환경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원 등 및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추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달빛공원에 잔디광장 조성, 새이골공원에 산책로 정비와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녹지 관리체계 확립과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품격 높은 가로수 거리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45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살포 등을 실시하였고 녹지 32개소와 도시숲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 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기여 및 친자연적 학습공간 확보와 지역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신고등학교에 수목, 초화류, 안내판, 침목계단, 데크를 설치하여 학습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꽃단지 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학성가구거리에서 학성교 사이에 청보리, 과꽃, 백일홍,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였고 학성교에서 내황배수장 사이에는 억새단지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원도시 조성으로 녹색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원문화육성 및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길에 2020∼2021년 2년에 걸쳐 아름다운 정원거리로 조성하였고 상가 및 주택가 개인정원 3개소에 으뜸정원으로 지정하여 개방하였으며,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중구청 화단, 선우시장 입구 자투리 공간 3개소에 한뼘정원과 울산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정원수, 시설물 설치 등 도심 속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구청의 실내 유휴공간에 지능형 정원을 설치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정원도시를 선도 구축하고자 관내 원도심 등에 꽃 화분, 가로등주 및 교량 꽃걸이 설치정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원도심 등에 꽃화분 설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 태화강 국가정원길 등 주요 대로변 가로등주와 교량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정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를 통한 아름다운 정원거리, 한뼘정원, 테마정원 등을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활동공간 조성 및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산림유양 레포츠 기능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계속비로 총 42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전절차로 재해영향성 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4월에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인근에 휴양림을 조성 도시민들이편리하게 자연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21일 숙박시설인 별뜨락을 개장하여 지금까지 100% 예약완료 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에 휴양관, 체험교육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산불감시 활동과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방시설인 계류보전 1km 설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327본, 예방나무주사 2만 8,000본입니다.

11-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숲길 정비, 숲 해설, 유아숲 교육을 실시 구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편백 조림, 숲길 정비로 산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단위 체험기획을 운용하는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입화산 별뜨랑 등 야영장 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캠핑 휴양시설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철저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10월 현재 관내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장 및 50% 개장 등의 영향으로 3만 9,000여명이 이용하고 3억 5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11-16페이지 주민맞춤형 정원공원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원을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원의 생활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정지말 공원과 계변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원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큰애기 정원사 및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새이골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장현 주택지구 주민들이 새이골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공원 이용률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으로 200m의 데크길 조성과 하천 산책로 정비 등 편의시설을 12월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공룡발자국 공원과 어울리는 무지공원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중구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 및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 환경영향평가 및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종가로 공공공지 명품길 조성입니다.

유곡동 동원로얄듀크에서 장현동 골드클래스까지 공공공지 내 자연과 사람을 잇고 혁신도시의 대표 상징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환경숲 조성과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보행계단 설치, 산책로 정비 등으로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거리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운동 3-3번지 일원의 휴경농지에 벼농사 체험시설 및 수서생물 관찰시설, 생태숲 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라져 가는 산촌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형 체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을 산림청에 신청하였으며,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1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약사 아이파크 옆 보행자 도로와 유곡 푸르지오 아파트와 e편한세상 아파트 사이의 보행자 도로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정원형 화단 및 산책로 조성과 벤치 쉼터 등 편의시설을 12월 말까지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거리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다전생태공원 농업기술센터에 거래한 토양분석 보고 있죠.

그거 출력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노세영 위원으로부터 다전생태공원 농업기술센터 의뢰 토양조사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죠?

다전생태공원 교체수종 식재완료 보고 한번 펼쳐주십시오.

밀에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다전생태공원 도시숲 조성 시 차나무 1,489주 식재 2020년 9월 이렇게 했다, 그런데 1월에 전량 고사 보고가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노세영 위원 그 이후에 동백나무 외에 19주, 에메랄드그린 외 1,125주 보식, 이게 2021년 3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 의뢰가 4월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8월 차나무 수종교체 검토보고에서 수국하고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 사이에 재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여기는 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식재돼 있던 나무들이다 고사하고 난 후에 또 식재를 했는데 재고사가 됐단 말이에요.

빠져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재고사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해서 들어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재고사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었고요.

또 죽어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수종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민들이 어떤 공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언론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재고사 다음에 나온 언론인데 여기에 의뢰를 했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을 의뢰를 해 놓고 있다, 원인파악 대책을 마련하겠다 돼 있어서.

그러면 1차 고사 후에 기술센터에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재고사가 돼서 수종교체를 검토했다는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노세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긴 그렇지만 재고사로 할 만큼 많은 나무들이 죽거나 한 게 언제로 보면 됩니까, 5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시기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조금씩 건사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도저히 차나무 식재는 어렵겠다 싶어서 계속 하자를 보식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수종을 대체를 해서 하자 보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생태공원에 비석도 있고 어떻게 돼서 유래도 나와 있고 차나무에 대한 설명도 간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권차비….

노세영 위원 권차비 있고 그다음에 차밭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결국은 재고사가 일어난 게 차나무 정원, 언덕에 집중적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색버드나무, 화이트핑크 셀릭스, 수국을 재식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1차 고사, 재고사, 그다음에 이거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전생태공원 특유의 처음 할 때 구민들에게, 언론들에게 알렸던 특색은 희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도 권차비도 있고 다전생태공원이라해서 권차비 앞에 다시 차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럴 것 같아서 망을 둘러놓고 권차비 앞에만 차나무를 다시 심어놨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1차고사, 2차 고사, 재식재까지 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 비용은 저희 돈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노세영 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 공원을 그렇게 조성을 할 때 기본적인 토양조사도 안 하고 나무를 때려 심은 겁니까?

이게 특수한 테마로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냥 다운동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운동 소공원이면 수국이 심겨져 있으나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으나 알게 뭡니까?

근데 이렇게 안 했는데 다 해보니까 죽고 또 심으니 또 죽고 의뢰해보니까 토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버리면 이게 무슨 다전생태공원의 처음 설립의 의미는 없잖아요.

차나무 다 죽어버리는데 뭘 따로 심었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인연합회하고 여기에 차나무도 심어놓고 여기서 자란 찻잎을 따가지고 차를 우려내서 권차비 앞에서 구민들에게 차도 대접하고 이랬는데, 마트가서 녹찻잎하고 여러 가지 사와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차나무가 잘 자라주고 그리되면 향후에는 그렇게까지 계획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차나무가, 특히 작년 겨울과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하도 추워서 처음 심은 것이 동사한 형태로 됐었고 지금 보성차밭에도 1∼2년생 차나무가 동사를 많이 했다고는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사후에 심은 것은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수종 선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분석을 심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심거든요.

그리고 다전이라는 동네에 예전부터 차나무가 잘 되었다 해서 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많은 소공원‧정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공원‧정원과는 특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다전생태공원을 교훈 삼아서 특색 있게 꾸미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꼭 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할 때 수목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에 나무 의사라든지 수목 관련 전문가가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녹지직의 직원들이 조금 이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송재탁 주임이 임업 관련 박사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업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다.

다전생태공원 있잖아요.

생태공원 조성하기 전에 뭐 했는지를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갖다 부은 흙의 질이 안 좋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 논이에요.

원래 오랫동안 논농사를 짓다가 밭농사로 바꾸고 논농사를 짓던 곳은 밑에 뻘청이 있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죠?

기본이거든요, 논농사 할 때는 뻘청입니다.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차나무는 뿌리를 수직으로 내려가요.

박사 학위는 누가 갖고 계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차나무 뿌리는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직으로 내려가면 밑에 물이 있으면 당연히 죽는 게 상식인데, 그래서 제가 각종 정원도시, 핵심도시, 한글도시해서 혼란스러운데 정원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정원을 가꾸면서 나무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종을 선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종을 누가 결정하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종 선택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기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선택하지만 보통 설계 용역을 두기 때문에 조경 전문가들이 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나무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고사한 선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차나무만큼은 결과적으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신성봉 위원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차나무가 냉해를 입어서 고사를 했는지 제가 판단컨대 수직으로 뿌리가 내려가는데 밑에 뻘청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돼는 그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돌, 비석 한 거 뭐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권차비.

신성봉 위원 권차비입니까?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권차비 앞에는 차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거기가 흙이 돋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고 다시 한 번 차나무 생육상태를 잘 점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다전상태공원이 무슨 종묘실험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도 심어보고 죽으면 저것도 심어보고 그럽니까?

분명히 권차비가 돼 있는데 조금 심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를 한 건지 나무 특성상 수직으로 내려간 뿌리 때문에 뻘청 때문에 애수가 안 돼서 도저히 생육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앞에 조금 심어 봤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묘실험장도 아니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안 자라면 기념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난데없이 ‘차나무 한 개 없는데 기념비를 왜 갖다 놨지.’ 하면 뭐라고 답변하죠?

현재 전혀 계획이 없죠?

제가 물어보는 건 차나무가 없는데 거기다가 차 관련된 기념비를 계속 둘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 생각은 다전생태공원이기도 하고 다전이라는 거 자체가 신라시대부터 차나무를 심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그런 식으로 부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전에 차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차가 많이 났던 고장이었다고 이렇게 차라리 표시석을 세우는 게 낫지 자라지도 않는 곳에 너무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토지조사,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벌써 고사됐는데 권차비 때문에 앞에 몇 그루를 다시 심어 놓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차가 전혀 안 자라면 이전 설치를 하든가 해야지 거기다가 그냥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가 참 많죠?

너무나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문득 드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24억 중에서 잔액이 71억 정도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집행된….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어디?

권태호 위원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요.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대부분 미집행사유를 보면 11∼12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이골공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할 때는 4월∼6월쯤 공사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계획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새이골공원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것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다가 요청했었습니다.

경미한 상황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서 서면 심의를 거치는 바람에 그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조금 늦어졌고, 지금은 그 밑에까지 데크를 거의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것도 당초 계획을 지난해부터 잡았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집행….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준공은 거의 다 되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권태호 위원 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1월∼12월에 예정한다.

보수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이렇고 미집행 돼서 11월, 12월 두 달 치를 가지고 1억 5,400이 남아있다.

이게 물론 책자 만드는데 9월부터 준비를 했었다 싶으면, 그 외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건지 사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이거는 11월부터 산불감시원이 활동을 하거든요.

11월, 12월로 보시면….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는 사유가 뭐냐고요.

50% 넘게 남아있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당초에 계획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수는 전액 구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6-11페이지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진화원 전문요원 해서 국비가 있고요.

이걸 먼저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구비기 때문에 차차 집행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나눠서 본다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11월∼12월 되면 집행이 다 될 거라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국비가 있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중구에서 휴양림, 캠핑장 등 운영하는 것들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용률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또 중구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다운동 다운목장을 비롯해서 입화산까지라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민간투자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 기가 왔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공원에 대한, 청소년들이나 울산 시민들, 특히 중구민들은 중구에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원녹지과의 도시개발 쪽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초석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또한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고 전체적인 예산이 60% 넘게 집행이 안 된 내용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초기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7∼8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당초 예산도 벌써 계획을 잡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는 그러한 행정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가면 갈수록 사업양도 많아지고 예산도 점점 많아지는데 심의를 기울여서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산책로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병든 나무를 정리를 해서 포장지를 덮어서 보관을 하죠.

매년 이맘때 그리고 봄에 작업을 하는 기간 있잖아요.

업체 같은 데 보면 중구는 다른 타, 울주군에 비해 면적이 좁다 보니까 2군데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 업체들이 기간을 제대로 지켜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 재선충약 작업을 다 완료를 해야 하고 산림청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긴 적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그렇게 솎아 내어서 피해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해놓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걸 관리를 안 하지?’, ‘관리가 안 될까’하는 개소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내용이라고 줬잖아요.

업체들이 최소한 이맘때하고 봄까지, 중간에는 정리해 놓은 피해목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있으면 훈증더미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천이 날아가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확인되고 민원이 걸리면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훈증더미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개소가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내에 현장을 다니기가 힘드실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 다니시려면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늘 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오래되면 나무가, 훈증더미 자체가 쓰러지거든요.

굉장히 주민들도 재선충병 걸려서 피해고사목이 저렇게 방치된 걸 보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또 하나, 산림조합에 이러한 사업을 꼭 줘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아닙니다.

재선충을 올해부터는 입찰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 예전에는 긴급한 복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단계가 극심, 심한 단계, 중, 경, 경미한 단계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경 단계로, 경미 다음 경인데 그 단계로 있는데 긴급하지는 않아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입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산림조합 같은 데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 같아요.

울산시 내에 있는 업체가 12개가 넘잖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입니다.

재선충 나무 처리장비는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재선충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쇄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활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들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장비를 가져가서 파쇄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갖고 와서 파쇄 시키기도 하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문희성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재선충 나무를 훈증해서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외관상 보기 싫고 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경사도 최소한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사열사공원 뒤쪽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소나무가 왔을 때는 거기서 파쇄를 하고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파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스스로 동력해서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궤도로 해서 올라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보고할 때 파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뿌려도 재선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훈증해서 천막 천으로 덮어놓은 것은 기계가 못 가서 그런 건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고 위험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훈증,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비는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박경흠 신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지금 마을정원사 몇 분 정도 수료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기가 41명, 2기가 27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3기는 할 계획이….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올해는 심화교육을 했고 신규로 모집을 해서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2021년도에는 심화교육이지 3기….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3기는 하지 않았고 1기, 2기만 교육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을 때 심화교육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심화교육 위주로 했고 내년에는 모집을 해서 3기, 4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양성과정이 몇 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5주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주 몇 시간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시간은 6∼7시간되고 현장 견학 갈 때는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분은 몇 분 됩니까?

그 데이터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그 자료는….

신성봉 위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수료한다고 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심화교육을….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북구 같은 경우는 일련도 과정을 거치면 이후에 창업을 하든 직업을 구하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중구에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양성과정 거치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수료했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기를 해서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심화교육을 요청을 했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경기능사까지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관계까지는 제가….

신성봉 위원 그럼 마을 구에서 하는 마을정원사하고 시에서 하는 정원사 양성과정하고는 어떤 차별, 경쟁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양성과정 하고 나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시는 시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 수료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마을정원사 수료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올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정원거리에 초화류 식재를 직접 했고 한뼘정원도 같이 하고요.

한뼘정원할 때 저희들이 초화류를 키워서 심기도 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정원을 위한 식재도 하고 정원박람회 할 때 서포터즈로도 많이 갔고 이런 형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길 가꾸기도 보니까 우리 구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런 사람들과 별개로, 따로 코디네이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3기를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서 경쟁적으로 잘못하면 조직 만들기 위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구처럼 1년이면 1년 과정을 거쳐서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취업을 안 하더라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발전, 봉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 속에서 양성과정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양성과정을 거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 지식을 확보해서 봉사를 하기도 어중간하고 취업을 하기도 어중간하고 이런 형태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양성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공원녹지과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있었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문패를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문패를 달아주겠다고, 소문이 났어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선거법을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서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여름철은 위드코로나가 아니어서 여름에 복날이니까 구청 어느 과에서 삼계탕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10그릇을 주면 안 드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 해서 몇 그릇 필요하냐, 더 주겠다고 해서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더 주냐고 문제가 난 걸 제가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기되면서 경로잔치를 하겠다고 이랬다가 선거법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입화산에 별뜨락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통장님들께 한 달 간 무료로 쓰게 해 주겠다고 그 말도 있었거든요.

추후에 말을 들어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불가해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뜨락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안을 내어서 올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소통과에서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이용을 해보면 실제로 불편한 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서 돈을 받기 전에 그 점을 찾아내자는 의도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의도는 삼계탕 드리고 경로잔치하고 좋은 의도죠.

문패도 달아드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곤란하십니까, 혹시?

공원녹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주민소통과나 다른 과에서 이런 게 없는지 협조가 온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한 건이면 모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그런 말이 돌았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말은 다 퍼지게 하고 나중에 추후에 취소를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오거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장 때가 다 되어 가니까 말하자면 시운전 개념으로 개장했을 때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통장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볼까, 직원들 대상으로 해 볼까, 동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든 신청을 받아서 해보면, 장기적으로 일주일도 아니었고 1박을 해 보면 나타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청이 오거나 공문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1건 같으면 그렇지만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지 하는 게 여러 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말이 나오기 전에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해서 말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말은 말대로 났다가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취소가 된다더라, 그런 말들이 여러 건 있어서 퍼져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무지공원있잖아요?

정비계획이나 조성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봉 위원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말고 다른 계획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다른 계획은 입구부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데 남천암 밑에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천암 밑에 삼거리 형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보상완료를 했거든요.

나머지 그쪽 부분에서부터 시비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적용이 언제 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2024년에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전에는 특별한 계획 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것까지만 무지공원에는 조성할 계획이 있고 추후는 어차피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지공원에는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등산로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저번에 태풍 오마이스 이후에 유실된, 제가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계획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계장님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발언권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산림휴양계장 김기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오마이스로 훼손된 부분 중에 일부분은 하천 부분이 포함되어 하천팀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길 부분은 저희가 노면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까?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내년에 4,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수가 된다는 거죠?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천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정비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라서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둘레길 가는데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죠?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네.

신성봉 위원 사유지도 있나요?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산 임야 부분은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부분은 구비로 복구해도 상관이 없죠?

○산림휴양계장 김기만 대부분 사유지고 기존 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면정비 차원 정도까지는 동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화동 같은 경우는 주민세해서 길가에 정원조성도 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외래종이거든요.

참고로 주민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토종 예쁜 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색있게 구해서 심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생기있게 정원을 가꾸려고 하면 찾아보면 예쁜 꽃들이 많거든요.

계획적으로 심어져야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다양한 생물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중지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성안동 6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만 281㎡로 내용은 공식규격 야구장, 안전울타리, 주차장 등으로 공사비는 33억 5,0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야구협회 의견수렴 회의 및 야구장 조명 고도제한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학성 행정복지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성동구교로 92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550㎡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공사비는 46억 8,8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사착공 및 주민설명회, 내부마감,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10월 27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병영성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공사는 7월에 설계용역 및 문화재 승인을 획득하였고 20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억새지붕 보수정비는 5월과 8월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울산향교 대성전 계단보수는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남외동 180-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4단, 연면적 주차장 79면 정도, 1층 도서관 441㎡로 총 공사비는 41억 3,7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공건축기획을 심의 및 세 차례의 주민간담회 개최하여 10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6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2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설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공공어르신 주택건립입니다.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2∼지상 4층 2개동 주택 80호 및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공사비는 180억 8,3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업규모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선정하고 2023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부 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종가로 3길 3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7,000㎡로 열람실, 강의실, 생활문화공간 등으로 공사비 242억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설계공모하여 공모업체와 2021년 1월에 의정부 도서관 등 4곳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설계용역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구 축구장 조성입니다.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910㎡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으로 공사비는 51억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승인, 재정투자심사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성동 188-9번지에 지하 1층 부지면적 921㎡로 배드민턴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SOC 확충 지원 사업으로 확정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승인을 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설지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 업무도 중구에 건립행위, 보수정비 사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 보시면 병영성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서문지에 파란색으로 덮여 있는 천막, 장소가 거기를 말씀하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지금 병영성 올라가는 터널 왼쪽에, 서문지 쪽에….

문희성 위원 거기 지금 아직 어떠한 행위가 없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현재는 없는데 올해 문화재청에다 설계용역을 7월까지 했는데 결과는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4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억 5,000밖에 없어서 결산추경에 1억 5,000 정도 더하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완료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억 5,000정도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에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특별한 문제는 없고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쪽이 옛 성곽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갑자기 산전만화도서관 그리고 우정동 행복복지센터에 도서관이 지어져 있고 학성동에도 도서관 들어가고 남외공영주차장도 부지에도 들어가고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 원자재 수급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가 늦어질 예상은 따로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현재 산전만화도서관은 준공이 되었고 남외공영주차장은 밑에 파일을 다 박았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철근값만 해도 작년 10월보다 올해 11월 48%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남외공영주차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안에서 가능하고 집행잔액 다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있다면 공공실버주택하고 중부도서관은 12월에 설계를 완료합니다.

내일 최종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한 예산 가용자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공공실버주택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조달청에 신청해 놨지만 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원자재 수급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사업 사유 21건, 각 건수마다 안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공기연장 8건 매년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설계변경사업 사유를 보면 특별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관 부서 요청사항, 현장여건 반영 이게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관 부서랑 다 협의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해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주관 부서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고 변경이 되고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노세영 위원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어느 지자체도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이 없는 지자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동백어르신 모니터조성공사를 한번 볼게요.

이건 시설지원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르신 모임터 제가 보니까 지상 2층 있는데 주관 부서 요청사항으로 난간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7-15 9번 자료 있죠?

이런 거는 미리 협의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안전시설은 어르신들 쓰실 거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청장님도 항상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는데 동백어르신 모임터는 7-18페이지 보면 파일을 원래 PHC라고 강구하려 하다가 너무 단단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해 헬리컬 파일이라고 쉬운 파일로 박았고, 민원상 위에 뒷집에서 구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뚫어서, 항상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난간 안전 설치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백시니어센터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총 공사비 6억 7,378만 4,000원에서 증가가 1,895만 2,000원 돼서 6억 9,273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관 부서 요청사항 이게 난간안전시설 같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옥상 구조물 얘기도 하셨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콘크리트 공사는 증, 가설공사 증, 금속공사는 줄어들면서 감 돼서 총 증가 1,159만 3,000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건 아니고 공기연장에 있어서 방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던 파일공법 변경, 옥상 구조물 변경, 동절기 혹한이야 피할 수 없다지만, 검토의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 공사계획 변경요청 사항으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조치, 파일공법 변경으로 착공실 소요 민원해결을 위한 상고 구조물 재시공 및 동절기 혹한에 따른 공사중지 포함 및 공사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안전총괄과 진행하면서 암반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어요.

국장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뭐냐하면 밑에 있는 암반을 조사를 하려면 지질측정을 훨씬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PHC파일에서 헬리컬 파일로 바뀌는 것은 장소가 학성동 139-2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동 이름만 들어도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협소도로, 주변건물 밀집도 높고 장비반입이 원활치 않고 인접 건물 크랙 발생 예상, 이런 거는 방금 말씀하신 당초 PHC파일에서 헬리컬 파일로, 마이크로 파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미리 애당초 시공사의 제안이 없어도 헬리컬 파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사실은 PHC 파일은 콘크리트파일이고 헬리컬 파일은 강관파일로 소음이 적은 파일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건 잘 압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저희들도 처음에는 헬리컬 파일은 단가가 비싸서 보통 설계를 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마이크로 파일이 5,300, 헬리컬하고 PHC는 비용이 2,800으로 같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기지연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계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PHC하고 헬리컬이 비용 문제가 아니고, 비용은 마이크로고 비용증가도 보니까 다른 걸로 증가가 돼 있는데 비용증가는 없다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시공사에서는 PHC나 헬리컬 파일이나 같은 금액이네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지난 공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부탁드리지만 향후에 분명히 특정 동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협소도로, 반입도 어렵고 인근건물들 크랙 생길 거 뻔하고 밀집해 있으니 당연한 거니까,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PHC에서 헬리컬 간다고 비용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절기 중지도 있었지만 다른 것도 있어서 공기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건 꼭 좀 향후에는 개선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하고 주관 부서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저희들은 비기술부서에 공사 의뢰오면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 의뢰 오면 그때부터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하는 업무가 뭐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비기술에서 오는 공사는 토목직, 예를 들어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빼고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문화원 짓는다고 의뢰가 오면, 예산 다 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 공사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해당 부서 우리 과 계에서 공사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비기술부서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도시과를 제외한 부서에서, 그때부터 업무관장을 다 하시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부도서관 이전 관련해 질의를 드릴게요.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자료 보고 답변하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 검토기간동안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 될 때 설계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건설기술심의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사전에 왜 안 했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설계용역을 하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일시중지를 하고 검토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게 관례·과정입니까?

제가 묻는 거는 다 그렇게 하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설계경제성 검토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이라든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공법이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심의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기관에서 별다른 절차가 진행된 것 중에는 용역을 중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도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이거는 설계하는 중이니까 설계변경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에서는 기반이 약해서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죠?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 당초 설계했던 것과 현장 사정이 안 맞았을 때 공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공사기간이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설계용역은 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 중간단계 절차상으로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용역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기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 용역을 중지 시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현재 설계는 12월 1일 용역을 완료하려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려 합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예정은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준공은 2023년 5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 중간보고회에 본 위원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주차장 진입로가 혹시 변경됐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예, 최종보고회는 주차장 차량회전반경 고려하고 중간보고회 때 얘기한 부분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영이 됐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본 위원이 판단한 걸로는 늘 문제가 돼 왔던 기능을 별로 하지 못하는 우수저류시설, 그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중구를 대표하는 중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거점형도서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던데 물론 건축 용적률이나 법적 요건은 다 갖췄겠죠.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현재 설계된 주차장이 지하 해서 51면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한 저류지는 현재 저희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 25억인가, 법면만 하는 데 25억 해서 차량도 10대밖에 안 되고 해서 별로 실효성이….

신성봉 위원 51면 같으면 도서관 직원들이 주차를 할 것이고 가용주차장은 몇 면 안 되겠네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주변에 아파트라서 도보로 걸어오고 해서 그때 처음에는 28대 되는 걸 51대로 해서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를 대표하는 중부도서관에 주차대수를 51대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지역거점 도서관 같으면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데라도 정보도 취득하고 되는데, 실제로 중앙도서관 개념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약사도서관이라든지 우정도서관이라든지 지역거점도서관에서 인프라 구축해서 중심 도서관 역할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도서관이 없는 자료를 찾으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야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근에 사실 다른 주차장 부지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단지의 건축물이 다 있고 도로쪽은 그렇게 넓은 도로도 아니고 해서, 저류조 제 기능을 하려면 준설을 해서 용량도 확보를 넓혀야 되고 거기에 하는 김에 국비를 지원해서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축구장은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관리 용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 조금 연장이 돼서 내년 2월까지는 협의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2월 돼야 실시설계가 들어가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2월이나 3월쯤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야….

신성봉 위원 상당히 늦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협의절차가 원래 좀 약간 늦어지는….

신성봉 위원 협의절차가 왜 이렇게 늦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혁신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 이건 시설지원과로 공사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공사 의뢰하기 전에 사전 절차들을 주관 부서인 혁신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전혀 넘어오지 않았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혁신교육과에서 아직, 도시관리 용역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지역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변경 사업, 중부도서관 주차장 관련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득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의회와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중구의 행정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며 의회와의 소통이 곧 주민과의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산림휴양계장김기만

○속기공무원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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