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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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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1년11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업무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합리적 재정운용과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결산업무 담당자 비대면 교육실시, 기초자료취합, 결산서 작성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1차 정례회 시 결산심사와 승인을 득하고 6월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하였으며 7월에는 우리 구 누리집에 알기 쉬운 결산정보로 게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나라장터 등록업체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178건 체결하고 계약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계약체결 방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결정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완료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10회 649건에 대해 실시하고 하자발생 시설물 8건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도 출납폐쇄 등 2021년 재정집행 마무리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적 가치실현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135건 우선 구매하였으며 대상별 구매 현황은 사회적 기업 31건, 장애인 기업 20건, 여성 기업 84건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준수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법령 이행 확약서 116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81건을 이행하고 발주계약,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3,412건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지속 구매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현황으로 시유지 89필지, 구유지 181필지입니다.

1월에는 행정재산 관리 체계 강화계획 수립, 부서별 공유재산 담당자 업무연찬 3회, 구유지 관련 민원 13건 처리하고 2월과 7월에는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장방문을 병행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회, 관리계획 수립 3회,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3건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1월부터 소수리 등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방법 개선계획 및 유료구매 카드보관 사용요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4월에는 32개 부서 10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3월과 5월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공용차량 직접 운전 조항신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6월 공용차량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용차량 통합운영 결과분석 및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운영 차량을 부서에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 운영,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및 노후차량 감축, 공용차량 관리방법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공용차량 단가계약 체결, 노후 경유차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지하 기계실 구조보강, 중앙동 복합건물 벽체타일 보수, 청사 창틀 수밀 이음매 강화 공사 등을 실시하고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갤러리 작품 선정과 교체, 조경수 및 실내화단 관리,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청사를 위해 중앙동 복합건물 열차단막을 설치하고 노후된 중앙동 복합건물 승강기를 교체하였으며 법정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앙동 복합건물 에너지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열차단막 설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청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관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신관 옥상에 44㎾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7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 분석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친환경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기실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지하 전기실에 전기용량 1,339㎾ 규모의 수배전 설비를 3월 교체 완료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대 전력량 제어로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위원님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중구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오후 5시부터 7시에 출차차량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 업무일 수도 있고 회계과 업무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다운동 933-1번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점용을 해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내역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2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다른 위원 추가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중앙현관에 있는 북카페 공사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 있습니까?

두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중구청사 주차장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출차차량 리스트와 다운동 933-1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내역 관련 일체 서류, 그리고 박채연 위원님으로부터 북카페 공사자료 일체 3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104페이지 봐 봐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보수비 내역입니다. 실제로 이 내역 전체가 행감 자료에 체적으로 수록되는 부분이 맞는가 싶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픈이 돼야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에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면 제외하든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량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구청 전체 차원에서 관용차량 관련해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희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라든가….

안영호 위원 잘 안 들려요.

○회계과장 김진희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유류,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조치, 체계적인 부분에 맞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량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차량의 운영현황이라든가 노후도, 사용을 하고 있는, 누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가, 유류는 누구를 통해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첫째는 명확히 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도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자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운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 사용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서 향후에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차량 정비업체에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차종별 소수리 업체, 검사하는 업체, 세차 절차들도 전부 저희 과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하고 향후에 집행한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노후차량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차량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꾸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작년에는 폐차를 2대 정도 했고 매각도 1대 했습니다. 신규 구입도 4대 정도 했고요. 그래서 차량 전체 대수는 작년보다는 임차차량이 4대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4대 정도 들었고요.

운영비를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운영비도 30% 정도 절감을 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류비라든가 관리비 항목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발생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점점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경우 이전에 조삼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면적인 쇄신작업을 했어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도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문제제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2021년도에는 타이어를 거의 교체하지 않아요. 가격도 작년까지 비교해보면 타이어 값이 거의 반값으로, 올해 교체한 것들 보면 타이어 가격이 반으로 줄었어요. 수리내역도 보면 사고에 의한 수리비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 작년까지 수십 년간 차량수리비 그리고 소모품 타이어 등 교체비용 그리고 차량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로 청구를 해서 수리한 부분이 자료에서 개선이 되었다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관련해서 수리, 보험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차량일지가 없는 부분, 출장명령서도 없고 누가 운전했는지도 없었어요. 지금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회계과장 김진희 작년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결과가 ‘직원에 대한 주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조치가 있어서 관련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차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구의회 의원이 관용차량을 공무원들이 못 몰게 한다.”, 두 번째 “차량수리를 못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여러 경로로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만들어낸 이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문제를 일으킨 것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여러 명이 연류가 돼 있으니까 넘어갈 문제인지 아니면 징계조치가 필요한 건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자료 공부를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감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개선할 때 부서별로 차 요구도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부분과 책임소재, 차량 관리 부서로서 차량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차를 사용할 때 사고예방이라든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과라든가 몇 개 부서에서 사고율이 높다 이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차량의 같은 타이어 가격이 A사와 B사 가격이 2배가 차이나요. 그리고 타이어를 1년 반에 걸쳐서 3번을 교체해요.

또 한 사례는 공용차량을 타고 나갔는데 누가 탔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도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세차장 가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요. 본인이 벽을 들이박는다든지 본인과실에 의해 차량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자차보험이 들어있음에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과를 통해서 차량수리비를 통해 청구를 받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번 봐 봐요. 차량 문제 관련해서 수리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전 거는 다 덮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이 입장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렇진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10년 지난 교통 불법주차 과태료 10년 전 거도 부과를 작년과 올해 초에 해서 울산 전체가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거는 왜 보내요, 지난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과실이든 고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우리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한 명이 연류됐던 수십 명이 연류됐던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무조건 봐줘야 되고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줘야 되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과 벌이 명확해야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봐주고 덮어주고 공무원이 다치니까, 다칠만하면 다쳐야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를 1년에 3번 갈고, 타이어 가격도 상이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감사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지금 문제 제기 이후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잘 하고 계세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고요.

차 총 주행거리를 보세요.

차는 10년 된 차도 있고 5년 된 차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1년에 5,000km에서 1만km 넘어가는 차가 없어요. 10년 됐는데 5만km 탄 차도 있고, 대부분 그래요. 차량 이용을 우리 관내 움직이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차량 5만km를 타고 어떻게 타이어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명이 연류됐던 100명이 연류됐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입장대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은 제가 떠안겠습니다. 저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딴소리하는 분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단적으로 한번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차량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감사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면서 일자리경제국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에 따른 제재, 징계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층에 과가 전체 몇 개 과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본관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예, 본관 1층에.

○회계과장 김진희 5개입니다.

박채연 위원 5개 과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민원실 빼고요.

박채연 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원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직원 100여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자 직원이 8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가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떻던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1층 화장실은 오랜 시간 전이지만 한 번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화장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은 이용하는 공무원 수도 많고 외부 민원들도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박채연 위원 1층이 거의 민원부서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화장실을 사용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층에 거의 민원인들이 있는 부서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1층 화장실에 대해서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타일도 2000년 초에 쓰는 누렇게 변해서 넓게 된 타일이고요. 들어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보셨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박채연 위원 요즘은 화장실이 얼마나 예쁘게 잘 돼 있습니까? 중구청 1층 화장실은 중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면 벌써 공용화장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화장실 문도 수리해놓은 게 잘 잠기지도 않아요. 몇 번을 해서 어쩌다 재수 좋으면 잠기는 거예요. 잠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문들이 쳐져 있다고 해야 하나요? 꺼떡 들어야 잠기는, 문이 3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화장실 리모델링이 시급한데요.

북카페는 왜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북카페는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주업체가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10월 말로 영업을 종료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북카페를 어떻게 기존 시설 그대로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북카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시대의 흐름이나 앞으로 트렌드에 맞지 않나 해서 무인카페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판기도 들어오고 시설물도 이렇게 바꾼 시점에 보수를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서, 계속 그대로 방치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화장실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수도 적고 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1층 중앙 화장실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구청의 얼굴인데 좀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청 화장실에 가보니까, 우리도 다 양치를 화장실에서 하잖아요. 칫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매일 양치를 하고 여성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칫솔 소독기를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화장실 보수할 때 하나씩 추가해도 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즘 구청에 수경식물인지 벽에 많이 해 놓은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스마트가든이라고 해놨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스마트가든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정원도시 중구’다 보니 외관도 정원을 만들지만 청 내에도 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청 내에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건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거는 아마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 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 가지는 부분으로 민원이라든가 자주 오는 곳에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일종의 홍보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들이 물어봐서 제가 그러는데, 그걸 구청에 청마다 해놓고 “이걸 왜 해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걸 왜 했는지 조금 설명이라도 붙여두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데 이쪽 계단, 저쪽 계단, 3층, 2층 할 거 없이 청장님실에도 이렇게 해놨대요.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이유도 없이 해놓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 팔아주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밑에 안내판이라든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57페이지 보시면 영조물배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고가 나서 접수를 한 걸 보니까 24건인데 감사자료에는 2020년 11월부터 해서 29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4,282만원입니다.

총 사고 건수를 보니까 29건 중에 건설과가 14건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10건으로 34%, 문화관광과가 2건으로 7%, 동 행정복지센터 2건으로 7%, 회계과가 1건으로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내용을 보니 건설과 비중이 48.5%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고를 보니까 보행 중에 장애가 되는 보도블록 침하되었거나 돌출되었거나 경계석, 오·폐수 뚜껑이 파손되거나 침하되고 우수받이가 파손되었거나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요.

공원녹지과 보니까 공공근로 중에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에 돌이 튕겨서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자동차가 파손이 되거나 그리고 유아가 공원에서 놀다가 그네 타다 일어난 사고, 이런 사고들로 되어서 사실은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영조물 배상책임에 해당이 되거든요.

중구가 구민 안전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 중구민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하면서 홍보가 상당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십니다. 통장님들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주민들 안전과 관계해서 보행 시나 공원을 이용하거나 사소한 것들이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도블록이 나무에 의해서 튀어 올라오거나 공사현장의 장애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고 이러한 좋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이 정말 안전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보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언제 처음 가입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최초는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구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해놓은 가입인데, 배상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과가 많다고 하셨는데 건설과 부분은 영조물배상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최초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도로도 들어오고 다른 시설물도 들어와서 지금 주민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도 사고 시에 적극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보상제도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께 홍보하고 홍보안내지에 보장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재가 된다면 실제로 대상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험을 넣는 이유는 사고 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인데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부서에서 잘 알고 보장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부 사고 보장을 받은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되기 때문에 보장내용 확대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제안합니다.

홍보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시설물을 공제회에 가입하고 비용을 내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보통 신축이나 새로 건립하는 데는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공제회를 가입하는 부분이고요.

또 구민안전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 안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고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2018년도부터 해서, 제가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년, 21년 4개 연도를 살펴봤었거든요. 살펴보니 정말 구민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보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손해보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50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공유재단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내용대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오전에 행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내역이 왔는데, 먼저 다운동 933-1번지 하천 부지 점용 관련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 회계과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아마 점용 관련이라서 건설과 과장님이 오셔야 대답이,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답변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관련 규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영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오셔야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다 말이죠?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해 주신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도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천 부지 점용 관련해서 국공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과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국공유지 내지는 지자체 소유의 땅을 일반 민간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건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점용허가를 내줄 때 목적이 있죠? 용도, 특히 하천 부지인데 하천 부지는 용도가 따로 점용허가 내줄 때 관련 내용 용도가 지정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일단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법에 저촉 받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 국유재산법으로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 척과천 933-1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건설과장 박일숙 기 자료가 나간 게 경작용으로 2건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하단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횟집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죠. 횟집 중간에 부지.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저희 자료가 나간 게 2건이 나간 건 하나는 동호아파트 뒤쪽에 1건이 있고 1건은 케빈하우스 밑에 경작용으로 2건이 나가있고요. 부산횟집은 주택용으로 국유재산법으로 해서 점용허가 난 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만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국유재산법으로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유재산법으로 허가가 나갔다는 말은 점용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것도 점사용료로 나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지가 몇 ㎡가 나갔는지?

○건설과장 박일숙 178㎡로 해서 나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78㎡라 하면, 거기 보면 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안영호 위원 그 면적만큼인가요, 전체 면적이 다 178㎡인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건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점용허가 대장상에 나가있는 건 178㎡, 부산횟집 앞에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 부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정확한 면적이 측정이 안 되고 점용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박일숙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점용허가는 매년 1년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예전에 허가가 나가있어서 1년마다 갱신을 할 때 동일한 면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서류를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면적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안영호 위원 여기는 사용목적이 주차장이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건설과장 박일숙 주택으로 나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택으로 나가 있다.

주택으로 나갔다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면적만큼 나가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척과천 933-1번지가 척과천 전부가 하천 부지거든요.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면적에 이 사람이 점용하면서 어느 구역에 얼마만큼인지는 제가 도면 확인을 못했거든요. 일단 대장상에 있는 건 178㎡.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집 건축면적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보시면 되잖아요. 17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하지마시고 그 집 지번에 대한 부분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거 떼보면 건축면적이 몇 ㎡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건 어느 부분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78㎡가 평수로 따지면 53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얼추 봐도 100평 이상이 되어 보이던데요? 330 이상으로 되어 보이는데, 집까지 합치면 엄청난 넓이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일숙 집이라 하면 1층 짜리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일숙 부산횟집이 뒤쪽에도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뒤쪽.

○건설과장 박일숙 뒤쪽은 개인 부지입니다. 하천에 있는 부분은 하천 쪽이고 본 건물 2층 있는 부분은 개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천이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933-1번지 하천 부지라고 말씀드린 건 지도상에 하천 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길쭉하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천 부지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개인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박일숙 이 부분은 면적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잠시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러면 도상에 면적을 확인해보고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는 면적 산출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 점용허가 나간 자료는요?

(자료제출)

사용 용도는 933-1번지 지목이 하천이고 사용 면적이 178㎡, 사용 용도는 주택.

주택면적이 어떻게 되던데요?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주택면적보다는 178㎡ 정도를 도상에서 뽑아보니까 이 정도가 178㎡ 정도가 나오고요.

(자료 보여드리며 설명)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성진횟집이고 여기가 영양탕이고 여기가 부산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면적을 뽑아보니까 이건 530 정도 됩니다. 이건 도상에서 어느 정도 뽑아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부산횟집에서 전체를 점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이 중에서 178㎡을 하셨는데 그 위치는 사실 지금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점용허가가 예전부터 나가 있어서 지금은 면적만 계속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인지 정확한 건 안 나오는데 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가 168이고 전체는 530 정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75㎡가 주택으로 나갔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178㎡.

안영호 위원 밑에냐 위에냐, 밑에는 빈 땅 집이 없잖아요. 이걸 다시 보면 밑에 부분은 점용허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밑에는 점용허가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밑에 게 맞니 안 맞니, 재봐야 되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집이 북쪽으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죠, 그 위에 있죠.

안영호 위원 175㎡ 집이 어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일숙 건물을 보면 앞쪽에 건물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그 건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일숙 178㎡로 했을 때 면적 이 정도가 178㎡ 정도가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여기 재 볼 것 뭐 있어요? 주택으로 나갔으면 주택 앉아 있는 곳이 점용허가가 나간 곳이죠.

○건설과장 박일숙 보통 용도가 주택하고 마당하고 같이 쓰면 주 용도로 나가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178이 아니고 그 앞 주차장까지 같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부지가 530㎡라면서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주택으로 나간 게 마당이든 집이든 175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으로부터 재서, 마당이라 치고 재서 175 이외의 부분은 점용허가가 안 나간 거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점용허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시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제 점용허가를 받았든 10년 전에 받았든 20년 전에 받았든 기계적으로 이전에 허가받았으니 올해도 그대로,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한 번 안 해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일숙 사실 저희들 1년마다 갱신할 때 확인하고 하는 건 맞는데, 올해 점용료 나갈 때 작년 기준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언론에 ‘국유지는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여러 건 난 게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에요. 우리 구의 건설과만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점용료 나가는 게 한두 건은 아니잖아요. 시장만 해도 수백, 수천 건인데요.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국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간 어느 정도, 어떤 용도 내지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1년에 이 정도, 10%씩 중간 점검해보는, 실제로 봉이 김선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는 175을 받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 530이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걸 명확히 중간에 일부라도 연차별 계획을 짜서, 국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는 사실 국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국유재산은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서요.

안영호 위원 업무가 위임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전에는 위임돼서 구청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든지 소관 부처별로, 저희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국유재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사무위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도로, 구거, 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라든가 다른 재산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건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 이 번지에 점용하고 있는 178㎡ 이외의 점유를 현재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지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봉이 김선달 식의 행동을 하면 점용 취소도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법령상 위반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는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소유를 주장하는 분에게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을 해 주시고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분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래됐어요. 조치를 취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뜬금없이 오셔서, 이게 현장에서는 참 첨예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분쟁이 없고 국유재산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퇴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걸 받았는데, 과장님 이게 2021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무슨 돈으로 쓰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실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살림을 살면서 같은 부기 내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아껴서 환경개선을 사용하려고 부기 변경을 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아까 가보니까, 궁금해서 조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커피 마시고 하는 거기를 하시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직원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쉬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캡슐자판기 1대 임대하는데 월 43만 4,000원 2대 하고, 선납금 1대에 300만원씩 주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2대면 600만원이고 재료비가 월 80만원이고, 연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소요예산은 166만 8,000원 정도.

박채연 위원 연? 월.

○회계과장 김진희 임차료.

재료비는 월 166만 8,000원이고 선납금은 별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직영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직영은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맨 위쪽에 보면 운영 협조라고 해서 공립도서관 운영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혁신과에 협조해서 이 기계도 관리하고 중간 중간 청소도 같이 하시는 걸로 활용하고자 부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간제도 한 분 하셔야 되고.

○회계과장 김진희 기존에 공립도서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무인카페도 같이 청소해 주시고 원두커피가 떨어지면 보충도 하는 걸로 하려고 도서관운영관리 기간제로 활용하려고 혁신교육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자판기 1대 구매하면 새 거는 얼마인가요? 알아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최신형 AI를 도입한 기계다보니까 구입비용은 상당하더라고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박채연 위원 상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 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대당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박채연 위원 2,000만원이요?

월 재료비, 임대 다 포함해서 1년에 연 2,000만원이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자가 청년개업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운영했는데 실제 임대료 내고 하다 보니 너무 수지도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계약인데 말씀드렸듯이 2개월 전에 계획을 그만두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든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카페라든지 공간이 필요한데 사람도 없고 커피 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그러면 운영유지관리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이 소요예산이 월 166만원 정도고 사업 수입이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커피를 이용하면 그것도 수입이 나와서 거의 제로 정도의 상황으로….

박채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커피를 무인자판기에 돈 넣고 먹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캡슐비나 이런 건 금액이 1,500원∼2,000원 정도 예상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유지관리는 제로가 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혁신교육과에 단장골도서관 직원을 활용하든지, 그것도 그 직원도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청사관리 1층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으로 하자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직원들이 해서 재료비는 메꿔질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런데 커피를 다 사먹으니까요.

박채연 위원 사먹는데 다 밖에서 사서 오지 안에서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래도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사실 직원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해봤고 저희가 도입할 기기 관련해서 업체에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이런 특정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자판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한 걸로 현황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자판기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다들 있다면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수익 관련해서도 국장님 말씀처럼 조사했을 때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그만두고 나갔는데 저희는 최소한 수익 이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 이상은 보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수익이 안 돼서 나갔는데 무인자판기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분은 중구청에 월 사용료, 임대료를 냈거든요. 임대료 부분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그 비용이 그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됐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운영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무인카페를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재정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더 시급한 걸 먼저 하는 게 맞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시급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시급한 걸 먼저 하는 게, 당초에 계획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청사 내에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청사 내는 188면이고 희망공영주차장은….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 청사 내만.

○회계과장 김진희 188면입니다.

안영호 위원 188면.

○회계과장 김진희 희망공영주차장까지 합쳐서 267면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희망만 하면 79면이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중구청에 정기주차등록 차량 대수는 252대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252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에 정기주차등록 차량 대수가 252대이고 중구청 주차면수는 188면.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백번 양보해서 상시 출입을 하지 않는 분들 100대 빼도 100∼150은 항상 차가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대수는 38대. 적게는 38대 많게는 70여대.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80∼9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출근을 하다보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 댈 곳이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차 댈 곳이 없어요. 기본 100∼150대는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각종 행사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구청사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회계과장 김진희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행사시에는 관용차량이라든가 직원 주차 차량은 외부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주차 차량 해봐야 몇 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민원인들 주차면수가 부족한데도 구청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면 업체에서 대놓고 “중구청에 1시간 무료주차다. 주차하고 오라”고 홍보도 해요. 우리 청사 주차장은 관용차, 두 번째는 구청에 여러 업무 필수 부서들 주차 그리고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봤는데 하나는 최근에 중구에 있는 대형병원이나 동구나 큰 병원들을 가보면 순수 병원을 이용한 분인지 아닌지 영수증을 제출해야 1시간 지정된 시간만큼 무료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그 시스템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바꿀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전에는 저희가 출입확인을 했습니다. 부서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오시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민원인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셔서 지금의 출차시스템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와서, 그런데 확인하고 내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불편한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그때는 주차카드를 발급받아서 부서에 가서 확인받아서 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본인이 민원보고 도장 받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주차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차시스템 도입이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사면 차 번호를 전산 상으로 입력해요. 1234번 입력하면 무인인식기가 인식하고 그 시간만큼 무료주차 가능한 만큼이면 그냥 나가고 넘어섰다면 추가로 요금을 지급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크게 복잡한 게 아닌데.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도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구청에 일하는 공무원들 주차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공무원이니까 이용해라’ 이건 잔인한 것 같아요. 솔선수범의 문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연히 중구청도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안에 일반 공무원들은 주차를 못 하잖아요. 아니면 온종일 비용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구청을 둘러싼 반경 내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불필요한 마찰도 생기고 민원도 들어오니,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청사 내에 주차에 대한 방법을 변경하면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희망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걸 공무원들이 댈 수 있도록, 욕 먹는 건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안은 그렇고요.

2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차공간 있잖아요. 저걸 주차타워 3층하면 공무원들 다 대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차타워도 짓는 김에 업무 공간,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지어 놓으면 주차도 해결되고 꼭 구청 안 부서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공무원들 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니까 너희들은 대중교통 이용해. 차 끌고 오지마.’ 물론 이런 게 되면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희망공영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만들어지면 차량 5부제에 동참해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했는데 먼저 구청 안에 1시간 주차는 확인 없이 무료로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시스템에서 확인절차를 주자는 말씀이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요즘은 병원이나 어딜 가도 1시간은 다 무료로 통과되도록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설치해서 직원 위주로만 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면 거의 비어있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아침 일찍 6시, 7시에 오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영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주민들은 대신 밤 7시 이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육아종합센터주차장 건물 증축. 사실 이게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육아종합센터의 부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추진될 수 있지만 육아종합으로 한다면 여성가족과의 구비로 해서 지어야 될 걱정도 듭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방안을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종합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맞을 거예요.

두 가지 가정인데 하나는 주차장 부지라면 특별회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육종 주차장으로, 어차피 주차장 용지니까 올리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사업을 하다보면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 경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지을 때는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중기청에서 예산 받아와서 짓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일반 주택지에 짓는데, 사실 그렇게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이번에 남외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직원을 위해서 짓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 전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민원인용과 구청 공무원 공용으로 가야죠. 공무원용으로만 짓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야간에는 다 퇴근하니까, 특히 복산2동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아파트 단지들이 아주 구축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1 이하예요. 거기에 야간에 무료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희망공영도 마찬가지고요. 희망공영 굳이 예산들일 필요 없이 표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회계과에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주위에 주택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공무원들 차 구청 안에만 수백 명인데 차가 수백 대일 건데 이걸 다 어디 대겠어요? 골목에 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이건 구청 공무원들 복지 차원보다는 주위 주택가 골목에 주차민원 해결로 추진을 하시면 관련 저항도 적을 거예요. 이건 구청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위 주차난 해소, 두 번째는 골목에 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용 이 2개로 하면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많이 하지말고, 이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민원이 이 부분에서 빗발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99페이지입니다. 하자발생 세부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공사해서 8,190만원, 벽면타일이 일부 탈착되었다고 나와 있고 조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김진희 반구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반구2동에 2018년도 말쯤인가 19년도 말쯤 새마을회관 보수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벽면 타일이, 벽면 타일 탈착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해서 하자내역이 화장실 문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건설 업체에서 많이 했을 공사들인데 보도블록이 더 높아가지고 화장실 문이 보도블록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화장실 문이 블록에 걸려서 문을 여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명녀 위원 열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설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장실 문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문이 안 열린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이게 1월 6일에 하자보수 요청했고 저희가 완료를 1월 10일에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조치는 완료한 건 알겠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해도 보도블록이 더 높아서 문이 안 열릴 정도의 공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여기 청소차량 주차장은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차를 대는 곳이 있고 일부는 풀이 좀 나면서 보도블록 해놓은 데가 있을 텐데,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갖다 놓은 화장실이거든요. 차가 회전하면서 보도블록이 일부 튀어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노선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조금 더 방향을 많이 틀었다든가 해서 일부 보도블록 되어 있는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자내용을 봤을 때 누수가 일어났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도블록에 화장실 문이 걸려서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해 불가거든요. 이 업체가 아무리 신생업체라 해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일 밑에 보면 부정당업자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8일자에 울산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 해서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수령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은 건축과에서 2019년, 2020년 두 해 동안 추진하면서 울산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철거한 간판의 숫자보다 청구한 금액이 많은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건수하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전체 900만원 정도고요. 간판 철거로 요청했는데 기존 그전에 철거한 간판 사진도.

이명녀 위원 같이 첨부해서 이중으로 첨부했다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하나 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환수 받았고, 부당업체 제재가 2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건 대표자까지 제재를 가해야 된다 해서 2번 1년 제한을 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지금 제재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환수하고 모든 계약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 위에 보면 음악창작소 청소용역 관련해서 여기서 계약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계약 주최이신 대표께서 산에서 등산을 하시다가 추락하셔서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미이행하게 되면 제재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면 제재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공사 또는 납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설명한 사례처럼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재는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건이 자기가 뭔가를 위배했다면 모르겠지만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추락사고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제재기간 없이 하면 좋을 건데 거기에도 제재기간을 둔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사실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원래는 7개월 정도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지만 5개월 최하로 부정당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감면해서 조금 짧게 한다든가 없애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규정상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체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 신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은 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적사항은 없다고 하시면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을 주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이라든지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라든지 계속 중복돼서 개선·권고사항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사항들을 저도 확인해보니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개선·권고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개선·권고된 사항 대부분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거나 포장을 했거나 공사 착공을 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권고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약사동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 올해 조례가 통과됐는데 중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건립하겠다고 올라갔는데, 이거 관련해서 올해 2월에 부결됐다, 그죠? 부결되고 그 이후에 다시 통과됐는데, 첫 번째 부결된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사업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저희가 그 부지를 취득하고자,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사업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용도나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초의 약사동의 공유재산취득 안건 상정을 입안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결된 원인을 의회로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덮어씌워요? 목적과 용도가 법에 맞지 않게끔 올라와서 부결이 됐음에도 왜 우리 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지?

그때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 맞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의결을 요청드린 부분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맞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그때 상황에 의원님들 요청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정확한 부결 사유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협조를 해서 사업 심의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절차는 지키려 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맞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그 지역이 민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니 이전해야 되는 긴급한 필요성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평소에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적인 절차 위배가 아니라면 의회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면 굳이 이걸 부결시킬 이유는 없어요.

혹시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노선숙 국장님 소통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구할 것 있으면 협조 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지 항상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해야 되고 지적만 해야 되는 게 중구의회의 존립목적은 아니에요.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중구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중구청사 주차 관련해서 덧붙이면 하나 더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자료 받은 것 있잖아요. 매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차를 보면 매일 160대 정도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빠져나가요. 중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후 5시부터, 우리 공무원들은 차가 없잖아요. 5시 이후에는 민원인도 거의 없어요. 통상적으로 오전에 제일 많이 몰리고 오후도 점심시간에서 3시 정도까지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지 그 이후로는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 민원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상간에 빠져나가는 164대, 전체 주차면수와 맞먹는 이 차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순수 민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차량들이 우리 구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십 대, 수십 대 정도면 이해되는데 주차면수가 180대인데 매일 퇴근시간쯤 되면 164대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 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정기주차 되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우리는 되니까 상관없다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실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공무원들 복지 차원, 강조드리지만 공무원 복지 차원보다 주위 민원해소, 구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전차입찰 내역을 보면 3-90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세 번째 3번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 물품 구입이 의자 등 6,300여만원인데 경남 의령군 봉수면 트리메탈에서 입찰했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기환 위원 이런 건 적격심사 같은 것 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2,000만원 이상 전자계약 소액 수의 건은 적격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기환 위원 되도록이면 울산에 업체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전국 상대가 되는데, 울산 쪽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그냥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가구 제작을 하다보니까.

김기환 위원 제작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가구 제작을 하다 보니,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구를 제작하다보니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고, 저희 관내 업체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중에서 부산, 경남, 경북을 풀어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주변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지역으로 입찰 지역을 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해야 되고 그런 업체가 저희 관내에 10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으로 말씀드린 전자계약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말씀드린 적격심사 대상은 아닙니다만 적격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외 절차는 모두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책상, 의자, 캐비닛이 얼마나 고가품이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울산 지역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 좋지 않나싶어서요. 얼핏 보면 책상이 얼마나 고급지고 의자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캐비닛하고 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걸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부정당업자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입찰제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2군데인가 3군데일 거예요. 각 부서에서 걸러지지 않고 회계과에서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종합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작년에 3건인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 부분 1차 부서에서 걸러내고 2차 회계과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계약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 방식이랑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나라장터라는 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당업자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왜 안 걸러졌을까요? 그때는 나라장터 안 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아주 소액의 계약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영호 위원 소액이든 고액이든 부정당업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벌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전국의 공공기관에 입찰을 못해’라는 제재를 내렸는데 제재를 받았음에도 입찰이 되어 버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건은 입찰할 때….

안영호 위원 이걸 넣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못 걸러낸 우리 잘못인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액은 나라장터에 하는 거고, 소액은 따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수기로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관련 각 부서에 입찰담당이나 서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직원 바뀌고 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일상경비출납 담당자 전체 모아서 일괄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말씀하신 전자입찰인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가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소액인 경우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담당자만 교육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계장, 과장 결재하는 사람들이 이걸 걸러내야죠. 담당직원은 계속 바뀌고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되면 실수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걸러내라고 계장, 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재할 때 걸러내야죠. 그분들을 교육 더 잘 시켜야죠.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더 세밀하게, 회계과장님도 교육 받으시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소액에 대해서 시스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산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집행 관련 교육을 10년 동안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거 할 때 집행절차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예정이고 수시로 새올에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교육에 부서의 7, 8, 9급만 시키지 말고 6급, 5급 과장님들까지 다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계장, 과장인 거예요. 결재하면서 그걸 못 걸러내면 과장, 계장 왜 해요? 필요없지.

○회계과장 김진희 경리 예산집행을….

안영호 위원 그런 걸 걸러내고 바로 잡으라고 계장, 과장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교육은 보통 예산담당자나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7급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게시판에 저희가 이거를 상시적으로 게시해놓으면 과장이든 계장이든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경리 집행교육까지 부서장을 시키는 건, 부서장은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건 경상적인 절차인데 경상적인 절차를 직원들이 조금 소홀해서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장이나 계장들이 항상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새올에 정기적으로 게시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챙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행감 때 부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물어볼 거예요. 그 부분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문제가 왜 크냐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인해서 기회가 발탁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급 다 되고 공사 다 했는데, 피해를 본 업체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제재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들이 제재해서 입찰 제한한다 해놓고 입찰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게 보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건 일상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경비는 말 그대로 수용비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계약업체를 수의계약 특정한 사업 외에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수의계약 말고 각 부서에서 공사든 뭐든 이런 게 있으면 업체들이 쭉쭉 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는 어떻고 이런 평가를 당연히 해서 최종적으로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입찰 관련 경위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회계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회계과에서 그건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 회계과에서 못 했으니까 그런 거죠.

관의 위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다. 돈 사고 쳤는데 제재해놓고 입찰 넣으니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계장님, 과장님 꼭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시험치고 교육 받고 이런 것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결재할 때 제대로 세세하게 보고 결재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에서는 청사 민원 화장실 개선 문제, 관용차량 관리, 영조물 배상 국유재산 관리, 청사주차장 관리 등에 대해서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업무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욱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으로 목표액 1,371억 2,6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394억 4,6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1.8%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웠으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조합 구입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및 양도분, 지방소득세 등이 목표액 대비 초과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신·증축, 용도변경 등 1만 5,922건의 변동자료 정비 외에 6개 항목의 과세자료 정비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감면 접수 84건,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감면대상 조사 6건을 실시였으며 등록면허세는 1만 7,288건에 7억 200만원의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세 현연도 이월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 5,179호 및 2021년 6월 1일 기준 5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를 이의신청과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호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주택특성조사를 면밀히 하여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여 조세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업과 공감하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일정 등을 협의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35개 업체를 선정하고 7억 7,8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일제조사 등을 통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7,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구민의 생활 속으로,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을세무사입니다. 기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운영돼 오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청년디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세무교육 및 상담 실시, 신규창업,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상담 실시 등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세무행정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5-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누리집 안내서 제작입니다. 부동산 구입 후 법률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중구 누리집에 구축하고 안내절차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납세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바로 알기 홍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구민 만족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과세 체계, 납부 시기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350여 개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입니다. 환급금 발생 시 환급절차에 의해 납세자로 하여금 환급계좌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어 환급금 지급지연 및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 환급금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과오납 발생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는데 과세착오 이의신청 건수가 56건에 8억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니까 과세착오 이의신청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작년에는 6억 6,300이었는데 1억 5,000이상, 거의 2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납세자 착오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납세자 착오신고가 아니라면 나머지 과세를 착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어떤 건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세무1과장 김광욱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무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한 건 40여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납세자에 의한 귀책사유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공무원 실수로 착오가 40건, 나머지가 납세자 착오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의신청이.

○세무1과장 김광욱 근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납세자 착오가 많았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게 제가 과세착오 이의신청 56건에 대해서 8억 3,000만원에 대한 거를 질문을 했는데 56건인데 이 중에 40건이 공무원착오라 하면 나머지 16건만 납세자 착오가 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6건만 납세자 착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납세자 착오는 신고납부를 한 거고 이의신청은 이미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직원의 실수가 더 많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과세착오 이의신청 56건이 전부 다 직원이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직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직원이 아니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착오로 있을 수 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 착오라 할지라도, 그러면 직원들 착오로 잘못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4-18페이지 보면 취득세 이중부과 납세 세율적용 착오, 이중부과로 인해서 저희 직원이 잘못했었고요.

자동차세 39건 중에 2건이 차종 적용 착오해서 잘못 부과된 사례도 있었고, 구세 등록면허세에 86건 중에 18건이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5건은 사업자 지위가 승계됐는데 승계되기 전의 사람한테 부담한 경우가 있었고요.

나머지 13건은 세율적용 착오가 잘못됐었고, 재산세 75건 중에 직원들이 문서권 이전이라든지 과세제도 정비 착오가 있어서 23건 직원들이 잘못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뭔가가 잘못돼서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납세자가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대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광욱 보통 소득세 신고나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해서 하지 않습니까? 신고해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 저희들은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하고 그게 정당하게 되면 받아들여서 바로 잡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들이 신고한 상황들도 있지만 본인이 신고 안 하고 그대로 부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재산세 같은 경우 일반과세를 하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이명녀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본인이 신고했을 때는 본인이 그냥 지나치면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내고 지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도 납세고지서가 나왔을 때 주민이 그대로 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몰라서 더 나온 것도, 사실 일반 주민들은 세금이 나와도 세금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게 되지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나 계산을 해보고 조금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조금 더 과다하게 나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대로 납부할 건데,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몰라서 과하게 나와도 결론은 그대로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주민들은 정말 중구를 믿고 신뢰하고 세금이 나왔을 때에도 본인이 그만큼의 몫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95% 이상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의신청을 안 한 분들한테 혹여라도 잘못된 고지서가 발부돼서 본인이 내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민원들 신고에 의한 것도 저희들이 서류를 다 챙겨서 그분들이 신고를 착오로 한 게 없는가 세밀하게 살피고 있지만 좀 더 살펴서 그런 게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에 대한 조치가 아무래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환급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구민들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홍보해서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8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과세자료 조사 및 징수활동 물품구입, 비과세 감면 및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추진, 급량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처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물론 일부는 예산서에도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충하는 의미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인센티브 받은 걸 너무 억지로 다 끼워 맞춰서 쓰려고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작년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근무복도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올해 또 했었네요?

근무복이 20년도 징수 피복비해서 1,000만원, 21년도 69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무복이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을 구입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근무복을 굳이 안 필요한데 하신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인센티브 지방세입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데 대한 포상금 성격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경비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제주도 워크샵을 했었는데.

박채연 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한번 세무과를 갔을 때 단체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올해는 겨울 접어들어서 최근에 사무실에서 좀 춥기 때문에 방한 의미로써 직원들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기를 인센티브 사용내역이 과마다 달라서 공통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또 세무1, 2과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과는 예산에 세입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세무1과장 김광욱 내려오는 게 다 다릅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내부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사업비로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포상금 성격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시상해서 됐지만 사업목적이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으로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피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견학이라든가 못 가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는 검토해 보셔서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어떤 부서는 상품권으로 주고 어떤 부서는 상품으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불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문은 아닌데 포상이나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쭉 리스트를 내려주잖아요. 거기에 맞게 감사자료 작성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감사자료를 쭉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비전자기록물 이관현황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하는 연도만 적으면 되는데, 감사자료 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전자기록물 이관현황에 5년 치가 나와있어요. 올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관한 것만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4-16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세무1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1과에 대한 지역언론에 검색을 해보니까 쭉쭉쭉 나와요.

특히 예를 들면 세무1과에 고강원 주무관이 지방세 우수 연구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2022년 세정평가 시에 지방세 분야 가점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언론에 나왔으면 이것을 감사자료에 정리해서 기재해야만 우리가 1년 동안 일 했던 것의 성과를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고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목들을 요구를 한 것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칭찬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있는 사실을 전부 다 기재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세정 종합평가 시상 관련해서 포상금 얘기가 매년 나왔어요. 수고했다는 말씀과 포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 성격이 구세는 제외하더라도 시세를 구에서 걷으니 거기에 따른 감사의 표시라 해야 됩니까? 거의 보면 5개 구·군이 꼭 정해져서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만 5개 구·군에서 좀 더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차이로,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포상금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5개 구·군 중에 1년에 두 군데가 받습니까, 세 군데가 받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이게 거의 다 받는데 금액이 차이나고요.

안영호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중구는 계속 최우수 내지 우수로 받아 왔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도 있고 5개 구·군이 거의 조금씩 다 달라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5개 구·군은 포상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5개 구·군의 자료를 뽑아서 그때 같이 봤잖아요. 다 제각각인 거예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광판을 한 것도 있고 다른 구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직원 순수 복지용도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거라서 공무원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웬만한 건 바꾸고 할 건 다 했으니 포상금이지만 용도를 공적인 목적으로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한 것 중에 지방세 부과행정 착오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순수하게 본인이 세금신고 착오로 인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이후에 본인이 잘못 신고했다 하면 경정청구를 하고 절차가 있으니 본인의 책임인 거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부과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동이 되지만 포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큰애기 인형이나 구세 관련 달력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사과 차원에서, 사실 착오로 부과해서 봉변에 가까운 민원도 있잖아요.

사과 전화하고 막 찾아오면 고성이 오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어찌 됐든 구청 관이라는 거는 신뢰,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고 여기는 착오가 없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실수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례, 죄송한 마음과 사과하는 의미로, 예를 들어 울산큰애기 인형이나 우산이나 이런 걸, 아마 선거법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걸 큰애기도 알릴 겸 민원인들이 괜히 관에서 잘못해서 되면 좀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그만하지만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작년에 그런 부분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고민했었고, 그런데 시기가 선거가 다가와서 그렇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굳이 선거하고 정치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세무1과장 김광욱 내년에는.

안영호 위원 공무원들의 정치상황과 별개로 일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과장님과 계장님과 같이 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념품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고 대신 홍보물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냉장고에 뭘 붙인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홍보물, 지방세 자동차세납부 6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 대해서 죄송한 데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을 만들어보자 해서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애기인형이나 우산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광욱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선도 중구, 선진 중구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복이나 말들이 나오니, 굳이 근무복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직원들 의자 오래 앉아있으니 의자 듀얼백이나 좋은 걸로 하고요. 그런 거 바꿀 거는 웬만하면 바꿨으니까 이것을 조금, 작년도 그렇고 다른 구·군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굳이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은데, 계속 말 들을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세무1과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 등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에 대해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업무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옥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위해 힘쓰시며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효율적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을 위해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홈택스, 위택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내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대상 99%에 해당하는 자진 납부로 1,556건, 27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으로 2만 9,316건, 27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을 포함하여 올 연말까지 290억원 이상 징수될 전망입니다. 향후 무신고부 및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86억 2,700만원에 대한 목표액 대비 징수율 111.6%인 36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3%인 7억 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파산 체납자 재단채권 우선 변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및 추신, 부동산 차량공매를 진행하였으며 11월부터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세무2과 직원 5개조 14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조사와 압류차량을 추적하고 우수자치단체 징수사례를 혁신기법으로 접목하여 징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방세 실무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체납유형별 맞춤형 세외수입 징수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94억 3,700만원에 대해 각종 행정 제재와 체납액 정리, 기간운영으로 76.1%인 10억 7,9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급여 등 체납처분 항목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톡톡 세무정보 전 직원 지방세 알리미 제작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2021년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구청 민원부서, 행정복지센터, 성실납세자 등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책자 주요내용으로는 세목별 납기안내 가산금 등 지방세 절세 방법과 5개 분야 38개의 구정 주요시책을 안내하여 선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변화와 혁신에 걸맞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신규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6-5페이지 고액 체납자 범칙행위 집중 조사입니다. 결손을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00명 1만 3,823건 194억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횡령 등의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 및 납세담보 설정 공매 추진과 금융추심, 가택수색 등 고액 체납자 범칙행위 유형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조세포탈 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지원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재원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업무 부서별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업무편람 제작 배부, 제증명 수수료 조례, 수입증지 조례의 자치법규 개정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 부과부서 지도점검과 현년도 체납정리 기간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에서는 중구 살림살이 재원 확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 마련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중 행정지원과에서 464만 8,000원이 부과됐는데 징수액이 90만원이고 미수액이 374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수당 과다 지급금 환수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행정지원과 내일 하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기업과부터 문화의전당까지 쭉 과별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외의 수입이라 해서 감사 지적 반납분에 대한 예산 체납금액인데 이 금액이 개인별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얼마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인 과별 체납의 성격만 파악된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부과날짜가 언제였는데 90만원만 납부하고 374만 8,000원이 미납되어 있는지요?

○세무2과장 조옥임 그건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소통과 있습니다. 135만 8,000원 이것도 우리 직원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액 전액 135만 8,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지적에서 내는 부분 같은데.

○세무2과장 조옥임 주민소통과에서 감사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외부에서 받을 금액에 대해서 부과했을 때 미수액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내야 될 그 외 수입에 대해서 미수액이 있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몇 천만원도 아닌데 미수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처리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고지서 발부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납부를 못한 것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혁신교육과에서 2,1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400만원이 입금되고 구상금 1,700만원 정도가 미수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2과장 조옥임 이 부분은 2016년도 혁신도시 물놀이장 사고 건 관련해서, 다전물놀이장 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조옥임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최후순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구상권 1건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918만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이거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위변제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다른 부분들은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지만 행정지원과나 주민소통과 2건은 공무원들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언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전달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와 주민소통과의 현직 재직 공무원에게 한 게 아니고 사업자에게 부과한 건데, 언제 부과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보면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고 해놨는데 위에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다른 19년도나 18년도보다 소득세가 더 체납이 많이 되나요?

○세무2과장 조옥임 소득세는 거의 체납이 없을 정도로 자진납부로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잘 납부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도 올 연말까지 약 290억원이 징수될 전망인데 거의 100%가 넘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부 다 너무 어렵고 그런데도 소득세를 잘 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이런 것도 혹시 20년도, 21년도 체납이 된 경우 고질적인 체납자 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체납이 됐다면 그런 걸 유예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세무2과장 조옥임 징수유예 부분도 저희가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관련, 부서별 체납액 관련 등에 대해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6개 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조옥임
건설과장박일숙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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