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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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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4.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4.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700만원이 증액된 2,449억 8,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4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9억5,500만원이 증액된 2,827억 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23억 3,800만원, 특별회계 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7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73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400만원 증액,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11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억 500만원 증액된 326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5페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빨리 구민들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시비 211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 지급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모델로 청년 마음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한시적 긴급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3억 9,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올 1월에 지급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어 4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300만원이 감액된 1,438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집행잔액 및 효자 실버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민자 부담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경로당 양곡지원 등 15개 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또한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과 시비사업 대상자 증감에 따라 34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에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110건에 대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55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91페이지 상단부 노인복지관 운영 207-01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노인인구수 증가 추이와 건립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적정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92페이지 하단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7-11 경로식당 운영은 지원기준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비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효자실버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01-01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07-05는 예상인원보다 대상자가 적어 1억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및 시비 추가지원은 307-05 지원단가 및 지원시간 증가에 따라 1억 3,000만원과 8,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01-01은 1∼2급, 중복 3급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30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00만원이 감액된 661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신설, 0∼2세 보육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아동수당 등 18개 사업에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16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아이돌봄지원사업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64개 사업에 13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800만원 증액한 76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4쪽 중간, 다문화 특화사업 종사자 수당, 307-11 다문화 특화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315쪽 상단, 예식장업 방역지원, 301-12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코로나19로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지원금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301-0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편성하였으며, 318쪽 상단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가 된 아동 중 학대피해, 장애 등 전문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호체계로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하단 3∼5세 보육료 307-05 3∼5세 보육료 지원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11억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320쪽 중간 어린이집 확충에 402-03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약사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에 307-11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307-11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영유아의 균형잡힌 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성립전을 포함한 3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307-10 지역아동센터 공공요금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지원에 따른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6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성립전포함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은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 의결되어 기정액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공중화장실 관리에 207-01 공중화장실 사용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은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한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여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301-01 2021년 12월에 새로 인정·통보된 석면피해인정자의 구제 급여 지급 소요 금액으로 성립전 예산 등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중간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기타보상금 등에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한 56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폐전지 수거 장려금 및 종이팩 수거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900만원을 감액한 15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5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생활폐기물 등 대행수수료 연간 계약체결로 1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 등 대행수수료 연간 계약체결로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35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신규설치 소요 증대에 따른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3,536만원이 증액된 273억 1,74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4억 9,28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209억 2,9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3,536만원이 증액된 273억 1,74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4억 9,28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209억 2,9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5억 538만원이 증액된 326억 1,697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은 광역시에서 지난 1월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사무관리비 1억 3,600, 희망지원금 206억 6,400만원 등 총 21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우리 구 인구유입 촉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비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4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립준비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의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9,500만원과 4억 3,700만원, 6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단가 인상 및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28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 보조금 및 교육비 전입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으로 19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신규사업비 2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우리 구 인구유입 촉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행 첫 해로 300세대 정도를 예상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3억 9,55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재산 공제비율 상향, 재산차감 기준 신설 등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변경해서 운영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 한시적 기준을 폐지하고 종전 기준대로 환원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 4억 3,75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일수 축소, 가구원수 재산정 등 생활지원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3월 중으로 국비를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68억정도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인근 다른 구·군이나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울산에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혼부부 연령대는 상관이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연령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첫 결혼했을 때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부부가 공통적으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대상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의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과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지 못하고 일반주민에 의해서 발굴되고 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별도로 통계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굴한 것 외에도 집주인분들이나 이웃, 통장님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가 특별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성과가 나왔다는 것도 필요한,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세밀하게 사례나 성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련된 예산, 포상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체적으로 아직 까지 안을 잡은 것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하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 사례를 물어봤던 이유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과장님말씀처럼 이웃이나 통장님들이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될 것이라는 포상금,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되고 집행이 전혀 안 되면, 중요한 조례인데, 실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서울 강동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우리는 건당 3만원 정도 해서 150만원 정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당 3만원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보통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조사계에서 일반주민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도 주민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 보고 난 후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려는 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려는 사람들이 능동적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장님들 보면 예전부터 돌봄이라든지 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포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느끼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씩 고민을 해 봐야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계획을 잡고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가 통과단계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예산이 잡히면 알리고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과다해도 문제고 극단의 선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주민분들께 홍보가 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포상금을 여쭤봤던 이유는 주변에 위기가구를 찾고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리고 3만원 지급을 하는 게 좋을 것일지, 감사패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여쭤보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438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131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등 15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1,131억 8,4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액된 1,13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06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310억 6,800만원보다 4억 3,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및 혁신산업국 소관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34개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이자발생액 등 110건의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55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1,552억 4,7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이상 증감사업과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29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207-01 연구용역비는 향후 노인인구수 증가 및 건립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1,900만원, 307-05 함월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사 1명 충원 인건비 2,800만원, 405-01 함월 노인복지관 냉·난방비 구입은 2, 3층 로비 냉·난방비 설치비 1,3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기적 선제검사 및 집단 감염 예방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3년 이상된 종사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종사자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해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 운영은 식재료 인상에 따라, 광역시의 지원 단가가 한 끼당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 2억 2,500만원 증액된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효자실버요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01-01 시설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700만원과 401-02 감리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22년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양곡비 지원액을 2021년 대비 증액편성하였으나 예상처럼 일상회복이 쉽지 않아 작년 수준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9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294페이지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예산이 미확보 통보됨에 따라 6억 8,000만원 감액된 4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비 재산정에 따른 1,500만원 감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0만원 감액된 5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7억 300만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1억 5,800만원,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116억 1,800만원 등은 단가인상 및 지원시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 35억 1,100만원, 같은 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100만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연금은 2억 1,100만원 감액하고 장애수당은 2,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98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건립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억 600만원은 올해부터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전액을 감액하고,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확정통보 금액인 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서비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상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2개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양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요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실버주택과 함께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구 재정여건상 중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지금껏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도 결산추경에서 실버주택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였고 오는 3월 말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중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관내 재개발 상황 및 이에 따른 노인인구 변화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예측·반영한 건립 위치 및 적정 규모 그리고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관 건립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노인복지관을 개발하여 구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적정규모의 2∼3개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권역별 노인복지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서별 용역을 진행한 것을 보면 공약이라는 이유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무의미한 용역도 있고, 필요한 용역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용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구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치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용역을 제대로 진행을 해서 시나 중앙부처에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견해를 가졌지만 그건 또 직원들의 힘으로 했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제가 과장님 오시고 설명 듣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 물론 정확하고 세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그 내용들은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고 노인인구 증가 추이도 알 수도 있고 복지관 2개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나, 검토를 하고 차라리 용역을 맡기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견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기존 사회복지 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코로나19라는 재해가 겹치면서 저희 일이 굉장히 많이 증폭됐습니다.

직원들이 나름 자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저희 인력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를 하고 신중년이라고 해서 젊은 노인, 65세 인구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나 선진국에 그런 중요한, 좋은 복지관사례를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역부족인 것 같고요.

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간에 사전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용역을 한번 줘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관 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전액 추후에 진행하라든지 지금 이 부분이 쫓기듯이 건립 타당성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통과를 못시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내용을 보면 몇 달 안에 끝나야 하고 바로 용역이 끝나고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관의 추가 건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을 소규모 건립으로 갈 것인지 분관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니까 시일에 쫓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추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추경에 올린 의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추경에 안 올리고 차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될 사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구 관내에 저희 중앙동 쪽에 재개발하겠다고 경로당을 이전해달라는 의사가 들어오고 있는 사정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동 주민센터, 반구동 같은 경우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니 이참에 그런 모든 기존 시설들을 지을 때 이왕이면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먼저 하고 나서 하면 증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향후 행정을 위해서 더 이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사전에 본 위원 연구실에서 충분한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방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권태호 위원 노인복지관 건립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권역별로 경로당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인정책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이 접근성이 가까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동, 학산동 쪽이죠?

재개발 지역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이시지만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실에 더 잘 알 텐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 틀은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는 우선 중구 권역을 우선적으로 복지관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위치가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시립미술관 앞에 중앙동 주민센터 뒤 고물상 부지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서 검토대상에서 배제가 됐고,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중앙동 중간에 옥교샘물인가 주위에 오래된 가옥도 있고, 중구청에서 부지매입한 시설물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호텔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의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위치가 변경되고 전반적인 중구에 재건축, 재개발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을 때 얼마의 인구 변화가 생길까 유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야 통계자료를 보면 되지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용역사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참신한 모델을 갖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접근성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위치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문화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문화가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노인복지 거점형 노인복지관이 확대가 되어야지, 복지시설이 늘어남으로써 국비공모사업이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 생각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경로당문화가 복지관 문화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위치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뭔가 위치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하고, 어느 곳에 접근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위탁하는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무슨 용역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준비가 안 된 게 답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보니까 시비가 늘어나고 구비가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떠한 운영비중간에 당초예산하고 나면 증액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연말에 시에다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내지는 애로사항을 시청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시청의 답변사항이 어떻게 됐냐하면 함월노인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상의 인구 차이가 없는데 중구 노인복지관 가형으로 직원이 14명이 배치되어 있고 함월 노인복지관은 나형을 적용받아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 자체적으로 인원을 14명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30%를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있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셈을 해 보니 세 명을 늘렸을 때에 구비 부담금이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한 명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렇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한 명이라도 충원을 시켜서 복지관의 늘어나는 업무,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상담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코로나19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복지사업 내에 노인 상담 고독사라든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함월 노인복지관 냉난방비 구입내역 짧게, 뭘 구입해야 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시스템냉난방비로 인한 천장형 매립기 기기를 2층에 2대, 3층에 2대하고 바깥에 실외기가 하나 설치되어야 해서 총 5대 설치하는 기계 장치비, 인건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지금까지는 로비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는 것이 많이 불편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많이 불편하시고 1층 로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감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설치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하면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급속한 노인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200만원 감액된 66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특별교부세와 0∼2세 보육료,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아동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기금 4억 2,6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13억 5,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800만원 증액된 76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감사합니다.

313쪽 하단 아이돌봄 추가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은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00만원 편성하였고, 314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315쪽 상단 예식장업 방역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예식장업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시 지급 제한되던 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 가정에도 월 20만원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316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및 자녀교육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설종사자 충원 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충원 미반영에 따라 1억 5,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상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등은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대상 변경 등으로 4,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입양아동가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등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신설로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문아동보호비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등으로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및 319쪽 상단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저소득 여성청년 위생용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 등 저소득 대상이며 지원 연령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에 따른 3,800 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다운동 소재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3∼5세 보육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11억 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320쪽 중간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약사동 생활SOC복합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는 병영어린이집의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시설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1억 7,0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옥교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 내부 문 교체 및 도배, 장판 시공 등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321쪽 상단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3∼5세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차액 지원 2,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1,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3억 2,4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반별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8,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대체교사 지원, 교사 근무환경비 개선비는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라 각각 전액 삭감 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7,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집 개소 수와 교사 수 감소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24쪽 상단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기존 세부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전액 감액처리 및 확정내시 반영하여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환경개선 대상시설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아동복지교사 인원조정에 따라 1,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출생아동 감소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5,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326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비 단가 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9,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으로 급식비단가조정에 따라 5,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취약계층 돌봄시설 방역물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공기살균기 지원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차량용 공기살균기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심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2,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 변경 및 코로나19 대응 근무수당 추가 편성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국고보조금반환금, 32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31쪽 기타반환금 등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3억 2,700만원과 3억 9,200만원, 2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과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가 그동안 구민의 안녕을 잘 챙겨봐주셨듯이 이번 추경안 의결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다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데 예산서 322쪽의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대체교사 지원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사업비 세부사업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확정내시 사항이 반영돼서 세부사업명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변경,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320페이지에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추경에 예산안 편성된 사유가 지금 당장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 기간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학 때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교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공사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시기라든지 적절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17호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울산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중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 혁신도시 내 종가로 5길 15에 위치하며 규모는 4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청소년사업 발굴추진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격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3월부터 4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17호 울산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9호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6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 에뜰어린이집은 중구 종가로 245 에일린의 뜰 제3차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며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됨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에 준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탁자 자격은 울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개인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17호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9호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당연히 동의안은 동의를 해야 하고, 위탁자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는 누가 운영하고 있죠?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것도 역시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위탁으로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안이 통과돼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대표자는 구청장이고 운영자는 위탁을 하는 그런거죠?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네.

신성봉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데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영유아보육법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거네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수성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하다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탁받고 나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보니까 국공립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년으로 하니까 느슨한 게 있어서 한번 정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경미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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