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3.2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3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1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 시작 이후 20일 이내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중구 소속 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등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경과 등은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사무직원에 대해 공무원 결격사유 적용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이원화된 구민, 공무원 제안 관련 법규를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인사특정 기준을 강화한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제출 및 접수,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안 공모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채택제안의 등급, 포상과 부상의 최종결정 등을 심의합니다. 또한 제안 관련 공로자에 대해 인사상 특정과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근거법규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14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 변화와 당초 수립계획 대비 예금이자 증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붙임서류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예치시켜 놓은 10억원이었으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예치금 이자 131만 4,000원의 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 10억 131만 4,000원의 지출로 연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20억 1,107만원에서 9억 9,085만 6,000원이 감소하여 10억 131만 4,000원입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계상 후 여유재원이 10억원에서 0원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수입계획 대비 예치금 이자가 117만원에서 14만 4,000원이 증가한 131만 4,00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역시 10억 131만 4,000원으로 2021년 11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131만 4,000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4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0시2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면서 세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915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에 이어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또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상가용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부가세액의 최대 50% 최고 100만원까지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감면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6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제한이 계속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난연도에 이어서 중과부담을 완화 지원하는 것으로써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면 세목은 2022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의 세율에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100%,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 100%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감면안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되겠으며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16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4인)
강혜경김기환이명녀안영호
○불출석위원(1인)
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세무1과장문병호
속기사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