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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4.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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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6일(수)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환경미화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과

마. 도시과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환경미화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과

마. 도시과

(14시0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대상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2월에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련부서 검토요청한다고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회신이 올 그럴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전반에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요청하자고 하셨는데 당시에 생각하실 때 구청 입장에서 부서 자체가 명확하지를 못해서 여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과에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생각을 했고 시에 행감 때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구청에서도 의견이 있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난처한 부분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경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밀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에다가 협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중구의 여러 가지 전체 면적의 48%가 GB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당시에 저도 심의위원이었지만 국장님께서도 들어오셨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아니요.

권태호 위원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워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를 설득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울산시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당시에 설득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집행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 가용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접근성을 말씀드렸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외진 곳에다가 하느냐, 대한민국 수도권 외의 행복주택, 공공주택들은 미분양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접근성인데 문화의전당 뒤의 GB구역은 접근성은 1km밖에, 아니 500m 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국토부하고 논의도 하고 울산시하고 논의하려면 가용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당시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중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의 의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제가 갈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중구와 협의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구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주민이 선택한 분이 어떠한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내어주는 것도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1만 평 부지의 그 자리에 복합종합청사 들어오는 것도 환영하지만 그렇지만 임대주택, 잘못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신혼부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은 맞아요.

위치적으로 접근성을 따져볼 때 중구의 GB구역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야 되겠다, 중구의 바람직한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지는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하셨지만.

권태호 위원 그렇죠, 제가 물을 때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에 물었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사실 땅 주인은 시에 형편상 양도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 담당자하고 유선통화도 한 부분인데 뚜렷하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중구의 입장이 시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접근성에도 좋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올해 몇 개 신청하실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작년에 2∼3개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가 행안부에서 있어서 지난 3월 14일자로 4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요즘 폭염이 당겨지니까 행안부에서도 지원이 되면 지난번처럼 시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5∼6월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향후에는 그늘막을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각 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펴고 접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동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자동이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각 동에서 관리해야 할 일반그늘막이 펴고 접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기존의 일반 그늘막을 스마트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오늘도 행사하니까 덥던데 폭염이 일찍 올 것 같으니까 많이 확보하면 좋잖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추가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호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점점용허가 대상자 선정기준과 권리의무 승계기준 마련 등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새로운 점용허가 시 중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하여 우선 점용허가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담았으며, 안제4조2 점포 소유자나 임차상인이 해당 점포 앞에서 노점을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행위의 금지에 환경오염의 행위와 고객과의 마찰 등 민원발생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사항 반영과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 이용금 감면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8조2항 지하수 위험부담금 납입시 기존고지서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9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누수로 인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경감 조항과 조례안 제22조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등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조례는 잘 제정된 것 같은데, 노점상 있잖아요?

점용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시설물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노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보면 매대하고 위에 이동이 가능한 그늘막 형태, 이것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예 구조물처럼 해버리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박정호 가설점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가설점포로 이용 중인 곳이 타로거리랑 반구시장 일원이 가설점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상에서 선만 그은 상태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시장 민원인데 이게 허용이 되어버리면, 이것 한번 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노점시설 설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건설과장 박정호 시설물 관련 규정은 하고는 있지만 기존 전통시장 안의 노점이라는 것이 가게 앞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물인 경우 정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약사천에 보시면 허가를 해준 노점이 있죠?

○건설과장 박정호 교량 앞에 과일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네, 그것하고 반대편에 붕어빵하고.

○건설과장 박정호 과일 가게는 허가가 난 상황은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뒤에 뻥튀기 장사는요?

○건설과장 박정호 다 허가가 난 상황은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항상 차들이 진출입하는 중요한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인데 그 노점은 제가 알기로는 2㎡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정호 실제로 노점규격상에 보면 차량이 주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보다는 작다보니까 실제로 차를 주차해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쉽게 정비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정호 현재 주차해서 과일파는 그 가게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노점이라는 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 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갔다가 오고 그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들은 차량 교행이 안 된다, 주차를 못 하겠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이런 민원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남동 타로노점 있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하니까 불법형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말씀하신 것 계속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운2 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 용지, 추진 및 실적계획을 보면 문화재 전시관 복합화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복합화시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류춘기 문화재 전시관하고 기타 체육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재 전시관이 필요하면 건립하면 되는 거고.

○도시과장 류춘기 건립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신성봉 위원 문화재 전시관을 건립하지 아니하면 체육시설은 못합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이나 기타 공공건축물을 그 부지 안에다가 건립하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LH공사는 평생 검토만 한다고요, 제일 하기 쉬운 답변이 검토죠.

당초에는 계획은 없었는데 토지조성공사를 하다 보니 청동시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유물터라서 부득불 된 거예요?

○도시과장 류춘기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 해가면서.

신성봉 위원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류춘기 전시관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유물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하는 문화재가 있고, 유물터라든지 이런 것은 옮겨서 보관을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보관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류춘기 대부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보면 그 자리에 전시관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물관에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자리에다가 전시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류춘기 딱히, 협의 중이라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전시관을 건립해서 여기에 문화재를 전시할 것이 발굴된 것이 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도시과장 류춘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발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해야 할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되는지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다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LH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소설쓰는 것도 아니고 검토, 설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면 검토 안 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칠게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여성가족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김경미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안전도시국장최정문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류춘기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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