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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4.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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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7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비대면 자동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안5조의2 및 제6조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6호 스마트 주차장과 제7호의 스마트 주차장 결제시스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6조2항 및 제9호의 스마트 주차결제의 이용자의 100분의 10 경감규정과 스마트 주차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이용자의 증빙서류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6항과 관련하여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요금이 발생할 경우 계산하지 않는다는 주차요금 절사단위 기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와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10시0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한을 정비하고 옥외광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과 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과 제6항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처리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변경계획에 따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설정한 수수료 감면 조건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옥외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단의 경우 전단도안을 신고한 경우 별지14호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가늠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사업등록자의 수납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4, 제17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월 28일에서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서용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건의사항 중에 전자게시대 설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구사거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네,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또 하나는 어디에 하죠?

○건축과장 서용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반구사거리 쪽하고 성남동, 다운동 쪽에 사거리 교통성 있는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번 4월에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상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진행상 따로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서용관 추진하는 방식이 BTO방식으로 하다보니 사업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방식이이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탁계약 형태에 따라서 하다보니 잘 안 들어오죠?

○건축과장 서용관 네, 사업자가 수익을 나중에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건의드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게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그렇고, 불법현수막이 난잡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건의를 드렸는데 방식을 BTO방식으로 하다보니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잘 안 될 경우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주시고 의회에 다시 어떻게 방식을 바꿀 것인지 차후 계획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의 개발제한구역 절반에 가까운 녹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도 많고 산책하는 주민도 많은데 항상 좌우에 보면 훈증더미가 있잖아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훈증더미가 잠정적으로 5만여 개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3월 28일자로 4억을 교부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를 해서 전체 다는 안 되고 5,000개 정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 2020년부터 본 위원이 등산로를 탐방을 해 보니까 등이 관리실태가 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가지고 가지가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다 보니 훼손되어서 찢어져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봤어서, 시정사항으로 책정이 됐는데 연중사업으로 계속 하셔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예산도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산림방제청하고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해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날이 포근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등산로 산책 많이 하시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연중사업으로 계속 하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최대한 사람들 많이 보이는 가시권 위주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부 도서관 주차면수 확장건의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중장기 과제로 되어 있던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처음에는 28대로 되어 있다가 51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안전총괄과하고 교통과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교류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함월고등학교 주차장 기공식에 가보니까 옆의 주차장도 있고 해서 결국은 협약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그 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인근 저류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업체하고도 의회 회의실에서 관련해서 회의도 했는데 거론된 것이 장애인 주차였는데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1대에서 1대 더 늘려서 2대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네.

문희성 위원 향후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주차대수가 적지 않을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했는데, 향후에 이용자를 보시고 장애인 주차면수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서 필요하다고하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교통과장김형철
건축과장서용관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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