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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4.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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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5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환경위생과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인데, 현재 동행이라는 단체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매년 지원을 어떻게 해 오고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 무연고자는 병원에 시신 안치되어 있고, 안치된 시신을 화장장에 와서 화장하고 하는 그런 절차인데, 조례 내용은 병원의 안치하는 동안에 일반적인 우리 장례절차처럼 빈소를 일정기간 하루든 이틀이든 차리고 화장장에 가서 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현재 보통 10명 내외 무연고자가 발생하고 있고 장례비 80만원, 봉안료 2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어서 동행에서 장례식만 해 줬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빈소는 안 차려져 있고.

권태호 위원 하늘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권태호 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장례 절차의 안치라든지 봉안하는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1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는 지급방법,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보훈단체를 늘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미망인이라는 단체나 이런 단체는 제외입니까?

여기 내용에서 지원이 함께 된다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국가보훈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

권태호 위원 지자체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9개 보훈단체 중에 보훈명예수당이 대상이 안 되는….

권태호 위원 지급이 안 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로 해놓으니까 그런 단체는 대상이 안 되어 있고.

권태호 위원 확대되는 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5.18민주유공자, 일반보훈대상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권태호 위원 그럼 여러 보훈단체가 많은데 아직까지 지원대상이 못 되는 단체가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제는 다 포함해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보훈명예수당은 구비고요.

권태호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대상 확대를 해도 직접 적용을 받는 분들은 보훈명예수당이 65세 이상 분들께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13명 정도 늘어납니다.

단체는 예외없이 다 추가를 했고요.

권태호 위원 왜냐하면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인원은 줄어들 것이고 6.25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환경위생과

(10시1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복지지원과 지적사항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작년에 10건인데 시정이 4건, 건의가 6건이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2월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는 추진 중인 것이 5건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문희성 위원 그 중에 오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공고기간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활성화 방안 계획을 확대하고 그래서 완결된다는 것보다는 상시 추진중인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결되어 버려서 종결짓는 게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활성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중 행사가 많잖아요?

기관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한다거나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현황을 종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연중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기부한 사항이 있나요?

올해 들어와서 3월까지.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책자 168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350만원 현재까지는 그 실적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 자료에는 작년 기준이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기부를 한….

문희성 위원 올해는 1월에 들어온 안전물품 소화기 기부받은 게 다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문희성 위원 장마나 태풍 오고 하면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연중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해서 기부 활성화해서 각 공공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이 많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인 수시로 접촉이 많은 일자리기업과나 경제진흥과에서도 간담회나 만날 때마다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중 사업으로 기부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물품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고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경감규정이 종료되어 현행 조례 기준에 맞는 지원대상자가 소멸됨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을 위해서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기준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대상자 결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현행 제9조 조문을 삭제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개정안 제5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편성할 계획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노인장애인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6건으로 8건에 해당하며 현재 추진 중인 5건과 기타 1건,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2월에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공공실버주택 부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착공 및 공사시행 의뢰가 2월인데 3월에 딜레이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시설지원과에서 건설감리 용역발주를 했었는데 조달청의 감리 용역비가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부담이 돼서 자체로 감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가 결정이 되어야만 공사착공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운영방안 및 타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는 4월에 검토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4월에 가능한데 여유를 둔다면 보름 정도 5월 중순 정도 되면 사례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방안이라든지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 및 검토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한두 달 늦춰져도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 한달씩 딜레이되다 보니 다른 사항도 사업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라든지 검토 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 중에서 완결은 5건이고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최근에 1건이 추가돼서 2건만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희성 위원 2월에 제출하신 감사 지적사항 현황에서 1건이 추가돼서 추진 중이 2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문희성 위원 장현동 두꺼비 생태공원 조치 계획 관련해서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올해 3월 21일에 장현동 두꺼비 생태공원 조치를 하고 환경단체들도 같이 해서 같이 추진을 하기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도 했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아마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류조 활용방안 관련해서도 2019년도에 용역대상까지 투입을 해서 여론도 확인을 하고 저류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두꺼비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저류조 그대로 생태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산쪽으로 올려보낼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안 그래도 두꺼비가 황방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길에서 사망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도 차를 우회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 두꺼비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황방산 인근 저수지에 환경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에 청장님도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로 밑에 저수지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마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물망으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5월이면 산란기가 끝나잖아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대상지 재검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부지 울산시에서 그 당시 때 공공청사부지 내에 행복주택건립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행감 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 과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환경위생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다보니 정신이 없었네요, 환경위생과인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의원
이명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경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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