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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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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7월15일(금) 15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5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공문에 본 위원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사유는 연서를 하신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위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련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본 위원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한 이후에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내일 중구지역위원회, 각 울산시 전역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연서를 하셨다 하니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함에 있어 폐회중에 하죠.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제3장제2절제3항에 보면 개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 위원들께서 연서하셨기에 거기에 따라서 개회일정을 협의해서 그다음에 공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집된 것을 통지하는 것 또한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초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법적사례 해설사례를 보면 폐회중에 더불어서 ‘의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여 위원회를 개회하더라도 위원회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소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회 일시 정하는 문제, 통지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절차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들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어제 6시 반 경에 통지를 받았어요. 실제로 안건 자체가 긴급한 안건인지, 설사 긴급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최소 통지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개최 일시를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오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잡혔다고 해서 참석은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회의 절차 소집 형식과 개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정회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이야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나서 어떻든 간에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야당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정회를 해버리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다 만다 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어제 연서를 하셨으면 오늘 제가 보면 돼요. 해서 개회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제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홍영진 의원님 계셨지만 제가 의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저녁에 알았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연서를 하셨으면 위원장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회의 개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제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한다.” 이렇게 말 한 적 없습니다. 늘 의회에 나와 있잖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제 연서를 하셨으면 오늘 낮에 운영위원들 간에, 오늘 내일 저희들 입장이,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정하면 돼요. ‘언제 같이 하자. 그때 의원님들 일정 어떻게 되느냐?’ 왜? 세 분 이상 참석하셔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집행부에 감사권, 경제권, 감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 적 없고요. 공문을 가져오면 서명을 해줍니다. 왜? 다수당이 국민의힘당이니까요. 오늘도 부랴부랴 달려와서 공문 결재를 해줬습니다. 공문 결재를 해줘야지 회의 진행이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회의 기능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개 집행부의 공무원이 의장실에 와서 의회를 무산시키고 있고요. 의회의 기능이 완전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반드시 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전문위원실도 있죠, 의정계도 있죠, 의사계도 있죠,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집행부에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회의 규칙,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상임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규정이, 개최 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짚어보고 회의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법령해설이 잘 되어 있는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을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그 근거를 남김과 동시에 그 근거를 이용해서 운영위, 각종 상임위를 하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구의회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위원들의 연서명으로 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 일시를 정하면 상임위원장 상의 없이 그대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상임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 후에 개최 일시를 정하는 것인지와, 두 번째 위원회의 소집 통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개최 통보를 상임위원장의 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논란이 앞으로는 번번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회 요구 형식과 위원회 개회와 관련하여 법제처, 행안부,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정식 문서로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향후 회의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운영 관련해서 이러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향후의 일들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위원장과 위원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예.

홍영진 위원 문 위원장님, 안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배려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8대 7월 1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타 구·군의회와 시의회를 비교해 보아도 중구의회의 운영 구성이 어떻게 보면 안갯속인 것 같고, 초선 의원입니다만 지켜보는 마음이 사실 안타깝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송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꾸 늦춰지는 게 되게 불안하고 지켜보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에 계신 수많은 700명에 가까운 공무원,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게 느껴져서, 사실 이 일정을 앞당기고 빨리 진행되었으면,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제 연서를 했고 이렇게라도 얼굴 뵙게 되니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전제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소통의 전제가 소통이 안 돼요. 흘러가는 식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운영위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모든 의회 의사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어쨌거나 건의를 드리는바 저희 목적은 사실 위원장 선출부터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거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저의 소기의 목적인 위원장 선출을,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만큼은 대화가 나눠지고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어떨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서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규칙이나 조례나 저도 안 살펴본 바는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향후 회의의 날짜를 제안할 수 없다는 것도 없고 이 유권 해석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향후 일정을 다시 잡는다고 하시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차일피일 향후 회의가 늦춰질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외람됩니다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의사진행을 하시는 방향이 어떠실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홍영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의회라는 곳은 절차의 정당성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활동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 소집과 통지 절차, 개회와 관련해서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전혀,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없어요.

이 관련 절차를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 절차를 진행해서 회의가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모든 의회의 회의 진행은 협의만 잘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강행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모든 키는 국민의힘당, 여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저희들 야당과 타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거꾸로 돼서 야당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또한 의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협의의 문 아직 열려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 온 것 한 번도 없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될수록 우리 의원들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절차 문제가 조례안도 안 나와 있고 회의 규칙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건 차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그건 협의가 잘됐을 때 문제없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되는 것이야 수시로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도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준 잡지 않고서는 향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 일정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움직이자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은 절대 위원회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항상 의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구의회가 잘 진행되려 하면, 저희 야당 의원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티타임 자주 가지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흠 위원 퇴실)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만 방금 오늘 의회에 회의가 열리는 절차나 이 건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시간입니다.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현 상황에 대해서만 전문위원님에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누구한테요?

홍영진 위원 전문위원님에게 이 절차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예,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하성천 지방의회법에 나와 있는 소집의 건은 정확하게 3분의 1 소집하면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 문희성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실제로 법에서는 우리가 개회 요구시간을 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가 대의기구이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만 지침서에 다 집합해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잘못된 건 아니란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하성천 그것도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영위를 앞두고 양당이 협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양쪽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책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487페이지를 보면 예시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예시에는 위원장님이 일시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제일 윗줄에 보면 위원회에서 일시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유권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에 행안부에서 이래놨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개회 요구 집회일시 중 개회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위원장이 개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개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에 있어’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게 개회 요구권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따라서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으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 개회 요구일시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권 해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책에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거든요. 유권 해석은 실제로 법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쪽을, 유권 해석을 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 열린 게 임시위원장님이 서명을 함으로서 열린 것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크게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은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니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남기고 향후, 과거에는 이러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향후 중구의회 운영을, 의회 전체의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의 수를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영진 위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작업은 반드시 어느 과정이든 어느 장소에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 준하여 크든 작든,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흠결이 없는 것은 확실하니 자문을 받는 과정은 자문을 받는 대로 진행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자문에 준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를 현재까지 진행해온 대로 지속적으로, 오늘 결론이 나면 다행이지만 나지 않더라도 차후 회의는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연서를 하고 지속적으로 위원장님께 개회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음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문도 역시 중요하니 같이 병행해서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흠이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의회법규 규칙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통지, 회의 개최 수집 통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한 후에 의회운영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정당성을 가지고 모든 안건이 다루어져야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홍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나 기간을 따져봤을 때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안 위원님 말씀이 한편 전체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 이후에 자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회를 한다는 건 제 생각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해오시던 절차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문 작업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선례가. 그래서 오늘 특이한 회의 진행인 거죠, 개회고요.

예전에는 의원들 간에 상호 협의 하에 회의가 진행돼서 회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협의가 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거는 차후 문제인 것 같고요.

임시위원장으로 책무를 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발목잡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말씀을 발목잡기라고 하시면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김태욱 위원 그럼 이게 뭐죠? 임시위원장 책무가 뭐죠? 지금 상임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절차가 문제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차후 문제죠.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의해도 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의안 상정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안영호 위원 절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회의를 진행한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김태욱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있고 없고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문 결과나 유권 해석 결과들이 상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부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거예요.

홍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절차의 문제는 나중에 따져보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절차대로 우리가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법규 규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거기서 처리된 안건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절차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다고 문제되는 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도 ‘너희들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데 구민들이 무슨 절차를 지키느냐?’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의견이 분분하니, 위원장님 더 이상 회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적립되지 않은 위원회 절차 의견이 분분하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적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중구의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끝나셨으면 제가 한 말씀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후 회의를 누가 소집하고 누가 결정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게 잘못 오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절차가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후 자문 결과 나온 이후에 회의가 다시 열리는 거에 있어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차피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임시위원장님, 상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신 위원장님이 자꾸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사료해 주셔서 오늘의 회의의 목적에 준하는 의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홍영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계속하자, 아니면 절차가 적립되고 나서 다시 위원회를 열자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절차가 다소 미흡하지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계속 하자, 거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절차가 적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자.

홍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자문 결과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절차가 잘못된 절차는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으로 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설명 다 드렸잖아요.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위원회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바 위원장이 위원장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협의하여 정하고 소집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지켜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서하신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에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서명했고 서명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연서하신 한 분 회의하다가 나가버렸잖아요. 이건 위원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배려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위원회 거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 자문을 받은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희성 이상으로 제2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희성박경흠안영호홍영진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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