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7월29일(금)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21일에 인사발령을 받고 중구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규판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중요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의 도움과 지도와 지원이 정말 필요한 집행부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세심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구조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해체허가 대상으로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 도로가 있을 경우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1호, 2호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하성천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규판 |
건축과장 | 서용관 |
○속기공무원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