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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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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7월29일(금) 15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의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8대 중구의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한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으며 또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춰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행정기구 명칭과 재배치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명칭을 일자리경제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주민자치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구청장 직속 기관으로 정책사업단을 신설하고 과 명칭 변경은 일자리기업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혁신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소통과를 자치행정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장사무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는 주요정책개발, 공모사업, 정책자문단 운영, 기업 유치, 혁신도시 육성, 4차산업 혁명 기반 산업, 주택 재개발, 인구 및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이며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업무를 주민자치국에서 미래전략국으로, 회계과, 세무1·2과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를 안전도시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별 분장사무 중 그 표기가 오래되었거나 현재 담당별 업무분장과 다른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 맞는 담당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 신설과 재배치,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 수를 694명에서 697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6급 비율을 20.5% 이내에서 21.5% 이내로, 7급 비율을 33.5% 이내에서 34.5% 이내로, 8급 비율을 32.5% 이내에서 30.5% 이내로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5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58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십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 행정기구 4국, 1실, 22과, 89계 담당을 4국, 1실, 1단, 22과, 90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명칭 변경과 함께 국 간 분장사무 조정이 핵심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명칭 변경된 미래전략국과 행정지원국의 국별 편재를 말씀드리면 중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분야인 일자리정책, 지역경제, 교육지원, 문화관광을 미래전략국으로 배치하여 국 단위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총무, 자치행정, 회계, 세무1·2, 민원지적을 행정지원국으로 배치하여 행정 및 주민 서비스 중심의 구로 자리매김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의 경우 소관 부서가 5개 과와 7개 과로 국 단위 불균형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를 환경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책사업단에 신설된 3개 담당 업무분장을 설명드리면 전략사업담당은 주요정책과 시책사업 개발, 기업 유치와 지원, 혁신도시 육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업 관리, 공약사항 등 주요 역점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일자리기업과의 기업지원계 업무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계 일부 업무가 이관되며 주택재개발 담당은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과 주택재개발계 업무가 이관되고 인구정책담당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유입방안 개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지역 발전 동력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으로 기획예산실 정책기획계와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정책계 일부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증원은 최소화하는 기조 아래 법령에 따른 필수증원 요원을 제외하고 부서별 업무 재분석 및 재배치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현 정원 694명에서 697명으로 3명 증원하는 안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1명 정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증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강화와 향상되는 동물복지 수준에 맞춰 다각적인 동물보호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가 요구되어 경제진흥과 농업8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담조직이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 담당으로 설치하고 행정·시설6급 1명과 시설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재배치로 신설되는 정책사업단에 행정8급을 증원하여 총 4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의회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업무 경감과 정책지원관과 울산 구·군 의회 정원을 감안하여 행정8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의원의 권한 중에 중구청에 자료요구권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이 자료 해석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개인정보 이름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제 말씀이 나와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석을 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아마 사진촬영 때문에 내려가셨다 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4년 전, 3년 전 7대 의회 때 초창기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권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완전히 개인적인 내용 말고 다 자료를 주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방자치법, 일반적으로 법을 보면 개인정보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따로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특별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을 뛰어 넘는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구권에 대한 명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판례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판례는 여러 개예요. 사안마다 판례가 다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판례는 아니고 정보관리보호위원회라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대전 중구에서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공유되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 행안부 차원에서 자료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자료 같은데 거기에는 다수의 직원들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 해석이 임의조항인가, ‘할 수 있다’인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부분은 자료를 지금이라도 제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각의 기관, 질의하는 곳마다 달라요. 행안부, 국회, 법제처, 정보관리위원회 다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유리한 자료만 취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각각의 기관마다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제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자료 뭔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사발령 사항 통지 공문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인사발령, 퇴직, 공로연수, 인사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통보까지 하는지는….

안영호 위원 이거 통보한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이름 다 적혀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 부서에 공유를 시키죠.

안영호 위원 이게 언론에 나요. 언론에 다 난 사안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개인정보법에, 백 번 양보하더라도 왜 이게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한 위원회 답변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걸 안 보내야죠. 언론에 제공을 하면 안 되죠. 의원한테는 개인정보법 들어서 못 준다. 언론은요? 언론은 보도자료 왜 뿌려요? 그럼 전부 다 법 위반한 거네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했을 때….

안영호 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의 여부를 떠나서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왜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독 의원한테만 이 자료를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이름 다 빼고 사람 못 알아보게 주고, 반면에 똑같은 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다 송부한 거잖아요, 통보한 거잖아요. 두 번째, 언론에 보도자료 뿌린 내용이잖아요. 왜 유독 의원들한테 개인정보법의 잣대를 드냐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마무리 지을게요.

실장님, 우리가 감사를 받죠? 울산시나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에 감사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보안각서를 써요, 그죠?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자료를 다 봐요.

똑같은 걸로 우리 의원들도 의원이 되면서 의원님들 다들 보안각서 썼어요. 그리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원 한분 한분은 감사권을 가진 기관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은 자료 요청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안영호 위원님께서 정보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무리하면 오히려 회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된 사안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오늘 제가 하냐하면 이제 8대 의회가 개원했어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예산, 결산 자료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뭘 가지고 감사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개인정보에 관한 건 다음에 검토해보기로 하고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님 오셔서 처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앞으로 다른 전체 10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 이런 논란을 없애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문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다시 말씀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발언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문기호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침에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시간을 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가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양해를 설명드리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시간을 내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조사권은 분명히 인정되나 지나친 건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의원님께 다 송부를 한 분씩 갖다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조례안 여러 가지 용어가 너무 혼잡해요.

간단하게 보면 제8조2항 보세요. 우리가 용어 변경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용어 변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부서 명칭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요, 내용. 부서 명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조2항3 보세요.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외국인, 드림스타트’ 이거를 ‘여성정책, 아동보호 등등 드림스타트’ 이렇게 용어 변경을 해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 용어 변경한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용어 변경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의 국별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 단위의 사무분장을 세세하게 열거하기가 힘들어서 각 과에 있는 담당 명을 사무로 명기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정비를 하다 보니 예전에 썼던 용어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용어나 쓰지 않는 용어나 맞지 않는 용어는 고치는 게 맞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용어의 범위를 정의할 때는 포괄적이냐, 구체적이냐.

이게 혼동되어 있어요. 봐 봐요. 기존의 용어를 보면 ‘여성, 아동’ 대상을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거를 구체화해서 ‘여성정책, 아동보호’ 해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전에 업무의 폭들이 나눠지다 보면 여성정책이라는 계가 생기고 아동도 일부 업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동보호계가 생기다보니 계 명칭 위주로 하면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말씀 끊지 마시고요.

용어 변경을 하면 통일성,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체계나 법 자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봐 봐요. 지금 앞에는 ‘여성정책’ 용어가 구체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성’에서. 그리고 ‘아동’에서 ‘아동보호’로 구체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그냥 대상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개의 설명드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회방문계 같은 부분도, 물론 지금도 그런 업무가 존재하지만 일회방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업무는 구체화, 어떤 업무는 계 단위로 기술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 단위 명칭으로 기술을 통일화시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외국인계가 있어요?

○위원장 문기호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하나하나 건건이 짚어가지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발언의 기회를 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용은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가 되면 외부에서 다들 본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 용어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제정할 때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관성, 통일성을 말씀하셨는데 일관성은 둘째 치고 저희들 나름은 통일시킨다고 해서 손을 많이 댔습니다.

말 그대로 국 단위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업무 세부적인 것들보다 계 단위의 편재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바로 알 수는 있습니다. 계 단위의 명칭을 써놓음으로 해서 국 단위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혼용되어 쓰인 부분을 계 단위 명칭으로 정리를 통일되게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휘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 저희들이 통일한다고 좋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말해 봐야 안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사실 많이 바뀌었고 부서 간 통폐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신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건 갸우뚱 궁금해하시는 내부 직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기존의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가 미래전략국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보내 주신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기업과는 기업지원계가 따로 있었던 같은데 업무가 계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 대기업군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기업지원계가 어떻게 옮겨져서, 기존에 업무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어느 부서로 가서 업무가 다시 진행되는지 설명이 더 상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지원계 폐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부분 먼저 말씀드릴까요?

홍영진 위원 예,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전문위원 지적사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계가, 우리 구에 큰 대기업은 없습니다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이 상당히 편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역점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건 대두되는 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기업과 내에서는 폐지 형태가 됐지만 사실 정책사업단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정책사업단에 전략사업담당에서 계 명칭을 바꾸고 핵심적 업무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기업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일자리기업과에서 일자리정책 부분으로 과 명을 변경했고요.

홍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제5조의2 설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업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10가지 정도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도 있고 공모사업이나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현안도 다루고 있고 정책자문단을 40∼50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언론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산업 진흥이나 기업유치, 혁신도시 육성까지 이 사업단에서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재개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정책, 인구를 어떻게 늘려가느냐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10개 사업의 각각 사업을 보면 사실 하나의 사업단에서 이 많은 사업을 다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방대한 사업을 이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묶어놓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례지만 이 사업단에 조직 구성원이 몇 분 정도? 한 열두 분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인원은 12명 정도입니다.

홍영진 위원 12명 구성원이 10개 사업단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육성에 관한 사업 한 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가 10년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책사업단에 10개 조항 중에 1개 들어가 있고 12명이 이걸 다 해결한다고 하니 사실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도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 부분 상당히 담당해오셨는데 이런 부분,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조항인데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안전도시국 도시과에도 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단은 계획을 세우는 건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요소요소 단계마다 접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책사업단에 전략사업담당 업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거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책 부분은 말 그대로 기획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셔서 전략사업담당 쪽으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업과에 있을 때 기업지원계에서 인원 1명 정도 증원해드렸는데 기존 업무 자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좀 부하가 걸린다면 향후 새로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증원을 최소화로 억제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도시 부분도 일자리기업계에서 담당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혁신도시 업무는 사실 시 단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혁신도시를 시 단위에서 방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해서 기업지원계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강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같이 해놓은 상태고요.

인력으로 보면 기존에 업무를 보던 조직에서 이렇게 왔는데 정책 부분이 추가돼서 저희들이 1명 정도 증원해서 계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부분은 도시과에서 그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 업무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도시과에서 업무와 인원이 그대로 이동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구정책담당이 명칭, 업무도 각 파트에서 흩어져서 하던 업무들을 인구정책담당이라는 곳에 묶어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홍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칠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청장 직속으로 핵심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힘도 받고 탄력도 받고 시도는 참 좋아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 반 기대 반인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 업무가 기획실이나 여러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홍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여기로 업무를 이관하면 여기는 인원도 예전하고 다르게 부족해요. 그리고 인구정책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관련 부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전달을 드리긴 드렸는데 실제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두면 지금 상황으로는, 예전 같으면 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개입이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개입 안 하고 지금 흘러가는 대로 두면 이외에 사람과의 관계,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난리지 않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우려돼요. 취지는 좋으나 불필요한 오해나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될 확률이 높다,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책단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앞선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중복 이 부분들은, 기존의 업무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될 거고요. 사실 새로운 업무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새로운 업무 생길 때 갈등이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업무분장에 차질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들의 말을 잘 전해 듣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31년 만에 개정되고 인사권 독립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거수기 노릇하던 의회를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유일하게 감 1명. 감원이 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라는 거예요.

조직은 중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여러 의미가 있죠.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중구의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의회 1명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 표 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증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기구는 감이 되어있다 보니 그 부분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정책사업단,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을 부서 증설하면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가지고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그리고 정원도 조정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단 12명이 증원됐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정책단, 기업지원계에서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재개발 보면 정원 3명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 말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 정원을 마이너스 1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2명을 감했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가 일부 이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타 부서의 인원보다 1명 이상으로 하는 건 과하다 했지만 정원을 맞추려다 보니 기획예산실에서 2명 감했고 도시과에서도 1명 감했습니다, 재개발 외에도요. 그래서 3명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의원님 정수가 1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 있지 않겠느냐. 정책지원관이 향후 증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서도 1명을 감하는 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의회는 손을 안 대야 되는데 부득이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기획예산실도 2명 감했고 도시과도 감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도 같이 분담을 해라는 건데, 이게 중구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하나의 부서, 일개 사업소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안영호 위원 계속 말 끊지 마세요!

위원장님, 말 끊지 마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들 말 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도 2명 감했고 도시과도 했고, 우리 의회 자체는 기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유독 의회만 왜 1명 감 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의회의 인원을 감하는 부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영호 위원 말 다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회의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질의하는 도중에 왜 자꾸 말을 끊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도, 이게 회의라는 게 위원님이 한 번 질의의 기회를 가졌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연속해서 계속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끝나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관 대 기관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 안의 부서에서 인원이 감 됐니 안 됐니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의회를 중구청이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게 실질적 감소, 실질적 증원. 보면 중구청은 3명이 증원돼는 거고 의회는 마이너스 1명이 감이 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침에 공무원 노조에서 임금 관련 피켓 들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감소는 공무원 임금이 2.5% 인상되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7∼10%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표현을 실질적 감소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다시 요약하자면 지금 중구청에서는 의회를 하나의 사업소, 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의원 정수가 1명 줄어서 사무국 직원을 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라면 중구민이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죠? 24만에서 22만이 됐어요. 약 9% 정도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의원 정수가 줄어서 의회 공무원을 줄였다는 논리면 중구민이 24만에서 22만으로 약 9% 정도 줄었는데 9%만큼 중구청 공무원 줄여야죠. 그 논리가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원이 줄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울산 내의 의회 직원 정원도 감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 의회의 정원에 비하여 저희 구 직원이 여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판단을 왜 중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남의 기관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전의 관행대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보라고 지시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께 상호 협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죠? 정책지원관 5명 늘어나니 의회 공무원 감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책사업단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의원 정수가 줄었는지 감을 한다 그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봐 봐요. 중구청에 공무원 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직원 1명 뽑잖아요. 사회복지 작년이죠?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했잖아요. 왜 증원했어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지원관도 법에 따라서 의원 개개인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뽑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하신 아동보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더 확대되는 시스템, 서비스가 확대되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인원들을 지자체에서 갖추라고 해서 그 정도 인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됐으니까 원전 관련해서 인원 더 증원해라, 사회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아동복지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인원을 더 늘리라고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증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책지원관도 이걸로 말씀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정계의 직원 역할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보좌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다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른 업무를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정책지원관은 정책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업무를 주는 거지.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현재 직원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의정계 직원들이 정책도 찾아낼 거고요. 그 업무들을 지원관님들이 다 하면 그 직원들의 업무는 경감될 거다는 이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똑같은 논리로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 관련, 안전 관련 전체 하잖아요. 있는 직원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다시 뽑아요?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 중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충분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새롭게 강화하기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법에 명시돼서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쯤에서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회의 참석해보니까,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안영호 의원님 방에 가서 충분한 이야기 안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20분, 30분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서로가 여기 와서 하기보다 그 전에 1시간, 2시간 토론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기 와서 결론짓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옆에 앉아있어 보니까, 물론 제가 집행기관인데 공무원 숫자 더 넣으면 벌써 넣었겠죠. 의원 수 안 줄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람 수 안 줄고 여기서 줄여서 알뜰하게 살림 살면서 좋은 정책해서 발전하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합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 의회 가족들은, 아까 안영호 위원이 말했던 들러리 말고 정말 동등한 기관으로 대해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여기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의회도 위상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도 특히 조직이나 정원 개편 관련해서는 향후, 이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장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의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 개개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본회의 전에 설명하는 단계다 보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기가 그것보다 더 늦춰졌습니다. 그건 지난번 다니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의 눈치를 본다고 설명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는 청장님께서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점검해서 좀 더 빠르게 조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부처 간에 협의 없었던 것하고 의회 직원 1명 감원되는데 대해서 사전에도 의원들도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부처 간의 오해가 없도록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지방 정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이미선 재산관리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19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외래어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중 ‘컨벤션’을 ‘대회의실’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구체화하였으며 제5조는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용자 준수사항으로 구의 후원 또는 협조가 필요한 민간행사는 행사 주관부서를 통하여 신청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방역조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8조입니다. 사용제한을 구체화하고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장 해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규는 따로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며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선언적인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은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노선숙 국장님께서 충북 진천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 참석자 출타 중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관련 조문으로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격란과 제출서류란, 6페이지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호, 8페이지 안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은 법령조문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위치만 이동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항을 기존 공매 조항에서 분리하여 공매 등의 대행 부분으로 신설 이동되었기에 변경된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입니다. 6페이지 안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7∼8페이지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안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안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9페이지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법제심사,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등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자치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혜경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정기인사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에서 주민자치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혜경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원구성이 오늘 잘 마무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자치국 직원 100여명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주치국장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혜경 의안번호 19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구야구장 조성에 따라 사용료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제2조에2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야구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제7조제1항 사용료와 관련하여 시설 전용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표2와 별표3에 명시하였습니다.

별표2의 시설전용 사용료 책정 기준입니다. 중구야구장은 전국체전 등 공식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정규 규격시설로써 문수야구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야구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3시간을 기준으로 전용 사용료는 평일 8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12만원으로 책정하고 체육경기 외 행사 등 사용 시 평일 16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2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타지역 주민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체육경기는 평일 10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15만원으로 할증된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별표3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3시간 기준으로 조명시설은 3만원, 전기사용은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에 의거하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회계과장김진희
세무2과장조옥임
혁신교육과장백영애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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