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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22.09.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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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2년9월29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7건으로 9월 27일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홍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청사 주차장 및 업무공간 부족 해소방안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9월 28일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9월 26일 울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2 울산마두희 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면 안 됩니까?)

○의장 강혜순 신상발언입니까?

앞에 서십시오.

김도운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도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안영호 의원님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드린 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동료의원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안영호 의원과 제가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고 논쟁이 된 과정에서 스스로 흥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실언한 부분에 대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바입니다.

15살의 적지 않은 나이 차이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생활 정치의 최일선에서 함께 하는 동료로서 안영호 의원님과 저는 어쩌면 선후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보여주신 안영호 의원님의 행동에 스스로 제가 자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던 연장자로서 좀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이 부분에 대해 안영호 의원님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안영호 의원님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 또한 쉽게 받아들이시기 힘들 었던 점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불찰이 정치적으로 되거나 중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저의 발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14시06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 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어 2023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시1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회원 자격 변경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관련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아이돌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8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지난 9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8건에 34억 7,79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5,17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8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5,950억 4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846억 3,3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03억 7,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34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15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3%인 5,950억 400만원이고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3%이며 미수납액은 157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7%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8억 4,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8억 6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34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46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7%, 전년도 집행률 81.8%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58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4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6종이며 전년도 조성액 41억 3,700만원보다 17.5% 감소한 34억 1,2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세입 과소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사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263억 5,013만 9,000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72억 8,902원보다 590억 6,11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151억 1,921만 8,000원, 특별회계 112억 3,092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812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 겸 질의입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중 예산 사전절차이행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1항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10월 19일 제정됐지만 그 시행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이 내년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도 없는 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그것을 무시하고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시행령 또한 9월 13일부터 제정되면서 이 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하다못해 조례라도 있어야 함에도 우리 중구청은 조례조차도 없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도 입법예고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심의중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앞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와 심의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도 성공했듯이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의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누가 이 예산을 아무리 살리라고 명령하더라도 저는 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의원 퇴실)

○의장 강혜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강혜순 네, 문기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답변이니까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부의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자에서는 고향세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의원 발언대 뒤 임시좌석에서 –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시 제가 예산을 살려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괜찮으시면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관련법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예결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 할 때 상의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19일 제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이 맞습니다, 맞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9월 13일 제정이 되었는데 다른 시·구·군은 울산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동구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울주군은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다 입법을 하고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울산 중구 같은 경우 10월 4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보시면 3개 항목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고,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분담금입니다.

근데 분담금을 갖다가 저희가 안 내면 구축에 무조건 차질이 생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고 정회를 하고 나가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조례라든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다, 삭감을 했다, 살렸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상에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렀을 때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시작 하겠습니다.

(14시54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8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홍영진
기권 의원(1인)
정재환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하성천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혜경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선희
문화관광과장이동찬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조삼근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계화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김애남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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