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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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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16일(금)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10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결산 차이액은 2,79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87억 9,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6,300만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328억 2,900만원에 18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515억 2,000만원으로 이중 3,177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261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5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510억 5,600만원으로 3,173억 4,400만원 지출하고 261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5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6,3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2021년 세출결산내역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31억 7,600만원으로 658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8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업비 44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억 1,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6,2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억 2,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76억 1,100만원으로 1,514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 비 144억 6,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연금 3억 7,9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1,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9,7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49억 5,700만원으로 71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00만원을 이월였으며 23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9억 3,8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둘째 및 셋째 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2억 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4억 5,100만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5억 4,0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400만원으로 15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차 구매 보급 사업비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온실가스배출량 진단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3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200만원으로 15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1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1억 5,0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7,400만원으로 117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8,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3개 사업 사업비 45억 6,700만원은 계속비 이월, 도시공원관리 등 5개 사업 사업비 16억 5,300만원은 명시이월,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 6,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2,800만원, 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8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예측가능한 사업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복지지원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40억 7,171만 9,000원이며 641억 3,396억 7,198원을 징수 결정하여 641억 3,266만 7,198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은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8억 6,455만원으로 658억 5,852만원을 지출하고 44억 6,0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8억 5,7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감사합니다.

3페이지 중간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체 주민에게 세대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울산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등이며 전체 9만 3,408세대 중 96.7%가 신청하였으며 미신청 세대 등으로 인해 4억 8,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상단 무연고사망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및 납골당 안치료이며 집행잔액 485만원은 당초 예상한 20명보다 줄어든 14명이 발생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수당 등이며 집행잔액 4,071만원은 종사자 입·퇴자에 따른 호봉 차액,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이며 집행잔액 1억 3,621만원은 배정인원 93명 대비 월 평균 87명이 근무하여 인원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맨 아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이월금 4억 4,416만원은 카드 정산대금 및 선불카드 발행비용 등이며 집행잔액 6,139만원은 미신청 세대 및 카드 사용 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상단 자원봉사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3,379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종사자의 퇴직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액입니다.

맨 아래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이며 집행잔액 1,540만원은 고령 유공자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쪽 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훈안보단체는 호국보훈활동 사업비로 집행잔액 2,445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며 집행잔액 472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회의 대체 및 회의축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쪽 상단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6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늘어나 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격리자가 늘어나고 4∼5월과 8∼9월에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에 예산을 추가 교부하였으나 11월부터는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1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긴급지원주택관리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가구를 예상하였으나 4가구가 신청하여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복지지원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특히 4∼5월, 8∼9월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예산을 추가로 교부하였으며 10월에 마지막으로 16억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79억 2,296원에 달하였습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확진자가 10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줄어듦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안 보면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보면 서비스 제공건수가 목표치가 1,000건, 실적은 2,450건입니다.

목표치와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하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0건인데 2,450건이면 1,450건이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가 245라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년도의 목표치도 1,000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목표치 1,000건의 실적을 2,450건이나 증가해서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가 과소로 잡힌 게 아니냐 그 말씀인데 사실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늘어난 건수가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이분들 도와드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맞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평년도의 목표치, 통상적으로 1년에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건수를 평균적으로 잡다보니까 1,000건 정도 잡혀있고 건수는 그런 이유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는 그대로 1,000건으로 잡을 것인지 지금 실적이 2,450건인데 그 기준점 중간점해서 1,500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잡을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당초예산 작업 중인데 내년도에 편성하고 목표치를 잡을 때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무연고자 사망 지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기존 20명을 잡았었는데 14명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통 무연고자 1명당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평균 치가 한 5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장제비는 80만원, 납골당 안치료 23만 4,000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잡은 예산이 1,100만원이면 20명 예산이 안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일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명녀 위원 합계로 했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나가고 복지지원과에서는 한 명당 55만원, 60만원 정도.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80만원에 23만 4,000원이니까 55∼60만원 그 정도 사이쯤 될 겁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연장선인데, 세출결산내역서 10페이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이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격리기간이 2주였고 1인인 경우에는 46만원 정도 4인 같은 경우에는 137∼8만원 그 정도였습니다.

김태욱 위원 지급기간이 2주 정도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2주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보존하기 위함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3만 6,000원 그 정도였고 4인 같은 경우에는 137∼8만원.

김태욱 위원 2주 격리가 끝나고 나서 생활지원비를 언제 주느냐는 거죠.

지급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후에 지급이 된다, 한 달 이후 지급이 된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3억 정도 배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격리해제된 분들, 신청자들은 많은데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초에는 집행이 늦어졌고 보통 통상은 격리해제 되면 지급되는 데는 3개월 정도.

김태욱 위원 예산소진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김태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푸드뱅크 사업이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중간에 근무하다퇴직하고 신규 채용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신규는 호봉이 낮아지고.

김태욱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뱅크 관련해서 실적이 다른 구·군에 비해 저조하고 그런데 인원까지 없애버리면 조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에는 작업하다 다쳐서 질병휴직도 있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카드로 주셨는데 96.7%, 3.3%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모집을 받잖아요, 동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신청안됨’ 이런 것은 대체로 보면 국외에 가있거나 아예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연락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로 국외에 가있거나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연락 안 되는 분들이 었습니다.

계속 신청하신 분들 명단 보고 신청 안 된 분들한테는 문자로 한번 더 연락드리고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연락을 해도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1인 가구인 분들은 없을 건데.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지급하려고 명단가지고 보고 연락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인 가구가 주소지를 여기 놔두고 출장을 갔다하면 노력이 적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전화로 직접 본인이 와서 수령을 해가야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방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근로자까지 고용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봤는데 업무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사라고 하면 인건비 같으면 1명 아니면 2명 같은데 인원이 빠져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재임용했습니다.

퇴직하고 다시 임용하는데 그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퇴직한 분은 호봉이 11호봉인데 신규는 1호봉이라 기존 분과 금액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문희성 그분은 퇴사를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한 분은 퇴사이고 한 분은 육아휴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퇴사할 때 사전에 말씀이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사전에 보통 말을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나가고 나서 채용공고를 하나요?

일하는 중에는 채용을 못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퇴사하고 나면 채용절차 밟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공백은 생깁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365억 1,599만원에서 1,365억 18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81만원으로 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 1,481만원과 수급자 보장비용 부정수급액 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34만원은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이며 216-03 기타이자수입 4,446만원은 민간보조금 및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억 6,835만원은 구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224-07 그 외 수입 5억 5,380만원은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액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2 기타 과태료 3,788만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자치구교부금 등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69페이지 1,325억 1,215만원은 기초연금 지급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사업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 3,217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5억 714만원에서 4억 9,8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억 886만원으로 과년도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 연보라색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76억 1,173만원에서 1,514억 8,579만원을 지출하고 144억 6,59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5,998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및 이월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먼저 18페이지 상단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입니다.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는 공사비 부족분 47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60호에 대한 설계공사비 과다로 80호로 사업변경 후 재설계 추진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될 것에 따라 기 확보에 127억 1,000만원을 모두 이월하였고 401-02 감리비 11억 9.3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 1,50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억 4,600만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연금으로 755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751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자 발생과 평균연금액 감소 등으로 3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수혜대상자가 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동일 세부사업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1-12 기타보상금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관에 따른 공사일수 및 봉사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일 세부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 운영은 8억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저소득 어르신 대체식 제공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89개소 기준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7,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기간 축소로 2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한시난방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4,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운영기간 축소로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 종사자 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격일제 운영 및 외부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직원 시간 외 수당 잔액과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호봉 차이로 집행잔액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맨 윗줄 우리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7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2,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도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4억 8,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 전용 목욕탕사업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 운영비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 목욕욕구 해소를 위한 전용 목욕탕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목욕탕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12명에 대한 지원으로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수급자의 급여액 변동 등으로 3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결근 및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가자의 방학기간 미참여로 4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의 안마사 파견사업은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잔액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거급여는 5,800세대를 대상으로 9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기입원,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 제외사유 발생으로 98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맨 끝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건립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는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활사업단 종사자 인원 감소로 2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저축계좌사업은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 운영 변동으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보면 증가된 맞춤형 급여 수혜자 수가 목표가 600이고 실적이 1,181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100%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잡아서 100%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사업단14개소를 운영하는데, 목표치를 57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57명 대비 61명에.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의 부분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혜자 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제가 달성률이 잘못됐네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200% 정도라고 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실적이 잘못된 건지 달성률이 잘못된 건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아니면 실적이 1,161이 맞는데 달성률을 그냥100% 라고 적은 건지 그 부분이 우리가 % 낼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둘 중의 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착오가 발생해서 그런건지 책자도 성과지표의 책자도 보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여기에 실적이 착오기재가 됐나싶어서 답변이 실적이 이쪽 페이지와 같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총 수납해야 할 금액이 5,000만원 정도인데 예년에 비해서 혹시 어떤지, 전년도의 미수납액은 어느 정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그 부분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이고요.

전전년도하고 비교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해서 전혀 없어서 불용액이 2,283만원 전액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혹시 불용액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등급외자가 작년부로 없어진 것이고요.

이게 뭐냐하면 등급외자가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되어서 보호를 받던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비용이었는데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작년 10월쯤에 판정을 받으셔서 수혜대상자가 없어 진거죠.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앞에 있는 복지지원과는 수치 그대로 달성률을 표시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7대 때부터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일관성이 없이 다 카운트하는 과가 있고 오버만 되면 100%로 표시하는 과가 수없이 있었어요.

협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작년에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잘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작년 같은 경우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폐쇄일수가 100일 정도 됐습니다.

연초 1∼4월까지 9월, 연말해서 전체 일수를 합산해 보니까 100일 정도였어요.

절반 정도를 소진을 못하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비보조사업이라서 구비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중구 관내에 89개 경로당이 있죠?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개보수, 각종 양복지원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설이 깨끗하고 물품이라든지 개·보수 수요는 적고 괜찮은데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보수라든지 물품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취약한 곳이 많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 때 본 위원장도 지역구를 돌면서 경로당을 다 방문을 했어요, 취약한 곳이 꼭 있습니다.

때로는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수령을 받으셔서 새로 건축이 필요한 곳 또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그러한 곳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인데 자산취득비가 8,600만원 정도 발생했던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기간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자산물품취득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집기류를 사드리는 부분인데 냉장고나 식탁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김태욱 위원 89곳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됐다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적으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사용하셨다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취약한 곳이 많아서 필요한 물품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1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85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1억 1,200만원, 지출은 3억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19억 5,2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4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기금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25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3억 4,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융자금회수이자, 그 외 수입 1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3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2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2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1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2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노인복지기반 조성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작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기금 3억 5,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결산내역서 3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예산현액은 749억 5,700만원으로 71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3% 인 23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출결산 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34쪽 상단 아이돌봄추가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비는 30% 정도 청구되었고 교통비는 주 5회뿐 아니라 주 3회, 주 2회로 활동하는 돌보미 분들도 많아 총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치수요와 무관하게 일괄 교부되어 전액 7,0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중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한부모가족 중지세대 발생과 2021년 5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정에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확대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음에 따라 1억 1,8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교재비 지원 및 가계지원비는 5억 3,400만원과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21년 무상교육 실시 학교 수 증가로 수업료 지급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기초생계급여와 기초교육급여 선정으로 교재교육비 및 가계지원비 지급 중지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교육교재비 지원 4,100만원과 가계지원비 7,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호봉차액 및 시설 입소자 현원이 정원 기준에 미충족되어 1억 1,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하단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은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라 2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시간제보육지원은 긴급한 사정이나 일시적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자 감소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개소 지정취소로 인해 6,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공모사업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9억 3,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비구입비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해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라 미집행으로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라 미집행으로 1,8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2개소 추진에 따른 예상 보육 교직원 수를 반영하여 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공립 전환 신청 어린이집 선정제외로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장기간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인건비 2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개월 이상 미채용하거나 보조교사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신청 감소로 5,7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미지원 시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4억 3,900을 편성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의 잦은 입·퇴사 및 변동사항 등으로 4억 5,1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하단 및 46쪽 상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수련회 경비지원 및 대학진학아동 학비 지원으로 1,09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는 즉각 분리된 피해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21명 정도의 인건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사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퇴사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자 12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 출생아동 감소 및 전출 등으로 5억 4,0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보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각각 4억 7,200만원과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 아동의 전출, 연령초과 등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2억 9,500만원과 5,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 1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억 7,400만원 사고이월되었으며, 당초 예상했던 대상자보다 사업추진 대상자 수가 적어 3,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1억 4,3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및 추가 발굴을 위한 한시적인 국비사업으로 2회 추경 때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지원 인원보다 사업추진 대상자 수가 적어 6,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족복지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 건강,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청소년 위기상황 및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대면상담이 어렵다보니 당초 계획에는 10명을 잡았으나 지원조건이 맞는 위기청소년을 찾기 어려워 6명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4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운영비는 1억 9,632만 4,000원 전액 사용을 했고 사업비도 보면 18억 6,600만원을 전액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같은 아이돌봄인데 추가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불용액이 2,328만 9,760원으로 23%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유는 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바로 집에 왔을 때 공백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여기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돌봄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시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돌봄 선생님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국가검진을 받는 금액에서, 국가검진은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 3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해준다는 내용그런 사업이고요.

이 때 심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교통비는 백오십 분의 선생님들이 시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일주일에 2∼3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가시는 분은 5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당지급 기준이 하루에 1일 2,6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고 하니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퇴소자 자립 정착지원금이 불용이 되었는데 퇴소자 입소기간 연장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퇴소자가 입소기간 연장을 얼마만큼 최대한 할 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기본 2년에다가 추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남은 것이 보통 퇴소하게 되면 세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잡을 때는 두 명이 있고 안단테라는 시설이 있는데 한 세대해서 퇴소연기를 하셔서 그래서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2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산장려지원 2020년 결산이 7억 7,330만원, 2021년 예산이 9억 4,000이었습니다.

결산을 2021년 결산을 보면 7억 2,96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자면 2020년결산 때 이미 7억 7,73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2021년 예산을 9억 4,000 수립한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싶어서, 이미 전 해에 결산이 나왔다고 하면 그 전 해의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감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수치로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기재할 때는 둘째 가정부터 예산이 100% 인상이 돼서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과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둘째 자녀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44페이지 보면 인건비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4억 5,000 정도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되는 이유가 잦은 퇴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잦은 퇴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과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 어린이집이 104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교직원 수도 만만치않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보수라든지 일하는 데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퇴사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퇴사가 굉장히 잦은 것은 사실이고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당초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선생님들의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지원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은 것은 58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510명 정도 감소로 된 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편성되는 이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회원 자격과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인 영유아교육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및 기능의 기존 조항을 설치, 구성, 기능, 운영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제2항의 위탁운영자 선정 근거법령 범위를 조례 제7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항의2로 변경하여 서식1. 위수탁계약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의 구의 주소를 가진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서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부모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비부모는 임신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한 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이용료 등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제2호 나에서 바목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제2조 사목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제24의2, 제2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11조,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도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실시 및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으로 원도심 내 중앙길 78에 위치해있으며 규모는 4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5년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청소년 사업 발굴 추진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격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물품은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 기간 접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미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중구아이돌봄지원센터로 옥교로105, 3층에 위치하며 시설면적은 39㎡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밖에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11월부터 12월까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아동돌봄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하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500만원은 수납하였고, 과태료 6,310만원 중 미수납액은 10건 690만원으로 4건은 올해 수납하여 현재 6건 82만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9억 200만원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400만원으로 이중 15억 3,800만원은 지출하였고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먼저 55페이지 상단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401-01 시설비 131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공원 차열도료 공사조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은 56페이지 상단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82만 6,83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 인원을 축소하여 집행한 불용액이며, 바로 아래 301-12 기타보상금 333만 5,000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 진단컨설팅 대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의 사업양 축소 통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가입가구에 대해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2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283만 1,080원은 참여세대의 에너지감축량 미달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57페이지 중간 야생동물보호 301-12 기타보상금 386만 2,320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건수 감소와 멧돼지 도심 출현 빈도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업소 수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보면 발생결과가 목표가 270개 업소에 262개 해서 97%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실적이 전년도 실적이 262개소인데 이번에는 850개를 목표로 하고 실적이 900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실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갑자기 이렇게 2020년도와 2021년도목표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이 목표치이상으로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공중위생평가는 이용과 미용은 작년에 했고 숙박, 세탁, 목욕은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 두 개 분류로 업종을 나누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목욕, 숙박, 세탁이 241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241개소로 평가하게 되는 거고 작년에는 이미용 업소는 900여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내년에는 이미용이 평가대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수치가 비슷하거나 실적이 높았을 때는 증가시켜서 목표치를 잡는데 갑작스레 늘어난 이유는 격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네.

이명녀 위원 네, 그리고 보충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해서 정기자동차 구매보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공원녹지과에 차량을 3,7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1,300만원이 남아서 이것 가지고는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이월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 건은 가족복지과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 재정지원해서 행안부에서 1,3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그 건하고 저희 정기차량을 같이 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 못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1,300만원가지고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행안부에서 1,300만원은 재정지원을 받아서 했고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면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필요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전기자동차 구매·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의 예산을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바로 구입을 하고 잔액을 넘기지 않아도 됐는데, 금액 자체를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구매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전에 요청할 수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신청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올해 네 대를 해서 구입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트럭 1대를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가족복지과에서 신청한 차량종류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그 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번에 차종을 뭘 구입하고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차량이 신청을 하더라도 10개월에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아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당 과에 차종과 금액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받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올해 22년도로 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차량신청이 안 되어 있거나 내년에 차가 나온다고 하면 예산, 올해 사용을….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약을 해서 선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종이 비싼 것은 6개월 해서 빨리 생산되지만 고가가 아닌 차량은 수입 면에서 낮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라든지, 행감이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심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하고 올해 99만 1,6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어떤 피해상황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건이 들어왔는데요.

1건에 99만 1,600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어떤 농작물에 대한 피해였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고구마 등 밭작물에 대한 피해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피해에 따른 기준이 따로 정립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피해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농촌진흥청 농산물 표준소득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인해서 파종 시와 수확 순해서 비율을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건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희성 작년에는 1건 말고 없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질적으로 피해보상금 할 때 1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피해가 와야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는 멧돼지 피해는 32건이 발생했는데 1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이 안 나옵니다.

이상이 되어야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방제단 지원, 쉽게 말해서 인건비에 해당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 건은 뭐냐 하면 포획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 내에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출동하는 하루에 한 사람 5만원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2021년도에는 1건이 우정동에 아이파크에 한 마리가 출현해서 한 사람이 출동해서 5만원 지급하고 나머지가 80만원 중에 75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방제단 지원활동 실적은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밭 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보상금을 안 주고 도심에 출현하는 것만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이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포획은 세 마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피해보상금이 75% 남았다고 해서 올 겨울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줘야 되니까 방제단 활동도 급히 추워지면 도심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사례를 보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해동물방제단 관련해서 출동하면 5만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1건이라고 하셨는데 맞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맞습니다.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파출소에서도 포획단 인적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다했는데 1명만 출동해서 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멧돼지는 포획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돕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방제단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드는 것이 없나요?

지출비용은 들어갔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운영비용은 사고 예방보험을 들고 탄약을 구입해 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출동하면 5만원 발생하고 수급이 되었을 때는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환경부에서 20만원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시2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1986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05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2,450만원이고 지출은 3,82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60만원 감소된 3억 2,960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4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기금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3억 6,51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과징금 수입 1,7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3억 4,05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3억 6,510만원으로 중간부 602 예치금이 3억 2,690만원,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 201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690만원, 260페이지 하단부에 301 일반보증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외식업소 조리장 정리 도우미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과징금 시 귀속분 6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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